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223회 제2총무위원회2013-12-06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의사직원 민선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진광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진광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총무국장님이하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각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나름대로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더 상세한 것은 본위원이 예산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삭감할 것은 더 대폭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김동환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포상금 과목 안에 제일 상단에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지식활동우수자 포상금 400만원, 지식행정경진대회 포상금 1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식활동우수자 포상금하고 지식행정경진대회 포상금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식활동우수자 포상금은 지금 지식행정경진대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행정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올해도 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식동아리 팀이 17팀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17팀이 통상 한 5월정도나 이렇게 해서 한 9월까지 해갖고 각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팀별로 그걸 연찬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그렇게 17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 경진대회에서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갖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지식활동 이것은 지식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종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업무에 관련되는 지식들을 자기가 파악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올 홈페이지에다가 자기의 지식을 게재를 하는 겁니다. 게재를 해주면 그 지식의 그만큼 저희들이 마일리지 해두고 그걸 갖다가 분기별로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서상품권을 만원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식활동우수자 포상금은 별도의 행사하거나 이런 자료 이런 건 없고 홈페이지 같은데 올린 그 지식을 보고 포상한다 이 말이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활동을 자기가 자기 맡은 업무에, 직원이 자기 맡은 업무에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의 지식을 새올에,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전 직원이 다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식활동우수자가 내나 지식행정경진대회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경진대회 그 일부는 이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17개팀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평균 한 10명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17개 동아리에 어떤 게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가...

김동환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식행정경진대회 동아리도 잘 파악을 못하고 이게 필요 없는 거 같은데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동아리를... 동아리숫자가 17개 지금 15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리들 명칭을 보면 초보자들 있고 알리GO도 있고 스머프도 있고 7인7색,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 동아리별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식활동우수자 포상금이나 지식행정경진대회 포상금은 같이 해도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지식행정경진대회 포상금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경진대회는 지식동아리팀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몇 개월간 각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주제를 갖다가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그 발표에 대한 1, 2, 3등의 어떤 등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자,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 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청렴도서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신규나 승진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사줘가지고 청렴하게 근무해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 승진하기 전에는 청렴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그 책을 갖다가 대부분 신규자라든지 이렇게 새로 임용되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진하면 더 그 업무를 연찬하되 청렴부분을 갖다가 더 고취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신규나 승진된 직원이 오면 그 상사들이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성실하게 또 청렴하게 근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책을 사줘서 그래한다. 그럼 상사들은 뭐 할 건데요? 나는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산정약용의 예를 들어서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자를 도리어 줘서 자기 스스로 그 부분을 읽고 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청렴의식을 갖다가 제고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하면 목민심서 그런 것은 스스로 자비로 사서도 한번 읽어볼 줄 알아야지 일일이 공무원들한테 구청에서 책을 사줘가면서 목민심서 읽어보고 청렴하게 근무해라 하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명됐고요. 다음 총무과! 페이지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 안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청이 부담할 돈이 있는 모양이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어째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관련해서 사용하는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건데 시총무과를 통해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비를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게 우리 400만원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400만원입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만원 안 돼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담금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게 예산 편성한 이후에 추가금액이 내려와서 지금 한 280만원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거기 분담금이 내려 왔으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자, 그러면 문화체육과!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김동환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한다고 500만원 편성됐는데 이 소규모 문화행사가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인데 금년 10월달에 우리 구청광장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때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편성해서 그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쪽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 부족한 행사비를 지원을 좀 하고 그다음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술활동 동아리팀을 운영해서 평화공원이나 큰고개쉼터나 바람고개나 이런데 색소폰동아리나 이런 동아리팀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줘가지고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주말이나 그럴 때 공연을 시킬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타나 이런 악기를 사용하다 보면 또 전기도 이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두루뭉실 소규모 문화행사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행사 같네요. 장소를 일정한 지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기 같은 것도 우리 방범용 전기 비용 안 드는 거 쓸 수도 있고 또 배터리 그 동아리에서는 그런 자체적으로 악기를 사용하려하면 자가발전기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 구체적인 어떤 것보다 두루뭉실하게 문화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네요? 보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구청광장에서 음악회를 했을 때...

