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애휘의원 대표발의)(손애휘ㆍ이명규ㆍ김광명ㆍ이진호ㆍ김동환ㆍ여승철의원)
11시02분

박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명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명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현 운영상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한편, 입법체계를 바르게 하여 의회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 위원회 조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고 위원수, 임기 등 구체적 규정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즉시 구성·운영되어야 함에도 위원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유사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언제라도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정수 5명 이내, 위원장 선임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조항을 만드는 등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김광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국과 도시안전과의 명칭을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과로 변경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증가 인원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합격자를 정원에 반영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및 예고기간 단축 사유를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집행·관리 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연3동 주민센터가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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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남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4건 조례안 모두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추가하였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오은택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오은택의원 한분입니다.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박영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오은택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인접 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강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었고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모독적인 글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문제있는 몇몇 교사들로 인해 전체가 다 똑같은 것처럼 매도되어 버리는 현실을 볼 때 가슴 아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왜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지 고민하던 중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 문제와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부분의 투자부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취업 후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사의 질과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관리 감독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 보육을 해야 하는 교사집단이 서비스만 제공하는 집단으로 오해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보육교사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근로인 8시간보다 2시간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이외의 행정적인 잡무와 보육 이후의 수업준비등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용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교사도 인원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은 월평균 112만원이며 전체의 90%정도가 140만원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영유아 역시 너무 많아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육제도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육기관들의 어려움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일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 40에서 100만원 정도의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는 등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장 및 교사교육, 부모교육 그리고 교직원의 교양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여건상 서울시처럼 전담기구 설치 등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만의 대책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부 3.0과 연계하여 보육사업 현행규정과 절차를 더욱 단순화하여 보육교사의 잔무를 줄이는 방안마련과 위축된 원장 및 교사의 자존감 회복과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걸맞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양 및 전문 교육과정 개설로 보육교사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교사자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개선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과 육아 휴직실시 및 방학제도를 통해 휴식과 힐링을 위한 대체 보조교사 활용 및 이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방안 마련과 함께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원장 및 보육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얘기는 어쩌면 원론적이고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 이룬 노하우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마련하여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우리 남구는 그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행복한 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가의
청가의
원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