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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28회 제2총무위원회2014-07-22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범

박재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1분

재범

박재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김학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미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소장 권태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개별심사개시

13시59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에 따라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반선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 좀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1회 추경안 편성의 주요목적과 취지 그리고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당해연도 세입증가분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인건비 반영못한 즉 인건비 인상분 올해 인상분 1.7%입니다. 1.7%하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가 상반기 것만 반영하고 하반기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 부분과 동시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추가액이 더…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2014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편성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경상경비에 대해서 그 절감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법정필수경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상사업이라 했지요?
선호

반선호위원

예, 주요역점사업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주요역점사업요? 주요역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민선4, 5기와 마찬가지로 민선6기도 구청장 공약사항 위주로 해가지고 주요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구청 전체를 해서 총 20개 사업입니다. 20개 사업에서 이제 하면 4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도시기반하고, 복지행정, 관광도시, 열린행정인데 도시기반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업이 UN평화문화특구 특화사업하고 신선ㆍ감만ㆍ우암 동남권 해양플랜트 거점지역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8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행정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 관광도시인 문화분야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백운포 마리나라든지 용호만 부두 친수공간사업 이런 부분들과 포함시켜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4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열린행정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 중심의 대화행정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강화 이런 부분 세부분 해서 총 20건입니다. 20건 중에서 예산사업은 16건이고 비예산사업은 4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상사업의 한 부분이고 주요사업들은 지금 현재까지 나열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민선4, 5기를 해서 6기까지 계속 연장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야기하자면 2013년 내지 2012년 그 이전부터 계속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총 지금 현재 현안사업이라 해가지고 23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6.25참전 UN군 활동 기념조형물 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고 용호동 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만이 아니고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적인 수입으로 시나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지금 목록을 가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금번 제1회 추경안의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총액이 기정액 2,305억9,264만2,000원보다 561억6,671만7,000원 증액됐습니다. 2,867억5,395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정액보다 24.36%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편성의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과 보조금 내시액 반영에 있음을 잘 이해는 하고 있으나 예측가능성과 집행의 안전성을 볼 때 25% 가까운 변동을 가져오는 추경안 편성이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예산 운용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추경편성이 결국 본예산의 부실편성 그리고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매년 관례적인 것이라고 치부되면서 과다한 세입 예측 등에 예산편성을 매년 해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추경편성 비중이 확대된 데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추경편성은 그렇습니다. 당해 예산이니까 그럼 2014년 본예산입니다. 당해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이 성립된 예산을 갖다가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합니다. 아까 지금 반선호위원님 추경목적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부합되게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가 전부 다 56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 특별 목적사업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관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업은 특수 목적 어느 어느 사업에 쓰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적정성만 있으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은 저희들이 구정 전반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는 이제 아까 반선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늘어난 것은 약 393억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전체적인 수입을 봤을 때는 2,686억원 기정예산 2,160억보다 조금 525억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늘어난 추경은 아까 과다편성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141억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1억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올해 지방세 증가분 이 부분은 사전에 그럼 예측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분을 다 예측합니다,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부동산경기라든지 모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 여건을 봐서 증가하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때보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61페이지 보면 6억6,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다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지금 뭐냐하면 당해연도 면허세가 올해 세를 예측하고 난 뒤에 올해 들어와서 세율이 변경되면서 50%가 증액됐습니다, 세율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6억6,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지금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게 약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거두어들인 게 재산매각수입 이런 것은 지금 뭐냐하면 대연6지구라 해가지고 남광시장 옆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합에서 재개발하는 조합에서 저희들이 매각신청이, 매각하겠다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이, 돈이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7억9,200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한국통신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데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땅을 파헤쳤으니까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이라 해가지고 복구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치 못한, 항상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에 이런 게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지금 또 과태료수입이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했는데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이게 지금 과표를 다운시켜가지고 한 이런… 국세에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다 추적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한 명씩 한 명씩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긴 게 지금 6억1,500 정도 그다음에 아울러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게 지금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이 바뀌면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게 약 2억2,000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울러 이제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선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간 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얼마냐 하면 전부다 해가지고 27억입니다. 27억4,600만원 정도로 늘어나고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 예측이 잘못됐다, 그런데 77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41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하는 거고 또 아울러 이 부분 아까 얘기했는데 국시비보조금은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 당해연도 2013년도에 2014년도 걸 확정시켜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항상 중앙에서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로 복지분야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노령수당이 연금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요건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재정적인 규모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반 여러 여건들을 합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갖다가 추경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얘기는 개별적으로 또…
선호

