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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9회 제9본회의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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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민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확장 구간의 지하차도 설치와 어린이랜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도1호 확장구간의 지하차도 설치와 어린이랜드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안양시계인 오전동에서부터 왕곡동의 한국야쿠르트 앞까지 현재 35미터 도로를 50미터 광로로 확장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의 사업비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국비가 30%도 채 안 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투자되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시 시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밝힌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고천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를 위해서는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에 따라 광역상수도 관로이설비 22억원을 우리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830억원에 22억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추진하면서 관련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 문제를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지하차도 건설 추진계획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전동 236-14번지 일대에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어린이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어린이랜드 조성후 이용율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로는 차량소통에 있어서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랜드 옆에 자그마한 미니초등학교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개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랜드와 초등학교의 경계를 담장 없이 터놓음으로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1호 확장 구간의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1호 확장공사에 관련되어서는 몇 차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원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의 대책은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고, 또한 나자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안양과의 어떤 관계, 또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향후 추진계획에 지하차도 착수예정이 2007년도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상수도 이설문제 이런 것들이 지중화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되지 못하는 점 이것이 지하차도 문제가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 안 할 계획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의 답변을 들어봐서는 지중화 공사계획에 광역상수도도 함께 이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등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공사는 다소 지연은 되더라도 안 할 계획은 아니다 그럴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2억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액은 830억 속에 들어가 있다, 별도의 부담을 시비로 부담할 금액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중화건설이 한 10개 정도 기관에서 지금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상수도 이설 자체도 이게 결정한다고 해서 한 두달 내에 몇 일내에 이게 이설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중화공사가 10개 기관에서 끝나고 나면 조금 나중에라도 광역상수도 관로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질 뿐더러, 지연이 될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중적인 어떤 교통난과 체증을 준다, 교통체증을 주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관로사업을 할 때 함께 광역상수도 관로도 이설을 함께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1번 확장 국도에 관련된 것은 올 말로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 이설작업이 지금 정도는 작업이 들어가야 확장공사 마무리 하는데 같이 맞아떨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차피 830억 속에 이설비 22억이 포함된 거라고 하면 빨리 이것을 결정 내리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함께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가 20%씩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대략 시비를 놓고 보면 한 40%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국책사업입니다. 국도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책사업에서 단체위임중 지방으로 업무 자체, 사무를 갖다가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런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농복합시에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도로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불합리한 어떤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16차례 건의를 하셨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지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2003년도부터 하셨으면 거의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지금 투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좀 건의를 해주시고, 또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애초에 시작 자체가 국비 60%에 시도비 20%씩 되어 있던 것이 폐지되면서 비율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다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더욱더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어린이랜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이랜드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오전동민들과 더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이 들어지고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랜드가 들어온다는 자체보다는 아마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작은 공원이라도 하나 그런 공원이 마련된다는 데 대해서 더욱 기쁜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약 2,5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랜드를 비롯해서 작은 공원이 들어오며 또 마침 같은 시기에 공사와 또 이 공사 준공 자체가 같이 맞아 떨어지게끔 초등학교 하나가 BTL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운동장을 공원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러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마침 또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덧붙혀서 사실 어린이랜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에 워낙 갈증을, 지금 목말라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좀 덧붙혀 질문을 드린다 라고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오전동 공원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명2차 아파트 신축공사 뒤편에 보면 모락산 입구가 되는데 모락산 자체를 우리시에서는 녹지기본계획에 보면 공원으로 지금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본계획이 아마 곧 발표가 되죠? 기본계획 발표가? 시장님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결정되는 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관리계획은 법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시책을 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없는 동으로서 지금 어린이랜드의 작은 공원과 학교 운동장을 같이 포함한 작은 주민들의 어떤 쉼터가 생긴다 라고 보면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원부지가 바로 그 옆 부지입니다 다행이. 그래서 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형구 시장님 이하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건설하고자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공람이나 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8월중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12월중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천지역 같은 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둘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둘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실 겁니까?
