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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6회 제6본회의2007-02-12

박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상정하였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관계로 오늘 질의토론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의사일정의 순번은 당초 1항과 2항에 상정된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삭제하면서 순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내일 의결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법령준수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4728호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조문체계상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중에 보건소에 보건사업과가 신설되면서 5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보건사업과장의 직렬을 단수직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직렬로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떤 직렬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원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우리가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나 정원규정에서 직렬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건5급 직렬은 보건하고 간호, 그래서 복수직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저는 조례개정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저도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과장 진급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보건소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보건소 과장 진급에 대해서 청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유언비어들이 떠들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들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요, 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여러가지 어떤 유언비어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근평이라든가 다면평가 이런 것을 좀 투명하고 공명정대 하게 하셔서 대상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 중 4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상위법의 단순한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와 후생복지사업을 위하고 조례중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의하여 조정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의왕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와 후생복지사업을 위하고 본 조례의 용어를 표준화지침에 의하여 조정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과 관련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거비율을 정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를 촉진시켜 도시미관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8조제2항, 별표18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별표8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확대를 90% 미만인 것에 한하도록 정하였고, 별표8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허용토록 한 제2호나목을 삭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거비율을 정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를 촉진시켜 도시미관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평균 20% 인상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2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가정용 25%, 일반용 20%, 대중탕용 15% 등 인상율안과 업종별 및 단계별 톤당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의왕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물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평균 20% 인상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평균 50% 인상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1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가정용 59%, 업무용 44%, 영업용 44%, 욕탕1종 32%, 욕탕2종 50%, 산업용 32% 등 인상율안과 업종별 및 단계별 톤당 사용량에 따른 현행 요금과 개정안 요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의왕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내손·청계지역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에 따른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평균 50% 인상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1호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인복지관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보다는 복지회관의 명칭이 더욱 규모가 크고 전문적으로 인식되므로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의 명칭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단지 현행법상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시설명칭이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이 16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54개소가 있고,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는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지관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회관이라는 명칭하고 일맥 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상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54개의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54개의 복지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최근에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셨나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저희가 2000년 이후에 신설된 복지관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사용된 것 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곳이 24개소가 있고요, 그냥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약간 명칭상에 종합을 넣느냐, 아니면 회관이라는 명칭을 넣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조사된 것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곳이 40개소로서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곳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다수의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지금 고천동에 들어오는 노인복지회관도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또 전문성과 규모가 큰 것으로 할 때는 복지관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법에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복지관을 쓰든지 복지회관을 쓰든지 관계 없습니다만 법에 노인복지회관은 어떠한 시설이고 또 다른 시설은 어떠한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상에 되어 있는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시설에 있어서도 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명칭을 보더라도 종합적인 시설에 회관이라는 명칭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래서 지금 회관이라는 명칭이 마을회관도 있고요, 우리 최근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다고 보면 수련회관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받았더니 조례 명칭 자체는 노인복지법 36조1항1호에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 라고 조문에다 넣으면 하나 관계가 없다라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다 두고 명칭을 어떻게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칭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굳이 법에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자를 빼고 복지관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입법예고 된 것을 보니까 의왕시 사랑채 실버센터로 입법예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입법예고는 실버센터로 한 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셨는데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본의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으로 하나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나 의미상으로는 다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에서 주로 쓰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의미를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회관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6개의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명칭에 지금 지영호 부의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명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명칭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공모를 거쳐서 사랑채, 아름채라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을 앞에 붙였는데 그 뒤에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이 노인이라는 단어는 지금 노인사회에서 부정적인 단어로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이라고 존칭을 칭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노인이라는 단어를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칭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랑채복지회관, 아름채복지회관으로 부를, 명칭을 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노인들이 황혼기에 늙어가는 것도 서러워서 이제 적극적인 황혼기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에 나와서 다양한 기회를 접할 그런 시설을 우리가 새로이 건설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마당에 좀 더 젊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명칭을 우리가 제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 굳이 노인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단어를 붙임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하러 들어오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할 텐데 노인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랑채 복지회관, 아름채 복지회관 정도로 이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명칭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냥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일반사회복지회관하고 혼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고요, 노인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감이 나쁘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자명칭일 뿐이고 공식적인 이름은 전부 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 무슨 노인의 날, 또 노인하고 관련된 공공시설에서는 전부 노인을 사용하고 있고 그 노인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비하되는 말이라거나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이미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우리시에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가까이 됐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노인을 붙여야 할지 한번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이 노인들에게 먼저 혜택을 베풀겠다는 그러한 발상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추세인데, 이번에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좀 즐겨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8조 수탁의무자 조항에 젊은 세대와 교류증진 의무를 신설하여서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회관과 함께 전시물을 노인복지회관에도 일정기간 전시함으로서 함께 좋은 시설의 공간을 공유함으로서 노인회관이 젊은이들로 좀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탁자 의무조항을 둘 수는 없는지. 두 번째로 또 노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운영비 제5조 운영비 보조조항에 창작활동 기초소재 공급을 의무화해서 목공예라든지 또 분재라든지 서예라든지 또 짚풀공예라든지 이러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와 재료를 항상 비치하거나 염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을 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 같은 것은 저희가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및 기능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증진이나 이런 것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또 노인과 어린이라든지, 노인과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위한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양강좌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의원

