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39회 제3총무위원회1995-10-20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남은 실과와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계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위원장!

박윤서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예, 1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108페이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신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9일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95년도부터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매년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세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수)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108페이지에 경로당 위문 거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108페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경로당에서 봄이나 가을에 행사가 있을 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위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실 때 그게 해당하는 물품을 위문을 한 것인데 우리가 기존에 봄에 실시한 돈의 집행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남은 금액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로 전환해서 노후된 경로당이 지금 개보수를 해 달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 전환해서 한 1,000만원 개보수비로 더 포함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하는 경로당이 어디어딥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신도시하고 아파트 부속건물은 다건물이 좋은데 지금 기존 도시로서 마을회관건물이나 가건물이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난방비 교체만 390만원 사용했고 개보수비는 고쳐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5개소 정도 2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비를 해 드릴려고…….

박윤호위원

거기가 어디어디 해당되는냐구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들어온 데는 산본2동, 전체적인 것은 5개소는 지금 다 안 들어왔구요, 전에 거론이 돼가지고 산본1동에 4통…….

박윤호위원

군포1동은 안 들어왔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군포1동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산본1동만 들어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산본1동에 2개소하고요.

박윤호위원

그 계장께서는요 현장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지금 벽에 물이 새고 있고 외벽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가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 두 군데라고 그러셨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두 군데하고 4통하고 또 어딥니까?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는 데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14통입니다.

김주삼위원

4통하고 14통 경로당이오? 그러고 세 군데는 아직 예정은 없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세 군데는 저희가 더 그 전에는 많은 보수비를 해 달라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자제를 했다가 지금 이 돈이 확보되면 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더 해 드릴려고 해요, 그때는 5개소가 넘을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데 아니면 5개소가 200만원이지만 그 돈을 쪼개서라도 들어온 데만큼은 해 드릴려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데는 두 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예정으로 다른 데 더 들어오면 하겠다 과거에 비추어서 들어온 데가 이렇게 계속 발생될 수가 있단 얘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전에 거론된 게 2개소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뿐이 없다고 해서 자제는 다 시켜 놨어요, 근데 이게 돈이 확보가 되면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있는 데를 우리가 더 확인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거론된 데가 산본1통에 4통, 14통 말고 또 다른 데가 어디 있는냐구요? 막연하게 그냥 과거에 거론이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세우셔서 집행을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산본1동에 4통, 14통 이건 정말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에 요구된 데가 있어서 거기도 정확하게 또 보수를 해야 되겠다, 거기는 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야지 현재 다섯 군데는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수비라는 것이 분명하게 1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5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보다 더 200만원이 많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이 막연하게 200만원이라고 그래서 다섯 개소 해서 예산만 잡아놨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다시 또 삭감을 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밝혀 보시라구요.

박윤서위원장

가정복지계장께서는 왜 2개소만 보수할건데 5개소를 넣었냐? 3개소를 돼 더 넣었냐 이 얘기를 밝혀 달라는 얘깁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글쎄, 그 전에는 난방비 교체만 도비, 시비 50%씩 돼가지고 난방비 교체만 해 드렸는데 그 전에 그때도 이렇게 해 달라는 분이 두 군데가 계시고 또 우리가 다른 데는 자제를 시켰어요 일단 이것은 난방비 교체 뿐이 없이 때문에 시켰지만 지금 어느 경로당에서 더 해 달라는 데는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딱 200만원씩 줄게 아니라 그 공사비에 맞는 금액을 배정하다 보면 200만원 더 들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100만원 드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확인을 해서 해 드릴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러면 아직은 정확하게 두 군데만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두 군데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되요.

김주삼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겠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방상익 위원 거수)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6개소는 전체 경로당을 해당시킨건지 아니면 26군데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난방비는 아파트 부속건물은 중앙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수도료 이런 것을 부담을 해 드리고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단독건물 또 아파트건물이지만 아파트랑 같이 관리가 안 된 관리소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6개소만 우리가 난방비 매년 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지원이 나가는 데가 주택가네요? 아파트 해당이 안 되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아파트 부속건물의 경로당은 관리소에서 내 드립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아파트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해주는데 그러면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노인정은 그것은 우리 난방비 국도비 내려올 때도 제외가 됐습니다. 중앙난방 시설은 제외가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난방에 대해서?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죠? 10만원씩 60군데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노인정 한 군데가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방상익위원

근데 실제적으로는 노인정에 8만원씩 밖에 지급이 안 가거든요, 그 차이가 왜 그렇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가 당초에는 8만원은 동을 통해서 동에서 동별 경로당으로 계좌입금 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8월 1일 이후에는 노인회 간담회 결과 10만원으로 운영비를 달라 해서 10만원을 8월 1일부터 직접 경로당으로 우리가 계좌입금 시켜드리기 때문에 10만원을 다 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8월 1일 이후부터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방상익위원

근데 거기 보면 10만원씩 60군데 해서 12월 해가지고 0.83을 계수치를 넣는데 이게 뭡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10만원을 다 12월분 60개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준 것을 빼야 되니까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딱 드릴만큼의 예산만 세워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이것 금액이 얼맙니까? 제가 계산한 거로는 차이가 나는데 1,200만원이 나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뺀 나머지가…….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빼니까 1,200만원이 나오냐구요? 10만원 곱하기 60해서 12월 곱하기 0.83하니까 5,976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24만원이 차이가 나오거든요,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제가?

김주삼위원

계산기 가지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방상익위원

예, 그 계산하시구요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일인당 거택이나 자활이나 구분없이 2만원씩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70세 이상은 똑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근데 어떻게 5,934만 5,000원이라고 해서 끝자리가 5,000원씩으로 떨어집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노령수당은 우리가 주몽아파트 매화아파트 단지에 생활보호대상자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당초 157명에서 259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방상익위원

글쎄요, 그렇게 증가가 됐더라도 일인당 70세 이상은 2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방상익위원

근데 왜 5,000원 단위라는 게 안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계산이 되었냐 이거죠?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노령수당 80세 이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는 5만원이고 자활보호자는 2만원인데 그래도 거기도 7,000원이라는 단위가 떨어지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3억 6,000만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동에 아직도 경로당이 태부족한 상태인데 이를테면 어린이 놀이터에 제가 알기로는 5,000평 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어들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있는 데도 여러군데 있음에도 경로당이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계장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중장기 계획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도 단독필지 내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장기 계획을 일단 넣었어요 초기에 넣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건립은 저희가 우리 군포시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평수가 지금 5,000m가 아니라 1,500㎡ 이상이면 경로당을 100분의 5를 밑 면적을건축할 수가 있거든요.

박윤호위원

1,500이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근데 군포시 전체를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그래도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지어드릴려고 부지를 먼저 책정을 했고 그러니까 주공에다가 한 3,4차에 걸쳐서 우리가 '92년도부터 '94년 8월에 3,4차에 걸쳐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지확보를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5년에 걸쳐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이것이 바로 계약이 되면 저희가 5년 동안에 다 갚은 뒤에건립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건축을 해 드릴려구요.

박윤호위원

노인복지회관은 필요합니다. 한데 그보다 앞서 어린이 놀이터 1,500㎡이상 되는 데 그런 데라도 우선 빨리 확보를 하시도록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109페이지 보상금에서요, 필요에 의한 것 충분히 된건지 아니면 더 필요하신데도 소년소녀가장이나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및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이 예산으로 추경에서 충분합니까? 아니면…….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이 생활보호비로서는 저희가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만큼만 지금 기준에 맞게 그 명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감, 그러니까 마무리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작업을 또 할 때는 그 때는 전체적인 게 다 시비, 도비가 확보되면서 마무리가 돼요.

김영숙위원

실지로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직접 이 용품들을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직접 우리가 계좌입금 시켜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삭감된 내용은 지금 국비, 도비 전부 다 보조금 삭감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시설운영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당초에 예산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 도에서부터 항목별로 저희가 산출이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돈을 집행할 때는 이 항목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 해야 되는데도?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실제는 보사부로부터 우리 재정이 아마 거기서도 일단은 우리 국도비에서는 항상 그런데 일단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진짜 주고 싶은데 보사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확보할 때 깎였기 때문에 진짜 우리 줄 데는 그 돈에서 나중에 삭감을 시키게 되요.

김영숙위원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데도 그런 예산 삭감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11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위탁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150만원이 절감이 되었죠?

김영숙위원

그건 부녀복지계인데…….

권순태위원

가정복지아니예요?

