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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223회 제4총무위원회2013-12-13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진광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진광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어쨌든 사업을 진행중에 그죠?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예산이 갑자기 부족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럼 제가 지금 2013년도 올해 1회추경에 보시면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1회추경에 보시면 향토사 및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기정예산이 5,000이 있었고요. 1회추경에 1,450을 추경을 했습니다. 경정을 해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좀 마무리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래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이제 어제 끝났죠? 예산이. 거기에 보시면 또 다시 예산이 전년도 예산 5,000만원에 스토리개발이라 해서 700만원이 또 이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3년 1회추경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남구 스토리텔링 개발에 700이라는 예산이 있고 올해도 700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이 있다는 것은 추경에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금액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추경의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항목에 보시면 469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명시이월 항목이 있습니다. 46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도 이 명시이월이 똑같이 이월액이 4,6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 본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었고 또 급하다해서 1회추경에 의해서 추경까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 및 스토리텔링 사업은 두 가지로 이래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사업이 2012년에 아, 작년에 1회추경에 들어가 있고 또 금년예산에 포함된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별로 한두군데만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국제신문 부산스토리텔링협회하고 연결이 되고 국제신문에 게재가 된 이후부터 주민들이 관심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또 관광자원을 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추경에 처음에 오륙도, 신선대 이쪽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뒤에 이제 유엔기념공원, 또 다른 쪽으로 이걸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구 전체에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금년 추경에 했던 7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감만ㆍ우암지역에 스토리텔링을 개발해가지고 국제신문에 지금 연속으로 두 번인가 더 났고 한 두어번 더 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한 것은 나머지 문현지역하고 대연지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남구전체에 대한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 사항은 순수하게 향토지 발간하는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었지만 우리가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또 감수, 집필 또 이런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얼마쯤 11월 중순경에 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서 그 공모가 돼서 지금 6개월간 감수, 집필,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6개월, 준비기간이 6개월이었거나 이렇게 짧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두 번이나 올라와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두 번이 지나갔는데도 이 사업이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11월달에 지금 이 업체를 선정했다 하는데 이게 11월달에 업체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예산 이미 와 있던 건데.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라면, 안 되는 문제라면 정확하게 접어야 되고요. 만약에 되는 문제라면 이걸 이렇게 명시이월 또는 예산추경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따로 사업개발팀을 만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붙어서 해야지,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될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밀리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열의가 좀 부족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좀 더 진공적으로 좀 추진해서 결과를 반드시 좀 내야 되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 질의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사 발간사업은 1차적으로 남구문화원에서 작년 1년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그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 성과물에 대한 이제 감수, 또 집필, 또 수정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인쇄가 들어갈 건데 그 인쇄까지 기간을 11월달부터 6개월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11월달부터 6개월 뒤에는 이 향토사가 발간이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이 향토사 등해서 다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우리 예산서 추경 13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중에 자료암호화 장비나 노후 PC교체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
승철

여승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465페이지 특별회계에 보시면 또 연구개발비나 개발비중에 모바일 회원접수 시스템 구축비 등이 죽 추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465페이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예. 특별회계 연구개발비중에 죽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원칙적인 게 그죠? 올해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올해 세입으로 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기본원칙은 좀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있을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당해연도.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업무가 끝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인지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부서장한테 들어보기로 하고요. 실장님에게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예산이 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올해 본예산이 언제 통과 됐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예, 올해 본예산.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본예산은 작년 12...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요. 우리 2014년 본예산.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2014년 본예산은 어저께...
승철