반선호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추경이 편성이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국시비보조금의 부담률이 이제 늘어날 경우는 국시비보조금의 새로운 사업 올해 같은, 대표적으로 지금 노령연금입니다. 그게 저희들 아까 그저께도 본예산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들 구비가 1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예측치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7억 정도 되면 사실상 전체 100% 중 9%입니다, 저희들 부담률이. 그러면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을 안 해 주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회계에서는 국가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수적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동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물론 점심시간 이후에 노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 소관부서의 과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검토하시는 우리 양명수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아까 평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과는 문화체육과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162페이지와 우리 총무국 제안설명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시민친환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당초 예산 2,50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아마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 2,500만원은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편성 예산도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도 보충설명 좀 해주시고 또한 사업설명서에는 용호2동과 용호4동까지는 명시해 놓고 우리 대연지구는 어느 동인지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만 되어 있지 어느 어느 동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만ㆍ우암ㆍ용당지역과 문현지역은 아예 항상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우암ㆍ감만ㆍ용당지역과 문현지역 외에 체육시설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용호동지역에만 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집중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수명이 80.5세입니다. 80.5세고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평균수명 80세가 아니라 100세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그 추세에 따라서 노인들이 동네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추세가 지금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0만원은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하면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보수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생될 때 쓰는 그러한 내용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친화형이라 해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반반 부담하는 시민친화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하면 시의원님들이 시 활동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특정지역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좀 써달라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만원은 어느 지역 구분할 것도 없이 유지보수비이고 그다음에 시민친화형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비50%, 시비50%인데 올해 저희들이 4,000만원 확보한 것은 시비2,000만원, 구비2,000만원인데 지금 보시면 용호2동 견성암, 용호4동 유선정 해 놓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잔액에 대해서는 대연동이라고만 해 놓고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하셨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대연5동에 어떤 구의원님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다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근에 있는 주민이 크게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지금 사정에 있어가지고 우선으로 신청하는 곳을 갖다가 물색을 해서, 지금 추가로 애시당초에는 대연5동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이 반대함으로 해서 해당 구의원님도 거기에 승복을 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위치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벌일 계획에 있고…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대연지구로 넣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대연5동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동환

성동환위원

예.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선 소위 말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인근 주민들 반발 그것도 무마가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로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돼가지고 만약에 좋은 장소가 선정이 되게 되면 다음해 연도에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로 용호동지역만 너무 편중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특정지역 시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걸쳐보면 2012년도에 용당ㆍ감만ㆍ우암지역에 8,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한해에 뭔가하면 시민친화형 50대 50하는 것은 대연3동하고 문현1동밖에 없었고 용호동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2012년도에는 용당ㆍ감만ㆍ우암지역에 8,000만원, 대연3동, 문현1동에 4,000만원 그렇게 되었고, 작년도에는 대연ㆍ문현지역에 7,000만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용호동은 뭔가하면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갖고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2년, 2013년 올해를 갖다가 두고 볼 때는 오히려 용호지역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크게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어떤 특정지역에 편향됨이 없이 지역이 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명심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동환

성동환위원

항상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셔가지고 서로 업무를 좀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 형평성 있고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명희