주민의견은 100% 수용한 거네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적율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몇 프로의 용적율을 적용해서 할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는 800%의 용적율을 준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준주거지역에는 280%의 용적율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800% 용적율을 준다면 이게 도에서 시비가 800%를 줄지도 그게 의문이고요, 사실상 고천 같은데 800% 용적율을 준다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좀 현실에 맞게 정해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가설계를 떠서 사업성을 한번 떠보든지 하게끔, 적용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지요.

박석근의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환경도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용적율 탄력부분 280%를 더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시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심의때도 거론이 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도의 승인과정에서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용적율이 800%라고 해서 800% 다 줄 수는 없고 그때 가서 적정하게 용적율이 반영된다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얘기를 해줄때요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에는 280%, 상업지역은 800%의 가설계를 떠봐서 분양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짰다가 도에서 승인이 500%다, 상업지역이 500%다, 준주거지역은 210%다 이렇게 나오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공시행사나 조합아파트의 가칭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짰다가 용적율이 팍 떨어지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맞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준하는 용적율을 예시해서 그에 가설계를 떠보든지 해서 사업성이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도록 선계획 후 개발을 하는 원칙이 선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내손동 재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종에서 3종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종은 15층까지로 알고 있는데 2종의 15층으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2종이 평균 15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지금 주민들은 20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는 크게 별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부지역은 지금 현행법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지금 거기에는 세대수 대비해서 그 인원도 그대로 밖에 못 들어 갑니다 지금. 더 크게 늘어나는 세대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학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들 사는 세대 그 숫자 크게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기구라든가 기반시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들 자체 단지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공원부지 정도는 그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 정도로 갔을 때에도 인센티브가 조금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 재개발의 일정과 통합적 도시설계 대책 등 2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일찍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시는 시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구 시장님께 우리 부곡지역의 현아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재개발의 문제점과 통합적 도시설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의 재개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구 중앙로를 중심으로 2개의 단지로 나뉘어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행정편의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는 부곡의 쾌적한 도시설계를 위해서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구 중앙로가 양측의 재개발 조합간에 재산권을 분할하는 구분선이 되기 때문에 중앙로 자체를 이동하는 도시설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설 장안말과 통합적인 도시설계를 하려면 구 중앙로를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장안말에 쾌적하게 연계되는 신 중앙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2개의 조합으로 나뉘어 있으면 재산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중앙로를 중심으로 자체를 이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개 재개발단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어떨지. 더 나아가 동쪽으로는 불과 1키로 밖에 안 되는 북수원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복원 확장하면 북수원을 관통하게 되고 서쪽으로는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와 직선으로 연결하면 사통팔달의 교통조건을 갖춘 살기 좋은 부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왕의 자연환경을 고소득의 원천으로 만드는 대책입니다. 최근 의왕시 기구개편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축소되는 쪽으로 논의된 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유지되는 걸로 했는데 농가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에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 지원, 육성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현실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의왕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정책을 소홀이 한다면 이는 곧 농지와 임야가 방치되고 더 나아가서는 난개발로 치닫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왕비전21에 대한 문제점으로도 지적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녹색비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의왕시의 자연조건이 가장 높은 가치를 생산적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하려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곡동 신설고등학교와 중학교 부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학교가 도심 한 가운데 대로변에 있으면 소음차단을 위해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부곡-수원간 도로변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부곡중학교는 높은 방음벽 아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덕성초등학교는 장안말 택지개발로 인해 정체가 심한 T자형 도로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자동차 통행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도로를 넓히려도 해도 넓힐 수가 없을 만큼 여유면적이 부족합니다. 