여승철위원

어제 통과되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심의 의결됐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요. 어제 본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PC교체 사업비나 회원접속시스템 구축비나 이 예산들은 당연히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본예산 기간과 추경의 기간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이런 거라면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못 넣었는가 보다 이해를 하죠. 말씀하셨듯이 어제 본예산 결정이 났는데 이 사업을 다시 추경으로 넣는 하루 뒤에 추경으로 올리는 이 문제는 저는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는 법정필수경비라든지 구정운영 전체현황 기준경비가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국시비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하다 보면 거기에 우선을 두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산취득비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어떤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정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간혹 1회추경내지는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구에 가용재원이 조금 많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바로 해결하고 또 다음예산, 아까 말씀을 드린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변형된 부분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그게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여건상 그렇게 하지는 못한 점을 갖다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이거 길게 끌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또 그래 하시니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 들어갈 항목중에서 가장 밀린다고 하셨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통상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 세입을 가용재원이 이제 가용재원을 추출할 때 저희들 법정필수경비라든지 기준경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와 자산취득비 등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나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들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은 우리가 우선 순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걸 그러면 후순위로 밀릴게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걸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거 내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 원칙에 의하면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기는 거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내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 내년에 돈이 없으니 그 내년 추경으로 가는 문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내년 본예산 잡혔는데 이 사업을 하려하니 돈이 없어서 내년 추경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사업인데 지금 올해 미리 당겨서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올해 2013년도에 반영돼야 될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반영돼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되다가, 계속 안됐다는 건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지금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사업인데 그럼 이 내용에 PC교체 사업비나 암호화장비 교체사업이나 내지는 회원접속시스템 구축비나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2차추경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산에 오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당연히 넣어야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내년 사업보다는 올해 사업에 추경이라든지 요구가 됐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 재원에 필요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지금 부족하시다 그랬는데 이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규모 예산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사업규모 예산이 올해 2013년도에 부족했던 그 규모를 말씀...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걸 올해 추경에 넣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 예산 다 합쳐봐야 2억도 안되요. 2억 좀 넘는 사업이에요. 2억 넘는 사업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사업할 돈이 없어서 이걸 미리 결산으로 당겨서 쓴다 이 말입니까? 추경으로. 내년 본예산에 2억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사실 내년 본예산에 미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 말씀드리겠지만 직원연가보상비라든지 기초노령연금부담금도 구비구담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이건 아예 하지 말아야죠. 내년에 2억, 3억이 없어서 필수사업을 못한다 말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이제 당초에 그게 내년 예산이라는 것보다도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됐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결산추경에 반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올바른 예산편성 원칙을 좀 잘 지켜서 저는 문제가 좀 정리돼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취합을 하면 위원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문제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것도 2차추경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다음 질의는 세무2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세입총괄표 3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과목 중에 이자수입이 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기타수입부문도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걸 좀 떠나서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50%이상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측을 그렇게 못하신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구 수입금 출납원이 이래 운용을 하다보면 전체 예산을 운용하게 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250억 가까이가 이래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기예금 예치금이 이제 그 이자수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구 금고를 새로 지정하고 공공예금이자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금수지를 이제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유자금을 최소화해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증가한 덕분에 자금운용을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한 부분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증가됐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구 금고를 지금 새로 지정하셨다고 하셨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금방 구 금고를 새로 지정해서 이자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니, 올해 이제 약정을 체결한 거죠. 4년간, 향후 4년간.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부산은행.
승철

여승철위원

계속 우리 부산은행 아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부산은행이었는데 다시 부산은행으로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이게 같은 부산은행에서 했는데 이자수입이 두 배로 오를만한 근거가 뭐가 있었는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 이제 전에는 공공예금, 이제 우리가 자금을 이래 하다보면 그날그날 수요예측을 확실히는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공공예금이자가 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기업자유예금으로 해갖고 1.70%로 이제 이율이 높인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제 은행하고 약정 그 자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월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예치를 시키게 되면 3개월 이자분을 이래 받았는데 3개월이자, 올해부터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1개월까지는 그 이율을 주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안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을 예치하면 6개월 이자분을 전부다 받았는데 그 이후로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해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개월이 안 돼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이율이 이제 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면 저 역시도 그래서 논란이 오래갈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이 2억1,400만원이 올랐어요.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2억1,400만원이 올랐는데, 2억이라는 이자가 올랐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구 금고를 새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구 금고는 역시 부산은행에서 그대로 부산은행이고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이전에 공공예금이자가 지금 1%였는데 지금 1.7%로 했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 1.7%를 계약했던 이유는 이게 은행에서 자기들이 그냥 선의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율 변동은 원칙이 좀 있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율변동은 지금 매월 또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공포금리를 산출기초로 해갖고 은행에서 주는 이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자를 받거든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공공예금이자가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공공예금이자가 작년까지는 1%였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1.7%로 올랐다는 거고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이 1.7%로 올랐다는 것은 우리 구청뿐 아니라 전체 구청이나 전체 시나 다 공공기관들은 다 1.7%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만 특별히 0.7%가 더 올랐다는 뜻인지 이게 어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오른 걸로 예측이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 전체적으로? 1.7% 다 올랐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부산은행 금고는, 다른 금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고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모르겠지만 부산은행은 전부다 이리 같은 기준금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공공예금이자가 1.7% 올랐는데 이게 변동이 아니라 고정금리라는 거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고정금리. 이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확인해서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등해서 이자가 오른 것은 좋은 거니까 관리도 잘하셨다 하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고 저는 이자가 갑자기 두 배 오르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게 이자인데. 그래서 이래 오른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더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데 제가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드리면 되겠네요. 3페이지에 사업별 내역으로 해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이제 세출총액 죽 올라와 있는데 해맞이행사 지원에 100만원이 추경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이미 잡혀 있잖아요?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예. 금년도 이번 추경에 지금 12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돈은 해맞이행사 할 때 지원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1일 이제 각 4개 동에 20만원씩 해갖고 8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왜 편성이 됐느냐 하면 2012년 결산추경 때 김동환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왜 아침에 산에 오는 분들한테 따뜻한 커피 한잔 주고 떡 주는 것을 왜 동에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시키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장자산 주변에 있는 동은 거기서 해맞이행사를 하니까 부녀회에서 하든 어느 단체에서 하든 커피값, 떡값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해서 2012년 결산추경 때 80만원이 편성돼서 2013년 1월1일에 줬습니다. 그 2013년도 해맞이행사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이 끝나고 오늘 같이 이래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미리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해가지고 2014년 1월1일자 행사에 주고 금년에 편성된 2014년에 편성된 200만원은 2015년 1월1일 행사할 때 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 지금 추경하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120은 기존금액 80 합쳐서 200인데 이것은 1월1일날 집행한다는 뜻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 1월1일날.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 1일날 집행할 예산이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 1월1일날 지급을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 2015년 1월1일날 집행한다는 거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아, 지금 이 예산 이 추경한 거 포함해서. 그럼 이 추경에 100만원은 왜 본예산에 같이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2015년에 쓰실 거면.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5년에 쓸 예산은 2014년 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어제 확정이 됐고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금년에 2014년 1월1일 쓸 돈은...
승철

