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상공자원담당 서전환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금일 아침에 도심 속의 고향장터에 특산물을 출품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참석하시느라 부득이 참석 못하고 제가 참석하게 되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 사항인 조례 제29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는 환경산림과와 합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1년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한 바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폐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를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현행에는 권리, 의무 승계라고 해서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서전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통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 내지 27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취득자의 부담을 없애자는 내용으로 본 조항을 삭제했을 시 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상공관리담당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에 배수시설 업체가 몇 개 있으며 향후 배수시설 업체가 있을 경우 전 소유권자의 비용부담의 의무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전 소유권자가 파산되었을 경우에 오폐수 처리시설 및 관리 잘못으로 인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는 세 개로 이 중에 원래 폐수시설 업체는 5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주할 당시에 개별 업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폐수 처리장을 단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성 당시에 부담금 관계로 못 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처리의무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실 자동차는 승계를 함으로 인해서 취득자에 대한 것이 잘못 되어서 폐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전정진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은 아직 세 개 농공단지 중에 운영이 없어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의성군에 51개 업체가 있는데 원래 세 개 농공단지 합병 정화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초 입주할 당시에 개별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세 개 농공단지에 합병 정화조의 터가 장만되어 있는데 아직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원래 허가를 낼 때는 짓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당시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지으면 개별 입주 업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 상주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협의회에서 이것은 개별 업체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51개 업체로 지금은 개인 정화조인데 이것을 합병 정화조로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는데 말입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그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개별 업체별로 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오폐수 처리장 터로 되어 있는 곳은 놔두면 뭐합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그래도 향후에 입주업체의 양이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애로점이 있고 해서요.

김성대위원
그래도 현재 의성군 관내에도 오폐수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세 개의 농공단지가 합병을 했으면 큰 하자가 없고 그 관리를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개인 업체로 하니까 하천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본조례 29조의 개정안은 골격 자체가 도산이나 폐업이 아니고 물론 승계를 받는 사람은 안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지겠지만 의무하는 이 내용은 그 이전의 업체가 만일 무슨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의무를 질 사항을 승계할 사람이 안 받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원에서는 물론 우리 보다 더 잘 알겠지만 권리야 취득한 사람이 지겠지만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승계한 사람이 받을 의무가 없으면 그 전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물을 방법이 있는지요?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오수나 폐수 처리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권리이며 그 대신에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성한위원
그럼 사용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받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사용권이나 부과징수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성한위원
만약에 미납된 것이 있다면 그 전 소유자한테는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그 전 징수자에게는 고지를 해서 파악하게 된 것은 권리의무자가 없거든요. 그것은 결손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성한위원
이 내용은 신규취득한 사람에게는 권리나 의무를, 그 전에 것은 승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물품관계로 못 받을 것은 그대로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입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예, 승계받는 자에게는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정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외국 선진국 방문을 해보니까 오폐수처리가 정부하고 업체하고 상호간에 시행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오폐수가 넘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농공단지로 공장의 오폐수라고 하면 화공약품으로 치명적인 폐수가 많이 흘러서 개인의 시설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회사가 도산할 시에 징수할 수가 없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인, 봉양, 의성 세 개 농공단지의 51개 업체가 한꺼번에 합해서 군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개인한테 넘겨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산할 경우에는 징수할 방법이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의성농공단지 같으면 의성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십 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가 일부 나가고 전부 개인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도 개인 업체별로 분담을 하게 되니까 비용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입주업체들이 모여서 상의한 것들이 이것은 그 돈을 개인별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은 유명무실 하다는 말인데 비록 부과하는 관리 주체가 상실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정부시책이 뭔가 잘못되었고 지방자치에서도 본인보다 담당자가 더 잘 알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조례안건도 그렇고 모든 흐름이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인한테 맡겨서는 처리과정이 100% 잘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승계를 안 하는 것은 자동차세도 그렇잖아요. 그 전 의무자가 새로 사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자동차세를 납부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그 전에 과태료를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 넘기게 되면 그 사람이 낼 것이 없으면 못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 자체로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세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금년도 1월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산림과장으로 임명된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및 고시를 삭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이며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및 제4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에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로 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 규정 폐지와 정화조 등 내부 청소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분뇨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얼마쯤 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이 조례를 폐지하고 삭제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구 수 50호 미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처리차가 출입 불가능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정진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하루에 몇 톤 정도가 나오며 처리능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분뇨발생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은 하루 20㎘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0t 정도 됩니다.

전정진위원
20t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러면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왜 행정규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종전에 이렇게 되어 제외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수거를 못하는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없애 버리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 제18조2항에는 50호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0호, 30호 되는 지역은 수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 버리면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분뇨처리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제외지역이 없이 전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그래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규제성격의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중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2001년12월27일부터 2002년1월1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를 삭제하고 18조 중 '중기의 사용 중 고장, 파손 또는 망실 등'을 '중기의 파손 또는 망실 등'으로 한다 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2조가 사용 중 망실 또는 훼손으로 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는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고 1항에 임차인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이며 2항은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이며 3항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입니다. 제18조의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18조는 변상책임으로 사용중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기의 사용 중 고장, 파손 또는 망실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여 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 소유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중기를 대여해준 적이 많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대여한 일은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중기라든가 덤프차는 운영과정에서 잘 되어 갑니까? 고장 나서 세워 놓고 기사가 안 좋아서 세워놓고 하던데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현재는 포크레인 기사가 2001년도 8월 달에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중기기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중기조정사 면허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나가서 포크레인을 현장에 갖다 놓고 덤프트럭 기사가 적재를 하고 세워 놓고 다시 자갈을 싣고 가서 하는데 이번 인사를 할 때는 장비기사를 확보해 두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어려운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18조에 보면 변상책임, 사용 중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기의 사용 중 고장, 파손이면 중기대여를 안 해주었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면 본군의 장비기사들이 중기를 사용하다가 중기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보면 노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고장이 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야 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줄 때 이렇게 합니다.

전정진위원
대여해 준적도 없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전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두 번째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선납주차료의 경우 이용자의 사유 발생 시에도 반환하도록 완화하였고 세 번째로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6조, 제13조, 제1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6조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1항에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은 1에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을 삭제하고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8조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1항은 변경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2항에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자가 이용하는데에 이용자를 삽입하고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환부내용은 현행과 같이 주차회수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과 정기 주차권은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입니다. 다음 제18조의 4항으로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규칙 제1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총 주차대수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규칙 제6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뒷면에 1. 전면도로에 접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를 차로너비에 포함한다. 2.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의 너비는 3m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규칙 제6조와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근본 개정안에 대해서 18조4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 주차장의 위탁 관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선납 주차료의 경우 이용자의 사유 발생 시에도 반환하도록 완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위원회는 모레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