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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2002회 제3총무위원회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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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0일 기획감사실실장 이무형 기획관리담당 정규석 공보기획담당 유화목 예산관리담당 이병호 감사담당 김재송 법무통계담당 이삼걸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와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서가는 군정발전에 진력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두서 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질의와 답변 도중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뒤에 담당님을 본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연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문화유적 탐방에 기대효과에 산재한 문화유적 탐방을 통하여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했는데 애향심을 높이는데 한하지 말고 탐방장소 일곱 곳과 탑산온천, 빙계온천, 조문국 사적지, 빙계서원, 빙계계곡, 사촌마을, 산운마을, 의성, 비안 향교, 금봉휴양림, 자생식물군락지, 비안 도내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등을 벨트화 하여 관광지가 되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은 5일간으로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부들 대상으로 165명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한계가 있고 이래서 이제 방금 신용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지금 유인물 이외에 군 관내에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만은 지역민들이 반드시 한 번 현장을 답사하고 체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장소를 극히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험을 할 때는 좀더 확대를 해서 소요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거기에도 한 합니다만 여러 곳을 벨트화로 묶어서 관광지를 만들 수 없나 하는 겁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세트가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채탄경로 그것뿐인데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계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지역 이외에도 앞서 지적하신 빙계계곡, 온천, 그 외 향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때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와 감사자료 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홍보지 보급현황에 예산액이 1억8,350만원, 집행액이 1억6,437만6,000원, 잔액이 1,912만4,000원으로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앞서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때는 계도용 지역 홍보지가 2,368부였습니다. 대구일보가 작년에 일시 휴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70부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부수 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도 차이가 있고 예산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8,350만원인데 올해가 1억9,981만원이지요? 예산올린 것이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차이는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부수는 한 부도 더 늘어난 것이 없고 다만 신문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신용택위원

9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반납 현황이 산업과 토종마늘 포장재 지원에 사업비가 2,555만원 중 784만6,000원을 집행하고 1,807만4,000원을 반납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해당 부서에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전체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그 중에 집행을 1,87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반납을 했는 사유는 해당부서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C·I 차량부착 홍보가 있지요? 작년에 83회 감사 시에 군 마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700여 공직자 차에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하시길 우리 공직자 차에도 부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고 의원들 차와 공직자 전 전 가족의 차량에도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애로 사항이나 법이 제재한다든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새로 스티커를 제작해야 되고 우리 관용차에도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은, 또 사업용은 거의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이런데 하고 그 당시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확보를 못한 것은 개인 차량에는 부착한다는 것이 그런 면도 있을뿐더러 다시 제작해야 하는 다소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일단 효과를 측정해 가면서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실장님, 감사 대상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728명인가 정원이 그렇지요? 행정상 감사 197건을 해서 밑에 직원이 신분상이 191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것만해도 군수, 부군수, 위에 사람을 빼버리면 30%에 육박합니다. 군 의원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직분상 처벌을 받은 것만 해도 그런데 감사에 요주의 상태로서 시찰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은 우선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에 192명 그러면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그 중에 징계가 9명이고 그 다음에 훈계, 경고가 26명이고 그 다음 가장 경미한 주의가 157명이기 때문에 징계 같으면 중징계이지만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좀 받습니다. 우선 평정을 하는데도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훈계나 경고는 징계보다는 경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소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큰 불이익은 징계 외에는 적게 받는 편입니다.

마재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내압이나 외압으로 인해서 감사를 중지한 예는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 그래봐야 읍면에 자체감사, 연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만약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첩보나 진정 이런 사항은 거의가 중앙 단위,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우리 군으로 이첩이되고 그 다음 중요사항은 도에 감사관실에 민원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거 직접와서 하고 하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외압이나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래도 군수가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시정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군수가 그런 것까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의를 줄 것은 아주 위에서 올라오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잘라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 놓으면 감사실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 보면 의성군 전체가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신분상에 올라온 사람만 이런데 여기에 주의 시찰을 다 하면 반이 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래서 무슨 공무원 집단입니까? 성과금 관계는 총무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성군 실과소에서는 그래도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노력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소관에 주요업무 말입니까?

