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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2002회 제5총무위원회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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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2일 재무과과장 신종대 부과조정담당 정하일 징수관리담당 나채웅 경리담당 김욱곤 재산경영 김종모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재무과장님, 담당님이 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엊그제 태풍으로 상당히 읍면마다 고생스럽습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들, 담당 면에 나갈 볼일이 있으면 담당주사들은 사무실에 편리한 대로 하라고 위원장님이 제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각 부서별로 수해피해 현장 조사관계로 담당님들은 하실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재무과 담당님들도 그런 이유에서 한 사람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가 지난 토요일 밤부터 있어서 어제 일요일날 저희들 과에서 나와서 저희들 담당이 금성면인데 금성면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고 농작물에 대한 배가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사과가 낙과가 일부분 있고 이래서 어제 오후 4시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담당님들은 참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담당은 오늘 도에 직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 과장님, 세외수입담당이 없어도 답변을 명쾌히 할 수 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자주세원 확충 자동차세 이의신청으로 납세 분위기 악화, 400건에 7,500만원, 감사원 심사 청구 미결인데 해결되었다고 했지요? 이의신청이 어떤 것이 많았는지와 합헌 표결이 났으면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신용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400건은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6월말까지 징수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적용하는 연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년차부터 5%씩 감을 해서 11년차까지 50%를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6월 납기 자동차세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어서 그대로 CC별로 100%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고지서를 6월15일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배부했습니다. 90일 이전이니까 9월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인터넷을 통한 이의 신청을 하라고 납세자 연맹에서 인터넷에 해놓으니까 전국적으로 약 100만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400건이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일단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지난 200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 정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과한 세액이 아무 이의 없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원 취지는 첫째는 CC별로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소유개념도 자동차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로주행하는데 더 비중을 둔다.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CC별로 부과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고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이 29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결정이 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반회보를 통해서든 읍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의신청한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설득시킬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400건은 그 당시에 납세를 안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돈은 다 내었지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된 2000C하고 그 다음 어제, 그저께 산 2000CC하고 똑같은 차종에 세금이 똑같이 부과되니까 재산가치로서는 10년 된 것은 팔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CC 그랜저라고 하면 이것은 300만원밖에 안 가는데 어제, 그저께 산 것은 2,500만원을 주면 재산가치로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세금을 똑같이 매기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물론 재산가치도 있지만 도로주행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무이의가 없다고 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데 체납처분현황, 체납처분에 재산압류가 3,305건 7억7,300만원, 강제징수가 48건 8,9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재산압류나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은 행불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무재산은 우리가 감액 처분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재산이 전국 어디라도 조회를 해서 있으면 감액 처분이 안 됩니다. 주로 거소불명이나 경매를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의 체납징수 대책이 있다면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경매가 종결이 되면 예를 들어 경매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나머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총계, 소계는 금액이고 나머지 숫자는 결손처분 건수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누계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단위에 보면 1,000원이나 100만원 같으면 건수가 비슷한데 19원, 20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1,000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신용택위원

