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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9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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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유보 되었던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문화가족지원법」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안제1조(목적)을 개정안에서는 함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정의)에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를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를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 “조성하고”를 “조성하기 위한”, 해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시책ㆍ지원사업) 시책 및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를 제5조(시책ㆍ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에서도 “적응하는데”를 “적응하는 데”로 개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를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호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을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사회적응사업 지원해서 초등학생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 신설 사항에서는 6호에 가족갈등 해소 및 문화적 환경차이 극복을 위한 처가문화 체험 사업이 신설되겠습니다. 6조에서는 “지원시책 추진”을 “지원시책을 추진하기를”로 하고, “수시”를 “수시로”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을 “사업수행 지원”으로 하고, “시행하는 데”를 “시행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업무의 위탁)은 제8조(업무의 위탁 등)이 되겠으며,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을 “소관 업무”를 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③ 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을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면 관계 공무원” 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을 “집행상황을”, 그리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를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로,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를 ② 다음 각 호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3호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를 “관련 기관ㆍ단체” 로 함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③ 지원센터에는 제2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에 ③ 지원센터에는 “관련 분야”로 또 ④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 그리고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를 “조례를 시행하는 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 사항은 용어정비와 5조6호에 대해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중복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조문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가 쉽도록 수정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으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조문내용은 변경 없이 용어와 문장을 순화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4호는 보육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응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호는 가족갈등 해소를 위해 처가문화 체험지원사업을 신설한 사항으로, 조문의 내용은 적정하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문내용은 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 조례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운영현안관계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현재 우리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가 되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190세대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현재 나라 수가 몇 개 나라인데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10개 국 정도 됩니다. 이것이 등록이 안 된 다문화도 꽤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되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베트남, 중국, 태국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2004년도 이전하고 해서 2010년도 까지 147가구가 되어 있고. 보면 우선 134가구 베트남, 두 번째가 한국계 중국 19가구, 그 다음 필리핀 등등해서 작은 곳은 우즈백 하고, 몽골, 태국 147가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와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 살다가 도망가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이분들이 시집을 왔을 때 저희들이 농촌총각결혼사업해서 왔던, 누구소개로 왔던 외국인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남자가 생활력이 있고, 또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이혼도 안하고 한국에 남는데 오면 남자에 대한 문제, 학대나 못살고 이러면 또 여자들이 있다가 단물만 빼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다문화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배려와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각종 시책을 통해서 이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따른 작년에 멘토링 사업도 좀 했습니다. 여성 2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상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 봤더니 앞으로는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한 것은 지금 괴산ㆍ영동ㆍ옥천 각 시ㆍ군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된 곳에는 처가문화, 예를 들어서 친정보내기해서 가족단위로 보내기를 했는데 괴산이 지금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단지 여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시책을 하면 한국에 대한 생각에 정착과 여기 와서 잘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결혼하는 과정에서는 보면 남자분들 하고 외국에서 오신 여자분들 하고 나이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평균 약 19살 차이고, 한 20년 차이가 되다보니까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기 운동시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력도 그렇고, 거기 살다가 여기 와서 환경여건도 나쁜데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관계도 잘못하고 있으니 도망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통계수치를 보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뭔가가 조례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5년간 경험도 해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또 이러한 사항이 본인들이 살지 않고 자기나라로 갔을 경우에는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가 되고 이런 부분은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조례에 다문화지원센터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다문화 가정 제12조 관련법조문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지원이 반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지원센터 내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체계가 있어서 운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문화가정이 우선 147가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천에서 지시를 받고 한다고 하지요, 여기서는 그곳으로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이 되어야지 되고….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인 박준규씨가 다문화지원센터 내에 이분이 우리 시스템 내에 사무국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비지원센터이고요, 다른 곳은 국비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지 분석을 해봤더니 다문화가정이 최하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국비센터로 지원이 된답니다. 금년에 이재오위원장이 봄에 왔을 때 여성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도 국비로 지원센터를 해 달라, 국비센터를 하면 8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국에 다문화 가족센터는 내년부터 다 국비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재오 국가권익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센터로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센터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센터 지원은 7천만원입니다. 한 1천만원 모자란 것은 도에서 다시 충당해서 8천만원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여성발전센터 소장이 다문화 가정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일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지적한 말씀대로 활성화되려면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저도 다문화센터에 보름에 한번쯤 둘러봐서 보니까 운영관계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제대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시스템 관계가 다른 곳보다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아까 147가구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을 방문ㆍ운영하다 보면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장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관계나 운영비를 예를 들면 전체 100이라고 놓고 볼 때에 여직원 한분이 탄력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 같은데 120만원, 본인, 사무국장 인건비하면 70%, 75%가 내부적인 운영비하고 나머지 20%~30% 가지고는 8개 읍ㆍ면을 다 하는데 어느 곳은 본인의 차로 나가는 기회가 많은데 운영비ㆍ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니까 차를 하나 사 달라는 것도 되고, 차를 사주게 되면 기름 값 들어가야지, 보험료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하나의 현상인데 이 부분은 도나 국가에서 지원부담 관계를 많이 지원 받아서 그런 시스템 운영이 잘 진행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여직원 혼자 놓고 하는데 47가구 전체를 다니면서 챙기기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급여가 얼마 안 되는데 기름 넣고, 보험 넣고 다닐 형평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만…. 조례 조문 중에서 두 군데가 임의 규정인데 강제규정을 둘 수 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6쪽에 보시게 되면 제6조 실태조사 있잖아요. 저는 왜 이것을 끝말에 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을 저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이 부분은 군수가 앞으로 이 다문화 가정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군수는 정책관계를 수집을 1년에 한 번씩하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챙긴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넣으면 안되겠는가, 하는 주문을 해보고요. 7페이지 가서 앞으로 내가 봐서는 이 지원센터에 예산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국비를 주던, 도비를 주던, 군비를 주던 간에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7페이지 3항에 가서는 정기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또는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임의 규정할 수 있다 보다는 꼭 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운영하기가 수월해지지요.

