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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420회 제1행정위원회2025-06-11

최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7건,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이병하·박선전·이국·온혜정·전윤미·송영진·신유정·김학송·최명권·이보순·최지은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와 법 등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회 참여 위원회 수와 동일 단체에서 동일 위원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해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부서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중복 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전주시 시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심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청년 위원 일단 10분의 3으로 강제 조항을 두었는데 청년 위원이 충당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의원에 한해서······ 당연직 공무원은 단서 조항에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은 제외를 두었는데 지금 3회로 줄이는 거잖아요? 3회로 줄이는 건데 이 부분이 시의원들은 보면 6개 이상 되는 게 되게 많아요. 3회나 4회로 줄이면 지금 있는 거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최서연의원

먼저 기존에도 6개로 제한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이 해당이 되었던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선출직 시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위촉직 위원보다는 당연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배제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담겨야지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위원회에 관련돼서 청년 위원 위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주시가 청년 정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그중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40%, 80% 이렇게 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 외에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나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들은 그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하는 조항들이 법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조례안에 담아서 그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려하셨던 지점들 때문에 저희가 다만 그 뒤 부분에 단서 조항들을 조금 넣어 놨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그렇게 조금 풀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3개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3개 이상이면 2개까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최서연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4개 이상이 맞는데 잘못 작성되어진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수정해야겠네요?

최서연의원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청년이라 하면 해당 분야하고 좀 다른데 전주시가 만 45세인가요, 39세인가요? 있죠? 다 다르죠?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청년은 몇 세입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는 19세부터 34세가 맞고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는 18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39세?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알았으니까 만 39세까지인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39세 위원이 그동안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부 위원회는 참석했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청년을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못 박아서 넣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냐? 왜 그러냐면 청년도 있고 연령층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의문점을 갖네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강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등 사유가 인정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굳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동안에도 39세 청년들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왔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 충돌에 대해서도 행감 때나 이런 때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쪼록 잘 만드셨고 그런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단서 조항이 '다만'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4조의4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전에 4조의3항이었을 때는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 가지고 우리 선출직 임원 중에 현황을 보니까 2개 이하로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고 3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나머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들도 여기 조례상에 보면 위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4조4항 단서 조항에 "선출직 시의원하고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에 의견 있으십니까?

최서연의원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없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4조5항4호 "1.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를 "4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죠?

최서연의원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조5항4호 단서 조항에 "선출직 시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4조5항4호 "1.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로 위촉될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42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일반회계 1개 사업 77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투자진흥기금의 여유 재원 90억을 예수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핵심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 및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시장 직속 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며 업무량이 감소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총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은 청년정책과에서 인구정책과로 이관하고, 아동 복지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의 명칭을 아동복지과에서 여성아동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함께장터 등 추가로 발굴된 1억 1000만 원 규모의 기금 사업 4개를 지출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법령 용어 정비 등 법령의 불부합한 자치 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우선 제가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으로만 계속 올라오는데요. 문구 자체가 의장한테 이렇게 동의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까지는 동의안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1조를 검토해 보니까 동의안으로 해서 동의와 부동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안으로 제명 변경을 해서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보니까 지방채 발행액 수정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해석이 2009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동의와 부동의로만 되는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아닌 '지방채 발행안'으로 제명을 변경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 올리실 때는 지방채 발행안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하나는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건이 있고 여기 부서의 건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 부서의 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024년 9월 30일에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셨었고 2025년 6월 2일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으로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까지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위치와 금액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공유 재산 심의를 받을 때 제출드렸던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형상의 모형도가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장의 형상에 대해서만 6000평 정도가 될 것이다. 2만㎡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했었던 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실측량을 하다 보니 형상이 되어 있는 운동장, 그림에 있는 노란색의 면적보다 현재 실측량을 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나오면서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 공유 재산 변경 심의 안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의 면적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공유 재산 심의를 받았던 대로 6000평에 대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모양이 조금 면적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감정 평가를 휴비스에서 한쪽, 저희 전주시가 한쪽 실시를 했는데 이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제출을 했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달라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 재산 변경 심의의 건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행정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인지는 하지만 우리가 현장 방문까지 했었고 그때 과장님의 리딩은 저희가 서 있던 곳에서 왼쪽 부분까지도 위치적인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면적에 대한 부분은 잘못 내지 않았다. 조금 늘어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 건 이게 일반 세수로 가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승인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60억으로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절차를 가졌냐고 제가 여쭤봤었을 때 "행정위원회에는 말을 하지 않고 문경위원장한테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이렇게 형상이 변경되고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인 문경위원님들께는 모두 설명을 드렸으나 행정위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방채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서는 저희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지방채 부분이 분명히 늘어날 거를 계상을 했다면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증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치도의 변경 내지는 금액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저번에 했던 그대로의 결로 처음에 지방채 60억이었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증가해서 17억으로 오셨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방채가 늘어나서······ 전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채 발행액이 매우 많은데 이것까지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재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6월 30일까지 매수인인 전주시가 돈을 지불한다."라고 확정을 하셨어요. 충분히 계약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시기에 너무 빠른 상환으로 돼 있는 부분과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공모 사업과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지를 선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게 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 생각이 적정할지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휴비스에서 해 준 부분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고요. 덧붙여서 위치 변경 내지는 금액 변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방채 17억 승인을 우리는 했잖아요, 60억으로. 다시 승인이 올라온 게 지금 77억으로 올라왔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같은 건을 가지고 지방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공유 재산을 할 때 일단은 저희가 60억으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채와 시비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이 정한 부분에 있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약서상 문제가 있어서 17억을 차후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60억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면 17억을 못 해 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걸 본예산 때 17억을 줘도 상관이 없는지 기업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사업의 속도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전액이 다 승인될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일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이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보면 2025년 1월에 계약서 작성이 된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추가로 이렇게 된 사항은 언제예요? 추가로 변경하게 된 것은 이 계약서 이전에 추가로 돼서 진행된 사항을 오늘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당초에 130억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140억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작년 연말에 감정을 시행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거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60억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 가결을 해 준 것은 60억은 폐기가 되는 거고 77억이 되는 거예요? 60억은 그대로 살아 있고 77억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게 살아 있고 안 살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공유 재산을 매입한다고 할 때 지방채로 60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좋았다라고 하면 그 60억에 구애받지 않고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60억으로 공유 재산을 받았느냐 70억으로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전주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신 거 보면 토지 부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모양이 달라진다고······.
남숙