이세중위원

권 위원님이 아까 못 들으셔서 그런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한꺼번에 하는데 계장님이…….

권순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부자가정세대 지원금이라고 해서 185만 1,630원을 상정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부자가정세대 지원이 이 법이 언제서부터 신설되어서 옛날에는 모자복지 가정세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언제서부터 부자가정세대에 지원을 했는지 언제부터 법적 시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세대 여섯 세대가 늘었다고 해서 185만 1,630원, 세대당 37만 330원의 산출기준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어서 이런 산출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110페이지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세대 지원은 '93년도 연말에 모자복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94년도 실질적인 예산책정은 당초에 오지 않고 나중에 책정이 2회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지원 내역은 입학금과 수업료인데 중학생은 분기별 9만 4,500원, 고등학생은 12만 4,8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 거수)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좌석에서; 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4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아래 내용에 보면 도비 288만원하고 시비 62만 2,000원 이게 보조내시로 해서 1,200만원 마지막 금액은 맞는데 과에서 산출과정에서 0.83%를 임의 적용한 것 같습니다. % 적용을 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4만원…….
1,200만원이 아니고 1,176만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예,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토탈 금액 예산 금액은 1,2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1,200만원 계상한 것은 아래 도비하고 시비 구조비로 봐서는 맞는 얘기고 이 과에서 산출기준을 잘못 산정해서 0.83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 0.83을 임의로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먼저 준 것을 따져가지고 아마 임의 적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밑에 70세 이상 노령수당 그것은 몇 명분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까? 70세 이상이?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70세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 자활이 포함되면서 157명에서 259명으로…….

방상익위원

그럼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까? 일인당 2만원 아닙니까?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근데 왜 인제 끝 자리가 5,000원이 나오느냐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계산 안 하셨냐 이거죠,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80세 이상은 몇 분이 더 증원됐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80세 이상은 19명에서 72명입니다.

방상익위원

72명이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방상익위원

아동복지에 보면 109페이지 영양급식비에서 43명에 대한 부분 365일 1년치를 계산해 본 부분은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그 밑에 교통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전 세대를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월 얼마 이렇게 한 겁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경에 지금 영양급식비로 추가로 금액을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라든가 이렇게 계산되지 않고 365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저희가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인원만 조정을 해서 지금이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려온 그 금액도 환산돼 있는 걸로 우리가 현재 인원하고 다르지만 그 돈에 맞게 예산을 세워요.

방상익위원

맞게 짰다 이거죠? 소급해서 365일을 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그리고 마무리 결산볼 때 그때 또다시 작업을 할 때 우리 현재 인원이랑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방상익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이거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기존에 인원이 늘은 만큼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줬기 때문에 지금 또 안 주면 기존에 아이들한테 못 주게 되죠 이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소급해서 급식비가 증액이 된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방상익위원

그럼 500원보다 그 전에 얼마 지급…….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500원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인원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인원수는 언제 증가됐어요? 기존 36명에서 언제 43명으로 늘어났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인원수는 전출입인 관계로 그리고 이 예산은 그 시점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래 전에 내려왔는데 지금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돈가지고 인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돈가지고 인원을 맞추는 겁니까? 인원을 가지고 돈을 맞추는 게 아니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국도비 예산은 그러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우리 지역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니까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 "소년소녀 가장이 10명이니까 10명분 국도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도비에서 내려오면 그 돈가지고 우리 시가 10명이니까 10명에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소년소녀 가장…….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기존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질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도 그렇고 시비가 많이 확보되요, 시비가 만약에 국도비 몇 %, 몇 % 되지만 시비가 많이 확보 되면서 나중에 결산 볼 때는 도에서 다시 현 인원으로 내려올 때 그때 또 맞게 될 때 조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정산이 되죠.

박윤서위원장

가정복지계장님 지금 보면 영양급식비에서 36명에서 43명 일곱 명이 늘었는데 이 부기에 의하면 1년 내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늘은 기초가 언제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1년치가 계속 7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경정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6명도 1년치, 늘어난 43명도 1년치로 그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분명히 기정에 36명으로 기정예산을 세웠으면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 추가요인을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 43명을 소급해서 그냥 365일 기준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구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국도비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전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요, '95년도를 우리가 '93년도 연말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은 그 해 연말이 되어야지만 국도비 계상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결산할 때 그때 되기 때문에 이 숫자의 증감은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 전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그 돈에 맞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안 맞더라도 그 돈 만큼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국비가 나왔을 때 그 이전에 영양비로 공급한 사람들의 금액하고 차이는 없는 겁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차이는 없고 지금 현재 인원수만 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에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24세대 49명입니다.

김주삼위원

24세대 49명이오? 이게 연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정예산 세울 때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93년도…….

김주삼위원

예, 하여튼 기정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몇 명이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연초에 사업계획 세웠을 때는 36명이었을 것 아니예요, 서면으로 답변할 필요가 없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근데 지금 추경에 7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계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49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양급식을 49명을 해야 되는 것도 그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초에 36명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추가요인이 7명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365일이 아니라 추가요인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예를 들면 7월에 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7월부터 계산을 해서 추경에 7명 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연초에 36명으로 365일 1년 계산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명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5월, 10월에 추가요인이 발생한 사람도 1년 소급해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맞지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인원 숫자는 중간변동의 차이로 저희가 지원금액 조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돈의 한도, 국도내시 내려올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원은 지금 43명이라는 숫자는 49명하고는 안 맞죠.

김주삼위원

영양급식비가 일인당 하루에 500원씩 주게 돼 있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500원이라는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죠? 의무적으로 500원씩 주게 돼 있는 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43명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추가요인이 발생했을 때 소급해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현재 법에? 아니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급은 그 시점부터 지급하되 예산은 1년간 만약에 36명의 예산을 1년치 세웠기 때문에 43명이 나타나더라도 1년치 예산이 기존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발생될 때 지원하되 지금 현재 지원금이 1년치를 먼저 기존 사람 것을 다 못 주니까 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또 남은 금액하고 추경예산에서…….

김주삼위원

왜 그 1년치를 못 줘요? 36명이 연초에 발생을 했으면 국도비 지원을 36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그 예산을 36명에 맞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미리 43명에 대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43명이면 연초에 43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때 바로바로 안 내려오고…….

김주삼위원

그때 안 내려와서 일단 43명인데 36명으로 맞췄고 43명인데도.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도 전년도 3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돈이 '95년도 지급할 당시에도 인원이 늘고 지금 현재 또 인원이 늘은 데도 이 금액이 중간에 예산 현재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 한도 내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김주삼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군포시에 소년소녀 가장이 예를 들어 36명이면 그 36명에 맞게 아니면 43명이면 연초에 43명에 맞게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지 지금 36명으로 놓았다가 추경이 다시 43명으로 하되 또 365일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어거지로 예산을 맞추는 거예요. 어거지로 예산을 맞추시지 말고 최소한 이 산출기초만큼은 좀 맞춰주셔야지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국도비 예산 세울 때는 지금 벌써 '96년도 예산도 3월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계산을 명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어요? 그럼 명수를 한번 맞춰 볼까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96년,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영양급식비 기준을 할 때 '94년도 모자 소년소녀 가장 영양급식비로 지원될 대상이 36명 맞습니까? 현재 이 근거에 의하면 36명인데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36명이라는 숫자는 '94년도 3월 기준입니다. 3월 기준으로...

김주삼위원

그렇죠? '94년도 3월이죠?

