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자료요구를 각위원들이 했는데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99년도 임의보조단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또 황인호 위원이 관급공사 27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참여업체 현황, 삼성2동 하상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준공필증 자료를 제출했습니까?담당공무원은 내려가서 빨리 해서 가지고 오세요. 문화홍보실장 어디 갔습니까? 실장이 직접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담당 직원이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침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첫시간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하루종일 여러분들의 감사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위원들의 질문의 공세는 고삐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첫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맞춰주면 좀 더 부드러운 자세에서 질문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여러분들에게 가는 고통은 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자료도 아직까지 제출안했고 실장이 참석을 안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소관(계속)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 소관의 감사에 앞서 어제 총무과 소관중 윤석기 위원님과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유지비 분야와 정수기 설치 분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2동 동장과 중앙동 동장, 삼성2동 동장, 산내동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선서에 앞서 선서 주지문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1일 중앙동장 정관성 가양2동장 정진묵 삼성2동장 류제창 산내동장 박종구

임용길위원장

가양2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가양2동장 정진묵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먼저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유지비 문제와 관련하여 가양2동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발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어제 '98년도 차량관리 유지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출되어서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가양2동의 동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문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양2동장께서는 그 서류의 오류로 인해서 문제점이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월 13일날 제출한 유류대 자료에 있어서는 운행 평균이 18키로라고 됐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지적을 받고 검토한 결과 11월말 현재 8,850키로이며 구입후 총 36,268키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따져볼 경우 1일 평균 29.5키로가 맞습니다만 먼저 착오로 인해서 18키로로 보고가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윤석기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문서를 다룰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양2동 동장님께서 문서 착오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큰 실책을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군다나 우리 동구의회에서 1년동안 행정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위한 감사 서류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큰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어제 감사시에도 적출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동같은 데는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는데 서구 가장동까지 가서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또 대화동까지 가서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카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정비사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관리 차원에서도 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모범과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회계과에서도, 회계과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만 회계과에서의 차량관리 실태를 보면 많은 업무적인 착오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에 차량 수리 센터나 정비 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구 가장동까지 가서 차량 수선을 했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우리 동구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가양2동장에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에 있는 1톤 더블캡이 차량유지비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어제 10월과 11월을 살펴 봤습니다만 수선비는 순수한 검사비이고 유류대 관계가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가양주유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키로 수하고 쓴 양을 참고적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가양동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는다 하더라도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리터당 7∼8키로를 가는 것보다 5∼6키로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것과 적게 썼다는 것을 저희 자체도 판단을 못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동장 답변이 1리터당 7∼8키로를 간다고 하면 이렇게 안나와요, 유지비가. 그리고 위원장이 조사해본 결과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기 때문에 적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5키로 내지 6키로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은 냉방이나 온방을 안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7키로 이상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즉시 나오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지금 29.5키로 하루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 유지비 기름값이 60만원 미만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동장이 차량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둘중에 한군데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엄연히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거에요. 지금 동장께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1리터당 7키로 내지 8키로를 가는데 이것이 안맞잖아요.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평균 달릴 경우 7키로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만,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이 최소한도 5키로를 잡아도 안맞아요. 모든 것이 맞지를 않아요. 히터를 틀었다든지 에어컨을 틀었다든지 해도 키로수에 맞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러한 책임행정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차량에 고장이 있으면 고장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을 밝혀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동장이 책임을 져야죠?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전체 차량유지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내용으로 보면 20키로를 평균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유지비는 제외하고 경유대만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키로당 다른 동과 비교를 해보면 적정선이 약50원대면 맞습니다. 6키로, 7키로를 뛴다고 해도 50원대면 맞는데 여기는 122원이 올라왔어요. 경유 가지고 1키로를 운행하는데 122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맞는 것입니다. 적정선이 50원대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가양2동은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대청동 사무소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동은 보면 다 50원대가 맞아요. 50원미만대가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양2동하고 대청동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각동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2동은 경유가 특별히 비싼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내 지역이 더 싼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산내 지역이 가양2동에 비해서 더블 캡의 운행 회수도 더 많고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몇배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내 같은 데는 44원입니다. 이것이 제일 적정선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리 가양2동 동장께서는 가양2동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오차가 납니다. 아시겠죠?
진묵

정진묵가양2동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나가 있는 더블 캡에 대해서 1일 기름을 넣은 양과 가격의 자료를 해가지고 오전중에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양2동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기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중앙동, 삼성2동, 산내동 동장은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부를때 나와 달라고요.

임용길위원장

예.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정수기 구입 현황에 앞서 본위원이 어제 질문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확인코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팻말까지 붙여 놨다고 그랬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아니죠. 팻말을 붙여 둔 것이 아니라 검사표를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팻말을 붙였다고 안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식수로 사용 안한다고 그랬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1일 평균 300명에서 5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팻말을 붙였다가 떼었습니다. 조그맣게 적어 놨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위증을 했습니다. 맞죠?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본위원이 오늘 조사한 결과로는 과장께서는 저한테 어제 위증을 했습니다. 맞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제가 현장을 안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이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답변만 해 주세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어제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요. 확인만 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과장

어제 가양2동 관계는 개방을 했다고 그랬고 홍도동 것은 개방을 안했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가양2동 것만요. 개방을 하고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D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표를 거기에 부착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수로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올릴 때는 모든 상황을 점검을 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분명히 과장께서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감사장에 오기 전에 가서 동장과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다 확인한 결과 하루에 이용 인구는 300에서 500명이고 식수로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서까지 하고서 위증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정수기 구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수기 구입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 제가 10개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답변을 준 것은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의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는 틀리지만 3개동이 틀린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먼저 산내동장하고 삼성2동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내동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산내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 정수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준 적이 있죠?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하죠?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거짓 보고를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그때 보고하는 사람이 수도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 사용을 안하는 것을 모르고 착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그 보고서가 구청에 올라올 때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무국장. 확인을 안하고 모든 서류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정도로 해이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동장께서는 허위 보고한 것이 확실하죠? 시인합니까?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만 수도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직원이,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산내동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삼성2동장을 불러 주세요.

임용길위원장

들어가시고 삼성2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용성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동장께서 작성해서 올렸죠?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사용한다고 올렸습니까?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먼저 답변에 앞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중인 냉수기가 CFX라는 냉수기입니다. 그것을 온수기인줄 알고 착오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구에서 '93년도에 구입한 정수기라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려갔죠? 내용이.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저희들도 그 기종인줄 알고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직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오면 확인을 해 가지고 구에 올리죠?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짓이죠?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올린 자체는 거짓이죠?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착오 보고가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착오와 거짓이 뭐가 틀립니까?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안하려고 하다가,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제창

류제창삼성2동장

예. 착오 보고된 것을 시인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중앙동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중앙동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중앙동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은 사무실을 중동 사무실을 쓰고 있죠?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옛날 정동 사무실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가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까?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예.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언제 구입한 거에요?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94년도 8월 18일날 제품명이 그린세븐 1,200이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은 다 시인을 하고 맞는데 정동은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안맞습니다.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현재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품명은 그린세븐1,200이고 그때 당시에 110만원이고 8월 18일날,
용성

박용성위원

110만원이 아니죠. 99만원에 했죠.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그런데 구입금액이,
용성

박용성위원

110만원입니까?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절감을 안했습니까?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110만원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배당이 110만원이고 10% 절감해서 99만원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런데요. 안맞습니까? 그것은 됐고 그래서 정동은 제가 다시한번 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전동도 제 개인적인 자료 요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직접 물품구입서하고 그것을 다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정정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사용한다고 해놓고요.
관성