김동환위원

그래 의장님이 그래 말씀하셨다고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돈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돈을 일부 600만원인가 보태서 그 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동네주민들 호응도 너무 좋고 또 관계하신 분들의 반응도 좋아서 내년에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음악회를 열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하수처리관리공단에서도 또 환경음악회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특정 무슨 단체나 무슨 특정 취미 생활하는 동호인들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이 들어요. 그래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시정연설할 때 구청장님이 색소폰동아리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활동을 보시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행사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럼 혹시 이런 동아리들에게 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면 무대를 만들어 주거나 공연장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공간에서, 빈 공간을 평화공원을 이야기하면 평화공원 어느 공간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주고 그분들이 시간 날 때 아니면 주말에 와서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거기서 그냥 시민들한테 공연해서 그냥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보고 그렇게 하는 거리음악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길 바라고 본위원이 왜 공연장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건강을 위해서 동네에 야산을 찾는 분들 중에서는 보면 산에 와서 색소폰을 불고 기타를 치고 하는 그런 동아리 단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대를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베어낸다거나 터를 닦는다거나 현재 있는 그 지형을 변경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소장님! 별도로 예산심의 때 스카이워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내가 묻겠지만 간단하게 시설사업소에 보니까 화물차량이 없다 했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물차량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화물차량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김동환위원

필요한데 왜 화물차를 구청에서 그걸 안 샀는가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량 배차문제라든지 정수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상 문제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1일자 신설하다가... 일단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셔틀버스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스타렉스 같은 조그마한 12인승 차를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해에 차를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를 동시에 두대를 다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요청하기가 좀 정수배차 문제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했고요. 그 차량배차 문제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봐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총무국장님!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꼭 필요한 부서에 차량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 큰 시설사업소에 화물차가 한대 없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겁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아직까지는 이제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김동환위원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이 전체 사업업무를 파악해서 해주고 해야지...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또 다시 적정한지 안한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니까...

김동환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시설사업소장이 7월1일자로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또 예산을 스타렉스도 사고 화물차도 사고 다 하려하니 미안해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연1동 동 통합하는데 대연2동을 가보니까 화물차가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암동 가면 또 없고. 통합했는데 그 우암동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차량은 구청 다른 부서에 필요하다고 반납을 했다고 하던데 대연2동 같은 경우도 사업소에서 이 차가 필요하니까 사업소로 이걸 이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설사업소에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에 또 여러 가지 화물차가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한대만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거 좀 총무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시설사업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그러니까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올해 700만원... 800만원인가 모르겠네요.
승철

여승철위원

올해 700만원이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내년 예산은 300만원 인상해가지고 1,0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증액됐다.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면 성과 나는 만큼 격려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또 자료를 보면 작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보시죠. 작년과 올해 세외수입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전체 말입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예, 세외수입. 우리가 지금 구세외수입 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전년 예산대비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보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제 작년에 122억4,6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예.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올해는 110억 한 그쯤 가까이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110억 좀 안 되죠? 자, 그래 보시면 세외수입이 줄은 거죠? 증감액이 그죠? 그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세외수입이 줄은 게 아니고요. 과목변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편성한 세외수입 중에 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이월금, 융자지원금해서 이게 지금 이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이 준 것은 바뀐 부분이고...
승철

여승철위원

바뀐 부분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소위 말하면 바뀌어서 빠진다는 예산액이.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7장에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7장 보시면 그게 넘어간 부분이고, 다음에 지금 세외수입에 실제로 이제 줄은 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대연3동사 12억이 줄었거든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리고 국유지 변상금이 전부다 이제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줄은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이나 등해서 그죠? 이런 사유들은 있습니다. 지금 사유들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하는 게 포상금이라는 게 돈은 크지 않지만 포상금이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위로하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외수입이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는데 포상금이 증액되는 문제는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니 지금 세외수입이 줄은...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대연3동사가 줄었다든지 법적으로 변상금이 저쪽에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줄은 부분은 그것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 해당사항이 포상금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지금 과년도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유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요. 그래도 포상금 증액하는 문제에 있어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말했듯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잘 하자고하고 성과가 났을 때 성과에 대한, 성과급 차원에 크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외수입이 좀 줄어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죠. 포상금은 300만원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번에 해맞이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아, 금년에 비해서 한 8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120만원이 편성됐었고 금년에는 한 80만원정도...
승철