윤광식위원

예.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다섯 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획계에서는 전체 우리 군정에 대한 기획을 하는 중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는 연중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역시 공보계에도 우리가 일한 만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중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감사는 이제 방금 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산하 공무원들 기강과 복무에 관한 그런 단속을 하는 업무이고 또 법무계는 각종 법규, 제·개정, 각종 통계, 기능별로는 다 그런 중요도를 갖고 또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는 모두가 군청에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만 자기 실과 업무가 중요 안 한 것은 없겠지만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업무들은 통계 내지는 조정을 하는, 또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성군행정의 최고 중요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농특산품 광고료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군의 농특산품 그러면 대외적으로 그래도 자랑을 할만한 것은 우선 생산량이 많은 미곡, 그 다음에 특작물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늘, 그 다음 고추, 사과, 홍화 등 이런 것들을 주로 홍보를 하는데 물론 홍보는 생산자에게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각종 특산물들, 유명하거나 유명세가 있거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지역신문 그래도 23개 시군 다 배부가 되고 그 외 방송 같으면 그보다 더 확대해서 넓은 지역으로 광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돈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가 됩니다만 중앙방송이나 언론에 왜 홍보를, 농특산물을 안 하고 지방지에다가 치중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정말 농사를 안 짓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대도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광고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지 신문만 하더라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같은 면에 같은 크기로 광고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방송은 중앙방송하고 지역의 방송하고 아마 초당 광고료 차이도 엄청 클 것입니다. 첫째로 광고 효과는 지방지보다는 중앙지, 또 지방방송보다는 중앙방송에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우선 어려움이 있어서 효과는 알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방지, 지방 방송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 주신다면…….