김동진위원

강제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주문 사항인데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이민자들 친정보내기 운동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추진한 것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서비스 박람회 때 친정에 있는 식구들을 한국에 와서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례위원

이번에도 예산 올렸다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바르게살기에서요?

정상례위원

예.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이왕이면 하던 것을 할 수 있게…, 어쨌든 그 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계속해 왔으니까 도와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애기들 낳게 되면 수당지급을 단양에서 얘기들 태어날 때 하고 똑같이 해 준다던지….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초등학생 이하 그것이….

정상례위원

그럼 됐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제 생각인데요, 분리해서 자유로운 운영이 이루어지고 창의적인 운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도 현재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다문화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다문화 센터장이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아니면 봉사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봉사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한 가지만….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상례위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다문화 센터 부분 쪽에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 것도 이왕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공간 마련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여성발전센터가 옥상 4층 올리는 것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700석 규모이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자리가 120석 밖에 안 되잖아요. 어중간한 자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 300석 규모정도는 단양에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센터 위에 3층 건 관계 기둥 다 되어 있고 지붕만 씌우고, 벽채만 놓을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고, 그 위에 옥상 올라가보면 휀스 에어콘 관계 그것만 어느 한 쪽으로 잘 모으면 공간은 3분의 2정도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지원센터 건 관계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ㆍ환경개선도 해 주면서 다중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은 아니지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 소관이지요.

김동진위원

회의실 쓰고 하는 것, 그것은 같이 한번 실ㆍ과 전체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업무는 나름대로의 특색 있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검토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4층 옥상 올리는 것도 예산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덧붙여 부탁드리는 것은 매포도 별관을 잘 지어 놓았는데 단층을 지어 놓으니까 회원수도 떨어지고 해서 기회에 더 증축을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1년 지원되는 금액 있지요? 국ㆍ도비, 군비해서 최근 3년간 하고요,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동내역 1년에 어떤 것들의 활동을 군에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ㆍ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협약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사실조사 실시)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또, 제4조(사실조사 의뢰)는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첫째,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그리고 제5조(협약 등)에서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약하여야 한다. 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구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동 조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문내용 중 “이 조례는” 다음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삽입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시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의 조문내용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담배소매인과 관련된 업무들이지요, 우리 관내 단양군 담배소매인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일반 구매ㆍ소매인 다 해서 347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는데 조례를 왜 이렇게…. 지금은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리를 일반 소매인 같은 경우에는 50m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소매인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신청했는데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의뢰하는 것은 제천 담배조합에다 의뢰해서….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준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담배하고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단양군하고 연관관계는 조금 멀지 않나, 그런 업무인데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보면 그 업무가 지금 제천 전매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수행이 되면 시행규칙에 보면 근거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번 전매소하고 관계는 혹시 안 되더라도 어느 한 개는 우리의 이점관계는 자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일을 수행한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담배 이익은 지방세 세외수입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김동진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방 군세로써 지역주민들이 담배를 사서 이용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담배소매점에 대한 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을 짚고는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1항에 보게 되면…. 기관단체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업무를 협약을 해서 대행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담배조합이라든가 이런….

김동진위원

담배조합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무보수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그것을 해 줄까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된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담배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상당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 단양에 담배 소매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담배조합은 제천ㆍ단양 되어있고요, 소매인 조합은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제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거리제한이 50m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업이라고 해서 다른 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일단 읍ㆍ면 단위는 덜하지만 시 단위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단양 소재지 같은 우도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김동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단양 음식업 조합 같이 대행을 하는…. 예를 들면 음식과 관련된 중간에서 단체가 주동역할을 해 주듯이 아까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그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을 대행시켜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도록 하는 용의가 되겠지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겠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담배 사업을 하게 되면 협약을 그쪽하고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구비되어 있고 또 그쪽에는 여러 가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도 있고, 수수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김동진위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전매 관련되어서 자치단체이익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각 시ㆍ군에….

