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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1회 제4총무위원회1995-12-08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의 시민과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96년도 민원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기준경비가 '95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456만원, 관서 운영경비가 '95년보다 724만 3,000원이 줄은 2,197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6,711만 3,000원 그래서 총 경상적 경비는 9,66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도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해서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해서 총 민원실 운영경비는 1억 9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152페이지 각 동에 민원인 간이 건강진단 기구를 구입해서 비치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 본청이 민원실에 간이 건강진단 기구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것을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효과 관계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청을 시행을 한, 1년이나 2년해서 효과가 좋으면 각 동으로 확대를 시키든가 해야지 본청의 효과 유무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에 간이진단 기구를 설치를 해 놓아 봐야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물건만 사 놓고 또 먼지만 쌓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것은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일부 시·군에서 아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도 있고 따라서 오는 민원인들에게 커피까지 제공하는 이런 과잉친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실에도 이러한 사항을 커피는 드리지 못할망정 이러한 사항을 해서 알아 볼 수 있고 자기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하고 또 각 동의 민원실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걸 설치 안 하고 본청만 설치한다 이런 것은 안 되니까 공평성있게 각 동에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막연하게 추측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단순하게 시장의 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을 계획을 하면서 전혀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어떤 효과들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현재 동에서의 민원인들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본청 같은 경우야 10분도 좋고 자동차 면허 자동차 남바 받을려면 20분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만 실제 동에서는 거의 일반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걸 떼기 때문에 거의 시간을 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건강진단 기구를 놔 두어서 효율성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본청에서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아주 좋더라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동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본청하고 동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물론 도식적인 형평은 좋겠지만 효율성없는 그러한 형평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원인 간이 건강진단 기구 도입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기대효과나 그런 것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아직 본청에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가는 못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청에 한번 실시를 해서 반응을 보시고 반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걸 별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청에 먼저 실시를 해 보고 그 기대를 가지고 차후에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이걸 꼭 올해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기대효과도 지금…….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에게 시간을 양보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요, 그 체중계 외에 뭐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혈압, 체중기, 시력측정기 또 혈압측정기, 당뇨관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당뇨관계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메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개인이 간단하게 체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영숙위원

당뇨측정하는 것은 테이프입니까? 아니며는 신체에 직접하는 방법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손톱 밑에다가 약간 피를 조금 빼서.

김영숙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보상금에서 민원여론 여성모니터 요원 간식비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식비, 이 40명은 민원 모니터 요원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각 동별로 확보되어 있나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리동이나 이쪽 오금동, 광정동 이런 데 몇 개 동에는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부분적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안 되어 있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가능하면 전체 여론을 수렴하는 뜻에서 모니터 요원이 고루될 수 있게끔 '96년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행정관리 시범 기관 사무자동화장비 지원으로 컴퓨터 4개 동에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건 행정 시범 동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96년도 지정된 행정 시범동하고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이것은 사실상 2개 동이 시범 동이 지정되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 방침에 이왕 군포시는 2개 동이 남아 있으니까 2개 동을 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95년도까지 8개 동 했고 나머지 4개 동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 컴퓨터 있는 데 새로 추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게 컴퓨터 486으로 교체를 해서 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147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어린이 놀이방 놀이기구 보강해서 저기를 하셨는데 이것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용들을 많이 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된 것 놀이기구 보강 다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리고 민원실 비치 도서도 이용들을 많이 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이용을 많이 하고 특히 월간지 같은 것은 수시로 해 놓으면 많이 민원인들이,

김주삼위원

월간지 말구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주로 월간지와,

김주삼위원

민원실 도서구입이 주로 월간지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월간지가 주입니다.

김주삼위원

10종이 전부 월간지라구요? 월간지를 주로 하신다구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 외에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행정관리 시범 동이 현재 무슨 동, 무슨 동입니까? 2개 동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수리동과 광정동입니다.

