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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하영호 의원 발언

87회 제1본회의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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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30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주요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기금운용계획안 5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성한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원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군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주요의정사항입니다. 정석조 의원님이 지난 11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폐회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1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를 18일간 개회하였으므로 의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는 17일간의 회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정해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성한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의원

이성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추진함에있어서 집행부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가 고민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고 군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소상하게 답변하는 자리는 군정을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계획한 군정질문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임오년 새해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하영호의장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성대 의원, 신원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대 의원, 신원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장장 17일간 회의가 열립니다. 연말을 맞아 모두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