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19회 제1총무위원회2013-06-24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강용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정혜숙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20억이 넘는데 결손처분하게 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결손처분되며 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수입 총무국...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은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실익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외의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결손을 할 뿐이지 채권을 완전 없애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되면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결손처분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말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시효소멸외의 결손처분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납부자 입장에서는, 결손처분했다고 통보를 일단 해주죠? 안합니까? 자체내에서만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시효소멸 외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제 안하고 내부적으로 행정행위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납세자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도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업무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일시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일시 중지라면 어느 정도의 중지기간을 두며...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신탁재산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송엔지니어링이라든지 스포츠랜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될 때 채권확보는 그 부과 당시 일부는 압류를 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독촉장 발송이나 이런 행정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일시중지를 어느 기간 동안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꾸 미루다 보면 ‘아! 이런 기간도 주는가 보다,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강요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결손처분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과태료 이런 부분도 보면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 안하게 되면 그냥 안내도 되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상관없이 어느 기간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결손처분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일시중지하는 부분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마찬가지로 압류를 하게 되면...
혜숙

정혜숙위원

예, 부동산부분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단속 과태료 이런 부과금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제가 잠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과태료일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를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체가 중지가 되지요. 이제 압류함으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중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지가 되게 되면 그 차가 완전 없어진 후에, 압류물건이 없어진 후에 이제 시효소멸이 경과되면, 5년이 경과되면 그것은 이제 시효소멸로 완전 없어지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그 자동차가 살아 있는 한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자동차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동차를 폐차처분하고 난 뒤를 생각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전에는 그게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 폐차를 시키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받고 폐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초과가 되면 10년 이상이 됐거나 이래 되게 되면 그걸 이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과태료를 안냈다고 해서 폐차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상으로. 그럼 그 차 이제 우리가 압류물건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다시 기산을 해갖고 5년,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주차부분에서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동차가 기한이 너무 오래 돼갖고 차가 못쓰게 될 경우에 폐차를 시키고 나면 자기가 내야 될 부과금, 과태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해야만 폐차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폐차시키고 나면 차가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차하려면 모든 과태료하고 세금을 다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했는데 인권이라든지 부담금 그 관계 때문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그냥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새 차를 구입해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쌓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끌고 다니면서 그냥 10년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 폐차시키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내야 될 모든 과태료 이런 부과금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면 타 재산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폐차가, 차가 없어지면 그에 대한...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아까 과태료 부분을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가...
혜숙

정혜숙위원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타 재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에 대한 주차과태료나 부과금 이걸 내지 않고도 지금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고차량을 중고차 매매하는데 팔 경우에 그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중고차 매매상하고 저희들 부산시 각 구군하고 지금 매칭이 되어 있어 갖고 매매대금도 환수를 합니다. 중고차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대금도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세금으로.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금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걸 조금이나마 조금 갚아나가면서 나중에 본인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금을 압류하고 있는데 예금은 저희들이 어느 은행에 어떤 부분인지는 개인보호차원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 거래 자체를 예금을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금을 많이 해가지고 한 12억 가까이 추가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 예금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 은행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은행... 이제 진짜 못사는 사람들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이래서 그걸 예금압류를 풀어주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새 계속 받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사용을 하다가, 다른 타 지방에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과금 자체가 이렇게 같이 넘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타 지방에서는 타 지방 나름대로의 그런 처리를 하고 만약에 창원에서 발생된 부과금이 있고 부산에서 발생된 부과금이 있다 이러면 행정적으로 따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부과한데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차량이 서울에서 과태료 딱지가 끊겼으면 거기에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혜숙

정혜숙위원

주소지가 이전되면 그것도 같이 넘어와야 만이 행정적 업무 관계에서 좀 쉽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제 각 시도별하고 자치구하고 협약을 매년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 자동차세를 만약에 여기에서 받게 되면 그 부과부서에 30%를 우리 징수포상금으로 받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협약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래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부과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산 자체에서,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지방세 지금 시스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 바로 뜹니다. 체납조회를...
혜숙