이남숙위원

모양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중심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 들었을 때 그 위에 도로랑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그건 안 된다고 했고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그 뒤로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재 땅을 매입하는 것은 3면이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자체가 주변 공장 속에 들어 있는 부지라서 기린대로 쪽으로 트이고······.
남숙

이남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은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4면이 다 트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네모진 땅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 있었지만 4면이 이쪽저쪽으로 해서 다 공간이 트여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온 땅의 구조도를 보면 휴비스 공장하고 물품 창고하고 여기하고 벽이 우리가 딱 맞는 공간이 되는 거여서 3면이 다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고 이 가격을 줬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랄지 취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앞뒤로 딱 딱딱 뚫려 있는 땅을 사는 거 하고 막혀 있는 공간을 사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막 뚫려 있는 공간에 땅을 구입하다가 갑자기 다 막혀 있는 땅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처음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저런 내용을 다 표기할 수는 없지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처음 취지를 정확히 잘하고 이거에 대한 땅도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선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금 줬으니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줘야 되는 거고 6월까지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통과시켜야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계약서인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러한 것을 드렸다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부지는 휴비스 전체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실측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그 형상만 보고 면적을 산정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당초에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이 부분을 행정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린대로 확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면에 인접하고 있는 부지가 도로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더 개선되면서 감정 평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 부지를 포함시키면서 감정 평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남숙

이남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처음에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이 금액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감정은 올라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 때문에 더 올라간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위원님들께서 공유 재산 많이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30% 안에서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리고 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고드렸던 대로 그 전체를 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을 다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산다고 하면 25억 정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차마 면적으로 자를 수밖에 없었고 당초 보고드렸던 그 형상을 모두 매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취지는 그 산업 공단 그분들의 사업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사실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런 설명했을 때. 그리고 전주시의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 것도 문제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서 새로운 공단을 하나 차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취지였던 부분하고 여기에 이렇게 지방채를 심사하는 행정위원회에서는 일을 잘못하지 않았나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휴비스가 어려워져서 땅을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휴비스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땅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 편의성이 좋고 그리고 그 안에 건물도 없어서 철거비도 안 드는 이런 땅이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니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산단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취지로 생각된 거지 절대로 휴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땅을 사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남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소문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거는 삭제 요청을 하고 발언에 신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물론 1년 전에 받았던 감정 평가하고 1년 후에 받은 감정 평가는 분명히 시세 차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봐도 인정을 해요. 지방채도 마찬가지로 오른 만큼 또 더 필요하니까 지방채를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일단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휴비스를 가서 봤을 때 그 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정도 땅이 6000평입니다." 할 때 우리한테 매입 의사가 있어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중 한 분께서 "그러면 KCC 있는 저기까지 다 포함이 되냐?" 하니까 된다고 했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는 도면을 보고 그 이후에 도면을 보니까 땅 자체가 KCC하고 휴비스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해서 변경됐더라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갈 때 현재 운동장에 있는 색깔이 달라져 있는 노란색 그 부분에 대한 형상으로 저희가 공유 재산을 제출했었고 또 그렇게 그 부분만을 대략적으로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도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측량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면적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가장자리 쪽 면적을 매입하지 못하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계약을 할 당시에 먼저는 우리가 저 땅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그 땅인지 지적도를 떼어보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김학송위원

측량을 한다든지 지적도를 떼어 본다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분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런데 미스가 났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도로 땅을 만약에 전주시가 매입해 가지고 한두 평도 아니고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죠, 그 도로 부지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거기가 1000㎡ 정도 됩니다.

김학송위원

한 300평 정도 돼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300평 정도 되면 작은 땅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오히려 제대로 된 도로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했지만 그 땅은 전주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 그 땅까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가 막대한 14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휴비스는 더 큰 이익 아닙니까? 원래 휴비스가 300평이라는 그 도로 부지를 사용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또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그대로 도로로 놔야 되는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휴비스가 지역의 기업이라고 하는 의지나 그다음에 사회 공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도로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도로를 이용하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거기는 엄밀하게 도로가 아니라 휴비스의 대지입니다. 휴비스가 지역의 기업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기업들의 편의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쓸 수 있도록 그냥 묵인을 한 것이고 일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주시에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개인 같은 경우에 개인이 자기 땅을 그렇게 도로로 쓰고 있으면 전주시에서 거기에다가 도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김학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비스에다가 그 땅은 어차피 전주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공단에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이 땅만 사용하겠다 한다면 휴비스에서 과연 매몰차게 그 도로 300평이라는 부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향토 기업인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제가 막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학송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사용을 수십 년간 했으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전주시에서 변경해 가지고 매입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은 휴비스에서 수십 년 동안 쓰게 놔뒀으니까 놔둬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매입가로 해서 하면은 면적으로는 한 7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저희가 휴비스가 엄밀히 말해서 개발 이익이 생기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김학송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개발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그 땅은 알지도 못했고 그 안에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행정에서 미스 났다 인정했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매입가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300평이라는 필요 없는 부지를 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그대로 돈을 더 붙여 가지고 깨끗하게 또 도로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전주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개인이었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나는 그 부지는 사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향후까지도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휴비스에게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쓰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쪽부터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송위원

