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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87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1-12-17

남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본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 의성군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주민 복지증진 사업추진과 추진내용으로는 유선방송시설 수리 및 시청료, 난시청 해소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칙 기본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지원등 조례 제22조,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0년도 12월8일날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운영은 2000년도 말 현재 1만7,000원으로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3만, 지출이 384만원, 증감은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 잔액은 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지총괄은 전년도 이월금과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504만7,000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액은 1,001만7,000원으로 증감은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수입계획은 내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로 내년도 의성 오로2리에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4,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0가구가 되면 38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번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2001년도 500만원과 이자수입이 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1,001만7,000원, 시군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로 법령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 시설주변 지역주민 복리증진, 설치연도는 2000년도부터, 운용관서는 의성군청 환경산림과,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500만원, 2001년도는 501만7,000원, 합계가 1,0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용액이 1,000만원, 2001년 12월31일 현재액이 1만7,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1만7,349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기금운용 조례는 의성쓰레기매립장에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주변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기금을 모아 두었다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유선방송을 신설해서 그 주변에 하는데 그럼 쓰레기매립장이 다인에도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조례를 만들 때 당초에 의성쓰레기매립장을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이고 저희들 다인매립장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만 그 지역도 의성쓰레기매립장과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동시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환경산림과의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오로2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 보면 매년 그 주변의 주민들 건의가 있고 환경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성이나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의성매립장은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성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평을 갖고 계속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사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파리나 이런 해충의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환경청으로부터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금년 10월18일날 공사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 10월 달에 주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설도 현대식으로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요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3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청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면 앞으로 절대 거기에 대한 농성을 안 하겠다고 해서 했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다인 매립장에도 사실 이런 것이 나타날까봐 겁이 납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해주어야 환경관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이제 의성읍에는 없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반공사 설립이후 공사관리지역은 수세가 폐지되고 군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관리지역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경비를 부담하면서 공사관리 지역과 수리계 관리지역에 정부지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하고 수리계의 조직은 수혜지역 면적이 5ha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 이상일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리계의 임무는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경비 부과기준 등은 금전·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하고 경비징수 방법은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고 경비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외 목적의 사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및 수익, 수리계 규약은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시 수리계 규약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2월19일에서 3월10일까지이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뒷면에 수리계 조례안이 쭉 있습니다만 신구대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는 것을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농지개량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뀌어지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을 농림부 장관으로, 몽리자를 수혜자, 계량계를 수리계, 계량계장을 수리계장, 몽리면적을 수혜면적, 지하시설물 관리를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로 관리 규정하고 제7조 농지개량의 임무가 수리계의 임무로 바뀌고 계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항으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 사업이 준공될 때 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 감독한다를, 1항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2항에 군수가 삭제되고 9조 경비부과기준 등은 2항에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가 삭제되고 10조에 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는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은 삭제되고 2항에 주된 수리시설의 과다로 인한 복구비용 이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지개량시설은 명칭이 바뀌어진 것이 이상입니다. 뒤에는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관리지역에 대한 농지개량시설은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에 보면 제안이유의 중간에 공사관리지역하고 수리계 관리지역의 정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합리한 행정규제인데 행정규제하는 것이 신구대조표에 삭제된 부분, 명칭변경 이 내용이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이성한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감독기관,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제6조 수리계의 조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수리계의 임무, 제8조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9조 경비부과 기준 등, 제10조 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1조 경비 징수방법, 제12조 서류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4조 수리계 해산, 제15조 시설의 폐지, 제16조 보고, 제17조 수리계의 표창, 제18조 수리계의 규약 외 부칙, 제1조 내지 3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재난의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주요골자는 재난예방 및 복구차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 군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군이 소유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운용총칙으로 기금명칭은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 복구, 설치년도는 1998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01년 말 현재 8,100만원, 수입이 1,900만원, 증감이 1,9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6조, 57조의 법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조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에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의 금액으로 한다. 57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입니다. 1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56조, 57조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2002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대형재난의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서 의성군이 맞습니까? 의성군에는 대형사고가 없잖아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합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이고 주요골자는 재해예방 및 복구차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하고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문·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재해대책기금,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의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 설치년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01년 말 현재액이 3억800만원,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500만원, 지출이 3,700만원, 증감이 3,800만원,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 재해응급복구, 수리시설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2002년도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해마다 의성군에서는 재해로 수해피해나 한해대책을 보면 기금 예비비를 쓸 때 각 읍면에서 피해가 났을 때 그때 그때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달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우왕좌왕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응급복구가 들어갔는데도 늑장을 부리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운용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87회 정례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조례안, 기타 의안의 심사의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