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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한경균 의원 발언

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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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6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고 3일간의 의정연수와 지역의 의정활동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과 2002년도 예산 및 조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87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의회의 정례회 일수는 연간 35일간이 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18일간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2차 정례회는 1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2차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 군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안과 기타 의안 심사에 7일간을 할애를 했고 군정질문이 3일,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일을 할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요일이 두 번들어갔고 본회의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페이지 1, 2, 3안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1안은 개회식을 하고 막바로 군정질문, 그 다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예결특위 예산심사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해오셨던 관행대로 군정질문을 먼저 넣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2안으로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군정질문을 3일간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대 의원의 임기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러면 군정질문 자료준비가 두 분 의원님밖에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자료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로 잡았습니다. 제3안은 군정질문을 제일 나중에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고 예결특위를 해서 예산 마무리를 시키고 군정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안 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12월5일날 11시에 본회의와 개회식을 하고 둘 째날 12월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날짜는 4일간이 됩니다만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4일간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군정질문은 3일간입니다. 12월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1주일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일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21일날은 정례회 마지막으로 11시에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기타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안입니다. 5일, 6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사를 군정질문 앞에 넣었습니다. 1주일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의안을 심사하겠고 군정질문을 14일부터 17일까지 역시 3일 동안입니다. 예결특위는 똑 같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고 22날 역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안입니다. 5, 6일은 1, 2안과 똑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막바로 14일부터 17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간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도록 잡았습니다. 군정질문은 18, 19, 20, 3일간 군정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21일날은 1, 2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기타 의안을 의결하시고 2차 정례회를 폐회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정질문을 저희들이 3일간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군정질문 하실 의원이 많지가 않고 10분 정도 되면 이틀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군정질문하실 의원님 자료를 내시는 것을 봐가면서 만약 많이 안 하시고 10분 정도 하시면 이틀에 마치고 군정질문 마지막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군정질문을 하루 줄이고 예결특위를 하루 늘리던지 기타 의안을 심사하던지 그것은 중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 2, 3안 중에 2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군정질문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준비과정도 있고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준비과정을 생각한다면 2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3대 의회 마무리하는 군정질문인데 의원님들 각자 마무리하실 사항이 많지 싶습니다. 이래서 예년과 다르게 3개 안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

저는 신 위원님 이야기하고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군정질문을 중간에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게되면 문제가 항상 따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예결특위를 뒤로 미루면 상임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 날 예결특위를 해도 실과소에 예산 관계 때문에 시끄럽고 애를 먹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다 다루고 마지막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경균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그러면 3안이네요?

이종원위원

네.

신원호위원

그러면 1안이 아니면 3안이 되는데 1안은 시간상 힘들 것 같고…….

박병태위원

군정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원칙은, 군정질문을 해놓고, 군정질문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수반 이야기가 됩니다. 집행기관을 불러놓고 심의할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군정질문을 늦게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개인 생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만이 각 실과에 어떤 경종도 울리고 질의하다가 보면 작년에 언제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 것이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뽑아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먼저 하고 난 뒤에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삭감해 주고 증액해주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은 그러니까 먼저 군정질문을 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안 낫겠느냐는 소견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군정질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간 시간이 있는데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다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경균위원장

군정질문이 현재 두 분만 질의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1안대로 한다면 군정질문 시간을 12월7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오늘이 30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 사항을 받아서 각 실과에 내려주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요지를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안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군정질문은 우리 모든 사업, 군정 전반적인 사업을 본회의장에서 거의 80 내지 90%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2002년도의 예산이 확정에 들어가지 질타를 안 하고 먼저 해놓고 나중에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많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예산을 집행부에 줘서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 미비한 점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의해 놓고 다음에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서 심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볼 때 안 되더라, 삭감시키자, 이 부분은 증액되어야 되겠더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군정질문을 먼저 해야지 예산심의를 먼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신원호위원

박 위원님,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집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제 소견입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는 사람은 해서 자료 들어오는 대로 의사일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예산지원을 해준 것을 전부 본회의장에서 잘 잘못을 가리고 집행부의 장으로부터 듣는 그런 기회인데 예산해놓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경균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순서에 입각하려면 군정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군정질문 내용이 두 분밖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정이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접수가 안 되어서 두 분만 질의를 한다면 위원님들 마지막…….

박병태위원

오늘까지 그렇다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제일 먼저 넣는 것은 박병태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 업무적으로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 요지를 이틀 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일부터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최소한 5일에 내려가야 됩니다. 개회하는 날 요지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두 분 낸 것도 아주 간단한 요지, 핵심적인 것 두 줄, 세 줄밖에 안 됩니다. 전부다 살을 붙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첫 째 안은 그렇고…….

박병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수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군정질문이 꽃인데 이것부터 해서 지난날 잘 잘못을 가리고 질타를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올라오는 것을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위원들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박하다는게 문제인데 4명이든 10명이든 의사과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수의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야 되지…….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위원님이나 이종원 위원님이나 신원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칙론으로 따진다면 박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세 분들의 뜻이 중재된 2안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안을 완전히 마무리 지우기 전에 군정질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박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마무리를 지워놓고 군정질문을 하면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 심사는 해놓고 군정질문을 해서 반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의원님들의 뜻이 충족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중재안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저도 보니까 군정질문하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은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잘못하면 우스운데 저도 2안에 동의합니다.

한경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2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정질문은 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것을 잘 꽃 피우려면 가급적이면 전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뒤에 둔 것도 군정질문 요지를 짚어 나가면 마지막에 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2안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합니다.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원호위원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한경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사실상 군정질문은 꽃입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요지만 주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제2안으로 2001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