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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2회 제5총무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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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군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안6조입니다. 라,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안 제9조입니다. 마,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한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 과거는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 진흥 13240-26 '96년1월23일자로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나 활동비, 보험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쓰이게 됩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와 합의가 되었고 기타 입법예고는 3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으로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군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입니다. 제4조, 군의 책무,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첫 번째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주요안건 심의·의결, 세 번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1,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3, 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법령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 운영 등, 1,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5,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1, 센터는 제9조에 의한 보조를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1, 센터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센터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주간,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경력인정 등, 의성군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취업, 임용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1,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 내무부 '96년1월20일 시달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책 권고 사항으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사 숙고하여 처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조와 제12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의성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려라고 하고는 12조는 보면 자원봉사주간,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와 자원봉사활동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와 관련단체 적극 참여유도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12조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성군 관내 24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행정이 어떤 제안을 해야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이 어떻게 주도하는게 아니고 봉사센터를 설립해서 그 센터에 소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세 사람 직원이 소요가 됩니다. 타 시군에는 새마을지회에 운영센터를 주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덜 소요가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청에서 행정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뜻인데 운영하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운영방침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서에 시행일자가 1996년1월20일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시범설치에 관한 지침이 가에 보면 기본방침이 '96년 상반기 중 센터설치 및 표준운영 모델 선정환료, '96년 하반기에 지역 실정에 맞게 표준 모델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을 6년이 지난 현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내무부의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도 안 되고 도비 지원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웠고 지금 경상북도가 제일 늦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이 16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미설치 되었고 경북에서 23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타시도는 다 되었는데 경북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해서 하반기에 경상북도에도 완료를 해야 되겠다. 자원봉사센터를 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조례는 아직 의성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유보나 제 생각에는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 타 시군에도 설립되어 있고 저희들 시범지역을 담당계장이 견학과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현재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사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데는 중복적으로 되고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되 이것을 센터에서 총괄해서 지역에 안배를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법적조치가 따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꼭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의성에 지원된 국도비가 반납이 안 되고 쓸 수 있고 타 시군에서는 다하는데 의성군만 안 되면 의성군 입장도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의성군 자원봉사자는 총 몇 명쯤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현재 단체 수는 24개 단체로 파악이 되었고 인원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의성군에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을 재검토를 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사실 이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역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졸리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9항까지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국제봉사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규제를 안 하고 통제를 안 해도 열심히 하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려고 하느냐는게 저의 의문이고 또 타 지역에서 한다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변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관변단체라는 것은 한 번 정해 놓으면 영구토록 결국은 군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사실 행자부 준칙내용을 봐서는 시책권장사업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고 제 각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체계화가 안 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총괄적인 각 단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 연락하고 의논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고 또 이게 되어야 예산조치도 앞으로 뒤따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24개 단체에서 제각기 활동을 하니까 통합적인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추도록 파악하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체계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봉사단체는 각 봉사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대로 사실 거기 적합한 재해재난 관리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의 봉사이고 자율방범대는 교통과 기초질서에 대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변단체 조직에 지금현재 지원금이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조직해서 지원하게 되면 과거에 지원하던 내용은 끊지도 못하고 현재 또 지원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중적으로 지원된다는 그것은 지금 봉사단체에는 예산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단체에서는 알고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봉사단체가 너무 지원이 되고 또 어떤 곳은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봉사활동을 못 하고 이런 점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서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의성 자원봉사대라고 여성자원봉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예산이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성환경봉사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의용소방대도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나가 있고 제가 생각해도 이런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해서도 이 돈이 계속 지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틀림 없이 앞으로 예산이 뒤따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 국비가 2,5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인데 일단 4,500만원 가지고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2,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과거부터 구미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군이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데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도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경북도 타시도와 같이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새마을과장님과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뒤에 토론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법인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법인으로 하면 법인에 대한 정관이 있고 이 많은 단체를 운영할만한 효율적인 정관예시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국비,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중에도 관변보다 우리 봉사단체가 한 가지로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고 적은 것은 건우회나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역에서는 좋다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을 해서 한다고 자기 아닌 영역을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다릅니다. 봉사단체라 해도 다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단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 검찰청에 법원에도 봉사단체가 있지요? 그것이 전부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봉사단체를 한다고 모아서 검찰청 일이나 경찰서 일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끼리 잡음만 있지 좀 깊이 짜여 있는 단체는 관리 대상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봉사단체는 성격이 다 틀립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도 다 다릅니다. 군에서 한다고 검찰청 봉사단체가 군에와서 그 밑에서 고개 숙이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민화합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센터하는 것이 처음의 취지는 화합이 목적이고 지금현재 각 봉사활동단체가 있습니다만 전부 개인적으로 각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 하고 똑같이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동을 꼭 해야 되는 봉사를 해야 할 자리에 봉사를 안 한다든지 또 모르고 있는 자리에 알린다든지 해서 균형 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개개 단체를 센터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취지는 그대로 활동은 하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또 자료를 주고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측면이지 지금현재 보면 서로가 다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빠른 바란스를 맞추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혼자 해도 다 할겁니다. 컴퓨터로 해서 그 단체에 이메일로 보내고 하면 하루 한 시간만 하면 일을 다 볼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법인이 출자는 얼마가 될지 몰라도 법인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자면, 각 봉사단체를 움직이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를 움직이자면 그 기관 장의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검찰청 봉사단체보고 나오라고 한들 그 단체장이 선뜻 나오겠나 하는 겁니다. 차례로 돌린다고 한들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봉사활동을 할 바에는 이런 단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단촌에 의용소방대는 의성에 불이 나면 불끄러는 오겠지만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된다면 소방서장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장이 가서 도와주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궁금한 것만 물어주시면 토론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 붙였습니다만 신용택 위원님도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중히 재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식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제4조 군의 책무,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제8조 센터 운영등, 제9조 센터의 지원,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자원봉사 주간, 제13조 포상, 제14조 경력인정 등, 제15조 보험가입, 제16조 실비지급, 제17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윤광식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뒤따르는 문제여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재하위원

