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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3회 제3본회의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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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월 2일 의결하고자 하였던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부터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중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존금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계획된 사업의 변경·취소로 인한 사업비 삭감분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재원화하여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9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6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8억 2,500만원 증액된 1,644억 6,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78억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4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 추가징수액 32억 6,6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30억 4,500만원, 그리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재정보전금 40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을 1회 추경예산보다 103억 8,300만원 증액된 94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00만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은 74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의존수입을 1회 추경예산보다 74억 4,200만원 증액된 69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재정자립도는 57.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3,600만원 감액된 43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청 주차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6,200만원, 시청사 다목적경기장 개선공사 1억 8,600만원,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건축 기본설계비 1억 1,700만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1억원, 신축중인 부곡동청사내 어린이도서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3억 3,8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선거보존경비 집행잔액 6억 6,300만원, 공무원자녀 민간보육시설 위탁비 6천만원,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차액 15억 4,100만원, 부곡동사무소 건축비 집행잔액 4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27억 9천만원이 증액된 786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문화의 거리 조경 및 휴게쉼터 조성 4억 1천만원,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 설계비 6,900만원, 의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 2억 4,1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10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100만원,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2억 7,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7억 800만원, 아동급식지원 1억 1,400만원, 어린이랜드 조성 43억 7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비 9,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인테리어공사 7억 2,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억 7,7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2억 4,400만원,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7억 9,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17억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안길 포장 27억 6,3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포일성당옆 토지매입비 10억 1,500만원,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6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8,1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출료 6천만원, 월암 이동과 동백아파트 경로당 증·개축사업비 1억 3,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3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왕곡천 정비사업 30억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24억 8,1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수해복구공사 2억 800만원, 국도1호선 확장 8억 7,700만원,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설계비 등 1억 5천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억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8천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으로 4,1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2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400만원 증액된 2억 7,3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100만원 감액된 9억 6,3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700만원 증액된 54억 7,1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8억 4,400만원 감액된 19억 1,8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9억 9,300만원 증액된 25억 800만원으로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감액 8억 4,2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6,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도비보조금 9,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세외수입 4억 4,2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감액 8억 4,2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9억 9,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로서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계획된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의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맑은물 공급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정산,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 홍보관 노후자재 교체, CM구축 전용회선의 설치와 2007년도 맑은물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15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증감이 없는 관계로 계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3,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왕송맑은물처리장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 그리고 하수 처리수를 이용 비점오염원 발생을 제거하여 왕송호수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사업비와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에 따른 인구증가로 하수발생량의 증가와 안양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초과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억 8,600만원을 증액한 13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1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 30억 3,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2천만원, 예비비 1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부곡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설계용역 4억 3,500만원,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 6천만원, 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 타당성 설계용역 6,300만원, 청계지역 하수처리장 타당성조사용역 4,900만원, 2007년도 하수관거사업 실시설계용역 3,9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43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7,500만원, 하수도 소구조물 및 준설공사 2,800만원,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 설계비 200만원, 예비비 2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의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반면 9세 미만인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감면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일반인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8세 이하의 아동도 청소년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호 “신청인이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수련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을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반환”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 별표 중 기타 란에 제4호를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하는 청소년에 준한다.”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9월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