여승철위원

해맞이행사 일반운영비 지원금액이 200만원이 늘었잖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200만원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도예산액이 지금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끼리 이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작년추경에 12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1월1일 해맞이행사 때는 그 120만원가지고 해맞이행사를 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추경에 어쨌든 편성을 했었다는 뜻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신규예산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의를 계속 이어드리기로... 민간행사 달맞이축제에 관련해서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이번에 또 늘었습니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게 좀 늘었고, 또 동제보조관련 되어서도 민간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민간행사 보조금이 지금 죽죽 늘어 있는데 달맞이축제에서 일단 우리 계속 예산이 늘고 있는데 이 플러스 300이 된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제일 처음이 재난보험금이라고 우리 안전도시과에 우리 달맞이축제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어서 이 보험료가 한 10만원정도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해마다 청년회에서 달집을 제작하는데 이 달집 제작하는 대나무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 안에 넣는 또 생나무가지를 이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집 제작하는 비용이 한 200만원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 달집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제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매년 증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시고 많은 걸 해주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축제 예산금액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드리는 게 곧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우리가 좀 집중해서 줄이고 아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던 소규모 문화행사 운영비 이래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두루뭉실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다음해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는 정확하게 행사명으로 지원해 달라하면 어떻게든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사업내용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 과장님 고민처럼 좋은 의미로 쓰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쓰이든 간에 그것은 그때 제기가 되면 그 사업에 맞게 추진을, 이걸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필요한대로 추진을 하는 거지 아무런 사업내용도 없는 말씀하셨던 문화원에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원내용의 500만원 같은 경우도 의미 없는 예산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건 반드시 좀 삭제가 되어야 이후에 좀 더 명확한 예산집행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재무과장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최근에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우리 요원들이 이제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총 몇 분쯤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내년 1월1일부로는 2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지요? 여기 인건비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 예산안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그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관제요원들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곱하기 일수 곱하기 그다음에 인원수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10개월이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10개월 이 사람들은 단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0개월이고 다음 해에 다시 계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재계약해서 2년간은 두 번째까지는 아마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혹시 이분들 이제 10개월인데 한번 더하면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한 300만원정도가...
승철

여승철위원

1년에 300만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100만원정도가 더 추가가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100만원정도.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100만원이 좀 안 될 겁니다. 그죠? 1년 전일제로 다 해주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정확한 건 산출해 봐야 되겠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러면 한 2,000만원정도 추가가 더 필요한건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총무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관내 이제 CCTV가 생기고 관제원들이 생겼는데 10개월짜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연장될지도 모르는, 사실은 연장이 안 된다는 게 정설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1년짜리로 정상적인 일로 만들어 주는데 예산이 2,000만원정도가 든답니다. 그죠? 대충이지만.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171페이지에 보시면 구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죠? 매년 우리가 구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5,000만원 올해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는 4,000만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 지역에 보면 이 세부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더 잔잔하게 주지 않아도 될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줄고 이런 예산들을 조정을 잘해서 정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년짜리라도 올바르게 일을 해야지 그 2,000만원 때문에 2,000만원이 없다해서 10개월을 자르고 다른 데서는 돈을 이렇게 몇 천씩 쑥쑥 쓰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검토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왕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을 해서 한번 1년으로 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또 아니면 현행대로 10개월을 근무해서 연임을 다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게 나을 건지를 봐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검토를 꼭 해주시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세무2과장님! 여승철위원님 아까 질의내용에 조금 답변 자료를 다시 좀 드리십시오.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늘어난 사유하고 물어보셨는데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포상금이 왜 늘었느냐는 거니까 그 어떤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어떤 항목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것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드리고 그다음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해맞이행사에 아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이게 편성되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되어 있다고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결산추경...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이 4개 동이 어디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4개 동은 용호1ㆍ2ㆍ3ㆍ4동 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왜 거기만 해줍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장자산에서 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른 데는 해맞이행사 안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이제 구청 집결지행사를 거기서 하고 이 지원금은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을 해오고 또 커피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드리는 거고 이걸...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게 부녀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부녀회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황령산이라든지도 다른 동에서도 다 한다는 거죠. 이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질의자료 준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미비한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 세입ㆍ세출 예산안 페이지 168페이지 관광기반시설의 유지 및 보수 일반운영비에 보면 남구관광안내지도 제작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안내지도를 금년에도 한 400만원어치 제작을 해가지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데 평일 1,000명에서 2,000명, 주말 4,000에서 5,000명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해가지고 며칠 있으면 다 들고 가고 동이 납니다. 그래갖고 매일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지금은 편법으로 지도 한 장을 벽에 붙여 놓고 그 밑에다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들고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문까지 붙여 놨는데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다문 찾아오는 우리 남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도를 좀 넉넉하게 이 돈 갖고도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좀 추가로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처음 관광안내지도를 만들 때 우리 스카이워크나 해파랑길 홍보관에 처음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관광객들 유치시킬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보통 기간이 많이 흘러간 상태에서는 사람이 뜸하지만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상을 해서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내지도가 모자라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지도를 만들... 지금 제작비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600만원이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한 부 만드는데 컬러로 만들기 때문에 한 2,000원정도 접이식으로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접이식 안내도인데 한 3,000매정도 예상을 하고 6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정도로 발간을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1년 치입니까? 안 그러면...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구청에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일단 600만원 올려놓고 다음에 그...
혜숙

