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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229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4-09-16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장근

유장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제229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안전도시국 중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약 47억여 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우리 특별회계에 한 89%,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원인이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걸…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년에 약 한 30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게 5년 간 체납 처분하고 미수납된, 과년도 미수납된 그 금액인데 통상 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민의식이 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압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명위원

그 차량만 압류가 되고, 부동산이라든지 급여, 금융자산이라든지 보험금 등등, 이런 부분은 이런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을, 물권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를 해 놔놓고 그 징수활동은 뭐 심하게 3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이라든지 각종 다른 경제활동이나 재정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교통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채권 확보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게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또 성실하게 납부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우리가 납부한 자와 납부하지 않은 자와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교통과 직원들께서는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징수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미납돼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고요,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갖다가 결국은 말소를 하려면, 결국은 좀 말소될 때까지는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통 10년, 심지어는 20년까지 쓰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또 압류가 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납을 갖다가, 극히 뭐 어디 집이 파산이 되거나 가정에서, 또 재산상에 도저히 납부 못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차량 말소될 때, 차량을 폐차를 할 때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실하게 가산금 안 내고 내는 사람하고 불공평한 그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불공평하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내는 사람하고 내지 않는 사람하고 불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요즘은 이래 보면 우리 암암리에 차량 압수물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혹시 그런 것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차량등록부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를 시키기 전에는 세금이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그 사항은 또 없어질 수가 없고, 또 안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무등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법을 갖다가 피해 다니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광명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는 일을 안 한다.’, ‘체납징수에 좀 노력을 제대로…’,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결과물이, 미수납액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90% 가까이 되니까 47억 넘게나 되니까 이 부분에서 주 포인트는 좀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국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주로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옛날 이야기하면 새마을소득 특별자금 1인당 300만원 이하, 이렇게 빌려주는, 주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우리 저소득계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그 다음에 학자금 이런 걸 융자를 보통 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여기도 지금 보증인 확보하고 신용등급이 취약해가지고 융자실행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이게 96년 이전에는 구청에서 전부 관리하고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97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추천만 해 줍니다, 추천을 농협이나. 농협에 추천을 해 주면은 농협에서 일반 대출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좀 까다롭대요, 이걸 이용하기가. 너무나 까탈스러운 데, 그래서 이게 혹시나 법 개정, 조례 율의 개정이라든지 우리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도 좀 갖춰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융자실적도 좀 적고, 은행에서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대출이자도 연3%에서 2%로 낮췄고 대출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고, 보증인도 연대보증인 2명이 필요하던 걸 1명으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없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 1명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아서 좀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사실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사실 보면 이 체납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대상자에 대해 사후적인, 사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좀 적극적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답변…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예. 지금 현재와 같이 수납률이 지금 67.2%밖에 안 되고 있는데 수납률이 낮은 것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비가 어떤 사업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각종 주정차 위반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제반업무라든지 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관리도 이 회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어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해갖고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주차장 관련해서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음, 그럼 아까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벌금이나 과태료가 소득에 따라서 징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니지 않…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예, 아닌데, 물론 주차위반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징수액이 추징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은 무조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이고 부유층이고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서민한테는 좀 큰 부담이고 또 부유층한테는 적은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4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둘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89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9,8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사용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의료비, 생계비 등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세 모녀 투신자살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이슈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은 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예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걸 주로 지급을 하고 2013년 경우에 246가구 307명에 대해서 2억2,500여 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부담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우리 구비가 10%인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 이런 위기발생 가정이 생기면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됩니다. 수급자는 빼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또 뭐 그 외에 교통사고로 돈을 버는 가장이 사고가 나가지고 실직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갖고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또 우리한테 직접 오시면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지원을 먼저 해 드립니다. 지원을 해 드리고 나서 그 분에 대한 재산조사, 금융조사, 쭉 사후에 조사를 해서 그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시면 이게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많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도 자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책자를 만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온-발굴단”이라고 통장님들이 전부 자기 관할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즉시 우리나 동주민센터에 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홍보도 잘 되고 있고 또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9,800만원 정도면 거의 1억 가까이가 되는 큰돈인데 이런 부분이 서민들에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02페이지에 보면요,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이 한 1억여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지금 되어 있죠? 미집행되고… 보셨습니까? 102페이지에 있는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 예산액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출산하신 분들을 못 찾아서 지급을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집행 잔액이 생긴 데에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점점 출산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출산지원금이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경우에는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는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그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주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또 알아낼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출생을 하면 1개월 이내로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거기서 체크가 됩니다. 안내를 하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 출생신고를 하면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출생신고를 할 때.
기홍