여승철위원

아, 올해 이 돈을 쓸 돈을 지금 추가로...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시 추경으로 밖에 쓸 수 없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밑에 하나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저는 부서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민간이전시설에...
승철

여승철위원

민간이전시설에.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계약한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거기 보면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있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7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이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구내식당은 우리 위탁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거기 임대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거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구내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신외식산업하고 우리 구하고 그 계약에 의하면 운영계약 할 때 장소하고 설비, 비품은 구청이 무상제공을 하고 관리는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여기 보면 또 지금 낮에는, 오늘 낮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따뜻하던데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겨울도 문제지만 냉난방기이니까 여름에는 우리 구청건물이 전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식당 안에 있는 팬코일 유니트나 공기조화기가 개별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선풍기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냉방기로 쓸 수 있고 겨울에도 지금 전체 난방이 가동 안하고 날씨가 추울 때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설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점심식사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은 안 한다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도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준다 이래 놨는데...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조리를 하려면 오전에 한 10시 이전부터 나와야 되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저녁에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저녁에는 식사를 마치고 밑에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외부인도 와서 마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보니까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용역업체 그 직원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용역업체보다는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점심시간에는 이걸 사용 안 해도 지금 따뜻하게 다 그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제 꼭 점심시간만 한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많은 인원이 이용은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내온도는 더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는 구청 전체 시설물에 대한 냉방기 가동을 안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2013년도 한대, 2014년도 한대 이렇게 해주게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때까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정수책정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여름에 특히나 그 더운데 지내고 보니까 냉방기 시설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우리가 위탁업체 직원들보다도 현재 보면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여름 하절기나 겨울 동절기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또 그런 혜택도 없이 안해 주면서...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실제 전기라든지 이 사용료는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내고 우리 직원들이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나 안 그러면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 오후에 일하는데 업무능률도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저도 이거 설치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하여튼 또 이 업체가 우리 위탁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쯤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명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또 특히 민원여권과, 동사에서 봤습니다. 장갑을 끼고 근무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사업현황을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냉난방기 설치 안 하고 운용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여름에는 주로 이제 선풍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장소도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협소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선풍기 대수를 줄이더라도 열효율은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냉난방기 시설은 더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올 여름 같이 날씨가 더 더운 경우에는 식사하는 장소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근무여건보다는 나았으면 좋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수를 책정하고 구입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 점심식사는 외부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몇 프로정도가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1일 식수인원은 요일별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30%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우리 직원, 보건소 옆에 있는 남부교육청까지 올 때는 한 200명에서 250명 이상 온다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 요구를 우리 총무과에서 보고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구사항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전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그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럼 요구사항은 아니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보통 선풍기히터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것은 금액이 이렇게 400만원까지 안 들 겁니다. 몇 대를 설치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오히려 큰 기계하고 선풍기를 한두 대 더 쓰는 게 전체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지금 냉난방기 1대 설치하고, 이거 1대만 설치할 거잖아요? 지금.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1대만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1대만 되어 있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후차적으로 이 1대를 이제 계속적으로 내년에 1대 더 할 거라고 이 말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내년에 한번 올해 1대를 설치해서 이용해 보고 그 효과가 미미하면 추가를 1대 더 설치를 하든지 1대 가지고 용량이 충분하면 추가해서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냉난방기 400만원이나 주고 설치하지 말고 벽걸이 있잖아요? 히터벽걸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것도 따뜻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저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여름하고 겨울하고 잘못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혜숙