학교부지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바로 그 학교들 옆에 신설학교부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정부지는 덕성초교 옆에, 중학교 예정부지는 부곡중학교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도시기능 확보면에서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 이미 집단민원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들은 장안말 택지개발계획보다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장안말 녹지 사이로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 재개발의 문제점과 통합적 도시설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두 개의 단지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양쪽 조합간의 재산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곡이 지금 전체 재개발지역이 약 8만 9천평 정도 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모든 단지들을 볼 때에 신 개발지역의 단지들이 모두 지금 대형화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0만평 이상 단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부곡의 재개발지역이 약 8만 9천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이 약 6만여평, 북측이 약 2만 9천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묶는다 해도 약 8만여평을 좀 상회할 뿐인데 이러한 것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2개로 나뉘어 질 때 작은 단지로 쾌적한 도시로 설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안말이 지금 신 개발지로 또 계획중에 있는데 장안말과 지금 구 도심지 부곡과 그리고 또 과거에 철길 건너 초평리 쪽의 부곡리 이쪽이 과거에는 부곡과 다 한마을이었었는데 부곡이 철길이 여러 가닥 놓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새로이 재개발이 될 때에 그것을 연결해서 한 마을로 전체가 통합 발전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곡 중앙로 장안말 쪽으로, 덕성로 쪽으로 부곡-수원간 도로쪽으로 맨 끝부분에 T자로 막다른 곳에 덕성초등학교가 가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덕성초등학교가 지금 개교한지가 6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곡의 도시,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6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곡이 재개발됨과 또 장안말 택지개발이 될 이 계획단지에서 중앙로 정비가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부곡 전체를 통합한 재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설계로 구 도심지와 신 장안말 개발단지와 연결될 수 있는 중앙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장안말 신 개발지가 폭이 좁기 때문에 중앙로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근거리 이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로 남측에 약 6만여평 되는 그 단지에서 새로이 장안말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앙로가 근접거리에 도로를 개설해야 할 텐데 이 재개발하는 것과 함께 중앙로의 다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왕 자연환경을 고소득의 원천으로 만드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의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수의원

없습니다.

박석근의장

없습니까? 다음은 부곡동 신설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장님 삼동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왕고등학교 자리는 이미 여러 필지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해서 의왕고등학교 자리는 어떤 다른 그러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성초등학교가 덕성로, 부곡-수원간 도로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부곡 의왕고등학교 자리도 덕성초등학교와 한 선에 도로가에 나란히 붙어서 덕성초등학교와 울타리를 경계로 한 그러한 고등학교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장안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재론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장안말이 택지개발계획이 분명히 있고 차제에 삼동중학교를 좋은 환경, 자연환경이 좋은 그러한 숲속으로, 과거 연세대학교가 신촌에 서울 중앙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데 학교 자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왕고등학교도 삼동중학교 자리를 옮길 때에 함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왕고등학교 자리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어도 되팔면 충분히 이상 더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초등학교가 우리가 5, 6년, 6, 7년을 앞을 못 내다보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의왕고등학교 자리도 이번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뜻만이 아니고 그 고등학교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부적합하다고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졌고, 또 덕성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서는 덕성초등학교와 같은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의까지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성의 있는 대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원

박석근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에 관한 건과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구 시장님께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 및 백운호수 개발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손2동 643번지 일대와 대우사원아파트 지역을 지난 2004년 시에서 지구단위지정을 하였는데 현재 대우사원아파트는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손동 643번지 준주거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의 재개발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계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민선1기 때는 세계연극제 개최지로 추진하다가 그린벨트 등 관련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민선2기 때는 시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통해 경정장, 골프장, 유스호스텔 건립 등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역시 그린벨트의 벽에 부딪혔으며 민선3기와 4기인 지금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운호수 개발과 취락지구 지정을 연계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이 질문하신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과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할 때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위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시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위 여건 변화라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내손동 대우사원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종상향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미 변화가 있지 않느냐,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도시정비, 도에서 확정 고시되는 11월달로 전후해서 아마 지금 다 활발히 계획은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한 규정, 규정,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지금 항상 노심초사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시는 집을 가보면 하수도의 녹물이라든가 터지고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볼 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 보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전부다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또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런데요. 그것도 물론 전부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전화선이 끊깁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것도 전화국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전부 배선을 갈아야 된데요. 그런데 노후밀도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거기는 재개발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위 여건, 환경 변화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국 검토사항이면 나중에는 결국 검토하면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같이 여러 지구가 지정이 되는 시점에 의해서 이 부분도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시점이 문제거든요. 