윤광식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초당 얼마가 나가더라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한다든지 아까도 신용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계도용 홍보지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테 묶어서 한 번 전체 대도시에 울릴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분명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해걸 군수님께서 항상 농업 군이라고 부르짖고 농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신다면 군수님께서도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추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크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실장님께서 꼭 요구하신다면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경북한방연구단지가 상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각종 보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한방연구단지가 계획대로 상주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유치하려고 실장님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영주하고 상주하고가 적지로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경합을 하다가 상주로 유치된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약초라면 의성도 경상북도에서 타 지역보다 뒤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노력 했는 근거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주무 부서에 한 번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경상북도 의성군뿐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각 시군에 내려오는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나 행정자치부나 재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성을 더 많이 준다거나 특혜는 없습디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각 지역마다 배려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하듯이 의성읍이나 안사면이나 배정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악한 의성군은 이번만이라도, 이런 한방연구단지라도 왔으면 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정도냐면 520억을 들여서 200만평에 어마어마한 산업단지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성군에 조금이라도 빈약한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부서에서 군수님이 주도해서 중앙부처에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실장님들의 노력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엄청난 사실에 우리 의성군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청사진을 내어놓았을 때 몇 군데가 들어와서 상주에서는 200만평 시지를 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서부지역에 가면 놀고 있는 땅이 엄청 많습니다. 단밀 임야지에 가면 토질도 좋은 것이 몇 십만 평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희사하더라도 유치하는 것이 의성군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건을 봤을 때 조건이 우리 의성군에도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한 번 보시면 한방관련 역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군은 약초로서는 어느 지역에 뒤질 수 없는 의성이어서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이용성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었고 후보지 기본 요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요건도 경상북도의 중심지입니다. 연구단지 그러면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중심지에 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향후 추진 발전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방관련 역사성이라든지 후보지 기본여건이라든지 사업추진 이용성은 행정이 앞장서고 사실 경력 많은 약초 농가들이 뒤따른다면 어느 지역보다 빠질 리가 없습니다. 조건은 제가 봤을 때 잘 되어 있는 조건인데 사실 이번 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간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한방연구단지는 제가 주관부서에, 물론 유치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도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교육원, 또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축산기술단지 연구시범단지인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군에서도 나름대로 유치 노력과 로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하고 공무원 교육원은 이전이 불가피 해졌고 그 다음 영주에 간 축산연구시험단지는 저희들 군에도 그 때 서부 지역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 연구, 심사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이 제외되었는데 다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약초도 군에 재배농가라든가 이름이 나 있는데 이 관계가 사전에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도 해당부서에 알아 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 담당 과장님들이 한 번씩은 이런 문제를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와 관련되는 조례가 선행되는 조례가 뒷받침되는 사항도 있고 또 조례와 무관한 예산확보가 있는데 아마 순서대로 한다면 반드시 조례가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례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조례가 후속 조치로 되고 그러면 집행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상관 관계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동목욕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을 줘서 사는 것입니까? 도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주는데 감사자료에는 있을 겁니다. 사전사용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때 올 3월 달에 지사님이 저희들 군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을 두 건을 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하고 그 외 한 건이 있었는데 결국 도비입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인데 1억을 지원받아서 사전사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윤광식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실장님 마음대로 써버려도 괜찮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비나 국비, 특별교부세, 또 도재정 보전금은 다음 추경을 기다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사전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군비는 우리가 임의로 사전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지방양여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방양여금도 어차피 의존재원입니다. 다만 명분이 특별교부세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고 양여금이 있고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양여금도 분야가 6, 7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양여금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양여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하나하나 따지려고 그러면 다 발췌를 하고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주로 SOC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도 있고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실장님께서 집행하는 과정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집행부하고 의회기관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협의해서 일하는 것이 의성군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남은 임기동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양여금, 그리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도 그렇고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도 산출기초에 보면 제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읍면 홍보 군정설명회 개최해서 약 20일간 했는데 건의사항이 66건에 조치결과가 30건, 추진이 17건인데 현재 군정설명회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우리가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데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 실적도 영상으로 또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을 뿐 아니라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할 때는 군수님과 지역에 의원님들과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건의를 받고 그래서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드렸고 그리고 즉석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것 66건은 우리가 발췌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를 하고 그 다음 금년도도 추진하고 또 어떠한 숙원사업들은 당해연도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추진이 어렵다는 네 건은 예를 들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쌍계들 수리계 농업기반공사로 편입 요망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사곡지 신설에 대한 간접 피해대책은 보상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렵고 그 다음 단북에 대제-효제간 산모퉁이 바위 제거요망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의였고 그 다음 쌍계 자락-교촌간 버스 운행 희망은 안 그래도 버스업체가 경영난으로 굉장히 여럽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건은 추진이 어렵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해당 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선거 관계 때문에 못 했고 군정설명회는 주민들한테 군이 한 일들을 소상히 홍보를 하는 기회는 군정설명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 4페이지에 군민의날 행사해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감사패 6명, 표창 19명, 평균 25명정도 되는데 농민회 체육대회 할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보면 평균적으로 감사패, 표창이 많더라고요. 개인 생각에는 표창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사가 있을 때마다 표창을 25명정도 줄 것인지 아니면 5명이라도 꼭 그 행사에 맞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읍면에 한 개씩 주고 감사패가 남발이 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군민의날 그러면 바로 전체 의성군민의 생일과 마찬가지 인데 여기에는 그 동안에 군에 많은 협조를 하신 분들, 각 읍면별로, 물론 읍면별 숫자보다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 다소 군정발전을 위한 유공이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행사 시 많은 사람들이 표창이나 감사패를 받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희소성이 너무 남발되니까 적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또 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패라도 해주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평소에 군정에 협조를 했다시피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신문 방송에도 보면 과거에는 없던 것을 지방자치가 되고부터는 너무 감사패가 남발하지 않느냐고 많이 나더라고요. 또 5페이지에 보면 윤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군정 홍보방송 TV 프로그램에서 안 그래도 실장님이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의성같으면 안동 방송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안동방송이 의성 일부밖에 안 나옵니다. 단촌, 의성에만 되고 서부 쪽에는 일절 안 될껄요? 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의성군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윤 위원님께서 중앙방송에 많이 홍보를 하자고 했는데 중앙방송을 하던지 아니면 의성군 전체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의성읍을 중심으로 해서만 나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점진적으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구상금 청구소송에 배상금이 있네요? 4,200만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전에부터 연계가 되어 나온 사항입니다만 아마 우리 손무익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산에 도로 교통사고에 관한 건인데 그 때 일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고법에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후 소송판결에 따른 공동면책이나 비용지출 배상금이 4,200만원, 일부는 조금 조정을하고 4,200만원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며칠 전에도 밑에 건설과에서 박 과장님이 올라와서 장춘리에 작년에 식구들이 낚시하러 와서 자기 아버지는 술 먹고 놀다가 아들이 사고났는데 그것도 1억2,000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의성군에서는 계속 맨날 손해만 보라고 하고 앞으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재판에 저버리면 돈주어야 되고…….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차분 지급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구상금 발동 관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소송건에 있어서는 군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청구를 하는데 구상금 청구가 무조건 담당자한테 하는게 아니고 사안을 봐가면서 중대한 하자나 또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만이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구상금을 청구하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부주의나 중대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에서는 매일 손해만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를 상대로 해서 하던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던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맨날 변상만 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엄밀히 검토해서 하고 비안 장춘교 관계는 여기에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 때 예비비 지출한다고 의회 간담회에서 해당 과장이 사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그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항소심 고법에 가서 우리가 집행기관이 얼마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재판의 판결추세를 보면 비단 우리 군의 경우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 일반 약자인 주민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 판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라든가 증인 채택,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하게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 2심에 가서 그런 판결이 났는데 우리도 굉장히 애석합니다.