정혜숙위원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로 편성을 해서...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에 이어서 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동해안탐방로 종합안내소 운영과목 안에도 관광안내소 안내지도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시설이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남구관광안내지도 제작비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동해안탐방로 종합안내소 운영과목 안에 관광안내소 안내지도하고 이게 성질이 틀리는 겁니까? 같은 성질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마 똑같은, 저것은 해파랑길 관광안내도 하고 또 갈맷길 관광안내도 하고 그 종류가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안내도를...
혜숙

정혜숙위원

같은 거라고 볼 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그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같은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맞다고 그래...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려야만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스카이워크나 그 일대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남구 전체의 관광안내도 그러니까 평화공원, UN공원, 또 우리 황령산까지 해가지고 남구 전체에 볼만한 볼거리를 전부 명시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기대공원일원 또 갈맷길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안내도를 만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분리해서 다른 과에서, 각 과에서 이 안내지도를 만든다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한 가지로 묶어서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구태여 남구관광안내지도라 하면 남구관내에 전체적인 지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묶든지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종류의 어떤 안내지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진광돈입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에서 말한 관광안내지도는 우리 남구전체를 커버하는 관광안내지도이고요. 저희들은 관광안내지도 겸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그다음 스카이워크 우리 체육센터를 끼워가지고 또 주변에 우리 오륙도에, 그러니까 자생꽃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라든지 그다음 주변식당 같은 거 이런 게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특색된 관광지도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황령산이라든지 우리 남구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관광지도 같은데요. 저희들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은 상충되는 대로 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관광안내지도를 두 가지로 만들지 말고 한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뺄 것은 빼고 정말 남구의 관광안내지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방금 그것도 보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는 한매 제작하는데 2,000원이고요. 저희들은 1,000원짜리거든요.
혜숙