정혜숙위원

지방세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단속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이.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과태료는 지금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확실시돼가지고 그게 운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바로 뜨게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제가 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결손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납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중간 중간에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강요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서류만, 쪽지만 어느 어느 기관에 납부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그냥 쪽지만 발송하지 말고요. 강력하게 업무처리를 해주면 이런 결손부분들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또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때까지 저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지금 급여, 예금, 매출채권하고 모든 걸 압류를 하고 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000건 이상 번호판을 영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체납처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안 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없어서 못내는 체납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결손처분관련해서 정혜숙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결손처분이라는 행위 자체를 계속 일시중지 내지는 행정경비를 줄이는 잠정적 행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결손처분한 이후에 다시 재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은 경험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결손처분 잡은 이후에?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사례 나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보내 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2010년도에 특별회계 결손이 4억쯤 됐고 그죠? 2011년도에 21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억이 좀 넘게 결손처리가 됐는데, 특별회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주차과태료를 계속 쟁점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이 결손처리된 것의 주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승철

여승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든 어쨌든 세입을 계속 징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건데 본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과태료를 계속 징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20억중에 19억, 최소한 9억중에 8억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저번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유령차량이나 대포차량들이 이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함으로써 이미 20년전에 폐업한 법인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그 차들에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세무과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런 차들이 우리 남구에도 수백대가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유령차량들이.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기본 마인드가 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이런 차량들이 다니는 문제, 그리고 행정력 낭비는 그게 행정력 낭비죠.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매년, 20년 전에 폐업한 차에 대해서 작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고 우리 남구에서 그게 수백 건이 있는 거예요. 삼주통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폐업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과태료가 제가 본 것만 해도 2억 얼마에요. 그 회사가. 그런데 폐업한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 회사에 2012년도에도 그 회사 이름으로 또 과태료가 부과됐고 올해 현재도 과태료가 3건인가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이런 행정력 낭비는 세무과나 담당 교통과나 내지는 관계관청 등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결손처분도 그냥 숫자적으로 몇 억 결손 처분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데 왜 못 받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정리하는 게 저는 세무과의 올바른 입장이 아닌가, 좀 그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상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8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8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이 구성에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금 전부 다 관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공정한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객관적인 포상금 제도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저희 선출직의원이나 아니면 일반 외부 전문가라도 한분 넣을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 그것도 이번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법, 제도권 안에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에 안전행정부의 지침과 우리 조례 규정에 이 위원회 구성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때 이제 운용하던 것을 그대로 위원회에 이래 넣었거든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데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포상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외부 전문위원을 3분2 가까이 넣고 공무원을 3분의1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이래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됐는데 전에 하던 식으로 우선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걸로 이래 이번에 조례를 올린 사항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옳고 그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홀수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홀수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승철위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한 게 위원들이 전부다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짝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홀수가 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되고, 두 번째 그 위원회가 관의 공무원들만 구성되면 옛날 흘러가는 말로 주고받고 이런 식의 어떤 남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전문가 이런, 외부위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각 시군구하고 같이 맞추어서 이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럼 이야기드린 가장 큰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오해 살 그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리고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하겠다. 사실은, 이 전부개정조례안 할 때 사실은 바꾸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하다 보면. 그러나 문제점을 찾기 어려워서 안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더 우리 위원회 지급하는데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금 조례에 대해서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과 또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꼭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게 그걸 받아가는, 포상을 수령해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투명해 진다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78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동생말 ~ 이기대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기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올라온 이 안건 역시도 주차장 확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올바른 용역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만 이기대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건은 절차적인 문제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가 심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여승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동등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용호동에 이기대 입구 또는 오륙도해파랑길 그쪽 도로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용호동 이기대입구, 전국적으로 명소인 이기대입구와 오륙도쪽에 있는 해파랑길 그쪽 양쪽으로 다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땅과 그리고 주차용역을 해서 수요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저희들이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투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 여승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그렇게 같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이기대공원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가위

청가위

원 김동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