정관성중앙동장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면 2층 올라가는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정동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중앙동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짤막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밑의 직원들이 조사해서 올렸든 안올렸든간에 우리 위원회에 올린 서류 자체가 틀린 것만은 시인을 하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시인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시인의 댓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됐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송복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주세요. 과오납 미지급자 정리 추진이라고 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보조하는 직원들은 빨리 빨리 과장을 보조해 주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과오납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오납은 환부 대상자중에서 주로 소액인 만원이하가 환급받기를 번거롭게 생각해 가지고 현재까지 957건에 824만 8천원을 돌려준 바 있습니다. 또한 못돌려준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이전에 환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대장에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주소의 추적이 불능하고 이들은 대부분 타지로 이사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자 은행에 알아봤습니다만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의한 대통령 긴급제정 명령 제16조 제4호 1항에 의해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소를 파악해서 또는 민원인이 저희 세무과까지 안오시더라도 계좌번호만 파악해 가지고 돌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무척 생활이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받았으면 빨리 반환을 해 줘야죠. 질질 끌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만 반환하고 조그만 돈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송복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미환부 과오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많이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10월말 현재 체납액 105억에 대해서 지난 9월 30일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을 마치고 종토세가 끝나는대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단계로 해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고 2단계로 내년도 1월부터 연도폐쇄기까지 2단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받고 있고 현재까지 그동안 저희 구가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하위였는데 오늘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율이 5개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상위냐 하위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고지를 했으면 정당하게 고지한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고지했으면 정당하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죠. 어느 부서의 것이 체납이 제일 많습니까? 부서별로 볼때 여러 부서의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종류의 업무에서 체납이 가장 많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가 주로 많이 있고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취득세야 취득할 때 그 서류가 넘어갈 때 받는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송복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자기들 자본으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신축을 하는데 이미 준공이 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가 되면 1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 융자라든가 각종 부채로 인해서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체납자는 은행 융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체납되기 이전에 건물 신축할 때 벌써 발생을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말이 안되는 것은 취득세는 서류가 왔다 갔다할 때 서류가 마무리될 때 취득세는 받게 되어 있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니죠. 건물이 오고 가고할 때 이미 융자를 받아서 집을 취득한다든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아서 신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과 징수 일벌제를 실시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 4개월 이내에 징수를 하든지 체납액을 확보하든지 결손하든지 4개월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취득세는 빨리 받으려고 연구만 하면 받기가 쉬워집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서 체납이 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취득세만은 빨리 알기만 하면 받기가 용이합니다. 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체납될 때 빨리 독촉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자동차 1대의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가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분기에 못받으면 2분기에라도 엄연히 받아야 되는데 몇분기가 넘도록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지서만 계속 내보내면 체납액이 일소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때 부터는 부과부터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고지 불능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부과유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부도업체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사업 도산업체가 39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했고 현재 공매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사업 도산업체 중에는 정말 없어서 도산한 업체도 있고 돈을 가졌어도 작은 것으로 큰 빚을 갚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고 또 도피성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밝혀내 줘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없애고 도피성으로 해서 한 5년정도 가면 그만이라고 해서 체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남의 것을 떼먹고 얼마 있다가 버젓이 나오고 하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철저하게 밝혀내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시 과오납이나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미흡상태는 연연히 단골메뉴화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세무과장께서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청의 모든 것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하나 제안을 해 드리는데 지금 지적과에 보면 부동산거래계에서 엄연히 검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날 아니면 1주일안에 등기를 필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즉시 즉시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그날부로 세무과에 넣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지적과에서 안하게끔 만듭니까? 그러니까 항상 4순위, 5순위가 되는 거에요. 그날부로 넘겨주면 그날로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고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계약상 주소가 나와 있고 매매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등기 나오는 날과 같이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항상 등기가 나와 가지고 10일이나 20일 있다가 본인이 신고하러 왔을 때 그때 부과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뺏기고 4순위나 5순위가 되는데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따라가려고 합니까!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날부로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 검인이 되면 즉시 세무과로 넘겨줘 가지고 세무과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즉시 그날이나 그 이튿날에 부과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취득세에 대한 체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과와 과의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임용길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관인계약서 검인을 해 준 날로 매매 성립은 이루어집니다만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되든가 그러면 재판에 져서 현재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문제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매매자와 모든 것을 전화로라도 물어보면 오늘 등기가 넘어갔나, 사법서사에게 갔나 이런 것을 물어보면 엄연히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성립이 돼서 이루어지면 그날 부로 부과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식을 취하셔야지 이것을 무턱대고 부과했다가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오기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전문화를 하십시요. 연구를 하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앞으로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검인된 것을 당일 당일 받아서 잔금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4명당 1명꼴로 체납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용도변경 내용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과하는 부과 오류에 따른 반발 심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내용을 보면 과오납 내용으로 총 269건이 과오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상당 건수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것이 시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개선의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김가진 위원님의 종합토지세 부과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부과 잘못이 되어서 과오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앞서 임용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적과 토지전산망과 세무과의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돼서 이루어진다면 오류 발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히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의 지방세 고질 체납자는 몇명 정도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10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고질 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지금 공주시에서는 지방세 완납 인허가 경유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각종 관허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첨부해서, 지방세 뿐만 아니고 국세까지 포함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재산 압류, 봉급 압류 또는 보상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보상 압류까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부터 철저히 해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징수 일벌제를 시행하면 지금보다는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에서도 관허 인허가 사업에 관계된 허가는 현 지방세 완납필증을 붙여서 인허가의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첨부는 않습니다만 담당자가 조회 확인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에 허가를 안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방세 완납 인허가 경유제를 할 경우에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관계없이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규에 의해서 관허 제한 요구를 체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부과시 소유권 변동하고 용도구분의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오납의 건수가 매년 증가 현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14쪽 면허세 대장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허세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금년도에 73,000건 정도, 97년도에는 71,000건 정도 됩니다.

유진갑위원

그 납기가 1월 31일이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고지서 전달이 대략 몇 %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고지서 전달이 98% 내지 99% 되고 있고 1%가 전달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면허세 고지서가 그렇게 전달이 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허세 고지서가 잘 전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98% 정도가 확실히 맞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93% 내지 94% 정도는 되기 때문에요.

유진갑위원

보면 각종 세금중에서 면허세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대장 정리가 잘 안돼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을 해도 전달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우선 전달이 되어야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 정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면허세는 매년 대장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대장 정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포 면허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가지 면허가 본인의 권리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감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대장 정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체납 세금도 훨씬 적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대장 정리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우선 고지서가 제대로 본인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만 세금을 낼 수 있고 체납세금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리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이 고지서 전달이 100% 잘돼야 세금 징수도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허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간업소가 있습니다. 호프집이라든가 같은 경우는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업장을 폐쇄해서 면허를 안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전달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시작되어서 말까지 납기가 개시되는 면허세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관허 면허에 대해서 100% 98년도 수납분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12월 10일 이전에 허가 부서에서 허가 취소를 하도록, 업장이 멸실되거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요구해서 완전히 허가를 정비한 뒤에 면허세를 부과하려고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해마다 면허세 부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건수가 97년도에 1,102건에서 98년에는 784건으로 현저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과를 할때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면허세도 같이 징수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관허가 사업을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허가 부서에 통지를 해서 허가 취소를 다 시켜놓고 나서 1월 1일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서 체납 세금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2회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세 취소 요청을 해가지고 취소도 하고 아주 각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세금은 부과와 징수가 잘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세무과내에서도 부과계에서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과만 하고 또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부과와 징수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과할 때도 받을 것을 잘 생각해서 부과와 징수가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고려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세를 다루는 세무서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한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세금도 적고, 물론 부도가 나 가지고 도저히 못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방세와는 상당히 다르게 잘 징수가 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부과와 징수를 함께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와 징수가 동일시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목표보다는 징수 부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5년이 되면 결손을 하게 됩니다. 결손을 하나 못받을 세금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과부터 철저히 잘해서 세수에 결함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부과와 징수가 잘돼서 체납 세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윤석기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 행정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27쪽을 보시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죠? 여기의 보고내용을 보면 98년 10월 31일 현재 시세가 62억 5,500만원인데 부과를 했다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12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억 4,800만원을 미징수를 하고 있고 구세만 보더라도 13억 8,500만원에서 겨우 2,200만원을 징수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2억 2천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

2억 2천만원요. 그리고 미수액이 11억 6,500만원으로 보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시세의 미징수율이 74.2%에요. 또 우리 구세가 68.8%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방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들어가고 또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미징수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의 결산서상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의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시세가 59억 6,900만원이고 구세가 13억 4,300만원으로 합해서 73억 1,2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시 살림은 시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구에 관계되는 구세만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비중이 우리 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나 되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윤석기위원

대충만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5%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몇%나 됩니까?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세외수입이 작년도 결산된 것이 300억인데 일반회계에서 7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40%가 넘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죠.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부분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이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해도 57억 4,200만원 이상이 97년도에 체납 세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지금 얼마가 발생됐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특별회계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윤석기위원

보고된 내용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많은 체납이 발생됐는데 그것이 무려 20억원이 넘습니다. 20억원이 넘어요. 그것이 지금 교통관리과 소관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에서 주로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무려 20억원이 넘어요. 적발만 해 놓고 징수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쓴거에요. 20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특별회계라서,

윤석기위원

아니, 총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무행정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4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

4만원이죠? 그 20억 9천만원을 4만원으로 계산하니까 무려 52,252건이 돼요. 52,252건. 예? 그리고 98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구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을 전번에 보고하셨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05억,