정혜숙위원

그걸 포함시켜갖고 한 장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축소할 수도 있고 절감할 수도 있고 그 조율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거 조금 검토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페이지 112페이지요. 독서골든벨 창의력퀴즈대회 포상금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 보면 2010년, 11년, 12년 이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편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호응도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호응도가 있다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외부에 나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독서골든벨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우리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직원들 독서함양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행정워크샵이라든지 행정창의지식, 창의력퀴즈, 우수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게 저희들 시에서 하거나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지식행정의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식행정활성화의 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해보니까 직원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잘 나타나고 또 어느 정도의 직원들의 어떤 지식도 함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해서 지식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업무에도 많이 시달릴텐데 우리 골든벨 이 참석을 하고 하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시간활용이 잘 되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어떤 그런 좋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독서문화 함양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활성화되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개인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문학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남구청사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구청부지가 저희들이 432억을 해가지고 당초에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할 때는 세우면서 거기서 재원 부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갖다가 빌렸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하면 고정금리로 이제 3% 고정금리로 해갖고 빌릴 당시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돈 빌린 금액은 89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년을 10번으로 나누면 매년 8억9,270만원을 갖다가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지금 8회째에 8억9,27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에.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2014년도에 이제 여덟 번째 상환되고 나면 두 번 남습니다. 두 번 남는 게 이제 8억9,270만원 두 배니까 17억8,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리면 2015년, 2016년 되면 상환이 만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주태철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페이지 181페이지. 작년도에 상사업비로도 친절모니터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올해도 친절모니터 조사를 용역업체에 넘겨서 한 적이 있죠?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시에서 또 친절조사 실시를 해가지고.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시에서 해가지고 올해는 2위를 했습니다. 2위 해가지고 이 용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상당한 그쪽에 전화 친절도가 높아가지고 2위를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미리 친절모니터 용역업체를 줘서 훈련을 시킨 상태에서 시에서 조사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한 태도가 90%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들여가면서 미리 교육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별로...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측정기준을 지금 사실 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점수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전문용역업체에서 시키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좀 점수를 상향시키기 위해가지고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는 방향이면 점수는 좀 높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용역업체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됨으로써 개선할 방향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거 갖고 담당공무원들이 미친절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점 지적당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저희 전화친절 보면 사실 문제점이 되는 게 처음에 맞이할 적에는 잘 맞이하는데 마감 처리할 적에 보면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민원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대부분 만족도는 만족하는데 고질민원 즉 안 되는 민원을 억지민원 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 보면 서로 좀 불만족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었을 적에는 좀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저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전화친절도 예산편성을 반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당연히 친절해야 하고 어느 누구와 전화를 하던 직접 면대면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또 시에서 조사할 때 몇 프로 받으면 부산에 전체 구에서 몇 위 몇 퍼센트 하면 1위, 2위 이래가지고 친절에 점수가 많이 나오면 포상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절도.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자연스럽게 민원인을 상대로 정말 저 사람은 친절하다. 담당공무원으로서 내가, 고객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마음 중에 기본이 깔려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친절, 잘했다고 또 포상을 준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게 필요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정혜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 기본자세로 이래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필요 없이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과적인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좀 향상도를 올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부분 구 아니고 전 구가 다 합니다. 다 하는 이유가 사실 친절하라고, 친절하라는 이유는 친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라는 겁니다. 도둑을 도둑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이 도둑을 잡기 위해가지고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100% 해야 됨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적 장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부분이 당연하게 있죠.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이 부분을 그렇게 또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안 되는 부분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은 저희는 아니다고 봐집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친절해가지고 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금액 문제가 아니고 기본 정신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굳이 그래 해야만이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전화 받을 때는 그냥 친절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기간에 한정해서 그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감사받는 이유하고 좀 같다 봐지는데요.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사실 다 잘하면 되지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위원

평소에 잘하시면 되잖아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 잘 안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노력의 의미로 봐주시면...
혜숙

정혜숙위원

그걸 관내에서 보통 교육도 실시하잖아요? 교육 안하지는 않잖아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래 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 얼마의 성과도가 나타나는 걸 하기 위한 피드백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이나 이유를 대려하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이제 감만1동을 예를 들어보면 감만1동에는 친절공무원 카드를 아예 비치해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한데 이런 정말로 한 공무원이 말을 하기로 당연히 그것은 해야만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나의 뭐 거추장스럽다 말을 해서. 그런 분... 생각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 정말로 평소에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죠. 또 못하는 부분을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면 좋은데, 이제 우리 교육을 늘 1년에 두 번 하죠? 두 번이나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또 시켜 주시면...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나면 그 교육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저희들이 표면화될 게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래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좀 객관성을 두기 위해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돈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민원담당 친절리더 워크숍은 또 어떤 겁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새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복지분야도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민원공무원들을 보면 사실 거의 매일 출근하면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개별적인 사람, 시민을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집합식교육 해가지고 저희 강당에서 잠시 모아가지고 2, 3시간 교육을 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좀 1박2일로 해가지고 외지에 나가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좀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지금까지 질의드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꼭 이런 것을 해야만이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중요한 자세가 나오고 친절도가 높여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투자대비 교육효과에 별로 크게 의문점이 생기는, 돈이 예산금액이 이 금액은 1,950만원이 들죠?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도 보면 생각 외로 많이 드네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좀 고급화된 교육을 한번 시켜 보려고 올렸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고급화라면 좋은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지?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강사뿐만 아니고 시설도 좋은 곳에 할 수 있을 것이고...
혜숙

