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6-11-17

박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5건과 규칙안 그리고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중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을 부여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방법과 제설·제빙작업의 도고비치, 관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및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된다 라고 하였는데 이게 전국의 시·군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자치행정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생활기반 조성과 관련된 조직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존치하는 시군도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50만 이상의 시는 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과를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은 명칭을 기존의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조직개편을 우리 의왕시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게 12월 5일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납품기한이.
상돈

김상돈의원

12월 5일날 총액인건비제가 결정이 되고 우리 의왕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이 하나 신설이 더 된다 라고 봤을 때 국이 하나 더 설치가 된다 라고 보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이 없어지고 주민생활국으로 바뀌고 다시 국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국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아시고 계실 줄 예상됩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는 5급 이하는 기구 및 정원, 직렬간 정원 조정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급까지 포함해서 기구, 정원, 직렬조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3개국으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존치가 되면서 나머지 2개국의 명칭과 그 조직은 그 때 가서 다시 별도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12월 5일로 용역납품물이 납품이 된다라고 보면 국이 하나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2개국으로 그냥 남아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난다고 보면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는 국이 다시 생겨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임시회때 이걸 다룰 것이 아니라 12월 5일날 납품을 받아 보고나서 12월 정례회의때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시기도 일정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그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상정을 해서 의결을 득해야만 기간적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우리가 조직진단용역 납품받아서 별도로 우리가 직제라든가 정원, 직렬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추진하는 이 직제는 바로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지금 6개동사무소에서 6급을 1명씩 증원을 하는데 청계동과 고천동에는 동간 격차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9급을 7급으로 올려서 좀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한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간 인구수 비율로 해서 9명 이하인 청계동과 고천동은 6급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수 의원님은 6급이 안 되면 7급이라도 배치를 희망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제가 규칙, 규정 정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좀 작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동간 격차를 좀 행정적으로 좁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24쪽에 별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가 이게 지금 조례에 있는 건지 묻습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이것 상정한 것은 별표에 요율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게 지금 조례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조례에도 없고 인터넷 검색한 결과 이게 지금 24쪽 7, 연번 7의 3), 4), 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보면 6의 13), 7의 7), 이게 지금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24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6항, 7항,
영호

지영호의원

제증명 수수료 연번 7의 3), 4), 인가, 허가, 신고 연번 6의 13), 7의 7) 이것이 조례에 지금, 자치법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네. 이게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데요, 자치법규 보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영호

지영호의원

네.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된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준안이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그것이 6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이게 개정된 겁니다 이게. 금년도 6월 29일요. 표준안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 넘어서 이게 입법예고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100분의 10 ±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네. 10%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보면 1,500원을 받던 것을 2,2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전국 공통으로 만들어서 10%를 가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10단위가 우리가 보지만 그 건수마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10원짜리가. 그래서 그 10단위를 갖다가 금액을 올리려다가 시민들의 혼란도 있을 것 같고 또 10원 가치는 환율이 사실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돈 낼 때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단위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28쪽에 보면 보건의료관계 개정안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허가, 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 재교부에서 1건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6항에, 현행 6항에 보면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의료기관) 해서 1건에 3,500원으로 현행 이렇게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관광진흥법이 금년 6월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유기장영업허가증 3,500원을 문화체육담당으로 거기로 이관만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상돈