동의합니다.

신훈식위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방금 윤광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 의안을 유보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동 구역의 구체적 지정기준과 선도 및 선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정기준 및 대상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이뤄지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및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나,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을 말합니다. 단 보호자 등이 있을 시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에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단, 보호자 등이 있을 시에는 예외가 됩니다. 다, 지정절차에 청소년 통행금지지역 지정 시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라, 청소년 통행금지 등 표시입니다. 해당지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의 안내판 등을 표시해야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3월16일부터 4월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2,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 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시장은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1,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1,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교육청·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선도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대희 과장님 설명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성에 과연 청소년 금지구역을 꼭 해야 될 그런 장소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지 과연 의성에 유해 업소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제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성에는 그럴 만한 지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금지구역이 과거에는 염매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작년에 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염매시장은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자치법에 의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근거 법령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 청소년 유해에 휘말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을 제정해야 된다. 학교하고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협조가 다 되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다 되었으면 의성에 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래에도 그런 확률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제 말씀하신 염매시장의 주점이 해당부서에서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면 의성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상가 밀집지역에 다방 같은데도 주변을 못 다닌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되었을 때 지역마다 표시를 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괜히 건드려서 일거리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성에서 의성읍이 가장 넓은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4, 5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청소년이 다녀서 금지해야 될 지역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 지정절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지정해제,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운영,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부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과장한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의성군에는 아직까지 청소년 유해지역으로 지정할만한 장소가 다행히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앞으로도 의성은 소도읍으로서 주민들의 화합이나 학생들의 규제도 점진적으로 해지 하는 판에 앞으로 그럴 확률이 없는 지역에서 이런 규제를 조례안으로 정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앞으로 그런 확률이 있을 때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은 원안대로 통과에 개의를 제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개의 안입니까?

신훈식위원

반대의견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유보입니까?

신훈식위원

예.

김갑식위원장

방금 신훈식 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손무익위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청있습니까?