정혜숙위원

좋은 곳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것은 상태가 좀 틀린 거 아닙니까? 꼭 교육을 그런 데에 가서 해야 합니까? 좋은 우리 강당도 있고 그런데...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럼 워크숍 좋은데 가서 워크숍하면 전부 다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공무원들이 사실 보면 생각보다 열악합디다, 가니까. 그래 자기들도 이거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이것은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혜숙

정혜숙위원

일단 검토를 해봅시다. 과장님!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열여섯 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우리 여승철위원께서 또 지적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16개 단체중에서 우리 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안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우리가 금년에 또 500만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년에 편성된 것은 2억2,972만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일부 구청을 대신해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시 의정동우회라든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닌 일반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이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그 단체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서울시 의정동우회나 남구 지방행정동우회나 이거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안행부나 이런데 언론이나 이런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친목단체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동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아무 사업도 없이 이것은 친목단체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올해 활동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연보호활동도 일부하는 것 있고 한데 내년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는 활동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우리 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라고, 안 그러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예산은 편성해 놔놓고 내년도 보조금 지급할 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옳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 있어야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이거 아무런 사업도 없이 한번씩 모여가지고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 있을 적에 그때는 우리가 또 별도로 해줄 수 있지마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우리 포괄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내년에 신청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그 사업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게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이 지적이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어떤 사업이 없었으면 이것을 지원 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 지난해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 사업도 없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올해도 제가 알기에는 이기대쪽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그분들의 하는...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그때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39페이지 보면 우리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회계담당공무원해가지고 여기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전에 예산 특정업무경비중에 회계담당공무원에 관한 특정업무경비가 있었습니다. 5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특정업무 회계담당공무원 또는 대민활동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현재 올해 예산편성 기준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회계담당공무원 수당 대신에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이 2011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또 하필 2014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1년동안 농사지은 걸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내년을 농사짓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보육료 지급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들여다 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총 70명, 그래서 1년동안 1억2,28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들중에 보육료를 지난 11월달에 지급한 내용은 146명이 받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146명이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아이들 숫자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아! 아이들 숫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는 이렇게 1억2,200이 정해져 있었고 이게 월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졌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애초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되면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무상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해서 전체 국민으로 보육을 확대 실시하면서 여기에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관련판단에 의하면 무상보육지원비하고 지원근거가 달라서 양자를 중복지원해도 법령위반은 아니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이 예산서가 언제쯤 만들어졌죠? 예산서가. 언제를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까? 대충. 우리 자료를 줄 때 이 자료가 언제쯤 만드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10월달에서 11월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10월, 11월. 그러면 11월이라면 11월 초겠죠? 11월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11월달 11월20일이 저희들 급여날이고 또 12월달에는 12월20일이 급여날인 거죠.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 작년도 예산서상에 금액이라 하면 매월 1,000만원이면 이것을 몰랐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저도 아이를 4명 키우는 입장에서 맨 막내가 보육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니게 하기 때문에 가면 그쪽으로 돈이 가고 안 그러면 직접 받게 되는데 양쪽으로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받아가는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안다라는 거죠. 양쪽으로 다 받는 것. 일반 여기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이 아이들에 해당사항이 없죠. 그러나 손주나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나 거의 9급, 8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 7급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받는다는 걸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11월말, 12월말. 그것은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가 당장에 중요한 1월20일 급여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예산이고 현재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받아가는 아이들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일 때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속 이어서 우리 125페이지에 보면 아까 거기서 지난해에 있었던 보육료지원이 올해가... 내년도 예산에 없어지고 새로 직원 국내선진지(우수자치단체) 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항목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작년에 편성... 우수자치단체를 지금 체험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국내에 우수자치단체라면 어디를 말할까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재정균형집행 상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우리 국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견학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잘된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서 잘못된 걸 스스로 보면서도 역지사지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또 우리보다 좀 나은 게 어느 지자체가 되고, 나은 것도 있고 아마 조금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 가면서 서로 하면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사기앙양책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우수한 자치단체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견학을 하고 그 좋은 점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오히려 3,000만원이고 5,000, 1억을 줘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우리 구로 우수자치단체라고 체험하러 오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로.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분야별로 예를 들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다른 데보다 더 선진구이니까 우리 구로 와서 문의도 해가고 필요한 점은 자료를 카피도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진짜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저희들 의원생활하면서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너무 나은 사실은 복지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많지만 쓰레기통 하나라도 보고 와서 저희들은 적용시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국내 선진지 우수단체 체험은 적극적으로 제가 환영을 하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 인력운영비에 아래쪽에 보면 정근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정근수당은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월하고 7월달에 지급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액은 5%에서 50%까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상에는 정근수당이 214억원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214억원.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정근수당은 17억8,300만원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17억8,300만원인데 정근수당이 2,140 아, 214억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본봉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있는 건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보수예산인데 기존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을 합하고 여기에 정무직 연봉과 명예퇴직수당, 대민활동비 이런 걸 공제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쪽에 138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해가지고 각 프로테이지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355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거든요. 이 355억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아까 133페이지에 214억은 어떤 기준으로... 저게 틀리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근수당은 일반직 보수 5ㆍ6ㆍ7ㆍ8ㆍ9급 합계금액이 여기에 기준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전부 합친 걸 말하는 거죠? 자, 이 정근수당에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법제처 자료를 한번 뽑아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입행하신 분들은, 입사하신 분들은 1년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년차는 정근수당, 정근수당이 1월달 7월달에 주는 거의 상여금제도죠? 상여금.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래 쉽게 하자면 상여금이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불과... 예전에는 분기별로 주셨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이 있었고 그때도 정근수당은 1월하고 7월에 지급을 했었고...