윤석기위원

105억원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97년도 대비하면 97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겨우 78억 정도의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벌써 연도말도 안됐는데 무려 105억의 체납액이 생겼어요. 무려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26억 7천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결과로 볼때는 우리 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지방 재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구세만 보더라도 무려 68.8%라는 미징수율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구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체납액 일소를 현재 구정의 제일 중요한 역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회계년도 출납 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로 구분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 전체, 동사무소 직원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활동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전직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IMF 경제 한파로 인해서 1999년도에도 우리 동구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체납액도 98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동구의 공무원들이 총 동원을 하셔서 세금 징수력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그런 체납이 발생되면 빨리 빨리 채권 확보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는 다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후순위로 법적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면 즉시 즉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와 행정 조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그것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이 왜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1억 5,200만원 돈이 되는데 주로 도로사용료는 건설현장이나 사업주들이 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수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립니다.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지금 재정 형편이 나아져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 자체 재정자립도는 국장님께서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고 열악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재정 운용 상태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자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재정 형편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어려워지니까, 물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첫째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고 손실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평 과세의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체납액이 발생되면 즉시 즉시 대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안광운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35쪽 민원서류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 실적이라는 말이 허울이 상당히 좋습니다. 운영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운영 결과를 보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2건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1건으로 시외에서 오신 분에게 보상한 것이고 98년도에 시내보상이 1건해서 2건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민원서류 행정착오 보상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착오보상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건영

오건영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처리부서 실과장의 확인서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 공무원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민원서류 행정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과장한테 제가 이것을 잘못해서 제가 카드를 하나 줘야 되겠다고 서류를 받으러 올라갈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서 인정하고 보상해 줘야 되겠다고 과장한테 결재 받으러 갈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일시적인 과오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것을 안했다고 한다는 것은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공직자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화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잘못을 스스로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직 자세를 갖도록 한다고 보면 보상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맞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보상제도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95년 1월 16일날 제정이 되었으니까요. 제정이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 민원인은 동구의 꽃이에요. 맞죠? 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바람직한 민원을 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해 줬을 때 우리 구청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 봉사 친절 행정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뒤에 137쪽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운영, 친절 봉사 실천 연극 공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민원 해피콜제 운영, 장애인 특수 민원 창구 운영. 이제는 정말 변해야 돼요. 제발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에서 우리 구청 민원실을 찾았을 때 역시 동구는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제와 연관되는 것인데 세무과에 과오납금 찾으러 오는 민원인들에게는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사실은 잘못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찾으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안하고 있죠?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담당과장이 이것은 확실히 공무원이 어떤 착오로 두번을 왕래하게 했다든지 부과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될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과오납금은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의 실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한테라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보상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민원서류는 주고 이것도 역시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고 두번 오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전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주고 있었으면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조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국소관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소속 과장들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에 대한 주지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2일 도시국장 김광신 도시개발과장 고희정 건축과장 박영범 건설과장 김철중 교통관리과장 민충기 지적과장 조광연