박윤서위원장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정회되었는데 영양급식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명하고 43명이 1년분으로 동일하게 계산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거는 전세대에 나가는 금액으로 해서 365일 1년치가 나가구요, 36명에서 43명으로 조정된 것은 36명의 숫자는 전년도 3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고 43명은 중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 및 결과 그에 맞게... 우리인원수가 현재 49명이지만 43명으로 조정을 하면 올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 거수) 권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아까 질의하던 11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위탁 해 놓고 150만원이 삭감이 됐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권순태위원

삭감됐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만 좋은 부분을 떠나서 이 기술교육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추경에 들어와도 좋겠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150만원이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114페이지에 권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위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위탁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의 보상금목에도 기술교육비 180만원이 도비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세워진 일반수용비에 있는 기술교육 위탁비는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로 세 명에 대해서 6개월간 보조를 하였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로 대체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제6회 주부기예경진대회 행사용품 구입재료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의 자료를 보면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세운 것 같은데 보상금 부분에 밴드초청비 이것도 전부 삭감을 하셨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이런 것도 전부 삭감을 하셨어요. 동별 순회여성교양교육에 따른 재료비 해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주부기예증진대회 행사용품 구입재료비를 방만하게 총 2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은 60만원밖에 안 한 경우같이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회여성교양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지금 1회당 40명씩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5회 해서 200명이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순회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여성통·반장 및 부녀회장 200명 해가지고 교육인원이 총 600명으로 동별 50명씩 12개동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2-3개월만에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축소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동별 순회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양교육만 실시하다보면 교육의 효과 내지는 수강생의 참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교양 교육과 병행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려고 이번에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먼저 교약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맑은강 가꾸기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교육을 하다가보면 항상 먼저 교육시간에 인원이 다 참여했다가 다음 교육시간에 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 계상은 인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한 200명 정도 재료비로 계상을 해놓되 실지 참석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있네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게 결석률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신 겁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600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을 때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슨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를 3분의 1로 줄이신 겁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정책적인 변경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시책교육이란 것을 각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에 어느 정도 당초 계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참여가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변동이 된거죠. 정책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하여튼 600명 다 참석을 하면 600명 다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600명, 원래 계획했던 그런 분들이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교육계획을 세우시고 그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저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잘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역량이 부족해서 200명밖에 못 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600명 정도의 예산책정이 되면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600명 정도를 올 연말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기술교육은 가능합니다. 동별 순회로...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기술교육하고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이거는 순회교육, 일시적인 사업이고 여성회관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렇지만 기술교육이라는 게 순회교육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주부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간식을 손수 만들 수 있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한지공예라든가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아동들하고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기술교육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장소는 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하실 거구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할테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14페이지에 보상금 관계, 저소득 모자가정 확대지원과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세대에 대한 보상금 확대지원이라든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이 인원과 지원금액은 아까 가정복지계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국도비를 계상할 적에는 전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인원이 50명인데 전년도에는 30명이다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인원도 늘었지만 10단지하고 14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한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몇세대나 늘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지금 당초에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69명이었는데 현재는 120명입니다.

김영숙위원

세대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세대는 당초에 51세대였는데 지금 160세대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건강진단비가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저소득 모자가정건강진단비는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 사업이 이번에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세대수를 보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영숙위원

도비를 삭감한 이유로 안 해도 되는건 아닐 것 같은데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도비사업이 현재 모자가정건강진단비로 총액이 1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건강진단비를 하면 1인당 최소한 2만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12만원 가지고 여섯 명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추진을 못 하고 도비가 포함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의논해 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하면 어느 활동을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활동비 지출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 됐다고 보고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시키는 예산은 쓸데없는 낭비성에 가까운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성단체 중앙교육 참석자보상 그랬는데 거기에 기정예산이 9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40만원, 삭감된 것이 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비 이런 것은 어떠한 행사이며 이러한 행사에 필요로 느껴지는 경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활동비 예산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 의욕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자 지원금으로 해서 활동비를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의욕들만 있으시고 또한 저희 시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실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걸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신청하시는 분은 다수 있으시나 활동내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원남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새마을조직으로 해서 여성조직이 돼 있고 또 아파트내에 단지별로 해서 자치회 여성단체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적인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꼭 얘기를 할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 봉사활동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새마을조직이면 새마을조직, 그렇지 않으면 자치회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 연후 이러한 예산도 수반이 돼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계획만 했다가 실천을 못 하는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은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데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운영수당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 민방위업무 추진지침에 따라서 예년과 같이 생활민방위 시범 경연대회 참가대원들의 수당과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강사수당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도비액 변경에 따라서 금년내에는 그 개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 1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생활민방위 시범 경연대회는 31개 시·군을 놓고 민방위대원들이 체육대회처럼 경연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만 했다가 도에서 계획이 없어졌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도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5회에 걸쳐서 도 홍보연사 강연회, 이번주에 민방위 교육마다 5회를 매일 5일간 오늘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는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용 장비구입 중에 민방위과가 아니라 회계과에 예산이 편입돼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카메라가 기존에 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시겠다고 했다가 1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시겠다고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 과에 서 있지 않고 회계과에 서 있는 이유는 우선 이것이 정수물품이라서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청내에 각 실과 중에서 카메라가 없는 곳은 민방위과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하거나 민방위훈련의 날에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장면을 촬영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또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주빈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실과의 카메라를 수시로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카메라를 사고자 하는데 민방위훈련 장면은건물이나 민방위대원들이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한 장면에 딱 들어가지 않고 또 좁은 장소에서는 생동감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해서 성능이 우수한 기종을 구입코자 하는데 그 기종내역은 시중가로 알아보니까 니콘카메라가 75만원, 그리고 좁은 장소에서는 줌랜즈로 땡겨서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줌랜즈가 40만원, 후레쉬가 35만원 등 해서 1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50만원이면 특수카메라거든요, 그 특수카메라가 필요한 행사나 꼭 필요한 내용들은 현재 공보실 같은데 좋은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전문적인 사진을 담당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계속 요구를 해서, 민방위 사업들은 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록도 남겨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그쪽에 와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저희가 공보실에 의뢰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사일하고 공보실은 시 전체이니까 다른 행사하고 겹칠 때는 사진을 의뢰요구를 해도 찍을 수가 없고 또 공보실 카메라맨은 주로 인물사진 위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진을 찍는 시각이 틀립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민방위과에서 업무용으로 찍는 사진이 50만원짜리 사진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생동감 있고 전체화면이 나타나는 특수목적의 사진은 공보실 같은 데서 특별하게, 그런 게 항시 있을건 아니니까 찍어도 되지 않겠느냐, 꼭 이렇게 150만원짜리 고급카메라가 필요한 거냐 하는 걸 묻고 있는데...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저희 민방위과에서 찍는 사진은 대부분 민방위교육장면을 찍는다거나 또 훈련장면을 찍는다거나 대부분이 특수한 장면들입니다.

김주삼위원

한 50만원짜리 사진기 가지고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50만원자리 사진기는 이런 자동카메라인데 색조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 구입하면서 장래를 내다보고 좋은 걸 한번 사 가지고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 카메라가 용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고급카메라를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실 같은 데서는 정말 비싼 좋은 카메라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과에서 카메라라는건 대개가 기록보관용입니다. 아니면 현장을 기록보존한달지 그런 정도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카메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좋은 장면들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면 문공실이랄지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사는 거 좋은 카메라를 사겠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아껴야죠. 요긴하지도 않는데 100만원씩 돈을 더 들여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카메라를 좋은걸로 하나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저희만 쓰지 않고 다른 과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줄 수도 있고...

김주삼위원

다른 과에는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다 있는데 저희 것이 좋으니까 특별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거는 정말 필요한 공보실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동 병무업무용 전산장비 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기 내용이 적힌 거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찾았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컴퓨터 85만원짜리 1,020만원하고 프린터기 열두 대에 1,200만원 이 기종이 지금 신종인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기존 컴퓨터는 없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현재 동사무소에 286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손영선위원

몇대가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각 동마다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6은 전혀... 행정기관에서도 586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286은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산 지도 오래되고 해서 폐기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비군 동대장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여태까지 예비군 병역자원 업무를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행정기관하고 협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그런 병사업무전용 컴퓨터는 없으니까 그 동대의 기관요원들이 쓸 때 동사무소에 와서 한참 바쁠 때 쓰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동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컴퓨터 한 대만 더 병사전용으로 사서 동에 있는 병사담당으로 쓰고 또 예비군 동대에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담회시 강력히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컴퓨터를 넣은 것은 85만원짜리는 386 기종을 선택했고 그리고 386은 85만원인데 486은 95만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계속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86이 나와 있기 때문에 486까지도 다운되고 있어서 386 기종을 우선 넣었습니다만 나중에 더 다운이 되면 85만원 가지고 486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는 아주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286 가지고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구입하시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286은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쓰고 있는데 기왕에 사는 거...

손영선위원

기왕에 사는 거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전용으로 돼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도 컴퓨터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286을 더 갖다가 동사무소 필요한 부서에 갖다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나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286은 용량도 작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관서에서도... 또 그런건 생산도 안 되고...

