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경우 적은 인원의 주민 수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을 법규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주민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정한 취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례가 꼭 필요한데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지 않는 경우, 현 조례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성이 없어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연서로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정하는 최소의 주민 수로 제정 및 개폐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4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월 20만원인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 월 5회 이상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자문횟수에 관계없이 월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성실하게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립 부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보람 있는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사정상 고향을 찾아뵙지 못하거나 일가친척이 없어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에게도 온정의 바람이 불어 정겨운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