김성대위원

며칠 전에도 방송에 보니까 단북에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것도 배상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공작물에 대한, 공물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사실상 위천이나 남대천, 낙동강 이런 위험지구에는 해당읍면에서 위험표지판을 게첨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위천 같으면 전 구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보도에는 당장 그런 것을 거론하고 이래서 행정으로서는 할 것을 다하면서 그런 부당한 언론에서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의성에는 이것말고도 전에 보면 식당 문제도 군에서 보증금도 떼이고 실제로 어느 직원 하나 문책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의성군에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감사원 판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면 당시 공무원들한테 그런 배상판정이 내려오면 판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판정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다가 공무원이 퇴직하면 그만이고…….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퇴직해도 그런 판결이 온다고 그러면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성장학회 추진현황에 작년에는 실장님이 장학회를 출범시킨다고 거창하게 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에 그간에 추진과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과연 이 장학회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기 추진하는데도 있고 우리같이 추진과정에 있는 시군도 있고 이래서 명확하게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명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래서 회시도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말, 2001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격론 끝에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런 과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례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고 도에 사전에 우리가 의회 의결 이후에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만 그 전에 안을 가지고 사전심의 심사를 한 번 거치고 이런 과정에 있고 이래서 타 시군하고 직접 기획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견학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늦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좀 늦었지만 금년 내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틀동안에 각 읍면에 감사를 받았는데 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로사항이 전부다가 평균적으로 1년에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3,000만원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적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기회가 되면 조금 상향해 주시면 하는 바램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군에서 읍면에 일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군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의성읍장은 4,000만원, 여타 면장은 3,000만원씩인데 요즘은 3,000만원, 4,00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 보통 소액공사를 하나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신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는 그대로 계속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나 역시, 물론 의원님, 읍면장의 몫이 틀리지만 집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는 같은 면내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적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읍면장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비를 인상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과연 재원이 어떻게 변수가 있을런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의성군이 취약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또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금의 수요가 더 늘어간다고 이야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의 세원확충도 해야 되지만 수용에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어려운 재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경상경비 20%를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기획감사실에는 제가 의원으로 처음왔을 때 총괄적으로 의성군 전체 선장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재정 가지고 할 것은 많고 재정은 따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잘 살아갈 방안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군에 세입 구조를 보면 지난 본회의에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증액되는 것이 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이 130억정도 되었습니다. 130억 중에도 세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순수히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라든가 그런 세원은 극히 미약하고 당초 예산에도 세외수입이 130억되는 것은 우선 잔액을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70억을 잡았습니다. 130억 중에 7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재산 매각대 그래서 매년 의회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 20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산 기법상 가공세입은 아니지만 잡지 않으면 안 될 형편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30억 중에 90억이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세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다고 그러면 40억 정도가 되는데 40억하고 우리 지방세하고 하면 12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은 교부세, 양여금을 의존수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잡는다면 재정자립도가 당초가 16점 몇 프로인데 그것을 빼면 10% 조금 넘습니다. 그 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군의 재정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는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에 70억 잡은 잔액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30 몇 억 잡은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그 다음 교부세가 중앙국가 예산이, 정부 예산이 늦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추정치를 잡았거든요. 