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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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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결의문 채택의 건과 규칙개정안, 그리고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과 관련 연관해서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과 2항중에서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7조1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정원 1명이 승인되고 금년말까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던 한시정원 5명에 대하여 2008년말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와 4개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84명에서 48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71명에서 47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제3조중 별표1 정원관리 기관간 직급조정에서 본청 5급 1명, 6급 2명, 동사무소 6급 4명을 증원하고 본청 9급 3명, 동사무소 9급 4명을 감축하는 사항과 부칙 제2항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3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국 시군이 통일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 유사 사무의 수수료 요율을 맞추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중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수수료를 1,5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하여 유사 사무인 식품 영업허가 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1천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하던 “유기장업” 허가권이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로 분류되면서 유기장업과 의료기관의 통합된 수수료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 수수료 항목으로 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를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및 그에 따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려는 제안이유입니다.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이용객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토록 제정되었으나 관련법에 부적합하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적합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는 대부분 산림으로서 여러 진출입로를 통하여 입장이 가능함에도 주 진입로에서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를 발생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에도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입장객에게도 일괄 징수하여 구역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을 부여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과 제설·제방작업의 책임순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별도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발췌하였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원발의 개정규칙안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규칙안은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현행 규칙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방법이나 간사 규정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및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규정으로서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 시작과 의결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간사규정을,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후 여행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 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0.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예방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의 매입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직업, 의료자활 등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득했으나 대상부지의 매입가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시유재산이 일부 포함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2006년도 정기분으로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정기분으로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는 고천동 421번지 3,081평방미터 약 930평을 매입하고, 노인요양전문시설 건립부지는 인접해 있는 고천동 422번지 등 2필지 3,68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였던 사항을 시유재산이 일부 포함된 지역인 오전동 우성고등학교와 왕곡동 계요병원 사이에 있는 오전동 393-4 등 다섯필지 3,511평방미터로 위치를 변경하여 종합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부지에서 시유지는 2필지에 1,373평방미터이고 사유지는 오전동 산193-4번지 등 3필지 2,1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지의 예정가격은 22억 2,919만원입니다. 이하 관련법 등 기타 세부사항들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왕화훼 특화사업부지 확보 및 브랜드홍보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소득증대 및 주5일제 실시 등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의 감소로 농업의 생존이 한계에 봉착해있어 도시농업, 소비자농업, 체험농업을 통한 대안제시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어 우리시 농업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왕화훼를 브랜드화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주변 도시민의 여가·관광수요를 수용하고 생산위주의 농업을 소비농업 형태로 유도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의왕화훼 특화사업부지 확보 및 브랜드홍보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천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고천체육공원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에의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취득이 3,300평방미터에 1억 3,068만원, 건물신축이 2,400평방미터에 40억 2천만원 등 총 예정가격이 41억 5,068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왕화훼 특화 및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토지매입이 3,300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이 1억 3,068만원, 브랜드홍보전시관 건립이 1천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이 21억원이며, 고천체육공원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건물신축이 1,400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이 19억 2천만원입니다. 이하 관련법령 등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고압송전선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압송전선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의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고압송전선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산이 많아 각종 고속화도로의 통과로 교각이 여기 저기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고압송전탑이 152기나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도 8개 구간에 걸쳐 34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언제 어디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발생한 송전선 화재사고시 주변에 주택가가 별로 많지 않았음에도 상수도시설물 파괴에 따른 피해액이 74억, 서울구치소 등 공공시설 피해액 80억,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액 29억으로 총 피해규모가 200억에 달하고 있는데, 향후 포일지구 및 청계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고압송전선 주변으로 수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압송전선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압송전선을 지중화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입니다. 첫째, 의왕시의 주택 밀집지역과 상수도시설 등 주요 시설물 주변으로 통과하는 고압송전선을 지중화 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고압송전선 화재사고의 피해를 조속히 보상하라. 셋째, 우리 의왕시의 제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한 포일지역의 한전자재보관소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동안양변전소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압송전선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결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에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등 5건과 승인안 2건 그리고 개정규칙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