오은택부위원장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근수당이 쉽게 이야기해서 상여금이라 한다면 1월, 7월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차 미만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래서 11년차는 다 똑같으시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나 1년은 미지급, 2년은 5%, 3년은 10%, 4년은 15%, 5년은 20%, 6년은 25, 7년은 30, 그렇죠? 5%씩 올라가지고 10년이상이 되면 월봉급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게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 정근수당에 대한 가산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산금에 보면 이 규정에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은 예를 들어 5년에서 10년까지는 5만원, 10년에서 15년까지는 6만원, 15년에서 20년 근무하신 분은 8만원, 20년이상은 10만원해가지고 예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근추가가산금도 있습니다. 추가가산금도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있으신 분은 만원, 그리고 25년이상은 3만원 딱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에 딱 맞게끔 지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규정에 맞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분명히 연수에 비해서 차등해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올해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698명...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694명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정원이 694명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O공무원석에서… 바뀌었습니다. )

오은택부위원장

바뀌었습니까? (O공무원석에서… 예, 10월1일자로.) 10월1일자로 바뀌었습니까? 690...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4명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4명. 그런데 이 앞전에 감사자료에는 10월31일 현재 정원은 698명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좋습니다. 이 정원은 그렇게 지금 현재 큰 중요한 안건은 아니니까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올해 퇴직자가 몇 분 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올해 연말에 퇴직자가 작년에 공로연수 간 분이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올해 세분이 퇴직...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퇴직자 예.

