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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남숙 의원 발언

4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이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주

김원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제4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부 개정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국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기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명칭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도서관본부를 도서관 평생학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정섬길·최주만·최용철·김현덕·김학송·온혜정·이보순·신유정·최서연·전윤미·김성규·최명철·김원주·이국·최지은·이남숙·천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장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장재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장재희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그간 다양한 온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의정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용자와의 소통을 도모해 왔으며 현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는 물론 캐릭터 운영, 각종 캠페인과 이벤트 등 활발한 홍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들이 법률적 조례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만 추진돼 온 결과 행사 경품 제공, 기념품 배부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가 자칫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의회의 의정 홍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체계적인 홍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 홍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활용되는 매체와 콘텐츠 참여자 개념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와 홍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온라인 매체의 운영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대한 용역 의뢰도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제7조에서는 공모전, 캠페인 등의 시민참여형 홍보 행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는 홍보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고 제9조에서는 의정 홍보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전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홍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시민과 의회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거 제정하실 때 어떤 조례를 일단 보시고 이걸 제정을 하신 거예요? 기본이 됐었던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재희

장재희의원

전라북도 의회에 있는 조례를 조금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다른 시도의회의 조례들을 참고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 내용을 보면 모든 홍보 매체나 의원들의 의정 활동 이런 모든 권한을 의장께서 쥐게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모든 허가나 이런 것도 의장 권한 내에서 이것은 시장 홍보실에는 맞는 조례안 같기도 한데요. 시장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 허가해 주고 누구 허가 안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들의 행위에서 의장 한 분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 모든 걸 다 의장님 권한 하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득해야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되어져 있나요? 모든 홍보를 다 의장님 허가받아야 되고 의장님 지시하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섬길

정섬길위원

제가 추가로······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잘 못 하시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던 아니면 과장님이 그 내용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의원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의장님은 의장님이 각 의원님들의 어떤 홍보 매체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될 때 최종적으로 의장님 결재를 득해야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이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홍보 분야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의장님의 그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지금 의장님······.
이국

이국위원

모든 홍보 매체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것들까지 다들 지금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야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원주

김원주위원장

구체적 문구를 한번 찍어주시죠.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지금 3조 의장의 책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국

이국위원

예.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근데 읽어보시면 의원님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매체라든지 이런 걸 규율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들 의사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의장님의 그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의원님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예산 수반되는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얼마든지 견제는 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이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여기 7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많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국 위원님의······ 제가 정확한 질의를 캐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은 회기 때마다 5분발언을 계속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밀려서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는 결국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쪽으로 집약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장님은 더 많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더 많이 수요가 그쪽으로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과도하다, 깎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뭐 일정 부분 몇 회에 한해서 준할 수 있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잠깐 해봤어요.
원주

김원주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우리가 제정 이유 두 번째 보면 현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의정 활동 영상 및 사진 촬영, 홍보 캐릭터 운영, 전산 시스템 관리 등 다양한 홍보 사업이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재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렇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새롭게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은 없어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이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SNS 홍보 용역 3000만 원 거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3000만 원에서 업체 활동비라든지 제작비 한 2500 정도를 제외하고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쪽에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고 정답을 맞추면 선별해서 커피 쿠폰을 나눠드리는 행사예요.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마땅한 조례가 없어 가지고 혹시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영

천서영위원

9조에 보면 포상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 포상하는 사람이 어떤 자료를 택한 거예요?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해서 하는데······.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자주 참여하고 또 올바른 정책 제안하고······.
서영

천서영위원

말씀하신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같은 건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그런 분들 중에 좀 특별한 분들이 계시면······.
서영

천서영위원

시민을 상대로······.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의장님 상 표창을 수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근거는 저기 댓글이나 뭐 이렇게 되는 규칙이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이렇게 누구를 만약에 줄 수 있다 하면 충분히 그냥 지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만약에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서영

천서영위원

몇 명······.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아무 이런 기준이 없이 주게 된다면 그건 선거법이나 뭐 이런 거······.
서영

천서영위원

그렇죠. 위반이 되니까······.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저희들이 구독자에서 이벤트 당첨된 분들에 한해서만······.
서영

천서영위원

아, 그렇게······.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한마디로 합법적이고 또 다양하게 다 할 수 있게끔 누구나들 참여해서 선택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다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통 시에서 제정하거나 저희가 의원 발의로 하는 조례들을 보면 '시장의 책무' 이렇게 담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전주시청에 대표되는 단체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책임을 가지고 뭐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넣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전주시의회에 의회라는 조직의 단체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안에서 의장의 책무를 이렇게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주시의회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봐도 지금 6300명 정도인데 그동안 팔로워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 팔로워가 느는 게 일단 개정해서 만든 거를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팔로워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엔 구독자 이벤트라든지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벤트로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하자는 게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이제 다만 2조 정의에 2항 보면은 온라인 매체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5년, 10년 후에는 한물간 매체일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겠네요. 너튜브 빨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신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결산 169쪽과 세출 결산 478에서 479쪽의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 그외수입으로 8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24년도 총예산액은 84억 3700만 4000원이며 그중 81억 1780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19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이월액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919만 7000원으로 모두 지출 잔액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 등 기타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정 활동 운영 지원 사업은 총 28억 2097만 5000원 중 25억 7296만 7000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8000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집행 잔액은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서영

천서영위원

국내 여비나 국외 여비가 의원님들이 안 가신 부분들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결론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안 가신 분들은 그대로 안 가셔서 그 남은 것들은 처리만 그렇게 되나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반납 처리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반납 처리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예산이 국외 경비에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유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3억 7021만 1000원으로 2025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4.3%인 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3000만 원은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국외 여비로 나머지 3억 1400만 원은 인건비 조정을 위한 인력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외 활동 추진에 맞추어 전주시의회도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국외 활동을 위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저희 전주가 우리 하계올림픽에 대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게 누가 가는 건가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몇 분 가시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또 관계 의원님들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경우는 많잖아요. 저기도 뭐 정당별로 해도 다수 정당이 있고 한데 또 소수 의원님들이나 또 혹시라도 어떤 것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의원님들의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공평하게 같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출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던 것대로 뭐 같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선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의 사항 저희도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

최지은위원

이 산출 근거가 지금 2개국 해서 3000이에요. 언제 어디를 갈지 그다음에 몇 명의 규모로 갈지 뭐 며칠로 갈지 이런 대략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꼭 3000이면 좀 산출 근거 자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산출 근거 다른 근거가 있나요?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일단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전주시에서 갈 곳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확정이 되고 몇 군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2개 정도는 좀 참가해서 다만 어디를 참가를 같이 해야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의회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좀 먼 곳으로 아프리카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 정도씩 해서 지금 3000을 잡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1인당 500 해서 여섯 분······.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작아질 수 있겠죠.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또 출장단은 뭐 체육인 위주로 선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유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유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