김주삼위원

수리동하고 광정동입니까? 그러면 2개 동만 행정관리 시범 동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96년도에 그 2개 동 지정하고 그 나머지 2개 동이 안 된 것은 군포2동과 대야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행정관리 시범 동하고 일반 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95년도까지 거의 다 해 왔고 '96년도 2개 동과 앞으로 남은 2개 동 4개 동만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였는데 지정해서 운영해 놓은 동은 여러가지 친절관계라든가 또 장비 문제, 환경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리 시범 동으로 지정을 안 해 놓은 동은 친절같은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점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중점사항을 수시로 시범 동 지정된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지정 안 된 데는 수시로 안 나갑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정된 데는 더 많이 나가고 지정 안 되는…….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행정관리 시범 동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모든 동이 시범 동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잘 해야지 행정관리 시범 동이라고 그래서 환경정리 잘 해 놓고 못한 동이라고 그래서 안 해 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금 대야동 같은 게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지금 들어온 지가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대야동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라도 행정관리 시범 동이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최소한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정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 시범 동이라고 그래서 지정을 해 놓고 거기만 집중투자를 하고 집중관리를 하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떻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나머지 동에도 비슷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모든 동이 공히, 모든 동이 다 행정관리시범동이 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이라고 몇 개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 더 주면서 환경정비를 해 놓으면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게 동에서의 주민들을 향한 행정서비스가 똑같이 모든 동이 다 균일하게 잘 해야지 이렇게 시범 동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 시책인지 도 시책인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행정관리 시범 동이란 걸 싹 없애야 돼요. 그리고 모든 동이 다 공히 행정관리 시범 동 정도의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이번에는 "너희들이 관리 시범 동이니까 잘 해라" 뭐 집중투자하고 이런 형태의 저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얘긴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민선시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예요, 이게 우리 시의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의 특수 시책입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특수 시책이라도 우리 군포시는 모든 동이 다 행정관리시범 동이 되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환경도 되어야 되고, 서비스도 되어야 되고, 본청에서 관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 전체로 볼 때는 아마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 시범 동 도비 지원을 받는 데는 받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데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나머지 대야동하고 군포1동입니까? 2동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군포2동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행정관리 시범 동 정도의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추경에서라도 그런 동에는 꼭 반영을 해서 모든 동이 공히 같이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정리에 따른 말씀인데요, 화분이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때 화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6개를 구입을 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 과를 전부 이렇게 다녀 보면 화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화분을 구입을 안 하든지 할려면 관리가 제대로 되든지 이걸 하나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런 사는 것만이 구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저 화분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 모습을 보는 주민들의 모습은 어떤 때는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화분 구입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6개 해가지고 6회인데 지금 화분을 몇 년에 한 번씩 삽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매년 구입을 하는데 거의 보통 2개월에 기본적으로 2개월 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박윤호위원

이게 구입이 아니고 임대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아니, 구입입니다.

박윤호위원

구입이에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박윤호위원

구입하는데 교체를 해 준다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박윤호위원

그런데 3만원씩, 임대하는 것하고는 어때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게 입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분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게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임대는 안 된다? 임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임대 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그게 가격이 덜 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것을 임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민원창구 위에 올려놓는 계절적으로 꽃이 좋다면 그런 걸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박윤호위원

예, 그리고 150쪽 민원실 음용수 종이컵 있죠? 컵모양입니까? 아니면 납작한 종이로 되어가지고 펴서 받아 먹는 종이컵이에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이를 펼쳐서.

박윤호위원

그것도 좋지마는 청주시청 민원실 가 보니까 스테인레스컵에다가 적외선 살균기인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세척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민원인들이 물을 받아 먹기 편리하게 그렇게 비치했더라구요. 그리고 종이컵 이것을 1회용으로 써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컵으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하루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세무민원, 지적민원 전체 보면 많을 때는 400, 500명 정도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컵 이용하는 여름에는 또 굉장히 많고 지금 겨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200명 이상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또 물도 그 전에는 약수를 통을 올려 놓았는데 그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좀더 해서 수돗물 연결해서 여과하는 그런 장치가지 해 놨는데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거기에 따를 역할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110만원이 들어가면 그 살균기하고 스테인레스컵하고 거의 비용이 일치 할 걸로 보는데 하루에 한두 번만 세척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조금씩 줄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료비에 있잖습니까? 재료비에 차량등록 보조요원 인부임, 민원안내 인부임 또 명예민원상담관 인부임 그러니까 그 인부임에 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 인부임이라는 것은 예산상, 예산 방침상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 고용인부입니다.

