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0회 제2총무위원회1995-11-17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봉투 구입시 봉투가격에 쓰레기 배출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 시행전 시행에 오던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즉 오물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현실과 맞지 않는 동조례 제3장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제14조부터 20조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 제4조 내지 제20조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금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부과·징수체계가 변경되므로 해서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삭제하려는 조항은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 거수)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늦게 하신 이유가 뭐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지금 방상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애초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어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핑계를 댄다면 폭주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착안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미처 검토를 못 하신 건가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하고 그 차액은 어떻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박윤호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청소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청소과장이 세부실무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로 했을 때는 종전에는 세대당 4,000원씩 받았습니다. 세대당 4,000원씩 받았는데 저희가 봉투판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치로 한 달에 약 2,400원 내지 5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환경부의 공식 집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약 한 세대당 1,500원 내지 600원은 오히려 경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량제 시행 이후에 봉투를 판매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한 19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제작을 해가지고 19억 3,000정도의 19억 정도의 지금 현재 봉투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시 중에서도 군포시 쓰레기 봉투하고 안양시 쓰레기 봉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이 좀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도 단가가 약간 1, 2원인가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으시면 가격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근 시를 보면 의왕시하고 과천, 군포, 안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종량제 규격봉투 값을 조례로 정할 때에 저희가 중간 정도의 5개 시에서 가장 중간 정도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10원 내지 20원 싼 데가 있고 저희가 타시보다, 또 특히 과천 같은 데 비하면 저희가 현격히 쌉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 안양시 말씀하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몇 원 정도,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가 재질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대한민국 어디고 조달청으로 해서 나오는 규격봉투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시행이 되면서 상반기 동안에는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봉투를 플라스틱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조달청에서 일괄제작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봉투재질은 지금 현재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쓰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조달제작을 하니까 엷다는 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봉투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96년도에 다시 아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근 시 중에서 중간 가격이라고 하면 왜 중간가격이면 중간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재질에 같은 규격이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보급하는 그러한 가격이라고 하면 안양시나 군포시하고의 차이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금 합리성이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산정할 당시에 저희가 저희 쓰레기 부담, 처리비용의 부담의 40%가 봉투가격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과천시보다 저희가 비쌉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40%를 했다고 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34%에서 5% 그 지방재정에 따라서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때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얼마 정도의 재정자립을 감안했을 때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소폭의 차이는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남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먼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별도의 봉투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및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하여 봉투전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존의 쓰레기 봉투 종류가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두 가지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일반용 봉투를 두 가지로 분리하여 일반쓰레기는 흰색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분홍색 봉투를 제작하려는 것으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게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수)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담을 봉투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하고 사이즈들이 똑같이 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김영숙위원

제일 작은 게 저희 시가 3개 있죠? 이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큰 것 하는데 했으면 싶은데요. 한꺼번에 쌓아 놓지 않으니까 큰 것은 필요치 않고 5t 이상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에도 권장하고 일반주택에서 분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세분화해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이것은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음 계기에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문제를 권장하도록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셨는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현재까지는 그것은 필요성은 못 느꼈기 때문에 구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맨 부분에다 이렇게 조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봉투를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현재 봉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여맬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또 이 만한 여유를 둬서 동여매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그게 5 부터 내가 보기에는 소형봉투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 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운데 묶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작할려면 소형봉투도 그렇게 할려면 소형봉투도 그렇게 하라는 권 위원님의 얘기 같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제가 알기엔 다 그런줄 알았는데 미처 몰랐다면 다시…….