거소불명 같으면 경매종결 등 체납된 것은 징수 대책이 미비한 것은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매가 종결될 때까지는 징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방세를 관리하고 있어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담보를 법원에 할 때는 우리가 최하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자들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담보가 설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데 돈을 내어줄 때 반드시 담보 설정을 하고 돈을 내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해도 2등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3등, 4등이 되고, 왜 이러느냐 하면 은행에 돈을 내어서 이 사람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가 담보설정을 하려고 보면 은행에 돈 낼 당시에 저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저항할 힘이 그 때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탈루, 은닉 세원발굴 실적현황에 탈루 은닉 세원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어찌해서 탈루 은닉이 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물론 읍면 세무직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취득세나 집을 짓거나 토지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다 하는데 탈루 은닉은 주로 법인에 대한 것입니다. 공장을 경영하거나 법인은 자기네들은 세금을 다 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읍면에 도가 하는 해에는 우리가 안 하고 도가 안 하는 해에는 우리가 조사팀을 구성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세율적용을 잘못 했던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 했던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특수시책 20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어떤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는 52%가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첫째,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52%라고 인구에 대해서, 물론 정기 납부는 세목이 4개정도 됩니다만 이 세목에 한해서 자동이체을 합니다만 인력이 그만큼 감축이 되고 또 우리 읍면에 세무직들이 정원은 66명입니다만 현원은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무직이 31명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이 세무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징수하는데 절대 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상당히 징수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 측면에서 본다면 전에는 송달 고지서 제도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고지서를 그냥 리반장들이 그 집 마루에 갖다 놓거나 대문 밖에서 던져 놓으면 혹시나 바람에 날려서 구석에 처박히면 납기를 일실하고 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전달함으로서 세금을 제 때 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 단점을 말씀 드리면 첫째, 납세자 측면에서는 강박관념이 많습니다. 내 통장에 항상 잔고가 남아 있어야 언제 무슨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잔고를 항상 남겨 두어야 한다는 이런 강박감이 있고 또 행정편에서 볼 때는 납세자들이 간혹 아이들 공납금을 주거나 해서 뽑아보면 잔고를 제로를 시켜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르고 납세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납이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리반장을 통해서 송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송달보상금 지급하는데에 대하여 제도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에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데 변화가 많이 왔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세가 6월달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8월달에 주민세, 전에는 6월달에 재산세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7월로 연기되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종합토지세, 4개 항목에 자동이체에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징수율이 전에 그냥 징수할 때는 대략 납기내는 82%, 많이갈 때는 83%, 적게 갈 때는 80%에서 81% 이렇게 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고는 거의 85%가 납기내에 징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내지 4%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4,3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을 쓰고도 이 제도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리반장을 통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담당이라든지 직원한테 공문이나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이 좋은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리반장님들이 고지서를 며칠 전까지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납기 전 5일입니다.

이재경위원

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선 공무원들이나 담당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 그 고지서를 교부해야 될 리반장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지서를 납기일 이틀, 삼일 전에 교부하는 과정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일선 읍면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납기 전 5일 같으면 6월11일까지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6월11일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6월17일날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납기 이틀 전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읍면에 재무담당을 교육시킬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 리반장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집에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심지어는 다섯 번까지 찾아가도 사람이 없어서 전달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읍면 재무담당은 물론이고 읍면 리반장 교육 시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보고 14페이지입니다. 관사 보유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관리비에 대한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요. 지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관사 관리비가 대략 1년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산경영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종모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1급, 2급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사관리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사관리비가 얼마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서면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002년도인데 2001년도 말 대략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달관적으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의 재정자립도 프로테이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당초 예산은 17%인데 추경을 하면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14% 될 때도 있었고 그것이 당초예산과 연말에 마지막 예산에 자립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저희들 군에는 14%에서 17% 사이에 자립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군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우리 군내에도 세원을 확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이 자립도를 끌어 올리려고 하면 국회를 안 거치고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세에 대한 세율은 시장 군수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고 33.6%를 적용하고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만 2%나 3% 올리면 세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들 군 전체를 두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드린다면 저희들 군은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다소 1, 2%를 상회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해도 조세마찰이 생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세마찰이 생기느냐 하면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서 단밀 낙정에 대한 세금을 작년에 1,000원 매기던 것을 1,500원 매겼다. 그 인근에 바로 상주가 있습니다. 구미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미나 상주는 올해 세금을 안 올렸는데 의성은 왜 올렸느냐 해서 당장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이런 세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를 안 하는 이상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업소득세만 과세가 되면 다소는 나아지나 저희들 군 형편으로 봐서는 안 그래도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세금마저 더 부과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세수를 확충하는데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특별히 단 몇 프로라도 세수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한 묘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묘책이란 것은 다른게 없습니다. 우리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세를 부과 안 하는 이상은 별 대책이 없습니다만 그 나머지 예를 들어 세수를 증대시킨다면 첫째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납세자가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고 납세자가 있어야 또 거기에 따른 조세가 창출이 되는데 그래서 일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인구가 약 700명이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족이 3명씩 이라고 해도 200명 증가되면 1인당 1가구에 100만원씩 쓴다고 해도 그것이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성군 GNP가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농외 소득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농외소득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낙정휴양단지를 조성을 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활성화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여건이 어려운데 우리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세원이 충분하고 재정자립도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활과 군의발전과 이꼴이 되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다소간에 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세원을 충분히 확충하시고 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송달 기간, 납기일로부터 5일 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는 뜻은 15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께서도 15일 이전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5일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1급 관사는 참고로 394만9,000원이고 2급 관사는 304만3,000원입니다.

이재경위원

이 내용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차량을 구입한 것 같은데 무슨 예산으로 구입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 군비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도비를 교부 받아 가지고…….

