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거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노인의 후생복지 및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탁자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이며 예산조치는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라, 기타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치, 복지회관은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31-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입니다. 복지회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교양강좌, 2, 노인의 후생복지, 3, 재가노인복지 사업, 4,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5,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 6, 기타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4조 이용대상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회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1, 의성군수는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0일전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입니다. 군수는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입니다.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 제5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보·변경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의성군에 기부체납할 것,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회관 운영에만 사용할 것,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할 것, 6, 수탁자는 복지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3, 위탁 계약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제11조 감독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