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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39회 제6총무위원회199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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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참고될 몇 마디를 말씀드린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나오는데 중요재산이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2억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또 한 필지가 5,000㎡ 이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중요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괄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는 부시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고 기타 관리관은 사업을 하는 주관 실과소장 또는 실지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공유재산 중에 공유임야가 있습니다. 공유임야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을 신설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4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3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당초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 처분시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비표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을 줄로 믿고 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과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을 새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총괄 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하는 등의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거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55조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군포시에는 관사가 몇 채 정도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 시에는 관사가 3개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일컫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그 다음에 3급 관사는 실국장 것이 되겠고 4급 관사는 그 외에 관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1급 관사 하나, 2급 관사 하나, 3급 관사해가지고 셋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현행법 55조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돼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운영비가 전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낼 게 없는 거 같아요, 개정되는 것을 보면 어느 것을 내게 되나요? 운영비 내는 것을 사용자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전부가 지금…….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여기 규정한 것처럼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또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이런 것은 1급 관사, 2급 관사에 한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3급 관사는 저희가 다 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개정안을 보면 1급, 2급의 범위를 넓히신 거잖아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김영숙위원

그래서 결국 1급이나 2급 관사에서는 운영비로 내는 사용자 부담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용상으로 보면.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앞서도 질의시간에 위원 한 분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관사 운영비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대부분의 운영비를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사실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 속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볼 때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관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쇄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면서 더불어 관선시대에 여러 가지 임명직 공무원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현지 부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관사를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시대에는 전혀 이런 관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관사 운영비 부담을 1급 관사에 한 한 것을 2급까지 확대해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이런 개정안이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판단에 의할 때 정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의미로 이 본 안을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표결결과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 1건 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공으로부터 무상공급된 군포시 금정동 871번지 체육용지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본 재산을 채납취득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제6호,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된 금정동 871번지 체육용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 거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그 부지를 주공으로부터 시가 취득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마는 운동장 규모가 시설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인수를 받으면 취득을 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대지만 인수받는 그런 결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 답변은 중요한 사항이 있고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는 당초에 주공에서 부지 만을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지 자체를 우리가 인수받은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기타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