윤광식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는 모양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담당 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건소 이동목욕차량은 의성읍 노인복지회관 준공 시 도지사님이 사준다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차량이 구입되어서 시가지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뭘 아시려고 하는지 질문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래요?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벌써 구입해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저는 돈을 주고 구입해서 목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분임경리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블캡, 문화체육관리사업소도 우리 경리계에서 돈이 지출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도 분임경리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다. 안 섰다하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하는 것을 듣기로는 이동목욕차가 1억이 가는데 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도비가 1억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목욕차를 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제가 그러면 보건소에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2001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실적에 현 예치액은 2001년도 12월31일자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2001년도12월31일자입니다. 484억하는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이 정기 예금이 금고에 우대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최장기 1년이고 안 그렇습니까? 1년, 1년 했는데 최장기가 1년이고 적게는 1개월 이상, 될 수 있으면 돈이 10억이 있다면 1억씩 쪼개던지 5,000만원씩 쪼개던지 해서 통장을 6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3개월 후에 쓸 것, 1년 후에 쓸 것, 아니면 6개월 후에 쓸 것, 다 파악을 해서 이것은 6개월까지 안 써도 되겠다. 이런 것은 6개월 정기예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통장이 만료되면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 지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규한위원

짧게는 1개월 짜리도 있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정기예금 종류가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개월 짜리부터 3개월, 6개월, 1년 짜리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신종대 과장님, 업무보고 및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담당주사 여러분들도 재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재무업무, 고유 업무의 권익이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업무범위는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 군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군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도 기 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윤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서 잘 모른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군 실과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무슨 이 지방자치가 되겠느냐, 우선 기우가 됩니다. 쉬운 예로 차량을 살 때는 자기들 예산으로 샀다손치더라도 그 운영은 자금관리나 경비성 경비나 관리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께서는 아주 피동적으로 그것은 실과에서 해서 잘 모른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의성군에 이렇게 실과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어떻게 군에 연간 1,600억 예산이 재무과를 통해서 입·지출이 되는데 걱정이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업무를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의성군 살림을 적기적소에 예산기획팀이 군수 주관 하에서 짜겠습니다만 그 짜여진 테두리 안에서 제 때 예산이 입·출금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사업비 및 경비성 경비를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 보면 실제로 사업은 끝났는데 돈이 제 때 안 내려올 때도 많습니다. 물론, 신 과장님께서는 자금 운영을 이자 수입이라도 더 알뜰히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 수입이 조금 더 느는 것도 군 세수에 보탬이 되겠지만 일이 제 때 제 때 될 때 바로 바로 예산이 집행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여기에 두 가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 목욕차량하고 더블캡 관계는 물론 재무과장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주무 과로부터 보고한 사항을 들어서 예산이 약 1억원이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아마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 자체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출 하는 것은 보험만 들어 줍니다. 그리고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는 전부 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읍면 사업비 중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하루라도 지체해서 공사비를 안 준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경리계장을 할 때는 돈이 안 내려와서 애를 먹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484억, 500억 정도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공사 준공만 끝나면 바로 즉시 즉시 읍면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센터를 과조에 계약을 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재무과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유통경제과에서 합니다.

신훈식위원

세수는 재무과에서…….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 1%를 받아서 수입 들어오기를 목이 재산관리 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잘 들어 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일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매를 한 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세수부분하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신 과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관사문제, 관사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진척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사가 1급은 군수님 관사와 2급관사 부군수님 관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9개입니다. 당초에는 31동이었는데 두 동을 작년에 12월11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어디 것을 팔았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도서동 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본청에 태평스카이, 경신아파트, 성지아파트, 그 다음에 읍면에는 의성, 춘산, 비안, 다인, 안사에 관사를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금년도에는 많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3차 연도에는 다섯 동, 이것은 옥산, 가음, 단밀, 단북, 안평, 이것은 왜냐하면 지은 연도가 6, 7년 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새 건물이고 해서 사실상 매각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먼저 신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그 전에도 매각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계획대로 두 동을 매각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본청, 읍면을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먼저 거론된 것이 아니고 행정지침상에 행자부로부터 팔아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행자부보다도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것을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신훈식위원

언질을 받아서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사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성읍에 아파트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소개소에 내어놓으면 안 팔립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웁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도서동은 내어놓으니까 그대로 팔렸고 나머지 올해 계획은 팔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실과장들이 여기에 있는데 집을 내어놓고 팔아 라고 하면 사실 우리 속담에도 개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 나간다고 그러면 의성에 거주할 사람이 당분간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계획이 작년 연말까지 의성여중학교 법원 옆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이 완공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완공이 되면 실과장들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훈식위원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과장들 편의 때문에 늦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지요.