정혜숙위원

이것은 그럼 겸용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겸용이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겸용을 하다보면 여름에는 지금 선풍기를 사용했잖아요? 그동안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여름에는 너무 덥다. 구내식당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판단합니까? 과장님!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전기세는 수탁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자세한 금액은... 전기료도 무시 못 할 겁니다 이게. 따뜻하게 지내려 하면 한없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건물, 청사건물 자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식당만 냉방기나 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기계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필요한 시간에 틀고 또 필요하지 않은 시간대는 끄고 하는 것을 체크는 일단 못 하실 거잖아요? 일일이 그것은 이제 맡겨놔야 되지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 수탁업체에서 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위원

부담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거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냉난방기가 400만원까지 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기계종류에 따라서 그 냉난방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400만원짜리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효율적이면서 실용적인 것을 또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400만원짜리 같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구내식당 면적에 적당한 크기로 좀 더 가격이라든지 질하고 전체 판단해서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검토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구대연2동사 정비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통폐합을 할 때 우리 인센티브로 그거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에도 통폐합이 2008년도에 되었거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2008년도에. 그때 모 의원님이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10억. 제가 그래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대연동하고 우암동을 통합하면서 5억을 받았잖아요? 그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10억 받았습니다. 1개 동당 5억씩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5억, 5억씩해서 10억.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사상구의 경우에는 10억, 10억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0억, 10억씩.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때 정확하게 지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아, 올해 동 통합한 부산진구하고 남구는 동 통합하는데 5억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변경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때 예산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확인을 못해서 변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저는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해본 거지만 일단 모 의원님으로부터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들은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정비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나 그 지역에 동 통합되는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폐사된 대연1동ㆍ2동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대연2동하고 구 우암2동사무소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상사업비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폐합 과정에서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받은 것 가지고 이 설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 별도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올리지 말고 총무과에서 사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하면 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동 통합과정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쪽 주민들한테 우선 필요로 해서 사전에 설치되었던 것이고 뒤에 인센티브 받은 금액도 어차피 굳이 대연1ㆍ2동 구 우암동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나면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동 통합발급기가 기존 있던 자리에 다시 어느 민원이 갔을 때 그 자리에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특별교부금 5억, 5억해서 10억 받은 중에 지금 사용된 지출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예산을 9월달에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동에 내려간 지가 11월말입니다. 11월말인데 현재 경로당 같은 것은 부지라든지 건물을 물색하고 있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설계를 하거나 그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건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특별교부금 10억을 가지고 정말로 알뜰하게 효율적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역이나 각 과에 정말 이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 동...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지금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로당관계는 주민복지과에, 그다음에 쌈지 노인쉼터 관계는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지금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 과목 안에 보면 107페이지에요. 직장교육 아카데미 운영비가 감소 부분들이 많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직장교육 강사료 및 아카데미 운영 교육훈련 지원비 집행실적이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 금액을 예산을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편성액 가액하고 교육 횟수만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달에 주한미국영사관 영사 류준희 영사관님을 모시고 강의를 했을 때는 무료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쪽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부산지역에 있는 강사보다 수당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달하고 10월달에 한 아카데미 강사는 설동근 동명대총장님하고 류장수교수님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해서 교육비가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직장교육에 있어서도 일부 부서 교육과정에 있는 강사를 초대해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들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알찬 교육을 시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다. 그죠? 감소했다는 부분이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무료, 그냥 봉사로서 교육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알선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것도 예산절감의 한부분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원이 모여서 2원이 되듯 우리 아이들 저금통도 하루하루 1원, 2원 저금하다 보면 돼지저금통도 꽉 차잖아요? 그래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남구 구보발간 인쇄비가 감소되어 있네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게 왜 감소가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잡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단가를 8면 기준으로 130원 한부에, 12면 기준으로 195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8면 기준으로 120원, 그다음에 12면 기준으로 177원, 그렇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반납하는 부분은 그렇게 절약이 된 걸로...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단가가 8면 단가가 120원, 12면 단가가 177원이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195원이었습니다 당초에.
혜숙

