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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201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11-05-13

장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농업산림과 소관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매포읍 평동5리 하나아파트 주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무질서한 도로 주차로 인해서 차량과 보행자간 접촉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한 100여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차량 보유가 80-100대 정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아파트 안에 주차 공간이 약 20대분밖에 없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매포읍 평동리 96-1번지 외 1필지 1631㎡의 토지를 취득해서 여기에 약 50대 정도 소형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4700만원이 소요되고 부지매입비만 2억28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매포읍 평동5리 주차창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은 평동5리 하나 A.P.T지역의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난 해결과 어린이·노약자들의 보행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포읍 평동5리 96-1번지 외 1필지 1,631㎡가 되겠습니다. 최근, 1가구 2차량 소유세대 증가에 따라 아파트 및 연립 등 다세대 주택과 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공공의 주차 공간 확보는 점차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의 소지 우려가 있는 만큼 상기 지역에 대한 주차난 시급성 분석,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용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인지 등에 대한 좀 더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특혜시비는 문제는 사실 매포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주변의 잔여필지까지 사 가지고 도로변에 소형주차장을 만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특혜의 시비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양지역도 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단양 지역은 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빈 공간만 있으면 단양 지역도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 편의를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혜의 시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아파트에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보도로 걸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차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학생들 통학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본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 주위에 전에도 주택 주차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입 한 적이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장영갑위원

저희들 어제 위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아파트하고 떨어졌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아파트 뒤에 보면 주차장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데 다 비어 있었어요. 물론 어떠한 외부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사각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갖다가 안댈 것 같아요. 그 주위에도 얼마든지 돌아가면 주차장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다 비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느낀 바가 그래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이 주차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데가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문제기는 한데 계속 3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집 앞이니까 조성을 해 놓으면 충분히 여기에다 주차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심의가 된 것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해도 취득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주차장으로 조성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로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럼 주차장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으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없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태의위원

주차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현재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절차가 뒤 바뀐 것이 아닙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글쎄요. 뒤바뀌었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차선책으로 우선 조성한 다음에 차후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3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올해 했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전체적인 정비는 5년에 한번 정도를 하고요. 소규모 변경은 1-2년 단위로 수요가 있을 때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샘양지권역을 비롯한 3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샘양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총 4개 지구가 추진되어서 한드미 권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샘양지, 삼둥지, 흰여울 권역 3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샘양지권역은 총 48억원의 사업계획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복지센터 대강면 신구리 11번지 외 2필지에 건물 316㎡ 사업비 투자계획이 7억6600만원입니다. 이 건물과 농촌관광 휴양시설인 다목적 체험관 대강면 사동리 62-4번지에 건축 연면적 486㎡에 5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신구리 11번지하고 13-1은 신구리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고 신구리 13-11번지하고 사동리 62-4번지는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삼둥지권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도농교류관 660㎡에 12억9700만원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민예품 전시관이 단양읍 마조리 외 15번지에 50㎡ 90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노동리 마을회와 마조리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흰여울권역은 2011년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1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회관 적성면 각기리 151번지 외 3필지에 810㎡에 18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는 단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전문위원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샘양지권역 종합개발사업은(대강면 사동리, 신구리 외)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강면 신구리 11번지 외 2필지 내 주민복지센터 신축 건물 316㎡와 대강면 사동리 62-4번지 다목적 체육관 신축건물 486㎡가 되겠고 삼둥지권역 종합개발사업은 단양읍 노동리와 마조리 일원에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단양읍 노동리 261-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도농교류관 신축 건물 660㎡와 단양읍 마조리 151번지 민예품전시관 신축 건물 50㎡가 되겠습니다. 흰여울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적성면 각기리 일원에 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적성면 각기리 149번지 외 3필지 내 위치한 다목적회관 건물 81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2010년 9월17일 제19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샘양지권역은 2007년도에 삼둥지권역은 2008년도, 흰여울 권역은 2010년도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 취득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개 지역권 모두 해당 건물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바, 추가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물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 계획은 권역 소재지 법인에 무상위탁해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을 달아서 위탁운영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것은 해당 위탁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많이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농수부에서 통일된 어떤 사후 관리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주었으면 좋겠는데 초창기부터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아직도 건의 중에 있는데 통일된 그런 운영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무상위탁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하셨는데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볼 사항은 비용부담 건 관계는 앞으로 군비 지원관계는 전혀 안되는 것인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소유자가 단양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 증식이나 이런 것에 수반되는 대수선 이런 것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단양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과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위탁 받은 사람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시작 안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는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떻게 하면 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생각을 거의 90%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과연 다 받아 줄 것인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기본계획 운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도 보다시피 가곡 사평 복지관 같은 경우가 그전에 방치했다가 리모델링 했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전국에 이러한 유사한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여기서 체계를 잡아 주지 않고 뭔가 한계를 분명히 그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전에 이런 전례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강구를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한계를 분명히 그려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주기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권역별 사업 계획에 신축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기본계획에 신축의 건이 다 되어 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거점면(영춘)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영춘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춘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2011년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7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달문화 복지센터와 다목적광장, 영춘 산책로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광장 토지 1544㎡와 화장실 18㎡ 그리고 온달문화복지센터 토지 1977㎡와 온달문화복지센터 1000㎡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의 토지소유주는 단양 소백 농협에 4필지 소유 하고 있고 향교재단에 나머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매입협의에 응하겠다고 해서 토지 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증까지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취득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전문위원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공간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영춘면 상리와 하리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춘면 상리 409-8번지 외 9필지의 다목적광장 등 부지매입 3,521㎡와 온달문화복지센터와 화장실 신축건물 1,018㎡ 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 신축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불필요한 건물로서 매입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물신축에 대한 세부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위에 건축물은 지장물입니다. 지장물은 철거가 되어야 광장이 어떤 공간 면적도 나오고 또 사업계획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온달문화복지센터라든지 지장물 보상차원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단양 샘양지권역 하고 흰여울 권역 3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도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 단양에 시장상가 상인대학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잠깐 가 봤는데 원주대학교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운영자 대표들 2명 정도는 같이 가서 이런 의견을 들어 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제 가서 들은 것을 봐서는 이번 18일 날은 특이한 이런 강의를 하는 얘기도 어제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그분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이것은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나온 것을 자체적인 것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자문도 한번 같이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한번 동네하고 얘기를 해서 2명정도만 저녁 7시부터 하더라고요. 7시부터 2시간 정도 하는데 18일날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단양군으로 되어 있고 신구리 마을회로 부지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마을부지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지금 신구리 마을회 것을 매입한다는 것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토지만 마을회로 되어 있고요. 위에 지상물 건축하는 것은 단양군 소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의위원