도에서, 중앙에서 어느 선으로 잡으라고 지침하고 지시에 의해서 잡았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보다도 중앙예산이 확정되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차액, 그것이 45억이 되고 그러니까 순수 쓸 수 있는 것은 45억하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30 몇 억하고 해서 80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 재원은 그것하고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80억 가까이 되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국도비 미부담한 것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전액 부담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부담한 것 중에서도 또 계속 사업으로 넘어간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조금 덜 부담하고 그래서 경상비 필요한 것하고 보조부담하고 새로운 사업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읍면으로부터 예산 요구도 받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요구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것, 또 사업과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절반도 계상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고 법정경비, 이런 것만 해도 상당한 재원이 들고 해서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들,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한 두 건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정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두 달 후면 내년도 예산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부터 각 읍면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두셨다가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적발 원인 규명에 신분상 192명에 징계 2명, 훈계, 경고, 주의 153명, 이 분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징계 9명이 있는데 상여금하고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징계를 분석해 보면 경징계인데 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견책으로 되어 있는데 상여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평정을 하고 승진을 하는데 좀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승진을 하던지 평정에 불이익을 안 받던지, 그런 것이 있고 상여금이나 성과금 이런 것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지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관계는 아까 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 전체 일괄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김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에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는 100만원 단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00만원 단위로 해서 예를 들자면 공사가 946만원 같으면 사사오입해서 1,000만원으로 되는데 상당히 보기가 곤란합니다. 회계법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 같으면 물론, 위원님들 예산서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단위가 요즘은 1,000 단위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금액은 단위가 높게 되어 있고 소액일 때는 보통 단위를 1,000단위까지 하고 액수가 많고 이런 것은 100만원 단위로 계수 숫자 개념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권 면장이지요? 점곡에, 거기는 양쪽에 1,000원 단위로 해서 똑같고 이것은 보니까 940만원이면 900으로 해서 적고, 946만원이면 사사오입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알기는 알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나 계수 같은 것은 동일 개념으로 하도록 우리가 통일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0일 총무과과장 유수암 인사행정담당 이상준 동원자원관리담당 김중배 통신지원담당 김흥수 정보관리담당 김영한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들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은 시장 군수 협의회 서기로서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담당님들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 여러분도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통신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실적에 구내선 장애가 30건이고 전용회선 장애가 50건인데 고장수리가 안 되어서, 지금은 양호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고장이라기보다는 즉시즉시 조치한 사항으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3페이지에 평가 결과에 일반 행정분야 25개 항목 중 평가한 내용을 서면보고할 수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읍면종합 평가말입니까? 총괄 집계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자기 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작년까지 2,590개가 읍면에 되었는데 올해 더 된 것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에 구입보급은 안했습니다만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정원이 초과되는 읍면, 부족한 읍면이 있는데 총 공무원 정원은 맞는데 초과, 부족 인원을 적정하게 인사를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전체 정원은 정원 대 현원이 제로입니다만 초과현원 발생도 없고 결원도 없습니다. 단 결원된 부서에 충원을 못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읍면기사 기능직은 초과현원이 발생되고 여타 부서의 기능직은 결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에는 운전기능직을 타 기능직 결원에 충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일부 읍면에 결원된 읍면이 2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 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연고지가 동부에 있는데 서부까지 배치해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어차피 정리할 때는 충원이 됩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택위원

읍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다소 한 사람 결원이 있으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감사성과에 대해서 신분상 192명에 징계, 훈계, 경고, 주의를 157명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2명에 대한 처벌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주기가 조금 그렇다. 총무과에 오거든 물어보라고 해서 192명에 대한 사람들도 성과 상여금이 나갔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징계를 한다고 해서 계속 누적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마재하위원

계속 따라 다니지 않고 2001년 것이니까 2001년도는 따라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192명인데 총무과 보고는 감봉이 둘, 견책이 여덟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 자료를 낼 때는 감사 부서에서는 주의, 경고까지도 감사결과에 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의결된 사항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처분하는 것이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나오는 것이 13명이라는 말씀이고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안 봤습니다만 숫자가 많다는 것은 틀림없이 훈계나 경고나 주의준 것까지도 포함된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재하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쓸데없이 올라오면 감사실장이 파기처분을 해야지 이것이 26%, 27%, 자기네들 감사를 못하는 군수나 부군수나 높은 사람을 빼버리면 거의 거론 된 것이 30%, 그러며 거론된 것만 해도 30%같으면 거론 안 되고 요주의시찰 인물이 반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부정적인 집단이지…….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왜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마재하위원

그것은 놔두고 192명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개인별로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급되었다, 안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성과상여금 지급도 우리가 징계처분이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과나 읍면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이 일을하다가 보면 조금 실수를 해서 주의 경고나 시정 같은 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문책에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으로서…….