윤명희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평소 많은 민원인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담당 친절리더 워크숍 예산 1,95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워크숍을 취소하고 이번 추경에 워크숍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세월로 침몰사건 때문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친절리더 워크숍과 세월호 침몰사고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워크숍 장소라든지 일정 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워크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어떤 직원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주태철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리더 워크숍이라 해서 올 예산에 1,95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올 3월경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육목적은 보통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집합식 교육해가지고 주로 우리 1층 강당이라든지 모아가지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교육 위주에서 좀 워크숍해가지고 1박2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하룻밤을 1박을 하면서 좀 더 친화적이고 좀 교육을 밀도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중순경에 세월호가 당초 저희들이 3월에 계획을 세우면서 세월호 사건 날 그 중심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사안이 이제 터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할 수 없이 그때 모든 행사가 국가에서도 중지명령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반기 중에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외부에 가가지고 1박을 지금 해가면서 과연 교육을 받을 그게 되는지? 또 이게 해마다 해 와가지고 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올해 또 새로 하다보니까 좀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들 종전 하던 대로 직장교육 할 적에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구분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대충 다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적에는 상당히 좀 구 저희 예산반영 받을 적에도 좀 어렵사리 받았는데 예산을 반납할 적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지금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다른 어떤 대안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직장교육 할 적에 민원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올 24일날 이번 달 24일에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국장님 그쪽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황극을 위주로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민원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예,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추경요구액 3억인데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게 지금 자료로 안 되어 있어서 사건의 개요하고 현재 진행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반선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내 사고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이런 일이 참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 사업소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참 어려운 사건이 생기는데 사건일시는 2012년7월31일날 07시30분 새벽 수영수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고자 인적사항은 유모씨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7시에 고급반에 수영장인데 풀장형태로 물속에 갑작스럽게 입수를 해서 풀장 바닥에 머리를 충돌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바로 즉시 119 및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조정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변론종결일 7월25일날 최종판결을 2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은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청구금액의 약 30% 정도 선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을 3억 예산을 일시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억 이상이 되면 대법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다친 사람도 참 아쉽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도 빨리 이걸 좀 덜었으면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3억을 편성해가지고 이게 최종판결이 확정이 되면 서로 쌍방합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7페이지인데요. 헬스복, 수건 유출방지 시스템 설치 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실빈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남자들은 괜찮은데 주로 우리 보통 여자 분들이 입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보따리 속에 좀 넣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달에 평균 약 10% 정도가 분실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통제가 안 되는 수준입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옷을 소지품 가방을 들고 오기 때문에 가방 속에 넣어가는 것은 사실상 통제가 가방까지 한 5,000명 하루에 체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통제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스피닝 사이클 구입 관련사항인데요. 현재 인원수도 늘어나고 활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클 몇 대 있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3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현재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을 미리 조금 구입했습니다. 미리 교육을 조금 한다고 일부를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 헬스나 수영하고는 좀 틀리게 스피닝이나 이런 운동들이 약간 유행에 따라서 변동이, 수강을 하는 인원수가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유행이 지나가서 사람들이 수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이클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세요?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보통 이거 한 3년 정도를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데 3년동안은 충분히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들만 해도 한 3년은 충분히 유지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몇 명 정도 현재?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600명이 신청을 해 있는데 지금 소화하는 게 1일 100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와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안전이 관심사로 화두가 됐는데 몇 개월 전에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금이 가서 이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호신이나 등산스틱 반입 금지 이렇게 해서 관리 인력도 두고 하시는데 현재 사항은 그거 보수하셨어요?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전문기술자가 검토해서 보완을 완료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덧신을 사서 출입구에 스틱하고 덧신을 신고 스틱하고는 못 가져가도록 지금 관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2명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8페이지인데요. 도서관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도서관 도서 반납함 구입 2,915만7,000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반납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반납함 이것은 사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자기가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래서 장소 지정 그게 정해지면 전기에 관한 그런 계량기라든지 랜 선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로 지하철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할 예정인데 인구가 유동성이 제일 많은 경성대역사나 그쪽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좀 도서관까지 올라와서 반납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반납함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은 반납함은 없습니다. 그냥 안내데스크나 아니면 이제 일반 실별로 대출이 되는 그 부서에서 전부다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선호

반선호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책을 제가 빌려가지고 지하철역사에 책을 넣어요. 넣으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거기에 이제 영수증하고 자기가 반납했다는 결과가 딱 나오지요,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반납함이 전산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자기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야지요.
동환

성동환위원

그렇지요. 예, 맞아요. 그래야 반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책은 어떻게 수거를 하시는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러니까 매일 이제 직원이 수거를 해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이제 책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도서를 빌려가가지고 빨리 안 갖다 줄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수시로 역사 주변에서 이제 자기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대 하신다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1대. 우선 1대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대출과 반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빌리러 올 때도 불편하니까 책도 자기가 예약을 하면 빌려줄 수 있는 방식을 해서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다 수용 못하는 어떤 그런 대출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나중에 따로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재범

박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반선호위원님!

장내웃음

선호

반선호위원

계속 좀 그럼 제가 죽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인데요. 예산안 173페이지에 노후 PC교체 건입니다. 6,890만원인데 교체대상 PC의 사용연수하고 교체예정 PC가 몇 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
재범

박재범위원장

김영훈과장님!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노후 PC 교체는 53대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2009년도에 구입된 PC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가 270대 노후 PC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 PC는 지금 현재 1,041대입니다. 1,041대인데 지난 4월에 270대를 구입하고 이번에는 나머지 2009년도에 구입한 53대를 구입하도록 이래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총무국 사업예산 34페이지에 보면 기이 교체 PC 1대의 단가가 76만8,74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53대인데 방금 계산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6,0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컴퓨터를 좀 더 좋은 걸 사시는가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입찰을 해서 이게 단가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현재의 그러면 이 추경에서…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추경예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PC회사에서 서로 이래 해가지고 조금 이 금액보다는 조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요.
선호