임용길위원장

과장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한달여 남은 금년을 알찬 마무리와 새해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을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한 지역발전사업을 건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계획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우리구 사업 참여 및 조기시행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50만원, 금년 1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현재 원금 1억원포함, 1억6천8백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앙투자신탁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금년 시가지녹화사업 예산액 4억4천4백만원중 3억8천2백여만원을 집행하여 6천2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사업은 예산액 1억천6백여만원중 1억5백여만원을 집행하여 천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집단민원, 진정발생 내용 및 처리현황으로 총 1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민원요지와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12쪽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가로수 교체외 수종갱신 추진사업과 신청건수 및 허가사항은 추진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98년도 가로수식재 추진사항은 3개노선에 1,405본을 8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하였습니다. 13쪽 쌍청당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단속 현황으로 판암동 529번지외 5필지상에 5,615㎡를 건축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한 사항으로 추진경위 및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제한구역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5.92㎢로 구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441가구 7,08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쪽 문제점으로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조정 언론보도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저소득 밀집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91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대2동지구등 6개지구에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우리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 65%를 보이고 있으며, 지구별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관리현황으로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우리구에서 무상양여받아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공유지 무상양여 현황과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가로변 진열화분예산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시비포함 천972만원으로 19개동에 화분 진열 및 노변꽃길조성 식재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재 배정하고 37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9쪽 도시계획결정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인 노폭 20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은 521개소에 159만9천㎡이며,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93개소에 31만5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도17호선 가로수 전지작업사항입니다. 국도 17호선인 대별교와 추부터널 구간에 1,236본의 가로수를 2천81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말에 전지 완료한 바 있으며, 가로수 가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지역의 교통장애 가로수를 6회에 걸쳐 전지하여 교통사고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쪽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낭월, 대성, 대별동 일원에 면적은 18만4천여평 추정사업비는 약 351억원으로 내년 2/4분기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으로 위치는 대성동 일원에 면적은 2만3천여평, 추정사업비는 약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토지소유자의 공동주택 건립단계에서 사업지구 전 면적을 포함하는 개발조건으로 협의코자 합니다. 23쪽 대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지구는 대전광역시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완료후 우리구에 사업시행토록 업무이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전 개발방향 주요시설 개발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대성동, 이사동등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개발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원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도시자연공원 1개소등 23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금년 공원관리예산액 778만천원중 757만원을 집행하여 21만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병해 가로수 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중앙데파트와 대전역 구간외 30개 노선에 병충해에 약한 프라타나너스외 2개수종 7,095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6. 7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병충해 예방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각종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건축과소관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계획과 함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집단민원· 진정등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으로 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200㎡이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위반 1건, 건축법 위반 3건, 총 4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위반 건축물 고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판암동 쌍청당회관 관련 불법건축물 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고발조치 하였으며 전국 결혼예식업연합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상 규제대상이 안되며, 또한 관련부서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저촉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현황 및 위반자 조치 사항입니다. 총 105개소를 점검 9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으며,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진단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총 39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20개소를 적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사안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불법용도변경건축물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1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된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건축물별 용도변경 허용기준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가 98년도 6월1일부터 9월말까지 조치로 부과징수 실적이 없으며, 지금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단지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20개단지 204개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12월 31일까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98년도 공동주택허가 및 준공완료 현황으로 5개소를 허가하고 18개소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아파트 구조변경과 결과입니다. 총 106건의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95건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고 8건은 구조변경 허용대상이 아니므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3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처리 대책입니다. 그동안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대전 백화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98년도 10월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였으며, 대전백화점 측은 패소를 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쌍방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장기간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미준공된 건축물 입주사용에 대한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준공 건축물중 주차장 1대이상 동별내역 및 지도점검결과 입니다. 총 주차장은 434개소, 1,609대로써 4회에 걸쳐 지도점검하고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1건은 시정완료하고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5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먼저 59쪽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생활정보지 배부대 정리 방법개선과 노점상 정비 미흡 시정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보상심의 및 재난관리대책등 행정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진주간 보상심의회외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회의 심의회를 개최 하였고 수당과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법정 적립액 1억원중 5천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을 배정받지못한 5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을 배정 받는대로 적립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61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98년도 10월 31일 현재 국시비 보조금 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낭월교 개량공사외 18건으로 총 사업비 24억 9천 188만원중 95.3%인 23억 7천637만5천원을 집행하여 1억천55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대 하천관리 인부임 6,400만원은 2회 추경시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접수 처리된 민원은 총10건이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97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및 미복구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7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및 사업비현황은 146건에 60억 3천 8백만원으로 현재 복구된 사업은 142건이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8쪽 상습피해 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입니다. 신흥동 축대붕괴 위험지구와 효동 내수침수지구가 상습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 되었으나 '98년에 재해위험해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에서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점상 현황 및 단속요원 배치 현황으로 현재 관내 노점상은 중앙시장 주변에만 1,276개소가 있어 13명의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단속 및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별도로 2명의 외곽조를 편성하여 관내 취약지순찰 및 동별 노점상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98년도 발주공사중 금년내 미준공 예상사업 현황으로 고속터미널앞 하수도 시설공사는 '98년에 발주한 공사로 공사기간이 '98년 5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지만 관급 자재 P.C BOX의 수급지연으로 금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맨홀 및 지하매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맨홀이 5종류에 5,048개가 있으며 정비대상 하수맨홀에 대해서는 긴급하수도 수선비 7백50만원을 활용하여 90개의 맨홀을 자체 보수하였고, 기타 맨홀은 관리기관 자체에서 보수토록 조치 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은 지중통신선로, 전기관, 가스관이 총 3만 7천 684미터와 지하매설시설 지중화박스 44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71쪽 계속사업 연도별 추진현황으로 '95년도 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터널 개설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129억 천 5백만원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도로내 불법행위 조치상황입니다. '98년 도로상 불법 시설 안내표지판 일제조사결과 발생한 54개소의 불법표지판에 대해 3개소는 추인허가하였고, 11개소는 철거 정비하였으며, 미철거된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자진철거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불법행위 조치현황으로 하천 구거등 국유재산의 무단불법행위에 대해 순찰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449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73쪽 홍명산업주식회사 중앙데파트 세외수입 체납액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먼저, 홍명산업주식회사 도로점용료 소송계류현황으로 당초 홍명산업에 하천 사용료만 부과하였으나, 측량결과하천 점용면적은 줄었고 계단부분이 도로부지로 확인되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에대해 홍명산업측에서 계단부분이 자기들 소유가 아니고 공공용으로 사용됨을 주장하며 도로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9차례의 변론이 있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명산업 및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홍명산업의 '97년도분 하천사용료와 중앙데파트 '98년도 하천사용료 관련 소송은 현재 두업체가 점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하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하천사용료를 부과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천사용료 소송건은 2건 모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5쪽 보안등 설치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의 조명관리를 위해 '97년도에 신설된 보안등은 92등이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3천 648만원으로 자체사업비와 특정교부금 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현황 및 지원사항으로 '98년도 중점관리대상시설 19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 3개소를 재난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소유 시설물중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점검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월별로 재난 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6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대전백화점,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및 대전백화점에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41억4천327만7천990원으로 징수액은 1억3천110만8천910원이며 미수액은, 40억천216만9천80원입니다. 이중 홍명산업과 중앙데파트 미수액 39억4천293만8천680원은 현재 소송계류중입니다. 77쪽 낭월교 공사현황 및 수해복구 공사 추진계획 현황으로 '97년도 호우로 낭월교의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어 금년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4억8천107만9천원을 투입, BOX개량 및 곤룡천 옹벽을 설치하여 '98년 10월 17일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알미천 관련 진주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수방대책입니다. 중구 산정동부터 금산 추부까지 총연장 6.26㎞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알미천 구간 통과교각 5개중 1개가 알미천 하상에 위치하여 홍수시 부유물등으로 유수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홍수단면 확보를 위한 수로변경 요청이 있어 승인을 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기협의한 알미천 지대의 홍수단면 확보시행으로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알미천관련 농로의 부실로 인한 수해피해 교량 복구공사 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알미천내 암거설치는 5개소로써 당초에는 교량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암거로 설치한 바, 98년도 집중호우시 부유물이 교각에 걸려 수해가 발생하여 부유물 제거 및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상류측에 산재된 부유물질을 제거토록 하고 앞으로 사업 시행시 암거를 지양하고 충분한 예산 반영으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포장마차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는 107개소로 IMF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생계형 포장마차의 수는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야간에만 이동 설치하는 관계로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통한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 발생지역중 동에서 단속지원 요청시 구·동 합동으로 포장마차를 단속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81쪽 건설과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97년 건설과의 총예산은 198억5천 390만 3천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80억 4천 775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99억3천 276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7천 33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결과 교량교각 D급 판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D급으로 지정된 교량교각은 대별교로써 당초에 C급으로 지정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철거 대상구조물로 판정되어 '97년 대별교 개량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9월 25일 등급을 D급으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으로 '98년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예산액은 3천500만원으로 구입한 장비는 모래함외 3종이며 3천 214만 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83쪽 농촌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농촌지역 지하수는 신고시설 74개소, 미신고시설 885개소로 총959개소이며, 신고 시설중 생활용 48개소는 수질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용도 폐지된 하천부지 매각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하천부지는 85필지 4만 천 519평방미터이며 '98년도 매각대상토지는 2천 188평방미터지만 해당지역 일단의 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매각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도심지내 주거밀집지역의 소면적 및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우선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97년도 의회 행정 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등 시정 2건, 건의 2건등 총 4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주차장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적립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17개구좌 1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만기시 이자 발생 추정액은 2억 천 8십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설치외 2개 사업이며 총 1억2천981만4천원의 예산액중 6천557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천423만7천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잔액은 대부분 제2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내용으로 윤태섭외 63인의 진정민원등 4건으로 민원요지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불법 주·정차 예고장 발부대비 야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3만3천785건으로 야간단속은 67회를 실시하여 3천303건을 단속하였으며, 총 13억7천837만원을 부과하고 6억 9천 26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실적 및 견인료 징수현황으로 총 2,279건을 견인하였으며 이중 2,269건 4천54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 실적입니다. 271대의 방치차량이 발생되어 113대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였고, 89대는 차량소유자를 경찰서에 고발과 동시 강제처리 하였으며, 69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2만7천766건에 11억 2천 61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만1천174건 4억5천338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율이 40.3%로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10월 부과분의 납기미도래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부기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 압류는 물론이고 10회이상 체납된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유료 주차장 수탁료 징수 및 교부금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유료 주차장 수탁료 징수 현황입니다. 원동천변 노상주차장등 9개소에서 6억7천여만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였으며, 하상 주차장 수탁료 징수 교부금은 97년에는 2억2천340만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여 수탁료의 30%인 징수교부금 6,702만원을 시에서부터 수령하였고 금년에는 4억 3천 377만 7천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여 1억3천 13만 3천원을 11월 4일 시에 교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출·퇴근길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98년 9월 14일부터 중앙시장 주변 및 대전역에서 원동4가까지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주·정차 단속원들이 출·퇴근시간과 토·일요일 오후등 취약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주차지도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출·퇴근시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였으며, 토·일요일 러쉬아워 시간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퇴근 시간등 교통소통 취약시간대의 단속실적은 522건 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적과의 '97년 '98년 위원회 운영현황은 토지평가위원회가 '97년 3회, '98년 5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7년 4회, '98년에 3회 개최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하여 1회에 5만원씩 64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00%국비보조사업이며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무단휴·폐업 여부 및 의무적인 장부비치 여부등 년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명 새주소부여사업으로 '98년 8월부터 2001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토지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1단계사업으로 건물 주출입구조사 및 도면에 건물표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5천 268필지, 269만 1천여㎡와 건물 72동, 4만 3백여㎡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천동 구유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천동 구유지는 주변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토지의 지형 여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사용료 수입명세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공유재산은 2천783필지로 공용재산 52필지는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청사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용재산 2천 704필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집, 도로, 공원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주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토지이며 2필지에 대하여는 용운동파출소와 동구새마을지회·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 관련법에 근거하여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계획선구역내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번이 분할되는 경우입니다 지적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용도폐지된 하천부지 매각계획입니다. 현황은 148필지, 8천841㎡이며 점유자가 없는 필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수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현황입니다.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개인 660㎡를 초과소유하는 택지, 법인 고유목적 이외의 1㎡이상 소유 택지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며 '98년 9월 19일 동법률이폐지되어 현재는 부과하지않고 있습니다.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개별공시지가 상향·하향조정 현황입니다. 