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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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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8건과 동의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조례안 6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그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의 위치와 설치시설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시설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16조에서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강사초빙,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등 관련법과 경기도 각 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나 법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조문의 체계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저희시는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 및 자치구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40분의 1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연서 주민수를 정하였는데 연서 주민수를 너무 완화할 경우에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부당하거나 왜곡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소지가, 남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종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월 6일날 공포한 연서 주민수가 3,300명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2,705명입니다. 한 600명 정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40분의 1로 정했고 경기도내 대부분의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50분의 1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더 완화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1월 6일날 공포한 제정 및 개폐 청구 기준에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만들어지는 이 조례의 50분의 1로 할 것이냐 40분의 1로 할 것이냐 30분의 1, 아니면 20분의 1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인근시들이 50만이 안 되는 시·군에서 50분의 1로 했을 때는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50분의1로 한 이유가.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40분의 1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 민원성 때문에 지금 40분의 1로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50분의 1로 했을 때와 40분의 1로 했을 때 인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연서 주민수가.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분의 1로 했을 때는 2,164명이고요, 40분의 1로 했을 때는 2,705명이고, 20분의 1로 했을 때는 5,410명, 30분의 1로 했을 적에는 3,607명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이 조례대로 본다고 하면 한 50분의 1과 40분의 1 차이가 대략 500명이 약간 넘겠네요. 숫자적으로 보면.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여기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을 보면 1항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항에 보면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항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폐 및 청구를 할 수가 없게끔 제한사항을 갖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개폐 및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조례에 관해서만 개폐 청구를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근시에도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부 50분의 1,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도 보니까 다 100분의 1로 해놨더라고요. 이런 데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최대한도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봐지고, 또 군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50분의 1로 해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인구가 약 27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지금은 15만에 불과하지만 이제 시가지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등등 해서 불과 몇 년이면 우리도 20만이 넘을 것으로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봐서 이제 우리도 50분의 1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40분의 1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이러한 주민의 어떤 개폐 청구를 갖다 오히려 막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40분의 1로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정했었는데요, 이 인원은 수시로 개정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저희시에서는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 했을 때 한번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분의 1로 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 여건이 변함에 따라 다양한 행태로 제기되고 있는 행정·민사소송의 건이 많아지게 됨으로 해서 주요골자에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그런 사항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나항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자문횟수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월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문횟수를 5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5회의 규정이 어떤 건수마다 다섯 번의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횟수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건건이 다른 것을 갖다가 자문을 구했을 때 그것을 5회로 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월 5회 이상 자문했을 때 10만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전화상담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문서로 답변했을 때, 문서로 월 5번 이상 각 실과소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든가 아니면 각종 법률적 자문을 구했을 때 문서로 물어서 문서로 답변하는 경우에 월 5번 됐을 때 지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과정도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고 행정·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측면에 지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이것을 많은 돈도 아니고 수당에 대한, 10만원에 대한 수당을 가지고 횟수를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수당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고문변호사와 이렇게 어떤 절충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뭐하다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아예 30만원을 갖다 정해놓고 그리고 성실한 자문을 갖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조례가 정해진 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인근시에도 보면 30만원으로 정해진 시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횟수로 정하기 보다는 아예 30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10만원을 더 준다고 해야 지금 1년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월 10만원씩만 추가되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의원