주위에 다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차량이라든가 분진, 소음, 전부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11월달 지나서 변경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11월달 지나서 여기 이 지구에 대한 어떤 조정의 변경의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시장님 말씀은 11월달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11월 이후에 지정이 되고 다 그러면 밑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러면 11월 이후에 이 지역도 다시 주민들의 요구도 좀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주민들은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일이 진행이 되고 하면 지금 지구단위지정 한 상태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지금 각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정해준 그 지구단위 법령 가지고 그 규정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라는 것이 난개발 막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지별로 개발을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광상가 건물 짓고 양자강 건물 짓고, 농협쪽에 또 건물 짓고 이렇게 별도로 자기네가 다 건물을 올린다, 15층 이하로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이게 차선제한이라든가 거리제한, 일조권 다 빠지다 보면 더욱더 개발이, 원래 시에서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보다 어긋나서 더 난개발이 되지 않나 그런 경우도 혹시 예상은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 쪽의 상가 대 주거비율이 현재 상가가 32%, 주거가 68%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주거비율이.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는 5 대 5로 해놨는데 지금 그 상태가지고도 이분들이 다 주거를 못해요.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입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주민들이 완화해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지구단위지정은 조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재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주거와 상업비율을 5 대 5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정이 됭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간에 수차례 여러 가지 시민들과 우리 관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오늘 제일 명쾌한 대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지구단위 지정은 저희가 개정해서, 시장님이 개정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네. 지영호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동 105-2 일원에도 준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어디냐면 천둥소리 건너편 가구단지 쪽에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0층까지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20층까지 허용이 되고 내손동은 15층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석근의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오전동에는 20층 밖에 안 되는데,
영호

지영호의원

오전동 105- 일원입니다. 준주거지,

박석근의장

천둥소리 앞에, 그쪽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도시정비과장님 대답해주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오전동 나 구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신7차 아파트 옆에 준주거지역은 20층으로 이번에 계획이 됐는데 내손동 동부시장은 15층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호

지영호의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층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나 법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손동 지역은 경기도 1종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2단계 이상 종상향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여기 지금 지역 오전동도 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동도. 여기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주거비율도 여기는 90% 이상까지 허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의원님, 그것은 지금 이따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개발을 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위해서 해야만 그 지구가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개발이 이게 정당한 개발이 되느냐. 이게 도덕성의 문제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가야만 맞다고 봅니다. 백운호수는 국책사업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수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열 사람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결코 그것은 진정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백운호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원하는 바를 보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짧게는 몇 십 년, 길게는 수대에 걸쳐 조상 대대로 그 지역이 나의 고향이고 우리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개발논리의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힘의 목적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에 의해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그때 시행이 됐는데 지금 36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분들의 삶의 터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시의 확고한 원칙과 소신은 개발이죠? 지금 백운호수 개발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님 말씀 들으면 개발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거기에 따라 주민들 의견은 앞으로 계속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전에도 주민들은 수차례 아마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8월달에는 우선해제지역에서 그 대상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가 학의동에 있는 4개 지역만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대상 취락지구의 지정은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발을 원칙이다 하면 대상이 되는 지역도 같이 더불어서 개발도 되고 같이 가야 원칙이 아닌가. 이쪽 부분은 왜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이분들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 점이 지금 사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거 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되는 걸로 지금 지침도 그랬고 검토한 바도 됐고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느 순간에 4개 지역이 빠지고 그 빠진 이유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다 보면 백운호수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또 크게는 보상문제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앞으로 발전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 4지역을 이렇게 제외하신 게 아닙니까?
시장님, 취락지구 지정된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가용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다. 다 소규모고 이래서 거기 지정을 해줘도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은 아, 내가 거기 집 지어서 그렇게 개발해서 나중에 그걸 내가 감수하고 해도 관계없으니까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용의 있어요?
시장님 개발을 하고 거기 안 해주고 개발을 안 하면 해주고 하는데 개발을 하고 안 해주면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희생을 시키는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하여튼 개발을 위해서 여기를 뺐다고 했잖아요. 시장님 말씀은 또 우리가 여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지정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소외 시키는 것 내지는 희생을 주는 거잖아요.
시장님 말씀대로 재산상의 서로간의 이렇게 나중에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걸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집을 짓고 다시 부수더라도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냐 묻는 겁니다.