상향조정의 주 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지가가 현시가에 부합되지 않아 현시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25.4%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이며, 하향조정의 주된 사유는 구상권지역의 쇠퇴와 토지소유자의 하향조정 요구에 의하여 조정된 것입니다.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고희정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로수 상태는 정말로 잘 되어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지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잘 안되어 있지요. 본위원 생각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을 먼저 해서 특색있는 도로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안목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도로든지 노선별로 특색있게, 예를들어서 회인선이라든지 금산선, 옥천선, 시장 주변선에 심어가지고 어느선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 옛날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잘 크는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좋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특색있는 가로수 만들기 조성에 대해서는 송복영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부터 시내에 산재되어있는 프라타나스 나무에 대해서 연차별 수종갱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송복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인선, 추동선, 소호선 같은 시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특색있는 가로수로 조성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시내 중심가에 프라타나스가 거리상도 안 맞고 너무 비대해 가지고 주위 상가에서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전지를 해서 우선 주위에 민원이 없고 피해가 없고, 병충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로수는 가로수다워야 하는데 인근 민가나 상가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가로수가 안되는 것이지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가로수 구실을 하면서 민가에 피해가 없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로수가 동구는 잘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 기술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무가 커가지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로수가 2층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요즘 거기까지 소독이 다 안됩니다. 그러면 병충해로 그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피해를 주면 가로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강전지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구가 잘 되어있구나 하는 정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시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서 간격이 불규칙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가로수의 구실을 하면서 인접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로수 전지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처럼 우리 대전에도 어느 노선인가는 가로수를 특색있게 조성을 해서 모두가 풍족하면서 가로수 견학이 될 수 있는 가로수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느 노선의 거리 이름이 무슨 노선이다, 거기가면 무슨 가로수가 되어 있다 하는 정도로 연구하시고 가로수로 피해가 있는 시가지 지역뿐만이 아니고 시외지역도 가로수로 하여금 나무를 터널식으로 심어서 터널식으로 좋다, 물론 1년에 한번 가는 사람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피해 입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가로수로 피해 입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 가로수 때문에 농가나 농작물이 피해 입은 것을 보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보상은 한적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나무가 많아서 방제 관계도 안되고 전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터널식으로 되어 있을 때 폭이 넓으면 좋은데 폭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다 터널이 높아야 되는데 낮아서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이 갈때는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던지 무게가 있으면 나무가 늘어집니다. 이것도 제거를 해야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터널식으로 만들고 이 가로수로 하여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송위원님 지적대로 농작물의 피해가 최대로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하겠지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특위 위원장으로써 도시개발과장에게 한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아까도 송복영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연연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내려온 지적사항이에요.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현재 98년도에는 병충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도심지 한복판에 놔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업지역에 되어 있는 최소한도 20미터 미만의 도로, 8미터에서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약 3분의 2이상을 ?아내도 됩니다. 지금 동구청 앞을 제가 나가서 대략 눈으로 재봐도 어떤 데는 5미터 안쪽에 4주가 들어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계획이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가지역, 화월통 골목이나 이런데에는 가로수가 필요없습니다. 다 캐서 쓸만한 데로 이전하는 것이 낫아요. 상인도 아우성이고 현재 의원들이 보는 눈도 틀립니다. 수종도 바꿀려면 예산도 없는데 주민의 원성은 듣지말자는 거에요. 이것이 너무도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최소한 15미터, 어떤 것은 20미터 이상까지 자라는데 강전지를 한다, 전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구가 쓰는 돈도 1년에 약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말고 다른 데로 자꾸 개발되는데로 이주를 시키세요. 알았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 대전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대동2동지구 산1번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95%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는 무엇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계획선대로 도로가 되었을 경우에 지적의 분할이라든지 공부정리라든지, 아울러서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상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아직 집을 개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님께서도 숙지가 잘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선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소의 도로를 아직 개설을 못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동주택단지로 용도를 묶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2통에서 4통 일원에 걸쳐서 공동주택단지로 지구를 묶어 놓아 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계획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개설을 안 시켰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었을때 굳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을 안한 상태이고, 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본 목적은 대전시가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 오면서 대전시장이 각서를 붙여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면 그 지역에 다시 허가를 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각서를 써 붙이고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동지구에 14,571훼베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땅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이 대지를 매각해서 이 지역에 지난번 공동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을 해 놓았던 지역에 재개발 형식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동2지구는 김가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아울러 본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양여를 받을 때 본지역에 투자하도록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국공유지가 매각되는대로 당해 지역에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내에 개발된 지역내에서 국공유지가 무상양여된 부분이 매각되었을 경우에 재개발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원이 확보가 되고 지리적 여건이 가능하다면 재개발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2지구는 지역여건상 밑에는 괜찮습니다만 그 위에 상단부분에는 경사도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택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 보았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개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개발하는 주체가 우리 동구청이냐, 아니면 주택공사냐에 따라서 의지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14,571훼베를 매각하면 상당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2통과 4통지역내에 공동주택단지로 묶어놨던 지역을 지난 96년인가 97년도에 풀어놨습니다. 단독주택단지로 풀어놨어요. 이것은 재개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굳이 풀 이유가 없었는데 이것을 풀어 놓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풀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 대동2지구에 공동주택용지가 일반 현지개량지구로 계획이 변경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현지 여건과 개발의 문제성 등으로 말미암아 공동주택지에서 현지 개량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95년도에 공동주택단지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우리 동구청 도시개발과가 추진을 해 가지고 설계비 4,700만원을 들여서 설계까지 해 놓았습니다. 과장은 아십니까? 가설계 4,700만원 설계비까지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할 방안도 있었고, 4,700만원 가설계한 도면을 아마 지금 도시개발과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관한 설계가 없으면 본위원한테 의뢰하면 그 설계의 일부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의 일부를 축소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동구청 도시개발과가 전혀 개발의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받은 14,571훼베에 대해서 이 지역에 매각을 해서 다시 환원시킬 의지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물론 개발이 어느 방향이 가장 좋으냐는 것은 지역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주민이 행여 공동주택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여건이 공동주택이 일부 불합리하다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다각적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본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지역이 현지개량지구로 변경된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개선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없는 답변을 하셨을 때는 그 책임의 소지가 과장한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받아서 확실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지역에 그 당시 95년도에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주민 중에서 반대한 사람은 14명뿐이었습니다. 14명 중에서도 그 후에 재차 본위원한테 쫓아와 가지고 찬성하겠노라고 하신 분이 몇분이 있었고, 반대의견을 들어 보니까 찬성을 했을때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줄 알고 무조건 반대를 했다, 그래서 주민 설득이 덜 되어 가지고 14명 중에서 반대한 분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여건이 되어서 반대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것보다 여건이 더 열악한 상태에서 그 옆에 개나리, 진달래아파트를 주민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지를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원래는 환경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솔선수범해서 자체 개발을 할때 자력으로 지역개발을 할때 그것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물며 14,571훼베라는 국공유지 무상양여한 것을 매각을 해서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실,과장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최고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국공유지 14,571훼베를 매각을 해서 이 지역에 재개발 형식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95년도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형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원하고 또한 국공유지 매각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공유지 매각 이전에 14,571평에 대한 대지를 무상으로 주택공사에 주고 그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하고도 다시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처음 주택공사와 어떻게 절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당 평수의 대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주택공사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가 시가로 땅값이 상당하게 나가는 지역이고 지형적으로 그렇게 불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주택공사와 절충을 하셔서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1쪽을 봐 주세요.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토지구획정리를 우리 낭월지구가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른데에서는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세요.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구획정리 지구고시가 93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고시하기 전에 3년정도가 걸려 가지고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98년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주민들이 크게 느낄 수 없는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세입을 잡았을 적에는 전부가 체비지를 팔아서 수입이 되니까 98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가 완성되는구나, 체비지 매각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수천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상에서만 전부 맴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피부에 닿도록 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동구의 개발에도 많은 저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낭월지구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93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고 96년도에 최종적으로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감보율 관계로 상당한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보율조정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송위원님 지적대로 98년도에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 저희 구에서는 일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10월, 11월 해 가지고 저희 구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어쨌든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낭월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적극적인 추진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12월에 모든 지적고시 준비라든가 환지계획의 모든 것에 대한 용역을 다 완료해 가지고 시에 진달을 해서 사업인가도 받고 환지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위원은 의회가 있을때 마다 93년부터 언제든지 질의하고 질문하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으로 보면 물론 계획은 금년말까지는 전부 환지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환지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 맞는지, 맞을 수가 있겠는지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11월 28일날 지적고시도 되어 있고 12월 초에 사업인가에 대해서 공람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정상적인 추진에 의하면 금년안으로, 조금 늦어지면 내년초, 최대한 12월안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정상적으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체비지 매각분 예산이 올라왔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장이 분명히 한다고 이 자리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하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유능하신 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명히 이대로 되리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도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부동산매기가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아니고 개인주택을 많이 잘라놓은 체비지가 있어요. 이것을 과연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공동주택으로 집단화되어 있다면 가능도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개인주택지로 많이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런 체비지를 지금 매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몇개월 뒤에는 얼마나 경기가 좋아 가지고 부동산 매기가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업자들이 351억을 들여서 과연 이것에 달려들어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나오겠느냐, 지금 건설업자가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상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응찰자가 나오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을 할 업자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적해 주신대로 집단 체비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주거지매각은 면적상으로 1,400여평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3∼4년후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 경제적인 여러가지 여건이 지금 시점보다는 낫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예측은 하고 가장 핵심은 집단체비지인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집단체비지 매각이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집단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팔린다, 안팔린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고 최대한 현재 매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격결정을 해 가지고 매각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낭월지구 택지개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매립비를 줘 가지고 집단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집단체비지를 대형업체, 1군에서도 톱 클래스의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최근에 한두업체의 문의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참여업체가 만약 없다면 구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분명하게 답이 되고 분명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참여업자가 없을 적에는 또 참여업자를 찾고 또 연장하고 또 연기한다면 또 거짓말 문서가 되고 맙니다. 참여업자가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올 적에는 구에서 전부 직영이라도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구에서 직접 참여해서 계획대로 확실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 구가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맨 처음에 투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소한도 30억에서 50억이상 계약관계에서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각 업체에 홍보를 해서 참여를 못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언론에는 1군업체가 여러군데에서 전화 연락이 오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언론에 흘렀습니다. 언론에 흘러서 또 신문에 2∼3번이 나오고 방송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공직에서 하고 또 언론에 나왔고 또 T.V방송까지 비춰졌기 때문에 분명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여업체가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공직사회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만약에 없을 적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는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저희 여러가지 안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구에서 참여한다, 안한다고 하기는 현재로써 곤란하고 최대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주를 하고 최후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재원이 확보가 되고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안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공직에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서류만 내놓고 그때 그때 한다고만 넘어가지말고 이번은 계획대로 어떻게든지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해줘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약속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대성지구는 지금 개인업자들이 자기네가 설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지금 현재 97년 12월까지 환지계획 설계용역 완료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23,000평정도 되는데 한 2만여평을 개인주택업자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주택경기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전면적으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분들하고도 많은 절충을 해서 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 낭월지구만 되도 안됩니다. 대성지구도 되어야 되고 낭월지구도 되어야 되고 또, 가오동 택지개발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지 어느 한 곳만 돼도 안됩니다. 거기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는 쪽으로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대별지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대별지구는 시에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년 4월 1일 부터 99년 1월 까지 용역비를 2,8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용역업자가 대전에는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도 용수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경험이 있다든지 상당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업자가 대전이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왔다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만큼 추진상황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골중심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뭔가 그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서울같은 큰도시에서만 하던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두리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별지구도 기왕에 손을 댈려면 빠르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안가겠끔 서둘러서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별지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저희 구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우리 동구지 타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은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공사는 우리 동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많은 건의를 해서 뭔가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매듭이 될 수 있겠끔 건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윤석기위원

