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예산안 3건, 조례안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 예산안 3건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8월 29일 수요일에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확인 및 법규 연찬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위 활동기간은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날까지로 하였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 채택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8월 2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과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부시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여건변동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변경내시분과 국도1호 확·포장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업비와 부서운영비를 조정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1회 추경보다 12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838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36억 9,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5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1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48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36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20억원과 재산세 5억원이 증액된 405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액은 재산매각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1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65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1억 2,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공자금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호국도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경기도와 50대50의 상환조건으로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1호국도 도로보전분 100만원이 증액된 385억 7,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2,900만원이 증액된 269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1,081억 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2.3%로 1회추경보다 2.9%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395억 4,500만원, 사업예산은 142억 100만원이 증액된 1,262억 6,300만원, 기타경비는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78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세출예산 1,736억 9,100만원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28.3%인 491억 1,800만원, 환경녹지분야는 13.3%인 231억 8,300만원, 도시관리분야는 2.7%인 47억 4,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1.7%인 376억 1,500만원, 지역경제분야는 2.5%인 42억 9,700만원, 교육·문화분야는 6.3%인 108억 9,5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22.7%인 394억 2,9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분야는 2.5%인 44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394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덕원~병점간 전철 대안노선조사 용역비로 6천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로 6,4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비 1억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세외수입분야 상사업비 3천만원중 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5,100만원,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 국유재산 측량, 등기 및 감정평가수수료 2,300만원, 국·공유재산 안내도 제작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억 300만원이 증액된 702억 3,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관리 대행사업비 2,300만원, 겨울방학 영어캠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왕중학교 구령대 및 스탠드 차광막 설치비 5천만원, 우성고등학교 급식실 시설개보수비 6,500만원, 중앙도서관 시설보완에 2,100만원, 중앙도서관 무인좌석 발급시스템 1,100만원, 도서관 회원카드발급기설치비 1천만원, 중앙도서관 항온항습기 설치비 2,4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2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비 1,200만원, 축산폐수 운반비 및 처리비용 증액분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1억 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개선비 1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설개선비 1천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 6,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관리 대행사업비 4,2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2억 7천만원, 옥박골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비 2억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지원 1천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9,6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96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6,300만원, 등산로 정비·확충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원, 영상 하천감시 시스템 9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비 1억 4,9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1억원, 국도1호 확·포장공사비 100억 100만원, 부곡중앙로 확장 보상비 20억 7,100만원, 가로, 보안등 전기사용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4,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1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6억 3,2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7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64억 6,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3,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8억 1천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억원이 감액된 1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2천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27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채무부담행위와 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억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은 수익적 수입 8억 6,100만원, 자본적 수입 50억원, 수입자금 73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은 10억 9,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해서 자본적지출 편성예산은 121억 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지막으로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600만원이 증액한 9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에서 수익적 수입은 1,600만원이 증액된 4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축산분뇨 운반수수료 1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의 수익적 지출은 1,600만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축산폐수 운반비 1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5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 증액내역은 왕송맑은물처리장 탈취시설 보완사업비 7천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수질측정망 구축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재원의 대체를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적지출 편성예산은 46억 9,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각종 시정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업비와 부서운영비,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을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요약서에 순서가 한 가지 바뀐 점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8월 29일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농지의 과세방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감면하고자 6월 행정자치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감면대상을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 폭을 축소함으로서 세 부담 증가의 충격을 분산하여 흡수하고 세 부담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종합합산세액을 3년간 차등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는 75%를 경감하고 2년차에는 50% 경감, 3년차에는 25%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2007년 6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산세 감소현황은 금년도에 7,700만원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민부담이 3.5배 내지 7배까지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원주민이 소유한 자경농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년간 현실을 무시한 체 개발행위를 제한해오던 토지에 대해 개발을 해제한 것은 주민여론이 반영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기대치 이상의 땅값이 상승됨으로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행정자치부의 감면규정 검토가 지연되었고, 적용시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평등 시비가 고려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포함되는 농지 소유자의 감면혜택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토록 한 본 조례를 개정,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기 시행중인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시세감면 조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조항 등 27개 조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상속 경작기간을 인정 세금을 경감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세정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지영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관내에 2004년 12월달에 16개 취락구조마을이 해제가 됐고, 17갠가? 그 다음에 2005년도에 7개 취락구조가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말고 분리과세를 계속 주장을 하였으나 분리과세는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과세 방법에 있어서 광명시와 같이 저희도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이 된 다음 금년도 6월 1일부터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는 1차년도 75%는 해당이 안 되고 2년차, 3년차인 50%, 25%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8년 이상 경작자로서 원주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하며, 원주민 농작경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분이라 할지라도 경감되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총 8년 이상 경작자는 520명으로서 8년 이상 경작을 한 사람이 245명이 되겠습니다. 49%가 이번 세제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국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면조례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 조례로 개정을 해서 8년 경작 이상자에 한해서 경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세금 감면대상 기존이 GB해제일로부터 3년간 차등 경감되기 때문에 04년도하고 05년도에 해제된 토지소유자는 혜택이 굉장히 적죠?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여기에 대해서 구제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현실적인 여건으로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허가를 금년도에 득했고 조례 개정이 이 시점에 이루어지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만 경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내에서 경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는 50%고 2005년도에는 2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예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그렇게 행자부에서 허가를 받을 때 1년차는 75%, 2년차 50%, 3년차 25% 이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8월 3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