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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22회 제1총무위원회2013-10-17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94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6195호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0619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기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이렇게 하면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 밀집해 있는 이런 곳을 말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전에는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무허가건물을 많이 짓고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무허가건물요?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남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면 이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아니고요. 남구청 소유가 아닌 건물이 이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시유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시유지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시유지나 국유지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관됐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데 건물이 좀 전에 보면 밀집지역으로 허가 없이 지은 건물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어떤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건물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무허가 아닙니까? 제41조제3호.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것도 일종의...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무허가로 있는 이런 건물이 매번 보면 해마다 불법으로 점유됐다 해가지고 변상금을 내고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 12월31일 이전에 이래 된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지요. 기간을 89년도 1월24일 하던 것을 이제 2003년 12월말까지로 완화해 주는 것이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이거 보면 거기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보면 여기에 다 해당되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매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매각 관계는 불하조건이 맞으면 그것은 한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보면 몇 십 년 한 30년 이 정도 거주하고 있는 그런...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건명마다 현장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떤 그런 요청이 오면 재무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의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조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13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이제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가져 오셨습니다. 개정된 게 2010년에 개정이 됐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2010년이면 이게 2008년이니까 지금 3, 4년 됐는데 이제 발견하시고 지금 고치시는 겁니까? 2010년 개정이면, 개정이 됐으면 이게 즉각즉각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런 표현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2010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래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이번에 근거로 인해가지고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도 따라가지고 개정 조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 상위법령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0년에 개정이 된 거에요.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걸 이제 고치겠다고 하는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게 개정된 사항이 법률에 보면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의 의미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해라는 범위죠. 포괄적인 제한을 주는 범위잖아요? 그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자 그런데 남구청 우리 현행 조례를 보시면, 현행 조례에서 보면 구청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좀더 구체화 시켜놓은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다시 말해서 현재의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조례는 말 그대로 개정되어 있는 이 조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준 그 상위법에 맞게 오히려 더, 현행 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평을 해놓은 거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가 잘못됐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굳이 예산의결 전이라는 표현으로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법률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안되는 이유가 우연히 오비이락일 수 있겠죠 물론.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이 법을 검토해본 결과 내용적으로도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문구입니다. 13조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승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이 13조 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전과 예산의결 전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게 아닌 것이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자체는 저희들 조례가 어느 자치구 할 것 없이 상위법령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따른 것이지 저희들 남구에서만 해가지고 추경 전이라든지 예산편성 전까지라든지 이렇게 한 무슨 특정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상위법령이 예산편성 전까지 있다가 차후에 개정되면서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지 저희들 구에서 어떤 조례를 특정하게 별도로 정하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같은 조례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죠? 앞에 있던 조례가 예산편성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지금 개정이 된 게 금방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소한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이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까지 이전에 제출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의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공유돼서 의원들과 공유가 되고 그래서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 그 뜻이고 기존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하는 문제는 최소한의 범위를 좀더 당겨서 구체적으로 한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현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상위법에서 벗어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대로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걸 굳이 그럼 상위법 조항에 맞추고 싶다하면 시기가 이건 아주 부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조 관련돼서 이 문제는 이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정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상위법을 어기거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
애휘

손애휘위원장