박기홍위원

자동으로… 우리 그 복지과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걸로 체크가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지원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음, 셋째를 출산하면 저희 구청 구비로 30만원 1회 지급을 하고, 둘째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1회에 20만원, 시비는 셋째는 10만원, 연 12회 10만원 그렇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시면 신생아 통계에 관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빠짐없이 체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이 신청을 몰라서 또 신청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 잔액이 한 1억원 정도가 이게 불용이 되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여기에서 한 1억 정도가 출산장려금에서 불용이 되니까 지금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9,700만원, 근 1억 정도가 그렇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겠지마는 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한 1억 정도가 신생아도우미 예산에서 또 불용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러시고 뭐 부족한 예산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저 12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작업”이라고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보니까 73억, 근 7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현동, 제가 지역에 지금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문현동은 상당히 다들 알고 계시지마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동네도 문현2동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한 동네가, 전원주택입니다, 골목골목도 많고. 자, 이 쓰레기 분리를 이런 70, 근 4억, 3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쓰레기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5년도부터 작년까지 우성물산하고 보수산업 이 두 군데서 했습니다, 대행업체가. 그런데 작년에 10월7일자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보수에서 손을 놨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올해부터 선도산업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현도산업?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선도, 주식회사 선도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러면 이 선도산업에서 얼마나 이 쓰레기 분리작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씩 감사도 이렇게 하시고 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제 때 제 때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주택가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 골목골목에 쓰레기를 놔두면 뭐, 고양이라든지 쥐, 이런 부분들이, 동물들이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봉투를 뜯어서 그 거리가 굉장히 악취로 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개 업체가 신속하게 전혀 이런 그게 없이 잘 해왔는데, 올해부터 선도로 바뀌고 나서 선도가 지금 100% 다 거의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못하고 지금 청소대란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부산시내 전체가 청소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름, 항상 8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이 4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갖다가 소화를 다 못 시킵니다, 지금요. 하루에 부산시내 600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각 구에서 오는 게 600톤이 넘습니다. 한 800톤 내지 1,200톤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피마’나 ‘삼득’이나 이래 갖다, 우리가 처리비를, 돈을 주고 갖다 넣는데, 보통 한 4시간쯤 걸리는데, 지금은 한 6시간 내지 8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요.

이강영위원

아니, 비단 우리 구만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을 쓰지는 않을 테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다 똑같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다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몇 십 톤씩 이렇게 내려온다, 이러면 그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시에서도 문제가 참 큽니다, 시에서도, 지금요.

이강영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특히 이 주거환경,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달릴 것 같은데…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조금 무슨…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제가 추석 전에 시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시에서도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이강영위원

아, 일단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새로 짓겠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아, 그런 계획은 잡고 있네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이런 부분적인 게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얼마 전에도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부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양이 같은 부분이에요. 너무 이게 주택가고 또 문현동에 작은 산들이 많다보니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말하는 도둑고양이지요, 그 도둑고양이들이 주택에 내려와서 냄새를 맡고 모든 봉투를 다 뜯고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협조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시스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강영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런 주민의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그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가지 사항,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민의 어떤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제도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았고 얼마 전 서울에 갔을 때도 전화 상으로 한 분한테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구구절절이 할 순 없고, 결과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건 한번 물어봅시다. 솔밭공원에 그쪽 지역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용호동…
장근

유장근위원장

스티로폼을 새 것 아니면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현장은 못 가봤는데 사진은 자기가 찍어놨대요.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 스티로폼 모아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정말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민원인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폐스티로폼이나 안 그러면 방금 이강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나, 이게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두 군데를 대행을 하고 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돌다가 보면 상당히 좀 빠지는, 골목골목을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내 하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가다보면 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보충을 하고 이러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만약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스티로폼 저거는 수요일날 안 있습니까? 일주일에 수요일날 한번만…
장근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그 자기들이, 그 업체가 올해 4월1일부터 바뀌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바뀌었으면 거기에 어떤 계약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핵심을 비켜나가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민 이런 불만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저는 꼭 오전, 오후하고 한 바퀴씩 돕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폐스티로폼 안 있습니까?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우리가 수거를 안 하거든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수요일밖에 수거를 안 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갖고 수거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근

유장근위원장

지금 교육은, 선도산업이 4월1일부터 현재까지 그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번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한 번도 안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여기서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문 상으로 보내가지고 회사에서…
장근

유장근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라.” 이러고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 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미화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종용을 하기는 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한 번도 안됐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한 번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이게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돼서 서비스가 잘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업체가 바뀔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지금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좀 챙기셔가지고 주민이 이런 불편이 없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는 것도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이강영위원

이왕 과장님 나오셨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공동화장실 시설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 부분도 보면 이 금액이 한 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물론 뭐 자꾸 우리 지역 이야기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중화장실이 많이 없다보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가면 특히 문현2동 가면 전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강영위원

골목골목에.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자, 그 골목을 한번 지나가면 상당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예 뭐 거기를 저 역시도 피해 다닙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 공중화장실이 주택가 안에, 그 좁은 골목 안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과연 이 3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시설유지 관리를 하고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 공중화장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저소득층 안 있습니까?