도시국 소관의 무허가 건축물 미철거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은 잘 들으세요.

윤석기위원

이사동 225-1, 이사동 260, 낭월동 202-2, 낭월동 52-6, 대성동 210-1외 2필지, 중동 28-12, 가양동 531-9, 성남2동 494-5, 가양2동 170-27, 신안동 249-217, 인동 209-10, 천동 64-6, 성남1동 506-1, 삼성1동 285-21, 삼성2동 330-1, 원동 21-5, 원동 107-27, 원동 107-9, 인동 153-2, 천동 507-15,16, 홍도동 79-14, 삼성2동 362-2, 대성동 202-1, 이상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그것이 이번에 항측에 걸린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아녜요. 우리 동구 건축과에서 계속 무허가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대상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금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 다 메모하셨죠? 지금 윤석기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윤석기 위원 책상위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주용위원

최주용위원입니다. 시가지녹화사업을 봐 주세요. 시가지 녹화사업의 총예산이 약 4억 4천이 돼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주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구비가 집행잔액이 4,500여만원, 시비가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수식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가로수식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가로수를 공개입찰해 가지고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럼 가로수 전지는 집행잔액이,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전지는 당초에 6천만원을 세웠을때는 강전지개념으로 가로수 6천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 환경도시 조성때문에 약전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가로수 전지 비용이 작게 소요됐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지를 강전지로 계상했다가 약전지로 해서 예산이 남으면 지역의 시가지에 민원발생이 많잖아요. 전지를 해 달라고요. 그것을 집행했어야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 약전지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직접 가로수 전지를 해 줬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시가지내의 전지를 해 달라고 각 동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못해준다고 했지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시내 가로수 전지는 저희들이 신호등이라든지 도로표지판 걸리는 것 하고 시내중심가에서 상가 주민들로 부터 간판이라든지 간판의 장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전지를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주용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시내 상가지역, 또 신호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데 이런데는 수없이 얘기해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해줬어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일제히 강전지를 다 했으면 그 예산이 다 소요됐을 것인데요.

최주용위원

강전지, 약전지를 찾을 것이 아니고 가로수전지로 인한 예산이 섰으면 지금 지역에서는 아우성이잖아요. 가로수전지를 해 달라고요.그런데 왜 예산을 내버려두고 안해 주느냐는 거에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가로수전지 예산이 남게된 동기는 일부분에 대해서 전체 간판이라든지 신호등에 걸리지 않게 나무에 대한 강전지를 시행할려고 그렇게....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면 상가지역을 왜 안해줘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상가지역은 일부분씩만 했습니다. 건물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도로쪽은 안하고요.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가로수 전지로 예산이 있으면 예산있는대로 써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가로수 전지 예산이. 그런데 왜 남겨놓고 있느냐고요. 지금 12월이 다 가는데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남기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도시의 생태환경도시화한다는 그런 개념때문에 가로수를 일체 전지는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되는 부분만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동기입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주택가에도 이번에 병충해가 있어 가지고 전지를 해 달라고 했지, 방제를 해 달라고 했지,또 일례를 들어서 신안동같은 경우는 8미터도로에 수십년된 느티나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지해 달라고 했어요. 상가 가로등까지 어두우니까 거기가 바로 학교 주변에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고 엉뚱한 하천에 잘 크고 있는 나무나 싹싹 베어버리고 말이죠. 주민들이 잘 가꾸어 놓은 유실수는 그냥 베어 버리고, 이번에 그런데가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대동천변 안쪽에 있는 가로수는 제거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데는 인색하고 행정편의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지금 가로수 전지문제 가지고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째 시정이 안돼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인부임까지도 있잖아요. 가로녹지.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주용위원

내가 보니까 교통장애하는 것은 인부임가지고 조금씩 치우고 있더라고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말고 이것은 가로수전지로 아주 예산이 섰으면 이것을 다 써도 모자란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지로만 해도 1,500만원이 남아 있고 식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전지는 생태도시조성이라는 여건때문에 약전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예산이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전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월동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가로수전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번에 바로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묵히지 말고, 이번에 정리추경이 들어오잖아요. 정리추경에 예산절감한 것 하고 가로수전지한 것 하고 이것을 합하면 약 5천만원이 돼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산부서와 정리추경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99년도 부터는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를 98년도에 신규로 8,9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1,400본을 식재했는데요. 했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주용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인데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전에도 몇번 시내상가지역, 또 주택지역의 가로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예산문제라고 했는데 가로수식재가 지금 회인선, 추동선, 소호선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청호 호반 관광도로를 조성하고자 기왕에 일부분에 심어져 있던 부분을 연장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소호선도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미 97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했는데 자연경관이 좋은데다가 가로수를 소나무 사이에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제대로 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는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본 지역의가로수의 목적은…

최주용위원

회인선을 한번 가보시면 그냥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지 산커브쪽에도 소나무가 있는데다가 그냥 형식상으로만 심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대청댐을 핑계대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가로수의 심은 목적의 효과가 여러 효과로 나타났을 때만…

최주용위원

이런 예산을 지금 아우성을 치는 상가지역, 도심지역에 가로수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회인선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크도록 나무 가꾸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산내에서 중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변 선에도 가로수를 거기 산중에 굳이 식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죠. 한번 그 선에 가보셨어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주용위원

이 두가지 문제, 가로수 전지문제하고 가로수 식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써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99년도 부터는 기 수립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가 조성되도록 제반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 개발제한 구역 재조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조정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유진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해서 금년 98년도에 2차에 걸쳐서 저희 구역에 와서 현지 실사 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정부 조치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개혁안의 기준 내용의 추진 계획이 전면 해제되는 도시는 금년 12월말에 발표를 하고 일부 해제되는 도시는 99년도 6월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그 다음 99년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도시를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권에 있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공청회가 12월 5일날 평송수련원에서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12월 5일날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전체 공청회를 가지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권역 전체로 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마무리 되는 그러한 것까지 해서는 내년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서 추측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적인 법령은 99년도 1월부터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99년도 7월 이후에 가서나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모든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된 연후에 구획의 조정 문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5.92 평방키로미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지금 몇 %나 됩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우리 행정구역 면적의 70%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이제 다 풀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무질서한 행위가 횡행되어 가지고 건전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정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존의 인원을 총동원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토지거래 신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통을 통해서 아마 지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기대욕구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8.15 해방이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문제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유진갑위원

이번에 조정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해도, 물론 우리 구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볼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러한 불법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고 힘없고 돈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2대, 3대가 열 식구가 넘어도 방 3칸에서 살면서도 방하나 제대로 늘리지 못하고 또 문짝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하는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유진갑위원