네. 80만원인가 밖에 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0만원 정해놓고 좀더 성실한 자문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월 20만원 수당으로 주고 있던 것을 다시 10만원 추가해서 더 성실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운영해보다가 다시 성실하게 자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기구가 설치가 되면 공영개발사업단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많은 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기면 이게 사업단을 청내에 두게 됩니까? 아니면 청외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시의 사무실 여유분에 따라서 본청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별도 사무실을 둘 수도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경기도에서 통보한 공영개발사업 기한을 보면 존속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맞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럼 이 공영개발단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때 가서 사업의 계속 지속될 경우는 우리가 연장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바로 해지가 되고요, 그 때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기한 상관 없이 연장하면 연장 신청한 기간을 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나 보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9명의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9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측을 해서 자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규칙이 통과되어서 하면 바로 보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제2항을 보게 되면 환경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1호에서 1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호를 보면 공영개발 사업계획 및 시행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설치조례와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구분을 해서 총괄적인 업무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상에 명시된 그런 업무분장은 전체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지니는 업무를 열거해놓은 사항으로서 효력면에서 볼 때는 다소 형식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상에는 각 실과소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업무분장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경우는 조례상에는 그냥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규칙에 가보면 11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 신설을 할 때 조례상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사실 삭제하려고도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포괄적인 그런 형식적인 업무도 있지만, 특히 환경도시국에 소속된 부서에서도 공영개발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특히 포일인텔리젼트타운 조성 같은 게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업무 성격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8조2항에 있는 8호는 지금 공영개발사업계획 및 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은
영호

지영호의원

여기 8호에 이게 지금 조례2항8호에 나와 있는 공영개발사업계획 및 시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맞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지금 도시정비과로 바뀌면서 도시개발과에 토지개발, 개발행정, 도시개발은 명칭이 변경되고 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고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자연히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는 전체적인 공영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일 경우는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시국 소관에도 그 업무의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당연히 협의적으로 개발과 시행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는 이 공영개발이 4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4개계에서 3개계가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그린벨트는 도시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과 하는 업무의 공영개발 자체가 삭제가 되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 부분도 주요업무도 이관이 되어야지 본 의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현의원

제6조 보면 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에 제1을 보면 의왕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시민은 사용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이나 심야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의왕시민이 거주만 하고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의왕시, 안양에 본적 주소를 두고 의왕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청소년들 아무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개념은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김상현의원

명시를 주소라든가 이것을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주소가 빠진 것 같아서 의왕시내에 주소가 없어도, 거주라는 것은 그냥 살기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상현의원

거기에 명시를, 주소를 좀 넣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고요, 지역을 명시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을 때 의왕시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개념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10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항은 전액면제고 두 번째는 100분의 50, 50% 감면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주소가 의왕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50% 감면에 의왕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혼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렸듯이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의왕시라고 여기에 감면을, 사용료의 감면에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감면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명시를 단, 의왕시민으로 한한다를 넣으면 모든 게 부합적으로 가능할텐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6조에서 사용자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조에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연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 받은 사람이 그동안의 운영이나 경영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재위탁 할 때 다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재위탁 할 때에도 저희가 동의절차를 밟아서 3년간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똑같이 위탁자, 수탁자를 똑같이 공고를 해서 기존의 수탁자와 또 새로운 참여할 사람을 똑같이 해서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위탁, 그 전에 위탁했던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리고요 15조에 말입니다. 3항을 보면 손해규정이 없어요. 보상규정이. 수탁자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나가라고 하면 그 수탁자는 아무 보상도 없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좀 명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다른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김상현의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판단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 본인은 내가 왜 경험이 없느냐, 운영능력이 없느냐고 따지고 들 수도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운영능력이 없는 것은 저희가 그 전에 여기에 해지까지 가기 전에 수탁자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도나 권고, 명령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이행 요구할 사항이 되는데요, 그러한 저희가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현의원