이강영위원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소득층에 기초수급자 그 분 화장실을 갖다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의.

이강영위원

아, 이건 그러면 공중화장실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 공중화장실하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공중화장실도 이 금액가지고 일반 우리 개방화장실 안 있습니까?

이강영위원

예,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주유소라든지 각 관공서라든지 저희들이 전부 다 휴지 있지요? 휴지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조금 맥락이 저하고는 틀린데, 제가 이제 뭐 초선이다 보니, 그리고 2013년도 이게 회계결산이다 보니 앞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단지 이 공중화장실이 우리 지역하고 직,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방금 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본질적인 질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이 금액이 3억이라는 이 예산이, 문현2동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알다시피 서너 군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이강영위원

열댓 군데는 될 겁니다.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저는 이걸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거지, 뭐 그 안에, 공중화장실 안에 화장지가 투입된다, 뭐 한다,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이 돈이요, 우리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그 분들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에 맺어가지고 각 공중화장실 모두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 돈도, 인건비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시니어클럽에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재래식이다 보니까 냄새 안 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공중화장실에…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주변 환경에, 낙후된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김성경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121페이지 노후슬레이트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시비 집행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김성경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1억6,869만7,000원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여기 반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1억7,900만원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액이 저희가 지금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왔던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지붕개량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철거비만 지원을 하는 바람에 개량비가 거의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도 그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추진 중이지 못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이…
성경

