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6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가. 도시국소관(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어제 건축과에 자료요구한 것은 다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제출하였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은 다 받았습니까?

윤석기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또 자료요구한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97년도 문제가 많았던 판암동 쌍청당회관 관련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쪽입니다. 쌍청당회관은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건축과 소관으로써 조치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식장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당시에 통보를 해 줬고 음식점에 대한 사항은 위생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건물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축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대로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97년 위반사항 조치해 가지고 1차 고발이 96년 8월 29일날인데 이 내용은 무단증축으로 해가지고 무면허 업자가 시공을 해 가지고 고발이 되었는데 무단 형질변경도 되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 자연녹지 지역내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면 이것은 형사처벌에서도 구속감인데 뒤에 대단한 배경이 있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고발도 97년 12월 6일에 했는데 내용이 사전입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승인은 97년 12월 12일날 해 줬어요. 그 내용을 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 사업승인은 고발한 후에는, 승인에 대한 고발을 한 다음에는 설계변경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한 후에 승인허가를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1차 고발 사항에 대해서 무단증축하고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형질변경하고 무단증축에 대해서 다 고발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아니 고발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고발한 후에 그대로,

윤석기위원

무단증축하고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추인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완료가 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완료가 된 겁니다.

윤석기위원

고발은 다 되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7년 12월 12일날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2차 고발 내용은 사전입주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무단증축하고 무단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96년 8월 29일날 무단형질변경하고 증축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되었고요. 그 후에 준공때 했으면서 저희들이 가서 12월 6일날 확인한 바 사전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윤석기위원

사전입주로 해 가지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사전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준공은 12일날 해 준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12일날 준공처리 해 주셨네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정상적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거기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용도는 실상 회의실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변경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해 드렸습니다만 법상 조치사항은 안됩니다.

윤석기위원

용도변경은 안했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식장 사용에 대한 사항은,

윤석기위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안받은 예식장 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로 통지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행정이 그만큼 맹점이 있어요. 어떻게 용도에도 안 맞는데에서 우리 구의 공공행사를 거기서 합니까, 노인회 잔치를 거기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노인회 행사를 치루면서 많은 인원에게 음식 접대를 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대상 조치현황을 보면 이것이 발생년도가 96년도에서 91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법적 조치한 사항으로 봐서는 과태료만 한번 매기고 완료 되었다고 하고 그냥 묵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법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번 매기면 철거에 대해서는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옛날에. 그래서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다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매년 계속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고, 처음에 시행단계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한번 부과를 하면 철거를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는 끝나고 지금 이 법이 조항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83조 제4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을 보면 건축물 위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1제곱미터당 과세액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계속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한번 냈다고 그것으로 끝나고 묵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과태료는 한번 납부하면 과태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안낸 것은 2회씩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과태료는 1회로 끝났다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더이상 묻지를 않겠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상 법령으로 봤을때는 이런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면 계속 시정이 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 한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제껏 묵인하느냐 이거예요. 과태료 한번 내고 불법건축물이 다 묵인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해 가지고 조금 한평이나 반평 늘어낸 것은 적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벌금 물게 하고, 철거를 시키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은 공장 사무실 영업장 점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보통 30∼40평 50∼60평 이런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한테는 1회에 한해서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조금 반평이나 한평이나 두평늘어낸 것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과태료 물게 하고 이행강제금 물게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이것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동안 이것을 계속 묵시적으로 묵인해 온 결과인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이후는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은 매년 그렇게 윤위원님 말씀대로…

윤석기위원

92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2년 6월 1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만 한번 부과를 하고 철거를 안한다는 그런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과태료라는 대상이 이행강제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후로.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법이 재정이 되었을때는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다가.

윤석기위원

과태료는 1회로 그것이 끝난다니까요. 그것은 문제 삼지 말자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 심도있는 답변을 해요.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강제이행금을 연 2회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년년이 했느냐, 1년에 두 번씩 윤석기 위원이 지적한 건물에 대해서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서론이 길어요.

윤석기위원

건축과장은 과태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일단 빼요.

임용길위원장

빼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요.

윤석기위원

과태료로 해서 이 분들은 법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하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경매중인 것도 있는데요. 일단 과태료는 뺍시다. 그러면 92년 2월 1일부터 이런 과태료에 대한 그런 법적인 맹점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 한번 물고 계속 철거를 않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다 보니까 강제이행부과금이라는 그런 법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92년 2월 1일날부터 강제이행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도 않고 추징도 않고 지금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차하고 연도가 지난 다음에 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납부를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으면 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건축 관계 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돼요. 물론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서민들이 주택 한두평 늘어낸 것은 가차없이 잔인할 정도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불법으로 50평, 60평, 80평 크게 위반을 한 사람한테는 법에서 약하다는 거에요. 우리 동구 건축행정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지쳐서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진해서 철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건축과에서 너무 묵인을 해 주고 묵시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태입니다. 오늘의 현실이에요.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 지금 윤석기 위원이 강제이행금을 연2회씩 부과한다고 건축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그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해서 12시 이전까지 해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몇 개 안되니까 96년도 93년도, 94년도 것을 해오고 90년도, 89년도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91년도 이전 것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2년도입니다. 92년도 6월 1일 이후 것만 해당이 됩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여기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동구 관내의 불법 건축물 미철거 현황에 대해서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숙지를 못할 정도로 많은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구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면적이 큰 불법 건축물 미철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과를 하셨다니까요.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본위원이 추후 질의를 하기로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한테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2동 494-6번지인데 여기를 아시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성남동.

윤석기위원

성남2동 494-6번지. 이분이 지금 계속 90년대 초부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아주 크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시원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494-6번지요?

윤석기위원

예. 이 분은 지금 주위의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높아요. 동구청 건축과에서 적출이 되었지요? 이것이 철도 객차입니다. 이것이 적출이 되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용전동 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아니 성남2동이예요. 성남2동이고 본 위원이 건축법상으로는 도저히 대로변에다 3종 미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3종인가로 내가 그 이상은 모르겠는데 3종 미관지구의 주변에 불법으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년된 일이 아니예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면서 동구 건축과에서 묵인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관지구내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불법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내도 낼 수가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철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강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강제로 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분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지가 1∼2년이 아니에요. 수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구 건축과에서 묵인을 해줬다는 거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는 거에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자료 상에도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94년도에…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포장마차 부지.

윤석기위원

예. 94년도에 적발이 한번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그것도 제대로 안됐네요.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한 해결건이 해결이 안되었네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보세요. 본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왠만한 영업장이 아니예요. 기업입니다. 기업형으로 이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 그것을묵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철거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철거를 안하면 시정명령을 시달을 해 가지고 상당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내 안하면 계속 매년 2회까지는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계속 부과를 하라는 거에요. 그랬으면 이것이 진작 시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성이 왜 많으냐면 요새 IMF 한파로 해서 장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도 장사가 안돼요. 그런데 유독 이 영업장만 문전성시가 되어 가지고 호황을 이룬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세금도 안내는데. 법의 기준이 똑바로 서야지, 정상적으로 허가 내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무허가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한다면 법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유독 이 건물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동구내에 불법건축물이 수십건, 수백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불법건축물로 판정이 되었을때는 시정을 해야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왜 과태료 한번 받고 묵인하고 맙니까, 법으로 당연히 불법건축물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했다면 우리 건축과장은 직무에 대한 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의 과태료는 저희들이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확인 조사해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2차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분들이 이미 그런 과태료 성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귀책 사유를 벗어 났어요. 잘못이 있는 것이 다 벗어 났습니다. 책임을 면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렇지만 우리 뒤에 보완책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번도 부과를, 내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내용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이 부과를 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만 계속 부과를 하면 이 큰 면적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은 근래에 와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죠. 계속 철거를 할 때까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윤석기위원

아니 이것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왜 안돼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과태료 1차 부과로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끝났다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검찰에 고발도 끝나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이 다시 또 바뀌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이런 불법건축물이 과태료 한번 내고 면책이 된다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다 불법으로 건축물 짓지, 누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앞으로는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92년 6월 1일 이후에 건립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다 부과를 합니다, 그 후는.

윤석기위원

이것이 92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것은 과태료 한번으로 끝났다, 면책이 된다손 치더라도 92년 6월 1일 이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93년, 94년이 다 있어요. 96년도 것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 보세요. 이사동 255-1번지 같은 사람은 지금 96년도 2월달에 적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강제이행금 부과를 한번도 안했어요. 이제서 추진중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됩니까? 매년 두 번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중이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자료를 제출받고 난 다음에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윤석기 위원이 자료요구한 미 철거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자료로 요구 하시고 어제 위원장이 요구했던 행정소송에 관련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몇 건 되지도 않는데 12시 전까지 윤석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동구민이나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역전 홍익회에서 운영한 가설 건물이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판결문을 과장께서는 읽어 보셨겠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것은 초대때나 2대때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질문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의문점은 초대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했을 때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처음 허가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게 됐는가 하는 조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배경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진 이유를 본위원은 집행부나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하면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연장을 해 준다는 그 답변을 속기록에도 충분히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보면 그것하고는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도시기획사업이 시행될때 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셨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걸리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대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대해서 철도청 홍익회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철거명령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구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여기 홍익회에서 주장하는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는 시점, 이 사실은 맞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는데요. 얘기가 도시계획 시설 내의 가설 건물은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역전 같은 경우는 광장지역입니다. 광장 도시계획시설이 시행이 될 때까지 연장해서 계속 쓸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허가 자체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하나의 법이고 본위원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하면 홍익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하는 잇점이라는 법을 주장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감사장이나 구정질문시 분명히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속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추후에 1차 2차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되었을때의 내용,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 되어서 시행을 하기 전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이고, 그러면 과장께서 이 재판이 진행될 때 저희 구에 근무를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없었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못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진 이유는 충분히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처가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까지 못을 박을 정도로 확고한 답변을 해 줬다는 얘기는 거기하고 어떠한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참 한심한 것입니다. 질수밖에 없었던 재판을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이고 우리가 이 재판에 임하면서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에 의해서 지면 지고 말면 만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안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의에서 우리 감사 때나 업무보고시 틀림없이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을 안 했을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답변서 어떠한 집행부의 의지 하나 재판소에 가서 밝힌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다고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까? 행정이 이래요. 그러면 한번 따져 봅시다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위증을 했다든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위증이겠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엑스포 끝날 때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확고한 답변을 줬을때는 그 쪽 홍익회하고 어떠한, 지금 서류는 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언약이라든가 어떤 계약상의 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제시를 했으면 100% 똑 떨어지게 저희들이 이겼을 텐데 판결문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임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전혀 없었지요. 내년 6월14일날 또 다시 연장이 들어갑니다. 그때 과장의 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판결문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하겠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판결문으로서는 엑스포의 시점을 따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의 시행 시기를 따졌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성

박용성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단서나 계약상에 어떠한 우리 의회 의원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답변을 했던 그 증명을 못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맞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한테 다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서류라든가 증명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찾아낸다면 이것은 바로 뜯을 수가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은 당초에 허가나간 서류상에 있는 붙어나간 조건, 그 서류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 6월 14일 이후에도 다시 연장 요청이 오면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시행까지로 이것이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명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유도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홍익회하고 계약하게 된 동기가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동기나 방법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찾으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던대로 그 사실이 맞다면 증빙서류만 찾으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뜯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합실을 확장하고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주장하는 대합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둘째 치더라고 우리 시민의 공익 차원에서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합실이 확장이 되면 그것은 인정이 안되겠지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6월 14일 이후에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수립되는대로 본위원 한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지금 흉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전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철거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항상하는 얘기가 구민의 편익과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그쪽에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봅시다. 구재정도 약하잖아요. 그분들이 장사해서 돈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세금 한푼이라도 냅니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고쳐 달라는 것이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대합실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거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의지를 가지세요. 본위원도 의회 4년동안 속기록에 나왔던 것에 대비해서 이것이 처음에 계약한 당시의 것을 캐겠습니다. 같이 과장께서도 협조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이익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서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전 시간에 자료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기왕 자료요구를 한 것에 첨가로 41쪽공사감리감독 지도감독 위반조치 현황은 민원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건실화 대책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나갑니다. 무작위 착출을 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된 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고 건축사는 조치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이 금년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작년 하반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8년 하반기요.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9건은 98년도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된 것이 97년 4/4 분기 이후 98년 지금까지입니다. 97년말경 것 부터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작년 감사후 10월 말일까지 나간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이 되었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감리감독은 자체 건축설계사에서 준공까지 다 하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후에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나갑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1년 내든가 2년 내든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주용

최주용위원

무작위로 착출해서 나간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주용

최주용위원

작년도 감사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작년도 감사 이후요.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작년도 97년도 12월 이후 것을 뽑아오면 되겠네요.
주용

최주용위원

11월부터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4/4분기 것은 빠집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지요. 무슨 내용인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그 내용 중에서 위법사항은 9건이고 그 중에서 총건수 나간 중에서 주의를 했다든가 시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알겠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정확하게 해서 오후 2시까지 최주용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한 것이 동구관내에 많지요? 지적한 것도 많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특히 지적한 것 중에서 베란다를 방으로 개조한데도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발코니 바닥 높임이라고해서 그것이 약 5건 됩니다.

