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례회의 회기 일정은 연말까지 회기 운영이 불가피하고 신년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0일 앞당겨 11월 21일 개회함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의왕시의 한자명칭 변경에 따른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공포되어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중 의왕시의회의 한자표기를 변경하고 일부내용을 보완·수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색상, 글자의 크기 및 글자체 등을 정하면서 시 명칭의 의왕 한자를 사람인변이 있는 거동 儀자와 날일자가 있는 왕성할 旺자를 옳을 義와 임금 王자로 바로 잡아 의왕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 조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원배지의 분실·훼손에 따른 재교부는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이어질 것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차례인데요,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지난 1월 22일자로 우리 홍동표 부시장님이 부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왕시에 오신 소감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어떤 각오 같은 것을 잠시 듣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박석근의장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홍동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2일자로 의왕시 부시장에 취임한 홍동표입니다. 우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왕시에서 제가 부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형구 시장님과 또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1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에 대한 근거법령 준수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내용과 공고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주민의견 수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제출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소 보건사업과의 기구설치가 승인 되었으며,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2항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에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제10조제2항에서 보건소에 보건사업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5조1항제3호에 중앙도서관을 신설하고 제17조제6호에서 중앙도서관의 업무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13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소에 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19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85명에서 50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72명에서 49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13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의왕시 예규 제16호로 공포한 의왕시 조례중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의하여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정하고,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며,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공모와 지명위원회 자문, 직원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기타 법령용어 순화지침 등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전예고는 2007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3항 및 제4항이 제90조3항 및 4항으로 조문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관한 예우로 우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생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우선하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2항에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비율로의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낙후된 도시환경개선과 도시정비를 촉진시키고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500%에서부터 900% 이하까지 차등 적용함으로서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6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전환되었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고, 신고가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별표5에서 옥외광고업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했고,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의왕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0.1%의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요금 인상과 중앙정부의 2008년까지 100% 현실화정책에 부응하면서 적자재정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지난해 12월 20일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균 20% 인상하기로 심의되어서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을 평균 20%로 인상하되 사용량과 요금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가장 저렴하게 사용한 가정용은 25%로, 일반용은 20%로, 너무 비싸게 사용한 대중탕용은 1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및 단계별 요금은 안 별표2의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의왕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41.2%로 아주 낮은 실정이고, 안양처리장과 왕송맑은물처리장 사업과 하수관거정비 등 매년 처리원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부곡동을 제외한 5개동의 하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안양처리장이 2011년도 이후부터 추가발생하수를 처리할 수 없으니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과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의 개발로 인해서 하수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래서 자체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매년 50억 이상의 시비부담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고 100% 이상의 요금인상이 타당하나 일시에 많은 요금인상이 가게에 부담된다는 것을 예상해서 지난해 12월 20일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균 50% 인상하기로 심의되어서 금번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을 평균 50%로 인상을 하되 사용량과 요금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가정용은 59%, 영업용과 업무용은 44%로, 욕탕1종과 산업용은 32%로, 욕탕2종은 50%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단계별 요금은 안 별표1과 같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고 경험 부족 등으로 직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의왕시 아름채 실버센터로서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10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건축 연면적이 3,760.97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이미용실, 공동작업장,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식당,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주간보호시설, 다목적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8쪽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노인의 생활 및 건강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각종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 및 알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위탁방침입니다. 위수탁 운영자의 선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절차에 의하며, 전문성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실한 재정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고일 현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체를 심사 결정하고, 인계인수 및 운영계획 수립기간 등을 운영하여 개관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위탁 원칙입니다.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과 비품은 무상 사용하도록 하며, 운영비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위탁기간중에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기간 만료후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기타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은 따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 4일간은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