행정에서 그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그것을 매입했다면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주시에서는 매입가는 매입가대로 더 주고 불필요한 땅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불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명백하게 휴비스의 대지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학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자료가 왔는데 의구심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줘라해서 준 게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 추진 계획 보고라는 걸 주셨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2025년 2월 3일 시장 결재까지 된 걸로 되어 있네요, 맞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장 계약 조건 관련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1회 추경 시 잔금 전액 111억 5000만 원 확보 적극 추진" 여기에 지방채 70억, 시비 41.5억 그런데 왜 지방채가 77억이 됐는지 그리고 이 지방채의 70억에 대한 것도 원래 원칙대로 하면 60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은데 시장 결재까지 난 서류예요, 그렇죠? 이걸 막 임의로 변동을 시키나요? 국장님 결재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방채 부분을 조금 최종 늘려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장 결재까지 났어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재정 파트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1월 24일 자로 전주시에서 공문을 보내요. 그렇죠? 1월 24일 자로 휴비스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확정 금액이 141억 5000만 원으로 보내셨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2차 잔금은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지급"이라고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시 확보를 못 하면, 유권 해석을 할 때 확보 못 했잖아요. 다 못 하고 본예산 때 세워라. 전주시의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공기를 멈추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공사 건도. 휴비스도 우리가 처음에 결정된 게 이런 거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17억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받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매매 계약서상에 보면은 제8조 손해 배상 관련된 내용이 있고 해석이 있어요. 9조에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매수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이 지금 전주시 전체 여건이 이러니 17억은 나중에 해 주면 안 되냐라고,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나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꼭 계약서에 의한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그걸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각종 공모 사업을 열심히 활동······.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모 사업할 때도 아까 우리 김학송 위원님이나 이남숙 위원님이나 계속 이야기했지만 위치도는 어떻게 그려서 공모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공모 사업 내용으로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다 처음 보고했던 내용으로 공모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면적은 변하지 않았죠. 물품 관리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하지만 공모 사업을 할 때부터 전주시는 그 땅이 들어가지도 않는 땅을 그림을 그려서 공모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치 변경이 됐다고 위원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상 바뀐 부분도 행정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허위로 공모 사업을 낸 거예요, 그러면?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게 그거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거기에다가 운동장이나 여기다가 만들겠다고 공모 내용을 넣은 거잖아요, 국가에다가 할 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건 전체적인 면적이 2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 2건 한 거에 대해서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감도랑 그릴 때 그 토지가 포함돼서 다 그리셨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좀 여유분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 할 때. 그러니까 나머지 여유 부분도 좀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토지 매입을 완결해야만이 산단······.
용철

최용철위원장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재원 계획이랑 시장한테 보고가 다 끝났어요, 결재도 내시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위원장한테 가서 한 번 말씀하셨다라는 걸로 명분화 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특혜성 논란보다 더 쟁점이 되는 사항은 그거고 그리고 아까도 통례적인 얘기를 했지만 기업이 어려워서 뭔가를 했으면 기업 또한 전주시가 어려운 재정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줬으니 통례적인 사회 환원적인 것도 기업의 윤리상, 도덕상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 지정 기탁인가 그거 해 주셨더라고요, 언론에 나오고. 공교롭게도 그게 1월인가요? 2월인가? 2월에 우리 공문 보내고 나니까 1000만 원짜리 함께라면인가 보내주시고 했는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진짜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휴비스가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매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과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복지국 쪽으로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결로 사회 공헌은 계속하는 거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부분은 복지국에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함께장터 사업을 경제국에서 추진을 하면서 어차피 사회 공헌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이번에는 함께장터에 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지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 줬기 때문에 기부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휴비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가 아니라 본사하고도 이야기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우리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뭔가 행위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무튼 예산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시장 결재까지 난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어차피 지방채가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 나고 당일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많은 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아쉽네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활기차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국가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틀리는 거 같아요. 그냥 사과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부지를 살 때는 휴비스가 어려운 부분들을 인정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줬던 거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 산단을 바꾸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해 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계획을 다 틀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 놓으면 앞으로 지방채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당당해요, 지금.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부결을 시켜줘야 이것을 명확히 깨달을 것인지, 안 그래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분할 측량을 계획적으로 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상의는 했나요, 이렇게 분할 측량을 한다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상임위라고 하시면 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휴비스하고 집행부하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해 버렸어요. 그냥 일순간에 걱정도 없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기동