임용길위원장

다 시정조치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한 대상이 총 11건이었습니다. 11건에서 8건이 시정명령 촉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란다를 높이고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8건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완료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3건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5건이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8건이 아직 시정명령이 안되서 이행이 안되서 나가 있고 3건은 원상복구를 한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1건에서 3건은 원상복구를 했고 8건이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단속을 못 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개인 주택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다 신고를…

임용길위원장

아니 개인주택 말고 공동주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공동주택 내용입니다. 내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임용길위원장

다시하나 물어보는데 동구 관내에 공동주택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내 가지고 지금 현재 흉물스럽게 각 동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공동주택 공사 중단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되었던 공동주택이 지금 짓지 않고 흉가로 방치해놓은 것이 몇건이나 되느냐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짓다 말은 것은,

임용길위원장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파트는 홍익 아파트라고 천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퇴출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여기는 거의 공사가 90%이상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중단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솔랑 아파트라고 해서 국제건설에서 짓는 것이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 났기 때문에 현재 공사 골조를 하고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다세대나 이런 것이 없다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직 저희들이 확실한 조사를 안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착공이라든지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때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하나 물어볼께요 용운동 덕림코아 앞에 연립주택 형태로해서 허가 나간 것이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덕림코아 앞에요?

임용길위원장

예.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덕림 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준공일이 언제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개인건물에 준공일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딱 준공 지정이 되어있는데 일반 개인이 짓는 것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업승인이 아닌 것은.

임용길위원장

내가 왜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단층건물 짓다가 방치를 해 놔가지고 그 안에 스치로풀등 건축자재 막 쌓아놔 가지고 불나면 그 근방이 아수라장이예요. 그리고 설계사, 감리사 이 분들이 전부 하다 보니까 허가 자체도 엉망이예요. 지금 직원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재봤는데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요. 그런 것도 허가를 내 줬어요. 지하가 주차장이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100여평이 넘는 건물인데 벌써 몇 년째 방치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도 잘 모르는데 허가 자체가 뭐가 잘못 되었어요. 지하주차장이 차가 못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해 놓았어요. 엄연히 승인이 나서 또 동네 가운데에다 방치를 해 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불 한번 나 보십시오. 업자는 어디로 갔나 없고 그 근방에 불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엄연히 동구청이 책임을 져야돼요. 어떻게해서 지하주차장이 허가가 났습니까? 그 건물에. 도저히 차가 돌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 무능력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벌써 몇 년째 방치 되어있으면 왜 방치 되었나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위에 주차장도 승인을 해 주면서 그 건물을 안 가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지하주차장에 조그만 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이예요. 그리고 올려놓고 그 위에 집짓다 남은 나무, 스치로풀을 잔뜩 창고안에 집어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갖다 거기에 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인화물질이 닿아가지고 불이 났을 때 뒷 감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설계, 감리, 다 위임사항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빠질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1년된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몇 년씩 동네에다 흉물스럽게 방치해놓고 무슨 행정을 한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까? 자료 오기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구정운영 방향을 보면 우리 구정은 가장 친절하고 써비스가 제일 좋은 봉사행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독 구청내 건축과는 가장 친절하고 써비스가 제일 좋은 봉사행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41쪽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현황의 위반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과정에 감리자 위반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처리하고 충청북도에서 처리한 내용을 우리 구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처벌 상신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상당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쪽에서 조치한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만 이 법을 형평스럽게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텐데 가양동 같은 경우에 조상일이라는 감리자가 아산 사람인 모양인데 고발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인접건물에 균열을 줬고 이런 내용을 충청남도에서 처리를 했으면 그 처리된 결과를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 줘야지 처리결과를 알 것 아닙니까? 의문사항이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개 보면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각 도라든가 시 단위, 도 내지는 광역시 단위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치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형문을 받거나 해서 업무정지 또는 경고, 이렇게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별도 통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조치내용에 결과가 아무 조치를 안했으면 안해도 상관이 없네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담당 각 시,도에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못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감리자가 외지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할 때 법을 위반한 사항도 조치를 안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보고만 하고 통보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왜 경고를 했느냐 그런 사항은 사실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왜 경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안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1년을 줄 수도 있고 6개월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보고를 우리 구에 보고를 안해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각 충남도나 충북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안에 따라서 조치내용을 보고할 의무사항이 없다고 하면 요구를 해서라도 보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양동 지하층 가중평균높이 미달로 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리자가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이 위반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시정시켰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한 개층을 낮추었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해소한 것입니다. 지하실 규정은 그 건물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지하실 주택으로 1층으로 해서 만들고 원래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3층을 없애고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지하를 1층으로 따져서 3층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홍도동 청우건설에서 건물높이제한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제일 밑에 것, 업무정지 1개월 받았는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 결과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준공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건물 높이 제한을 위반했는데 뜯어서 새로 질 수도 없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대지를 확보하든가 둘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시공을 해서 건물 높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털어내야지만 준공이 날텐데 이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준공이 났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바로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 많은 업무를 전부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우선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지하층 가중평균높이 미달로 해서 업무정지 받은 것, 쉽게 얘기해서 감리자가 업무정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서 준공이 났는지 이것과 주차단위 구획미달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텐데 주차단위 구획 미달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시설이 확보가 곤란해서 구획미달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홍도동 청우건설에서 시공한 건물 높이 제한 위반의 건, 이 세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전백화점만 진행중이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전백화점하고 장례예식장, 두가지가 진행중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장례예식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우선 건축허가가 안나온다는 요건만 다뤄 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그 동네 주민들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일한 지식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패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장례예식장이 패소가, 그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장이나 주민들한테 이러한 허가가 들어왔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장한테도 청취를 했고 저희들이 행정소송할때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그런 장기계획이 있다는 내용하고 도로가 현재 장례예식장을 갔을 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서 대지가 도로에 접혀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졌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 문제를 산내동 동장하고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주민들하고 청취를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주민들 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일단 동장의 의견만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것하고 복합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고 소송이 진행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근방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엄연히 도시개발과에서 엄연히 거기를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지역이 아니예요? 대별동이.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구획정리 범위에 안 들어갔고 앞으로 장기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확보할 그런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이 큰일 날 일이예요. 이런 것은 일보의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할라고 자꾸 동구에다 이런 것을 갖다 놓을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졌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옥외광고물도 패소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왜 패소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당초 대전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중앙로 쪽으로 해서 10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패소하기 전까지 10개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시에서 지정한 구간하고 실제의 구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역전 앞이라는 것은 역광장도 접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10개를 추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길위원장

짧게 답변해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왜 법에서 패소했는지 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학원에서 제2어학관 짓는 것도 패소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공사중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중지에 대해서 패소했지요? 신진건설에서 짓던 것,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뭔가 신중을 기해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소송에만 가면 져요. 여러분들은 전문인이예요. 전문인, 기술자에요. 면허증도 있고 다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뭔가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딴 것을 다 패소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장례예식장 문제만큼은 좀더 짚어야 되겠어요. 의회에서 이다음에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하기는 뭐를 해요. 패소했는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법원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다 가족은 한 가족이예요. 산내동 대별동 주민들하고 상의도 않고 서류만 가지고 우물우물하고요. 본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세요.
진갑

유진갑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쪽 옥외광고물 불법과태료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대집행 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전혀 없는데 전주나 벽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주벽보는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공공근로자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법자중에서 고질자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하자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도 직원들 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변에 있는 지주벽보를 제거한 후에 다시 붙이는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고발하면 과태료 입니까? 벌금이라고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벌금뿐이 안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벌금이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벌금을 얼마나 부과합니까? 만약 위법했을 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라고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5백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얼마로 매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요.
진갑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가로정비를 사실은 동직원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의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도 계속 몇 년간 존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또 떼는 사람은 계속 떼고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미관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인력도 낭비이고, 시간도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자들한테는 과태료를 벌금을 단단히 물려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보다보면 요즘은 더군다나 IMF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에 붙이면 또 떼고, 붙이면 또 떼고 지금은 공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데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지 근로자들이 없다고 그러면 도시환경이 지금 말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도 고발한 건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붙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고질자들은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신문이나 메스컴에 홍보가 되었을 때 불법난립 광고물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법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금을 물려 가지고 광고물이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제거를 한 곳에 다시 붙는 지주벽보는 바로 조사를 해서 다 고발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동료 위원께서 기왕에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현수막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을 일삼는 것 중에서 특히 관에서 일선 동사무소 같은데서도 현수막을 동 근처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전주라든지 건물 같은데에 그냥 불,탈법으로 마구 붙이고 있는데 관에서 부터 이런식으로 불,탈법을 일삼아도 되겠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안 되도록 되어있고 상업지역에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상가 건물하고 상가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원래 붙이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일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서의 상가건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 대형건물이 되고,

황인호위원

가로수 전주 같은데다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으로서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가로수에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공공용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법에 허용되는 현수막 허용 범위가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현수막이…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행정 광고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법적인 내용은 본 위원도 다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통해가지고 불,탈법을 일삼는 게시물을 철거하고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협회에 이관을 시켜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협회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에서 일단 미관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붙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제가 안되고 있어요.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행정광고물도 그러한 가로수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7월초 업무보고 때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메스컴에서도 이런식으로 난립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양성화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협회에 이관을 시켜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몇 명이 탈부착을 정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탈부착은 협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부착할 수 있는 조건을 인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탈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현수막 제작업자들이 탈부착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안 그래요. 협회에다 위탁시키다 보니까 협회에서는 1매당 8천원씩의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3,000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5,000원 인세를 구청으로 보내고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계약을 해가지고 협회에다가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면서 협회 수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수막이 10개월동안 건수가 757건이 부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 75매, 게시대 1대당 월 5매밖에 게시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 알아 보니까 12월 중순까지는 현재 게시대가 밀려 있다고 하는데 게시대가 밀려 있다고 하면서 1대당 월 5매밖에 게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인세를 빼먹은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 관용 현수막 게시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것을 한군데에서 많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대개 하루이틀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밀리면 1개 게시대에 몇매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개 작은 것은 7∼8개 정도되는데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붙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0매까지도 붙이는데 자료에는 겨우 월평균 5매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협회에 부착을 요청한 것은 12월 중순까지 지금 밀려 있다고요. 여기에서 인세를 많이 빼먹는 것 아니예요. 협회라고 하는 것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수막이 한번 나가는 기간이 15일씩입니다. 1개가 15일씩

황인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15일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월 5매 게시한다고 하면, 15일로 따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보름내에 2∼3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세를 빼먹으면서 까지 협회가 여기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면 관에서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협회는 탈부착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2명인데 지금 현재 동구 서구 대덕구만 협회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중구 유성구는 자체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불,탈법을 막기 위해서 가입비율이 현재 34%밖에 안되는 협회에게 모든 것은 다 위탁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협회가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전적으로 다 책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일부 공공근로요원들을 통해서 정비를 이중으로 한다고 하면 불탈법까지 그렇게 조장을 시켜가면서 그쪽에 위탁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여기에서 인세만이 아니라 탈부착시 소요되는 경비 8천원씩이든 그이상이든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협회에 이런식으로 가입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되는 대표성이 결여된데에 무조건 떠 맡기고서 관에서 현수막 게시, 이런 것을 불,탈법적으로 같이 하는 이런 방식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수막의 1차 신고는 동에서 일단 하고서 그 다음에 협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위탁준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지적한 인세를 빼먹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석기위원

52쪽 장기간, 3년이상 미준공 건축물 현황인데 이 내용이 안나왔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자료는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자료는 제가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공동주택은 어디입니까? 공동주택이 한군데인데, 위반된 곳이.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분은 빨리하고 자리로 들어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다세대 주택입니다.