신훈식위원

아니면 부동산 소개소에 내어 놓으면 당장 팔리지…….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동 아파트도 2차 공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훈식위원

제일 낡은 아파트 아닙니까? 낡은 것을 먼저 팔았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낡은 것을 먼저 팔아야 되지요.

신훈식위원

낡은 것을 먼저 팔면 돈이 안 되지요. 본위원 생각하고 신 과장 생각하고 틀리는 것이 새 건물을 팔아야 돈이 되지 낡은 건물을 팔면 돈이 안 된다고, 세수 증대 측면에서 보면 훨씬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임대료 받아서 한 해두면 지가가 내려가는데, 내용 연수가 있어서 집 값이 떨어지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것은 신 과장하고 나 하고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알면서 거론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들이 기거할 장소도 있으면 좋은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이라고 할까, 지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갈 장소를 마련해 놓고 매각하기 때문에 늦다고 하는데 그것이 2년 세월이 흘렀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자기 의지만 있으면 어디를 구해도 구했을 겁니다. 저는 임대 비용을 1년에 얼마씩 받는지, 또 받으면 개인이 집을 전세나 월세를 받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같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집을 비워 놓으면 매각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좋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제가 보니까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을 해서 수입했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일반 수입부분에는 수수료 수입이 있고 재산 매각은…….

신훈식위원

세외수입 부분과 징수현황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많다. 그렇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재산 매각한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 재산을 매각해서 어떤 다른 용도가 있을 때 매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이 공유재산, 군유재산을 임차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로 봐서는 사실 바쁘거든요. 빨리 샀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우리가 꼭 팔아서 대체할 때만 판다 말이야. 제가 의회에서 보니까 그것은 군으로 봐서는 마땅히 사용처가 있을 때 파는 것이 맞지만 군민이 군유재산을 임차해서 있는 입장으로는 군민 편의 편에서 보면 잘못되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군유재산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 총 조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는 재무과장께서 그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또 공유지로서 전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수요가가 원하면 군에 어떤 계획이 없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팔아줄 필요가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 일전에도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 필지를 다 매각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일괄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이 일률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요구를 했다가도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못 사겠다고 합니다. 그 예로 작년에 봉양시장 부지입니다. 전부 사달라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환원을 해서 매각처분을 해놓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안 샀습니다. 올해에 와서야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비싸서 안 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압적으로 많이 매각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사용처가 적기 적절할 때 자기들이 요구할 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적정선에서 가격이 이루어 져서 쉽게 팔 수 있는 면도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가지에 어느 지역 대지 밑에 구거가 흐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 이것이 구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약 개인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길이 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팔 때는 예를 들어 100만원 받고 팔았는데 살 때는 1,000만원주고 살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최우선이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사달라고 하면 100% 다 사줍니다.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신 과장님 답변이 소상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 질문가지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무과는 뭐니 뭐니 해도 세수 증대가 가장 중요한데 세수 증대에 제가 나름대로, 미흡한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토지 부분은 토지과표가 낮고,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 부분은 생산량과 수확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얼마를 받는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소상히 안 하고 일괄적으로 평이하게 한다. 세수가 사실 우리 군 같으면 300억 내지 400억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그 반도 못 미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세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의 우리 군민들의 생산 소득, 또 토지, 건물 과표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300억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말씀은 맞는데 아까 이재경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우리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1,400억 정도 걷는데 300억이나 400억을 걷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도시는 더 활발하게 됩니다만 지역에는 유통이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지역에서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보유세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보유세를 하려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높게 책정을 하면 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세마찰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대략 각 시군을 종합해서 그 중용을 취해서 적용 세율을 정하는데 의성군만 갑자기 100%정도 올려버리면 당장 조세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먼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34%에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된다. 작년에는 33.6%에서 0.4%를 올렸는데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하고 행자부하고 전국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그 중용을 택해서 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경계 지역에 작년에는 얼마 나왔느냐, 1,000원이 나왔더라, 올해는 2,000원이면 배가 뛰었습니다. 상주나 구미에 물어보면 우리는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훈식위원