정말 개발제한구역은 그 법이 하도 엄해 가지고 시골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상당히 있겠지만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차질없이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도시개발과장에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관리, 24페이지에 보면 도시 자연 공원이 한군데 있고 근린 공원이 4군데나 있고 어린이 공원이 18군데가 있는데 지금 도시 자연 공원 한군데는 세천수원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근린공원 4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은 4군데가 있는데 첫번째가 용운근린공원이 있고,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 근린 공원이 있고 두번째는 판암 배수지주변에 있는 판암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전동에 평촌 택지개발 앞 지구에 대덕구와 저희구의 경계에 있는 용전 근린공원이 있고 비래리 일부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비래리는 동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가양공원 일부가 저희 관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 약수터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동구청에서 나무 식재도 하고 거기에 쉼터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손 댄 것이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안했어요? 지금 소공원 화단 정비를 보면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다 쓰셨습니까? 9페이지에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인데.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소공원 정비한 것은 옥천선에 있는 신상동 홍보공원하고 산내에 상소동 시민 휴식 공원, 추동 마산동에 있는 소공원하고 신상동 저수지 앞에 조그만 도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하는데 소요된 것이 3,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가로 화단내 맥문동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제가 서두에도 근린 공원 4군데를 물어봤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이런 소공원에 대해서 화단 정리라든가 그 안에 나무 식재라든가를 하는 예산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엉뚱한 곳을 얘기하셨어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여기 소공원및 화단 정리에 소요된 그런 돈은 가로화단, 도로변 옆에 있는 조그만 소공원에 대해서 투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간단하게 3분 내지 5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부분적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언론마다 전부 다르게 나와요. 조그만 도시는 금년에 하고 큰 도시는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정부 방침은 저희들한테 온 지침 내용을 읽어 보면 전면 해제되는 도시는 금년말 안으로 발표한다고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시달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해제 되지 않고 일부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도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거쳐서 99년도 7월이후에 가서나 그 윤곽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소도시권은 금년에 하고 대도시권은 부분적으로 밖에는 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전면 해제되는 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도시이고 또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도시는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세분해서 명기해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대전은 부분적으로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구의 그린벨트를 전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디가 경계인지 경계 부분은 잘 아시고 계세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관내의 경계는 제가 과장으로 와서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한번 돌아봤어요?
희정

고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돌아 보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 민원이 많이 안생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27년만에 해제될 수 있겠끔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곳은 많이 조정이 되고 우리 동구는 많이 안될 때는 많은 어려움, 많은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조정이 되어서 많이 풀리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평가회다 공청회다 해 가지고는 반반일 것입니다. 안 풀려야 된다는 사람, 풀려야 된다는 사람. 그런데 안풀면 자기들이 사라 이거에요. 자기들이 인수를 하라고요. 지금 0.5%밖에는 그린벨트를 가진 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시민이요. 그러면 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부 인수를 해라 이거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많이 안생기게, 하여튼 풀어주는 쪽이어야 민원이 안생길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풀릴 수 있게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본위원장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97년이후에 자꾸 무허가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31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건수를 해 놨습니다. 증가하지는 않고 96년도에는 289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 같이 합쳐서 적출되는 바람에 289건이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부터는 101건, 100건, 98년도에는 86건으로 점차로 줄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항측을 하기 때문에 항측에는 옛날 것, 몇년이 지났어도 걸린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많이 안 짓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번에 항측을 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동구 관내에서 몇 건이 걸렸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금년의 것은 86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측이 수시로 나옵니다. 금년 현재까지 나온 것은 86건을 해서 이 항측은 시하고 서울 용역업체에서 계속 적출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안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도 간혹 나오는 수가 있고 또 신발생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번에 항측한 것 말고 몇년도에 또 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세요.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 위원입니다. 53쪽을 봐 주세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점검을 1년에 몇회를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1년에 4회죠. 그러면 옥내나 옥외주차장이 현재 사용을 못하거나 폐기한 상태에 있는 주차장을 발견하면 고발 조치가 되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내고 두번, 세번 걸렸을 때 고발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처음부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개가 주로 원칙은 곧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정 기간을 좀 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시정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때에 따라서는 한달 정도도 주고 본인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여유를 주고 대개 20일에서 한달 사이,
종성

정종성간사

늦어도 한달 정도. 그러면 한번 고발되어서 시정이 안되면 계속 그대로 묵인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시정 명령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조사를 하게 될 때 또 나오면 또 고발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고발이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정 완료가 11건이 있고 시정 추진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완료라는 것은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건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치우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시정이 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 것이고 4건은 아주 어려운 것, 기계를 뜯어서 고쳐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4건으로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현재 고발 건수는 몇건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고발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총계적으로 해서 15건을 고발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고발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고발해 가지고 그러면 벌금이 나간 것입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옵니다. 안오고 송치했다는 것만 통보가 옵니다. 벌금 내용이 얼마가 나갔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남동 현대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여기는 옥내나 옥외나 여기 점검을 직접 과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대 오피스텔이 기계식이 물이 고여서 작동이 안돼서 저희들이 6월 9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아직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6월 9일날 고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아직 안고쳐져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1년에 4회를 지도 점검을 한다고 그랬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후에는 고발 조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후에는 다시 이것으로 해서는 고발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종성

정종성간사

한번 고발을 하면 그 다음은 고발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한번 벌금을 물으면 그대로 방치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방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지금 현대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른 곳도 본위원이 점검한 결과 지금 현대 오피스텔의 지하에 있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고 옥외 것은 몇년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발을 한번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그 분들이야 신경을 안쓰죠. 어떠한 행정조치나 고발을 한번 하고 끝나면 그분들이야 손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고발이 제일 우선으로 선행이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고 다음 계속 명령을 내보내도 다시 안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조치를 또 취합니다. 추가 조치라는 것은 건물의 사용 중지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종성

정종성간사

사용 중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 점검이 지난 다음에도 안될 때는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다시 고발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종성

정종성간사

고발은 한번 하면 다음에는 안된다면서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바로는 못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고발을 한번 하면 그 유효기간이,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유효 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 보낸 다음에는 다시 거기에 대한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6월달에 고발을 했으면 그후에 또 한번이나 두번 점검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시정 명령을 내 보내고 최종적으로 계속 안될 때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단전 단수라든가 이런 사항으로써 조치를 취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제가 고발 조치한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6월달에 했으면 그후에 한번이나 두번 점검을 해서 시정이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고발되어서 벌금 물으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를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소독도 해 줬는데 물이 고여 가지고 파리나 모기가 얼마나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메꾸어 주시든가 철거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대로 한 3년간 방치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노력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정종성 위원의 질문을 들어보면 3년간 방치를 했다는데 고발 조치를 6월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도 합동 점검을 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종전에도 벌금을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명령을 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다시 재고발이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고발된 물건에 대해서 3년간 점검한 것하고 시정 조치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에 가지고 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본위원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불법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5건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현대 오피스텔 것은 왜 여기에서 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15건의 조치사항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왜 저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가 참고 자료로 15건을 뽑아 온 것은 옛날 건물부터 관리를 해 온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97, 9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 자료로 이 15건을 뽑아 왔던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건에 보면 개인들이 위법을 한 것은 철골 구조물도 다 철거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단체가 위법을 했을 때는 물건 적치한 것도 아직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촉구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을 아세요. 개인이 위법을 했을 때는 철골 구조물 설치한 것까지 철거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체가 물건 적치물 치우는 것하고 개인이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거기에 보시면 덕림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만 시정이 안돼 있고 동아학원이나 파라다이스 웨딩홀하고 대전 제일교회는 시정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3/4분기 점검 때 따른 시정 명령인데 그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 후에 언제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근래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10월말경쯤 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는 언제 준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번에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안맞잖아요. 하나도. 3/4분기 때 이미 처리가 됐으면 저한테 자료를 줄 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3/4분기 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완료라고 해서 줘야지, 자료가 넘어온 지가 3일 됐는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의 시점을 따진 것이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제가 다시 자료 요구한 것은 3일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시정이 됐으면 시정이 됐다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뭐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10월말까지 현황으로서 시정 명령 내 보냈던 것하고 그런 사항을 뽑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됐던 사항, 안됐던 사항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의 요구는 좋다 이거에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올라 왔을 때는 시정이 됐으면 시정이 됐다고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당시 날짜에 맞춰서 서류를 내 줘야죠. 왜 잘못된 서류를 내주는 거에요? 제 날짜에 딱 맞춰서 이것은 시정이 된 것입니다, 시정이 안됐습니다라고 해서 올려 줘야지 지금에 와서는 시정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답변이 그래요! 박용성 위원 다시 질문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할 때 건축사에서 준공을 해주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의 준공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거의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감리로 넘겼죠? 그러면 준공서가 들어올 때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준공서에 도장만 찍습니까, 현지 답사를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지 답사는 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감리자가 설계자입니다. 맞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준공을 하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간혹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 준공서가 들어오면 실무자가 나가봐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나갑니다. 별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분기별로 네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나가서 저희들이 감리자 조치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몇군데를 집어놓고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느 집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 집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집행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3년차에요. 우리가 집행부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를 봅시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다 준공까지 했어요. 그런데 준공 자체도 감리자가 해요, 이제는. 그렇다면 그만큼 일을 덜어 줬잖아요. 한가지 예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의견이 상반 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위임된 것은 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분기별로 전체는 다 가지는 못합니다. 못가고 대표적인 것을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다 가지는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전체 다는 못가겠죠. 보세요. 97, 98년도에,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한대 이상의 주차장이 434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1년에 200건정도 되겠네요. 직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여기 담당하는 직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는 6대 이하는 각 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분기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라니까요. 지금 434개소가 한대 이상 주차장 준공이 됐죠. 몇군데나 가 봤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실화 대책에 의해서 점검 나갈 때만 갔다 왔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됐다든지 할 때만 사실 갔다 온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번에는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히 시정 명령을 했고 시정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시인하시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구청장이 발로 뛰는 것을 과장도 알잖아요. 위에서 아무리 발로 뛰어야 못합니다.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오너가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밑에서 따라줘야죠. 좀 바꾸어 주십시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이상은 전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부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꼭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군데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세군데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뭐를 하는 데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실상 발족은 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웃간에 공사중에 분쟁이 있을 때,