윤석기위원

어디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나는 신흥동이고 하나는 가양동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두 개의 업체인데 한군데는 적법하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나는 적법한 것은 서창석씨 것이라고해서 가양동에 있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적법했는데 장기간 미준공이 되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사전사용 입주도 안해서 자체정리 관계 때문에 이것은 아직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서창석씨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내에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지적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지내에 일부 침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있어가지고 확보한 후 준공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결과가 적법하게 나왔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빈공지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허가 면적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이것을 대지경계 자기 경계를 찾아서 철거를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다른 사람의 땅이 침범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다른 사람의 건물이 들어온 것이지요.

윤석기위원

그 사람이 침범을 했네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침범을 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 대지를 침범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은 위반인데 왜 준공을 못 맡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동주택인데, 신흥동 몇 번지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신흥동 22-2번지입니다.

윤석기위원

이것도 다세대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다세대입니다. 이쪽 것은 일부 위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입주는 안되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94년도에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

94년도에 받아 가지고 건물 완공은 언제 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완공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물은 다 되어있는데요.

윤석기위원

공사 마무리는 다 되어있는데 일조권 위반이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래서 못받고 일조권이 위반된 사항은 철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현재 입주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입주가 되어있으면 안되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입주해서 저희들이 고발까지 다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위법을 해가지고 고발까지 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고발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미준공된 건축물 입주사용 관리 현황인데 여기도 중요한 것을 보면 일반건축물이 13건이고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건축과에서 묵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 지나면 바로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해서 사전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고발조치를 하고 위반된 것은 시정명령을 내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가사용승인도 안해준 상태에서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했다는 것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준공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입주된 지금 현재의 건물에 대해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다 했습니다. 사전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기위원

아니 사전입주로만 고발을 했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준공을 못 맡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미준공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항, 일조건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준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고발할 때는 내용이 같이 포함됩니다.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이러면 계속…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사전입주 사용한 것에 대한 현황만 제가 뽑아드린 것이고 고발내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 내용이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법을 엄격히 다뤄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것은 피해의 문제가 덜 하다고 보는데 공동주택 같은 것은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있을텐데 그분들이 장기간 준공처리가 안된다면 재산권 권리 행사는데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재산상의 피해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좀 철저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감리자들이라든가 관계자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공동주택 같은 것은 사전입주자가 다 분양 계약자들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우선 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짓게끔 해주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아까 김가진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한 것을 자료요구 했지요. 4건인데 오래 걸려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은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과 윤석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받았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가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중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김가진위원

대동의 건축주가 임헌묵씨고 감리자가 이현철씨인데 위반사항이 주차단위 구획미달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2개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단위가 구획미달이 됐으면 준공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준공이 되기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된 후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주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담장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약간의 통로 거리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 주차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주는 당시부터 주차장이 구획미달이 되지 않았던 사항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허가때는 미달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미달이 안됐는데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달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담장선이 배치도에 표시해 드린대로 담장사항이 축대를 만들면서 옆집에 침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허가때에는 그대로 다 배치가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감리자도 이상이 없다고 아마 보고가 됐을텐데 감리자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소, 이 부분을 처벌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지 조사에 의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옆집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한 내용입니다. 준공후에 적발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양동 노재경씨의 지하층 가중평균높이 미달로 해서 준공처리가 안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층수를 한층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완공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지하층으로 져야 되는데 지하층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1층으로 하고 이것은 공사중간에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한층을 줄여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위반사항이 언제 적발된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공사중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지하층에서 1층정도 됐을때 그때 적발이 되어서 지하층 가지고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층을 1층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2층, 3층 지어서 나머지 4층 부분은 짓지않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올라오는 층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준공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시공중에 시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 2-30번지 누다락에 설비시설을 했고, 그 다음이 층고시공위반인데 층고시공위반이면 준공이 처리가 안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났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적발이 된 것인데요. 누다락 부분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다락이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된 후에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류사항만 보다라도 인정이 안되는 것이 누다락의, 쉽게 얘기해서 설비시설이라는 것은 난방시설이 누다락에 설치가 됐던 정도가 됐으면 사실은 이것이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였다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 가지고 출구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누다락에 설비시설은 뜯어내면 다시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층고시공위반은 한층을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층을 뜯어내고 준공처리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이 누다락이 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층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다락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층고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누다락을 사용않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콘크리트로 해서 일부 다른 것으로 막은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완전 폐쇄시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이 건축 인,허가과정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가보면 이것을 털어내 가지고 여기에 설비시설을 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가보면. 현장을 안 가봐도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 설비시설은 어디에 했습니까? 설비시설을 따로 건축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위에 누다락이 다 설비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별도로 옆에 베란다에 다 되어 있죠.

김가진위원

그러면 설비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거기에는 코일을 깔았다든가 그런 것을 설비시설이라고 합니다. 방바닥 코일을 깔은 난방시설이죠. 설비시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한층고를 얼마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까?누다락은 최소한도 건축법상 층수로 인정을 안하는 평수로 얘기된 것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지금 누다락의 층고는 평균높이 1.5미터입니다. 그것이 누다락으로 인정이 될 경우고, 지금 현재 층고를 인정하는 것은 누다락이 아니고 방을 깔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실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층고위반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실로 이용하지 않고 완전폐쇄를 하니까 층고 자체는 없어지고 지붕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고라는 것은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누다락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공간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층고위반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면적위반과 층고위반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감리자 설계하면서 외지사람이 와서 애초에 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터 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실리 없죠? 알고 있죠? 알고있으면서 넘어가는 거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불법위반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에요. 보고를 받아서 그쪽 충청북도 지역에다가 위반사항을 얘기해 주고 조치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 정도 위반하면 영업정지가 얼마정도 해당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즉시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홍도동 청우건설에서 시공한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은 근본적으로 일조권에 해당이 되어서 준공이 안떨어져야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준공이 된 후에 이것도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청우건설에 대한 높이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을 게을리해서 잘못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한 조치만 취해 놓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건물 아닙니까? 건물의 어디를 털어냈다든가 일조권에 해당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지만 준공이 해당되는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준공후에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준공후에 적발된 사항은 처리가 그 상태에서 감리자만 징계를 먹고 나면 다 끝나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사의 실책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정지를 한달밖에 안 먹었는데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위반을 해 가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건물을 헐기 전에는 해결이 안되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한다면 건물이 가중치 평균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높이 산정입니다. 가중치에 대한 높이 산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명령을 낼 사항으로써 그런 방향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지하층 가중평균높이하고 건축물높이제한 위반하고는 성격차이가 약간 있다고 봅니다. 지하층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상 지면으로 몇프로까지 주택일 경우에는 2분의 1, 일반 상가일 경우에는 3분의 2가 지하층으로 들어갔을때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건물높이가 근본적으로 높아서 그 높이를 위반한 사항인데 건물 일부를 털어내기 전에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 징계로만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감리자가 징계 한번으로 전부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일이 없죠. 또 시정될 일이 없죠. 이것이 시정되겠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가중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경사져 있을때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높이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원 건물높이를 가중평균선에서 부터 높이를 따집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대한 문제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사지를 다시 허가사항대로 복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중평균치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경사질때는 한쪽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을 잡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도동의 청우건설에서 시공한 건물에 대한 것은 높이 제한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높이제한을 위반했는데 상대적으로 높이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옆집에 일조권 문제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한달짜리 징계를 먹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감리자를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전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리자를 조치한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차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시정은 별개로 남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처리가 안됐죠? 지금.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준공처리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준공처리는 된 것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감리자를 처벌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인데 준공처리가 안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벌사항은 근본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리를 잘못한 데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준공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준공처리가 안될 건물은 준공이 안되어야 돼죠. 그런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됐느냐는 얘기죠. 준공처리가 되면 감리자도 처벌받을 일이 없죠. 왜 처벌을 받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사한테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준공해서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 주면 우리는 서류검토를 해서 준공처리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공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건축사를 조치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건물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물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앞으로는 건물 시정사항이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고 건축사에 대한 현황은 일단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건축사에 대한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건축사 징계로만 끝날 건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떨어졌어야 되고 준공이 취소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일단 준공취소는 어렵고 시정명령을 내보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건물 사례가 왕왕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과장께서는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준공을 취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준공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정명령을 내서 경사지에 대한 가중평균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김가진위원

지금 홍도동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홍도동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이제한이라는 것이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경사지일때 가중평균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사지가 허가내용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가중평균높이가 조금 올라가는 수가 있게 됩니다. 내려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높이가 위반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가중평균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에요. 지하층고라는 것을 지금 G.L.을 어디로 잡느냐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G.L이라는 것을 만약에 G.L을 낮춰서 할 것 같으면 기초를 잘못하는 거에요. 기초가 근본적으로 낮아지는 거에요. 원 설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G.L 선상부터 2미터짜리라고 하면 2미터짜리를 분명히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낮추면 1미터 80이나 1미터 50밖에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낮춘만큼.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도 잘못되어서 시공된 건물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시공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내 보낸다는 얘기죠.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적발은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직접 가서 적발한 사항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그 후에 타 진정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준공후에 이루어 졌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였다면 당연히…

김가진위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가서 조치한 사항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서 건물의 문제를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아니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그런 것도 있을때는 가서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고발이라든가 인접에 서로 시비가 있다든가 했을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에서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가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시정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가중평균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중평균치가 맞도록 성토가 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층고가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한층이 높아졌다든가 이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정확히 저희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거리를 따졌을때 10센티, 20센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틀려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근본적으로 틀려진 것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내용은 그런데 무슨 한층이 더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일조권의 법적인 거리, 높이의 4분의 1, 2분의 1, 이 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씩 오버됐다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정확하게 이 건물이 원래 높이 제한에 얼마나 오버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체 높이가 1미터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미터가 높아졌으면 앞으로 이 건물은 준공 불가능하잖아요. 조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건물을 털기 전에는 안되는데.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러니까 경사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미터를 성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러니까 반,반 50센티씩이니까 50센티의 차이가 경사지이니까 50센티의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김가진위원

건물자체가 다세대가구나 아니면 공동주택건물같은데 지상으로 부터 지금 성토를 1미터를 했을때 계단이 묻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미터씩 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가진위원

계단이 묻히죠.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서 성토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할려고 하면 계단이 묻히는데 어떻게 이 건물에는 지하층이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건물입니다.

김가진위원

도저히 이 건물은 앞으로도 몇층건물인지는 몰라도 건물을 1미터를 털기 전에는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만약에 최종적으로 성토에 대한 문제는 가중평균치를 못 맞춘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시정명령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죠. 성토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높이의 고저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중치를 따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감리자한테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일단 이것은 당초에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은 현재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또 시정명령을 어차피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직까지 시정요구도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아직은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한 건물을 이 감리자는 준공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 밖에 안 먹었습니다. 지금 2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건물을 헐기 전에는 도저히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1개월 정도면 아주 경미한 것 아닙니까. 2개월 짜리 같은 경우에는 더 위반사례가 법적으로 건축법상 도저히 해결이 안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전부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공중에 지적이 되었다든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시정을 시킵니다. 시켜서 마무리를 하는데 실제로 준공후에 이런 적발이 됐을때는 시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단일 건물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세대가 살 경우에는 시정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따르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공자와 감리자가 공사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우리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건폐율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층고라든가 일조권에 대한 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보고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준공시 까지, 적발이 되기 전 까지는 사실상 자기들이 체크를 못한 것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가중평균낸 것하고 맞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도 준공처리를 했던 사항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런 적발사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잘못 아신 거에요. 이 사항은 보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고발된 내용이라 아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안합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뭘 중간에 가서 검사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중간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중간에 확인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준공된 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층고가 평균높이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시공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가서 해준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시공중에 문제가 된 거죠. 완공후에 건물높이를 높인 것이 아니니까. 골조하는 과정에서 이미 건물높이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시공중에 그러한 사항이 됐을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해서 시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준공이 다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중간중간에 이 보고를 받는다고 했죠? 공문을 계속 확인해 가지고 중간에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보고는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보고를 받는데 보고내용에는 적법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감리보고가 들어옵니다. 감리자가.