구미나 이런 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세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재산세나 종토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 안 해도 세수가 도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 과장님 말씀처럼 34% 적용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고 했는데 그것 이 전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지가만 현실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로 다른 데보다 낮게 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쉬운 예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보면 전부 이중 매매 계약이 아닙니까? 사실 건물과표나 대지과표나 토지과표가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토는 기껏해 봐야 입방미터당에 6∼7,000원 미만입니다. 6,000원 해봐야 2만원 미만인데 실제로는 그 배가 안 갑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못 올리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조세마찰도 군으로부터 민원인하고 적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IMF가 오고 구조조정을 하고 할 때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차량을 앞으로 줄이고 기사도 줄인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총무과에서 줄이고 지금 보니까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차량하고 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읍면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격고 민간인 차량을 빌리고 책상을 실어나른다고 해서 작년에 포터를 세 대 사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읍면장 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 데가 의성, 금성, 안계, 다인 네 대만 놔둡니다. 다른 데는 읍면차량 티오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 차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매각처분을 하면 다시 안 삽니다. 이것은 앞으로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사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티오상으로는 36명이 있는데 기사가 있기는 2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석이 된 이 티오를 재무과로 잡아 놓았는데 읍면에 차가 없어지면 이 사람도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기는 자꾸 줍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승용차는 1호 차, 2호 차만 두고, 또 의전용 한 대 두고는, 의회 의장님 차를 두고는 다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체관내 건설업체 발주를 간이 입찰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하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2000년도 3월1일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2,000만원 이상은 간이입찰을 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짜리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고 이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숫자만 나열되어서 1, 2, 3, 4 순위로 안 넣어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하는데 5,0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 9,0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 대상이 아닌 것은 법에 의해서 일반 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군 업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다 우리 관내에 업자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또는 조합으로 하고 또 우리 농공단지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주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수나 이런 것은 특수업체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로포장도 특수업체가 해야 됩니까? 갑골 농로포장 6,500만원, 대성건설, 그 밑에도 정안리 진입로포장 공사 6,150만원 달성건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로나 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것은 설계만 해주면 그냥 해내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은 보시면 간이 입찰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이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수의 계약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전부다 간이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간이입찰로 했다는 표기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바꾸어 말하면 경리담당께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간이입찰 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위헌성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건설업법으로 보면 위헌성이 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일방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건설업법에는 얼마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건설업법에는 일반 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데 해줄 수 있는데 의성군에는 간이입찰을 한다는 거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을 간이 입찰하는 것은 의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할 것인데 업자들 불평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처음에는 했지만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전혀 없으면 큰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노후차량 대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차시키는 차령이 몇 년이나 되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주행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콤비라고 한 대 있다가 그것을 폐차를 시키고 미니버스를 한 대 샀습니다. 콤비가 '91년식인데 주행거리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연수가 차령만 많다고 해서 폐차를 시킬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차령이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으면 하는데 콤비는 워낙 낡았고 장거리를 못 뜁니다. 그래서 관공서차를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폐차를 했습니다.

손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공사계약현황에 물품현황이 있습니다. 590건이 있는데 이 물품을 아무데나 필요하다고 살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품 590건은 전부 조달 요구한 것입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수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정수가 책정이 안 되면 안 하는데 정수작업을 안 그래도 7월 달에 했는데 담당직원이 도에 가서 정수작업을 일주일하고 왔는데 우리 군에 정수 대 현 물품 수가 몇 프로냐고 하니까 98 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수 범위 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고지서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5일로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담당님, 확실합니까?
채웅

나채웅징수관리담당주사

예, 납기개시 5일전 까지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6월 납기라면 납기 개시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되는데 납기 개시 5일전하면 역산을 하면 6월11일까지 납세자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예규인가 법규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2일 종합민원처리과과장 김학회 민원봉사담당 이근우 지적민원담당 김병만 환경위생민원담당 이태걸 부동산관리담당 신현호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업건축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내어 오늘 못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한 감이 있습니다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2페이지에 일반 민원처리실적, 군 13만4,111건이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근무일을 300일로 하면 하루에 477건, 민원편의시책 일곱 가지 중 읍면 민원서류 배달을 빼고 추진실적 여섯 가지에 총 8만6,955건, 하루 평균 약 290건 도합 700여 건을 하루에 처리를 다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와 고충 민원은 어떤 형태이며 주로 질의, 진정, 도시계획 건의라고 했는데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것은 한 사람이 20건, 30건씩 할 수 있습니다. 건수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477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도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만 해도 수 백 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의, 진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도시계획이나 진정은 제방건설이라든가 환경분야인데 제방건설 이런 것도 군에서 바로 조치를 못하고 국토관리청에 이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 진정은 군에서 접수 되면 해당부서에 도시계획 분야 같으면 도시과에 넘기고 하천 분야 같으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사후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단순히 하는 것이 있고 질의, 진정은 저희 부서 이 외의 것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혹시 인·허가나 다른 것 때문에 고성이 오고가는 것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더러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신용택위원