네. 수탁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수탁자에 의한 프로그램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무사항을 우리가 넣어주면 수탁자가 그것을 존중해서 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고천동 계요병원 쪽에 들어가는 시설이 저희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하고 회관에서 지금 우리 지영호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재 추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위상에 회관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않냐 해서 관을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회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고천에 앞으로 시설이 들어갈 요양시설은 시설이 되어서 사람이 와서 요양도 하고 의료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걱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고천에 5월달에 새로 시설이 되는 데는 회관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고천에 들어가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는 관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이 명칭도 앞으로 들어갈 시설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천에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모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부분을 좀 보면, 5조에 운영비의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조문 제목은 보조를 갖다가 지급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조문 제목은 그냥 냅두고 내용만 그냥 보조를 지급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목 조문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봐지는데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라고 하면 그냥 사전적 의미로 도와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법상에 보조라고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지급으로 여기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단어를 바꾼 사항인데 미처 제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바꿔주는 게 맞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 개정안과 현행조례를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오탈자라든가 법률용어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법제실에서도 전혀 내용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 몇 가지 개정내용만 이렇게 표기만 해놨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봐지는 것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조례의 1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준법률용어로 보면 “따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4조 운영에 2항도 보면 “위하여”를 “따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몇 개가 있고, 또 6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한번 보세요. 맞나.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타고 원래 법조문에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게시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게시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어쨌든 좀더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봐집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제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전반적인 본 조례를 갖다가 검토하셔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면 지금 2조에 지금 보건데 1항은 복지길 117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에 의왕시 고천동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도로가 신설, 지난해말에 도로가 신설되는 관계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이 정해지면 그 때 다시
영호

지영호의원

수련관도 아직 안 정해진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다른 용도에 복합되게 건축할 경우에 주거비율을 당초 70%에서 90%로 주거용 건축비율을 높혀 줬는데 내손동 지구단위구역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50%로 한 것은 현지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내손동 지구단위구역내 준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비율을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7대3 정도의 주거비율로 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현실여건도 고려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진숙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내손동 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앞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주변 도시발전 및 주변 여건변화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정할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검토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건축 난개발을 막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지자제에서 이렇게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쪽 지역이 과밀지역도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우리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지금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과 한번 대화도 해보시고 지역에 한번 방문해서 현장도 보시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지역은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 준주거지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도 개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입니다. 다만 저희가 2004년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공람공고 절차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5년 안에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할 수 없는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감안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여론도 그 다음에 종합적인 도시발전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께서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주위에 지금 보시면 주위에는 다 개발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다 이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법도 현실성이 있어야지 법도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지, 규정만 5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재건축과 관련한 개별법,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개별법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의제처리조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길운

기길운의원

지구단위계획이 이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정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주는 거니까 이것을 좀 연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이게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기본원칙은 정해져야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변경하고 하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지금 바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검토해서 주민들의 현실성에 맞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안 요금인상표에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평균 20% 하고 하수도료가 평균 5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지역의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수도요금 20%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하수도료 평균 50%에서, 아,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상수도요금 20%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수도료 인상부분을 보면 평균 50%에서 가정용은 59% 이렇게 지금 인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59%라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강하게 인상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 올리기 까지는 그동안에 너무 인상율이 낮아가지고 현실성이 없다, 아니면 재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렇게 굳이 59%까지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선 하수도요금을 50%까지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안양시 지역에 지금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의 하수도양이 2011년도 이후에는 초과가 되니까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왕시에 처리장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안양시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3 내지 4년간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소요하고 있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하수도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연간 50억 이상 정도의 추가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단기에 이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은 또 갖고 있고요, 당초에 요금을 우리가 요구할 때, 인상을 하려고 할 때는 120%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부시장님께서 이것 너무 크다, 다시 줄이자 그래서 80%까지 했다가 결국은 50%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59%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용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에 요금을 저렴한 가격에 지금 급수를 받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사용량으로 봐서는 한 73% 정도가 지금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데 요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한 54% 정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18% 정도의 지금 수지분균형에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발생량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 역시 그런 취지에서 59%로 이렇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수도료가 수도요금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올해 유독 이렇게 요금이 인상폭이 컸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인상율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도별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매년 보면 선거때만 되면 동결을 시켰어요. 2001년도,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큰 선거를 앞두고 98년도, 이렇게 요금이 그때 그때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인상분이 차근 차근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항상 보면 이제까지 전례로 선거 앞두고 요금을 동결을 시켜서 이렇게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주민에게 과중하게 그렇게 인상폭을 확 올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순차적, 연차별로 현실성 있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혹시 선거때마다 이게 동결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98년도, 99년도에 동결한 것은 이렇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더 어려웠던 그런 경제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또 국민이나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사실 지금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꼭 그런 선거 때문에 이게 인상을 안 시켰다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어쨌든간에 인상폭이 주민들의 피부감이 상당히 큰 걸로 봐서 10% 정도 인상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리장을 건설을 하는데 지금 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부담이 200억 이상 정도가 시비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0%, 20%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거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좀 이번 기회에 인상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고 경험부족 등으로 직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개요, 층별면적 및 용도,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침입니다.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였고, 전문성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실한 재정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단체를 심사, 결정하고 인계인수 및 운영계획 수립기간 등을 운영하여 개관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수련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위탁 원칙은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과 비품은 무상사용하고 운영비 지원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예치금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배상책임보험, 시설장비 총 가액을 기준한 화재보험, 회계담당자의 재정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적법하고, 운영자 모집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 것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이 있고,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건실한 재정과 운영능력이 있으며, 헌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 관련단체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예치금과 화재, 재정,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장치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부의안건 79쪽에 보면 위탁방침을 보면 위탁자를 선정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으로 확대하였는데 경기도로 제한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서울에 많이 소재해 있고 경기도에는 몇 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로 대상단체를 제한하게 되면 실제 저희에게 위탁하고자 신청하는 단체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위탁할 때도 수도권으로 한 상황에서도 4개 단체 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건전하고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의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은 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업체가 위탁대상자 모집이 완료된 다음에 심사일 임박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심사일에 임박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을 찾기 힘드니까 좀 미리 미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예비명단은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왜냐면 심사위원을 미리 선정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상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명단은 미리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 때 가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심사위원 구성을 잘 하시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시설위탁원칙을 보게 되면 위탁운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계약기간 만료후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있던 위탁업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건지, 처음부터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위탁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를 평가해가지고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할 것인지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재위탁 하고 있는 업체가 잘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재위탁할 경우, 그러니까 기존단체에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여기 8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의왕시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조례에도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절차를 공개모집만 하지 않을 뿐이지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그 때 위원회라든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여기 7조에 보게 되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개모집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지영호의원