마재하위원

안 받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평가하는데는 다 참고는 됩니다. 일단은 평가할 때는 징계나 직위해제나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가대상에서 하위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실지 지급은 안 됩니다. 평가해서 상여금 줄 때는 작년 같으면 30% 이내를 주는데 30%이내에 들어간 사람은 10원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하위조직에서는 평가하기가 객관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실지 각 과별로나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그래도 형평성에 대해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다소 징계먹은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결과적으로 신분상에 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성과금은 비슷하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평가를 했다고 해서 30% 이내의 사람을 예를 들면 읍면에 10명 중에 7명은 주고 3명은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읍면이나 실과단위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마재하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 서류상 평가할 때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볼까요? 자료를 줄랍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분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이 쪽에는 징계가 9명이고 훈계, 경고가 26명인데 훈계, 경고는 감봉 견책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10명은 틀림없이 징계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징계는 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상이된 숫자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넘어오면 최하가 견책입니다. 경징계가 견책과 감봉입니다. 감봉도 1월과 3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견책을 주고 단 6급 이하는 지사이상 표창을 타면 감면 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금전적이나 비위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불문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견책을 주되 이번에 한해서 표창으로서 감면해 준다. 이렇게 처분한 것이 물문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한 것이 작년에 감봉 2명과 견책이, 불문경고가 견책입니다만 한 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 하고 그 쪽에 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해놓았으면 저는 솔직하게 그 성과상여금을 나누었다한들 하위직 직원들한테 골고루 주었느냐도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누구를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에 과장들이 다 들어 먹어버렸는지 계장까지 먹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공개를 해도, 과단위나 읍면단위로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공개 안 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불평불만이 나오고 홈페이지가 올해 생겼습니다만 직장협의회가 생겼지만 그 사람들이 넘어갈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확신합니다.

마재하위원

그게 나누어먹기 식이 되니까 계급 높은 사람은 많이 나누어 가지고 낮은 사람은 적게 먹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주라는 성과상여금이 계급대로 나누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계급대로 나누었다기 보다는 형평에 맞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 계장, 진짜 맞게 한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인사행정담당주사

예, 맞게했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취지와 뜻은 맞습니다. 실지 현실이 일선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말씀드립니다.

마재하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쳐보려고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여기에 출입하는 의원들이나 과장이나, 계장정도라도 서로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부군수 자료 해올리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그 때 잠깐 볼일이 있어서 갖다 왔습니다만 얼마 남았다는 거야 예산서에 없으니까 예산서에 그런 것이나 올리고 말이지, 총무과에 군수 거는 얼마나 올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게 아닙니다. 하는 방법도 여기에 써놓으라는게 아니고 쓰기 싫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전문위원들과 수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뭐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되었다면 그래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관리자가 어느정도 어떤 데에 쓴다는 것은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세히 알아봐야 시비거리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뭔 서류를 해줘도 이 과에서 올라오나, 저 과에서 올라오나 맞아야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제 멋대로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숫자가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서간에 숫자 착오가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에 숫자가 많은 것은 주의나 시정이나 경고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지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서 감봉처분하든, 견책을 하든, 불문경고를 하든 처분한 것은 저희들 대장이 있기 때문에, 기록 관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거기에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도 대장이 있을텐데 안 맞으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받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미비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상대가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재하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연도 이해를 못할 위원도 안 계십니다만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의있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알아 볼 수 있겠금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특수시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실시에 206명이 응시를 하여서 최종 합격이 70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능력이나 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공무원이 206명이 응시하여서 최종 합격이 70명 된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컴퓨터 이용은 누구나 할 줄 알고 있지만 평가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안동정보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출제를 하고 거기에서 감독을 해서 평가하는 과정이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이재경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교육은 자체적으로 전산실에서 하고 평가는 전산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동정보대학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하고 관학협동을 맺었기 때문에…….