손영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본청의 컴퓨터가 노화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신기종이 나와 가지고 교체를 원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수를 보니까 상당한 댓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청에 있는 기존 286컴퓨터를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이걸 각 동마다 보급해 주고 본청에는 컴퓨터를 신종으로 확대해서 컴퓨터 교실이랄지... 제가 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종을 신종으로 엄청난 가격을 들여서 꼭 사야 하는지 또 대체할수 있다면 가능한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산계에서 취급하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컴퓨터가 각 과에 서너 대씩, 많은 데는 다섯 대 정도 있지만 앞으로 행정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직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286, 386, 486 다 있지만 286을 아주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교육장에도 286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안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쓰면서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꾸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286, 386이 다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사람이 쓰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지금 4.8인당 한 대인데 지금 본청 컴퓨터교육실에 가 보시면 286이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29대가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가 거의 4.8인당 한 대꼴이 돌아가다보니까 사실 교육실에 와서 능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컴퓨터가 3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본청에는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조금 성능이 좋은 기종으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각 동마다 필요한 부서에 보급해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간담회 때 중대장들이 동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요구한게 꼭 386기종 이상을 요구했구요, 그리고 제가 안을 결재를 드릴 때는 1안을 동사무소에 있는 286기종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사전용으로 쓰고 동에서 386이나 486 새 기종을 사주자 하는 것이 1안이었고 또 2안은 전산실에 있는 교육용 286컴퓨터를 동사무소에 관리전환 시켜가지고 그것을 병사전용으로 쓰고 시청에는 386이나 486으로 신기종을 구입하자고 한 것이 2안이었고 3안은 중대장들이건의한 대로 386기종을 새로 사주자는 것이 3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저희는 주장을 1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 했는데 시장님께서건의도 받고 또 어차피 동사무소에서도 헌 것만 쓸 수도 없고 하니까 386 기종을 사주자 해가지고 3안에다가 결재를 하셨습니다.

손영선위원

헌 것만 쓸 수 없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컴퓨터를 폐기처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업무 정도라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 컴퓨터는 중대본부에 가는 겁니까? 동사무소 병사가 사용하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동사무소에 놓고 병사담임이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의 기관요원이 내려와서 같이 쓰고자 할 때...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이건의하신 대로 회계과와 다 합의해 가지고 전도할 것은 전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386하고 486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95만원 정도면 486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 기준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조달청입니다.

김주삼위원

조달청 기준 가격으로 486이면 95만원에 살 수가 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486도 비쌌었는데 이제 586이 나왔기 때문에 더 싸진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0만원 정도 차이면 차라리 386보다는 아예 486을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꼭 386을 써야 될 이유는 없죠? 486으로 하시면 더 좋은 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김주삼위원

예산절약을 본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데 컴퓨터는 살 때 고급을 사는 게 좋습니다. 업무용은. 그래서 가능하면 586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486을 사시는 게 절약을 하시는 데 더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카메라나 그런 거야 깎아서 절약을 해도 좋지만, 어쨌든 가격이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486을 쓰는 게 더 좋다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사업무를 보는 데 동에 필요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있는 것을 286이라도 활용을 하시고 동사무소 업무자체의 문제점이 286으로 있으면 그걸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런 다음에 회계과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상익 위원 거수)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충무계획책자 발간에 550만원 이상의 계획을 잡았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민방위에 대한 어떤 비상훈련이라든가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포함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삭감한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발간업체에 가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 책자수량이 많기 때문에 552만원이나 되는데 금년에는 경기도 비상대책과에서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인쇄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컴퓨터 디스켓을 배부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디스켓을 쭉 배부했기 때문에 전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건 경기도내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그리고 192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에어백 400만원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데 필요한건지...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에어백은 무슨 물건, 큰 콘크리트 기둥이 넘어졌다든다 자동차에 사람이 깔렸다든지 할 때 공기백입니다. 공기백인데 그것이 보통 10톤, 12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로 공기를 주입시키면 자동차가 위로 뜨는 겁니다. 밑에 사람이 깔렸을 때 그 자체에서 자키같은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공기를 주입시켜서 백이 부풀어오르면 물건이 위로 뜨고 들어올리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훈련용으로 쓰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인명구조장비로서 이거는 현재 군포소방서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소방서에서는 전부 다 도 소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방상익위원

인명구조할 때,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구출한다 이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뭐,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서 밑에 사람이 깔렸는데 들어갈 수 없다할 때 에어백을 놓고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번쩍해서 사이가 생기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정도의 성능이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번에 삼풍사고 때도 에어백을 썼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디서 씁니까? 우리 시에서, 민방위과에서 쓰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거는 민방위 분야에서는 사실 기구가 있어도...

김주삼위원

무슨 구조단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우리가 이것은 소방서에서 돈이 없어서 확보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확보했다가...

김주삼위원

그럼 소방서에 줄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줄건 아니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방서에서 유사시에 빌려달라고 할 때...

김주삼위원

그거는 이 에어백의 목적상 잘 안 맞죠. 갑자기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에어백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시에 다시 와 가지고 그걸 가져간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소방서장 얘기가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소방서에 보관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사서 소방서에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관리전환은 아니고 보관만 시키고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소방서에 줘서 소방서의 119구급대나 그런 데서 쓰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방상익위원

예산만 우리 꺼 써서 구입해 가지고 명분은 보관하는 거지만 거기서 실제로 쓰느 거죠? 우리가 민방위대원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시민들은 전부 다 군포시민인데 도 소방이라고 해가지고 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꼭 군포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우는건데 단순히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소방서에서 보관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얘기가 안 맞죠.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시에서 보관을 안 해서 소방서에 보관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방요원들이 쓰고, 우리 군포시에는 이걸 사용할 인력도 없잖아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들 것, 만능도끼, 방진마스크 이런 것 전부 다 교육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지 사용을...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인명구조장비로서 비축장비입니다.

김주삼위원

비축장비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어디가서 구할 수 없으니까...

김주삼위원

이것도 역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건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군포시에서 이걸 관리하는 인력이 바로 나가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간단한 것은 저희가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헤머드릴, 동력절단기, 유압자키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을 활용할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방서로...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나중에 소방서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구조대 같은 데서 구조하다가 장비가 없다 그러면 내주고자...

이세중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세중위원

이마빡이 됐든 마빡이 됐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냥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예산을 달라든지 아니면 안 해주면 안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뭘 그냥,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인데 행정질의를 하는건지 추경을 다루는건지,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지금 추경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뭘 하는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박윤서위원장

이 장비는 이렇습니다. 소방서가 원래 도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재라든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필요한 물건을 못 산 것을 시에서 사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군포시민을 위한 예비 비상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이 구입이 돼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됩니다.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실지 이 사용할 그런 능력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장비만 구입해 놨다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비를 쓸 능력이 없는데 장비만 있으면 뭐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쓸줄도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사놓고 폼만 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걸 다 소방서에 줄건지, 소방서에 주면 우리가 구입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는냐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이나 훈련도 마찬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고 장비도 미리 비축을 해놨다가 유사시가 돼야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비를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이 중에서 덩어리가 크고 꼭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보관해주겠다고 하면 보관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즉시 그 옆에서 가져와라 그러는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인명구조라는 것은 여기 시청에서 싣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서 비축만 해둘 뿐이지 꼭 이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유사시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물건들을 샀으면 소방서 119구조대나 그런 데 배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소방서에도 이런 장비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장비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사서 비축보관할 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도 이런 장비는 다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처음 구입하는 게 반 정도 되고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들것도 있고 안전모 같은 것도 몇 개 있고 한데 조금 더...