답변 없으십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조례 개정 사항이 저희 남구 자체에 대한 사항만 아니고 모법에 대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래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예산의결 전과 예산편성 전까지 이 문구를 저희들 단독만이 만들어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모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하기가 뭣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은 해볼 문제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예산의결 전이라면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더 살려놓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편성 전보다는 예산의결 전이 더 합리적이고 이게 전 법이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기 전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놓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이 조례는 우리 현재 남구에만 있는 겁니까?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다 있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전국에 다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전국에 다 있는 사항이라면 전국에 다 있는 사항에 다른데는 예산편성 전까지 또는 예산의결 전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어떠한 사항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오은택부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고치려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에도 이 사항은 다른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요.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조례개정안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데는. 우리가 늦은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같이 다 개정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같이 개정을 해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데도 있다라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시행된 게, 내려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의회에 올려가지고 지금 개정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은... 교통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같이 하실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도 어쨌든 인정을 해서 미루어졌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내용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교통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 아니시지만 답변하실 것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유진홍입니다.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올해 추경심의 때 이걸 한번 일차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전준비가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예산을 당초 요구했던 게 보류되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라하는 용역비를 3,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구 전체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타당성 용역을 한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해 놔 놓고 빨리 추진을 안 하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미 추진한 사업을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용역이 한 12월달 초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끝날 것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낸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먼저 하나 더 정정을 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용역비를 이해하신 것을 이 사업을 계속해라는 의미로 용역비를 계속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용역비를 우리가 책정하자고 할 때 과장님은 용역비 필요없다고 이야기 분명히 하셨고요.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비를 준 이유는 현 지역에 주차장을 그대로 해라고 용역비를 준 게 아니라 현 지역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는 의미의 용역비를 준 겁니다. 그것은 속기록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라고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추경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시비확보라든지 또 국비확보라든지 이게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 용역비를 주면 그 당시에 한 7월달 8월달 됐기 때문에 연내에 올해 예산으로 추경으로 편성한 걸 내년도 이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용역비를 하면 사전에 어느 기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원만할 것 같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용역비를 갖다가 뒤에 주시면 좋겠다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남구 전체를 갖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문현동이나 우암동이나 감만동도 검토를 하고 또 감만동이나 우암동에 대해서는 스카이스테이션 이래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몇 년 전부터 물색을 해오고 그러한 제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기대 일원을 보고도 우리가 국시유지까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약 한 80필지가 있는데 이기대 장자산 일원이나 오륙도 전체 그게 군부대이고, 그 다음에 또 도로, 그 다음에 국유지로서 우리 남구소유로서 해안 변에 바로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 돼서 도저히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용역을 지금 추진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정지더라 하는 게 나왔는데 물론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위원들이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부득이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취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용역에 의해서는 여기 할 때 보니까 여기가 제일 적정지다 이렇게 나와서 그 장소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 용역이 진행중이고 용역결정이 안 됐는데 용역이 그 자리가 최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용역이 사실 완료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한번 보류가 됐으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지금 예산이 39억 얼마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투융자심사가 시에서 시비가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우리 저번 애초에 이 예산은 40억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에서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40억이 넘을 때는 투융자심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40억이 넘는 것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투용자심사는 실장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허가합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투융자심사 자체 심사대상은 총사업비가 20억이상에서 40억이하는 저희들 자체 심사하고 40억이상이 됐을 때는 시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우리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40억이 넘었는데 지금 시에서 10억이 들어오고 이리저리하면서 예산이 39억 얼마로 맞춰졌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연히 40억이 넘는 사업이죠.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동반될 건데 39억으로 한 것은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이 39억으로 맞춘 거죠? 이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총사업비 산정은 실무부서가 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좀...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실무부서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회추경 때에 내서 부결된 사항이 3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정도는 한 7억정도 주실거다 이래가지고 한 42억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투융자심사를 올해부터 이게 또 금액이 바뀌어가지고 10억이 낮춰져서 아마 구에서 할 걸 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려면 1년이상이,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주겠다. 그러면 내년도 시에서도 10억을 못주겠다. 