김동진위원

각 시ㆍ군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논리를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개발도 해야 되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양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양장학회 출연금 지원(안 제2조)과 단양장학회 출연중지 및 회수(안 제5조)내용과 단양장학회의 지도ㆍ감독(안 제6조)하는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출연금)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장학회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단양군의 출연금 이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기존에 있던 단양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과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양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는 장학회의 사업 계획서 제출, 제4조는 출연금에 대한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제5조는 출연금 중지 및 회수, 제6조는 출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 “출연금”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단양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신설하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3조부터 8조까지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군수가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문으로 조문의 내용은 적정하나, 장학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출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연간 출연금액 또는 출연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있는 바,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참고로 물어볼게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단양군 장학금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나요? 폐지하고 다시 만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양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는 95년도에 장학회를 처음 만들 때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다시 제정하는 조례는 장학금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한 취지에 따라서 여기에 기금을 군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현 조례는 군비 지원하는 것이 2억원 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금액을 풀어서 확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운영하는 면에서 종전에는 군에서 운영을 다 했었는데 민간으로 이양시키다 보니까 운영하는 내용이 사실상 현재하고 불부합 되는 것이 많아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기본 틀은 장학회를 잘 운영하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당초는 50억원, 앞으로는 100억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담당부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파트 쪽에서는 매년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그쪽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억원을 상한선을 기준을 잡고 하니까 지금 한 55억원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5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도 검토했지만 연간 10억원 정도 씩만 부담을 해주면 5년 후에는 100억원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금운영 건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금년, 내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금년 예산 대비 국비지원이 100억원 씩이나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도 대전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달 6급 이상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봉급을 못준다는 얘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대전 동구청에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응급한 불은 끄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정도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금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기금 건 관계가 운영이 저는 원활하게 잘 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55억원 가지고 있는 기금이 내년도에 지금 장학회에서 하는 말은 금년보다 기금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금년보다 더 작게 2억1천만원 정도 얘기한 단말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5년 사이에 50억원을 추가로 만들어서 10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100억원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5년 후에 가서 여건을 본다면 100억원 가지고 또 작을 거예요. 그럴 경우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기금문제 건 관계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지난번에 장학회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했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여름에….