김영숙위원

이거 추경 준비하실 적에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일부 깎아버리고 이것이 소방서장하고 여러번 같이 얘길 했습니다. 어떤 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삼풍사고 때도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눈여겨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장비는 깎아버리고 대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지만 소방서에서 구입해야 될 것드리면 그 쪽에서 도비를 책정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아까 김주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소방서에 줘도 된다,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소방서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김영숙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적에 그건 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소방서에 준다고 관리전환할 수도 없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방서의 보관장비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모자란다 그럴 때 비상시에 저희가 자율구조대가 하든지 소방서 구조대가 하든지 하여간 내줄 겁니다. 민방위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방위대원한테 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보관할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린터기 얘기를 하셨는데 100만원짜리 프린터기가 행정전산에 필요한 프린터기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잉크젯이나 데스크젯 그런 프린터기로 대치가 가능한건지, 업무성격상...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거는 그냥 보통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김주삼위원

꼭 레이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잉크젯이나 데스크젯 프린터기를 쓰면...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저희도 사무실에 레이저도 있고 잉크젯도 있고 여러 가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로 봐서 이 레이저 프린터기가 가장 편하고 그래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젯이나 그런 걸 써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꼭 레이저 프린터를 써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꼭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17페이지부터 일반직을 비롯하여 기능직 봉급 예산들을 일단 책정을 해놓으시고 다 삭감이 됐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은 6월 15일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준공기간이 4월말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봉급을 8개월치를 세웠으나 저희가 6월 15일날 개관해서 6개월치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운 8개월치에서 2개월치를 삭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기술교육교재 발간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료생 작품발표회에 100만원을 세우셨다가 2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보통 작품발표회를 하면 그 뒤의 부대행사로 다과회나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다과회 행사 형태로 했을 경우 저희 수강생 인원이 1,200명 정도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김주삼위원

수강생 수료가 끝나고 작품발표회 끝나고 그 뒤풀이 비용까지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게시판 제작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것은 시중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이 게시판 같은 것은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견고한 걸로 해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정수기 컵 구입하는 거요, 이게 1회용 컵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정수기 옆에 1회용 컵을 놓지 말고, 우리 군포같은 경우는 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1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이나 알미늄 컵을 소독해서 계속 옆에다 놓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수거 때문에 무척 고난이 많은데요, 저희가 1회용 컵은 위생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위생컵을 사용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예식장이나 회의실 사용이 많이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의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개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1회용 컵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절약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구요, 1회용을 가급적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기자재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세 대당 한 대씩 그렇게 놓는 걸로 하신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125만원이면 최신기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486입니까? 586입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이 가격은 저희가 486가격으로 했는데요, 조달가격이 현재는 95만원으로 조달가격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95만원이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근데 현재 조달청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구입할 시에는 A.S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제품입니다. 삼성이나 삼보 이런 제품이 아니고 일단 용산전자 시장에서 이렇게 조립이 된 제품으로서...

김주삼위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게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사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성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A.S관계도 있고 날림 컴퓨터라고 그러나...

김주삼위원

날림은 아닌 것 같고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나오는 컴퓨터도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3년 쓰고 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건 초보자 교육용이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김주삼위원

현재 여성회관에서 쓴는건,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교육용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386정도, 486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다행히 386하고 486가격이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구입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추경예산 산정할 때는 조달가격이 15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나중에 95만원으로 돼 있는데 조달물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시에도 조달가격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프린터기를 150짜리면…….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잉크젯 프린터기입니다.

김주삼위원

잉크젯이 150만원입니까? 레이저 프린터기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레이저기는 저희가 소모품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잉크젯 가격으로 책정…….

김주삼위원

잉크젯도 칼라로 나오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칼라는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시중에 잉크켓이나 데스크젯 같은 경우 이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조달 물품가격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조달 물품가격이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3분의 1정도로 하신건 적정하신건데 가격은 시중에 보통 3,40만원짜리 데스크젯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차피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면 좀더 고급으로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 컴퓨터가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주부들은 현재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기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프린터기 기종 같은 상태, 가장 주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주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고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급용 아니겠어요? 주부들이 집에서 쓸 수 있는 보통…….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시청 컴퓨터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주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종이 나쁘고 사용방법이…….

김주삼위원

시청에 있는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286컴퓨터입니다.

김주삼위원

286은 불만이 나올만 하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그런 정도의 컴퓨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기 구입하는 게 지난 번 도서관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300만원 책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50만원짜리 구입하는 게 이런 정수기랄지 그런 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가격…….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 시중 가격을 조사해서…….

김주삼위원

시중 가격을 조사하신 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김주삼위원

좀더 딴 걸로 구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250만원짜리 정수기는 더운물하고 찬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할 때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찬물로 나오는 것은 120만원 정도면 된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두 가지 더운물과 찬물이 함께 나오는 것은 2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김주삼위원

찬물만 나와서 냉수만 마셔도 되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겨울도 있고 한 번 살 때 여러 가지 용도로…….

김주삼위원

좋은 걸 사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잠깐만 제가 보충할께요, 커피 타 먹을 용도는 더운물로 쓰실 것 아니죠? 이것은? 그냥 마시는 물이죠, 음료수로?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그렇지만…….

김영숙위원

예, 겨울이어도 실내니까 할 수 있으면 찬물로 해도 괜찮겠네요,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더운물을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 마시니까 같이 있어도 제가 볼 때 실지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더운물 정도는 거의 없는 걸로 제 자신은 같이 이용을 해 봐도…….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근데 저희 여성회관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분은 찬물로 드시지만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숙위원

공공장소에서 대충 저희들이 저 혼자 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사용할 적에 함께 보면 더운물을 겨울에도 안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보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 거수)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몇 가지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술교육 강사 수당하고 취미교육 강사 수당하고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기술교육 강사가 더 많이 지급 해줘야 되는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취미교육 강사가 더 이렇게 비쌉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기술교육 강사하고 취미교육 강사 수당을 정할 때 각 여성회관별로 조사를 했는데 일단 기술교육은 강사들의 시간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교육 같은 것은 취미교육처럼 시간이 정해서 있지 않고 양재라든가 요리 같은 것을 두 시간 내에 하더라도 여유있게 저희가 세 시간 정도로 시간을 짰습니다. 시간을 짰기 때문에 기술교육 같은 것은 강사들한테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취미교육 같은 것은 인천 같은 데도 보면 거의 3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여성회관도 있고 저희가 각 여성회관을 조사해서 제일 적당한 금액으로 기술교육은 1만원 취미교육은 1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강사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불만없는데요.

방상익위원

쌀수록 좋은데 오히려 기술강사가 적게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뒤에 124페이지 보면 직책수행비는 한 번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것은 5급 지방행정사무관에게 직책수행비 15만원을 주는데요, 제가 해당되는데 저는 지금 직무대리로 있기 때문에 11월 5일 시험을 보고 나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받게 되는데 1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치만 책정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11월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2중금고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성회관에 그렇게 돈을 많이 비치해 놓을 금고가 필요한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것은 돈을 예치해 놓을 것이 아니구요 각 관공서에는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2중금고에 보관하게 돼 있고 직인함도 금고에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방상익위원

문서보관용입니까?
그 밑에 대한민국 법령집이요, 이게 뭐 80만원씩 이렇게 해서 비치용입니까? 정말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여성회관은 본청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각 실과소에 저희 업무연찬도 되고 각 수강생들이 혹시 필요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질씩 비치해 놓는 게…….

방상익위원

필요한 것만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렇다고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

방상익위원

1년 내내 먼지 끼어 가지고 한 번도 들춰 보지 않고 비치해 놓으시면 80만원씩 낭비만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 아래 그러면 자동전압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건가요? 컴퓨터 교실 내에 쓰는건가요? 세 대 자동전압기 80만원짜리 240만원 돼 있는데?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것은 컴퓨터실하고 회의실용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방상익위원

전압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 접속용이라면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에 들어있는 전기가지고 그대로 바로 연결되어서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자동전압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불이 나갔을 때 대비해서.

방상익위원

전압기는 전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전압인데 정전 때는 발전기가 있어야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있다 끝나고 별도로 제가 확인를 할테니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여성회관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야죠, 컴퓨터실 전기공사 하면서 이런건 같이 안 합니까? 컴퓨터가 들어올려면 현재 220에서 110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컴퓨터실 전기공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방상익위원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컴퓨터실은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실 전기공사비로 현재 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컴퓨터실 전기공사할 때 어차피 컴퓨터실은 전기공사를 필요로 하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아니, 근데요 이게 만약에 컴퓨터를 조달청 구매로 할 때는 조달청에서는 기기만 오는 거지 전기공사까지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공사가 필요한테 그래서 400만원 책정을 하실…….
아니, 그 400만원 책정하셔서 컴퓨터실 전기공사를 하셨는데 그때 자동전압기가 필요없이 같이 전기공사할 때 포함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자동전압기가 별도로 이렇게 필요한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박윤서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자동전압기하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따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없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육 강사 수당할 때 이것 현재 15,000원하셨는데 시간당 15,000원씩 받고 와서 이렇게 교육시켜 줄 강사가 있습니까? 이 취미교육강사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분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15,000원 정도 수준에 있는 강사들이 와서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사실 강의 같은 것 보통 한 번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강사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이것 15,000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근데 공공시설의 강사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사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시고요,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 수준을 보면 진짜 1시간당 15,000원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상 문제도 있고 일단 금액을 정해서 그 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할 것이기 때문에 강사 분들의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강사수준은 절대 낮지가 않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김주삼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방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수당, 기술강사 수당이 현재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좀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재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교육 강사 분들은 직접, 취미교육은 앞에서 설명하면 되지면 기술교육 강사 분들은 한분한분 다 봐 주세요 그러니까 '96년도 예산 책정시에는 15,000원으로 좀 해주십시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권순태위원

잠깐 휴식을 취하고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박윤서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 거수) 예,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예산서 183페이지에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약 1,000만원씩 잡혀가지고 했던 돈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이세중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소각장 관계때문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이 완결이 된다면 하다못해 동 대항 줄다리기라도 해야 어떤 화합차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반만 줄이는 걸로 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전액을 다 삭감을 해 놔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도 소각장 부지가 확정이 되고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신도시 구시가지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간단한 격투하는 운동은 말고 간단한 줄다리기라든지 공굴리기라든지 하루 일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권투훈련장건립 해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권투훈련장이라면 저희 시청 내에다가 두겠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훈련장은 저희 계획에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사용하지 않을 부지에다가 종합운동장이 정식적인 공설 종합운동장이건축되기까지 임시로 임시 체육관으로 저희 시유지에다가 이렇게 한 50평 정도건축을 해서 권투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또 자기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권투의 체육종목을 택한 이런 청소년들에게 훈련장을 제공할려고 합니다.

