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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4회 제3본회의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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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과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07년도 본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7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 받는 날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그리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7년도 본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것처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1일 예산안이 의결되는 날까지 운영되므로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검토 및 현황파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을 대상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안건 9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방향은 국가 및 도정시책을 연계함은 물론 의왕비전21을 기초로 하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성장동력 창출,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 확충,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지식문화 건설에 역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7페이지 지역발전 기본방향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175만평을 활용 1핵 2도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신산업을 육성하여 최고 환경, 일류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된 지식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98페이지 목표연도인 2010년 개발지표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6년 현재 14만명에서 3만명이 늘어난 17만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학교는 20개교에서 7개교가 늘어난 27개교로, 문화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건립되어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3톤에서 165톤으로, 하수관거 보급률은 92퍼센트에서 95.6퍼센트로, 상수도보급율은 98.6퍼센트에서 99.4퍼센트로 개선되겠으며, 소방관서는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가 각각 1개씩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 재정규모는 1,284억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규모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53.5퍼센트로서 경기도 시단위 평균 75.2퍼센트에 못 미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큼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경기 회복세의 불투명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저출산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지원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페이지 투자가용재원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8년이 2,453억원, 2009년이 2,523억원, 2010년에는 2,61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재원비율은 78.5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 연 평균 6.4퍼센트 정도 상승 될 것으로, 자체수입은 특수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재정자립도는 51.9퍼센트 내외로 전망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말까지 세입 전망은 1,603억원으로 2010년은 2007년 대비 20퍼센트 늘어난 1,93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구조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상경비는 22.8퍼센트, 투자경비는 75.8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장별 세출내역은 SOC사업이 대부분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71.2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7년 863억원에서 2010년은 686억원으로 20.5퍼센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중 기타특별회계사업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신설됨에 따라 4억 5천만원이 감소된 11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적극적인 요금현실화를 추진함으로서 13억원 증가된 17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부담금 감소가 예상되어 29억원이 감소한 32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과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나 대부분 민자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 재원은 기본사업비만 투자하기 때문에 156억원이 감소한 8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부족재원 충당대책입니다.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SOC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및 BTL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BTL사업계획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민간자본 4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5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21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765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은 건설·교통분야 83건으로 3,870억원, 환경보호분야에 총 40건 2,11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건 712억원, 보건복지분야 50개 사업에 1,353억원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5페이지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새로이 반영된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2006년도에 착수한 사업은 어린이랜드 조성 등 8개 사업이며 2007년도 착수사업은 고천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착수사업은 오전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착수사업은 해태제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투자사업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해지는 등 행·재정적인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단위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내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과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기간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7일 지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부 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있어 바로잡고,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여 중복되므로 조정하고자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지조문을 신설할 경우 “제3조”가 “제3조의1” 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 부터 시작하여 가지조문을 붙여야 함에도 “제3조의1” 로 신설하여 조문체계가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 안 제3조 별표1 중 (증명)난 연번7의 4)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은 다른 조례인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두어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를 삭제하며,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 별표1 중 (증명)난 연번7의 4)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신설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여 관내일 경우 발급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고, 예외규정으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일 경우는 발급수수료를 (1,500원)으로 하며, 관외 토지일 경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000원으로 하며, 안 제3조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 등)의 난인 연번6의 보건의료관계 “13)번”은 현행 조례의 “6)번” 중 다)의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의료기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6)번”을 삭제하면서 “13)번 보건의료기관 허가,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재교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6)번”을 존치하여 “보건의료기관 허가,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재교부”로 개정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과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연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행 자치법규집이나 인터넷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관리를 제 때 제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혁관리를 잘해 놓으면 누구나 쉽게 현행 자치법규의 잘못된 부분을 쉽게 가려 낼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질의토론과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결과 우리시는 도시형태가 자연발생적으로 발달된 구 시가지 형태가 대부분인 도시로서 본 조례 제정후 집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없는지 시민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다른 시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을 부결하였던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좀 더 비교분석할 자료수집이 요구되고,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내집앞 쓸기 시민 계몽운동을 펼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하자는 김우남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는 지난 20일과 21일 2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현장을 둘러보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주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달인 12월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 준비를 차질 없이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 등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산회하고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