이재경위원

최종 합격자의 급수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평가할 때 참고로 하고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 중에 보면 구천의 이야기입니다. 의용소방대 신축 15평, 예비군청사 신축 20평이 신축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황이라든지 사용 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그 관계는 담당자가…….

이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청사 20평이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불과 몇 달 사용하지 않고 단북인가 어디로 예비군 면대가 합병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의용소방대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어찌되었든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으면 단 1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도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동원자원관

김중배 동원자원관리담당 김중배입니다. 작년에 구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예비군 면대를 면민복지회관 2층에 신축했습니다. 그것이 병역 업무가 작년까지는, 올 6월말까지는 저희들 행정, 의성군내 병무행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군 업무하고 되어 있었는데 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업무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6월 말일자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간에 20평 규모의 청사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선후를 따지면, 완급을 따지면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몇 개월 사용치도 못하고 그 청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을 짤 때도 총무과에서 완급을 조절해서 유효적절히 계획을 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천 면대 신축 예비군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0년도에 되었지요. 구천면대가 없으니까 신축해야 된다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해서 2001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지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자원이 적어지니까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지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결과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실과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천에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천에 한 명이 결원이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장기적으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숫자상의 결원은 총정원제다 보니까 결원이 없다는 말이고 직렬별로 했을 때는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데로 간 이후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공채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사회복지요원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직책이 읍면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천에 복지요원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타 직원이 그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타 면에 비해서 지금 제일 우선이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 면에는 복지요원이 두 명이 있는 곳도 있지요? 그러면 지역민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의 묘를 발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에 필요한 요원을 두는게 맞지 않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사운영도 개개인의 생활을 전체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 사정도 고려가 됩니다만 충원한지가 불과 한 달인가 두 달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신규로 특채될 때 그렇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됩니다. 지금 있는 데가 금성입니다. 복지직이 금년도에 들어서 정원이 늘어난 데는 금성과 안계입니다. 의성읍에는 둘이 있었고 나머지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혜자가 많은 금성과 안계면에 한 사람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만 충원은 다 못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안계는 못하고 금성면에는 두 명을 보충했습니다. 그랬는데 구천에는 그 이후에 사표를 내고 하다가 보니까…….

이재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희망하는 사항은 내용을 다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복지요원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빨리 충원하여서 다른 직렬보다 사회복지직 공채요구를 해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될 것 같습니다.

마재하위원

둘이 있는 데 것을 하나 주면 되지…….

이재경위원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날짜가 언제쯤되면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시험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서류구비하고 신원조회하는 절차를 거치면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금년 내에는 충원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면의 사정이 그러하니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성에 복지요원이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묘를 살려서 구천에 복지요원을 충원하고 또 공채를 해서 의성으로 복지요원이 내려오게 되면 금성에 복지 요원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생각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충원된 분은 전보 제한을 받습니다.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기존에 가 있는 7급은 간지가 1년이 넘었지만 기존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원해 주기 위해서 빼면 되기는 됩니다만…….

이재경위원

아니, 되면 해주십시오.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가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정부에서…….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제가 단독으로 인사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에 그런 문의를 했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답이 나와야되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데 인사하는 것이 한 개 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본청 전체와 우리 744명입니다만 전체 인사를 관장 할 때 하면서 같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한 두 명 가지고 부분적으로 충원할 때야 신규발령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읍면간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신중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사람 하나 빼서 박는다고 하면 간단하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원활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유가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이 100% 충원된 지는 불과 2년이 안 됩니다. 그 전에 7개 면인가가 있었습니다만 100% 충원된 것은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결원이 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인사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그래도 공무원의 수혜를 다 같이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은 현원과 맞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사발령이 없어서 구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담당이 공석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한 사람의 승진인사가 되겠습니다만 당장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하고 문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중요한 복지 계통이나 인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명예 읍면장 명단에 준해서 활동사항이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7개 면이 있는데 10개 읍면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어 보고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명예읍면장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부탁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모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없는 읍면이 많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군단위 행사 때는 초청장을 다 내고 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불참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18개 읍면 중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다른 분하고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도 했고 지난해에도 일부 교체가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를 못하면서 활동이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계속해서 활동이 부진하면 교체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오래 두게 되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칫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협의회도 구성을 해놓고 기금도 모으고 처음에는 굉장히 열의 있게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옥산 도정락 씨라든지 춘산에 손유원 씨라든지 이런 분은 대단하구만, 의성읍에는 활동한 사항이 전혀 없어서 교수님은 학교만 전념해서 그런지 전혀 안 오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군민무료 이메일 보급추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이메일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신청하면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됩니다.