정혜숙위원

당초에는 높았는데 지금...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하면서 좀 깎이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계약을 하면서 깎인 부분이라서 애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지금 감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남구관광안내지도가 지금 2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지금 안내지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 준공된 이후에 워낙 찾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예산 2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해서 비치를 했더니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지도 한 장을 붙여 놓고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보라고 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제작을 해서 우리 남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갖고 언제 인쇄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금년 안에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금년 안에 지금 12월달이잖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판하고 다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는 금방 될 수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가야만 돈이 집행이 돼야만이 이제 제작을 의뢰를 하겠네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결정되면 바로 제작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보면 상사업비로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불편한 것을 초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이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조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다 쓰는 방법들이 있대요, 보니까. 상사업비도 있고 구청장님의 미리 결재를 받아가지고도 하고 있고 어느 출처에서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이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게 있던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지적을 할 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해결을 하는 방향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창의문화촌 감만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문화촌 감만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혜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창의문화촌 조성사업은 부산시 소프트파워 시책 1호 사업으로 저희 옛날 구 동천초등학교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면 주민복지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지역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중점으로 했는데 저희 구가 창의문화촌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남구에 있는 이 지역보다는 시의 창의문화촌 재원 자체가 저희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인데 이 지역이 저희들 남구쪽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은 사실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에다 돈을 넘겨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의 일부인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자치단체에 줄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썼다고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그것은 예산의 어떤 체계의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원, 그중에서 공사비만 32억입니다. 나머지 83억정도는 지금 부지매입비고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연부로 지금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특별교부금에 들어가지를 않고 공사비만 지금 저희들이 32억 받아서 올해...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한 게 작년 2012년 3월달에 창의문화촌 조성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되어 갖고 8월달에 이제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창의문화촌은 올해 1월달에 저희들 창의문화촌 위탁자를 갖다가 부산문화재단으로 시에서 선정하고 난 뒤에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 3월달에 착공해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달에 준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25억9,500만원이, 25억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 예산은 저희들 구에서 이제 1회추경 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본예산이나. 반영되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이 4억은 그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저희들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4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돈 내려주는 것은 그게 30억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어차피 지금 남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재원은 그렇다고 저희들 자체재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시 창조도시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공사비부족액 4억을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지금 하고 지금 이제 결산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지금 이 5억5,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거 특별교부금 4억에다가 시비 1억5,000을 보탠 금액이죠. 이 금액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연도별예산 및 결산현황에 세부사업설명서에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아, 사업설명서 말씀하십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5억5,000은 당초에 지금 저희들 사항 말고 거기 지금 뭐냐하면 구 동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석면이 나왔습니다. 석면이 나와서 이것은 이제 시의 환경국에서 저희들이 1억5,000을 받아갖고 석면제거비로 받아서 추가로 지금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이 예산에서 연계해가지고 2013년도 결산집행액 29억4,5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창의문화촌 감만조성에서 연결된 이 예산금액에서 집행된 금액이죠? 이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이 있을 텐데 지금 예산액 중에서 집행금액 빼면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 예산에는 31억9,500만원을 총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29억원 이것은 그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지금 하수특별회계 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합하면 전부다 30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중에 지금 창의문화촌 준공식을 하면서 입구에 그날따라 의원님들 가신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입구에 거기 보면 앞에 화단조성하고 수목도 배식하고 주변이 하수관로가 좋지를 않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서 12월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행잔액도 거의 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남은 예산집행 금액가지고 화단조성, 또 수목...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수목식재하고...
혜숙

정혜숙위원

하수관로 설치 이런 부분에 사용하신다는 부분이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예산금액이 다 이제 집행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관련해서 좀 이어질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오전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저도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좀 했는데 우리 아까 세무2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추경에 지금 이자수입이 두 배가량 오른 문제가 자금운용을 잘하는 문제와 공공이자가 1%에서 1.7% 올랐다고 지금 답변을 분명히 그래 하셨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부산은행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공공예금 이자가 얼마인가 확인을 했더니 13.6%라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1.7%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공공이자율이 1.36%입니다. 13.6%가 아니고요.
승철

여승철위원

아, 참 예.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1.36%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1.36%인데 아까 저한테 말씀할 때는 1% 공공이자가 1%였는데 1.7%가 됐다고 해서 이자수익이 늘었다고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것은 이제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공공예금은 바로 오늘 들어오게 되면 전부다 공공예금으로 들어오는데 그 익일이 되면 그것은 공공예금은 1.36%이기 때문에 거기에 놔두면 이율이 1.70% 기업자유예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자금운용상, 그래서 그 예금이율이 좀 차이가 나고요.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지금 이자가, 이자가 두 배 올랐잖아요? 그죠? 우리 추경보면 세입총괄서에 보면 기정액이 2억9,000인데 예산액은 5억으로 늘었잖아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 늘은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이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하셨어요. 공공이자가 올랐다는 문제 하나, 자금운용을 잘했다는 문제 하나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공이자가 1%에서 1.7%로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1.36%였다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건 이제 보통예금의 이자고요.
승철