김성대위원

재청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이 의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운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 11월27일 최초 상정되어 심의 유보되었고 이번 회기에 다시 재상정한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모모모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모모모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있어서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하며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라항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항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여 징수하고 수강료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주민의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예산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지난해에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별도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항에 기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행자부에서 그 동안에 개정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그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금년도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각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호,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설치 등, 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모모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모모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이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경주시 현곡면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곡면민회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통일시키려고 이번에 이런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능입니다. 1항,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호,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호,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입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간단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는 목욕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2항,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은 이번에 신규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4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항도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군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2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4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5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6항, 이 조항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항입니다. 7항도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1항,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주민참여,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입니다. 1항,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당초 안에는 2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읍·면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 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3항,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입니다.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일부조항이 당초 안보다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이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호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군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제3항입니다.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위원회 1/3이상의 조문은 이번에 삽입된 것입니다. 4항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6항입니다. 6항도 신규입니다.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초 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초 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번에 1년으로 바뀌어서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8항입니다. 8항도 신규조항입니다. 보궐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4항도 신규입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간사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1항,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호입니다.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4호는 이번에 새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회의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제4항과 5항은 이번에 신규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뒷장에 보시면 별표1과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 1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징수 범위와 요율을 정한 것으로서 기본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의 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 범위와 비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의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제3대 때 제8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7차 회의에 상정되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안건이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기존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달라져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조 목적에서 둘째 줄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에 이제껏 업무보고 시에 보면 참봉사 행정이라든지 주민편의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하여라고 보편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추진계획대로 하지 않고 말로만 행정을 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등한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5조 기능에도 보면 여섯 가지로 전에 업무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이중 행정 주민자치센터를 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센터조례안의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제껏 참봉사 행정을 한다든지 주민편의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강력히 이야기했었는데 5조 기능에 보면 여섯 가지 업무가 전에 것을 강화한다는 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원래 참봉사 행정이나 복리증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5조 기능에 보면 1호에서 6호까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능을 추상적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의 의미를 시군별로 잘 모르지 싶어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나열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문화복지 하면 거의 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문화행사, 문화복지, 건강증진 등 복지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등도 주로 주민복지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우이웃돕기나 내집 앞 청소하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그런 자치 기능의 역할을 명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이 전에 주민이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의 행정은 항상 행정이 앞장서고 주민이 따라오는 행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 기관에서 잘 파악해서 그 분들을 밀어주는 것이 참된 봉사행정 실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핵심 구심체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기능을 담당하면 공직자는 이 중요한 여섯 가지를 센터에서 다하면 다른 공직자는 무엇을 합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우리는 1호에서 6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주민자치기능을 열거를 해놓은 상태이고 주로 문화, 복지, 체육, 또 스스로 주민들이 일을 찾아서 하는,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은 이것 외에도 별도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 전략사업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기능은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행정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제일 끝에 예산 조치에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뭔 뜻입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는 경우에 예산이 있어야 그 조례안이 상정되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1억원이라는 예산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되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1억원을 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일단은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마재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성읍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성읍도 윤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것가지고 과연 될는지 모르겠는데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올해 한 번만 필요 없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전 18개 읍면이 다 한다고 그러면 자치센터가 18개 생긴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계산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중앙에서는 원래 각 읍면마다 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에 시행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시에서는 동사무소에 100%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서 도농 복합시라든지 군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1내지 2개소만 먼저 시범실시를 해보라는 것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18개 읍면을 할 처지도 못되고 또 시행초기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킬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행자부에서는 1내지 2개소를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1개소만 시범실시하려고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군에서 가본 다른 데는 3개소도 하고 했습디다만 그리고 신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조에 기능인데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같은 것은 자치센터가 없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문화전시회, 생활체육, 문화여가 기능은 지금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관리소에서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선비대학에선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에 전체를 모아서 해도 양질의 서비스가 될지 말지한데 각 면마다 흩어져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나겠습니까? 저질스러운 징조가 안 나타납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특히 읍민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의성읍에도 여러 동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학 동우회라든가 야생화 동우회라든가 기타 등등 동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만, 그 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성읍에 전시장이 하나 없답니다. 예를 들어 문학회에서 전시를 한 번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 군수님한테도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안타까우심을 표현하시고 지금 더 기다려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타 시군에도 견학을 가봤습니다만 대회의실 겸 전시장으로 꾸며 놓았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해당 읍면에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목적 회의실이지요. 심지어는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군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성읍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거의가 다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마재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전시는 문화원전시실을 이용하고 있고 큰 것은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전시실이라고 써붙인 것은 없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1년에 두 서너 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큰 돈을 들여서 더워서 못하고 방음이 안 되어서 못 한다면 부실공사이지요. 부실공사를 해놓았는데 거기도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행사를 안 하는데 전시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디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문학회 회장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마재하위원

문학회는 장 계장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학회에서 무슨 전시를 합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1년에 전시를 한 번씩 합니다. 작품 발표회를 합니다.