김가진위원

구두로만 보고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 문서로 들어오는데 감리보고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기초때하고 준공때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형식적인 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것은 각 층별로 층고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가중평균높이를 따질때 잘못 계산했다는 내용이지, 전체적인 건물규모는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다만 가중평균높이라는 것은 현재 G.L에서 부터의 높이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현재 G.L부터 건물까지의 높이에 위반이 된 것은 아니고 가중평균치를 따진 것은 그 대지의 고저차가 있을때 그만큼 실제상으로 대지에서는 건물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G.L을 따지는 선은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시공건물에 대한 높이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건축사들이 따졌을때 가중높이하고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경사지에 대한 가중치를 자기들이 잘못 계산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높이는 허가사항과 틀린사항은 아니죠. 허가에 12미터로 높이가 나왔으면 건물높이도 실제는 12미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건물이 근본적으로 G.L에서 부터 1미터가 높아졌다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안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죠. 가중평균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됐으면 감리자도 업무정지를 당할 이유가 없죠. 문제가 되니까 업무정지를 당한 것이고 이 사람도 상당하게 이유가 되면 왜 업무정지를 당합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건물높이가 아까 분명히 1미터가 높아졌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 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면 됩니까. 근본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재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우리 구청 건축과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내줄때 조건대로 건물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만 처벌하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근본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공정하게 업무를 철저하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해서 고발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과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요. 건물높이가 본위원장이 들어봐도 1미터가 높았다, 또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어디에 키포인트를 맞추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교묘하게 감사장만 빠져나갈려고 해요. 시정을 요구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감리위반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9건이 거의 보면 민원제기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민원제기 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임용길위원장

그것은 여기 와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와 있습니까?

임용길위원장

예.

윤석기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오전에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입주사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양동 221-8이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

건축주가 김종래씨네요? 건축허가가 89년 11월 9일날 허가가 나갔어요. 그 밑에는 허가번호입니까? 8760이라는 것은 허가번호에요? 허가번호에요, 면적에요? 번호죠? 건축허가면적이 아니고 허가번호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8760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876입니다. 죄송합니다. 876번인데 0자가 잘못쳐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사전입주 면적 대지경계선 침범인데 이것이 일반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건축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허가일자만 나오고 그냥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왔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러면 그 허가현황을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다시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미준공된 건축물을 보면 지금 80년 9월 22일날 허가난 것도 현재까지 미준공되어 가지고 사전입주된 것이 있는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내용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주택건축법으로 볼때 건축물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했다는 거에요. 이를 위법했을때는 우리가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봐야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불법건축물로 봐야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동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달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사용까지 확인한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은 다 나간 것입니다. 나가면서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다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고발은 언제쯤 했어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이런 요식만 갖춰서 제출해 주지 마시고 건축허가에 대한 면적같은 것, 또 고발일자 같은 것, 사전입주 일자같은 것을 명백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겠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고발을 언제 했어요? 고발일자는 각자 다 다르겠는데.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윤석기위원

낭월동 송인환씨 것은 고발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면밀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건축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무부서에요.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제기요인이 더 발생하고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때도 성의를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야 문제해결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자료가 덜 나와서,

임용길위원장

자료를 빨리 빼서 갖다 드려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께서 근 30분동안 집요하게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1미터를 높였다, 또 아니다, 이러한 입씨름을 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답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인데 덕림코아앞에 연립주택 신청은 몇년도에 한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96년도. 지금까지 몇년을 방치한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6년도 12월 12일자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현재까지 있는데 그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설계도는 지금 가지고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설계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럼 설계도 일체하고 허가내준 자료하고 원본을 3시까지 가져오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가서 가져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위원입니다. 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준공건물중 주차장 1대당 동별내역 및 지도점검결과가 있는데 97년도 부터 98년도까지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97년도 1월 1일부터 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97년도 4/4분기 때 부터입니다. 97년도 1월부터 98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10월까지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현재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5대이하는 지금 현재 전부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상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구에서 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제일 밑에 보니까 시정완료가 11건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시정추진중이 4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주차장관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것은 97년, 98년 사이에 준공된 건물에 대한 사항만 뽑아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그 전 건물에 대해서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또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지금 4/4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건축할 때 1층이나 2층 정도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이 1대나 2대정도가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동에서 다 보고가 아직 안됐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고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시정을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경고를 하든가 일괄적으로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각 동에서 그런 경고를 하지는 않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조사요?
종성

정종성간사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 전까지는 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5대이하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5대이하는 동에서 고발하고 5대이상은 구청에서 고발을 한다는 얘기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11월말까지 보고를 받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1월말까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준공한지가 3∼4년씩 됐어도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점포라든가 물건을 적재하는 장소를 사용하는 곳이 본위원이 본 바로는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동안에는 고발이라든가 시정조치를 안한데도 많이 있는데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조사를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5대이상은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5대이하는 조금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안한 것은 동사무소 잘못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11월말에 가면 확실히 각 21개동에서 올라온 것이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앞으로 중순경이면 다 취합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가 11월말까지는 다 올라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서 조치된 내용은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조치보다는 현재 보고되어 올라온 것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보고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11월말에 보고가 다 올라오니까 조치는 그 후에 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반된 내용을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위반된 내용을 본위원한데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방금 최주용위원께서 공사감리자 지도감독현황 및 위반자 조치내용해 가지고 9건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4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5건을 올리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최소한도 몇 평방미터까지 넣어서 3시까지 가져 오시고, 안되면 원본을 가져오시고요. 3시까지 자료를 최주용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공사 감리자 지도 감독 현황 및 위반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 조치 내용이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우리 감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공받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간 관계상 조치든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든 자료를 요청 받아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시정 요구를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중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최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최영훈 위원입니다. 64쪽 집단 민원 진정, 청원에 대해서 98년 7월 27일 신학만 외 459인이 남부순환 고속도로 4호선을 연결하는 판암1동에 기존 단절 도로옆에 진입 도로 개설 요망을 진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최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7월 27일날 신학만씨 외 459인이 진정하신 내용은 그간에 국도 4호선입니다. 남부 순환 도로 판암 IC와 연결되는 도로변에 있는 판암 파출소 옆에 기왕에 거기에서 차량이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대전 남부 순환 도로 판암 IC와 또 그와 연계돼서 국도 4호선 지하 차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일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좀 높아지면서 옛날에 통행하던 통행로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만씨 외 주민 다수가 그 지역에 옛날에 있던 도로를 다시 복원해 달라는 진정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시행청이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옛날에 판암1단지 복개도로하고 기존의 국도 4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 복원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주민들 요구하신 사항도 일부 실제 도로를 관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나 그 도로 자체가 지금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으되 그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또 그리고 그쪽에서 출구로 나온다고 그러면 교통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주민과 또 시에서도 도로과장하고 시공 관계자가 현장에서 만나서 숙의를 한 바 있으나 정확한 결론을 아직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여기 처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도로공사 보행 통로 설치 수용'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용이라는 뜻은,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량이 통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하에 도로공사 측에서 대안으로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내려 갈 수 있도록 보행로, 또 거기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는 만들 수가 있으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 내려가면 용운동에서 넘어오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넘어가서 판암 주공 아파트 암거 쪽으로 차량이 통행한다고 그러면 차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보행자들이 할 수 있는 보행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절충안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신학만 외 459인이라는 인원은 1950년대부터 도로로써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도로를 남부 순환 도로가 개통되면서 50미터 도로로 넓혀지면서 없어진 도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확실한 안을 세워서 459명이라는 농민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출하기만 되면 거의 이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곽수천 시의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시 도로과장하고 상의는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당시에 도로과장이 남부 순환 도로를 하청을 맡고 있는 현대개발에서 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저희도 주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의 절충을 유도하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예. 그리고 75쪽을 봐 주세요. 보안등 설치 현황 예산 집행 현황을 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판암동 옻샘 약수터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옻샘 약수터 일대에 보면 보안등이 입구에서 부터 옻샘 약수터 끝까지 보안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보안등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옻샘 약수터까지의 길이 농로입니까, 도로입니까? 그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영훈

최영훈위원

그 포장을 하려고 하면 토지주한테 사용 승락서를 받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용 승락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업자에게 하청을 줘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우선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옻샘 약수터 근처 또 거기에서 갈라져 가는 길인 개심사입구로 해서 사실 보안등이 여러 등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밝은 거리에서 다녔을 때 우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달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은 약간의 특수성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옻샘 약수터라는 어떠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나 새벽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 간혹 민가도 있고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면에 그 지역에는 또 농경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있는 근처에 밤에 밝은 등이 있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안등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실제 그 지역의 인근에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알아 봐서 어떠한 사항인지를 더 검토해 가지고 농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쪽 도로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언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라고 그러면 남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당히 적정한 보상을 해 드리고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포장이 됐다 뭐했다 하는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포장을 하든지 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니까 여타 앞으로는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댓가를 지급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이 문제를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옻샘 약수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로 포장이 되는 상태에서 보안등을 켜 놓으니까 공설운동장 야구장을 방불케 해요. 거기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3천명 정도가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얼마나 구청에서 예산이 많으면 산 중턱에 사람도 없는 데다가 불을 켜 놓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실제로 볼때 가정집 앞에 보안등 하나 설치를 못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데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농로를 포장을 했는데 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산27번지에 가보면 본인한테 사용 승락도 안 받은 상태에서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업자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유를 따지면 문책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냥 넘기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잘못됐나 잘됐나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73쪽 홍명산업, 중앙데파트 세외수입 체납액 소송 계류 현황에 대해서 홍명산업 주식회사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천 사용료 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중앙데파트 하천 사용료 소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 세외수입을 잘 거둬 들여 가지고 구재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 두군데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동구청이 피고로 해서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홍명산업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은 홍명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대전천 복개 구조물이 92년도 부터 해 가지고 93년도에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그당시에 홍명상사 신봉균씨라는 대표자가 있다가 그것이 홍명상사 대표자 신봉균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일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원심 파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어차피 소송을 한다는 사항은 저희도 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나름대로 소송에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것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승소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홍명산업의 체납액, 중앙데파트의 체납액을 합하면 약 4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하천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를 적용했다고 해서 97년도 분은 저희가 이미 승소를 했고 98년도분도 같은 사안으로 지금 중앙데파트에서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데파트의 경우는 대표자가 한사람이고 그 물건을 중앙데파트에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홍명산업 자체는 이 점포가 당시에 홍명상가 또 홍명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그것은 그분들의 담세 능력이 상당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어떤 방법이 됐든 징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이것이 96년도 이전에 첫번째 홍명산업과 소송을 제기한 해가 몇 년도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홍명산업과 최초의 소송은 93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되고 지금 현재 다음 기일이 12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홍명산업에서도 이것이 패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명산업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죠? 주식회사 홍명산업은 재산이 없는 주식회사거든요. 여기에다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일피일 금액의 다소를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꾸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것을 시간 끌기 작전이거든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담세능력이 없다, 또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까지 안 왔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람들도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안낼 각오가 아닙니다. 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영업이 잘 안되고 하니까 또 우리가 고지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홍명산업 자체에 부과를 해 봤자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홍명산업 주식회사 건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홍명산업 자체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백날 부과를 해 봤자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우리 구 자체가 안하고 있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명산업이다 상가다 하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입점자, 한 34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하나의 대표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실제 입점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점유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징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홍명산업은 사실은 재산이 홍명상가내 사무실 하나하고 집기 몇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백날 부과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홍명상가의 상인 개개인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대책을 과거 93년도 첫번 소송때 부터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대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안가지고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월요일날 직원을 법제처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명산업이다 상사다 하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어떤 관리를 하는 정도의 사람들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이러할 때 법적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 징수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이 사항은 어차피 이제는 12월 24일이 다음 기일이라고 그러면 조만간 이것이 확정 판결이 날텐데 그에 따라서 저희도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최종의 단안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이 사람들이 더 버틸 대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대안을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명상가가 1, 2, 3, 4층까지 똑같이 장사가 다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1층 상가는 장사가 어느 정도 돼요. 2층부터는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평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고로 1층 부분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매기고 2층 부분은 어떻게 매기고 이런 대안까지도 현실성 있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1층 2층 뿐만 아니라 1층에서도 어느 부분적으로도 다른 사항도 있고 또 그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총 점유 면적에 따른 점포 면적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가 나름대로는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사항까지도 사실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또 계획 단계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아 보고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상임회 석상에서도 늘 문제가 항상 있는 부분입니다. 햇수로 봐서는 5년이상 문제가 제기되었던 건이니 만큼 우리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세외수입에 대한 저항을 최소한 최소화시키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황인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등 설치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서 동료위원께서 이미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97년도에 90여등을 설치를 했는데 똑같이 설치했는데 예산 집행의 차액이 큽니다. 97년도 보안등 신설공사 자체 사업으로는 한개에 32만 3천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신안동 보안등 신설 공사에서는 한등에 58만 6,956원 정도로 거의 비용이 2배 정도 가까이 들게 됐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보안등을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물론 다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지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면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다시 어떤 전주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전선을 어디에서 끌고 오느냐 이런 사항 등등에 따라서 보안등 가격이 개당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주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황인호위원