박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등록 보조요원은 무슨 일을 하며 민원안내 인부는 무엇을 하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차량관계 인부임은 각종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봉투를 쓴다든가 또 여러 가지 대장을 검토해서 위법사항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일 그 다음에 명예민원상담관 이것은 행정동우회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그러한 또 이것도 다소 정부 방침상도 방침상 이렇게 방침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오랜 경험을 민원인들에게 대서를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민원 안내는 말씀 그대로 안내를 해 드리는 이런 역할입니다.

박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김영숙입니다. 친절봉사 다짐 연극대회 소모품 구입인데 우리 시민과에서 하신 겁니까? 준비를?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영숙위원

소모품만 구입해 가지고 준비가 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소모품이라는 것이 그 뒤에 배경장치 그런 것을,

김영숙위원

전부 다해서? 예, 이왕에 하시는데 준비 제대로 하셔서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친절 모범 공무원 있죠? 시상하는 것 3명?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지만 공무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실 겁니까? 이번에?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난 번에 방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그 방법 쪽으로 '96년도에는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추천이 받아진 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뜻에서 하면 좋겠네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6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사회과 소관 '96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향상과 자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시민 보건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6예산의 총 규모는 24억 6,81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2,07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745만 9,000원으로 '95년보다 8.7%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4,660만 4,000원 50.5%, 도비가 2억 4,538만 6,000원으로 10%, 시비가 9억 7,620만 1,000원으로 39.5%입니다. 다라서 국·도비 보조가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예산심의조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93페이지, 94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인건비 5,898만 7,000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5,806만 8,000원, 수당 91만 9,000원입니다. 248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723만원은 위생분야 일반수용비 463만원과 단속공무원 피복비 및 급식비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여비목은 위생단속 여비로 636만원, 보상금목 377만원은 위생분야의 간담회 급식비 및 용기구입비와 유공자 표창, 신고 보상금입니다. 250페이지 자산취득비목은 위생업소 전국 전산망에 따른 구입비 및 설비비로 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금 및 예탁금목 216만원은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 지원금입니다. 273페이지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목 366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목 365만원은 저소득 주민 보호시책 및 활동비입니다. 274페이지 관서당경비목 2,599만 8,000원은 부서운영 경비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65만 8,000원은 현충일 행사에 따른 수용비 및 재료비와 '97년 현충탑 참배 소요경비 3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에 다른 경비 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조서 275, 276,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은 사회과 직원 시책추진 출장비로 1,536만원이며 보상금목 2,637만원은 6월 보훈의 달과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 광복절 애국지사 등에게 위문품 구입, 급식비 지급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보상금목 2,810만 7,000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의료비, 보장구 교부,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78페이지 민간이전목 9,410만 8,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27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목 1,872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도 특수시책에 의한 도비 지원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3억 9,981만 2,000원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2,661만 2,000원, 토지매입비 3억 6,200만원, 시설부대비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 1,600만원은 '9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으로 '95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281페이지 경상적 경비 보상금목 5,5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보조금 1,500만원, 불우이웃돕기 지원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에서부터 28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보상금목 2억 614만 8,000원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 민간이전목 8억 1,165만 5,000원은 거택보호대상자 구료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지원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목 8,219만 2,000원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비로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에 의하여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지원예산으로 도비가 50%, 시비 50%로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 3,342만원은 수해 및 화재민 발생 즉시 구호키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시설비등목 1억원은 취로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계절별 어려움을 다소 덜어 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목 732만원은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420만원, 부랑인 귀향비가 72만원, 부랑인 의료 및 급식비가 24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목 515만원은 무연분묘 개장 공고비 440만원, 안내판 제작비 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7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3억 9,584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3억 1,205만 8,000원과 도비 보조금 8,378만 9,000원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목 3억 9,584만 7,000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3억 8,506만 9,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500만 4,000원을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일반수용비 577만 4,000원은 각종 서식, 안내책자, 각종 홍보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비입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자금관리세입은 총 5,161만 2,000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 245만 7,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9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5,161만 2,000원을 영세민에게 지원토록 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가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급적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몸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지금 7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가야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5단지 가야 사회복지관...

