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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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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월20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주요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에 따른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성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재하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재경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의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1차 정례회 회기 시작일자는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1일이었으나 올해는 선거로 인하여 7·8월 중에 개회할 수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무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밤낮 없이 주민 생활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다가 지난 6월7일 지방 선거를 통해 제4대 의성군의회에 당당하게 등원을 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는 1949년7월4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1988년도 4월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1995년6월27일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서 우리 군에도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태동을 하여 제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탁월한 의정활동과 균형을 이루며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선도해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성군이 웅군으로서 복지부동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서 변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경제는 IMF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마늘 수입 확대조치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의 시름과 주름살이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을 담당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간다면 웅군으로서 면모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당초 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군비 부담분을 확보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당면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의성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들의 앞날에 영광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마재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마재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9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중인 9월11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결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이재경 의원, 김성대 의원, 마재하 의원, 손무익 의원, 윤규한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남동화 의원, 신준수 의원, 조용우 의원, 최영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손무익 의원, 간사에 조용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무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오늘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손무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조용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존경하는 손무익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조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여 누수없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92회 임시회 이후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식으로 진행되는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석기간은 9월4일부터 9월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이정현 의원, 신용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정현 의원, 신용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9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한 분 한 분이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군정질문도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