김동진위원

감사원에서 주 핵심내용이 뭐였어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이사장들 와서 얘기할 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전국 시ㆍ군별로 되다보니까 작은 시ㆍ군단위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시ㆍ군비를 출연하고 하면서 많이 증설되고, 확대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감사원 쪽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10일 정도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하고 민간 이양된 곳하고 차이점을 두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장학사업 외에는 나머지 하지 말아라, 주 내용은 그겁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에 같으면 학생들 어학연수하면서 뉴질랜드 보내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학교에 시설 경비나 면학사업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감사관 의견이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때가 8월 달이지요? 한 4개월이 지나갔는데.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전국 사항이다 보니까 감사원도 아마 내적으로 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시ㆍ군마다 관리하는 곳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 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당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도ㆍ감독 건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 조례 제6조 사항에 보면 단양군수 출연금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안돼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학회 설립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업무에서는 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군비가 앞으로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면 군에서 손을 안대면 사실상 기금 운영하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예산만 막대하게 주고 당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기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 까지 해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금이 많아졌을 때 과연 장학회를 민간 이양시키고 거기서 단순하게 관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전반적으로 군민이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는가, 해서 지도ㆍ감독하는 조례 사항의 안을 내 놓은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55억원이라고 하는 군비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다만 군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에게 운영권 관계를 넘겨주고 하는 과정에서도 장학회 건 관계는 학생들과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여기하고는 이중적인 지도ㆍ감독이 나오게 되면 장학회입장에서는 보면 양 기관에서 자꾸 간섭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장학회가 넘어간 뒤로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장학회 업무를 보면서 지도ㆍ감독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기금이 점점 늘어나고 답변을 드렸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군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업무를 운영하는 면에서 개선해 줄 것은 개선해 주고, 좋은 쪽에 사례가 나오면 전파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건의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 모두가 장학금 기금 모금하는데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장학회 건 관계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도 교육부분 쪽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폐교 같은 것이 여러 곳이 있는 데 교육청에서는 양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거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희사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등기부 등본에 모든 소유권이 교육청 재산이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폐교를 팔고, 할 때는 그 전액을 지역 장학회에 환원해 주는 것도 도교육청 하고도….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군에서 모두가 십시일반 출연도 좀 하고, 기업체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해서 몇 십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데…. 교육청에서도 폐교 같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법은 그렇지만 환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건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또 이러한 부분가지고도 장학회에서도 우리 교육청하고 계속 토론도 해 주고, 지역의 이슈를 만들어서 도의원님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법은 그렇지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학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더욱 지역주민들한테 운영권 내용도 알려 주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관에서만 예산가지고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김동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장학금 모금이나 기부문화 정착,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지 되요.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들 소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장학사업이 정착하려면 이런 문제들은 함께 해결하고, 짚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기금지원조례 제정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주도로 용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때와 지금 민간 이행하고 나서의 운영하는 것의 관계가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운영관계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상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했을 때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민간이양 했을 때와 차이 나는 것 하나가 있고…. 예를 들면 사무관사에 대한 월급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금 모금하는 데 있어서는 군에서 할 때보다 민간이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기금의 액수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건데 물론 민간이양을 해 놓고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금들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장학회에서 운영기금으로 없어지는 돈들이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런 민간이양은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됐거나 업무추진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 들이 할 때는 원만히 잘 운영되고 기금운영도 이런 자구책 노력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민간 이양되고부터…. 그냥 쉽게 돈을 얻는 방법만 자꾸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돈을 주려고 하려는 노력보다는 장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드는 조례 제정안 보다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 뒤에 가면 인플레이션 되어서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또 그것이 정말 50억원 효과를 누릴지, 30억원 효과를 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단양장학회가 발전하고, 지역사회인재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모금운동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주어져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장학회가 실시명분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신태의위원님 의견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대윤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단지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단체 직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장학회에서도 금년도 것하고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설명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분야하고, 군민기금 확대 모금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군민 1인당 1만원 이상 한 통장 갖기 이런 운동도 해보겠다, 이런 대안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임원들도 동참을 해서 한번 홍보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발굴해서 군비가 출연 되지만, 군비 플러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군민들까지도 지난번에 한번 재작성을 해서 이런 내용을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해 주는, 앞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까지 군민들하고, 출향군민까지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보면 기금이 국한된 일부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라면 전체가 중학교든 뭐든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군데 국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금자체가 운영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으로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런 혈세를 가지고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되는가,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속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당초에 단양 장학회를 만들 때 지난번에도 설명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주 목적이 단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서 인구유출내지 외부로 나가는 재정적인 지출을 줄여보겠다, 해서 발달되어서 장학회를 만들고, 기금을 운영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신위원님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단지 문제가 지금 55억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려면 사실원 금을 쓰지 않고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양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상태에서 확대해서 많이 혜택을 주는 것 좋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이고, 군수가 해야 될 일이라면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이 어떤 국한된 단체나 학교나 이런 곳에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군민의 학생들이 수혜를 입어야지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 기금을 계속 묻어 왔다가 이자로만 사용하고, 아니면 그 기금이 꼭 사업이 수행해야지만 기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세로 하는 일들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장학회 운영을 하면서 제반 지출하는 비용 지출 범위에서 단순하게 감사원 얘기도 말씀 드렸지만 단순한 장학사업 외에 출연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출하다보니까 수혜 학생이 적어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일정 조정을 하고,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많은 학생에게 수혜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민간 이양되어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관으로 가져오는 것이 수혜자도 넓어지고 정상적으로 일이 된다고 보고. 어차피 위원회는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자를 한 사람 고용하는 효과 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필요 없다고 봐요. 이런 것에 좀 현실적으로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운영하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장학회와 의회 간에 한번도 토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대 때도 지도ㆍ감독하려고 하니까 민간인 이양을 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학회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1차로 해 보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장학회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방세 관련 조례안건은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재개정 사항으로 금번 정례회에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조례안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지방세법의 주요 재개정 내용에 대한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 건 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은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 지방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고 단일법 체계로 총칙세목감면 등 전문화의 한계가 있고, 지방세 세목이 과다하여 납세 징수의 비용이 유발됩니다. 영세한 세목도 많고 세목수가 16개로 징수비용 과다가 유발되고,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 과세와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로 납세자 이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의 만성화 및 관리 체계 미흡으로 감면 규모 누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지방세 감면 법규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례 등 감면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과세의 비효율과 납세자 이해 혼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면조례의 허가제로 인한 지자체 재정달성 및 추진을 저하시키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제2장 조세 시ㆍ군세, 4장 목적세 등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제5장 과세 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하는 등 3개 법으로 분법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절차적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방향 전환을 위해 법안 편제가 1장14절 100조문에서 10장14절 147조문으로 개정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현행지방세법의 총칙 부분이 지방세 기본 법안으로 분법 되면서 제5장 체납처분규정만 신설되고요, 이 외의 조항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수정신고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두 번째 사유발생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 가능하던 것을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취득세에 한하여 기간경과 30일 내에 부가고지 받기 전 신고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고 납부세목에 대해 부가 고지전이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신고 기간을 확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체납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상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해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제한의 요건 강화입니다.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과다의 관계없이 사업제한 요구가 가능하던 그것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무조사 기관의 명확화를 위해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서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결 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관련 면의 통합입니다. 현행 기능이 유사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던 것을 지방세 심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행 기본법의 총칙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안으로 재ㆍ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지방세법 전부 개정사항입니다. 추진 방향은 중복ㆍ유사ㆍ영세 세목의 통폐합으로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충북 과세취득 관련 재산보유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되었고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유사 세목통합은 취득관련을 제외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그리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세목을 간소화 시켰습니다. 또 세수가 거의 없는 독촉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세 등 6개 세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 시켰습니다. 세목통폐합에 따른 세원의 누락이나 납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안편제는 그림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의 총체 분야는 지방세 기본법으로 되었고, 또 도세, 시ㆍ군세 등 16개 세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면서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세 면제 및 경감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 법으로 분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정 추진방향은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관련제도의 관리 강화와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현행체계에서 기능별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편재 되어있던 전국 공통적인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전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세 감면 규정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상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의 비과세 등 감면적 성격이 강한 사항을 감면으로 전환하였고요. 조례 등 국가정책 중 목적, 또는 전국 공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세 감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전체 감면 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 하였던 것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자체를 고시하도록 하여 세제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립도 강화 및 지방세 감면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 및 지자체에 시달된 표준감면 조례개정이 폐지되었고,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관을 통한 사전심의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및 감면 운영에 대한 평가실시 등 주민 등 외부통계장치를 마련하였고,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 시 기준제정 수입액에 포함하여 교부세 보존해서 제외토록 하고, 감면 조례 제정요건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 재ㆍ개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 조례안 건 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 법으로 3대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조례 중 총칙 분야를 삭제하고 세목ㆍ세목별 과세여건 및 부과징수 개정을 전부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목적과 정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비롯하여 지방 소득세 소득분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과 재산세 세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 등 군세개별세목에 관한 재ㆍ개정 규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제정 및 개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및 특기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군세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세보감 및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담배소비세, 제3장은 주민세, 그리고 제4장은 지방소득세, 제5장은 재산세, 제6장은 자동차세에 관한 부징수 및 세율에 관한 사항들을 표준 조례안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목별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만큼 제6조의 주민세균등할 세율 그리고 제7조의 주민세 재산분세율, 그리고 제9조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 제10조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세율, 그리고 제12조 재산세 세율, 제15조 과세특례세율, 그리고 제24조 자동차세율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의 토론을 통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1쪽에 보면 제4조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미납세 반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배소비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담배를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반출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동진위원

전매소에서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전매소에서는 그렇지 않고, 요즘에도 개인이 담배 제조를 하고 있고, 또 외국 담배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외국 담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반출되는 담배를 얘기합니다.