여승철위원

보통예금 이자.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공금예금 이자고 다음에 기업자유예금 이자라고 이제 또 생성이 됐는데 그것은 1.70%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자, 그럼 다시 설명 드릴게요. 공공예금에, 공공예금에 이제 수시로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통장은 1.36%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다음에 1년치정도나 6개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1.7%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1개월 정기예금을 하거든요. 1개월치가 있고 3개월치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율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러면 1개월일 경우에는 1.95%이고 3개월일 때는 2.15%, 6개월일 때 2.33% 이래가지고 1년치를 하게 되면...
승철

여승철위원

잠깐만요. 그 1.7%에 묶여있는 예금이요. 현재 구청에서 부산은행에 둔 게 50억정도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130억정도가 2.5에서 3%정도의 장기예금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자가 두 배로 올랐는데 과장님은 이 이율문제가 이자가 오른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행에 확인을 해보면 이 이율은 작년과 대비 크게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이래 오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과장님 이거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냐 이 말이에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다 이래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경상적인 이자수입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한 이천몇백억 가까이 이제 세입을 운용하면서 이게 보조금이나 이래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오래 잠겨 있으면 우리가 이율이 높고요. 이게 이제 이자가 그러니까 자금 운용상 이자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보조금이나 이런 게 이래 이제 사업비나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오래 잠겨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2억이 왜 올랐냐고요? 2억1,400이 왜 올랐느냐는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지 여러 저한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하지 말고요. 실제로 2억이 지금 올랐는데 그죠? 추경에 보면 2억이 올랐는데 왜 올랐냐고요? 2억이. 그 2억이 왜 올랐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이 이율 때문에 올랐고 운용을 잘해서 올랐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내가 확인한 이율은 그렇게 몇 억씩 오를 만큼 변화가 없었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금운용을 잘해서 그렇다는 이유 그거밖에 없는데 자금운용을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그 답변인거에요. 그러면?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자금운용도 잘한 부분도 있고...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뭘 잘했어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까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나 이래 자금유동성이 우리가 많이 갖고 지금도 한 180억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자금이 많이 잠겨 있으면 지출이 안 되고 잠겨 있으면 이율이 많아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게 오른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 질의 다시 더 드릴게요. 금방 말했던 올해 추경에는 지금 기정액 29억에서... 아, 2억9,000에서 5억으로 올랐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이제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이번 예산이죠. 거기에 보면 똑같이 전년도 예산 2억9,000에서 이번에는 내렸어요. 2억8,000으로 1,000만원이 내렸습니다. 자, 지금 추경에서는 2억1,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는 이율과 운용을 잘해서 예산이 죽 올랐으면 이것은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율이 예산이 계속 그럼 다음해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음해 내년 2014년 예산에는 이자가 다시 이렇게 훅 줄었어요. 오히려 기정액보다 더 줄었습니다, 2억8,000으로.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운용을 잘 못할 걸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이자가 확 떨어질 걸 예상한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 자금이 보조금이 일찍 내려와가지고 일찍 자금이 많이 돌게 되면 이율이 많아집니다. 이율이 많아지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다음에 이제 그 자금이 바로 내려와 갖고 바로 소요가 되고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이리 할 필요... 이제 바로 줘야 되거든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돈이 내려와서 돈을 바로 주는 예금은 공공예금 1.36%짜리 이자다. 그죠? 그리고 다문 얼마라도 묶여있는 게 기업자유예금이라 그랬고 정기예금에 130억이 있고 그 예산이 늘어서 지금 예금수입이 올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 130억, 50억을 다 씁니까? 우리가.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이자가 불과 몇 달 사이 2억이 확 줄었는데 추경에서는 2억1,000만원이 늘었고 내년에는 오히려 토털하면 한 2억2,000이 줄었는데 이 예산추계를 하는데 이 예산추계가 아무런 그냥 예상을 해서 정말로 근거도 없이 추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지금 2회 추경에서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올랐었는데 왜 내년 예산에 이자가 확 줄었냐고요, 오히려. 그것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그죠? 이번 거랑 비교하면 2억이 확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그걸 당연히 예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예산추계를 누가 믿고 이 원칙을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승철