윤광식위원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회 홈페이지 말입니까?

윤광식위원

예.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보급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는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적어서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니터를 LCD 17인치로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안 그래도 의사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한테 하던지 의사과에 하던지 의원님들이 PC를…….

윤광식위원

지금 두 대 있는 것만이라도…….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하는 김에 무선 인터넷되는 들고 다니면 다 되는 노트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보고하는 것도 총무과장님이 나서서 딱 짜서 이런 것을 없애 버리고 내년에 PC도 사주고 기계를 사서 이렇게 하지말고…….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4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에 대해서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인데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제주도까지 가고 청빈공무원 생계비라든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직장분위기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직장에 공무원 상호간에 견제가 심하고 또한 얼굴 없는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사실 전체 인력관리를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공직자 사기앙양이, 공무원 협의회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불신 속에 상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직장 분위기가 원만하게 되겠느냐를 지적하고 싶고 과연 직장분위기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총무과에서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활동하는 영역들이 어디까지 손이 미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직장분위기를 일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불신이 없어야 되고 신뢰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과 단위나 읍면단위로 친선행사를 단합행사, 등반행사, 이래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군수님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가도 좋으니까 서로 친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사라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하던지 연중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직장협의회가 생기고부터 홈페이지에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모함하고 좋지 못한 글귀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간에 반목이 되고 좋지 못한 분위기가 안 되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글쓰는 것이 계속해서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초기다 보니까 이제까지 쌓인 것이 일시에 분출하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끼리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모함하는, 인신공격하는 그런 글도 올라옵니다만 일체 반응을 안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을 하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만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면서 지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고 개선되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하게 일하면서 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급적이면 전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과나 읍면단위로 실과장이나 읍면장 책임 하에 계속해서 같이 자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정도 저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의회 의원들도 바라는 것이 명랑한 직장 분위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상호간에 상하 계급에 상당히 도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잘못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 표창이 4만원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패를…….

마재하위원

현금으로 주던 뭐를 주던 간에 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만원 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마재하위원

뭐를 주던 간에 상장 하나를 주더라도 표창을 받으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받아서 여러 사람이 내면 몰라도 실과에 20명씩 있는데 밥을 한 그릇씩 사면 보통 30만원이 들어, 표창이 누구 잡으려는 표창이지 뭔 표창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표창하는 의미는 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저도 압니다. 15년 공직생활을 해서 아는데 표창하는 것은 주면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아껴 쓰고 공무원들 표창을 줄 때는 하다 못해 전 과를 못 데리고 가더라도 자기 계에 밥이라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줘야지 표창 받고 집에 그냥 가면 욕 얻어 먹고, 4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이 예산 지침상이나…….

마재하위원

예산 소리하지 마세요. 2,000억 쓰는 사람이 공무원 100명 준다고 해도…….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규정이 있고 일방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표창이 지사표창이 있고 군수 표창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가의 훈장이 있고 포장이 있는데 대통령 표창이나 장관 표창이 올 때는 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마재하위원

100만원씩 줘도 100명 받는다고 해도 1억 아닙니까? 2,000억 쓰는데 공무원들 위해서 그것을 못 쓴다는 겁니까? 어디 것을 당겨서라도…….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줄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마재하위원

예산서 종이만 내버리지…….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서 군수님 표창은 종이로 안 주고 패를 만들어 줍니다.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4만원정도의 패를 주지 부상은 안 줍니다.

마재하위원

앞으로 부상을 한 20만원 줘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님 인력관리를 감정 없이 직원 상호간에 서로 알력 없는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의성군의 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0분

15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