박윤서위원장

그 끈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다 돼 있을 겁니다.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이러한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만드는 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이 처음 접하게 될텐데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시당초에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실시할 적에는 착안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저희 시에서 처음 아마 인근 시보다는 처음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 보면서 또 고칠건 고치고 홍보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한 연후에 이것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박윤호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약 99%가 규격봉투를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1% 정도 확실히 꼭 맞는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안 쓰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색출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색깔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종전의 봉투는 전부 백색이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손영선위원

그런데 색깔로 구별을 해서 제작을 한다며는 지금 현재 용량 제작 단가 그리고 보급가격하고 이윤, 소비자 가격 그러는데요, 제가 평균 잡아서 봤을 때 소비자 가격의 이윤이 각 업소에서 상당히 다른 물품에 비해서 이윤이 적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 지금 백색으로 했을 때의 단가와 색깔을 넣어서 했을 때의 단가가 다소의 차액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이윤 조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쓰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데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쓰레기 치우는 전체 비용의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운을 시켜서 더 주게 되면 우리 재정 압박이 더 심화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가격을 그대로 두고 이윤을 더 증대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 중에서 색깔을 넣으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답변해 주시죠.

손영선위원

색깔을 넣었을 때 단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은 현재는 저희가 변동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재질이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썩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각장을 짓게 되어서 태울 때 어떤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태우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소각을 해야 되겠는데 소각하는 로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시설을 저희는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봉투를 같이 태우더라도 큰 공해가 없을 것이다 공해가 적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쓰레기 봉투를 새로 만드실 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일단은 태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퇴비화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사실 썩는 것이 함께 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현재 태우므로 일단 몇 년까지는 매립을 하겠지만 어쨌든 소각장이 지어지면 태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동감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공급하므로써 중소기업의 부지난 해소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의 고용증대 차원에서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군포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1096번지 주공 11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318.5㎡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고치면 약 2,516평 정도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며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격은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5억 8,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분양조건은 5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우선 10%를 주고 잔금 90%는 5년간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되겠으며 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또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본동 1096번지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부지 8,318.5㎡를 군포시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거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과장이 와 있는데…….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도는 도시설계 지침상에 아파트형 부지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서 중소기업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은 동 부지에다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우리 계획으로는 한 15,852평을 건립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건폐율이 70%에서 용적율은 90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이 아주 빈약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은 불가능하고 일단 민간자본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주삼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 때 민간자본까지 유치를 해서 산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산으로 산다는 얘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저희…….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 군포시에서 사고 분양을 할 때 민간자본을…….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주삼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우리 군포시에서 하겠다구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어쨌든 해야 되겠네요? 이걸 다시 분양을 할려면 건물을 지어서…….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개략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런 계획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그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저기지만 전문경영 기획담당실 조직이 조정이 되며는 전문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투자나 경제성 분석 같은 걸 구체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단계로는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단 땅만 사 놓고 주공에서 좋은 조건에 우리한테 분양을 하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땅만 사 놓고 있다가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을.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이 되면 즉시 주공하고 5년 균등 분할상환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1단지 아파트와 근접해 있어서 각종 공해요인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를 위해서는 첨단시설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전연 피해가 없다는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인데 이게 도시설계 지침상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서라도 다른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답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할지도 모르고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신데 아까 답변 중에도 주민들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치된 상태로 골재들이 자갈이나 그런 게 있어서 여름철 같은 때 먼지가 많이 나고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파트 민원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손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구입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떤 사업시행이 들어가야지 만약에 이걸 당장 사 놓고 계속 놔 두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롤온박스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땅을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야지 일단 땅만 사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겠다는 건 이건 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주공에서는. 지금 산본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해서 자꾸만 저희한테는 조성원가로 매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감정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 사면 다른 데로 자꾸만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가 빨리 의사표시를 하라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할 때 아무런 계획없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땅을 또 방치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여기다가 아파트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다가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옮기고 또 그러다 무슨 주상복합을 짓다가 또 다르니까 다른 계획 세우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주공에서 이런 제의가 왔을 때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라도 이런 검토들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땅을 사자, 사서 최소한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자" 아니면 "1년이면 1년동안은 일단 다른 용도로 썼다가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계획들이 지금 없잖아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도 앞으로 그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킨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다면 여러 가지 전체면적이 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건축심의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토지가 매입 되어야 그러한 실시용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비록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언제까지 나오겠다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30일이면 12월 30일, 아니면 내년 6월 30일이면 6월 30일까지 이 땅에 대한 용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겠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하겠달지, 그런 기초적인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죠? 그런 계획들이 아직 전혀 없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번에 안에 대해서 의결만 시켜 주신다면 바로 즉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시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계획이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우리가 미처 못 세웠다 이건 우리 땅이 아니고 급하게 저기가 됐으니까 그런 계획들에 의해서 이렇게 향후 추진일정이라도 좀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저쪽에서 갑자기 땅을 사면 좋은 조건에 해준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계약금 10%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라는 돈이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억 5,000이라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아무런 계획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향후에 바로 좋은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또 이것을 주공에서 싼값이니까 무조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서 있을 건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고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시행 세부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우선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저긴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나 실시설계도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섹타제 민간자본 유치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김주삼위원