네.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뇨, 위탁자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재위탁 할 경우에 그 재위탁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재위탁 과정이요, 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재위탁을 줄때에는 처음과 같이 누구나 다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냥 전에 있던 업체가 잘 해왔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안 하고 다시 재위탁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를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종 평가결과나 이런 것을 따져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하여 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잘 하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재위탁시 의왕시 수탁심의위원회를 다시 안 열고 그냥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 운영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 다시 공모를 할 것인지 재위탁을 그 기존단체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위원회에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공개모집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두고서 잘 한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군데 업체를 준다 라는 그런 특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 위원회가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의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위탁 중지하고 새로운 단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기존에 있던 업체를 중지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간이 경과되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도 3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그것을 본의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중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기존에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마다 새로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3년후에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해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 좀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말썽의 소지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부의장님 질의에 부연설명 드리면 3년 끝나고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내립니까? 평가를,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테고요, 3년이 지나게 되면 그동안에 당초의 단체에서 운영하기로 한 각종 계획들을 제대로 실행을 했는지 저희가 요구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에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요구를 할텐데 그런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 결과 물론 아주 운영사항이 좋지 않아 가지고 3년이 안 되고 2년만에 중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기대수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하면 그 운영사항을 우리 민간위탁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재위탁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할 때요, 제가 전에 청소년수련관도 보니까 현직에 계신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시는 관장님, 그런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시설원칙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금액상으로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금액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지금 여기 중간쯤 별표친 것을 보면 수탁자가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10 이상 예치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끊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얼만지 알아야 끊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해마다 그 수탁자로부터 운영사업계획을 보고를 받게 되고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보고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사업비도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운영수익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간사업비가 7억원이나 8억원 된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해가지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할 때 수탁받은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100분의 10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종 확정되는 운영비의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최종 수탁자 선정될 때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게 되면 그중에 얼마는 시비로 지원하고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얼마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원중에서 4억원을 시비 지원이고 3억원을 자체충당 하겠다고 하면 3억원에 대한 100분의 10을 항상 수탁단체가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결국은 수탁자가 선정이 될 때 그 때의 나온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가지고 100분의 10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처음에 낼, 선정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
길운

기길운의원

선정 됐을 때, 선정 된 업체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추후에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분의 10 이상의 예치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재정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10 외에 추가로 수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설립된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비영리법인도 함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이 된다면 굳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위탁방침에 생각을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 질문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지난해까지 한 32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4,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위탁받아서 하는 법인들을 보면 종교단체법인, 재단법인이라든가 무슨 카톨릭유지재단이나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무슨 장로회 이런 데가 있고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주 사무소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제한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중에서 또 종교법인이나 이런 재단법인 중에서 제외 되어야 할 법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총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조례 제7조2항에 보면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사정을 운영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은 굉장히 광범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조례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뭐뭔지 그것을 운영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축소 될 것 같은데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아주 전문적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일부 극히 일부 극소수의 단체나 전문가 외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그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판단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이것 재위탁 할 때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재위탁 할 때는 이 조항을, 아마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재위탁 할 때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조례에다가 넣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넣을 수 있게 하려면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무위탁조례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특별한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박석근의장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김우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하고 꼭 일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그 내용을 답지한 후에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별한 사정이 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면 들어가게끔 추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