방상익위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요? 279페이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10단지, 14단지에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고 우리한테 기부채납도 안 되고 해서 안 받을 걸로 돼 있는데 '95년도 2월달에 국비보조내시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보조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민간인 융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융자금 말씀이죠?

방상익위원

네, 이 5,16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원래 '96년도 사업계획보고하실 때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배나 줄였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건 이월금으로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이건 예산에는 안 잡혔지만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렇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도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5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죠? 1억 5,000만원으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5,000만원만 잡혀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게 하기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5,000만원이 깎였어요.

방상익위원

기획실에서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작년에 7,5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배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시장님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로서는 한 5,000만원을 더 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난 번에 추경에도 2,500만원 반영해서 7,500만원 '95년도에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쨌든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이라도 더 장려해서 이 사업 외에 다른 걸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1억 5,000만원 5회에 하신다고 사업계획에 해놓으셔 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에 1억원씩 깎아버려요? 그것 기획실장님이 깎았습니까? 말도 안 되구요, 하여튼 이건 당초 사업계획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보구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방상익위원

진짜 깎을 걸 깎아야죠. 이런 데서 깎는 건 말이 안 되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사회과장님께서는 깎으라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방관하신 것 같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것은 이번에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쓸게 많아서 조금 줄였다고 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좀더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 7,500만원을 했는데 더군다나 작년보다도 2,500만원이나 깎인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사업집행을 하면서 물론 여러가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뜻에서라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할테니까 사회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을 하세요. 깎여도 가만히 방관한다는 것은 사회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게 금년도보다는 2,500만원이 늘었어요. 금년도에 7,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배로 해서 1억 5,000을 했는데 그게 5,000만원이 깎이고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방상익위원

추경에 2,500이 반영되었으니까 7,500만원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방상익위원

하여튼 현재 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0만원 추가로 더 반영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취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사회과에서 취로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데 권장이유가 아까 우리 방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도 되지만 취로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 경제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취로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길게 얘기를 안 해서 그 영세민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가지고 가면 그 돈이 어쨌든 우리 시에 다시 환원이 되어 옵니다. 그런 형태로 인식을 하시고 특히, 여기 시 관계자들도 많이 계신데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이 한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도 그에 맞게 20%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로 사회과나 사회진흥과 그런 데서 무슨 제초작업 등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영세민들을 취로사업 쪽으로, 그런 자금들을 취로사업자금에 넣어서 영세민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초작업이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논리를 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PC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486 DX2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15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산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팬티엄급 이상이 지금 125만원, 486은 90만원대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특별할 이유가 있는지, 486급이 154만원씩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이유가 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이 앞으로는 식품위생관리 분야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이런 지침을 주면서 예산확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도에서 지시된 가격이 이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도에서 지시된 가격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거예요. 그런데 왜 비싼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150만원씩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게 지시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시가 되었으면 "150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486은 9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서 한번 문의를 해보셨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안 해봤습니다. 이건 지금 이후에 한번 문의를...

김주삼위원

네, 한번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하게. 어쨌든 전산실에서 준 자료는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얘기를 했지만 94∼5만원 정도이고 펜티엄급이 125만원, 이게 조달가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150만원씩 책정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장비 구입도 도에서 이렇게 그대로 하라고 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여기 486 DX, 통신장비...

김주삼위원

그런 것 전부다 도에서 하라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왜 그런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없으면 가격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단체장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단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각 식품업소 협회 단체장들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용업소, 미용업소, 축산협동조합, 유기장...

김주삼위원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단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 모여서 회의주재를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시장님이 참석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국장님이나 제가 참석할 때도 있고 해서 지부장들하고 사무장하고 두 사람씩을 해서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 시장이 참석하면 시장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안 합니까? 안 하고 이렇게 일일이 각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지금가지는 시장님 판공비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쓰라는 소리를 못 하죠.