오은택부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 신규직원들 입사 하셨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몇 분 입사하셨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번에 화요일자로 임용 받는 직원들이 10명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열분... 자, 지금 현재 제가 한 4일전인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신규직원들이 오니 마니 이야기했을 때였고 연차별 공무원 인원을 한번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3년 올해 입행하신 분들이 현재 22명이었어요. 1년차죠. 올해 입행하신 분이 1년차인데 작년도 2012년도 입행하신 분들은 서른세분, 그다음 2011년도는 스무분, 4년차는 서른분, 열네 명, 열다섯 이래 죽 해가지고 2004년도가 10년차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39명해서 자료 받을 때까지 아마 비슷한 시기가 안 되겠나 11월달에 아까 10월달, 11월달에 예산서를 만들었고 제가 12월초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1년차부터 10년차 결국에는 미지급 받는 사람부터 50%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11년차 50%이상을 50% 받는 사람이 아닌 덜 받는 사람들이 258명입니다. 거의 엊그제까지 치면 며칠 전에 입사한 사람까지 치면 거의 270명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690명정도에 270명이면 상당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근수당에 가산금과 추가가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로 딱 적용을 받았는데 이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을 다 받았죠. 50%에 대한 즉 100%를. 1년에 두 번 있고 50%, 50% 100% 다 받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재 정근수당을 직원들 근속연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보수인상분이 계산이 안 된 금액이고 50% 실제 지급할 때는 근속연수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1년에 이동하는 직원이 한 오육십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내년 기준급여 지급하는 선급분까지 계산해서 50%로 다소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렇죠?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다른 구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우리 부산과 서울과 다른 지역에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복지를 많이 추구한 구에서는 이게 100% 적용 안하고 70%까지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70%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70%를 적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때 다시 메움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데 메움으로 하는 식이 있는데 지금 동래에도 조금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동래구청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서울에 이렇게 있는 지역에 보면 대다수가 0.96%를 받습니다. 그 96%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5%씩 떨어지는 그 10년차의 사람들이 3분의1정도는 되는데 그분들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 50%해서 100%를 지급준비를 안 해도 96%만 준비를 해도 다른 구청에는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일부 옳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전에 직장을 가졌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발령 연수가 10년이내라고 여기에 50%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하고 7월달에 정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7월달 정근수당을 옆에 있는 다른 보수예산으로 지급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래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이 마무리하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꼭 100%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면 이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96%만 적용을 해도 충분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하면 여기 우리 100%가 아니고 96%만 적용을 해도 지금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7억8,3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4%만 좀더 감액이 돼도 전체 금액 4% 감액만 돼도 충분하다는 이 감액금액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남구청의 자료에도 있었고 그래서 96%만 적용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기술직의 공무원이 50명, 50명의 공무원들이 1급에서 보통 여기 아까 10년차면 거의 8급, 7급 제일 끄트머리 아니면 8급, 9급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있지만 5급, 4급, 5급, 6급공무원들도 반드시 7급 고참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꼭 50명 기준으로 봤을 때 50명은 아니더라도, 50명이 아니더라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줄어듦으로써 아까 제가 질의하게, 잠시 질의를 드린 138페이지에 연금부담금 그 공무원연금부담금도 줄어든다는 거죠. 이 줄어드는 만큼의 7%는 정해져 있는 거죠. 공무원연금부담금 7%는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의 예산액 이 부분도 또 줄어든다는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편성사항하고 실제 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마지막 결산추경을 해서 그 금액에 맞는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정해진 금액이 우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정말 줘야 될 딱 정해진 규모의 딱 돈이라 하면 정확하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조금 더 과다하게, 조금 과다하다라는 표현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물가인상이나 고려해서 공무원들의 급여인상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부분에 기타부분에 이것은 임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 이 돈도 사실은 부족해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장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더 상의는 해보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실 마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감해질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까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케이블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TV.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사용료 대충 아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한 만원에서 1만5,000원 내외 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종편에 얼마만큼 계약이 됐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보면 아예 케이블TV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대연1동이나 문현1동이나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가격자체가 사용료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6,460원에 보고 있어요. 6,460원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할인도 받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겠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1만3,200원, 1만5,000원 받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두대를 같이 해가지고 할인 받아가지고 9,900원에 하는데도 있고 감만1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데 2만8,600원에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노력해서 찾아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차이가 난다는 게 사실 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런 건 어느 정도 우리 본청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걸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4동은 얼핏 생각하기는 여기는 아파트하고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싼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8,800원부터 시작해서 1만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요. 문현2동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6,600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인근 지역의 아파트라서 이렇게 싸게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찾아본 거죠. 담당직원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다른 CCTV 관련하는 인터넷이라든지 공청을 할 수 있는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똑같은 거니까, 그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애휘

손애휘위원장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본청은 46대를 편성해서 월 21만2,000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료는 9,600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케이블하고 인터넷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케이블만 별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케이블 별도 인터넷 별도.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일반가정하고는 좀 다르네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같이 보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좀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하고 케이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은택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은택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오은택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총무과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130만원,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삭감, 세무2과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만원 삭감, 시설관리사업소 관광안내소 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남구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