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최대한 민원인한테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해줘야 좋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면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개발공시지가 조사, 조사 산정결과에 지가변동은 2% 상승, 최고가 평당 159만원 중앙통 시티보이 의류점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가 더 안 갑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많이 가야 지가가 60% 정도…….

신용택위원

이의는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지가를 100%로 한다고 그러면 국난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최저 지가가 평당 78원으로 안평 신월 산 258, 임야 주인은 적다고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없었습니다. 작년에 63필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는 반으로 줄어서 들어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향을 해달라는 것은 내가 땅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분이고 하향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특수시책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상이 17개 면, 오지 4개 면 옥산, 춘산, 신평, 안사면에는 주민 요구 시에는 매월 시행 분기별로 단촌 외 13개 면인데 오지 4개 면은 현재와 같이 시행하되 다른 13개 면은 거리가 먼 주민들의 요구 시에 매월 시행은 군청 민원실과의 거리가 먼곳에서 볼일을 보고 의성에 오셨다가 귀가를 하면 장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바쁜 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군 민원실도 먼 거리의 기대효과와 같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 증감으로는 시간적 소요가 많은 곳을 정하여 주민 요구시 매월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편에서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오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차도 못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산지개발이나 오지개발로 거의 오지가 평준화되었는데 마을 오지라고 하면…….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18개 읍면 중에 의성읍을 제외하고는 17매 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전체를 봐서 원거리에 있고 거리가 불편한데는 주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여기에 오지라고 하면 거리가 먼 곳도 오지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도 18개 읍면에서 오지가 안 있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가 있는데 밑에는 공공사업 편입부지 분할 등 측량 검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 국도, 지방도, 군도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확포장하면 도로 에 편입되었다든가,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큰 건물에 편입된 토지를 측량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 관계, 수로를 새로 낸다든가, 제방공사를 한다든가, 춘산 같으면 수해가나서 제방을 새로 하고 그런 것을 측량하고 또 사곡 저수지를 측량합니다. 또 구천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수로 하는데 측량을 합니다. 이런 평수가 제일 많습니다.

손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구거가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1m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0㎝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개인이 토지화해서 거기에서 나무를 심거나 다른 농작물을 하다가 보면 이번과 같이 강우로 인해서 공공적으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단체간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왕왕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할측량을 하려면 지적공사에서 와서 해줍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안 해줍니다. 개인은 개인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확로장을 하는데 군수가 필요해서 할 시에는 군비가지고 우리가 측량신청을 하지만 개인이 어떠한 마을회관이라든지, 동네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동회관을 측량한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방에 토지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군에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의 예산을 가지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해 준다, 안 해준다 할 수가 없고 지적공사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고 해줍니다.

손무익위원

어디까지나 군 예산에 보면 얼토당토 않는 보조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예산을 더 편성시킬 수는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편성을 시켜도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필요하면 도시과 예산으로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손무익위원

해당 과에서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느냐 하면 정식적으로 안 하고 가서 지적계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발행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4페이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가변동 2% 상승인데 최고 지가가 159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지 지가는 얼마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70%정도 된다고 봅니다.