같은 신설공사인데,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 전등에 대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어떤 포스트를 세워 가지고 전선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데 그 보안등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자체 사업비에 비해서 특정교부금을 함부로 쓴 의혹은 없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렇게 봐 주시지 말아 주십시요. 특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을 막 쓸 수는 없겠죠.

황인호위원

예. 좋습니다. 삼성1, 2동 대동천 하안공사를 잘 아시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웬만하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다시 알아 보니까 95년경에 호안블럭을 처음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6년도에 그 호안블럭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다시 옹벽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옹벽을 깨부수고 다시 호안블럭을 설치했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한 지역에 세번씩 이런 수방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호안으로 했다가 그 후에 옹벽으로 했다가 98년도에 호안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호안 그 이후 것은 사실은 정확히 답변은 못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올해 98년도에 호안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황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건설과장으로서는 지금 특정인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건설 업무의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한 내역이 결국은 세번씩이나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엄청날 정도로 축냈다는 것에 대해서 김철중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건설과장의 연계선상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제가 지금 황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95년도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만 98년도 사항은,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수해 복구 지역을 보면 소하천이라든지 산내 일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데는 자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그것도 대동천 하안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실로 인해 가지고 블럭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떠내려 가고 그 뒤에 튼튼한 옹벽을 쌓았는데 그 옹벽을 또 깨부수고 또다시 호안블럭을 쌓고 쌓아 놓은 것이 이번에 또 떠내려 가고.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수해복구비를 계속해서 예산만 축내는 식으로 계속 요구할 것입니까?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언제 것의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이 모든 것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항상 이런 공사를 할 때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95년도에 호안블럭하고 그 이후에 옹벽으로 바꾸어 놓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은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3일날 대전시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 중에서도 심각했던 지역이 성남1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위치 파악하시기를 좋게 설명을 해 드린다고 드리면 삼성동 굴다리를 건너가서 그 좌측 편인데 그 지역에 작년 8월 3일날 대동천이 역류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1동 주민들이 건의하시기를 지금 아래쪽에 삼성1동, 2동쪽에 하상 주차장 내지는 옹벽이 있기 때문에 성남 1동이 침수가 됐다는 민원도 있었고 사실이 또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아래 측에 주차장 내지는 옹벽보다도 사실 대동천을 가로지르는 철도 교량이 병목 현상이 발생 되고 있고 그래서 아래가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정체가 되어서 유수에 방해를 줘 가지고 성남 1동쪽에 작년도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선 철도 병목 구간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아래를 검토해 본 결과 유수에 지장을 주는 옹벽 시설물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직각으로 해 가지고 유수에 방해를 주고 또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옹벽 측도 거기가 각이 져가지고 그것도 유수에 방해를 준다, 또 하나 바로 옹벽에 접해 있는 하천에 콘크리트 라이닝이 된 구간이 일부 보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역시 유수에 상당히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그런 호우 피해가 있었고 또 그당시가 올해 한 6월경인데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유수 장애물을 제거를 해 주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유수 장애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따라가지고,

황인호위원

성남동 일대에서 유수 병목으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1차적으로 삼성 철교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 철교 교각이 일단 가로막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뒷 편에 지금 이 문제의 옹벽이 있었는데 만약 그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 옹벽 자체가 1차적으로 유수 병목, 또는 유수를 저해하는 장애물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지금 도로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깨부숴가지고 다시 호안블럭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또 떠내려 가겠끔 만들 것이 아니라 전혀 쓰지도 않는 삼성1동 지역의 고수부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잡초만 무성하고 옹벽을 그대로 놔 둬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풀이나 뽑아대는 그런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병목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심각하지 않아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옹벽 자체는 저희가 뜯은 옹벽은 유수 방향과 같은 평행선에서 있던 옹벽이 꺽여져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옹벽은 유수 방향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점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답변에는 당초 설치된 호안블럭 변경 시공 사유를 '당초 설치된 호안 옹벽이 하안으로 부터 1.5미터 정도 돌출 시공되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1.5미터는 무슨 1.5미터입니까. 과장도 그때 보고 오셨잖아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황위원님도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사항 아닙니까?

황인호위원

그당시에 여기 1.5미터 이 사항은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과장께서도 분명히 지금 옹벽이 물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1.5미터 앞으로 돌출되었다고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을 깨부수고서 유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옹벽을 깨부순 흔적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다 호안 블럭을 쌓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뭐하러 옹벽을 깨부수고 그 자리에 결국 호안 블럭을 쌓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쓸데 없는 공사를 더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또 튼튼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수해도 나지 않았을 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를 하고 그 지역민들한테서 아직도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축낸다고 해 가지고 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게 팽배해 있고 그리고 매번 공사때마다 그런 공사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하상 도로를 커터기로 자르지 않았잖아요. 커터기로 자르지 않고 그냥 속을 채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실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3번씩이나 같은 지역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축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 여타의 어떤 지역 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할 정도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지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직이 했든 현직이 했든 그다음에 했든간에 건설과장을 맡는 누구든지간에 그것은 일관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부처별 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문화홍보실장은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기존에 4,200만원이나 들이고 공무원이 2명이나 징계를 당하면서까지 결국은 성남 1동부터 삼성1동, 삼성2동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시설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설치했던 것을 오기도 없는지 이제 그것을 또 폐기한다고 하고 있어요. 고수부지에 대해서 하상도로로 쓰든 하상 주차장으로 쓰든 유수의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부처별로 일관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위원

최영훈 위원입니다. 84쪽 용도 폐지된 하천 부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 과장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96년도에 판암동 일대 전부를 지적과에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필지를 지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96년도에 판암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96년도에 판암동 709번지선 등에서 18필지, 536번지에서 18필지해 가지고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26필지에 대해서 98년 2월달에 회계과로 관리 전환을 시켜 놓은상태입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하천 부지 매각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지금 이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위원

이 토지하고 용도 폐지된 하천 부지는 천동 507-15번지에 84필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천동 507-15번지가 정확하게 가오동 TJB 방송국 가기 전에 하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이라고 단언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96년도에 한번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지역입니다. 이 토지가. 그래서 현재도 그 지역 일부를 보면 공장도 있고 건축이 되어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또 토지가 하천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25미터로 확장되는 구간에 한 필지 들어가서 있는 토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다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제가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660평방미터 이하만 매각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암동 일원은 재경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암동 일원은 200평방미터 이하의 조그만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천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천동에 있는 507-15번지 일대는 김용수씨 라는 분이 이 하천 부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시하고 엄청난 접촉을 했는데 필지가 660평방미터가 넘으니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재정이 약하다면 조례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재경원이나 건설부에 문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이 하천 사용료를 내고서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불하할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주용

최주용위원

우선 준용하천에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면 계속 수해복구하는 사업 장소가 있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연속으로 수해가 나는 준용하천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위원

2회 이상,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죄송한데요, 2회 이상 어느 하천을,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주로 주원천, 알미천, 효평천 이쪽이 계속 수해 복구비로 매년 몇 십억씩 투자가 된다고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런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다음에 또하나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천 구거 있는 데를 근본적으로 하천 수해 예상 지역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전에 수해 예방 대책을 해야 되는데 수해를 기다리는 행정 비슷한 것 같애요. 수해 예방 대책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구거도 하천 작은 데를 보면 매년 상습적으로 그냥 복구해 봤자 다음에 또 수해 복구 예상 지역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보면 판단이 되는데 그냥 복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선 주시고 구거를 이렇게 포함해서 수해 복구를 한 지역은 다 아시잖아요. 먼저 수해 현장 가보니까 그 사인으로 계속 밭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하천을 점용해 가지고 수해가 나면 그것까지 다 쓸려나가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노점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지는 물론이고 변두리 동까지 교각에서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또하나는 그 노점상 잠정 허용 구역이라고 있는데 과장도 아시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앞으로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에 대한 답변하고 또 현재 각 지역에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는 그 사항하고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앞에 자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효평천이나 알미천 이런 것은 저희가 준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최위원님도 수해때 현지를 한번 보신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땅 사는 것보다 수해 복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수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구거를 포함한 수해 복구를 한 지역을 지목별로 뽑으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을 토지대장상 찾아 본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선 그렇게 세분하게 안되더라도 그동안 수해가 나면서 상습적으로 수해 복구한 지역이 있잖아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상습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이 작년도에 큰 피해를 입었고 올해 또, 이상하게도 작년 8월 3일 올 8월 3일 날짜도 같은 날인데 사실상 수해 입었던 지역이 작년에 추동, 산내가 심했습니다. 추동이라고 그러면 효평천, 천개동 지역의 소하천이고 산내 역시도 소하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용하천은 거의 없었고 올해 역시도 산내, 추동의 소하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수해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자체가 앞으로 수해를 안입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석축을 쌓는데 석축도 어떤 석축으로 쌓아 달라고 합니다. 좀 견고하고 가격이 많이 드는 석축공사인데 그러한 석축공사를 하는데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신 바와 같이 작년에 복구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발된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을 안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질책을 받는 사항인데 지난번 최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화월통 같은 데는 가로수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주용

최주용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이, 청장님한테 저희가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화월통에 대해서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재래 시장 활성화 차원 이런 측면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구에서 으능정이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해 가지고 전력선 같은 것을 전부 지중화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 은행교 공사를 할때 홍명상가 뒤편에 노점상을 일시에 제거를 했듯이,
주용

최주용위원

됐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얘기가 오가는 얘기인데 그동안 잠정 허용 구역에 대한 노점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화월통 주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놨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아무리 저희가 했다고 그래도 가시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겨우 해 놨다는 자체가 가운데 차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좌판을 한쪽으로 밀어 놨다는 정도에다가 노점 단속원이 상주하면서 계속 계도한다는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에요. 최초에 잠정 허용 구역으로 해가지고 구청하고 계약 비슷하게 한 것이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 노점상들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주용

최주용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또. 그러니까 행정이 계속 챗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노점상이 산재되어서 대도로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집단화 하면서 당초 노점상들하고 행정하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인적사항부터 전부 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그전에 역전 주변이라든지 중앙로, 삼성로, 인효로에 산재 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화월통쪽으로 몰으면서 언제까지 여기에서 당신네들이 장사를 하고 언제쯤 되면 전부 철수를 해라 이렇게 그당시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상당히 기간도 지나갔습니다. 몇년이 지나간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주용

