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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3본회의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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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 및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건이 집행부로부터 2007년 5월 16일에 접수되어 추가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재의요구건과 제정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변경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380억원, 세외수입은 351억 9,815만원, 지방교부세 375억 6,961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1억 2,320만 2천원, 보조금 269억 4,442만 8천원 등 총 세입 1,588억 3,539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588억 3,539만 7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92억 809만 1천원 중 60만원을 삭감한 392억 749만 1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683억 5,408만 8천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683억 3,408만 8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470억 7,297만 3천원, 민방위비는 3억 4,489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억 5,534만 8천원 중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2,06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8억 7,594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 2,249만 7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5억 852만 6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억 6,806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830만 2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8억 96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2억 5,923만 9천원으로 하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27억 623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및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6억 8,780만 7천원, 영업외수익 3억 7,937만원, 특별이익 5만 3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66억 4,413만 8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4,842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8,685만 3천원 등 총 287억 4,664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87억 4,664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0억 5,209만 8천원, 영업외수익 3,210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5억 4,532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29억 8,394만 6천원으로 총 116억 1,347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16억 1,347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6,569만 1천원, 영업외수익 6억 9,50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73억 6,948만원, 투자자산수입 50억 등 총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보다 193억 2,506만원이 증가된 1,715억 4,162만 8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588억 3,539만 7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27억 623만 1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규모와 같은 1,715억 4,162만 8천원으로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2,06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87억 4,664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87억 4,664만 3천원으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월사업비와 계속비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16억 1,347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16억 1,347만 5천원으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월사업비와 계속비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건은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6일 재의요구 한 사항입니다. 그럼 상정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의이유 주요골자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의4호 규정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제5항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 사항이 없어 조례안 제3조제4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시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모두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제14조제5항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별도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지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반대로 의결되면 본건은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이며,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당초 의결하였던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찬성으로 재의결 되었을 경우 의왕시장은 본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없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계속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6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반대가 6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반대하였으므로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재의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 시공과 조잡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 2조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 7조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 자문안건 설명 및 위원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과 설계자문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15조에 설계자문심의 요청서류 및 자문결과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17조, 18조, 19조, 20조에 비밀유지, 자문기간, 심의기피, 수당, 시행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별도 첨부되어 있는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를 2007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별도 첨부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조례 및 시행규칙과, 수원시, 성남시, 파주시,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시공과 조잡,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령 발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단서조항이 2006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으나 개정전의 법조문을 적용 하므로서 위법하게 되어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게 되어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게 되어 본 제정조례안을 재검토한 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상위법과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인근시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건설공사의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