김주삼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27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 정확한 위치가 나왔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직 잠정적으로 먼저 번에 말씀드린 전경대 앞에 산본동 거기를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없이 그냥 개략적으로 우리 시의 할 만한 위치들의 토지를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건축비는 이런 데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김주삼위원

아니, 토지매입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평당 198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700평으로 계산해가지고. 토지는 1평 330만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8억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유지일 경우에 5년분활 상환했을 때 가격이 3억 6,200이다, 이런 결론을...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위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지난 번에 저희 감사 때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산본동 전경대 앞이 지금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전철도 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교통도 좀 편리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주거하는 데, 그런 데로 해서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토지매입비가 비싸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이재민구호 생활필수품, 그 다음에 쭉 이재민들이 금년에도 지금 이런 형태로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돈은 그대로 지금 이월되는 거죠? 아니면 전부 반납을 하실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 때 전부 반납하시고 다시 하실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걸 그대로 그냥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는 없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금액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천막구입비만 100만원 더 세워져 있고 물품구입이 조금씩 더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금년 예산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것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 생필품 나갈 때 기왕이면, 몇 번 그렇게 해주신 적은 있는데 노파심에서 딴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재민구호가 나올 때는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세중위원

가급적이면 그 의원님들하고 동행해서 가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체면도 좀 서고 과장님 체면도 서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 뿐만 아니라 생활부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들 도와주는 것, 30만원까지 드릴 수가 있는데 동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0년도부터 해줬습니다.

손영선위원

약 5년 되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그 자격조건은 무슨 방법으로 선정해서 그 기준을 세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또 요식업소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모범업소가 되는데 그 지침이 있어요. 모범업소가 될 때는 방은 몇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대다수 허가업소인 이용업소나 음식점은 대부분 그 기준을 지키고 허가를 득해서 장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이런 업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냐에 대해서 그걸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신청절차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6개월 이상 경과 된 업소 중에서 본인이 음식점 지부에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면 음식점 지부내에 구성된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가 열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후에 허가관청에 추천하고 지정추천을 받은 허가관청은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결정되고 지정증을 교부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한국음식점중앙협회에서 제작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음식점지부에서 받아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무슨 효과를 노리고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모범음식점을 함으로써 손님에게 청결히도 해주고 여러가지로 일반음식점보다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모범업소로 생각이 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모범업소는 가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손영선위원

그러면 실무 계에서 다루고 있는 모범업소 차트가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이걸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30업체를 6개월 이상만 되면 매회 이렇게 신청을 새로 받아서 그게 자꾸 바뀝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기존 모범업소도 다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탈락은 탈락시키고...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5년동안 30업체들이 거의 바뀐 상태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의 고정적으로 같은 업소들이 받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올릴 것은 이번에 "황하복집"이라고 금정역전에 있는 집인데 무단시설을 확장하고 이래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범업소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벌칙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 수도료 감면을 해줄 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도 시책적으로 해서, 이원남 위원께서 먼저 번에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제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제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수도료도 감면해 드리고 또 융자금도 2,0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사기앙양도 되고 업소에 도움도 되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김영숙위원

기준이 엄격해서 그 업체가 새로운 써비스 경쟁에 이 정도 투자해서 한다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연습장비 지원이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방상익위원

작년하고 출전종목이 다른 것 같은데, 여섯 명 어떤 종목으로 나가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때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결정된 게 아니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섯 명은 어떻게 예산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대충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미리 출전할 게 계획된 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도 같은 데서 기준이 책정되어 내려와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때 신청을 받아보면,

방상익위원

연습장비 10만원은 어떻게 해서...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연습장비는 테니스화라든지 라켓이라든지 이런 연습장비를 사주는 거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종목이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에 나온 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당연히 법정경비로 지원해주는 건데 민간경상보조금, 이것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물론 회원들이 다 차이가 나고 그럴텐데 사용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회에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하고 매년 한번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면밀히 검토하죠. 그냥 맡겨놓지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대요? 구체적으로 모르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사무실 관리비, 난로를 때면 기름값, 또 여직원을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인건비...

방상익위원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게 돌아갈 게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 들어가는 게 회 운영비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잠깐 한 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 시에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시에 실지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이 실패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지부분에 특별히 어떤... 그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회관이 그 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을 종료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