최주용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년 6월 30일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게 아시면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후로. 행정에서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것이 96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었어도 강제 이주라든지 강제 철수를 지금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행정적으로 다음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상당히 곤욕스러운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결되어야 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핑계로해서 이미 잠정 허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저런 핑계로 그쪽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회해서 한 얘기에요. 그동안에 96년 6월 30일로 잠정 허용 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적으로 뭔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스스로 나갈 때를 바라고 계속 있을 것이냐,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96년 6월 30일이 서로간에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가 조치를 해 가지고 그 기간안에,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에요. 과장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거에요. 이것은 약속 사항이라니까요. 그분들하고의 노점상이 입주할 때 아주 다 도장찍고 한 사항입니다. 그냥 구두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일부 노점상들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이행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구구한 변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용

최주용위원

잠정 허용 구역 예고까지 한번 해 줬어요. 집행부에다가. 예고까지. 그러면 잠정 허용 구역이 도래되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고를 해 줘야 돼요. 어느날 갑자기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도 의회에서 해 주고 그랬어요. 모든 행정이 그냥 밀어 부치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돼죠. 주민들한테 설득과 미리 행정에서 예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1차, 2차, 3차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전혀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하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과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예고를 자꾸 해 줘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어느날 갑자기 군.관.경 해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들면 그것도 부작용이 나는 거에요.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요.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핑계는 또 의회에다 대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뭔가 미리 문제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고 개선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 것아니야 이거지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지금이라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은 정말 경제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요. 전 같으면 이것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예고해 가면서 지도 단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됐을 것인데 이제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판에 시기적으로 놓친 감이 있는데 또 이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참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몇 년을 두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종결을 못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예고를 충분히 해서 어떤 기간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잠정 허용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96년도에 얘기를 하니까 잠정 허용 구역을 1년정도 행정적인 여유를 두고 말씀을 하셨다가 전혀 개선이 안되니까요. 한번 그동안 행정이 안한 부분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보세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간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나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지역이 노점이 없고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에 3대 의회가 개원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도시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도 전혀 행정적으로 안하고 또 얘기하면 또 한다고 그러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과장은 들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몇개월이 지나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과 도시국장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계는 이밤을 다 새워도 안돼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무능을 이 자리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90년도 6월 30일날 잠정적으로 떠나겠다고 하던 그사람들이 그 날짜 조차도 집행부도 어설프게 잊어 버리고 노점상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구청에 간부회의석상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역전과 대전관광호텔 사이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소위 대전광역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광역시치고 이러한 노점상이 많은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전시가 노점상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역 일대를 전부 다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분간 올해가 가기전에 대전역에서 대전관광호텔까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애주기 바랍니다. 없애주시기 바라고 지금 화월통 골목이라든가 중앙시장 골목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면밀히 상의하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틀림없이 다음 상임위원회에 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틀을 틀림없이 만들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좀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전시 동구 구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포장마차가 현재 대전시에 굉장히 난립이 되어있지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관리와 운영 현황 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마차.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포장마차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마차가 최근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 도로상 기타 등 해가지고 100여개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동구 관내에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100여개의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마차 역시 노점상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같은 성격으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포장마차에 동구청에서 지정한 장소하고 넘버가 매겨져 있었지요? 법적으로 허가나고 그렇지는 않았어도 동구청에서 지정장소를 정해주고 거기 에 넘버가 몇번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을 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런데 현재는 그 넘버 자체도 없고 IMF를 통하여 상당히 어려우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가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어차피 포장마차라고 그러면 사실상 허가된 사항도 아니고 도로상에 불법으로 하고 있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항을 다 지킨다 영업시간을 지킨다고 그러면 사실상 도로에 나오지 않겠지요. 이런 저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있는게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종성

정종성간사

먼저 구청에서 지정된 장소하고 넘버를 부여했을 때는 영업시간이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있더라고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장마차가 60개 정도가 그당시 관리 등록이란 것이 특별한 요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60개 포장마차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94년도 경에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줬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하시는 것 같이 적정하게 또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그사람들이 포장마차 상행위를 하고 있고 이렇다고 볼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파출소에서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데요, 영업시간을. 소장한테 물어봤더니요. 지금은 해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는 영업시간이 2시까지 규정이 되어있다고 소장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2시가 넘으면 포장마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장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영업시간이 2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해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다리 같은데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워가지고 차도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가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밤에 차를 가지고 동구지역을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제동 같은데 보면 다리의 인도 자체에서 인도를 완전히 정복을 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닐 데가 없으니까 차도로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단속하는 것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좋고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로 포장마차 단속이 이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리에서 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들어가서 다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해 주면 사람 통행에도 위험성을 덜 느끼게 하고 포장마차 옆을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현재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그런 것은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상도 좋으니까 주의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동구 주민들이라든가 대전시 주민들이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시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상당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적극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81쪽 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된 대별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D급이면 위험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등급을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D급이상이라고 그러면 위험시설물로 일단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D급이라고 그러면 주요 부재에 구조적 결함 상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긴급한 보수 내지는 보강 또는 사용 제한까지 검토해야 될 시설물을 저희가 D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급으로 판정된 것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지금 현재 C급으로 판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보좌해주는 주사들 빨리 보좌를 해줘요. 자료를.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 교량관계가 그렇게 위험한 곳의 현황이 다 나와있을텐데 그렇게 쉽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교량에서는 저희가 D급으로 3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바와같이 가목교라고 있었고 그것이 D급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면 개수를 해가지고 지정등급에서 해제를 했고 월계교 자체가 D급이었는데 그것 역시 공사 진행중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현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현재 대별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세부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시행을 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량자체는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 말씀 드린바와같이 부재상의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총중량 22톤 이상 과적차량의 통행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C급 교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 봤는데,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C급 교량은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D급에 대한 판정.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구청장이 고시를 하겠끔 되어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고시하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검사를 일단은 합니다. 저희가 육안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 교량의 부재라든지 구조적인 결함 이것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육안 검사라 해서 부재의 손상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느꼈을 때 그것은 그 이후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이 일부를 보수해서 쓸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전면 해체를 하느냐 하는 사항을 판단을 해줬을 때 그것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지정을 하고 그후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D급 등급이라는 것을 그러면 구청장이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D급이냐 E급이냐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D급이냐 E급이냐 까지는 판정을 못하고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그것에 따라가지고,
진갑

유진갑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내려 가지고 D급 판정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대별교 설치 추진 계획.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대별교는,
진갑

유진갑위원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것인지.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그것은 76년도에 시설된 교량으로서 현재 2차선 교량입니다. 도시계획상 15미터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별교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9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에 상당히 손상이 있다, 큰 차량이 통행시에서는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판단이 된 사항이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총사업비 22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채무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 중에 시설이 완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D급 판정을 내렸는데 사실 만약 서울 성수대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까지 안되겠지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본의원들도 서로 큰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추경때 10억이라는 큰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면서 까지 우리가 승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 점검해서 큰 중량차량을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한다든가 점검을 미리 미리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한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위원 2분만 질문해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절개지 수해복구 있지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공사가 보니까 80%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곡을 타고 올라는 벽면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제2의 수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공업자하고 충분한 완전복구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주는 쪽으로 일단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제가 제2의 수해가 날 수 있다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나무가 다 없어지고 위원님들도 가 봤겠지만 작은 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것은 제2의 충분한 수해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철중

김철중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위원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것이 어떠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진짜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에게 재차 특위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화월통 노점상 대책은 행정예고등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간부회의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의회에 올해 98년이 다 가기전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대전역전과 대전관광호텔 앞에는 올해에 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최영훈 위원입니다. 97쪽 불법주정차지역 지도단속 결과인데요.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현재 불법 주정차를 말씀하시는 사항은 출퇴근길 상습 침체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역에서 원동4가, 중앙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새벽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참고적으로 과장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판암동 3단지 뒤 하천 복개한데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만 되면 보지도 못한 트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압감 마저 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내 지역만 점검을 하시지 말고 판암동 외곽지역 판암동 아파트 1, 2단지 3단지 뒤 그런데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이지역은 학생들이 10시이후 하교길에 여러 가지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차고지가 있을텐데 트럭이나 버스나 대형차량들이 즐비하게 거기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단속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야간 밤샘 주차 관계는 규제철폐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2월 17일날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단속은 어렵고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동사무소와 계도 차원에서라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직영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가 있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직영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위탁하는 것 하고 직영하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교, 삼선교하교 인창교, 대흥교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위탁을 줬을 때 보다도 오히려 많은 적자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창교, 대흥교간은 약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교, 삼선교는 하루에 2, 3천원 정도가 시간 주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위탁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특히 영교, 삼선교 하상은 기계식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교대 3교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공공근로사업 인원 4명을 투입을 해서 2개조로 하고 있고 정규직 직원이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으며,
주용

최주용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벌써 개선 되어야될 사항 아니에요? 어떻게 주차장 요금을 수작업으로 직영해서,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수탁자한테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기계,
주용

최주용위원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몇군데를 무료 개방을 하다가 97년 98년 무료개방한 것이 대략 손실 본 것이 8천만원이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한달간 운영을 해보면 그다음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1분기만 해봐도 답이 나오는데, 굳이 계속 위탁 주는 것보다 직영이 손해가 가는데 세외수입면에서. 인건비 들어가지요, 인건비 계산을 안 하더라도 손실이 오는데 인건비까지 거기다 포함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이 가급적이면 어려운 곳은 행정이 맡아야 하고 좀 쉬운 곳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부분은 지역교통과장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지 몰라도 수작업으로 해서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보고 하는대로만 일일 계산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 금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두 번 내지는 네 번 계속해서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내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에서 직영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 조례가 11월 12일날 통과가 되어서 11월 3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입법예고를하고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결 되는대로 가감 범위를 50% 확대를 해서 내정가를 낮추어서 가능한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시 주차장 운영 조례를 1차 개정 했을 때 30% 했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번에 또 50% 해 줬단 말이요. 전번에 30% 개정 할 때에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최대한으로 다운을 시켰어도 그것이 유찰 되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 시에서 조례안 가지고 하다보니까 유찰이 된 것 아니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 운영 조례안을 30%로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또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이번에 또 시 조례안을 50%로 신축성 있게 해 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는 30%가 아닌 15% 였습니다. 중간에 30%로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또 다시 5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15% 범위내에서는 계속적인 유찰이,
주용

최주용위원

제 말씀은 15%로 당초 입찰 봤을 때 유찰이 되어서 몇차해서 유찰이 되었다면 30% 개정을 해줬다고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하상 문제 때문에 시에서, 그렇잖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입찰을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계속 징수율을 보면 위탁으로 줬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손실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을 때는 15% 였습니다만 시에다 조례개정을 30%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부결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결되는 관계로 다시 재입찰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50%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지난 11월 30일자로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끝내서 본회의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같은 직영을 하는 위치를 보면 기계식으로 한 데는 증이 되고 수작업으로 한데는 감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께서도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공공근로자하고 직원하고 무슨,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제가 판단 할 때는 거기에 수작업을 해서 주차료를 받아서 주차 회전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낙찰된 지역보다 주차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는 전원 낙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부분을 기계식을 설치를 해서 징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던가 해야지 이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직원들과 공공근로자까지 하면 이것이 2시간 주차하고 1시간 요금을 받는지 과장께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거기 붙어있기 전에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기계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나온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분명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주차요금을 직영으로 해서 받는 것이 다만 만원이라도 이것은 공금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거기 5군데… 현재 하상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와 일부 노상이 금년도 말에 수탁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주차장이 공개입찰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참,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누가 문책을 당해도 좀 당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세외수입 손실금 8천만원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인한 위탁 대비 보면 자료 해준대로 하더라도 차이가 많은데 그렇게 행정을 투명성 없게… 자칫하면 과장이 주차장 운영하는 직원관리를 범법자를 만드는 형식과도 같은 그러한 현상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기계식은 증액이 되고, 위탁관리 했을 때는 증액이 되고 수작업을 한 것은 위탁관리 할 때 보다 감액이 돼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시간적인 오차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수익금이 적은 사항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볼 때 영교, 삼선교하고 인창교 대흥교간의 위치가 기계식이라서 수익금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회전율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수익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평균적으로 한달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직영 운영하면서 수작업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동안에 영교, 삼선교 관계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시의 수탁자한테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부터는 기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특별회계에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계속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명쾌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이 시간 주차도 하루에 2천원도 있고 어느때는 한 대도 안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수작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 안한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2천원 3천원이면 직원들에게 뭐하러 봉급 주면서 배치를 합니까, 무료로 계속 개방을 해야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무료 개방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주용

최주용위원

하루 2천원 3천원이라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이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을 수탁료를 받고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바로 인접된 주차장에서는 그것은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것도 직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중구는 무료개방을 계속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중구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유료주차장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원 4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원 유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시 주차장 운영 조례안이 50%로 개정해서 되면 전면적으로 하상과 노상, 금년도도 벌써 12월 2일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내년도에도 직영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이것을 명쾌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을 붙이게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년말에 만료가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달에는 우선 교통과장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서 만약 유찰이 될 때는 수의계약 또는 직영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예정가격 문제는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낮춰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3분만 짧게 질의하세요.