이기동위원

금액도 17억으로 올려주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는 한 4배 정도 비싸요. 이게 3배 반 정도는 비싸요. 그런데 아무리 감정 평가했다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17억 올랐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정이나 해 봤어요. 해 봤겠죠.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당당하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공장에서 어려움 보다 이렇게 됐다. 김학송 위원 얘기하는 것들도 뒤에 도로 있는 땅 그대로 도로로 쓰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뭔가 반성하는 것도 하나 없이 이거 시민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까지 싹 사인받은 거 다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누구를 보고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거 부결시켜 버려 가지고 다음에 해요. 그럼 저기 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당당하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감정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흥정을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면적이 나온 부분은······.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의안 이런 거 올라오면 우리는 동의안 해 주고 알아서 앞으로 계약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면적이 틀어지면 틀어진 대로 이렇게 우리는 동의를 해 줘야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행정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어느 정도 얘기도 해 주고 우리도 걱정을 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 버려, 이제. 분명히 몇 프로 변경이 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고 그래야 되고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했을 때 행정위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경 건이 아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김학송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규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하고 들어온 내용이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입법 예고하고 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팀을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AI산업팀을 신성장산업과에 만들었고 정보화정책과에 빅데이터팀을 기반으로 이관하고 명칭 변경하고 그리고 업무를 좀 더 확장시켜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정보화정책과에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AI 산업 그러니까 기업을 좀 더 유치하거나 그들을 기반으로 산업 쪽으로 키우려고 하면 신성장산업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미반영했고요. 그리고 여성과 아동복지과를 합해서 여성아동과를 만들었는데 아동복지과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로 하자라고 저희한테 의견 주셨는데 저희는 통폐합 개념이고 여성과 아동 모두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아동과 그대로 명칭은 두는 걸로 해서 미반영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분께서 여성복지과를 통폐합하는 데 그 여성 부분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부서 통합만 할 뿐이지 팀도 그대로 있고 모든 업무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아동복지과에 있는 업무들도 또 인구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업무를 넘기기 때문에 과 입장에서도 크게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3건 들어왔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입법 예고하고 반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며칠 하셨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8일 정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을 변경하는 부분은 현장의 많은 목소리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많은 이견들 때문에 부서나 이런 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조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가 정책과 맞는 팀에 대한 신설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으니 다음에 또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입법 예고 기간도 오랫동안 둬서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와서 이견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국장 자리 4급이 하나 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5급이 두 자리 줄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6급은 하나 더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6급은 변동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팀 수로는 459팀이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6급 무보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팀제가 변동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조직 차원에서 일단 5급이 두 자리가 줄기 때문에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걸로······.
용철

최용철위원장

송천동이 분동되면 5급짜리가 하나 느는데······.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늡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그때 다시 조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예산 총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해서 4급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청년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급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4건 변경안 삭감해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23년도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매년 3억 이상의 기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보통 저희가 기금 적립과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은 예산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 또는 주민 편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각 부서로부터 4개 사업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례상이나 운영 취지나 목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많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전주시에서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이용해서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더 뿌리 깊게 정착하려고 하면 정말 다른 지자체가 가지지 않는 거 이번에 결산서에도 나오던데 다른 지자체가 가지지 않는 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단순히 기존에 있던 7개 사업 외에 복지에서 해야 되는 사업, 문경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산이 어려운 이유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어느 때나 예산 필요할 때마다 다 쓸 수 있는 걸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보류시켜야 된다고 아니면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기금 사업 발굴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와 적극 상의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기금은 20%만 넘지 않으면 예전에는 시장님의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곡성이나 그런 경우에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보면 소아과가 없는 군에 소아과를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소아과 갈 수 없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던 걸 생각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함께라면이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계속 변경되고 돈이 필요하면 쓰게 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잠시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성규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용철

최용철위원장

간부 소개랑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결산서 및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으시죠?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저한테 와서 서명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 사용 부서가 있잖아요. 원래 도비라든지 국비가 전액 내려왔을 때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시비를 매칭하는 거를 쓸 때 예산 부서한테 가기 전에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서명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는데 왜 이런 경우에 성립전 예산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사실 연초에 교육부의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해서 전담 기관 다섯 군데하고 해서 교육 사업에 응모를 했었고요. 그 내용이 4월경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54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에 대응한 시비를 5400만 원을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모 당시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시일이 좀 촉박한 관계로 누락이 됐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칙은 국비나 도비 전액을 썼을 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국가나 도에 있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데 시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쓰고 난 다음에 와서 서명을 받는 게 아니고 그전에 성립전 예산이 되기 전에 오셔서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써야 되는 게 원칙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 추경에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추경에 편성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사전에 사용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회의 종료하기 전에 풍남학사 장은경 소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하시고 이번에 가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행정위원회 왔을 때도 계셨었고 얼굴이 많이 핼쑥해지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후배들한테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뜻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될 거를 예상을 못 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금방 세월이 가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조직 안에서 저의 삶에 큰 기둥을 이루었는데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새출발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지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분들이나 우리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 모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예산과 결산서 28페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너무 지출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부분에 결산상 잉여금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 결산을 진행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결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던 거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려워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려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웃음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세입을 세우고 세출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낮다고 보여지는 게 있어서 그 설명을 요구했는데 좀 이따 회계과 할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세입을 잡아놓으셨네요. 넘어가시죠.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안이 충분히 증액, 감액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액?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모든 예산이 지금은 예산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출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다른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되긴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특히 기획예산과는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법정 필수 항목이긴 하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편성 기준에 있는 것보다 좀 과소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조금 세웠다는 말이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 시 저희가 40시간까지는 가능한데 30시간 정도로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쓸 부족분을······.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시간이 책정이 안 된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돈에 맞춰서 시간외근무를 더 해야 되는 건지 돈이 없으면 일정이 많아도, 일이 많아도 시간외근무를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였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거 보면 증가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량이 증가를 했는가 아니면 결원이나 휴직에 따라서 이런 인력 부족이 생겼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나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과 근무가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예 본예산에서부터 조금 세웠다가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거였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먼저 세워야 되는 필수 운영 경비 등을 우선해서 반영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하반기분은 추경에 가려고 못 세워진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은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저희가 월 1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1월에서 5월까지 분석을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의 부족분만 해서 6800 정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초과근무수당은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초과 근무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가의 요인이 갑자기 뭐였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198쪽 시설관리공단 16억은 어떤 내용이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을 2개월 치를 좀 과소 본예산에 계상해 놔서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전년도에 1억 9000이나 지출 잔액이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이 부분은?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인건비성이 200억 이상 넘게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250억 정도 나갔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은 240억 정도만 반영이 돼서 그 부족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인건비 지출하고 지금 남은 돈이 1억 9200이 남은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지출 잔액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지 않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정형화돼 있어도 중도에 퇴직자도 발생하고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잔액은 저희가 받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199페이지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지방채 1520억 발행 동의 구할 때 행정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진도율에 따라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 사실 하반기에 발행을 하다 보니 예산 편성 산출 기초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해 놨던 것을 조금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지출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지출한 내역이 없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상반기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그 이유는 저희가 공공 자금 저리의 차입선을 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인수 자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4월 추경을 하면서 그 내용 인수 자금을 확장한다라는 말도 있어서 저희는 이왕이면 공공 자금을 인수받기 위해서 동향을 계속 읽고 있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자율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 더 낮아지지 않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기준 금리가 3%대인데요. 기준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서 모든 지자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방채를 가져갈 수 있는 인수 자금을 더 확장하는 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9월 이후에 지방채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6월까지인가 집행하기로 했던 장기 미집행 관련된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장기 미집행 사업의 경우는 현재 공탁을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용철