이세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시에는 육상선수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말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숙소까지 제공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저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만약에 시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의 이 예산범위내에서 권투훈련 선수들의 체육도장과 또 육상선수들의 숙소도 동시에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이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더 증액을 해주시면 효과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번에 한번 저기하시고 다음에 어떤 저기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국민운동 차원의 맑은 하천가꾸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자연정화 장비 구입 부분 또 책임구역 표지판 이런 부분을 일체 지금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이나 또 시민의식 계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모범가정 사례집이나 또 아니면건강한 가정사회 만들기 테이프 구입 등 또 가족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등 이런 것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아예 사업을 포기하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에 국민운동 맑은 하천 가꾸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집기구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장비는 저희가 맑은 하천 가꾸기 장비는 집게라든가 갈고리라든가 그런 도구들인데 금년에 이걸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것을 분실을 하지 않고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더 추가해서 살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했고요, 또 공공시설 책임구역 표지판도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도색된 게 떨어지거나 또 어린이들이 돌을 던져서 파손시킨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할려고 그럽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건데 혹시 훼손이 되거나 또다시 재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걸 예상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으셨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94년도 11월 1일 작년 11월 1일날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는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캐치프레이즈하에건강한 가정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94년 11월 1일자로 저희가 지침을 받고 금년 당초에 예산에건강한 사회 가꾸기를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정의 날도 정해서 실시토록 하고 모든 가정교육을 활성화하고건강 가정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할 계획을 시달을 받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예산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 후에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필요합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나 중아의 지시를 기다려 봤었는데 그런 지시가 없었고 타 시군도 이렇게 알아 보니까 아직 그런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옳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저희 시는 자체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자체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의건강한 가정의 날 홍보물이라든지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은 저희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못지않게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대학교수님들이 한 90분이 되시는데 그 분들에게 각 개인별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 그렇게…….

방상익위원

청소년 부분이요,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는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방상익위원

그랬다고 그러더라도 작년 11월에 그렇게 정부에서 적극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가 금년 초에 아무 지침이 없었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방상익위원

예산까지 수립이 돼 있는 상태면 지침이 없어도 시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 쪽으로 이것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상익위원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셨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물론 청소년 부분에서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다른 걸 이렇게 변형해서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만 처음에 당초계획까지 잡고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과연 크게 기여됐는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생일 기념품 구입을 해가지고 물론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400명이라는 대상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정확히 새마을 부녀회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400명은 새마을 지도자는 통별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씩 두 분이 남녀 두 분이 각각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합친 숫자입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방상익위원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새마을 통별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운동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새마을 지도자 운영관리 지침을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선출방법은 농촌에서는 리 단위로 주민총회에서 선출하고 도시에서는 통 단위로 반장회의에서 선출하는데 분명히 여기 한 명씩 통 단위에서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통 단위 1명의 새마을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부녀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여자 지도자는 저희가 통칭 부녀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아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니, 지도자인데요 여자 지도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통칭 부녀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근데 엄격히 조례나 운영지침에는 새마을 지도자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정관상에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통칭 부녀회장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통별로 한 명씩 돼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방상익위원

근데 또 통별로 부녀회장 한 명 따로 있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두 분이 되는 거죠 각각 한 명씩.

방상익위원

한 명으로 돼 있는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각각 한 명입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선출인원은 행정 리, 통 단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한 명씩! 남녀.

방상익위원

한 명씩, 여기에는 여자 분까지 포함돼 있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00명은 새마을 지도자 남자 분하고 여자 부녀회장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녀회장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남자는 몇 분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8월 26일 현재 남자가 175명, 여자가 266명해서 441명입니다.

방상익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12개 동에 전체가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아는데 근데 이것 새마을 지도자 생일이라는 명목하에 꼭 기념품을 줘야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제 생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저희 시를 위해서 또 국민운동을 위해서 무보수로 이렇게 지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 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뜻에서 생일날 선물을 해 드리는 게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시민 화합의 정서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름을, 명목을 새마을 지도자 생일만 유별난 것 같이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겠냐? 차라리 활동비 명목으로 주든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게 낫지 굳이 새마을 지도자만 생일 때 선물하고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목을 제가 생가할 때는 위에서 아예 중앙 협의회에서 그렇게 명목같이 새마을 지도자 생일선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에서 그런 명목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지정한 것보다도 현재 20여년간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방상익위원

관행 자체가 많은 거부감도 생기고 지금은 어느 시에서는 새마을기까지도 내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빗대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생일선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주민정서나 봤을 때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게 그 분들도 더 떳떳하게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기념품 구입 관계로 이 관계법에 당연히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당연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그 지역에 기여로 공헌한다는 걸로 봐서 저희가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지급하고 계신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기념품이라고 이런 명목말고 다른 여타의 명목으로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런 명목도 역시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보조가 되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원용한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장학금은 도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80페이지 새마을사업 일반수용비 부분 중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판제작을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됐구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83페이지 보면 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해가지고 여기는 36만 7,500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제작은 예산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그 내용은 저희가 저희 관내…….

방상익위원

아니 그 앞에 80페이지 보면 추경된 것 현수막 10개소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82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그 현판하고 게시대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25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36만 7,5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세 가지를 맞물려서 좀 설명해 보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맨 마지막에 83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부터요?

방상익위원

8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판 제작비…….

방상익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당초 예산에 20만원이 불었다는 거 아니야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게시대 현판하고 게시대하고 차이가 나는건지 그것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판 게시대는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한 가로변에…….

방상익위원

앵글로 만들어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앵글로 돼 있는 것이구요, 그 현판은 맨 위 란에 보게 되면 공란이 있습니다. 그 공란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시정이라든지 또 도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깨긋한 도시는 시민 모두의 소망" 그런 뜻이라든지 "생활개혁 실천은 내 가정 내 직장부터",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탑시다" 그런 것을 맨 위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지금 200만원이다 이거죠? 10개소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방상익위원

앵글로 돼 있는 게시대 말고 위에다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만들은 게 아니고 맨 위에 붙이는…….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고효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2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그러면 250만원 삭감을 한 것은 뭡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1,250만원이었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계약 금액이 999만 4,000원이 계약이 되어서 계약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몇 대 설치할 분입니까? 990만원 게시대 몇 대 분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게 주공 1단지, 4단지, 11단지, 그리고 둔전 국민학교 앞에 그리고 산본2동사무소 앞에 해서 5개소입니다.

방상익위원

5개소의 비용 999만 4,000원이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럼 기존에 10개소를 계획한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5개소입니까? 현재 오늘까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수막은 이것 말고도 설치돼 있는 게 많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말씀 드릴까요?

방상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추가로 해서 계약한 게 999만 4,000원이 5개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로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0군데에 대한 현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개소는 기존에 다 설치돼 있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돼 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현판이 빈 데…….

방상익위원

10개 게시대 있는 데 위에만 할 거 아니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위에 빈 것은 기존에 설치한 게시대 위에 빈 란에다가 할 장소까지 포함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10개에다 이번에 추가로 다섯 개를 하면 15개소가 되겠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니, 나중에 83페이지에 지정게시대는 현판이 아니고 앵글만…….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앵글로 설치하는 게 다섯 개 분이 999만 4,000원이라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앵글로 설치된 부분이 10군데하고 다섯 군데하면 총 열다섯 군데가 되는 거죠?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열 군데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 제가 현판을 말씀드리는 것은…….