김동진위원

이 부분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 조문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해서 군세 관련된 조례도 전부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조문을 전체 세목별로 보면 어떤 사항에서는 신고의무관계가 어떤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했을 때 벌칙규정 관계는 여기에서 안 다뤄도 되는 것인지…. 제1조부터 자동차세 건 관련해서 제52조까지 있는데 볼 때 벌칙규정 같은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벌칙규정은 총칙분야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지방세법에서 다 다루었는데 3개 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군세 개별세목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했고요.

김동진위원

그리고 10쪽에 가서 제25조에 자동차 주행에 관한 자동차세, 이것은 재무과에서 다뤄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주행과 관련되어서 자동차세가 울산광역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동차세를 받는 과정에서 전국의 광역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세금을 배분해 주는 이런 역할관계인데 이것을 단양군에서는 광역시하고 차이가 나서 개선을 한 사례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자체적으로 광역시에서 안분해서 각 시ㆍ군 별로 세액을 나누어 주는데 그 안분된 비율에서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체크는 어떻게 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광역시에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별로 전국 시ㆍ군 자치단체에 안분된 내역이….

김동진위원

광역시에서 예를 들면 단양군에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을 하는 절차 내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자료 같은 것을 믿고 받는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을 통계 데이터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안분할 때는 직전 자동차세나 현재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안배를 해 주기 때문 그것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안분된 내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이것은 받아서 예를 들면 시외버스, 택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중 체크ㆍ관리를 한 실적이 있는지, 혹시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실적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고, 담당부서에서….

김동진위원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이 내용을 아는 계장님이 한번 말해 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연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우리한테 세입이 오는가 체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김동진위원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주행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 부과담당 임종만 자리에서 대답)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입부분을 잡아서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주는 거지요.
제대로 들어 왔는지는 체크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군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자료 되면 한번 주세요. 뭐냐 하면 금년 말이 안 되었는데 데이터가 2월달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고, 도세를 군에서 징수를 도에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제정 보조금 받는 것을 도비 부담률이 줄고 있지요?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50%, 도비 15%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단양군에서 발생되는 도비를 징수해서 도에 주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적정하게 주어야지 되는데 서로가 어려우니까 자꾸 도의 것은 내가 받는 것은 다 받고, 단양군에 주는 것은 안 주려고 하고 한 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 군만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자꾸만 과거 같이 비율부담을 늘려야지 되는데 자꾸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내년 되면 당장 예산도 보면 지금 작년도 까지는 예를 들면 25% 주던 것도 지금 많이 줄이고, 또 주던 것도 지금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요? 우리 군만의 목소리만이 아니고 시ㆍ군이 다 똑같은 문제점인데 이것을 개선…, 이 분석된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도비를 징수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비율을 각종 내용을 해서…. 과거는 도비를 받은 30%를 줬잖아요, 그런데 자꾸 줄여가기 때문에 도비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전에는 징수교부금이 30% 해서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27% 정도…, 3%를 가지고 나누어서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3%를 가지고 시ㆍ군 별로 또 다시 안분을 해 주더라고요.

김동진위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특수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고 도에서 관심이 있는 곳은 조금 더 주고, 관심이 없고 한 곳은 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부분이 많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조문 중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세목, 감면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공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통합된 세목으로 정비하였는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명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 감면 등을 위한 조례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배경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단양군세의 감면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평과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상별, 세목별 감면 사항과 세율을, 그리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보칙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구성체계와 조문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은 적정하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의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나 감면대상을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 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호에 설명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하단에 각 호를 아래와 같이 가. 대강농공단지, 나. 적성농공단지, 다. 매포자원 순환농공단지로 신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는 감면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현행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군세감면 사무를 읍ㆍ면장이 처리토록 한 규정이나 안 제20조에서는 감면신청을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문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부적정하며, 군세감면 사무는 「단양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에서 이미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몇 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13조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영갑위원장

13조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군세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 개정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목을 묶어서 단일화 시켜서 명칭을 부여하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도 우리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권 관계는 어때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변수는 없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세율이 라든지 다 같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지방세수입이라든지….

김동진위원

여기에서도 봤을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또 종교단체 감면, 지역 특산품 감면, 또 농업단지 등등…. 여기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감면 되는 액수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여기에서 많이 되는 것이 어떤 세목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취·등록세 감면하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많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러한 세목별 해당 사업별, 예를 들면 중소기업 건 관계, 지역특산품관계…,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군세조례 중 총칙 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제정하여 군세의 부과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군세세목 및 선발방법, 군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압류 해제에 관한 사항,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현행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정법령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1장 총칙, 제2장은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은 보칙으로 구분 하여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 구성 체계 및 조문의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한 제17조의 “소액지방세”의 세액규모를 얼마 이하로 할 것인지와 제33조의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리고 제35조제③항의 공매 가능한 체납액의 규모를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15쪽에 한번 봐 보세요. 제4장 보칙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현재 지방세 심의위원 구성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위원회요.

