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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병렬 의원 발언

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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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는 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최종 규모는 1,835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90억2,4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상수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145억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 총규모는 똑같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9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8,720만5,000원이 감액된 212억2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980만원이 증액된 738억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원이 증액된 25억8,600만원, 보조금은 26억3,940만5,000원이 증액된 564억9,3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총괄 역시 똑같습니다. 경상예산이 429억4,917만1,000원으로 23.4%,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1,294억6,503만2,000원으로 70.5%, 채무상환이 25억8,554만8,000원, 1.4%, 그 다음 예비비등이 85억6,924만9,000원, 4.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690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금회에 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9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5,508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2,101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4,980만원이 증액된 735억5,08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억228만3,000원이 증액된 496억2,98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08억7,340만4,000원으로 24.1%, 사업예산이 1,192억7,280만2,000원으로 70.5%, 채무상환이 13억5,380만5,000원, 0.8%, 예비비 등이 75억2,398만9,000원, 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개 특별회계가 14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787만8,000원이 증액된 73억8,177만4,000원, 지방교부세는 증액이 없이 3억, 그 다음에 보조금은 13억3,712만2,000원이 증액된 68억6,3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0억7,576만7,000원, 14.2%, 사업예산이 101억9,223만원으로서 70%, 채무상환이 12억3,174만3,000원으로 8.4%, 예비비 등이 10억4,526만원으로 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900만원, 그 중에 주민세가 1억1,000만원, 재산세가 1,6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가 7,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목적세에 사업소세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은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5억5,508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2,1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 중에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잡종재산 매각으로 대체재산조성에 3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되지 안았기 때문에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이 4,500만원, 지역 정보화구축 지원이 480만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4,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3억22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8억15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부분은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순수 국비로 22억5,72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지원이 1억2,5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억6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39페이지에 벼재배농가지원 대책에 순수 도비지원이 있고 여기는 군비부담도 6억9,000만원, 7억 여원에 가까운 부담이 있습니다만 역시 논농업지불제 명목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지원 대책 그래서 2억9,391만5,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전체 일반회계가 7억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90억2,4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본청소관, 읍면소관은 기 양 상임위원회별로 다 심의를 거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설명은 생략을 하고 15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로 이월이 될 명시이월은 84건에 337억3,8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재청 소관이 76건에 331억6,011만5,000원이 되겠고 읍면소관이 6건, 특별회계가 2건, 이래서 전체가 8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명시이월 중요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당초예산, 또 1회 추경에 계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심의가 될 최종예산에 상당한 사업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부분은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이 필요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면서도 계획을 변경할 그런 내용, 특히 최종 추경에 상당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하고 또 올해도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이고 사업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또 어떤 사업들은 보상금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한해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상당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4억4,300만원보다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1,835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억2,100만원이 증액된 1,690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14억500만원이 증액된 145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조금 추가 내시액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부담금 확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정리,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153페이지에 장학기금출연에 다른 명시이월은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겨울철이 되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학기금출연은 저희들이 출연할 때 실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한 논란 끝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를 보면 출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전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질적인 시행을 하지 못할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군민들이 이것을 이월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인지, 실장님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가 있고 다만 방금 질의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의회 사전 간담회 때 설명드렸지만 전체 설명회, 또 최종적으로 금년도 본 예산 심의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도 무수한 결론 끝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어렵게 어렵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하는 시책 자체가 어렵게 의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하고 달라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고 다만 지연된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연된 첫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입법예고를 1차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상급기관에서 도에 법무관실하고 조례에 대한 협의 중에 상급관서에 구두로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법리상 문제가 있나, 없나가 대두가 되고 이래서 도로 그런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행정자치부에도 전화로, 인터넷으로 질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1년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선 법리상 문제를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에 앞서 지방자치법이나 여기에 광의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 이런 차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장학하는 교육발전이지만 자치단체 고유업무냐 아니면 교육자치에 대한 업무냐는 논란이 있었고 교육자치 이것으로 본다면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매듭이 덜 풀려서 결국 해를 넘기면서 어쨌거나 장학기금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후진양성을 위한, 후학을 위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다소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상세히 더 연구 발전시켜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해서 명시이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법률적인 문제도 알아 보지도 않하고 근본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기획이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실 이월보다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 그 다음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지만 우리 도내에도 인근 몇 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고 막상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것을 깊이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래서 조금은 늦기는 하지만 기왕에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법인설립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려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수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준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간사 신준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병렬위원장

신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 간사께서 보고한 본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