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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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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안 4건,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 예산안 4건은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5월 14일 월요일부터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월 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006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백운산 진입로 개설 등 SOC 사업비로 재원화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를 억제하면서 기존투자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사항은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1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88억 3,5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7억 1천만원이 감액된 12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8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38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등 116억 6,400만원이 증액된 351억 9,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등 83억 7,400만원이 증액된 211억 2,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8,300만원이 감액된 375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4억 8천만원이 증액된 26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943억 2,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3.5%에서 59.4%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구조를 말씀드리면 경산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2억 8,600만원, 사업예산은 172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20억 7,800만원, 기타경비는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7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1,588억 3,500만원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분야는 27%인 428억 3,9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는 12.2%인 193억 5,800만원, 도시관리분야는 2.8%인 43억 7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1.3%인 337억 9,600만원, 지역경제분야는 2.7%인 42억 3,400만원, 교육·문화분야는 6.8%인 108억 3천만원, 일반행정분야는 24.7%인 392억 800만원, 나머지 기타분야는 2.5%인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1억 5,800만원이 증액된 39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로 3억원, 중앙도서관 등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로 10억 5천만원, 청계동사무소 건축 설계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달력 제작비용 2천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8억 8,600만원이 증액된 68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 정비 2억 4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8,9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 4천만원,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억원, 청소년 수련관 내부시설 보강 1억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 1억 3천만원, 문화공원 조성 시설비 7억 2,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13억 4,900만원, 6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인 샛말, 학현마을 도로개설 30억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3억 1,2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8천만원, 은빛사랑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1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7억 7,200만원이 증액된 47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원, 학의천 정비사업 7억원, 7페이지입니다. ICD진입로 개설 5억원, 백운산 진입로 개설 23억 8천만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3억 6천만원, 안골마을입구 사면보수 1억 6천만원, 국도1호선 확장 20억 500만원, 부곡중앙로 확장 20억원, BIS자가망 지중화공사 3억 5천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3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1천만원이 감액된 12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2,2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 6,200만원이 감액된 64억 6,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이 감액된 8억 1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42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그에 따른 세출의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금년도 계획한 각종 시정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자원의 순환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석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14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요약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입부분에서는 재산임대수입과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상수도 기반시설 부담금,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환매매각대금 등을 조정하였으며, 지출분야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한 청계배수지 증설공사 및 청계정수장 송전선로 사고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거 정수장 복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72억 5,200만원을 증액한 21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분야에서는 수익적 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7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분권교부세 600만원과 주택공사의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상수도 기반시설 부담금 25억 7,300만원, 청계 통합정수장 환매매각대금 1억4,800만원 등 총 27억 2,700만원이 증액된 6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8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직원 성과상여금 2,200만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환급금 1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7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 51억 4,700만원, 청계정수장 송전사고 복구공사 2억 5,300만원, 도·송수관 교체 9억 5천만원, 청계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3억 2,100만원, 공기구비품비 2,700만원, 예비비 5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요약서 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입부분에서는 2006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지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우기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준설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억 9천만원을 증액한 9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분야에서는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분야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직원 성과상여금 200만원, 준설원 보수비 100만원, 예비비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4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하수도 준설공사 5천만원, 예비비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입부분에서는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미분양용지 매출수입을 전액 삭감하고 결산 결과 전기이월분 추가분 및 미분양용지 임대사업 수익금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에서는 직원급여, 국내여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추진과 부곡동 장안말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지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84억 2,200만원보다 51억 9,200만원이 감액된 13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본예산에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보다 54억 6,100만원이 감액된 8억 6,100만원으로, GS마트 부지매각 보류로 용지매출수익 56억 2,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용지임대수입으로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자금인 전기이월금은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 결과 본예산 대비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73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0억 9,500만원으로, 인건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6억 8,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천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5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1억 3,500만원으로, 용지 조성사업비는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추진용역비 2억원, 부곡동 장안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5억이 증액된 8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94억 8,700만원이 감액된 3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및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서 지방세법상 세율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금년말부터 담보된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수요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말 관련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법이 통과된 다음 개정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총 14억 9,900만원중 4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6일 고압송전선로 단락사고로 청계정수장내 시설물 및 송수관내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서 세부 지출내용은 청계정수장 정문 수위실 긴급보수공사비 4,200만원, 송수 유출유량계 교체공사비 1,700만원, 청계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00만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및 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천만원, 청계정수장 전기 및 기타시설 보수공사비 1억 7,900만원, 청계정수장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및 보수공사비 2천만원, 염소투입 콘트롤러 교체 및 관련기기 보수공사비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2006년 9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재산세 탄력세율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지방세법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지방세법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9호로 개정 공포되어 탄력세율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입법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1일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서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의하여 시세 감면 해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조례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6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9,706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2,105만 2,830원이고, 불용액은 7,601만 4,1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정문 수위실 긴급보수공사 외 6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9월 26일 발생한 고압송전선 화재사고에 따른 청계정수장 주요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2006년도 12월중 정문 수위실 긴급보수공사 등 7건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2006년 11월중 주례회의를 통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득하였으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은 고압송전선 화재사고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은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기게 되면 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다 지금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정수장 송전선로 단락사고에 의한 소송 추진 수행사항은 3월에 과천경찰서에서 수원 지방검찰청으로 소송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 접수만 된 상태고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고사업비에 대해서 한전 또는 시공사한테 우리 보상비 내역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적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아직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병무

문병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언제쯤 종결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병무

문병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한 2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검사 배당이나 수사대상 선정하는데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이것은 한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예비비 지출된 4억 1,100만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병무

문병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