네. 시장님 2002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 4일날 경기도에서 주민공람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조정대상 설정에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보면 지자체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 가능하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모든 법이 상위에 있는 법을 따라서 하위법이 이루어지고 정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주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시 한번 시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시개발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과 희생이 따르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일지라도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운호수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수차례 해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의 목소리와 대화와 토론하면서 시와 주민이 깊이 상생을 해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백운호수 개발에 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이라도 백지화 시킬 수 있습니까? 개발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디면 우리시에서도 이제까지 모든 사업 진행해왔던, 용역이고 뭐고 진행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백지화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좀 앞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때의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이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운호수 우선해제지구나 취락지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가 안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판단이 섰다라면 그것대로 나가고 개발계획도 개발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지금 향후에 당초 132만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되어있던 곳이 약 2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29만평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줄었던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계획 후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0만평인데 29만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질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애초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그 지역이 관광·휴양 쪽으로 많이 지금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줄음으로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에 있어서 보니까 저밀도 전원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럼 지금 관광·휴양과 주거복합단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백운호수 개발 때문에 해외벤치마킹도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호수를 비즈니스호텔로 만들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바이어들의 백운호수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해서 소비를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저밀 전원주거단지로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이게 택지개발이지 백운호수 개발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의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줄어들기 이전에 40만평에 대한 것은.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개발계획이 줄어들면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나름대로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되려면 줄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변경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알기로 건교부에서 개발에 있어서 저밀주거단지로 개발하라는 그러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고시가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개발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지금 저밀주거 전원주거단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 맞게끔 우리시의 주민들 의견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보니까 우리시의 자체에서 판단해서 입안 자체를 취락지구로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취락지구나 우선 해제지역이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개발계획 때문에 그 입안 자체를 안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현재도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이나 취락지구로 정해질 수 있다 라면 정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취락지구로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고시 됐는데 여기다가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2004년도에 아까도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보니까 취락지구를 빼놓고 개발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왔는데 취락지구를 빼놓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빼고서,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네.
자, 지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 학의동 주민들께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백운호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주민이 원하는 큰 이익이 가는 백운호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될 때 백운호수 개발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서 개발을 하지 말자하면 36년 동안 개발제한 받아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있어야 하지 않는 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개발지역을 보면 개발지역 주민들이 보상가 협상에서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보상가를 협상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의동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가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백운호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건교부가 조정가능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12년간을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정신적인 피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객들 뵈니까 연로하신 고령자 몇 분도 다리도 불편하신데 나오셔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년 동안을 용역을 줘가면서 개발을, 오늘 나오기 전까지도 2004년도, 2005년도에 4개 지역을 우리 의왕시가 입안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도지사의 승인을 맡게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 난개발을 하게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 지적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기길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발을 만약에 안 할 적에는 다시 취락지구를 풀어주시겠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취락지구를 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계동에 임대아파트가 금년에 준공을 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에 그린벨트로 수 십 년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적에도 정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발표를 한 이후에도 거기는 5통을 우선해지지구로 풀어줬습니다. 또 하나 포일2지구의 이미마을도 취락마을지정법에 의해가지고 거기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개발할 적에나 개발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취락지구로 빠져 있는 부락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상을 실시하면서 지구단위로 풀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취락을 푼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안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풀렸을 적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나가는 거지 현재 백운호수는 취락구조마을에는 딱지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도 우리 의왕시민입니다. 또 역지사지로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 학의동에 사신다고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현재에 일단 그 지역은 취락구조에서 빠져 있는 지역을 다시 도에다 입안을 해서 취락구조로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들어가지고 전 인원이 개발하는 것 반대한다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건데 그 범위가 학의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왕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현재 재개발·재건축 하는데도 지역의 주민들이 90%가 넘어야만 개발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의동 그 자체는 그린벨트법에 의해가지고 여태까지 수 십 년간 악법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 전원 다 90%가 개발을 반대한다면 같은 이것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내손동 재건축지역내 학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의 학교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사전에 작성한 시정질문서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오전동과 내손1동 사이에 위치한 예비군 군부대는 지난 4대 의회때부터 이전문제가 거론되어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지형적인 특성상 군부대로 인하여 지역이 단절되고 시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최대 숙원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의 이전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언제쯤 구체화 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재건축지역내의 학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손동 재건축지역에 2개의 초등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1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 건설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용역비가 6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발주를 안 한 상태죠?