방상익위원

아니, 현판 말고 게시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 83페이지오?

방상익위원

아니, 82페이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82페이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저희가 다섯 개소를 금년에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고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시키는 것이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열 군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다가 현판을 하는데 추가로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것은 999만 4,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다섯 군데 새로 게시대 설치 예정아닙니까? 여기에는 현판가지 포함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나오는 36만 7,500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삭감한 것은 이건 뭡니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설계비에 몇 % 세울 수 있는 기준에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대비는 수용비라든가 현장감독비, 또 공고료라든가 측량수수료, 임차료 또 준공식이나 기공식에 그에 따른 경비 또 공사하면서 피해보상비를 쓰게 돼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사용치 않아서 반납시킨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아니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36만 7,500만원 삭감한건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박윤서위원장

아니, 맞아요 설치부대비를 깍은 것이니까 시설비를 안 쓴 거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부대비 쓰지 않은 것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주민 자원경찰이라고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주민 자원경찰이오.

손영선위원

군포시에서 몇 개 동에서 자원경찰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지원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구요. 마땅히 지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각 동별로 경찰 자원봉사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주민자원경찰 제도 운영은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6·27지방선거에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내무부로부터 주민 자원경찰제를 운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그 중지에 따른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주민 자원경찰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폐지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보상금 부분이요, 청소년 사회교육 자원봉사자 급식에 대한 것 20개소의 사회교육 내용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115페이지 그 앞에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 제작 제작비에 원고료하고 인쇄료 합쳐서 1,200만원 청소년 사회교육 강사 수당 48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170만원해서 1,840만원,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 청소년 사회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90명의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스물 한 분이 "나는 군포시 청소년 사회교육을 위해서 무보수로 해주겠다, 자원봉사하겠다" 그런 분이 스물 한 분이고 또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다가 장소를 요청해 봤더니 열 세개 학교하고 도서관에서 열 두 군데 장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장소가 되고 또 인적 강사 자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교육장님이나 관계 기관장님들 모시고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창설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부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떠한 내용의 교재 제작하는데 원고료, 인쇄료 책정이 1,200만원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 것까지도 지금 설명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어학, 논술 자연학습…….

김영숙위원

예, 구체적으로 하셨네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16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예산은 잉여금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반납을 했고 내년에 쓸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건 좀 빨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장소 이런 것 등은 정하셨습니까? 공부방 운영을 어느어느 장소에다 할 것까지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장소까지는 지금 스물 네 군데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건 나중에 좀…….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 제작으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못 하시고 중간에 하신 거죠? 이런 사업 계획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8월달에 계획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번 의지를 확고하게 하시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전체 사회진흥과 사업을 보면 연초에 계획이 됐다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사업이 취소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또 삭감을 하는 것들이 많고 사회진흥과 정책들이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정말 이번 청소년 사회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성립을 시켜 주어도 이것도 뭐 한 1개월 있다가 정책이 바뀌어서 전부 삭감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데 정말 그러한 염려가 없이 이번 이 사업만큼은 우리 과장님 직을 걸고라도 꼭 하실 각오가 돼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사회교육은 충분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여러가지 취소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기 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못 하신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주삼위원

76페이지 사회진흥과의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국민운동 및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물 제작에서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하셨거든요,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이 사업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되신 겁니까?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절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76페이지 160만원하고 50만원 삭감한 것 말씀입니까?

김주삼위원

예.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상을 했던 게 절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은 전부 하신 겁니까?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돼 있는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신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추진하면서 절감된 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방상익위원

81페이지 꽃길 조성공사로 시범가로 표지판 정비 및 문구교체 사업을 전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네 군데 시범가로가 어딥니까? 그리고 왜 삭감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시범가로 표지판 설치한 데 네 군데는 47번 국도변의 구 전경대 앞에 그리고 금정역 앞에 그리고 만도기계 앞에 그리고 군포 우체국 앞에 거기다 저희가 표지판을 "이 도로는 시범가로입니다"해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간판도 깨끗하게 하는 시범가로 표시를 네 군데 해 놨는데 그 표지판이 아까도 말씀드린 파손되거나 퇴색되거나 글씨가 떨어질 경우 미관상 보기 싫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었던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금년 말까지 내년 봄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꽃묘 구입해 가지고 사업하신 것은 전 시가지를 다 하신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전 시가지 다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경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쪽 마지막 경계에 화단이 있고 새마을 기가 다섯 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단에 관리책임자 이름까지도 있더라구요, 그런 게 거기를 정말 우리 시 진입로인데 기왕에 거기다가 화단에 책임자까지 이름을 해 놨으면 꽃길을 가꾸는 데 그런데를 좀 정비를 하시고 새마을 깃봉이 꺽어져 가지고 아예 기를 떼든가 그래서 시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제가 몇 번 수원을 다니면서 볼 때 눈에 안 좋게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꽃길 조성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초도 좀 다 깍으시고 산뜻한 이미지로 화단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거기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78페이지에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반에 걸쳐서 미연에 어떤 사업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전액이 삭감된 부분이 가족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그것은 왜 처음에 계획을 짰을텐데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왜 계획을 세웠는데 안 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건강한 가정 만들기,건강한 사회 만들기 그 시책의 일환으로 관련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변명같지마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 시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사회교육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아, 다른 데로 이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전시적인 것보다는 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손영선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사회진흥과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포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도 못한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일손이 인력자원이 부족한 면도 있구요, 저희 사회진흥과의 사업이 지금까지는 중앙 사업지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 이후부터는 저희가 청소년 사회교육사업을 선정한 자체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손영선위원

제가 앞으로 혹시 인력부족이라면 애시당초 이렇게 짜시지 말든지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분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꼭 추경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수리약수터에 정수기를, 물론 기존 예산보다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지금 약수터에 전부 정수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약수터는 불소기준치가, 우리나라의 불소 허용기준치는 1.0ppm인데 설치하고 나서 제가 측정한 결과 네 차례에 걸쳐서 기준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그 초과된 기준치를 정수를 하기 위해서 불소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2,000만원 잡았었는데 계약하는 업자나 여러 군데에 알아봤더니 1,200만원이면, 농도가 저희가 최고가 나왔을 때가 2.6ppm인데 그 3.0농도를 정화시킬려면 1,200만원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하다 해서 1,200만원에 상당하는 기계만 설치하기 때문에 8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약수터도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불소가 나오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리약수터에 대해서 거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수를 시켜가면서까지 그 약수터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또 이 정수기라는 게 계속 보장을 한다는 것도 없고 필터를 교환한다든가 사후관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약수라고 하면 산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물을 우리가 공급해서 먹는 그 이미지하고 수돗물에 정수기 설치해서 먹는, 장소는 물론 산에 가서 물을 떠 옵니다마는 깊이 검토해 가지고 정말 거기서 기준치에 상당한 불소가 함유돼 있다면 약수터를 대치해서 개발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정수기를 1,200만원짜리를 가동시켜가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보정이 된다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물론 수시로 체크는 하겠습니다마는 약수터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손상되는 이 물을 계속 공급해서 먹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거든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약수터에서 불소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었다가 또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가... 일정 기준치가 넘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갔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시민들에 대한... 사실 불소가 1.0이 기준치이지만 호주같은 데서는 4ppm까지가 허용기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1.0으로 규정했는데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고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또건강에 행여나 나쁜 영향을 미칠까 염려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수라고 하는 기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여놔도 오히려 불소함량을 좀 어느 정도까지 유지시켜 달라, 치과협회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오히려 상수도에도 불소화를 해서 보급시키는 데 이런건 기준치 이하로만 해주면 오히려 충치예방에 좋은 일이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처음 계획 자체부터, 예산 올라올 때부터 점검을 했어야 됐고 방 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이미 해 놓은 거고... 의미가 없네요. 사실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더구나 2,000만원이 기정이 됐다면 수리약수터에만 불소제거를 하려고 2,000만원 책정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일반적인 약수터에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건 없기 때문에, 그 쪽 수리약수터만 굳이 정수기를 설치하면서까지 수리약수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또 그 물을 공급받기 원하신다면 해주시되 정수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소관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1억 8,436만 9,000원보다 3,507만 5,000원이 절감된 11억 4,929만 4,000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기타직 보수가 61만 5,000원, 일반수용비 32만원, 기타 운영비 1,049만원, 복리후생비 762만 4,000원, 보상금 31만 9,000원, 자산취득비 196만원으로 총 2,126만 8,000원이며 이 중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는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절감된 예산내역은 수당이 937만 7,000원, 관서당경비가 200만원, 재료비 1,010만원, 기타운영비 2,586만 6,000원, 시설비 900만원으로 총 5,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자산취득비 중 당초 검사장비인 항온항습기의 3종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장비가 생산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고 금년도 콜레라 발생 등 상황 변화로 인해서 전자동화 멸균기외 3종으로 변경 확보코자 금번 추경에 장비내역만을 변경하게 되었는 바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최소의 재원확보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를 굉장히 많이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방역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시가지 쪽 같은 경우는 소독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보겠다고 주민들 나름대로는 불만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약품이 부족해서 소독을 못 하시는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력을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 데 여기 보면 약품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인력이나 다른 장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현재의 인력이나 모든 조건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가지 방역활동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역약품비가 재료비 1,010만원 중에 이번 절감되는 것은 830만원입니다. 이것이 군포시 보건소가 개설 이후 계속 연차적으로 방역약품을 확보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금년도에 확보하고 있는 약품가지고도 충분히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약품 창고가 별도로 협소해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약품만으로도 충분히 소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산본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의 소독은 그게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독의뢰 대상시설이 되기 때문에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소독을 하지 않고 주로 주택밀집 지역이라든가 농촌의 가축사육지역, 주요하천변을 중점으로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소독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약품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소독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다른 생태계에 문제가 있달지, 그 다음에 인체에 무슨 염려가 된달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구요. 곧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을때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적재가 됐을 때에도 충분히 현재의 보건소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8개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반입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소독업체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순태 위원 거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130페이지 효도휴가비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추석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본봉의 50%를 휴가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 예산에서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원남위원