여승철위원

5억을, 이자의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몇 백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자 5억이라는 것은 5억이야 작지만 원금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그 몇백억이 왔다갔다하는 예산추계를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상상만으로 예상만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세무과에서. 그래 나는 우리 세무과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꾸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횡설수설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건데. 2014년 내년 당장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서 이자수입이 2억8,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세입ㆍ세출 2013년 추경 2차 추경에서는 이자수입이 5억이 되는데 이게 불과 두 달 사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2억이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면 실제로 원금은 정말 몇백억 이게 왔다갔다해서 차이가 날 건데 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잔고가 264억이었습니다. 264억이었었고 지금 현재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8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지출이 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이 가능한데도 아까 설명드렸던 보조금이나 이래 집행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돈이 오래 잠겨 있으면 이율이 높고 지금 우리가 추계를 사실상 한 것은 2억1,000만원으로 추계를 한 것은 그걸 감안해서 이래 한 부분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뭘 감안하셨는데요? 이제 올해 이것은 다 됐는데.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자금을 가지고 있는 추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1회추경이라도 그게 좀 자금이 많아지면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갖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걸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질의가 뭐냐하면요. 이 이자수입을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문제면 이게 이자가 2억씩 빠졌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 추경에는 2억이 이자수입으로 더 올랐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올라서 증가가 됐는데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보면 이자수입이 줄었으니까 이건 과도하게 이자를 안 잡은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을 지금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이제 이자수입이 여기 실제로 2억 얼마가 높게 잡혀져 있는 거고. 이것은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이자수입에, 세입에 관련돼서 뭔가 숨기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관례가 됐든 뭐가 됐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전체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 이자수입 문제로 지금 표시하는 거니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은 상당히 뭔가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할 때 돈의 여태껏 또 그래해 왔습니다마는 이자수입 자체를 아까, 지금도 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 올해 초까지는 이제 264억까지 계속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한 180억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자금운용하는 게. 180억을 은행에 넣고 있는데 이게 올 연말에 집행이 되고 나면 이제 운용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계를 한 부분이고 나중에 그게 우리가 숨기려고, 그걸 세입부분을 숨겨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추계가 좀 정확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추계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두 예산안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데 이 한 달 사이에 그죠?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 문제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제기를 드리는 거고, 이후에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모든 주민과 위원들이 예산추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런 이자수입에 관련해서도 예측가능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여러 가지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문화체육과 1페이지에 보면 2013년 문화재 금연교육 표지판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금연구역 표시를 하게 되는 이유가 2012년말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우리 구에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오륙도ㆍ신선대ㆍ백련사 우리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시비 500만원이 이번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는 그 시안도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시안도 전국적으로 통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지금 오륙도선착장 앞에 오륙도에 설치하려고 지난주에 배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등대섬에 있는 관리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태풍이나 이런 게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이런 지주식으로 섬에다가 등대섬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경의 답변이. 세워봐야 금방 또 훼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대섬 그 안에는 배에서 내리면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다가 이쪽에 계단부착용 안내판,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은 한 6개를 설치하려 하니까 해경에서 안 된다. 1개만 설치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 1개만 설치할 거고 대신에 오륙도선착장에 배타는 그 부분에다가 오륙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금연구역 표시를 거기 한 군데, 신선대쪽에는 용당쪽에 올라가는 본 도로하고 그 옆에 사잇길하고 거기에 두 군데, 그리고 백련사 입구에 한 군데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지금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주식하고 계단부착용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지주식 얼마 계단부착용 얼마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우리가 네 군데 설치를 하니까 1개 100만원이 좀 넘게 든다고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개소 수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럼 계단부착용을 꼭 6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해경에서 보기가 싫다고 한 군데만 하라 그래서 올라가는 입구에 한 군데만 할 겁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구청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구청차량, 구청차량에 보면 운전석 옆에 또는 조수석 옆에 보면 흰색으로 이만하게 해서 표지판을 들고 오륙도그림 비슷하게 거기 남구라 적혀있는 거 보셨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 보기 예쁘시던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서로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오은택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물론 이거 지주식의 안내판이 문화재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도안이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자, 이 내려온, 지정해서 내려온 게 사실은 문화재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어떤 문화재든 문화재가 있는 곳이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사실은 내려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비싼 예산을 지역에 내려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설치하는 것도 모양새보다는 또 위치도 중요할 거고 이걸 물론 다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문화재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남구에도 사실은 표지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의 소관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로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모양새는 참 이렇게 오륙도를 표상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보다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구가 예쁜 게 되어 있는데 그 예쁜 로고를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참 부적절한 게 많다는 거죠. 우리 가장 가까운 타 옆 구에 가보면 이렇게 차선을 분리해 놓은데도 죽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걸 해놨는데 붙여놓은 것 보면 우리하고 좀 뭔가 틀리게 되도 또 관광특구 있는 저쪽에 다리 넘어 있는 구에 보면 그 구에 표시는 또 컬러풀하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그게 적소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부인들이 오는 우리 관광지 부분에도 앞으로 표지판도 그렇고 표지석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될 건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어떤 다른 큰 마인드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가지고 지역의 문화재에 설치하는 곳에는 특별하게 우리 로고나 아니면 안내문구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금연구역 표지가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세우는 게 시커먼 건 아니고 컬러풀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을 문화재 옆에다가 바로 안 붙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한참 문화재하고 떨어진 이제 출입구, 그러니까 입구 딱 들어가는 쪽에 붙여서 이 문화재 옆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불쾌하게 이런 게 같이 찍히지 않도록 장소 선정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 이 전체 국의 국장님인데 국장님한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하던 부분에 연결해서 이제 질의를 드려볼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의원님들과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었는데 일본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주차장에 대는 차를 보면 우리나라 차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에 보통 장애인차량은 앞에 유리창에 스티커 하나만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리를 통과할 때 요금을 낼 때도 장애인 표 마크에다가 신분증만 보여주면 이래 가는데 일본에 있는 식당 앞에 있는 장애인차량은 차 앞에 보닛이라고 합니까? 본네트라는 부분이죠. 앞에 있는 보닛에도 장애인 표시, 운전석에도, 조수석에도, 그다음에 뒷 트렁크 있는 뒷부분에도 장애인표시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정말 이 장애인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스티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빗대어가지고 우리 남구차량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구차량을 보면 참 스티커에 대해서 한번 보셨죠? 우리 국장님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그 차량에 보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일반 화물차에는 보면 옆에다가 공무수행 스프레이 비슷하게 뿌리는 거 아니면 흰 스티커를 가지고 공무수행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것은 공무차량이니까 제가 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과 우리 의장님의 차를 제외한 업무적으로 타고 나가는 차량이 다른 지역의 차량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글쎄요.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차를 살펴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 이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차량에 일본 같은데서 앞뒤 보닛이라든지 옆에 옆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표시해서 부착하는 것들은 참으로 잘된 사례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공무차량에 또 그런 표시를 남구의 어떤 마크 표시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아마 주민들을 통해서 거부감도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저는 공무차량을 많이 앞뒤로 붙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나중에 여건 되실 때 한번 가서 우리 공무차량들 RV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량들 한번 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닥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승용차 중에서 가스차량 있지... 아니 건전지 차량인가...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하이브리드 차량.