그래도 그 수탁자는 그래도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든운영을 잘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모든 게 여건상 그게 안 맞고 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경우가 시에서 보는 경우와 또 수탁자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손해보상규정을 좀 명시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수탁자에게 저희가 시설을 전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11조 좀 보겠습니다. 11조에 사용료의 반환사항인데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4번에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천재지변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개인의 질병이 예상된다든가 그럴 때에도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액 반환을 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4호 내지 5호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널티는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피해보상규정에 보면 사용중에도 본인이 해지하고 안 하겠다면 지금 전액 남은 기간 일수 계산해서 다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것 외에 반환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피해보상규정에 준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문구 하나 넣도록,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12조에 보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1항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청소년단체란 문구를 하나를 딱 명시를 했는지. 범위를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라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 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이것이 두 번째 청소년단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법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는 크게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대학 중에서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의 31개 시군 제가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개 시군만 취합해 보면 지금 위탁에 관한 이 규정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문맥으로 나와 있는 시가 여러개 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시도 보면 저희가 지금 체육관도 들어가고 공연장 다 있는데 저희가 어느 일부분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일부분은 저희가 자체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으신, 아주 좋으신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문호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서 비영리법인단체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이 문구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립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목적이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규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단체에 그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러니까 청소년을 주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주는데 문구를 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로 넣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에 관한 여기 실적이 있고 그런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많은 것을 이런 문구를 넣어서 많이 좀 접수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도록,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영리법인도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단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문구만 조금, 보기에 넓혀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을 저희가 제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 지금 8억 정도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계약이행 보증권은 10분의 1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10분의 1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8천만원 정도인데, 혹여나 수탁자가 하다가 자기네가 돈이 좀 들어가거나 자기네가 이걸 봐서 좀 많은 손해를 보겠다 하면 혹여나 관리비라든가 우리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납할 수가 있어요. 체납한다고 해가지고고 저희시에서 전기를 끊는다든가 수도를 끊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 8천만원이라는 돈이 오픈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몇 달이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몇 달 정도 지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담보물건 제공이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법규상 어느 정도까지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좀 높혀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의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 비율을 정한 것이고요,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주면 오히려 건실한 업체가, 건실한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한 선이라고 저희가,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적정한 선으로 해도 좋죠. 그런데 서로 잘하면 좋은데요 잘못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다 돈 물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보완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2조2항, 3항, 4항 그 다음에 18조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나 또 수탁자가 예산부담을 더 청구할 때는 저희가 더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 이 금액이 저희가 예산보조, 한 8억이라는 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도 추가로 또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했을 때 또 저희가 부담을 하는 내용인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총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총액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8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방침에서 청소년단체에다가 주면 청소년단체를 우리가 보면 한국청소년단체, 또 스카우트연맹, 또 해양소년단연맹, 또 RCY라고 청소년 적십자단체 이러한 큰 단체가 있지만 또 법인등록 요건만 갖춰놓고 실제로 지도자 소양을 갖추지 못하여서 부족한 그런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높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텐데 연간 8억 지원비에서 시설관리비를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단체들은 대체로 투자여력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투자의욕, 그런 여력이 있는 종교단체, 그러한 데에 문호를 좀 개방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 운영책임자의 자격 및 자질 등을 제출하게 해서 그중에서 좀 나은 주체를 운영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법인도 있고 사단법인으로 설립해가지고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활동을 하는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같은 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단위로 대한예수교장로회라든지 무슨 기독교감리회라든지 이런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이름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송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예수교장로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래서 교회에서도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6조에 보면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조1항인가? 의왕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시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에 보면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여기 9세 미만은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그러니까 9세 미만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의 없, 별도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게 거의 없고요, 단지 전통문화 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이나 이런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저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8세 미만이나 6세 미만이 별도로 저희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아니 여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은 대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은 대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어린이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아니 사용은 어린이가 했는데 유치원에서, 여기 보면 청소년법에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이 9세 미만은 일반으로 적용을 받을 것인가 사용료를, 일반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일반은 청소년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전부 청소년에 상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청소년단체에서 그러니까 앞에 하고 있는 학생이나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대상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있어서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과 청소년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일반은 지금 25세 이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9세 밑으로는 시설사용료에 보면 기타 사항 밑에다가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9세 미만은 어떤 식으로 이 사용료를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 1, 2, 3번 기타 사항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에 넣든지 이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지영호의원