최용철위원장

처음부터 그냥 협의가 안 돼서 공탁으로 결의한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세 번 통지를 하고 그분들이 사겠다는 의사가 없을 때 토지수용재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탁을 거는데요. 지금 그게 6월에 토지 수용 결정이 되면 칠팔월 정도, 9월 정도에 공탁을 할 예정이라고 압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돼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결산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답변해야 되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희 특별회계 중에서 몇 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사업 추가 필요시 다 세입으로 잡고 세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특별회계 아까 말하려고 했던 그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결이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35억은 어찌 됐든 운영을 잘하셔서 절감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행정위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행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권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단기 일자리 사업 계속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9300만 원 증액 신청했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24년하고 25년 본예산 하면 24년도보다는 25년 본예산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9300을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생활 임금을 매년 반영을 하는데 생활 임금이 1만 740원에서 1만 960원으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하고 저희 시설들이 개관을 계속하는데 효자, 건지, 아중도서관이 계속 청소 기간제든, 방호 기간제든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완산벙커가 작년 연말에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그리고 양 구청에 청소 인력, 생활 폐기물 단속 인력 이런 분들이 올해 한 40명 정도 각 부서에서 수요가 올라왔고 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자리라서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해 드렸고 이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증액된 대다수가 지금 임금성인 건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력비.

김학송위원

인력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사고이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천사마을 주민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 특교세 4억을 2020년도에 받고 23년도에 추가로 도 특교세 3억을 받았는데요. 특교세는 부지 매입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5억을 편성하고 부지 매입을 확정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받았던 도 특별교부세가 사실 원인 행위를 했으면 24년도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을 텐데 토지 매입을 2024년도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금액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잘못된 게 뭐냐면 도 특교가 아니라 4억은 다른 특교 같은데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특별교부세 4억이 202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도 특교가 아니에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국 특교잖아요, 4억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말씀도 잘못된 것 같고 잔액 지금 3억을 반납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 특교 3억을 반납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2754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 2023년도에 받았던 도 특별교부세 3억 중에서 지금 2754만 원은 저희가 설계 용역비로 사고이월로 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 시는 1억 세웠어요, 이 사업할 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5억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4억 있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2023년도에 3억이 있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도 특별······.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 7억이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 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토지 매입비 5억입니다. 그래서 총 12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이 결산상에는 지금 8억······. 다시 잘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토지 매입비 5억에다가 아까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을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8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4억은 어디 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2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들을 23년도에 예산을 이월 사용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2025년도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무튼 이해는 안 되지만 잘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가지고 알려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측정 상식을 보면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해서 99% 달성했고 콜센터 이용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100%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여율 해서 100% 이렇게 했거든요. 설문 조사는 연에 한 번 하는 거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몇 분이나 대상이에요?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여기에 직접 관련돼서 일을 보셨던 분이 설문에 참여하시는 건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대상이 시민인데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년에 몇 분 정도나 여기 콜센터를 이용하시나요? 대강 평균으로 낸다고 하면······.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콜센터 문의는 일일 한 8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일일 80건이면 그렇잖아요. 한 달이면 1600건인데 100명에 한해서 설문을 해서 100% 했다는 것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위탁 사업 평가 평균 점수 보면은 목표를 85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우리가 조례 개정 몇 번했는데 점수도 너무 낮게 잡아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예요, 개방형 설문지예요? 구조화된 설문지 "1. 남성이냐?, 2. 연세가 어떻게 되냐?, 3. 어디 사냐" 이렇게 된 설문지로 하시는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100% 달성을 한 거네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한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 사업 설명서 224페이지 함께 봐 주세요. 지금 추가로 4억을 요구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후반기에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주민 투표가 이루어질 거 관련해서 요청한 거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공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도 방송이나 옥외 전광판 홍보비인데 이건 언제쯤 하려고 요청한 거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21대 대통령 선거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0일간 완주·전주 통합 사업에 대해서 행동이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협의회는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을 의결 완료했고요. 전주시의원님들 덕분으로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상생 발전 비전 연속 브리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리스트를 제작하는 한편 저희가 대표 이미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내 공동 주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타운보드를 통해서 현재 광고 중에 있고요. 도하고 현재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저희가 8월 말 주민 투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6월 중순부터 모든 홍보 수단을 강구해서 집중 홍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럼 우리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4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통합 추진에 따른 여론 조성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완주군 통합 찬성 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토론회랄지, 공론화랄지, 간담회 등을 실시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본 위원이 왜 추경에 4억을 추가로 요청했냐고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7억 2000 세웠죠. 그때 아마 2억 정도 삭감했을 거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 7억 2000이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그럼 그 예산을 이미 다 쓰고 추경에 지금 4억을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명권

최명권위원

어찌 되었든 4억을 더 요청한 거잖아요?

