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운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 11월27일 최초 상정되어 심의 유보되었고 이번 회기에 다시 재상정한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모모모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모모모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있어서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하며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라항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항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여 징수하고 수강료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주민의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예산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지난해에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별도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항에 기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행자부에서 그 동안에 개정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그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금년도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각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호,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설치 등, 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모모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모모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이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경주시 현곡면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곡면민회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통일시키려고 이번에 이런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능입니다. 1항,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호,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호,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입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간단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는 목욕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2항,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은 이번에 신규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4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항도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군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2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4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5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6항, 이 조항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항입니다. 7항도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1항,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주민참여,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입니다. 1항,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당초 안에는 2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읍·면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 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3항,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입니다.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일부조항이 당초 안보다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이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호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군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제3항입니다.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위원회 1/3이상의 조문은 이번에 삽입된 것입니다. 4항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6항입니다. 6항도 신규입니다.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초 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초 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번에 1년으로 바뀌어서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8항입니다. 8항도 신규조항입니다. 보궐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항도 신규로 삽입되었습니다. 4항도 신규입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간사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1항,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호입니다.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4호는 이번에 새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회의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제4항과 5항은 이번에 신규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뒷장에 보시면 별표1과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 1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징수 범위와 요율을 정한 것으로서 기본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의 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 범위와 비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