투융자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10억을 못 주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비로는 10억이 확보돼 있고 토지보상비는 지금 확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개별감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협의 취득을 하다보면 그게 당초에 우리가 35억을 했지만 가감정을 해보니까 약 31억도 있고 32억도 있고 이래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한다거나 감정을 하면 그 금액은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또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총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우리가 구에서 심의를 해도 그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죠? 토지매입비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또 관계자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토지는 그 감정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질은 4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39억으로 임의로 맞춘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임의로 수치를 이 예상 금액을 지금 조절한 거잖아요? 그죠? 1차에서 40억이 넘는 공사가 갑자기 39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40억을 넘기면 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로 가는 게 문제가 왜 되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정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그것은 내년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임의로 지금 투융자심사 절차를 왜곡한 거잖아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사전협의를 할 때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10억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투융자심사하면 내년도 10억은 안 된다. 후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려서 10억을 받을 수 있게 해라. 이게 우리도 실익을 챙기고 시도 이미 약속한 게 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소 조금 절차상으로 우리가 그럴 수는 있는데 크게 그게 절차가 위반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절차적으로 위반은 저는 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이 사업은 다 39억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39억인데 시에서 10억이 오니까 29억 사업으로 예산하고 있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속에도 있는 거지만 이 사업은요. 궁극적으로 45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39억으로 했지만 추경으로 최소 5억이상은 더 들어간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한 염두를 가지지 않는다면 시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콩떡으로 개 꼬이는 거예요. 그 10억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예산 범위까지 조절해가면서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추경에서는 5억이상의 돈이 더 들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이미 그럼 39억 들었는데 5억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당연히 나올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럼 30억 포기하고 5억 안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짚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이 논의될 때 주차장이 그리 필요하면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의견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타워식으로 지으면 시에서 짓는 비용은 나오니까 그렇게 짓자라고 의견을 주었을 때 이야기 나온 게 뭐였느냐 하면 조망권을 가린다 그랬어요. 거기에 타워주차장을 지으면 조망권을 가린다.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망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물론 청장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을 갔다 왔어요. 조망권을 가리는 게 도대체 누구의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이거 한부씩 의원님들 드리고 과장님도 하나 드리면 되겠는데요. (사진 배부 후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사진은 LG메트로 사진입니다. 어디서 찍었느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주차장 제일 꼭대기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찍었고, 이 자리에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짓자라고 하면 예산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짓자고 이것은 정당적으로 저와 다른 정당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조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면 아파트가 보이지요. 중간 사진에 보면 아파트 세 동이 보입니다. 이 아파트 세 동이 조망권이 가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주차장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아침에. 그게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40억 사업에 대해서 이 좀더 합리적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제일 끝에 사진에 보면 해가 왼쪽편에 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해뜰 때 가서 찍은 거거든요. 주차장의 왼쪽편에 해가 뜹니다. 해가 주차장 오른쪽편에서 뜬다면 최소한 조망권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민의 편의도 있다고 보지만 해는 주차장의 왼쪽에서 뜨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을 가리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이 논리를 종합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밀집지역.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멀리 있는 수백미터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볼 때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환경이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차장을 이렇게 옮기고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문제이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선거 등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새로 하지 않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리에 지금 용역을 줬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지었을 때 늘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일요일날 차들이 정말 붐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요일날 차들이 많이 붐비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아닌 일주일이 7일인데 일요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는 어떻느냐? 그 자리는 텅텅 빕니다. 텅텅 비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컨테이너 차량도 집어넣고 지역 주민의 차량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걸 그쪽으로 다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동료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투자대비 편익성을 봐야 됩니다. 편익성 대비 투자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일요일날 관광지에 주차난의 편의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 40억과 나머지 6일 동안에 텅텅 비어있는 편의성을 볼 때 이 돈은 예산 대비 편익성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 돈은 그래서 낭비...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께도 제가 주차위반으로 사실 딱지를 끊겼는데 우리 지역에는 계속 이렇게 딱지를 끊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50억이 넘는 재원의 본질은 우리 서민들의 주차딱지를 다 끊긴 거예요. 서민들이 왜 주차딱지를 끊깁니까? 주차장에 가는 드는 돈 만원이 아까워서 길에 대다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관점은 주민들이 돈 만원이 아까워서 길에서 대다가 딱지가 끊기고 주차장이 잘 없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딱지가 떼이면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게 본질이 돼야 되고,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그랬는데도 우리가 남아있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도 해 봅시다라고 눈을 돌리는 거지 이걸 하고 그쪽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되도 안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암동이나 감만동 주차장 없다니까 “부지만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건 가당치 않은 말이죠. 