황인호위원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꼭 여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의뢰했을 경우만,

황인호위원

97, 98년도에 한번도 열지 않았는데 이 위원회 소관 사항인 분쟁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발생은 됐어도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당사자가 요청을 했어도 상대방에서 거절하면 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위원들의 모임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인호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개입이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이 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요청을 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가기 이전에 한번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인들은 이런 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체적으로 생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이런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만약에,

황인호위원

권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민원 내용과 처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쟁 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몇건이 있어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몇건이 되는데 금년에 한번도 분쟁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 조치 사항도 보면 완전히 서류를 만들기 위한 방편인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생활민원팀이 가동했고 현장 민원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얼마 전에 실제 현지 답사를 한 지역인데 36쪽, 37쪽에 진정이 들어간 것이 있죠? 연번 10번, 11번. 이것이 접수 일자가 98년 8월 3일로 되어 있죠?처음 접수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연번 11번으로 볼 때는 8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언제 또 민원이 발생한지 아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주공아파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구두상으로는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 된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무 담당관인 도시국장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똑같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시라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는 이 사항이 이미 시 건축 주택과장이었을 때… 아,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은 들어가시고 답변을 도시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문하세요.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당시에 시 건축 주택과장이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처리한 것이 이쪽에 국장으로 부임해 오셔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처리가 안되고,

황인호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그 민원 내용중 일조권 문제 이것은 이미 동료위원 중에서 성남동 일대에 가스 충전소 폭발 위험을 비롯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미 거론한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주무 담당 직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당 구청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현행 법상 법의 내용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글쎄 청장께서도 그랬고 국장께서도 관계법령, 관계법령 하시는데 본인들이 만약 그 근처에 사신다고 한다면 가스 충전소나 주유소 근처에 그런 것이 난립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했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일조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으로 19층, 서로 15층, 남으로 9층, 북으로 17층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다 올라갔죠? 이것은 앞으로 다 지어져 가지고 새로 들어와서 살 입주자들의 편익과 입주자들의 일조권만 고려한 것이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일조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4년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희수씨 외 370인이 진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에는 10층 이내로 지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미봉책으로 떼우고서 주민들이 철저히 속는 과정에서 관에서도 또 방조하는 사이에서 이대로 지금 일조권이 완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문제 있죠? 이 상수도 문제도 수도 집결 방식이 아닌 지하 저수조나 고가 수조 방식으로 인근 주택가 수압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서류를 내 주셨는데 현재 100미리 관을 가지고서 야간에 밤늦게 주민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물을 저장을 했다가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036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인데 이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천여세대가 넘으면 이런 관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죠? 최소한 150미리 이상으로 다시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원 처리를 하더라도 국장께서는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현장에서 뛰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수도 사업소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되면 조건을 부여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회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상수도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리랑 백화점 앞으로 지나가는 무려 400미리 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따다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자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민들이 물론 그 옆에는 대덕구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민들이 다수가 그 주위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안심시켜야 할 책임 행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TV 수신 문제가 있죠? 이 재건축 주택을 짓고 나서 나중에, 그당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수신 장애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7월 29일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구에서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9월 14일날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판단 지역은 아파트 안테나에 유선으로 연결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민원 처리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겠습니다만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건축 시공한지 3년째 부터 TV 시청을 거의 못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3년분의 TV 시청료를 TV를 거의 보지 못한 상태에서 냈고 유선 방송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 비용 3만원에 매월 4천원씩의 유선 방송 사용료를 내야 했고 혹시나 무지한 지역민들 중에서는 TV가 고장이 난 줄 알고서 신규TV를 구입한 세대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런 지역민들을 이대로 어려운 시기에 방치해 가지고 관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업자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TV 수신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에 시에서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때마다 TV 공청 안테나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아니 사후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처리를 했는데 이 지역은 현재 골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TV 시청 문제는 골조가 완성된 다음 규모가 상당히 큰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TV 수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가 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TV 시청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업주측이나 시행자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진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그동안 조금 안일한 행정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 및 공해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수 시설에 의해서 분진을 억제하고 그리고 큰 쓰레기는 리프트 카로 하역 처리토록 조치했다고 해 가지고 끝낸 문제였는데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냐면 본위원이 현지 답사를 다시 갔을 때 보니까 7시에서 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새벽 6시 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업자도 또 하청을 줘서 하는 패턴으로 해서 이 소음을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 주택 균열 문제입니다. 이 주택 균열 문제도 '피해 사례가 적출 된 것은 없는 상태이며 주민들로 부터 균열 피해 사항이 접수되면 면밀히 조사하여 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즉시 보상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써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민원이 다발해 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조권 문제와 더불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 접수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 사항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1,036세대하고 더불어서 그 근처의 피해를 보는 400여세대하고 입주할 천여세대 합해서 무려 1,500세대하면 우리 동구 관내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계속해서 곪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하셔서야 되겠느냐고요. 현지 답사를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가셨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세대를 돌아보면서 탁본을 떠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옥들만 균열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꼭 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용전동 149-1호 구남환씨 댁 앞 도로인데 여기 도로가 상당히 크게 침하되고 있어요. 도로가 침하될 정도인데 여기 서류상에 무슨 균열 피해 사례가 적출된 것이 없는 상태라는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도로가 계속해서 침하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시멘트 포장으로 간단하게 덧씌웠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침하가 되니까 1주일 전에 그것도 밤 10시 야경을 틈타 가지고 아스콘으로 그 위에 덧씌웠는데 새벽에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에요. 정말 관 행정이 부재속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도로가 침하되면서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들이 도로가 자꾸 균열이 생기니까 시멘트 가루로 덧씌워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덕구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동구청을 의지해야 할지, 대덕구청을 의지해야 할지 관 행정의 부재를 실감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위원장.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 지역을 현지 답사를 했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브리핑만 받고 왔었는데 실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요청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날짜를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전백화점 주차장 관계하고 장미예식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장미예식장 불허가 처분 취소는 저희 동구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백화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백화점 측에서 대법원에 항소한 사항입니다. 두건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 말고 또 옥외광고물이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옥외 광고물도,

임용길위원장

불허가 처리해서 패소한 것.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왜 두 건이라고 그래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동안에 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진행되는 것이 두 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양동에서 오래 끌고 있던 장용택이라는 건축주의 옆집 건물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대법원에 항소중인 것하고 98년도 6월1일날 종결된 패소한 것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장미예식장은 바로 산내 면허 시험장 옆의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 자체에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가 하상을 통해서 저희 분리 수거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분리 수거장으로 들어가는 하상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위치가 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도로는 없고 분리 수거장에 들어가는 임시 도로로 해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비가 올때는 거기가 침수가 되는 사항이고 또 뚝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면허 시험장이라든가 산내 들어가는 입구쪽의 도로의 통행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로에 접해 있는 실질적인 도로는 없습니다. 그 도로 자체도 개인 땅을 통과하고 있는 임시도로입니다. 하상을 이용하는 도로는 분리 수거장으로 가는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동구청도 지금 남의 땅을 밟고 다녀요. 그렇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동구청 재활용품 창고도 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정부는 상관이 없고 개인은 안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패소하지요. 광고물은 왜 패소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광고물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 위치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로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광고물 보류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보류 지역은 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질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거기는 제한 구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려를 한 사항인데 추후에 이분들이 위치가 아니다라는 행정소송을 넣어서 다시 그 판결이 거기는 제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다 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전문가가 업무 숙지를 덜 해 가지고 패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엄연히 패소하게끔 되어 있어요. 더 업무 숙지를 하시고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은 바로 바로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해 가지고 동구청이 짓는 창고나 건물은 괜찮고 민간인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허가 안해 주고 그러니 패소를 안합니까! 질질 끌려 다니고 말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직 건축과 소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금일 건축과 소관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제4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3일차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