김성경위원

자부담이 지금 그럼 4, 500정도…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4, 500정도 들어갑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이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은 저희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도 거주가 더 이상 허가가 나지 않거나 거주가 계속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 부분까지는 지붕 개량비도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무허가 부분이라도 그 대상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건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부분이라서 좀…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자부담을 줄이는 게, 그렇죠? 제일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 노후슬레이트가 들어간다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그냥 봐도 열악하고, 일반보다 더 열악한 부분들에 많이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생활국장님!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대체로 주민생활국에 있는 각 부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았던 것들, 새로운 사업을 추진 못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그, 특히 주민생활국은 우리 주민들의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금방 환경위생과에 질의했지마는 반납금액이 약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시에서 지붕개량비는 지급하지 않고 슬레이트만 철거하다보니까 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 폐공가는 지금 시에서 전면 다 100%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지붕개량사업,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 지붕 개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환경위생과장이 회의에 가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다지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특히 국장님도 회의를 한 번씩 가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에 가시게 되면 시하고, 이게 시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절충을 잘 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했을 때 220만원인가 지출을 하다가 지금 올라서 280만원 정도로 아마 올랐을 겁니다. 금액도 또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좀 큰집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모자라가지고 바꾸고 싶어도 지금 현재 바꾸지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명시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산서가 6대 의회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대체로 뽑아봤습니다. 아까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5% 정도를 지출하고 1.5% 정도 조금씩 남았고, 이렇게 거의 뭐 100% 가까이 지출했지만 그 1.5%라는 게 우리 서민들한테 돌아가면 억대의 금액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들과 잘 협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저소득층이 애로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송상일위원님 제안에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경을 더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로 슬레이트 교체비를 예산으로, 우리 구비로 해 주시면 이 철거비용이 다 쓰여질 것 같은데 예산이 워낙 구비가 열악하다보니까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구비로 우리가 차츰 차츰 해 나가면 안 되지 싶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비도 좋지마는 작년인가, 아마 허남식 시장이 있을 때 우리 대강당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주민들 슬레이트 철거 작업하는 서류 이만큼 들고 가서 시장님한테 제출하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가 예산을 늘려서 그런 서민이 사는 곳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한테도 우리 구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실질상으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상 이런 쪽에다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다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69페이지 그 반환금 기타 항목에 보면 1억여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아무것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도시 정비부분에서 1억1,9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이 반환금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금액이 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기간이 도래가 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급하지 못한 금액은 전부 다 반환한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학교입니까? 학교부지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샀을 때 매입자가 부담시키는 것이 법률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받았던 것을 다 돌려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받았던 금액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신청 안 하고 한 부분들은 9월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시에 반환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데 집행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이월까지 해가면서 몇 년간 예산을 사장시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그 아파트 매입자들한테 받은 금액 자체가 불법이 되어가지고 받았던 금액을 전부 다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1,151명에 대해가지고 반환을 하고 미신청자 56명에 대해가지고는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1억430만원으로서 그 금액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요, 대연6동에 철거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폐가철거사업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한 300만원 남아있고 4억 한 6,800만원이 폐가철거비로 예산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연6동 같은 데에는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대연6동에 지금 폐공가를 갖다가, 폐가를 철거한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대연6동은 지금 3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동이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3동에 이게 지금 동별 규모에 따라 틀린데, 1동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기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철거비용이 800만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2,400만원이다, 그렇죠? 2,400만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3동 같으면 2,4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철거를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2,400만원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개발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비용으로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구역 내, 외가 있기 때문에 3동이 구역 내, 외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만약에 확인을 해가지고 정비구역 내에 있다면 개발조합 측이라든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철거업체한테 그 세 가구에 대한 비용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구비로, 그 업자들이 하는 철거에 그냥 구비로 철거를 해준 셈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 구역 내라도, 정비구역 내라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따른 폐공가를 우선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받아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 철거를 들어간 구역 내에서는 철거를 거의 제한을 하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철거하는 데 비용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만큼의 돈은 철거회사가, 철거비용을 우리 구에다가, 미리 우리가 철거를 해준 셈이 되니까, 그 위험성이라든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 예산으로 철거를 했는데 지금같이 저렇게 진행하면서 철거를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철거한 만큼의 예산은 반환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반환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지금 대연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철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3개 철거한 것이 그 대연6동의 재개발구역 안인지 아닌지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시에 쪽에도, 부산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시의원을 통하든지 시청에 어떤 건의를 하더라도 이걸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부산 시내에 재개발지역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지역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구에서 구 예산으로 미리 철거를 해 주고, 또 정비를 해 주고 이 들어간 예산은 그 업체가 4, 5년 끌어가지고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시작을 하면 4, 5년 동안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철거한 비용이라든지, 그 빈집이 있을 때 범죄예방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청소 같은 것도 많이 우리 구 예산으로 치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회사 측이나 조합 측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돼야 되지, 그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갖다가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도 공론화 되어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선이 그어져야 되고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동 지역에 3가구에 800만원씩 2,4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하니까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합 측이나 업체 측에서 어떤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인데요, 우리 명시이월 중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로만 해서 2억5,000만원이 이게 부산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김광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시설비로 왔지만 이 용도는 내나 용호농장 이전 보상비로 내려온 거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잠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진척은 거의 없는 거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협의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파악된 게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먼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농장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너희 알아서 이전을 하고, 하고 난 후에 이전보상비를 주겠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마 그 불법가건물 때문에 과태료 받은 게 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강제이행금.

김광명위원

강제이행금 그거를 공제하고 돈을, 보상비를 내 주겠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때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기대자연마당을 조성하면서 약 국시비 한 40억이 투입되는 공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위에는 공사하고 있고 여기는 이주 자체, 보상 자체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이 자연마당이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되고 난 후에도 또 재차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남구청장부터 해가지고 국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쪽 용호농장 측에만 맡겨놓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교부금 2억5,000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약자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주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좋은 결과를 저희한테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 관련 해당부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019호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황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김성경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본회의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선 선배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활동경험으로 집행부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초선의원인 저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온전하게 숙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전문가나 실과장님과 현장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에게는 직접 찾아와 설명을 했으나, 본의원에게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대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원에 대한 평등한 처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금번에 개선되는 조례의 개선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우수한 인력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및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발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방법을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고 공개위탁기관은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기타 나머지 조항은 법령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공평한 기회제공과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5조 3항에 근거한 보육정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말씀하십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예.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아마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육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의 조항은, 자격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의 45%, 보육전문가는 20/100, 관계공무원은 15/100, 어린이집 원장은 10/100, 보육교사 대표는 10/1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다 따로 거기에 있는 선정기준에 맞춰서 지금 선정을 하시는 거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기준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언론인단체, 언론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관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보육정책위의 구성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나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보육정책위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걸 재임 가능한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연임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4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재위촉 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일반적으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가 “공평하게, 투명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4년을 연임하셨을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평하게 전부가 다 보육정책위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된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분명히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김성경위원

어떠한 부분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 하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오히려 공평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경

