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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39회 제4총무위원회199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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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에 제1차,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주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간사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에 회부된 본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기관운영 급여관리 비정규직 보수에서 청사 환경정리 일용인부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 명만 증원하여도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 명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한 명분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은 각각 감액하여 총 19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통계전산운영 전산운영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로 37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구입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대당 30만원씩 감액 세 대분 총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의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행정예고 수수료가 3,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1,440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목에 시정신문 소식지 제작을 위한 편집비와 인쇄비 44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부문 청사전기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 자산취득비 목의 민방위 교육용 카메라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새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고가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증액 계상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 목의 여성회관 컴퓨터 교실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구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대당 30만원씩 감액 30대분 총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쓰레기 처리 청소관리 연구개발비 목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용역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8건에 5,957만 7,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행정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위원 10인으로 감사위원장에는 박윤서 총무위원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위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7일 월요일이 되겠는데 9시부터 13시까지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군포시청 회의실에서 보고 및 감사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8일 14시부터는 총무국 사회진흥과, 보건소를 실시하는데 총무국 사회진흥과는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를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11월 30일 14시부터 회계과, 민방위과, 시립도서관을 실시하는데 회계과, 민방위과는 시청 회의실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14시부터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을 실시하는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 본 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 질의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해당 국장과 실국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각 25부로 하겠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4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은 '95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25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총무위원회 소관 증인으로서 17명이 되겠으며 총무국장 외 각 총무국 산하 과장들, 보건소장, 시립도서관장, 여성회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속기사 및 감사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이 부족해서 감사기간 동안 하루에 2개 위원회를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고 부득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오전에 감사하는 대상기관은 전례로 봐서 비교적 쟁점사항이 적은 실과소를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은 제3차본회의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