웃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통합 금액을 따지면 11억이란 말이에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매년 있는 예산은 아니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작년 본예산도 9억 2000이 많다고 해 가지고 2억을 삭감했었는데 지금 4억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더 오버가 됐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전주시가 예산이 없는데도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오버가 된 거예요, 어떻게든. 결국은 4억이잖아요, 7억 2000해서.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완주군민 지인 찾기 사업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범도민 통합 추진 기구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을 유치하고 대광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가 완주군 통합과 관련해서 이슈가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6 대 4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는 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 전주시민들 70% 이상이 통합 찬성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저희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꼭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투표가 언제 정도에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계시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8월 말까지 주민 투표가 끝나야 그 나머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내년 통합 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본예산 7억은 거의 다 썼을 거고 추가로 4억을 지금 한 거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김학송위원

좀 남아 있을 것이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송위원

또 추가로 4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증액 신청을 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8월 말까지 끝나게 되면 6월 거의 갔고요. 이제 끝날 무렵 7월, 8월 다 써야 된단 말이죠, 4억을.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송위원

다 쓸 수 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4억을 지금 교부를 받았지만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목별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4억을 다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지인 찾기 운동이랄지 범시민 운동 기구를 설립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거든요.

김학송위원

통합에 다 찬성하는 바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4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농촌 일손 돕기, 공동 주택 단지 내 칼갈이 봉사, 완주·전주 기업 근로자 노래자랑 등 해서 8개 단체거든요, 4000만 원.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송위원

도움이 됩니까? 칼갈이 한다고 도움이 되고 노래자랑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 물론 분위기는 좀 따겠지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쓰는 게 맞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민간 교류 단체에다가 활동비를 드려서 지금 면대면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내 기업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완주군민들 대상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도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 면대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교류 사업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이거 그냥 선심성 예산 같아요. 이게 보면 노래자랑한다고 해서 되나요? 칼갈이 돼요? 다시 한번 묻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선심성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완주군반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중 반대 내용으로 하는 오도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면대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겠지만 예시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민상경상보조금을 교부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억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옥외 광고판이랑 홍보비 2억 6000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버스 외부 광고비, 옥외 전광판 광고, 버스는 40대 하는 거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전주에서 완주로 통행되는 버스 그리고 완주군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버스 광고나 택시 광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옥외 전광판 광고는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옥외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전주권도 있지만 완주권에 소재하고 있는 옥외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잘하고 계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안 계셨죠? 그 당시에는 채 과장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다음에 오셔서 지금 이 예산인 거 아시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때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줄여라.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거는 선거법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다. 단체한테 돈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집행 잔액을 보니까 어떤 걸로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상에 보면 7억 2000 세워졌는데 4월 30일 기준해서 19.21%, 80%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4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동안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때 홍보비 몫으로 많이 드렸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인 찾기,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예산안하고는 아무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도에서 지인 찾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추경예산 산출 근거 내용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거는 기존에 있던 돈하고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내일까지 조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회계 업무와 회무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회무 업무 또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5월 단오 때 우리 시민대상이나 모범시민상 하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196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연속 사업으로 계속 매년 진행하다 보니까 보고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위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말로 상에 대한 가치가 크게 부각되려고 하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상을 설령 못 주더라도 종목별로, 아니면 시민대상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꼭 한 명씩 다 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인사 검증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회무적인 부분으로 있을 때 최소한 행정위원회에다 보고할 의무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앞으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주·완주 상생 관련된 예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청년정책과 미수납액 이거 뭐예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업 등 6개 분야에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퇴사나 이직이나 전출 사유가 발생을 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걸러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회를 해서 이미 사용분에 대한 환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한테 지금 환수를 해야 되는 58만 4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성과 지표를 한번 보면 청년희망단 행사 및 회의 운영해 가지고 목표가 15회예요. 그런데 실적은 18회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면 회의 수당 이런 거 나가지 않아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청년희망단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급하죠?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에는 15회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청년 회의 수당이 15회기만 잡혀 있을 텐데 실적을 보니까 18회를 했어요. 그러면 3회는 예산이 어디서 수반이 돼 가지고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알려줘 보세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청년희망단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있고요.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당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체 회의할 때는 3만 원을 지급하는데 분과 회의할 때는 2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래서 목표가 15회인데 15회기에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예산이 설정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회기를 했으니까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청년들이 20명이 모였으면 그거에 대한 3회기 비용은 어떻게 마련이 돼서 지출이 됐고 이렇게 달성률이 120%가 됐냐 이 말이에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청년희망단 자체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야간에 주로 회의를 하는데요. 40명이 저희 희망단원인데 전부 다 회의 참석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남은 수당으로 다른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냥 그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회의를 한다랄지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회의가 지속된다고 하면 청년들의 참여율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 뒤쪽으로 보면 청년 참여율은 100% 다 넘었는데 이걸 회의를 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하면 어떤······.
남숙

이남숙위원

계에 보조금 반납액이······.
용철

최용철위원장

순위가 높은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청년활력수당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숙