위원장님!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기타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무슨 약품을 얼마만큼 구입하는 금액이 1,000만원씩이나 되는지 그 약종에 대한 것이 100종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구입비가 이마만큼 많이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일본뇌염 백신을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3,800명으로 계상을 해서 7,410명밖에 무료로 진료를 안 해줬습니다. 이런 계획은 어차피 무료로 백신을 놓아주는 하나의 보건지료사업이라고 하면 홍보적인 면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기타운영비가 1,049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진료약품이 1,000만원, 또 구급함에 약을 보충하는 것이 49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약품은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화 돼 있고 또 의사가 바뀌게 되면 자기 취향에 맞도록 의사가 약을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약이 100가지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러가지 약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약품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에 없던 "찾아가는 진료사업"이라고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지금 가야아파트 단지라든가 주몽아파트 단지 등 영세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무료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연말까지 쓰는 약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9만원은 저희가 약국이라든가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야동과 군포1,2동의 농촌지역 49개반에 구급함을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 구급함에 보면 21종의 약품이 들어있는데 야간에 응급진료에 필요하도록 다 배부가 됐는데 거기 쓰고 부족한 약품을 계속 충원해 주기 위해서 49만원의 예산을 더 계상해서 모두 1,049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95년도 일본뇌염 목표가 13,800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격년제로 이걸 시행하게 됨에 따라 목표량이 7,4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접종료도 당초에 3,700원이었는데 3,4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건 유료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료예방접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10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격년제로 시행하고 또 접종료가 낮게 조정이 되면서 2,519만 4,000원이며 금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2,586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절감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내용 중에 아까 농촌지역 군포1,2동, 대야동에만 구급함을 지급해 준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 동마다, 그 구급함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꼭 농촌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도시내 내지는 기존 도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지구나 특정인을 선정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안배를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우선은 아무리 군포시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이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별안간 열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열제, 진통제 등 여러가지 해서 21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선 농촌지역부터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이라든가 전지역에 확대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기타운영비 진료약품 구입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5만원씩 약 종류를 계상하셨는지, 아마 약값이 다 다를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진료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이 약값이 다양화 돼 있고 그 평균치를 내서 단가를 매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적어도 쓰는 약 종류가 7~80종이 되니까 편의상 100종류로 한 거고 또 약품마다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항온항습기, 살균여과기, 황달측정기, 생화학자동분석기용 펌프 그렇게 해서 기존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전부 취소를 하시고 다시 신규구입을 네 개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항온항습기 가격하고 염기성배양기 구입하고 400만원 똑같고 무균작업대... 그래서 이 네 개 기계를 전부 꼭 사야되는건지, 어거지로 맞추어서 이렇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균작업대, 전자동화 멸균기 이런 게 정말 필요하면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산에 항온항습기보다 먼저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입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연초에 됐던 게 전부 수정이 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신규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게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좀 솔직하게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확보하기로 했던 장비는 항온항습기하고 세균여과기, 또 황달측정지, 생화학자동분석기 이렇게 네 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생화학자동분석기는 금년 4월부터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고 또 황달측정기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가 황달검사 같은것을 신생아 때부터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에 와서 이걸 검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비명칭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콜레라가 발생하고 자꾸만 질병이 다양화 돼 가고 있고 또 검사의 장비들이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명칭만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꼭 그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조달청을 통해서 앞으로 확보가 될 거니까 그 금액 그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저희가 검사장비의 가격을 알아본 결과 적어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당초 기존예산 그대로 장비명칭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절감을 사전에 예산 때부터 해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 네 가지 기계가 정말 꼭 필요한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네 개 장비들이 없으면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게 뭔지 그걸 좀... 그리고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왜냐하면 방금 생화학자동분석기도 4월달에 생산 중단될 걸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연초에 구입계획을 세우면서도 전혀 이런 합리적인 것들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세워놓고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건 생산중단 기계다, 그러면 이건 낙후된 기계라고 볼 수 있고 황달측정기 같은 경우도 병원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필요가 없으리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에는 집행을 해놨기 때문에 250만원에 대한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네 개 사업이 정말 추경에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이런이런 거고 나머지 이런거는 내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달지 그런 걸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의 검사가 15개 항목 내지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또 당초에는 이게 성인병검사를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과 같이 콜레라라든가 각종 질병이 다양하게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이 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이 장비가 구입이 된다면 이 장비를 충분히 운영하고 이용하고 할 만한 기술적인 직원들이 현재 있으신지, 만약에 장비만 사 놨다가 활용을 못하고 써먹지 못 하는 기구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필요가 없는 기구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비치하는 것이, 또 시설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놓고도 효용이 없다고 하면 불필요한 하나의 장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꼭 해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검사인력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장비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검사원하고도 다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보건소장님, 시설비 중에서 말입니다.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월 난방시설비로 예산을 다 하신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작년에 당초에건물보수비로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거가지고 아래층 보수하고 2층 보수하고 또 보일러시설 교체라든가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아래층만 보수를 했고 또 2층의 일부 보수를 했고 그리고 3층도 보수를 못 하고 내외벽 도색, 창문교체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5,500만원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를 해가지고 보일러 유류탱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자꾸만 기름이 흘러내리고 해서 밑에 주택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그걸 고치고 또 3층에 회의실,건강교실 일부를 다 고치고 2층 화장실, 3층 화장실까지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 9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난방공사는 완전히 된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이재권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가 몇년도에 구입을 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것이 90년도인가 그래서 내년에 바꾸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역차는 금년도에 교체가 됐고 그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구급차는 내년도에 바꾸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구급차가 낡아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추경에 구급차 구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응급환자에 만전을 기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차량을 바꾸는 것은 내구년수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회계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저도 늘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교체가 될 겁니다.

이재권위원

구급차 구입은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료촉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마 보건소에 일반의하고 치과의하고 한 분씩 계신 걸로 아는데 이 진료촉탁수당은 별도로 한 분을 촉탁한 수당입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일반의사가 있고 치과의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사는 의무사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의 직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5급의 직급의 봉급을 가지고는 오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20년이 넘어야 사무관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을 안 보고 도에 가서 면접만 보고 와서 그대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개념이 없고 보수가 낮기 때문에, 5급 보수라고 해야 월 150만원이고 진료수당까지 합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봉급 가지고는 보건소에 오래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결원됐을 때 그걸 충원하자면 또 도에 가서 면접시험을 보고와서 협격통지서가 오고 여기서 발령을 하다보면 한 달 이상 결원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의사로 하여금 촉탁일을 지정해 가지고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X-레이 판독이라든가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의사를 촉탁일을 지정해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방상익위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있다가 내일이라도 자기가 관두겠다면 그만 두는 거니까 의사 결원시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의사가 계속 있으면 안 쓰는 예산이군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