아니 시설사용료, 46조. 거기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시행규칙이 앞으로도 만들어 지겠지만 사용시간과 수련관 휴관일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휴관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휴관일을 정해가지고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저희는 휴관일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삽입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별도 수탁자하고 운영규칙 같은 것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의원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가정에서, 출산한 세대수가 몇 가정인지, 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또 주소를 또 옮겨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세대는 없는지,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2세대에 대하여서 소급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셋째아 이상 출산한 세대수가 현재 9월 현재 지금 60여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여명에게 다 출산축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소를 옮겨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세대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초기에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검토보고를 요청하실 때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조문을 만들때 부 또는 모로 할 것인가, 부모가 두 사람 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부 또는 모로 양쪽에 있는 경우에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부모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생축하금을 신청하려면 출생등록을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급적용하는 이유는 부 또는 모로 개정을 하면서 부 또는 모로, 회사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부모가 떨어져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부 또는 모로 개정을 하면 거기도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주소변경을 악용할 그러한 소지는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굳이 6개월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여기 주소를 이전한다면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다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예를 저희가 보면 보통 6개월로 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원대상이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개정이 되기 이전에 조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정도 안 됐는데 개정을 해가지고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부칙2항으로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면서 함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는 현재 조례대로 부모가 다 있을 때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 개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소급적용 한다라면 현 조례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법률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한이 가는 부분이나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지만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이 조례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3건이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보면 회사 문제 때문에 가족들은 전체가 의왕시에 거주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때문에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불가피하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여하튼간에 현 조례를 잘, 조례에 맞게끔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설문대상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 지역보건 의료계획 말씀이시죠?
영호

지영호의원

네. 지역보건 의료계획, 아, 그것은 다른 얘기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말씀들 해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상 조례안과 같이 올라왔다는 그 안에 대해서도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안을 방금전에 질의토론을 했지만 이 조례안에 보면 위탁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12조부터 18조. 이 부분에 맞게끔 이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수정이 된다 라고 하면 이 동의안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차상 잘 밟아서 일단 조례가 의결된 다음에 동의안이 안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의결된 다음에 저희가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이 11월말에 준공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이 조례안 이외에 저희가 일반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적법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동의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례안이 일부 수정이 된다든가 보완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 문구도 다 수정 보완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조례안에 맞도록 저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조례안이 아직 저희가 결정도 안 됐는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정상 보면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십시오. 다음은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보면 국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5호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4항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왕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도 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립어린이집인데 개인이 운영할 경우 부실운영이나 영리목적 위주의 운영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개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인, 단체, 개인이 모두 참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법인이나 단체, 재정력이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운영능력이나 재정력이나 이런 것이 건전하다고 하면 별다르게 제한을 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능력이나 운영실적, 또 종사자의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이 뛰어나다 하면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이 선정 과정에서 종교단체나 또는 관변단체 명의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영리를 추구한는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각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선정된 뒤에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평가표에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평가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선정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저번에 들었는데요, 제안설명 들으면서 자료를 제때 이것을 의회에 넘겨주지를 않아가지고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우리 시민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지금 보면 영유아보건법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영유아보건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계획안에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정된 사항들, 그 다음에 삽입된 사항들을 보완하면서 저도 어제 저녁에야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못보고 나왔는데요, 예전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중점과제 3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2차에 걸쳐서 선정을 했는데요, 1차는 주민과 관련단체 대표들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설문조사하고 2차로 저희 관련 실무직원들을 차출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한 부분에는 영유아부분이 상당히 중요도를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구조상이나 그 사업내용이나 지금 영유아보건에 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노인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다 해서 노인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건에 관련해서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6-1 100페이지 보시면 6-1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 재료 5번에 보면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치료가 어려운 희귀성난치병 질환자 이런 분들도,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도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시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분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보고 나와서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억으로는 약 130명이든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덧붙혀서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에이즈환자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10여명에서 전출되고 전입되고 하면서 변동이 약간 있는데 10여명 내외에서 에이즈 관련은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제대로라기 보다는 어떤 격리나 이런 조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예전에는 한 달에 한번 상담해가지고 만나서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개인위생 같은 것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3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면담해서 생활, 그 다음에 치료 이것에 전력을 하도록 하고 주변에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소재 파악은 다 되신다는 얘기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소재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