반선호위원

어느 부서에 선 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53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무과에 4대가 있고, 재무과에 3대가 있고, 우리가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8대, 주민복지과에 4대, 생활보장과에 7대, 청소행정과에 1대, 경제진흥과에 4대 이래 동에도 보면 대연3동, 4동, 용당, 감만1동 이런 식으로 죽 이래 우리가…
선호

반선호위원

배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추경안에 세입총괄표에 따르면 이제 기정액에 자주재원 구성비율이 지방세 15.92%, 세외수입 7.2%해서 총 23.12%인데요. 추경안 걸 보니까 지방세가 13.3%, 세외수입이 6.68%해서 19.71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남구청의 총 예산규모는 좀 확대가 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19%대로 하락이 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산을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주재원 비중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의존재원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는 것은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나 그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집행부들의 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하고 재정자립도 자체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입총괄표는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19.71%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2개를 합해서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재정자립도에 어떤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총 차지하는 비율이 22.06%였습니다. 06%였다가 이게 이번에 지금 525억3,200만원 정도의 추경안이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가 18.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보다 3.31%가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중앙의 사업을 갖다가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위임사무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아까 예산의 운용의 경직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있으면 경직성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보조금의 부담비율 보조금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법정필수경비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법정필수경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 공제를 다하고 나면 사실상 그 남은 재원 갖고 가용재원이라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각종 이제 위원님이나 동에 어떤 현안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챙기기가 저희들 아까 재정자립도가 올해 또 당초보다는 18.7%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갖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100% 다 수용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주민자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부동산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지금 정부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경기가 안 일어나면 저희들은 관에 있는 새로운 집이 아무래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딱 매매가 일어나야만 그 부분이 취등록세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보통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세의, 시 보통세의 1%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통세가 늘어나야만이 저희들 분담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관이 되다보니까 이런 이제 자율성 이런 게 자꾸 이제 없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라갖고 그런 걸 선 편성하다보면 가용재원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저희들한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번째 재정자립도의 문제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부산시내 어느 기초자치구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 주 세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는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주세가 재산세 이런 부분이고 세외수입이 일부 차지합니다마는 재산세가 주목적이 되고 면허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다음 확보 방향 하나는 저희들이 저희 구 아닌 기초자치단체 전부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안에 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9개 자치구가 사실상 국세인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보통세의 1%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의 내국세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전환을 시켜 달라, 지금까지 건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건의한다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중앙정치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나야만 저희들 자주재원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이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 네 분하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재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특별교부세, 시의원님들한테 같이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아울러 그런 거와 동시에 시비라든지 이런 확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저희들 해당 부서장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에 한 방향, 정확한 방향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이게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문제인데 이게 이월금이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고 잉여금은 이제 내년도로 넘길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총 금액이 242억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 대부분의 구청들이 매년 이게 운영비 절감을 사유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금액들을 남기거나 반납하는 게 효율적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200억 이상의 금액들이 남구교육발전기금이나 장학재단 같은 데, 미래 성장동력을 유치하는 데 좀 투자를 중장기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금 242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인데 특별회계가 지금 제가 보니까 101억이, 잉여금이 101억인데 여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의 사업이 101억을 주로 차지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이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사업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갖다가 그 특별재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돈이 남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어떤 주민소득지원은 저소득층들 융자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까지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일부만 조금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로 되는 걸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특별회계 다 정확하게 보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70억 정도 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말씀 그대로 지금 주차장의 특별회계는 주차장 주차위반 스티커 이 부분이 주 세입입니다. 주 세입 이걸 받아서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주차타워 건립 그렇지 않으면 지역내 소규모주차장 건립 이런 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요예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개소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 특히 용호ㆍ우암ㆍ대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이 좁은… 저희들이 고지대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부서에서 이제 소규모 주차장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242억이라 했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41억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141억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지금 그 중에서 27억2,000만원 정도 28억 가까이가 지금 국시비보조금 2013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갖다가 그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그래서 그 반환금은 전년도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연도 2014년도 회계연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 못하는 것은 작년 12월31일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결산을 해서 결산 남은 돈을 갖고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다가 지금 반환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141억에서 한 101억 정도나 10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 정도 넘는 경비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전체적인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그 부분은 이제 일부 재원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추경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 넘는 그 재원 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걸 예측을 못했느냐 하면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올해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그 추정치는 어디서 나와 있느냐하면 작년 2013년도 결산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 결산추경에서 전부다 삭감을 해서 가능한 예비비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 예비비가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다음연도 돈이 어느 정도 남겠다는 것은 예비비를 안 썼기 때문에 추정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의 3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아 놓으면 빼고 나면 약 77억 정도의 순수한 예산이 올해 추경이 편성이 됩니다. 그럼 77억이 정확하게 그러면 왜 그걸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방세는 7억 가까이 늘어나는 게 지금 면허세 올해 지방세율이 바뀌어서 50% 인상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연 아까 6지구 아까 남광시장 올라가는 거기 재개발조합에서 이제 자기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겠다. 그래서 공유지 매입하겠다, 매입의사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냐? 전혀 예측치 못한 부분이 7, 8억씩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늘어난 부분들하고 아까 얘기한 무허가건물 당연히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무허가 이행 강제금을 갖다가 거둬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둬들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77억이라는 돈이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또 아울러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매년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결산추경 때 내려와요. 그것도 결산일 12월30일 다 돼갖고 내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예산제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합하다 보니까 이게 77억 돼갖고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조금 높여 달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아! 참 교육예산.
선호