손무익위원

공시지가가 70% 적다는 거지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한 30% 적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한 700만원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손무익위원

최저지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지역마다 안 틀리겠습니까? 이렇습디다. 임의로 가격을 갑자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와 업무추진보고 21페이지 내용입니다. 장날 이동 민원실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감사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 1월6일날 안계 시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11월6일입니다. 작년에 한 번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일자가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1월6일이 아니고 11월6일인데 1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안계 시장에서만 했는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2001년도 11월6일날 한 번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봉양에도 한 번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봉양은 2002년도…….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장날에 이동민원실을 1년에 한 번씩 운용을 하고 또 지금 내용을 보면 혈압측정에 건수는 대단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혈압측정관계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떤 농협이라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혈압측정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날 이동 민원실 운용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날 이동 민원실 운영을 계속하실겁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 관계가 있겠지만 특히 안계, 다인 같은 데는 지적 민원이 많습디다. 그 외에는 봉양이나 안계는 기타 일반 민원이 있는데 건수로 봐서는 봉양이 일반 민원하고 몇 건이 되는데 민원인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은 사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외의 일인데, 그러나 민원인들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실익이 없고 아주 안 좋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이게 민원이라는게 장날에 장을 보러 오는 분이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홍보도 없이 장에 왔다가 혈압측정하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고 해서 민원이 처리가 되고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에 읍면에 홍보를 하고 연락을 합니다.

이재경위원

1년에 한 번정도 이렇게 하는데 매월 반상회를 해도 홍보가 미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정도 장날에 민원실을 운영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며 과연 얼마나 거기에 가서 민원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이런 민원을 포장한다는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중요한 한 건, 한 건이 중요하지, 과장님도 보십시오. 노인건강 혈압측정 165건, 지적 및 일반 민원 20건, 건축 및 기타 21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 12월6일날 지적 및 건축에 관한 민원을 해결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 그러면 위생분야도 있고 안계 같으면, 측량관계나 그 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적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측량을 못 오는 분들은 측량하는 돈까지 줘가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측면보다는 그 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고 고맙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물론 귀동냥을 해도 고마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또는 감사자료 보고를 하는데 1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는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근래에 와서 2002년도 5월16일날 금성시장에서 지적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이 알고자 함입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날 누가 갔는지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지적민원 김병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민원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금성면의 경우에는 먼저 리장님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주위에 단촌, 봉양, 금성, 사곡, 점곡, 의성읍을 주위에 두고 있는 금성면 실적이 가장 좋고 시장에서도 상당한 토지 지목변경이나 합병, 등록사항 변경, 지적측량이라는게 분할측량과 경계측량, 소유권이전 관계, 전반적으로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분들이 접수를 하면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처리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내용은 대장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 대장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대장은 준비를 안 했습니까?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예.

이재경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무 과에서 담당자는 민원실 운영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렇게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현장 민원은 경북 도내에서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장날 민원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큰 효과보다도 적은 효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안 되겠나, 위원님들이 크게 효과도 적고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검토해서 안 하는 방향이나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상담 및 처리 206건, 132건으로 건수가 대단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서류상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수 내용 자체가 혈압측정이 165건, 우리 공무원들이 이동민원실을 운용해서 지역주민에게 혈압을 측정하는데 165명을 했다. 지금 때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물론 혈압 측정을 하고 혈액검사하고 하는게 좋겠지요? 그러나 혈압측정 정도는 왠만한 약국이나 관공서에 가면 누구나 스스로 다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모든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진짜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민원실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래도 꼭 이 이동민원실을 운용하겠다고 판단이 서실 때는 홍보와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운용을 해야만 장날을 택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 측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이왕 저희들이 일할 때에 보건지소에서 와서 도와 달라는 겁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글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군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민원을 봐준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한 건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까지 찾아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이동민원실 운영에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이재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평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연초쯤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날 이동 민원실을 이용해 봤습니다. 예상 외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결국 이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이지만 왜 활동을 안 하느냐,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전시 효과밖에 안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제도는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홍보 부족입니다. 면 사무소에 동장회의, 리장회의 때 가셔 가지고 동네 방송을 해서 동네에 있는 민원인들이 장날을 이용하면 엄청난 시간적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바로 홍보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지역에서는 읍에까지 나와야 되지만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까지도 잘해 나오셨지만 조금 더 큰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있게 해야할 것이 뭐냐하면 홍보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도인데 너무 전시적인 효과보다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모든 업무를 지역에 와서 해결해 주고 또 통보도 해주는 역할을 바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골 장날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첫 째 홍보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기대 효과는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이제껏 동장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홍보가 되었겠지만 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홍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읍면에 사전에 여유를 주어서 공문을 내어서 읍면에 리장들한테 해달라, 또 하나는 리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해달라, 몇 월 며칠날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해달라는 것뿐이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날 어깨띠를 메고 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거창한 행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이지 거창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민원하는 것은 사실 군민들이 전체가 혜택을 보고 바로 의성군 전체를 평가하는 곳이 민원이라고 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1분

14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