김성경위원

그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다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공개경쟁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그게 공개경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피해를 보는 사안들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피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 분들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목적이 모두 공평하고 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과장님의 의견이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를 선정위원회로 하고 세부기준과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세부기준은 분명히 명확히 해야지만 말씀하셨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마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누군가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세심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김성경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연령조절에 대한 가감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연령에 가감점이 조정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운영,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더 가감점이 주어지는 세부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공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점수는 누구나 공평한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누구나 공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보육정책위원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원칙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또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투명성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그때 위촉을 하고 그게 선정이 되면 해촉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16조 2항에 보면 “시설의 재위탁 기간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재위탁 받으신 분이 10년 임기가 만료 후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이 분이 참 잘 했으니 한번 좀 더 하라”는 그런 권유라든지, 그럴 때 신규로 공개경쟁에 다시 들어온다는 그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나, 10년 후에도 누구나 공정하게 공개모집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제5조 규정을 보면 지금 구의원이 빠지고 보육교사 대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이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분과가 4대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4대분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선임하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육교사 대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도 않지만 나름대로 룰이 있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룰이 있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처럼 보육교사들도 단체가 안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쪽에도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국공립에서만 계속 보육교사 대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편파성이 있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들처럼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만일에 보육교사 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 같은 쪽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순번을 맞추어서 각자 다르게 가정이 들어온다든지, 법인이 들어온다든지, 국공립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감안을 충분히 해가지고 심의에, 만일에 재위탁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공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방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계속 표준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표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를 하는 안이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뭐 100%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김성경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표준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삽입해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균등기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예,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와 관련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현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용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 모두 찬성한 부분이니까 해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게 매몰비용이 혹시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현재 매몰비용은 9억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업체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별, 시공사나 대행업체에서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나중에 무슨 뭐, 쉽게 말하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법적 분쟁은 일어날 소지는 없는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뒤에라도 생기게 되면 채권 채무관계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당사자와 그 비용을 댄 사람들, 채권 채무관계로 보통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광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OOO씨 외 추진위원들이 진정서 내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보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진정서를 냈다,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이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이사나 감사,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만일 그 매몰비용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대연8구역입니까, 철탄마을 있는 쪽에? 그것처럼 차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럴 가능성은 뭐 좀 안 있겠습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제출한 의견이 그렇게 돼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재산을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법적으로 건설회사나 각종 정비업체 이런 쪽에다가 어떤 부분 제공을, 만일에 매몰비용에 대한 나중에 그 처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자기들 집들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각서를 쓰고 그 공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추진을 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업체에서 회수에 대한 움직임이나 지금 해제에 따른 의견이 실제로 없고 또 이게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런 염려를 해서 관계자들은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지금 일부 정비업체라든지 건설업체에다가 만일 해제를 했을 때 세제혜택을 줘서 그 부분에 주민들에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위원들의 재산에 침해권이 안 돌아가도록 법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취득센가 뭔가 어떤 법으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22%까지…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암3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제를 했는데, 정비구역 해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 의장을 했던 OOO전의원 그 집이 차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 집 한 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차압을 당한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또, 그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가 했고, 추진위원회 현재 추진되어 있는 곳은 봉급을 받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더 추진이 안 되므로 해서 해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건축과가 특히 소송이 들어오는가도 심도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온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법률자문님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붙여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는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제 건의 의견서를 내는 것하고 안 내는 것하고, 해제가 되고 안 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그 해제하는 데 이 도시계획 절차상으로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이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송상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혹시 나중에, 다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도 보면 49%거든요. 그러니까 51.6%가 동의를 했네요, 이걸 보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 “구청에서 너희들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느니 하면서 나중에 책임 비슷하다 할까, 이걸 구에다가 항의를 한다든지 요구하는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제를 한 구역에서 생긴 예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법상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의 1/2이상이거나 토지소유자 등의 1/2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49% 정도는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51%가 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계속 100%를 다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동의를 다 못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동의를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51.6%를 제외하고 나머지 49%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동의자가 50%가 넘어가면 물론 80%, 90% 동의를 많이 받아갖고 해제가 되면 좋은데 그게 용역을 하다보면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50%라는 법정 숫자만 넘어가면 마, 동의를 다 안 받고도 신청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해제를 원할 때 보통 보면 7, 80%가, 찬성도 7, 80% 이상이고,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을 할 때, 그 정도는 동의가 나오고, 또 해제도 7, 80%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51점 딱 하고 49:51로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찬반이 대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의견에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강영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강영위원의 발의와 김성경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강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21일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대상구역으로 선정되고 2006년1월2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2월4일 문현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업성 결여로 인한 사업진척이 없어 방치된 채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43명 중 51.6%인 177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 법적 요건에 충족하여 2014년3월5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014년6월18일부터 2014년7월16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정비구역 해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지역현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 관련 없으신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년 정례회의 기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원활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07020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4월15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정례회의 기간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하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찬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