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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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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은 김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2페이지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획을 심하게 구부려 변형시킨 것으로 이는 한글에 대한 왜곡이며 정체불명의 글씨체로써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국새규정 제5조와 경기도 공인조례 제4조의 경우와 같이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와 같이 띄어 쓰고, 안 제3조제2항 중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를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부의안건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 범위 안에서 정하여 공표토록 하던 것이 50만 미만의 시군구는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서 발췌하였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6일 우리시가 공표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는 3,300명이며 이번 제정하는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서 주민수는 2,705명으로 주민수가 종전보다 600명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항소하거나 상고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서울 소재 변호사를 위촉하여 수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현행 1명에서 3명 이내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자문 횟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정식 서류로 통보받은 자문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월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현실에 맞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법령용어의 통일된 단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발췌하였으며 예산은 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자문수당이 추가 수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영개발사업팀 9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75명에서 4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62명에서 471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제8조의2에서 도시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1항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를 특정업무로, 상수도사업소를 각 호의 사업소로 하고 제1호를 상하수도사업소, 제2호를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며, 제2항중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소관업무중 사업소장은 다음이 사무를 관장한다를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제1호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호 내지 마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호중 상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호 내지 라호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응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및 지·덕·체의 조화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선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의 위치와 설치시설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시설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위탁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4조 내지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19조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강사초빙,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38쪽입니다. 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별도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왕시민모임 대표 조창연 등 3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수탁업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용료를 여성회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탁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수련관 운영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제기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전자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 구성은 현재 운영중인 의왕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 대책사업이 국가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시는 2005년에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아 이상에게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우리시 동 조례의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개정하는 내용과 경과조치로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라는 부칙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이 상이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현재 60명에게 출산축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직영하거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경험기법과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활용하여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명칭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이며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90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대지 면적이 1만 4,851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5,019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과 정보 및 문화활동시설, 특성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자세한 용도는 60쪽의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내용은 수련관시설의 보호와 관리, 수련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수련활동 지원,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의 징수, 그 밖에 문화·예술사업, 정보화사업, 심신수련사업, 상담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1쪽 위탁방침입니다.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겠으며 전문성 있는 청소년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실한 운영능력과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인계·인수기간을 운영하여 수련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위탁의 원칙입니다. 토지 및 건물은 부대시설과 비품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연간 8억원 내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되 운영비 지원이 의왕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간입니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5쪽의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신설을 통하여 취업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육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중인 부곡복지회관내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재정 부담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명칭은 시립 부곡어린이집이며 위치는 의왕시 삼동 286번지의 16호 부곡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375평방미터로서 부곡복지회관 1층, 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육정원은 49명이고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위탁자 선정계획은 주 사무소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되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필요시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부곡어린이집의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수탁자가 공개 채용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으로 수립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4기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의왕시 보건소가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으로 병·의원과 약국, 관계기관 및 일반시민 5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 욕구와 보건소 직원들의 평가를 거쳐 수립 반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은 지역사회현황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중점과제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어며, 제3장에는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장부터 6장에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및 개별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추진방향이 수립되어 있으며 제7장에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9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