지금 이 토지를 단양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단양군에서 매입을 했겠지만 마을회나 이런 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요. 건물만 신축합니다.

신태의위원

신축하는 것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나중에 등기를 낼 때 지상권 설정을 해서 마을회에서 토지를 임의로….

신태의위원

흰여울권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했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거기는 매입을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 예산이 단양군비가 들어가는 예산 중 일부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전체 사업비중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우리 부담률이 거기에 다 속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약초타운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질문하면 답변하는 쪽으로….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산약초타운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물 토지 유치권, 근저당권 이런 것이 사권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가 올리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사권을 풀어 놓고 의회에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의회에 넘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규정대로 하면 안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먼저 절차가 달라졌죠.
어떻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살수가 없죠. 그러면 의회에 다가 이렇게 넘긴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3월경에 협약서 써 주신 것 있죠. 도장까지 찍어서…. 단양군수라는 직인이 찍혔던데….
협약서 있습니다. 갖다 보여 드릴까요?
산약초타운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협약서 쓴 것이 있었는데 이용우호씨가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왜 어떤 이유로 써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복사해 준 것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우리 의원간담회 때…. 사무실에 없어요?

장영갑위원

보발온천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 쓴 것 내용이 있어요.

정상례위원

있어요. 군수 직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처음부터….

장영갑위원

매입하시겠다고 이용우씨 하고 협약서에 쓰신 내용이 있어요.

정상례위원

그러면 그 분을 불러서 그 협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집에 있는데…. 신태의위원님 안 갖고 계세요? (신태의위원 : 2층에 있습니다. 함) 장영갑위원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가져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군수님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제가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지어 가지고 올라 왔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매입을 허가나 이럴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에 곤란하게 지금 이렇게 상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매입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유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지금 회의를 하다보니까 산약초타운하고 온천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면 공감대 형성 등 명분이 약하다 또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매입하지 못한다, 또 내방객의 이용효율성의 극대화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희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대에 어떠한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시는 것이지 않아요.
이런 요건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매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정상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도록 군수님께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저도 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전부터 문제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예산에서 이렇게 다루고 공유재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성의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하실 때보면 군수님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보시면 군수님 싸인이 여기에 없어요.
다른 조정위원회에 보면 다 군수님께서 싸인을 하셨는데 산약초 조성….
다른 데는 군수님이 늦게라도….

정상례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약정서를 써 주시나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자기는 서울에 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세요.
예, 그것은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 들은 내용이니까….

장영갑위원

군수님 저희들 지금 63억원정도 예상하고 계시지 않아요. 토지매입비서부터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데 순수 국비는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도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근저당 공유재산물품취득 못한다는 것부터 3M사업하고 화전민촌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하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면 아주대학교하고 어떠한 협약을 했다든가 서류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례위원

그러면 군수님 직인이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나신다고 피해 가시면…. 직인 때문에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님이 기억이 안난다면서 피해 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되는 입장에서 왜 우리가 협약서를 써 줬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 땅을 사줘야 되느냐고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의회에 떠맡기는 것이 그리고 그 분 얘기로는 군수님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것이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또 뭔지 알고 싶습니다.
부결을 몇 번씩이나 시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난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 땅에 대해서 왜 군에서 협약서를 해 줬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 않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의회에 다가 왜 올리셨느냐 그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된 후에 우리가 사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군수님 30억원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군은 30억원이고 도는 5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억원이라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더라도 보면 군비 자체 사업비면 신규투자사업을 해가지고 자체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심사를 안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받더라도 자체 심사라는 거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필영위원장

군수님한테 궁금한 점이 질문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

걱정은 제가 조금 됩니다. 아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들은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수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신태의위원

군수님! 아주대 교수님들 하고 섭외가 되었나요? 아주대에 오너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오너가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 대학교수만 만나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김우중씨가 오케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교는 김우중 싸인이 없으면 이것 승낙이 안됩니다.

정상례위원

그것 한부씩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다섯 분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섯 분이 다 오케이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분이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해 주면 그것을 해결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섯 분 자체도 서로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군에서…. 다섯 분 자체도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것이 다 해결이 되었는가요?
해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 논의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샘양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등 3건과 거점면(영춘)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향후 마을회에 비용 부담 등 건물 사후관리 대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매입하는 만큼 부지매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우리가 여기에 삽입해야 된다고 고쳐달라는 내용이 아직 안 왔는데요?

장필영위원장

왔어요.

정상례위원

왔어요?

장필영위원장

예.

정상례위원

우리한테는 왜 안고쳐줘요. 고친 내용을 우리를 줘야 되지 않아요.

장필영위원장

산약초타운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취득 여건 부적합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명품희망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샘양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삼둥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거점면(영춘)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명품희망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샘양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삼둥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거점면(영춘)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25일 개의되는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