그럼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할…….

김주삼위원

상반기면 내년 6월 30일까지…….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주삼위원

종합계획을 이 용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실거고 그 이후에 이 계획에 맞게 일을 추진하시겠다구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럼 하여튼 6월 30일까지 이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저는 김주삼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유토지가 지금 굉장히 태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당장 어떠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먼 훗날 우리 시에서 어떠한 토지가 필요할 때 없어가지고 헤매는 것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상당 기간동안 나지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고 또 지금 졸속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다, 주상복합건물이다, 이것이 따르는데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라는 것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된지 모르겠지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또다른 박 위원님께서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도 못 한데 돈을 들이는데 여러 가지 투자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하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한다는 측면하고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원남위원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이걸 땅을 사라고 지금 부지를 공장부지를 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중장기 계획안에 의해서 꼭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시 자체 계획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사라고 촉구를 하거든요, 사라고 촉구를…….

이원남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주택공사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기구로서 그 동안 '89년 1월달에 토지수용할 때부터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내가 토지수용 보상심의위원까지도 했었고 주택공사의 형태가 주로 실질적으로 얼마에 조성이 되었는지도 시청에서도 모르리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조성단가가 얼마다, 평균단가가 얼마다, 조성비가 얼마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35만원으로 평균 수용단가입니다. 그럼 조성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에 일반적으로 분양한 금액이 평균 7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 그러한 가격에 비해서는 실지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입니까? 2,516평에 35억 8,100얼맙니까?

권순태위원

약 130만원 된답니다.

이원남위원

얼맙니까?

권순태위원

130만원.

이원남위원

130만원꼴이에요? 130만원꼴 맞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133만 9,000원입니다.

이원남위원

133만원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가격으로는 대단한 싼 가격으로 평가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너희들 보고 사라고 하는 입장과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산다라고 하는 입장하고는 상반된 입장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향후 매입을 해 드려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에 얼마만큼 재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미 계산이 나와야 되고 계산이 없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계획이 없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5년동안 분할상환하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걸 사가지고 어떠한 공장을 지어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건립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 있어야 될 사항이지 전연 수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어떠한 무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다소 싸긴하다고 느낌은 들어갑니다. 과연 이 땅은 이 다음에 향후 계획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공장을 건립을 했을 적에 결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계획이 전연 세워지지 않은 내용이고 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내용적으로 이러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땅값이 싸다는데 목적없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알찬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깥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실지 토지매매라는 것은 전연 없는 사항입니다. 전연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서만 놔서 무용지물이 되는 재산만 취득했다고 그래서 당장에 이득이 되느냐 나는 그렇게 내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과 같은 토지가 활성화 되고 토지매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우리 시에 많은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은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그 지금 번지수가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교육청에서 돌아 가시면 11단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권순태위원

농협있는데…….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길로 못 가시고요…….