마재하위원

작품발표회하는 것은 그 문학회 회원들이 2, 30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넓은데서 하면 안 됩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일예를 든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과장님을 도우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1년에 그 큰 돈을 들인 것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 너 번하고 치웠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하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발상이 안 서니까 그렇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안 빌려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게 공부방, 알뜰매장, 회의장하는데 회의는 면회의실에서 하면 회의가 안 됩니까? 꼭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교양강좌해도 이게 흩어지게 되면 문화원이나 의성군을 대표하는데서 해도 교양강좌가 질이, 행정 서비스가 맞니, 안 맞니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한 군데 해보세요. 다른데도 해달라고 벌떼같이 나섭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청소년교실이고 군민교육 기능이고 하는데 군민교육기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군민회관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능을 하려면 어느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야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평생교육을 자치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도 서비스가 낮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만들 때 우리 뭡니까? 아까 자원봉사자 조례안도 우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만 허무맹랑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이 기능을 자치센터에서 다한다면 새마을협의회도 일부 줄여야 될 것이고, 줄여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없애야 될 것도 있고요. 아까 자원봉사 조례안이나 이것이나 전부다 한테 뭉쳐서 군수가 통솔한다면 누가 따라올지 몰라도 과장이 한다고 해서, 1개 과에서 물론 군수가 하는 것이겠지만 내 집앞 청소하기, 이런 시시한 것을, 내 집앞 청소하려고 자치센터를 만듭니까? 통반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많은데, 헌 옷 모으기하고 알뜰매장 만드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던지, 이것을 통폐합해서 뭐를 하겠다고 하던지 뚜렷한 것이 나와야지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기능에 1호에서부터 6호까지 하나의 예시를 드린 사항도 맞습니다만 이 조항을 자세히 뜯어보면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합의하고 토론하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을 어떻게 거듭해야 되겠냐는 것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내 집앞 청소는 단순히 청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주민들 자율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읍면을 발전시키는 중심체로서 하나의 협의체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우리 마을 또는 우리 면을 발전시켜보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건강증진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청소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또는 자치센터를 처음에 할 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너무 개입을 못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담당주무과와 담당읍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알뜰매장이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례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재하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께요.전시회는 우리 문화원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필 전시를 안하는 문인협회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문인협회 전시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회가 있지요? 그래서 돈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증진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읍면마다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할 것은 여기에 올라온 것 이외에 하면 몰라도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부 중복이 다 됩니다. 심지어 청소년 지도 같은 것은 검찰청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청소년 지도를 검찰청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읍면에 가보면 주변단체가 많지요? 새마을협의회 남녀, 또 생활개선협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반상회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리장회의도 계속하고 하는데 이게 자치센터가 해서 그 기능을 다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공무원이 면장이 해도 다 안 되는데 면장 밑에 자치센터가 해서 우리 군에서 해도 그런데 더 양질의 서비스를 더 저하시킨다고 봅니다. 군에서 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그저께 새마을과장 오셨을 때도 이야기가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문화학교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항시라도 열 수 있도록 지원이라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똑 부러진 것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의성읍에도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야생화 동우회나 문인협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상당히 많습니다. 각 자생단체라든가 혹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편협된 한 분야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한 두 분야만 담당하는 기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그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핵심체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상정이 되었을 때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마재하 위원님도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의성읍사무소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의성군 전체 앞으로 포괄적으로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예산 확보하는 것이나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의성읍사무소가 자치센터기능을 제대로 다하려고 그러면 그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모든 것을 계획해서 부지가 사실 이렇게 좁으니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읍사무소를 옮겨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솔직하게 위에 분한테 제 권한으로서는 도저히 읍사무소를 옮기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못 되고 그래서 따로 노력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습니다. 중앙부터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내용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담당 실무자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폭넓게 먼 앞날을 보고 과연 이것이 발전성이 있도록 뭐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읍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옮겨야 됩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과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읍사무소 창고 하나 고쳐서 서예실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의성읍내에 서예실도 많습니다. 읍사무소에 서예실을 한다고 해서 읍사무소에 가실 분도 있기야 있지만 사실 시설을 해놓고 활용 값어치를 의회에서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더 깊은 계획을 해서 먼 장래를 보고 읍사무소를 넓은 자리로 옮겨서 자치센터를 멋지게 하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론은 우리끼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나가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봐도 주민자치센터기능이 의성읍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화 복지 편익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데가 의성읍입니다. 하필이면 의성에 또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아무 계획과 대안 없이 상부의 지시만 가지고 시행하려는 발상부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농촌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금성 같은 데를 봐도 시설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하는게 아닙니다.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예외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소모적인 기능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종결을 빨리 짓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6분

마재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금성하고 단촌하고 새마을과에서 또 체육시설을 노인복지회관에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요사이 노인은 70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운동기구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시설이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뛰는 것을 갖다 놓으니까 노인들이 런닝머신을 뛸 수가 있나요?