오은택부위원장

하이브리드 차량. 그 차량은 그나마 좀 예쁘게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 나머지 차량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우리 남구의 로고가 예쁨에도 불구하고 안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간부들 회의하실 때 우리 차량에 붙이는 이 로고도 한번 좀 제대로 돼서 이 로고를 정해서 그냥 흰 바탕에 이렇게 오륙도마크 붙여가지고 남구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차별화되게 남구차량을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한번 또 이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산뜻하게 좀 예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디자인센터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꼭 한번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와 또 마찬가지로 아까 도로와 도로를 나누는 그 부분도 그 부분도에 붙은 남구의 로고도 마찬가지 남구에 붙은 전반적인 로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들이 멋지게 탁탁탁 부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간부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실제로 그런 조치를 해야 할 부서가 많기로는 아마 도시국이 제일 많지 싶은데...

오은택부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로고라도 바탕색을 뭘 넣는지 이런 거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개선을 찾아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그 당시에 오은택위원이 이거할 때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할 수 있도록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오은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완해서 오은택위원님은 어떤 로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구 전체적인 어떤 안내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스카이워크에도 이번에 안내판 사고 나고 나서 했다던데 굉장히 관공서 냄새나고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미적인 감각 없이 그냥 설치만 해놓은 거죠.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조금 예쁘고 센스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아도 그 도시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공무원교육 안 있습니까? 공무원교육 어떤 정규교육 받는 거 말고 교육받는 게 이 아카데미하고 그다음 무슨 청렴교육 이 정도 입니까? 청렴문화 이 정도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손애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지금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보직이 없는 직원들은 1년에 80시간 보직이...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정규 공무원교육 말고 우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의 청렴문화체험교육 이런 정도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이런 거하고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 사이버교육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보니까 이번에 이 교육비를 많이 일단은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시는데 이 교육비 절약을 한 것은 우수사례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비는 정말 R&D비용으로 철저하게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남기시지 마시고 이번에 또 지역내 대학에 이제 총장님하고 이제 부경대 교수님하고 해서 조금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주제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만 애를 쓰면 우리 남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평화관련해가지고는 유엔이라든지 방콕에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지역본부라든지 그다음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쪽에 인사들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드는 이유를 말씀 제가 드리면 그쪽에서 출장비로 계산을 한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크게 들게 없는 거죠. 그 아이디어만 제대로 개발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조금 커져야 되겠죠. 어떤 외국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교육, 어떤 통섭의 교육, 인문학이라든지 통합 이런 게 우리 교육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약하지 마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장교육이나 아카데미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또 필요성을 보면 어떤 시대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직원들 소양이라든지 전체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잘 판단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교육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 지역주민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게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장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다가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하고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왜냐하면 유네스코 같은 데는 어떤 지역개발, 인재개발이라든지 평화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강사들을 파견을 해주거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소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부서 간 협조를 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최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은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