김가진위원

교통관리과가 이제 시작인데 왜 3분만 하라고 그래요?

임용길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방치 차량으로 골치를 앓는 교통관리과에 관해서, 자료는 95쪽입니다. 몇가지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의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유지가 어려워지니까 노후차량을 도로나 주택가 공한지등에다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에서부터 98년까지 약 1년 동안 발생대수가 271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진처리가 113대이고 강제처리가 89대, 처리중에 있는 차량이 69대인데 그것이 자진처리를 요구했는데 불복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조치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진처리 기간을 저희들이 통상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 처리를 안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합니다. 일주일동안 폐차 공고를 해서 그때까지 처리가 안될 때는 강제견인을 해서 폐차 후에 말소를 합니다. 동시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제처리 절차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사법당국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고발까지. 처리중에 있는 차량이 69대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치차량 발생 조사과정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 구에다 보고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 생활행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통보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등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처리 통보중에 있는 것이 59대이고 공고중에 있는 것이, 자진처리 기간내에 처리를 안해서 공고중에 있는 것이 10대 이렇게 해서 69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69대에 대해서는 공고중에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전부 공고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30일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것이 59대입니다. 전체의 기간으로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59대이고 지금 그 기간내에 이행을 안해서 폐차 공고를 한 것이 10대입니다. 69대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진처리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법에 대해서 고발됨을 주지시켜 주고 본인 스스로가 견인해서 폐차하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김가진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조사된 내용보다도 대수는 더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차량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상당 기간 방치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한지 같은 데에다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것이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생 즉시 가능하면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위원입니다. 95쪽을 봐 주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96, 97, 98, 약3년 것이 나와 있네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97년도에 보면 부과건수와 부과징수액이 많아요. 그렇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97년도는 1년동안 단속한 것을 부과한 사항이고, 9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부과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오히려 넘죠.
용성

박용성위원

넘는다고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미납액도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금 10월달이니까 앞으로 한 4개월동안 충분히 작년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부과건수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기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체납액도 충분히 작년대비 거의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면 안될까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7,766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과를 해서 체납액 건수를 작년말과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는 것은 아직 10월달에 부과한 것이 납기 미도래사항도 있고 또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압류된 차량을 사실 전부 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후에 2년 내지 4년정도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등록업무를 해제할려면 납부가 들어옵니다. 기간이 경과된 체납액일수록 부과징수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 참고로 93년도분은 81.5%이고, 94년도분은 76%, 95년도분은 74%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40%는 납기미도래사항도 있고 IMF여파로 인해서 납부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연도가 지나면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징수액이 거기 건수가 11,174건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연도가 지나면서 체납액이 더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에 단속해서 징수한 체납액이 40.3%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차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아직 납기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금년말까지 더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간 평균을 내서 보면 50%선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97년도분이 64.5%로 올라간 것은 97년도분이 98년도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것이지 98년도분도 내년에 가서는 좀더 재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미납액은 당연히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넘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 40.3%의 징수액은 올해 것만 따진 것이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것이 40.3%의 징수율을 더 넘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과 가능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작년 수준은 안돼죠. 왜냐하면 매년 보면 1년 통계해서 볼 때 약 50%수준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체납액은 원래 과태료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기내 수납은 한 50%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납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설계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석기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8,242건을 부과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8,209건을 징수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18,209건을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징수금액이 7억 3,866만원이고 체납건수가 10,033건에요. 그런데 체납액이 4억 598만원인데요. 그런데 93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결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떻게 안 맞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과태료 징수는 과년도분이 징수가 95년도, 94년도 계속 징수가 되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아니 과년도 과태료가 계속 징수가 됐더라도,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연도말입니다.

윤석기위원

연도말 세입결산에는 그 금액하고 맞아아죠. 96년도 발생분하고. 그것도 내내 97년도의 5억 800만원이라는 돈도, 그 금액중에도 매년 과년도 과태료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아니 여기는 97년도분만 포함된 거에요. 97년도에 부과된 건수와 금액에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내용에도 지금 97년도분에는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포함됐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97년도에 부과한 사항을 징수하고 체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결산사항에 수입을 잡은 것은 97년분만이 아니고 95년도, 96년도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97년도에 5억 8백만원이라는 돈은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97년도에 부과해서 그 해에 받은 것도 있고 98년도에 97년도분을 받은 것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세입은 여기도 징수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체납액은 과년도부터 계속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아 오고있기 때문에 연도 연도마다 체납액은 금액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틀릴 수가 있나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에 5억 854만원이 되어 있고, 98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자료낸 것은 4억 5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98년도에 받은 금액입니다. 징수분입니다. 과년도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97년도의 징수금액이고 체납액인데 무슨 98년도에 받았다는 거에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지금 97년도 결산자료에.

윤석기위원

4억 598만원을 98년도에 받았다는 거에요? 97년도분을.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97년도에 받고…

윤석기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아니, 97년도분을 97년도에 다 받지못한 사항도 있고 98년도에 97년도분을 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차이죠. 예산결산하고 맞지않는 이유는 97년도 결산자료에 과태료수입이 5억 854만원과 현재 97년도 4억 598만원의 차액이 약 1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포함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과장말씀은 그것이 아네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어디요?

윤석기위원

지금 97년도 세입결산에 5억 854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금액은 그 이전에 96년도, 95년도, 주정차 과년도 과태료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거에요. 이것은 체납액이에요. 체납액이라는 거에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체납액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결산서를 봤을때는 97년도에 주정차과태료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체납액으로 받아들여야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징수한 것이 한 1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윤석기위원

아니 결산검사할 당시가 금액이 더 많은데 무슨 말씀에요. 5억 8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98년 1월 31일 현재인데. 결산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럼 여기 보고내용은 98년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에 5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5억 8백으로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당시에 97년도분 1억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97년도에 5억 8백,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5억 8백이 있는데요.

윤석기위원

5억 854만원인데 거기에서 1억을 징수를 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98년도에 97년도분 1억 정도를 징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1억을 했다면.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차액이 5억 854만원에서 뺀 금액이,

윤석기위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건수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수는 파악이 안된다고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차액을 98년도에 징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분 1억정도를 이 자료뽑을 때 현재에 징수를 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854만원이 97년도에, 이것은 97년도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죠. 97년도에 체납되어 있었는데.

윤석기위원

당해연도 것이에요. 당해연도 것,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글쎄요.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당해연도 것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10월 31일 현재 97년도 분에서 1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됐다는 말씀인데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말씀이에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은 97년도 결산서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지금 과년도까지해서 주정차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시점까지 해서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오늘 시점까지는 현년도분해서 25억 가까이 됩니다.

윤석기위원

25억이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현년도분을 포함해서요. 과년도분은 한 21억 정도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현년도분이 포함됐으니까 한 25억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1억을 더 징수했으면 1억이 더 줄어 들어야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또 계속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기위원

여기에 지금 볼때는 20억 9천만원인데 거기에서 과장 얘기대로 하면 지금 1억 정도를 더 징수했다면 거기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야죠. 21억이라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순수한 과년도분은 20억 9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과년도분이,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은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96년도, 97년도, 98년도 분이 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것을 보면 96년도 것이 체납액이 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체납액이 있고 97년도 체납액이 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97년도에 96년도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연도별로 프로테이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98년도에 97년도 것도 받았을 것이고, 96년도 것을 받았을 것이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당해연도에 받았더라도 과거에 과태료 체납액에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을 안 받았다면 모를까 전년도 것을 받았잖아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안맞죠. 안맞는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죠.

윤석기위원

금액이 분명히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있으면 당해연도 주정차 과태료를 명시해서 해 줘야죠.

임용길위원장

명세를 여기에 해 줘야죠. 말귀를 못 알아 들어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이 다 안맞아요. 프로테이지가. 박용성위원 다시 질의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징수액이 4억 5천이라는 얘기는, 4억 5천이죠? 그러면 96년도 것, 97년도 것을 받은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96년도, 97년도에 부과한 금액도 여기 4억 5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98년도 징수금액은 안 들어가 있죠.

윤석기위원

아니 그 전에 95년도, 96년도에 과년도 것, 과태료 받은 것이 여기에 플러스 됐다는 얘기에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전체 수납액에는 포함됩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다른 회계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징수한 것은 94년도나 93년도, 92년도에 부과한 금액도 96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 금액은 97년도 것은 97년도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95년도, 94년도의 것은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징수는 합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94년도나 95년도에 미납으로 있었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올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은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 해 당해연도로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낼 수가 없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때 98년도에 97년도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가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교통관리과장이 뭔가 착오를 하고 있어요. 94년도, 95년도, 전년도에 이월해서 받은 돈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현황이 그렇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기 위원께서 97년도 결산자료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97년도의 5억이라는 돈하고 98년도에 와서 보니까 4억 5백밖에 안됐다는 말씀은 97년도분을 감사 시점인 10월말 현재 1억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98년도에 97년도분, 96년도분, 95년도분을 받지만 체납실적에는 당해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1회 고지서를 발부하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고지는 1회를 합니다만 독촉장이라든가 재산압류통보해서 현재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독촉장 말고 납입고지서를 1회뿐이 발행을 안하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냥 엽서로 나오더라고요, 독촉장이. 그 방법보다는 징수율을 높일려면 납입자한테 편리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제 의견같아서는 물론 과태료는 납부의무자가 수긍을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수긍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 과태료 나온 영수증이 분실되었다든가 해서 사실 그 다음에 낼려고 하다 보면 영수증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독촉장이 오는 것을 보면 엽서로 와요. 그러니까 엽서로 보내지 말고 고지서를 한 2회정도를 더 발부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지금 과장말씀대로 체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연도가 다 지나 가지고 정기적인 연도에 왔을때에 수납액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견같아서는 엽서만 보내지 말고 고지서를 두 번 정도를 더 발행해서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최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가 지나도 납부치 않을 때는 독촉장을 한번 발부를 합니다. 그래도 납부치 않을때는 자동차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 다시한번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부를 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이 획일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나빠서 아니면 분실해서 납부를 할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렇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보면 엽서가 와요. 그 다음에는 바로 행정처분하는지 자동차 압류가 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단계를 탈피하자는 거에요. 그러면 아마 지금 체납액보다 훨씬 징수율이 어려운 구 재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독촉장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죠. 엽서대신 뭔가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하세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납부고지서를 1회발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2∼3회 정도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한번 더 시키세요. 가급적이면 많은 횟수를 시키세요. 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뭔가 스스로 내가 잘못 주차했다는 그런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잘 지도계몽을 해서 주차위반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주차위반딱지를 떼면 기분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딱지뗄 때 단속요원들의 태도가 뭔가는 변해야 돼요. 무슨 형사보다도 더 아주 불쾌하게 하니까 부과통지가 나와도 사실은 기분 나빠서 납부를 안하는 율도 제 사견으로 봐서는 5∼10%이상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이 주정차위반단속을 하면서 딱지를 뗄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계도를 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최주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업무라는 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실적을 내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교통소통 흐름의 원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딱지 떼는 문제는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그냥 공무원들이 고압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가지 문제, 고지서 발행하는 것하고 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같은 고지서 딱지를 떼더라도 인정이 갈 수 있겠끔 시정을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문제 가지고 지난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에 개선대책을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을 교부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반편성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체납액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안 하셨어요.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체납자에 대한 방문징수등을 통해 체납액 해소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징수반 편성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이 얘기가 한번도 안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내용중에 과연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데도 허위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불법주정차가 한건에 4만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 징수전문인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불법과태료로 인해서 집에 찾아가서 독려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 결산감사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후에는 저희들이 한건이나 두건같은 것을 가지고서 방문해서 받는다든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달에도 2,500∼3,000건씩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건수를 가서 받는다는 것도 과태료로 인한 불만감, 이런 것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이상을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재산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 서면상으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했는데 이것은 허위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4만원 한건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가진위원