윤규한위원

10년 전만 해도 지도소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을 가지고 촌에 목욕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운영을 1년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이 없는데는 목욕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내느냐 하면 못해 냅니다.

마재하위원

예산이 1년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 예산은 누가 줍니까, 우리 윤광식 위원님 합동정미소 팔아서 줍니까? 누가 줍니까?

이재경위원

이 내용은 기 누차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지역 여건상에 아무리 영약인 산삼이 좋다고 해도 환자가 먹을 사람이 못 먹을 입장이면 못 먹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돌출된 부분을 가지고 괜히 과장님 모셔놓고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답을 내놓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질의가 필요합니까? 제가 경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어쨋든간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할 때도 이 사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럴 것 같으면 간단히 보고를 받고 우리는 합의된 부분을 의결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설치 등, 제5조 기능,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7조 운영, 제8조 자원봉사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강사, 제10조 사용료 등, 제11조 이용 등, 제12조 주민참여, 제13조 수당, 제14조 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제15조 설치, 제16조 기능, 제17조 구성 등,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 간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해촉, 제21조 회의,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설비보상 등, 제24조 시행규칙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유보된 사항이 상정이 되어서 오늘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히 검토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유보를 제안합니다.

윤규한위원

동의합니다.

마재하위원

재청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방금 윤광식 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 의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는 봉양면 구미리 소재 폐교된 봉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의성소방서 신축부지를 정함으로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는 봉양면 구미리에 소재한 폐교된 봉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의성소방서 신축부지를 제공함으로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토지는 세 필이고 건물이 세 동이고 기타 수목 등 97본입니다. 두 번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토지가 세 필입니다. 693㎡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이것은 토지가 두 필이고 건물이 두 동입니다. 역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가 세 건, 건물이 세 건, 매입이 세 건이고 매각은 처분이 다섯 건입니다. 토지가 다섯 건이고 건물이 두 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입니다. 의성소방서 신축부지확보는 봉양초등학교에 있는 토지가 세 필, 건물이고 기타 임목 등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점곡면 서변리에 있는 대지 한 필, 건물은 구 보건지소 건물인데 보건지소가 신축됨으로서 이것을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성면 산운리와 네 번째로 봉양면 신평리 이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안계면 용기리하고 세 필인데 개인이 이미 '81년 이전에 점유하고 있어서 매각을 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안평 도옥리에 있는 군유창고인데 이것도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매각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봉양면 구미리 소재 폐교된 봉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의성소방서 신축 부지를 제공하고 소규모 잡종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계획으로 심사 숙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이지요? 의성소방서 신축부지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신용택위원

단답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확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확정사항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안 되었지요? 부지가 확정된 뒤에 의안이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부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나 안 되었냐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부지가 확정이 되었나 말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이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부지 선정을 하는데 잡음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는 것 같은데 현재 의성읍 도서동에 계시는 김인수씨인가가 붕어엑기스 공장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할 때 우리가 당분간은 팔 계획이 없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쓰면 임대료 얼마하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만료기간이 올 12월31일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계약은 12월31일까지 했지만 실무자가 당분간은 팔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을 보고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매각통보를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은 교육청에서 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잡음은 모르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신용택위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방서를 시군에 처음 유치할 때 타 시군도 부지를 자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주었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전국은 몰라도 경상북도는 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신훈식위원