부지를 의원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주차장에 공을 들이고 하듯이 부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지역에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의원들 보고 땅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라고 하는 얄팍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저는 이 사업이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다면 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것은 해야 될 근거가 없는 사업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제반사항들을 합쳐서 평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여승철위원님 질의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러면 부지 사는 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타워를 하면 충분한 조망권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관리사무실을 당초 2층으로 지으려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1층으로 결국은 낮춰가지고 지은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주차타워는 대형버스를 대기는 곤란합니다. 소형승용차는 하지만.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지하를 해가지고 하면 지하공사비가 부지사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사비의 비교표는 제가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는 거보다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하를 못 판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거기는 공원 안이 돼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대규모 사업비보다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는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큰 비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구의 우리가 사정을 보면 중구에는 세 군데에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77억짜리 주차장 건립하는데도 있고 물론 중구는 부산 중심이 돼서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고, 동구도 13억, 영도도 34억, 진구도 27억, 그 외에 또 북구 25억, 해운대 30억, 사하는 금액을 합하면 약 50억 넘게 되고, 금정도 약 40억 되고 이렇게 많이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정말 주차장 건립하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이 투입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 감만동에 화물차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화물차휴게소를 우리가 비페이를 통해서 두 군데를 건립해서 약 1차에는 78면, 2차에는 약 241면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용당ㆍ감만동 지역에는 그걸 했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 25억 유치를 해서 문현동에는 3층 주차장을 하나 지을 계획으로 시의 승인을 받고 25억을 갖다가 거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역을 무슨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에 편중됐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거기에 갑을 이런 문제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셨죠? 용역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용역은 수십억을 들이는 사업에 용역 몇백만원 몇천만원 다시 하고, 필요하면 또 해야지요. 그것은 이유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다른 구에 77억을 들이고 13억을 들였다 하셨는데 다른 구 한번 봅시다. 다른 구에 77억을 들이고 13억을 들인 게 어디에 지었습니까? 관광지에 지었습니까? 어디 공원에 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심 번화가에 타워형 주차장을 짓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에 돈을 들인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돈을 들이는 문제가 정상적으로 돈을 들이면 70억이든 50억이든 그걸 누가 뭐라 하겠느냐 말입니다.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익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하는 문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몇십억을 들여서 문현동에 짓고 우암동에 짓고 감만동에 짓고 대연동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한 곳에 몇십억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필요없는 지역에 편익성 없는 곳에 투자를 몇십억씩 하는 이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혼동스럽게 돈으로 하시려면 안 되고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편익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35억을 투입했을 때 비용분석을 경제적인 측면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6년내지 7년이 되면 투자비는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다. 땅은 우리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이익이 된다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나 어디 전문용역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운용에, 그 다음에 주차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주차수요에 그걸 감안을 해서 개략적으로 내보니까 한 7년정도 되면 충분히 땅 수익을 경제성만 할 수도 있고 편익적으로는 우리 남구에 지금도 주차가 불편한 관광지에 외부주민들한테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많은데 외부주민들만 신경 쓰느냐 할 수도 있는데 외부주민들이 와서 남구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할 역할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지금 편익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시에서 시비 10억이 들어오면 이 주차장은 유료가 됩니까? 무료가 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유료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유료가 되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유료가 되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유료가 됨으로써 어쨌든 최고 싼 단가로 4급지인가 그걸로 한다고 그랬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유료주차장이 되면 유료주차장 관리인이 최소한 3명이상 있어야 되지요? 3명이상의 인건비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거까지 분석 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장은 일주일에 하루가 지금 반짝 붐비는데 4,000원인데 제 아무리 풀로 가득 해도 그죠? 인건비 이후에 돈이 투자대비가 남으려면 풀로 가득 운영이 돼도 몇 년이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하루 돈을 벌고 6일을 놀리는 이 땅에 사용자 인건비 3명이상에 관리자 인건비까지 지급하면서 유료주차장을 하면 이걸 누가 가겠으며, 당장 맞은편에는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무료에 댈 것이며 앞에 말했던 불법주차가 문제였는데 불법 주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돈 때문에 서민들이 그래 불법주차를 하는데 이게 유료주차장이 되면 어느 사람이 여기에 차를 대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익성이라는 게 그렇게 봐야지요. 관광지에 관광 온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 잘 보이는 거 좋지요. 잘 보이면 그러면 지금은 못 보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 잘 보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 더 잘 보이게 하는 문제와 지역에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문제와 차이를 고민해 보셔야지요. 다른 지역의 문제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기대가 관광이 되고 주차장이 새로 서 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모습을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선차 됐을 때 그럴 때 이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뒤에 있는 단계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게.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투자대비 사업의 편익성 문제와 예산의 초과수요가 예견되는 상황,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사항이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관계공무원 퇴장

11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