이것은 징수하는 과정은 4만원 짜리가 됐든 40만원 짜리가 됐든지 그것은 징수하는 목표에 따라서 물론 40만원 짜리를 먼저 쫓아 다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10번이상 적발되어서 체납되어 있는 업자가 196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재산압류도 검토해서 징수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과년도 것도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정의를 달아야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연도별로 지금 다 파악이 됐는데요. 아까 윤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결산감사에서 나온 5억이라는…

윤석기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과장께서는 당해연도 징수분이라고 했는데 이 플러스요인으로 봐서는 과년도 과태료로 징수한 금액이죠?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과년도분이 징수가 되면,

윤석기위원

연도별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징수액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당해연도 것밖에 포함이 안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 주십시오.
충기

민충기교통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광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위원입니다. 107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천동에 구유지 임야가 있는데 공공부지로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토지가 있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천동 산8-18번지와 8-20번지의 토지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2주전에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필지의 임야는 현재 임목이 많이 있습니다. 임목이 많이 있고 경사가 상당히 진 지형입니다. 진입로도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있는 그 임야, 임목이 있는 그 상태로 지금 현재 그냥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우리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저도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토지중에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고 일부는 9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이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우선 진입도로가 없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구 청사를 여기에 건립해 볼 그런 생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도 받고 또 일부는 산림청으로부터 매입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지를 가 보니까 우선 진입도로나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가오동으로 나가는 쪽으로는 경사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암반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천동쪽으로는 경사가 약간 완만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용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여기에 구청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공공용지로 활용하기에는 주변 여건상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용지로 쓰기에는 적합치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근린공원같은 것을 조성해서 중구로 말하면 대흥동의 수도산 공원처럼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겠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거기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았고 또 기부채납을 받았고, 몇 년간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에 내지 않았더라면 가보지 않았죠? 이번에 가 보았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사실 저희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은지가 지난 10월 18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거기에 처음 가봤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처음 가 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너무 오래 방치했어요. 방치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액을 구입을 한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입로가 없으면 진입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뭔가는 생산성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대로 있게 하지 말고 뭔가는 우리 재산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잘 검토하고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들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은 우리 재산에요. 우리 재산을 방치해 둘 필요가 없는 거에요. 우리 재산은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꼭 찾아 가지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까지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특위 위원장으로써 지적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계획선구역내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번이 분할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원활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적법 제21조내지 23조에 근거해서 대위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물론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 대한 등급은 어떻게 도시계획선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하향 조성해서 매겼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표준지를 토대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산출을 하는데 기준이 건교부로부터 각 시군구에 매년 시달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도로에 저촉됐다든지 도로에 전부 들어간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하향 조정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산정하는데 있어서 산정지수가 일반토지에 비해서 0.85라고 하는 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토지가 제곱미터당 10만원 가는 공시지가로 한다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거나 아직 개설은 안되었지만 앞으로 개설할려고 분할한 토지에 대해서는 8만 5천원으로 산정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한 필지의 땅을 갖다가 누가 주인이 나눠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나눠 가지고 마당은 도시계획선에 걸렸다고 해서 70등급, 집은 100등급,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남의 땅을 갖다가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선은 실제로 따져보면 악법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선을 그려놓아 가지고 이것은 도로로 들어가니까 도로부지로 쓴다, 지금까지 몇 년간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지도 못하겠끔하고 생활권으로 못하겠끔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 해줄망정 그 땅을 갖다가 지번을 분리해 놓고 하향조정을 한다는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법을 안 썼어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 놓아 가지고 판암동선이라든가 이런데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안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고, 또 시행부서에서 즉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건설과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시행부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겠죠. 해서 보상을 주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분할을 해야 면적이 나오고 그래야 보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부서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벌써 이미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부재지주라든지 그런 경우는 혹시 협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자하고 사전에 그 구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분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혹시 소유자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분할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행사업부서에서 분할신청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적법에 의해서 대위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시행부서에 통보해줌에 있어서 거기에 토지소유자에게 분할됐다는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직접 통보를 해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번이 분할된 것은 왜 됐습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사람의 소유자로부터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은 말이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국가라도 국가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변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대변인을 합니까. 개인땅을 갖다가. 그것은 대변을 못하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어떤 사업시행을 직접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말하면 건설과가 되겠고, 한국도로공사, 시 종합건설본부, 이런 사업시행기관이나 부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보상가를 협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보상가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분할이 됐으면 좋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안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이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재소유자일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외에는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산다면 내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보상금문제가 거론되고 하는데 물론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유자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 또 그래도 혹시 소유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지적분할정리결과를 사업시행기관이나 부서에 통지할 때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업시행부서에서 직접 분할된 내용을 통보를 해라, 하고 그런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로 뜯기고 있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분할을 했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렇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토지등급은 어디에서 매겼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토지등급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역시 저희 지적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개인땅을 갖다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분할을 하고, 또 공시지가를 한필지를 갖다가 어떤 것이 100이면 어떤 것은 70정도로 해 놓는다는 것은 엄연히 이것은 개인 사유땅입니다. 국가땅이 아니고. 국가가 수용할 의사가 있으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 소유자의 최대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시지가를 같은 필지에 있는 것을 나눠졌다고 해서 하향조정을 합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이 되겠죠. 내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서 그 동안에 불이익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지가까지 하향조정이 되니까 보상받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만 앞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보상을 주기위한 분할이지 그냥 아무 이유없이 지적분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분할을 했으면 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을 했느냐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공시지가도 건교부에서 매년 지침이 시달됩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지침이 시달되는데요.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96년도, 95년도에 동구관내에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가지고 토지를 분할해서 지적과에서 토지를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 안에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했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이 지침에 의해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96년도, 95년도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답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해요.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선구역내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번이 분할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적과장하고 서로 검토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오건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10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사업개요에서 98년 8월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사업비가 60,308천원이 들어가요. 이 사업비의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현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60,308천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까지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그리고 축척도 1000분의 1로 하는 문제, 이것이 다 상부의 지시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1000분의 1로 축척해서 합성작업 완료도면에 건물표시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목표량 59,417동이라고 하는 것은 1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아니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물 주 출입구 조사현황이에요. 10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도면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가능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로 축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일관성을 기하고 또 항공사진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지적도에 표기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각각 거기에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를 이용해서 1000분의 1로 축척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항공사진 건물표시한 부분을 덧씌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 총사업비만 6천만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4년계획이니까 이것이 다 완성되기 까지는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총사업비가 2001년도까지 13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면을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렵다는 이 시기에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도로명칭이나 건물번호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황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여기 공유재산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보통재산이 있는데 우선 의아한 것은 본위원이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구유재산현황하고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공유재산하고 전혀 수치가 맞지도 않고 건물도 지금 현재 공용재산은 38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 자료에는 34동으로 되어 있고, 공공용재산은 3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25동으로 되어 있고, 토지하고 건물 면적은 아주 현저하게 틀립니다. 공용재산이 172,829.8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얼토당토않게 67,140.9평방미터입니다. 무려 10만평방미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공용재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1,497,125평방미터인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13,409.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잡종재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이 3동밖에 안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2,349.9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는 977.5평방미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황인호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잠깐 볼 수 있습니까?

황인호위원

전에 과장께서 저한테 주신 것인데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어떻게 면적에 있어서 토지가 10만평방미터 이상이나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자료가 어디서 도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중에서 공용재산이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52필지에 172,829.8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도 역시 같은 내용인 52필지에 172,829.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건수가 몇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108쪽의 관리실태수치야 106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했으니까 여기는 맞는데…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우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큰 차이는 확인을 해 주시고, 건물 동수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글쎄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자료가 같은 자료면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틀렸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안돼죠. 지금 행정재산중에서 공용재산의 경우에 건물 38동이 면적으로 볼 때 35,621평방미터인데 만약 4개동수가 빠졌을 때 35,714평방미터입니다. 오히려 4개동수가 빠졌는데도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우리 재산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하여튼 확인을 바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적과장. 황인호위원에게 준 자료는 어디에서 준 자료에요? 지적과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뭘 확인을 하고 그래요. 도저히 감사를 할려고 하는 연찬을 안하고 나왔네요.

황인호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성의가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사실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게 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의 재산문제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0월 18일자로 저희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분석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도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 지적과로 이 업무가 넘어온 이상 종전보다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끔 할려고 하는 각오하에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먼저 제출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틀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망신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미 결산심의때 의원들에 의해서 상당히 강도높게 지적이 갔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구청장께서도 사과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가양1동사무소 무상임대건이 있죠? 가양1동사무소의 무상임대건을 알고 계시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무상임대했는데 290만원 정도를 선집행해 가지고 보수까지 해준 적이 있었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다고 하더라도 가양1동사무소 무상임대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원래 계약서에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위반하면서 까지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산품이라고 할지…

황인호위원

사무실이 아니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사무실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상점이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판매시설입니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마을지회의 완전히 자기들 재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얼마든지 계약서하고는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층은 사무실용도로 정확하게 계약서대로 쓰고 있는데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아래층은 판매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시킬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그렇게 꾸며놓든지, 계약서에는 엄연히 사무실용도로 계약을 맺어놓고 지금 얼마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1차적으로 새마을지회에 처음에 아마 무상이 아니라 대부료를 받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관련 법령을 들어 가지고 무상임대를 요구함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양보를 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계약서에 사무실 용도로 쓰여 있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1층은 자기들 멋대로 계약위반을 해 가면서 용도를 달리해서 쓰고 있는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 처럼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리를 제대로 해 볼려고 그런 각오하에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합해서 무려 필지가 5,268필지가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쨌든…

황인호위원

어차피 필지니 면적이니 이런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면서 까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우리 재산이 어디까지 있는지 전혀 가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적으로 결산심의때 문제가 됐던 구 가양1동사무소의 무상임대건만 보더라도 재산권을 전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임용길위원장

지적과장은 지금 황인호 위원이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우리 재산입니다. 동구전체구민의 재산이요, 우리의 공동재산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인수인계를 10월달에 받았다고 해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좀더 노력하고 파악했어야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마당에 정확성을 기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평수도 틀리고 건물동수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황인호 위원이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적절하게 해서 황인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 미비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그 건물인데 가양1동사무소 3층은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뭡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자유총연맹 동부지부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자유총연맹 동부지회는 누가 쓰게 했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구청에서 구청장이 무료로 임대를 하겠끔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계약서는 있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계약서는 아니고 이전계획해 가지고 그 당시 98년 금년 3월이 되겠습니다만 이전계획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새마을지회는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는 계약서도 없이 그냥 우리 공공용재산을 쓰게 한 것입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새마을지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무료로 대부를 할 수 있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육성법은 새마을운동육성법만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쓰든 유상으로 쓰든간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죠. 왜 계약서가 없이 그냥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그것은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겠죠?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확인을 해 봐서 만약 무상대부일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서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대부계약을 지금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 실,국,과에서는 적어도 감사에 대한 시나리오는 만들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결산심의때 상당히 많은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질타가 가해졌던 현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얼마든지 지적이 나올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까?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 현재 사무실로 쓰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왜 계약서가 없는지 본위원이 알려줄까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내일 아침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무허가건물이란 말에요.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황인호위원

건축과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야 하는데 우리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더 면밀하게 아시고 재산형태에 대해서는 어떻든 내일 어느쪽이 더 정확한 자료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까 몇가지 지적한 것과 더불어서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연

조광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종료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