김상돈의원

아, 일괄해서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함께 재교부에 대한 징수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청계산 입구 자연발생지역 출입구에 입장료가 폐지되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주차장 관리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 폐기문제, 또 소각문제, 수집문제, 이러한 것을 향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산 주차장은 2001년도 4월달에 2,066평 145면에 주차장을 8억 7,300만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2001년 6월부터 7, 8월 3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수입료가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4급지로서 1일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월35만원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주차장 운영 관계는 지금도 시에서 교통시설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하고는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며, 그동안에 입장료 징수로 인해서 저희 청계산을 찾는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입장객수도 다소 둔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거기를 입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마을에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결정이 될 때까지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2월에서 5월까지 산불예방기간과 11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 진화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수거 및 산불예방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백운산이라든가 모락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600만원 예산으로 산지정화인부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내년도 예산에 대개 보면 6월달에는 한 2만4천명, 7월달에는 한 2만7천명, 그리고 8월달에는 한 4만2천명으로 8월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1,400만원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산지정화에 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저희 내년도에 청계택지개발이 입주가 되고 시민들이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8월달에 한 4만2천명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입장객이 더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또 그 외에 청계산 들어오시는 분들이 원터마을이라든가 이미마을, 그 다음에 옛골, 여러 군데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입장하고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지정화인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6, 7, 8월달 외에는 계곡이 춥기 때문에 많이 모여있지를 않고 또 옛날 같이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가보면 무단 투기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감독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발전과 개발도상에 있는 도시로서 아직 큰 빌딩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3, 4층, 4, 5층의 건물이 고작인 작은 도시에서 그 분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시가 유지되어 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로 큰 문제되지도 않는 것으로 건물주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문제는 타 시군이 다 제정된 뒤에 우리시가 시행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하고 안양이 공포가 금년초에 완료가 됐고, 현재 입법예고가 광명시가 되어 있고 의회 상정이 수원시 외 8개 시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가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는 게 군포시 외 12개 시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시는 수원시 외 6개시인데, 현재 수원시 등 8개시, 부결되었던 시들이 거의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도 의회에 상정됐다가 한번 부결됐었다가 다시 가결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조례안이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책임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결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보도가 있는 부분은 건물하고 접해있는 보도부분만 하고, 전에는 중앙부분까지도 표준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만 보도부분으로 축소시키고 그 외의 이면도로라든가 보도부분이 없는 부분은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1미터 폭의 대문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주거용이 아닌 집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건물하고 접해 있는 폭 1미터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집 앞 내가 쓸기라는 어떤 운동들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와서 제설이라든가 제빙을 해야만 그 보행자들의 사고 이런 것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어떤 내집 앞에 눈이라든가 얼음이 얼었을 때 제거할 수 있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상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민사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우리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작년초에 내려와서 계속 제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제정이 안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아마 좀 제한을 할 것 같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이것 제정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빠른 편은 아닙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여기 8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비치를 하며, 또 이 작업도구라는게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도구를 비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약에 시에서 어떤 어떤 어떤 작업도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안 갖춰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처벌이라든가 그런 단속이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강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설·제빙 도구 부분은 빗자루하고 어떤 삽, 그 다음에 눈을 제설할 수 있는 가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관리자들이 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눈이 얼었을 때 그 눈을 얼은 부분을 갖다 치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을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설함을 시외 지역 도로에다만 제설함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다가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비축을 시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라고 하면 도심지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제설함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제빙 이런 것을 각 건축주 관리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빙작업의 도구 이런 걸 갖다가 비치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스스로 제설이라든가 제빙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김우남 의원님의 발언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구는 저희시에서 비치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자체 구입해서 해주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도구는 건물소유자라든가 관리자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지도와 계몽 차원인데, 저희시가 지금 요즘 경제도 어렵고 참 살기 힘든데 계몽 차원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또한 그런 도구함을 설치했을 때 그걸 잘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흉물스러운 방치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또한 만일에 청소년들의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날 때는 그게 또 무기화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비치하는 것도 어느 곳에 비치하는 건지, 또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재 제설함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외 지역 도로에는 취약지역에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 내에는 지금 저희가, 왜냐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은 제설함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를 적치해서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설이나 제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설함을 설치하는 시기는 11월 15일까지 거의 제설함을 설치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 3월말 정도 되면 제설함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함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설치했다가 저희가 또 수거해서 따로 별도로 보관했다가 또 동절기 되면 다시 갖다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국산 씁니까 중국산 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국산도 일부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설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국산보다 떨어지고, 단가는 쌉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부 관급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현재 염화칼슘은 517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는 72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질 좋은 것을 꼭 쓰셔가지고요 작년의 그런 사태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금년도는 전부 국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두고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고 도구함, 도구를 갖다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건물 내냐 외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도구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줄 의향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제빙도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도구함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도구를 비치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여기 지금 8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물내에 비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물내에다가 관리하도록,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조례상에는 관리자가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와 노인요양전문기관 부지가 고천동에서 오전동 393번지대에 산146-6번지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진주빌라부터 해가지고 영광아파트 지하구조가 암반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 점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새로 옮기고자 하는 장소는 계요병원 뒤편과 우성고등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목측하기로는 그렇게 크게 단단한 암반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추측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세밀하게 이쪽에 부지가 변경이 되었으면 세밀하게 그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어차피 부지매입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발생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깊이 한번 관찰해보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안을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전문시설 두 장소로 면적이 6,770평방미터 약 2천여평이었었는데 변경이 1,062평으로 약 1천여평이 줄은 시설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면적이 약 천여평 줄여서 하는 것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이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면적은 넉넉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많은 면적의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율을 따져서 파악을 해보면 총 3,511평방미터중에서 1,373평방미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나머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230%를 적용하면 충분히 건축물은 저희가 희망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 지역을 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두 군데 다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의원

그렇다면 그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면 변경을 하였으면 그걸 즉시 해지해서 사유재산에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전되는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18일과 19일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안건을 검토하시고, 11월 20일과 21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0일과 21일 2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1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