김동진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고, 그 안에 민간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9인 이상 12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여기에서 보면 46조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임원회 임기라든가 구성단계, 위원장 임무라든가…, 여기 간사하고 서기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의 임기라든가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다 빠져있네요, 이것은 왜 이런지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삽입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한번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금고운영도 재무과에서도 설명하실 거지요? 금고 운영도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구성권 관계라든가 임기라든가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이런 몇 명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고 하는 것은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간사하고 서기는 되어 있지만 그 위에서 하는 역할은 없어서 운영하는데 괜찮은 건지….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빠진 게 맞고요.

김동진위원

그럼 그 안을 내일 우리가 이것 하기 전까지는 줘야지요. 예를 들면 48조에서 49조, 50조, 51조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일하다 혹시 빠졌다고 하면 내일 결정하기 전까지 보안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빠진 것을 보완을 하자는 것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빠졌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심의의결하기 전까지만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부합하도록 재정증명 등 수수료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등록 등 재교부의 경우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가격을 조정하고요, 어선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발부는 한 건당 800원을 징수토록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계속 신청을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물품 영역 실적증명발급 시 한 통 당 400원을 징수토록 수수료가 신설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표준안 시설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은 변경 없이 제3조제1호와 관련한 수수료액 별표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별표1의 내용 중 수정된 부분은 수수료명 란에 “실적증명(공사, 물품, 용역)”과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을 신설하여 1통에 각각 400원과 800원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수수료명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의 나)항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수정하고, 수수료명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의 금액 “30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수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견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증명 징수수수료 1년 전체 금액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얼마쯤 되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수수료 수입이 지금까지 9월말 현재 4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 제증명 등 수수료 여기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수수료 감면 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때 그때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기업체 유치할 때 각종 관련되는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증명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에 작은 200원, 300원이지만 그것도 공부로 할 수 있다면 공부로 대신 확인 해줌으로 인해서 서류등록 신청할 때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하고, 그분들한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차별성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저희들 조례에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되는 것이 2012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안 되고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된다면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게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할 때 인세티브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찾아오는 귀농자하고 관련된 부분인 인구유입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등등 관련된 부분에 이 제증명과 관련된 첨부서류가 그러한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이 안 맞는 얘기이지만 우리 지역의 논리를 잘 정리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징수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입찰등록 할 때 수수료 만원씩 내던 것이 폐지되어서 안 했잖아요. 처음에 진행할 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법원에서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손을 들어주고, 나중에 대법원가서는 그 자치단체 내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당시 세외수입 부분 쪽에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이상 정도가 들어 올 수 있는데 단양군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타 시ㆍ군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는 법령에 위반되고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 가서는 자치단체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관련된 부분에도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논리를 잘 정리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논리가 맞다, 라고 한다면 감면 부분도 활용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2012년부터는 그런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금액도 150원, 100원 있는 이러한 부분이 적절한 금액인지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안부 예규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경쟁방법이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정하도록 규정하며, 금고의 지정기준은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규정토록 규정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2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고, 금고는 상ㆍ하반기 별로 자금운용방향 및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근거하여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제224호)가 2009년도 6월 1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명시한 조문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출연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토론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조문의 내용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는 회계처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약정기간이 만료되어도 회계연도 중간에 금고를 바꾸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약정 만료일로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4호는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수의계약으로 1회에 한해 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문구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경쟁에 따라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를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참고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저희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출연금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출연금이 없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고, 매년 농협중앙회에서 2천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약정기간이 4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2천만원씩 장학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고약정기간을 제2조에 근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금고약정 중도해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회계연도를 나누어 약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한 조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경쟁에 따라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박용택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 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임원의 임기규정(안 제8조)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비상임이사 구성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정비(안 제10조 및 제15조)해서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축소하고,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비함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안 제20조)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이 법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이사장추천 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ㆍ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조문내용은 변경 없이 어문을 알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대한 규정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이사장 추천 및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수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정수의 “100분의 30미만”에서 “100분의 50미만”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15조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조문내용을 표준안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제43조까지는 조문의 내용은 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제3항을 준용토록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우리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7명 이내요? 당연직 이사들은 어떻게 하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당연직이사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포함해서 7명이요? 당연직 이사까지 포함해서 7명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2명?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네.

신태의위원

이 시행령도 보면 답답하네요.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가 없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사회의 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56조3에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3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1항에3호까지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 추천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 그 외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1항3항에 해당되는 것만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4인 이잖아요. 그럼 당연직 이사는 추천 이외의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당연직 이사가 7명입니다.

신태의위원

몇 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7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인데 개정이 되면 2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연직 이사는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저 셋이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업무관련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는 빠지고 자치행정과와 재무과만 당연직 이사로….

신태의위원

지금 단장님은 군수님이 추천한 사람으로 될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당연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제19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0조 이사회에 보시면 1항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장, 과장, 단장, 세무회계,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제가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3명 나머지는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대학교수가 2명계시고요, 그 다음 관광협의체회장이 한명, 그리고 이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사장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총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사장이 선출되면 한 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사장도 나중에 이사회에 포함되는데 이사장 7명 중에서 제가 의장이 될 수 없고….

