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원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1년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06년 총 세입액은 2,361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85억 1,900만원 대비 95%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5년 징수결정액 2,542억 700만원 대비 수납액 2,441억 2,800만원 대비 96%의 수납실적에 비하여 79억 6,900만원으로 3.3%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06년도 전년 이월액 644억 1천만원에 비해 2005년도 이월액은 936억 2,700만원으로 2005년보다 2006년 이월액이 31.2%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보건소, 부곡·오전 주민자치센터 개관과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인 의왕-과천간 청계 진출입로를 개통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예산 운용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월평균잔액 726억 3,632만 8천원으로 30억 6,393만 4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반해, 2006년에는 월평균 잔액 677억 5,225만 3천원으로 27억 7,599만 2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 대비 0.12%가 감소되었으나 그 요인은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당해년도 이자수입이 미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과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6억 2,286만 7천원으로 2005년의 7억 2,616만 7천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으로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입결산액은 2,361억 5,929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79억 6,963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633억 6,422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7억 2,770만 6천원이 감소되어 세입분야에서 3.3%, 세출분야에서 0.4% 감소하였으며, 이월증가액은 지난해 66억 3,800만원인데 반해 금년에는 292억 1,700만원으로 7.6%에서 -31.2%로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월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다소 부진하게 느껴지던 예산현액대비 집행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일부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하고, 과다한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세수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전산처리와 과다한 결손처분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06년 총 세입수납액 151억 746만원 2005년보다 82.3% 증가된 26억 8,26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으나, 위와 같이 특별히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 대비 324% 증가된 24억 17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대비 5.9% 증가된 4억 3천만원이나 미수납액은 오히려 2005년의 11.5%인 3억 3천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유휴자금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3,131억 4,4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077억 5,800만원이며, 잉여금이라고 하는 차인잔액 1,053억 8,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35.2%로 전년보다 6.6% 증가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1인당 세출규모는 11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로 인건비 11.8%, 물건비 7.3%, 이전경비 18.4%, 자본지출 52.6%, 기타경비가 9.9%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52억 2,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8%인 8억 2,7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15억 3,300만원이 결손처분 정리 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6 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에 있어서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규모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79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28.6%에서 35.2%로 6.6%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7만 5천원에서 32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 32만 6천원은 1인당 세출규모 118만 1천원에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진행중인 주차시설사업은 내실있는 사업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16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5억 1,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61억 5,9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44억 9,7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은 527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인 450억 8,4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미수납액 중 60억 8,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억 9,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72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5억 6,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중 46억 5,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58억 5,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6년 결산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05년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60억 8,300만원으로 11.7% 증가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액중 2006년도 미수납액이 52.8%, 2005년도 미수납액이 47.2%로 상대적으로 2006년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담배소비세 추징분 110억 800만원이 미납되었기 때문이며, 전년도에 비해 과년도 체납액의 이월액은 5%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4.1%, 자동차세가 37.3%로 전체 미수납액의 89.6%를 차지하고 있어 세목별로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4.8%로 2005년에 비하여 13.7% 감소한 것은 결손처분액이 15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3%로 전년 결손 처분액 6억 8,800만원인 15.6%보다 13.7%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16억 6,200만원중 70.5%인 1,63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로 551억 4,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31억 5,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3,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5억 4,800만원, 예산절감 1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500만원, 예비비 20억 5,600만원, 집행잔액이 82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52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81억 6,3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3.5%인 151억 7,400만원으로 29억 8,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152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이 48억 2,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92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2,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5억 9,300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 콘도임차료와 시청 볼링팀 숙소 전세 보증금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이며,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주택조합원에게 융자한 후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채무는 7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채무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 정비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5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6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 당해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은 총 2억 2,4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으로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없고, 예산전용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7건에 6억 7,9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향토자료실 설치 등 15건에 46억 3,600만원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의왕비전21 수정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9건에 50억 4,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갈미주민자치센터 건축 등 28건에 454억 6,3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백운호수 주차장 설치공사 등 5건에 92억 5,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2,699억 6,000만원보다 714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3,414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감액 714억 9,900만원 중 토지는 608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10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9,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6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5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6년 3월 10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