반선호위원

예.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교육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법에 127조인가 정확하게 26조인가 모르겠는데 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 교육경비로 쓸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는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남구보조금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지급 사업범위를 갖다가 중앙의 지방교육재정 보조금 관련법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그 법에 준용해서 지급하는데 그 조항에 보면 학교 정보화사업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게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것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평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부경대라든지 이렇게 협약할 때 그런데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 학교 예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된 거 부경대학교 평생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강좌수강. 예를 들어서 그런 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콜이 들어옵니다. 지방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청장님이라든지 지역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그럼 내년 다음연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가서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영하는 그런 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발전 기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올해 1회 추경을 예산안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시비보조금 부담에 대한 구비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해가지고 문현2지구 해가지고 지금 부산진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지금 문현1동 거기 넘어가면 옛날 '마더'라고 영화 촬영한 무덤에 같이 사는 지금 돌산마을 그 부분이 저희들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시비 작년에 국시비를 부담 전부다 했습니다. 6대 의회 있을 때 그 의결 다 받아서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약 17억인가 정확한 제가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자체 세입으로 갖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장학재단에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문화체육과인데요.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복 구입 관련해서 1,280만원 추경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예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출이 단조롭다는 이유로 한복을 구입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게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동복이 2009년에 구입 이후 5년이 지났는데 이 옷을 구입하면 다시 그 옷을 구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년소녀합창단이 2009년6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을 맞출 때는 단복을 맞출 때는 기존에 있던 5, 6년 전에 입던 애들의 몸에 맞춰가지고 지금 제작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뭔가 하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또 한 번 리허설 할 때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 옷을 갖다가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항상 수시로 수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옷이 두 벌이냐 세 벌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걸 두 켤레가지고 계속 신는 거와 세 켤레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오히려 세 켤레가 더 오랜 기간을 갖다가 시간흐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세월이 한 5년 지난 그 옷들도 지금 수선을 해가지고 좀 많이 낡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인데 수시로 수선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수명을 늘리는 차원에서 다양함도 같이 결들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한다는 것이지 한 벌 더 새로 구입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저희들이 했으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어른들 예산들은 좀 깎더라도 꼬마들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조금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선호

반선호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의견…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의견만 잠깐 제시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예산안 13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이거든요. 사실 대충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뺄 수 있지만 내용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제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서 각 국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를 토대로 예산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이 시달은 합니다마는 저희 자치구에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1월1일부터 6월까지 안전행정부에 자치행정 정책과 제도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 전년도라든지 해 갖고 예산의 편성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갖다가 건의를 받아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8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럼 그 준칙은 왜 그러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면 각 지역 자치별로 전부다 다 기준액이 다르면 자치단체 간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준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수당의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저희들이 제가 만든다기보다도 그런 기준을 그냥 이첩 시달하는 정도로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이제 업무가 늘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 차기연도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시즌하고 좀 병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에 대한 충분히 심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건데 이게 의회에 심도 있는 예산 심의하고 주민들의 예산편성 의견반영을 위해가지고 수립과정과 예산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좀 개진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 의회와 좀 정례적으로 간담회라든지 내용을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지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때 따로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의견을 반영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얘기한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기존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7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한 달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해 갖고 저희들 남구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창을 별도로 개설합니다. 개설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관련부서별로 해서 선 검토 후에 그 검토내역을 갖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 갖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가지고 재정법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26명의 각 동별로 일반 주민들을 갖다가 추천받거나 아니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10월에 모셔갖고 그분들도 7, 8월에 또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받고 와서 저희들이 10월에 저희들이 한 달간 ‘남구청에 바란다’ 예산 요구한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라든지 재정계획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또 그 부분과 아울러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각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반영하고 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괴롭혀 드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초선이고 젊으니까 열정으로 좀 예쁘게 봐 주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재범

박재범출석위원

조상진 김병태 성동환 윤명희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정희영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