신태의위원

의장은 될 수 없는데 당연직 이사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계 지준길 자리에서 답변) 이사회하고, 임원추천 위원회하고 사이가 있는데 그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당연직 이사는 그 추천할 때 참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2명은 추천을 하는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3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추천한다는 얘기에요? 당연직 이사가 3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2명을 했을 때 2명이 빠지고, 2명이 추천을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계 지준길 자리에서 답변) 현재 이사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7명이 계신데 그 중에서 당연직 이사님이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빠지면 4명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둘로 줄인다면서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계 지준길 자리에서 답변) 2명으로 줄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는 2명이잖아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계 지준길 자리에서 답변) 2명이 되면 한 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6명이 될 겁니다. 그럼 2명이 빠져도 4명이 하게 됩니다.
5명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시행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출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12개월 미만의 둘째 자녀부터로 하고, 군에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둘째 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ㆍ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격상실 및 환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이고,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부터로 한다 하였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둘째 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4조(지원기준 등)에서 ① 보험료 지원은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제5조(지원 신청인) ① 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ㆍ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항에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신청, 제7조는 지원절차, 제8조 지원자격의 상실에서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환수조치, 제10조는 대장 등의 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마지막 사항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본문내용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문 내용 중 “이 조례는” 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를 삽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4호의 조문내용 중 “협약한 업체의”를 “협약한 보험기관의”로 수정함이 적정하며, 안 제7조는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본문 내용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1호의 조문내용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데”를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에”로 수정하고, “안내”를 “안내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하며, 제2호의 조문내용 중 “제출”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호의 조문내용 중 “보험업체로 통보하고”를 “협약업체로 통보하여”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하며, 제4호와 제5호의 조문내용 중 “보험업체”를 “협약업체”로 수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보고 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국ㆍ도비 시책사업이에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동진위원

군 자체사업…. 그럼 100% 예산이 구비되어야지 되네요. 그럼 지금 군비 쓸 때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산담당에서는 이의가 없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김동진위원

협조하면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이 서식가지고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지요. 이 밑에 보면 연ㆍ월ㆍ일 그 밑에 신청인 주소,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 되어 있는데 연ㆍ월ㆍ일 할 때 오타….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오타입니다.

김동진위원

수정해 주시고. 신청인 주소가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호자에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는 곳 나오잖아요. 위에서 언급이 된 것인데 다시 여기에 신청인 주소가 되어야지 될까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씩이나 써야 되니까 불편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만 출생아와의 관계에서는 2쪽에서 아까 보니까 제5조2항에서 보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출생아와의 관계는 표시가 되어야지 되겠지만 그 위에 신청인의 주소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위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쓰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쓰기 불편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고. 5쪽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출생아의 건강보험료지원 대상에서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름으로 통일할 것인지, 성명으로 통일할 것인지…. 어때요? 앞에서 같은 신청서지만 앞에 보호자의 부는 성명, 모도 성명이고 뒤에 가서는 이름…. 선택을 똑같이 하자….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약관을 보고 만드신 건가요? 샘플이라든가 있는지 아니면…. 5년 납입하고 10년 보장한다고 했는데 보험회사 약관이라든가 살펴 보신건지.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참고로 살펴보고 타 시ㆍ군 계약한 것을 보고해서 그 정도 월 2만원 이하….

장필영위원

월2만원씩 5년 납입하고 10년까지 보장한다니까 좀 약한 것 같아서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것 외에 국ㆍ도비로 지원하는 장려금이 있고,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2만원 정도 지원하면 5년 동안 12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타 시ㆍ군 사례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장필영위원

120만원 5년 동안 붓고 10살까지 혜택 보는 거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장은 10년 동안, 납입은 5년 동안 월2만원정도.

장필영위원

지금은 좋은 게 많아서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른들 하는 것들 보면 원금보장성도 있는데 이것은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으로 봤을 때 는 금액이 작지 않은가 해서….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 기준은 이렇게 정했는데 또 보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것으로 할 예정이고, 조건이 너무 좋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필영위원

소멸성이니까 보장이 좋은 것으로 잘….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소멸성이라서 보장내용은 10년 동안 가장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필영위원

