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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3-10-21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총무·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1분

박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명의원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남구소속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국이 2013년에 추진한 사무전반입니다. 감사실시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김광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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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과장들의 답변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이희철ㆍ손애휘ㆍ송상일ㆍ여승철ㆍ김동환ㆍ김병태ㆍ박영근의원) 6.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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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남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은「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통합하며, 조문순서를 법체계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에 앞서 민원발생시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김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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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의원 한 분이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박영근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동 2ㆍ3ㆍ4동의 김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용호만매립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참고로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자료를 보면서) 아주 경관이 좋은 저 빈 공터가 지금 말썽이 많은 용호만매립지입니다.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정말 멋진 건물로서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당초 오피스텔 25층이하 11개동 건물이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 일부 주민들의 조망권 방해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주상복합 69층 4개동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등 민원이 아주 많을 2011년 7월달에 본의원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야 되고 또 특혜의혹이 있어서 개발이익이 있다면 남구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IS 동서의 “the W”하는 주상복합 건축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지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 7월1일’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을 공고 후에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부산시에서 “지역주민대표” “부산시” “IS동서 주식회사”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축물의 용도, 층수, 동수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던 중, 2011년 7월1일에 합의에 의해 55층 내지 70층, 4내지 5개동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2년 부산시에서 사업자의 개발이익환원 등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 28일, 개발이익 금액에 상당하는 기부채납 목적물을 사업완료 전까지 이행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김동환의원

국장님 방금 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매립당시부터 지금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쟁점이 된 사항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지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일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매립사업 후 사업비회수 등을 사유로 공유재산 매각을 공고하자 인근의 GS자이아파트 주민이 주축이 된 “용호만녹색공원화대책위원회”가 난개발 방지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7월15일 IS동서 주식회사에 부지를 매각한 부산시에서는 지역주민대표-부산시-IS동서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 할 건축물의 용도, 층수, 동수 등을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IS동서 주식회사에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오피스텔 25층 11개동”의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7일 부산시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2011년 2월18일 부산시가 IS동서주식회사에게 건축심의 철회 권고를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3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쳤음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IS동서주식회사에서는 2011년 5월18일 건축심의를 재신청하였으나,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는 배치, 경관, 교통 재검토 등을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7월1일 부산시와 지역주민대표, IS동서주식회사에서 55층에서 70층, 4내지 5개동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에 합의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였고, 국제공모전 등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2012년 2월8일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25층에서 7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용호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2012년 4월18일 부산시에서 사업자의 개발이익환원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19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2012년 11월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변경 조건인 개발이익환원 규모에 대하여 사업자와 의견이 달라, 부산시에서는 2013년 6월 사업자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키로 합의하였으며, 2013년 9월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20억원의 기부금액을 중재판정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재 추진과 사업계획승인을 동시 추진토록 우리구에 통보한 바,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재 금액에 상당하는 기부채납 목적물을 사업 완료 전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2013년 6월28일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김동환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진행과정중에 의혹이 많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김동환의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2년 5월14일부터 6월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69층으로 층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IS동서주식회사에서는 위 부지 매수금액 997억원 보다 지가가 239억여원 상승하는 등의 특혜를 입었으므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특혜 및 교통체증 유발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우리구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2012년 12월 부산광역시장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업무 부당 처리로 우리구 건축과 담당자, 주택 허가담당, 건축과장, 부구청장,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 도시계획과 담당자, 지구단위계획담당,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본부장 등 8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으나,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용도변경 등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 내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등 이미 해소된 사안이며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무리한 지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져「불문」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시에서는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과 감사원 조치 요구사항인 개발이익 환원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20억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왔다고 들었는데 본의원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생겨 징계하는 것 저도 원치 않습니다.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런 것은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하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정책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환의원

최고결정권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음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징계외에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용호만 매립지 대책위원회라고 주민들 단체가 있습니다. 땅을 살 때는 997억원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3,000억원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무슨 코끼리한테 비스켓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120억원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내놓는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상사중재원 기관에서 결정했던 사항이라서

김동환의원

대한상사중재원 거기가 무엇하는 데입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전반적 하지말고 그 사람들 말하면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야 되나? 아니면 바꿀 수 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서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상사중재를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별도 소송제기 불가하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소를 제기하면 번복할 수도 있네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김동환의원

지금 국장님 생각할 때는 개발이익환수금이 120억원정도하면 적당하다, 이래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환의원

답할 사항이 아닌데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해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대한상사중재원이 비영리단체이고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 따라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김동환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오피스텔 처음에 11개동 25층이하 계획을 했다가 주상복합으로 바뀌면 당연히 주민수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이다 이래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여기 주민이 늘어나면 학급수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차가 늘어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해소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청에서 무슨 대비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인가 이후에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로 부터 IS동서 주택건설로 인한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침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동선 등 교통문제 및 교육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결과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초등학생은 분포초등학교, 중학생은 오륙도중, 용문중, 분포중 등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의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유발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셋백을 하도록 하고 보차도 추가 확보라든지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CCTV 설치등 경찰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나름대로 대비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나 계획없이 그때그때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면 안됩니다. 본의원이 2011년도에 벌써 이런 것을 예견하고 5분발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더라면 개발이익환수금 액수도 벌써 올라갔을 것이고 또 주민의 민원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인데 좀 유감스럽다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죄송하지만 한번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금 도시국장이 대답하듯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너무 과소평가된 금액이다 이래서 별도의 소를 제기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그때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활동하기로 하고 현재 만약에 개발이익환수금액이 120억원에서 그 이상 우리가 받았다고 할 때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김동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환수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환수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기부채납 목적물의 규모나 세부 용도 위치등에 대해서 사업자와 인근지역 주민들 특히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GS자이입주민과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것을 대비하면 인구수가 늘어서 행정구역이 필요하다 하면 동부지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학급수가 부족하다 하면 학교부지도 확보해야 될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개발이익환수금은 30만 남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살고 있는 GS자이입주민과 LG메트로시티입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환수금을 사용할 때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안을 다 수용해서 집행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관련전문가들과 활용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남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예. 앞으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 지역 구의원,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