자치시대 이후로, 그 전에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더 그랬지요? 자치시대 이후에는 조금 행자부에서 덜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소방서가 생기면 의성군 산하의 소방서이지 행자부 소방서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소방본부에서, 경북소방본부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지어주겠다.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떻게 꼭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달라. 소방예산이 정부로부터 행자부의 예산이 서는데 행자부 지침이 잘못 된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지침에도, 우리 법령에도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으로 따지면 소방재산은 도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는데까지 그것을 할 이유가 없다. 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소방서가 생김으로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소방서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빨리 하려면 부지를 군비로 사라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지요.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도 다른 잡음이 없느냐고 하는데 본위원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성이 1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읍과 1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화 분권화 시대라는 것이 의성은 지방화에 소재지권 하나 발전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적은 기관이라도 분산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 의원간에도 있었고 또 사실 봉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최소한도로 주무과에서는 의성읍에 무슨 모임이 있는 단체를 모아놓고 여론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어디에 하든지 간에 군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두 번째로는 재원은 우리 불용재원을 팔아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 보태면 안 되지만 점곡에 것하고 몇 군데 것을…….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파는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민원소지가 있는 땅들을, 기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용지들을, 군유재산을 꼭 군이 어떤 대체 토지를 확보할 때 판다는 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는 잘못되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그러면 군유재산을 점유한 농가가 매각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해주는게 맞다. 꼭 이런 것이 있을 때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느냐, 그 두 가지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현재 소방서부지로서의 위치는 의성읍 내에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또 의성소방서가 생기면 관할이 군위, 의성이 통합이 됩니다. 군위, 의성이 통합이 될 경우에 중심지를 선택한다면 봉양이 가장 적당한 곳이고 두 번째로는 소방업무가 화재도 업무입니다만 긴급사태가 발생 시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구안국도나 중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봉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처럼 안평에서 사고가 났다. 중앙고속도로에 올리려면 봉양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그리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의성읍내에 하면 좋은데 왜 분산을 하느냐 하는데 읍내에는 이만한 위치를, 부지를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민원해결을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왜 해결해서 다른 것을 해주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민원사항은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 공유재산 변경건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민원인한테 보고를 받는데 의회가 개원이 될 때 같이 올리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지 꼭 이것을 팔아서 의성소방서를 지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억지로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공유재산 중에 의성군민이 임차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민원소재가 이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2주일 전에도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곧 개회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일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도 이 중에 한 두 건 올라온 것이 오늘 상정이 되었고 다섯 건 중에도 우리가 상반기 중에 전체를 모아서 의회가 개원이 될 때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신훈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0분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공유재산 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낙을 해주면 예산을 추경 때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지을 일은 의결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위원들 생각이 소방서 부지를 군비로 확보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방서가 의성군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 지역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한이 차면 건설사업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꼭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를 유치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검증이 되어야 해주냐, 안 해주느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 문제는 윤광식 위원님도 지역에 사시면서 읍에 주민들과 대화내용은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봉양관내인데 문제는 다소 반대 요지가 없습니까?

윤광식위원

여론이 나가면 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똑 같은데 아직까지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보관계는 저도 지역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 달라든지, 봉양을 가고 안 가고는 본위원으로서는 결정지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16만원이면 본인 생각에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까워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는 추정가격을 해놓고 한 가지는 대장가격을 해놓고 자기들 좋은대로 해놓았는데 변전소 있는데 그 쪽에 군유림이 있다는 것은 지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있다가 재무과장이 오거든 국토이용계획원이나 이런 거를 떼보라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군유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16만원 같으면 봉양에는 지가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싼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위치가 관할구역이 군위, 의성이기 때문에 봉양이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하니까 소방본부에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재하위원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 말은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말은 군위, 의성소방서를 하면 봉양이 중간이기 때문에 전체 군위, 의성을 통합하는 자리가 봉양이 최우선으로 좋다고 했고 또 의성 소방대원 모임에서도 봉양에 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군에서 봉양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양에 하면 의성은 자연적으로 지소를 짓고 있잖아요? 의성에 지소가 없는 것 같으면 의성이 되는데 의성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의성군에는 봉양이 소방서이고 의성지소, 안계지소, 군위지소가 됩니다. 이것을 통합하기 때문에 서에서도 봉양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의성으로 봐서는 봉양보다 더 좋은 데가 없지요?

김갑식위원장

소방대 의성 전체…….

김성대위원

거기에서도 다 합의를 봤습니다.

신용택위원

부지를 거기에 하고보다는 잡음이 있으니까 일단 유보를 시키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더 하지를 않습니다.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마재하위원

8월 달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 때하도록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윤광식위원

재청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의 없지요? 방금 신용택 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본의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간사 이 재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현재 미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7개 실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청 186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면 16건 등 총 20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제4대에서 처음으로 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