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9월 1일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 당초 상정된 원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을 의결하고,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8.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은 제2차 본회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지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 예정가격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어야 하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서 예정가격이 20억 이상 낮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접수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당초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예정가격으로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되어 변경된 예정가격을 반영한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을 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과 사업내용은 먼저 제안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유재산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전동 236-14번지 외 4필지에 8,022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정가격이 당초 42억 7,318만원에서 20억 7,283만 9천원이 증가된 63억 4,601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도 앞서서의 공유재산 취득내역과 같이 토지매입비로 5필지 8,022제곱미터에 2006년도 기준 공시지가로 63억 4,6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서류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신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