이남숙위원

2억 9000도 있어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전라북도 청년활력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미취업 청년이다 보니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고 취업이나 창업이나 아니면 타 시도 전출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긴 하는데 24년에도 중단 대상자가 계속 발생을 했고요. 166명이 지급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총 884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좋은 거네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취업을 해서 가면은 좋은 일인데요. 타 시군 전출이라든가 중간에 다른 사업에 또 참여를 해서 중복 지원은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딱 목이 나뉘어 있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가 타 시도로 간 청년은 몇 명······.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숫자는.
남숙

이남숙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청소년 보호 육성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그것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청소년 보호 육성 안에 청소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조금 커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낙찰 차액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부권 청소년센터도 이 안에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 기업반 취업 지원 사업이 35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0명을 지원하는데 이게 1개 대학만 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23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3년 사업이 24년 5월까지 해서 공모를 했을 때 비전대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에 모집해서 지금 25년 5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때도 비전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셔봐요. 이 학생들이 어디 기업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는 건가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기업반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대학교에서 양성을 해 주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취업 직무 교육비라든가,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저희가 전북대부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다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공고를 띄울 때.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주시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지속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3년 동안을 지급하는데 이 회사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랄지 중간에 그만둔다랄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회사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참여 기업들이 다 확인을 해서 협약에 참여해 주셨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어떤 전공을 하는 아이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대학교하고 얘기해서 대학교에서 그런 맞춤형 직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다가는 경상 보조로 저희가 돈이 나가고요. 여기에 취업······.
남숙

이남숙위원

회사하고 학교하고 완전히 1 대 1 멘토링 같은 교육을 하는 거고 교육에 맞는 학생들이 회사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회사는 이러이런 직무가 필요하니 이러이런 교육을 시켜 주세요." 하면은 갑자기 그 과가 신설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1 대 1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대학교에서 수업을 해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3년에는 컴퓨터정보과하고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이러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업들이 얘기를 해서 교육 과정을 대학교에서 만들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취업 장려금을 3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그 회사에 근무하면 연간 12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 기업은 어느 기업인 거고 학생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 이거 신규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직장 적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모를 하는 사업 중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청년 카페와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분리되면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 따로, 직장 적응 지원 사업 따로 공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왔고요. 시비 매칭하는 내용이 됩니다.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요새 취업 의욕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니트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직장 적응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라든가 직접 와서 청년 친화 조직 문화 교육을 하고요. 신입 직원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입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금 관리자도 같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인사 담당자가 직접 와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게 지금 휴먼제이앤씨라는 그런 업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휴먼제이앤씨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자는 신입 직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신입 직원도 하고요. 미취업 청년도 대상입니다. 인사 담당자도 같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자도 같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김성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줬어요. 30페이지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4.9%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억을 1회 추경에 또 올려줬어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전체적으로 좀 할게요. 청년 취업 2000 본예산에 1억 6400 세웠는데 물론 삭감되긴 했지만 1.8% 집행하셨다고 나오고 전체적으로 전주 기업반 취업 사업 2억 줬는데 19% 그런데 추경에 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왜 예산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수당 성격이다 보니 매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포인트로 미리 본인이 결제하고 청구하면 나가는 시스템도 있고요. 매월 수당으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한꺼번에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된 예산까지 집행 잔액이 없도록 정리해서 지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갈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지금 매월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나가야 돼서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1회 추경을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사업은 있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집행률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의 시비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0.8% 쓴 것도 있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서예요, 청년정책과. 그런데 예산은 또 막 세워 주시고······. 그 뒤에 나올 것도 5.9%짜리도 있는데 또 4억이나 세우셨더라고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늘푸른아파트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5.9% 집행률인데 1회 추경으로 또 4억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늘푸른 임대 아파트가 작년 9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초에 용역비만 세워져서 용역비에 대한 일정 부분만 지금 돈이 나갔고요. 이 4억은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려면 철거 공사를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공사비가 지금 대략 10억 정도로 추산은 됩니다. 아직 저희가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요청한 것은 1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2개 동인데 10월에 1개 동이라도 먼저 철거하고 차수별 계약을 통해서 내년 일이월에 바로 나머지 동을 철거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1개 동을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고 돈이 물론 필요한 건 아는데 이게 2차 추경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4억이 굳이 필요한 거냐고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이 세워지면 또 저희가 행정 절차 계약부터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달이 흘러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상하는 거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철거 공사······.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이 마무리돼야 철거를 한다······.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용역 마무리는 8월 8일까지가 용역 기간이고요. 7월 중순이면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그 용역비로 8000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이번 본예산은 설계 용역비가 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데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9% 진행되고 용역이 끝나자마자 2회 추경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4억이 필요하다고 올려놓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차수별로 철거 공사를 했을 때와 공사를 전체 편성해서 한꺼번에 일괄 추진하는 것을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차수별로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

26년 이후에도 6억 2000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총 10억 정도 지금 철거 공사비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차수별로 공사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억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세우면 우리 재정 여건 감안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철거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철거를 2개 동이라 일단 예산 세워주시면 1개 동 먼저 철거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철거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진선