그것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든지, 다쳤다든지 했을 때 보장성 같은 것도 적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협약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좋은 것으로 채택을 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시고…. 그런데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아무래도 저출산 기본법 같이 각 시ㆍ군에서 해야 될 나름대로 의무사항이고, 저희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저희 외 충주하고, 증평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는 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또 금액을 지원하는 것 보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생아 건강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안을 했었는데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요새 TV 같은 데 보면 애완견 강아지 사진이 막 나오고 나면 애완견이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충동하게 되는 거지요. 아기들 사진 공모라든가 비디오 공모를 행복한 아이 기르기 공모를 해서 단양군 내에서 그런 것을 하면 단양 방송에 계속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이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런 충동을 갖게 하자는 제안을 언제 한번 했었는데, 소장님은 얘기 못 들으셨죠? 그런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모자 보건소하고 하는데 생활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든가, 저희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괜찮을 것 같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본 안건은 지난 19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만 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으로, 지난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추가재정 부담 문제, 명확한 분양 대책 등에 대하여 그간 검토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해주실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농업산림과장님께서 해주실 것은 농업산림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먼저 저번에 지적하신 뉴타운에 관련한 분양 얘기라든지 입주계획, 저희들이 그간에 확보한 용지 가능여부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뉴타운 조례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농업산림식품부 하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조례를 해 주신다고 하면 2011년 1월 중에 입주자 주택 분양공고를 하고, 또 2월, 3월 달에 입주신청서 심사를 통해서 4월 달에는 입주대상자하고 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월경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간에 관내 부족한 농지 확보를 위해서 입주자 경영규모 확보를 위한 임대차, 매매가능 용지를 파악을 해서 12월 17일 까지는 취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고령에 따른 은퇴, 예정농가에 임대차, 또한 매매희망농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고, 또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임대차 가능농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주자들이 농지자격에 위배가 되어서 입주가 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과수를 이용한 산지 과수개발을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여기에서 조례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주 희망자 문의는 현재 399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단양 거주자가 143명, 수도권이 178명, 타 시ㆍ군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시에 TV광고 또한 주요 일간지 광고, 또 귀농카페, 도시민 농촌일지 홈페이지 등 관련 모든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그간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 드렸다시피 농촌 정착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2009년 1월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8억원으로 기반조성 공사비가 100억원, 주택ㆍ건설공사비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비를 나머지 4개 지구와 같이 공동 건의를 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양 대금으로 충당하고, 분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 선 부담 후 분양대금으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댐 수몰 이주 출향군민과 경쟁력 있는 사업 은퇴자, 예비등록 입주신청자 등 정착율이 높은 타깃을 선정해서 집중홍보하고, 미분양 되는 주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분양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문제점 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해량과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서 철탑 이전 건 관계는 한전하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한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한 주에 6억5천정도로….

김동진위원

지금 3개예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옮기는 것은 하나지요.

김동진위원

하나만 옮기면 되요? 가격이 틀려졌는데…. 그전에 얘기했을 때 3개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하나로 해서 외중방 쪽하고, 적성 강 건너있는 것을 보강을 해서 선을 지금 ‘ㄱ’자식으로 있는 것을 일자식으로 조정하는 보강공사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철탑은 어쨌든 당시에 5억원씩인가 해서 3개 15억원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확정된 전주가 아니었네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부지 내 들어 와 있는 것은 하나인데 지금 한 개를 옮기기 위해서 두 개로 연결 했을 경우에 문제없다고 하면 한 개만 옮기면 되겠네요. 한 개 가지고 그때 15억원 나왔는데 현재 6억원까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때는 위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철탑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서 양 산 쪽에 있는 것을 당겨서 직선으로 보강하는 차원으로.

김동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 하고, 강 건너에 있는 것 하고 보강해서 연결시키겠다…. 당초 처음 한 주당 5억원 얘기하던 것이 한 개하는 데만 10억원 중에서 6억원 정도로 예상이지만 그 정도 금액이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일들이 지금 환경 쪽으로 모든 것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만 해 주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기본적인 일들이 해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가 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내용을. 그래서 일단 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모집공고를 일단 해봐야지만 수요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어렵지 않으시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신태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체에 환경들이 전부 다 그렇게 조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만가지고 그러니까 일면 답답한 것도 있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항이 해소 될 것인가 이런 것 도의구심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조례만 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우리 사항이 어떤지 기반적인, 기초가 형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인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요새 TV를 보다 보니까 옛날 비어 있는 집들을 통해서 귀농을 유도 하고, 집수리를 통해서 귀향하게 하는 일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도 우리 뉴타운이 불합리한 사업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부정적인 면을 자꾸 얘기해서 과장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괴산인가 어딘가 에서는 옛날 비어있는 집들을 정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유도해서 귀농을 유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지ㆍ과수를 개발해서 분양을 할 것이다, 아니면 또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분양할 것이다, 이런 미상적인 일들이지 않아요. 농촌에 노령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뉴타운을 분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물론 TV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광고나 홍보를 해서 할 수 는 있겠지만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뉴타운을 어차피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100%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잘 추진될까 하는 염려도 계시고, 또 집행부를 사전에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일을 맡기셔서 실제로 지금 단성 쪽에 보면 양당 그 쪽, 가산 쪽 해서 노인들이 은퇴하실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버려진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면 산지ㆍ과수원도 만들어서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농민들 위탁을 주고 이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몇 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농지 업무를 발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탁하다보면….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 만약에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입주자에게 부담하겠다, 이 말은 별로 와 닿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재원이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입주자한테 부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신태의위원

전부가 앞ㆍ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이것은 군에서 펜션 마을이나 이것으로 개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라면 상응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추가부담까지 분담을 한다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들어 올텐데 오히려 더 과중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들어오는 분들한테 추가부담이 없이 좋은 가격으로 들어 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귀농이나, 농정정책에 이바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1월에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보상금도 거의 다 지급이 되었고, 집기도 이전이 다 되었고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우선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부족 되는 사업비 확보라든가 입주자 모집 등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을 하나, 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조례가 이번에 꼭 제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공무원들이 반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사업을 변경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집해서 밀도 나간다면 손해를 보듯이, 이것은 행정이니까 그렇게 가야지 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다보면 사업이 잘못 될 수 도 있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니까 꼭 가야 된다, 그럼 다음 차후에 그 큰일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한, 두 건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또 지금 이런 건, 수중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가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사전에 일들이 어떠한 방향이 좋은가는 한 사람머리 보다는 여러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꼭 고집스럽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기 보다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 지역을 어차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협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사업은 애초에 우리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하게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 한 바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우리 농림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