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비롯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월 12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 하수처리장 건립시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율을 50%로 확정하였으나, 50%의 높은 인상율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평균 소비자 인상율을 웃돌고 있어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율을 45% 낮추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하수도사용 요율표에서 가정용 사용요율은 개정안 대비 평균 9% 인하한 50%로 조정하여 1톤에서 10톤을 현행요금 144원을 216원으로, 11톤에서 20톤은 192원에서 288원으로, 21톤에서 30톤은 240원에서 360원으로, 31톤에서 40톤은 295원에서 443원으로, 41톤에서 50톤은 355원에서 533원으로, 51톤 이상은 435원에서 653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업무용 사용요율은 개정안 대비 평균 2% 인하한 42%로 조정하여 1톤에서 20톤은 현행요금 185원을 263원으로, 21톤에서 50톤은 250원에서 355원으로, 51톤에서 100톤은 300원에서 426원으로, 101톤에서 300톤은 370원에서 525원으로, 301톤에서 500톤은 425원에서 604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영업용 사용요율을 개정안 대비 평균 2% 인하한 42%로 조정하여 1톤에서 30톤은 현행요금 220원을 312원으로, 31톤에서 50톤은 300원에서 426원으로, 51톤에서 100톤은 350원에서 497원으로, 101톤에서 500톤은 450원에서 639원으로, 501톤에서 1천톤은 525원에서 746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욕탕1종 사용요율을 개정안 대비 평균 2% 인하한 30%로 조정하여 1톤에서 500톤은 현행요금 245원을 319원으로, 501톤에서 700톤은 295원에서 384원으로, 701톤에서 1천톤은 345원에서 449원으로, 1,001톤에서 1,500톤은 400원에서 52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욕탕제2종 사용요율을 개정안 대비 평균 5% 인하한 45%로 조정하여 1톤에서 200톤은 현행요금 385원을 558원으로, 201톤에서 500톤은 515원에서 747원으로, 501톤에서 1천톤은 710원에서 1,030원으로, 1,001톤 이상은 870원에서 1,262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산업용 사용요율을 개정한 대비 평균 2% 인하한 30% 조정하여 1제곱미터당 현행요금 230원을 299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쓸쓸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