이진선청년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의 적정성과 시급성이 있어요. 말씀하신 논리로 하면 전주시 예산 지금 삭감된 거 다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꼭 안 세우더라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회계과장님, 2024년도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익년도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돼 있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28페이지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있는 기금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먼저 28페이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작년에 한 82% 됐는데 올해는 한 86% 정도로 높아지긴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작년에 결산상 잉여금만 보면 16%에서 한 12%로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도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어떤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그게 특별회계 성격상 계속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잉여금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료급여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일반회계처럼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라도 각 특별회계 부서에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많이 쓰여진 걸로 비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작년에 비하면 많이 사용된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이월금이 계속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료보험?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나눠 가지고 5개년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뒤에 말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미반영된 거 그거 설명해 달라고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의료특별회계랑 몇 개 특별회계가 원래 저희 일반회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몇 개의 특별회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래서 2억 2000······.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2억 2390 정도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97만 6304원, 차이가 나게끔 예산안이 되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반영을 1회 추경에 해라 뭐 이런 건 없는데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결산 추경에 하겠다?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정책 목표에 보면 우리가 일반 재산 매각 4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9억이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47%인데 어떤 걸 매각을 못 한 건지 아니면 금액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져서 이렇게 된 건지?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상 좀 늦어져서 올해 결국 41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2024년도에는 25년도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던 상황이고······.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목표액이 한 130% 되겠네요? 안 올라왔던 거 이번에 올려야 되니까. 25년도 올려야 되니까.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추경 세입에 당초 저희가 55억 했었는데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한 110억으로 늘려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확충 사업 할 거 아닙니까? 총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지금 청사 확충 사업으로 한 290억 정도 되고요. 그거는 시설비하고 매입비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한 18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청사 유지 관리 환경 개선 공사비하고 조직 개편 물품 구입비는 단순히 청년정책과 때문에 올린 건가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우빌딩 임차를 언제까지 하죠?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지금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3월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가능해요, 지금 이 예산의 구조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저희가 현대해상을 매입하면 기존에 있는 층이 있고 8층까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에 빈 층은 8월 말에 저희가 인수를 하면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그게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층을 위로 올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밑에 층을 하고 그다음에 대우빌딩에 있는 부서를 아래층 쪽으로 옮기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한 사오 개월 정도는 공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누수 없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3월에 대우빌딩 임차 기간이 지나면 다 빼고 나와야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불가능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필요한 금액은 한 68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만약에 된다면 일부라도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한 달에 대우빌딩에 나가는 임차료는 얼마예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한 달에 한 8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청년 그거를 안 세웠으면 가능했겠네요, 조직 개편을 안 했으면?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그거 하고는 조금······.
용철

최용철위원장

좀 결이 달라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저희는 그래도 공사를 착수해서 입찰하고 하려면 한 5억 정도······.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시민들이 봤을 때도 청사 기껏 매입했는데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못 옮기고 딜레이되면 그것 또한 참 우스운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그래서 최소 2차 추경에라도······.
용철

최용철위원장

2차 추경에 가능해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해 주시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소 비용으로 8800에 석 달 치면 한 3억은 있어야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저희가 한 11월 정도 만약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풀로 찼을 때?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일부라도 됐을 때 가능하다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덧붙여서 지금 매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성환

김성환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여러 차례 와서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될 토지를 적극적으로 더 매각을 해 주셔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정과는 세입 꼭 해야 되죠. 금액 엄청 크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미수납액이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263억이 해당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리 보류액이 얼마예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정리 보류액은 시세가 지금 88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정리 보류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리 보류는 해야 합니다. 무재산이나 압류는 돼 있는데 그것을 선순위 채권의 진행이 우리가 배분받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또 행불이나 폐업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이런 이유로 해서 정리 보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도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리 보류도 반드시 필요해서 정리 보류를 하다 보면은 다음 연도 이월하는 체납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보류액이 필요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88억으로 많은 이유는 23년도 당시에 정리 보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38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23년 1월에 담배소비세 16억 원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한 건에 대해서 심판 청구나 소송 진행 그리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단기간 징수나 체납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24년도에 저희가 정리 보류 19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리 보류 중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간 평균 정리 보류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5개년으로 했을 때?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지금 한 60억 정도는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매년?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평균적으로 했을 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는 키워서 된 거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키워서 되는 거······.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항상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해서 독촉한 다음에 독촉했을 때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보통 5년 정도 하나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그건 소멸시효에 의해서 하는 것이 5년이고 그분에게 체납을 저희가 독려한다든가 하는 와중에 보면 재산이 없고 또 압류나 이런 게 되어 있어도 선순위 채권에 밀리다 보면은 배분액이 적어지고 그리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번에 뉴스에 우리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9명 출국 금지 요청 해 가지고 굉장히 선진 사례로 전주시가 참 잘한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역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외국을 세 번 정도 나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3000만 원 이상······.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은 안 내는데 외국을 나가요. 그러면 징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원장 되자마자 전문 인력관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시간적이나 역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연속성도 없으니까, 해서 전문 인력관을 뽑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고 그리고 성남시나 그런 사례를 보여서 더 많은 징수를 했던 거고 그냥 60억이 매년 정리 보류액으로 남는 도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는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한다고 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리 보류했다가도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해서 징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정리 보류액으로 치게 되면 삭감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못 받는 금액이 되기는 하죠, 전체는 아니지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 특별한 경우고 전주시는 연간 60억씩 정리를 하고 있는 도시가 된 거잖아요. 단순히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몇천 없어 가지고 기금 쓰려고 하는데 세정과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의 잘못만은 아닌 거 알지만 많이 고민해 주셔라.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에는 났어요.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세 번씩 외국 나갈 때까지, 그런데 그거 막겠다고 해서 그것 또한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게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게끔 서로 신고도 하고 해서 찾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용철

최용철위원장

여기 명시이월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빌리지부터.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명시이월비는 7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경로당 표준안 검토 및 선진지 견학,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7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 중에 이의 신청이 있어서 착수가 늦어졌고 올해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방범용 CCTV······.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방범용 CCTV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10억 특교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전 절차와 늦게 특교세가 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최서연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