네. 타당성용역이 발주가 안 한 상태죠?
본의원이 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후보지의 적지여부를 군부대 관계자분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적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역을 발주를 해서 군 관계자와 시, 또 우리 시와 함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역위원회, 타당성용역위원회를 같이 동참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돌출된 적지여부, 예비후보지를 정해가지고 통보를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51사단측하고도 한번 용역에 대한 같은 동참여부에 대한 것도 의견을 물어보면서 그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에 공동 참여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우리시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물론 그 용역에 대한 목적이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또는 지형에 알맞은 유격훈련이라든지 군부대에 적합한 적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51사단측 의견도 들어봐 가면서 가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단계부터 군 관계자가 용역 하는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2개 훈련장이 있는데 31개 훈련장을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경기도에는 고양, 수원, 의정부, 성남, 인천 5개 훈련장만 유지·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박달동에 연대인가가 있을 겁니다 박달동에.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전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대가 대대가 연대로 흡수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부대 이전문제가 우리시 최대 숙원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 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지금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섯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있는 백운중학교에 공교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갈미중학교는 공교실이 없고요, 백운중학교는 공교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내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한 세대수를 보니까 4,52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4,520세대가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의 공교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도 지금 중학교가 앞으로 교실수가 모자란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2개의 초등학교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초등학교와 하나의 중학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아주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면적이 넓은 아파트내의 세대수를 보면서 초등학교가 신설됐는데 아이들이 입학이 안 되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건축단지를 보면 평수를 보게 되면 141.9평방미터 그러니까 40평 넘는 세대수가 2,024세대가 되고요, 30평 이상은 무려 6천세대가 넘습니다. 이 큰 평수에 초등학교를 2개 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교육청에 건의할 때 이런 것을 다시 재토론 해가지고 큰 평수에 초등학교 2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2개 들어오는 부분에는 지금 재건축단지 내 양 싸이드로 빼놨거든요. 부지를.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초등학교하고 불과 직선거리 35미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시에서는 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과 직선거리 35미터에 초등학교 들어온다는 게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내손초등학교가 지금 2개 학교를 합해서 된 부분인데 하나를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한쪽의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로 쓰고 있는 부분을 중학교로 만들고 새로 지어지는 35미터 거리에 있는 부분을 초등학교로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내손동 재건축단지 내 학교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영호 의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못해서 들오는 세대,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의 생활수준, 또 연령층 이거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내손지역도 현재 대우사원하고 포일주공이라든가 그 옆에 삼성아파트 짓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약 8천세대 이상이 중산층 이상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내손동 지역이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세대 주택들이 사실 18평대 미만이 전체 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학교를 초등학교를 둘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입주되는 분포도에 따라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잘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내손초등학교,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 백운중학교하고 같이 옛날 중학교하고 같이 쓰잖아요. 지금 그것도 연계해서 다 새로 지금 짓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깨끗하게 다시 해서 그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구 학교 있잖아요, 옛날 학교, 현재 초등학교 그것을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내손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아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같이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질 때 그것도 같이 리모델링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본의원은 중학교용, 초등학교용 그렇게 큰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건물이 지금 상당히 낡아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이용객 주차문제와 개인사유지의 도로점용문제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고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객의 주차문제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이용객의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도서관이 지난 5월 31일 개관하여 6월 1일부터 전면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시의원인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시의 대규모 중앙도서관이 들어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 시설의 주차면수가 42면 밖에 안 되어 도서관 주변 여기 저기에 주차해놓은 차량들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문화복지타운 내의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전동 산 149-1번지의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휀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함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무단점용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도서관 이용객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소유주가 세금을 정상으로 여태까지 내고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도로사용에 대한 청구를 보상문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에서 아까 매입할 의향도 연구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제10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8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