권순태위원

조금 밑이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쪽에 커브 복개천으로 가시는 데……

권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계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 일단은 133만원이라고 하면 싸니까 사 놓고 계획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손영선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회의진행을 기타 토의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질의가 아니고 토의시간에 할 수 있는 걸 갖다 지금 하니까 그런 것은 제재를 하셔가지고 토론시간에는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중복된 질의도 나오고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거 용도를 완전히 못 박아놓은 건 아니시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게 주거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한 준비없이는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것도 사전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님입니다.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더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야말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중소기업이 어떤 부지난 해소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땅이 적절하게 나왔을 때 확보를 했다가 그야말로 중소기업들에 그런 어려운 부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환영을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거기 공장을 짓지 못했을 경우에 이게 근린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말고 다른 용도로 지금 가능하시겠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가능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상업지역이니까 상가건물 주상복합…….

방상익위원

주상복합상가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방상익위원

그럼 만약에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 그쪽에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평소에 하고 계셨어요? 거기가 밀집 주택지역인데.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전기, 전자 등 하여간 첨단산업 최근에 도시업종 중에서도 가장 첨단산업으로 가는 업종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우리 지금 저쪽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활용하는데 여럿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지어서 활용하는 데는 없구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방상익위원

중소기업들이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선호합니까? 실제적으로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통신이나 모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고용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지가 상당히 아주 없는 상태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아주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남위원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이원남위원

그 부지를 지금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전에 산본동에 소재하고 있던 영세상인들의 생활대책 수단으로 분양할라고 했던 그 땅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땅이 전연 그 분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고 해서 우리 시에다가 아마 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그 위치는 앞에는 도로고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뒤편으로만 아파트 조성이 되어 있고 과연 그 지역에다가 복합상가를 한다고 해서 그 복합상가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과연 그 지금 중소기업이 거의 작년만 보더라도 1만개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도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중소기업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의 목표라고 한다라고 한다며는 나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주택공사로부터 우리 시에다가 "너희 그런 땅이 남아 있으니까 매입해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하며는 고려할 문제점이 있고 과연 그러한 재산을 취득해서 우리 재산이, 우리 지역경제가 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갖다가 이 다음에 늘려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계산이나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는 한은 그러한 것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위원

찬성발언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손영선 위원님.

손영선위원

네, 지금 이원남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관재계장님에게 그 현 위치의 도면을 요구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미 우리가 상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입코자 하는 장소는 35m도로 원래 그 주변은 영세민 분양을 하던 지역이고 그 뒤쪽이라고 지금 관재계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돌려서 보시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제 의견은요, 이것은 우리 시에 주공에서 강매했다 강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안 하면 딴 데다가 매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아까 내가 들었는데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획상에 뭐 아직 땅도 구입 안 한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고 일단은 평가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면 구입을 하는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추상적으로 약 300만원 정도는 호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며는 수익성이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지지발언을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예, 김영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매입하는데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이쪽에 아파트형 공장 거기에 대한 항목은 완전히 빼고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얘기하듯이 이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아니네요, 그걸 좀 빼고 매입하는 거로만 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매입은 원칙으로 하되…….

김주삼위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릴께요,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의 의견이랄지 주민의견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다가 괄호해서 적어논 자체가 저는 이제 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원남위원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파트형 공장부지라고 적오논 자체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원남위원

아까 손영선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내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앞에는 공원입니다. 35m도로 바로 맞은편 측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땅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땅 모양새도 아주 잘 못 생겼어요, 이렇게 백 몇십 만원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싸다 생각을 했는데 원래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 따라서…….

이세중위원

어차피 한 거니까는 제재를 해주셔야지 자꾸 시간을 끌고 그러세요.

김주삼위원

얘기를 들…….

박윤서위원장

들어 봅시다.

이세중위원

아니, 어차피 하신 분 아니에요…….

이원남위원

아니,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땅의 모양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옳고 그르고 사고 안 사고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아, 좋다좋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지금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위치가 어느 위치라는 것도 명백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지 이 다음에 "아, 거긴줄 알았었는데 여기로구먼" 이렇게 불명확한 의견과 불명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땅 생긴 모양은 삼각형이고 위치는 앞에 공원이고 한쪽에 싸이드에 코너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땅값으로는 어떻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반대토론, 찬성토론 다 되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1995년도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