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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67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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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부터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은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편성되는 실로 초긴축적인 재정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 악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입은 점점 줄어만 가고 주민 욕구와 비례한 씀씀이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며 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와 용기를 갖고 헤쳐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갈 예산안이 진정 구정과 구민을 위하는 최적의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재정 어려움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역시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는 국,소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총괄부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594억 8,756만원중 도시국과,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한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는 272억 8,071만원으로 전년대비 2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과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은 현저히 증가한 반면 환경·위생·경제부분 예산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9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의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120억 8,495만원으로 전년도 56억 9,136만원보다 63억 9,359만원이 증액되어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감액된 반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호비 및 구호비의 증액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311 예산 항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1억 93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8억 2,961만원보다 17억 2,02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게 된 복리후생비와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업무성격상 과목을 변경하게 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214쪽 2312 자원봉사 부분에 전년도 1억 4,282만원보다 11억 6,250만원이 증액된 13억 53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2313 예산 항목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항으로 45억 2,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과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구호비 및 학비 등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한 예산으로 61억 4,31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37억 1,892만원 보다 24억 2,42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25쪽 가정복지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의 가정복지과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63억 7,045만원 보다 1억 9,704만원이 증액된 65억 6,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2331 예산 항목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에 전년도 30억 9,105만원보다 9,673만원이 증액된 31억 8,77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게 되어 경상적경비는 감소한 반면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2332 예산 과목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에 2억 6,03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2억 9,994만원보다 3,9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36쪽 2333 예산 항목입니다. 아동·보육 세출예산에는 31억 1,93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29억 7,945만원보다 1억 3,9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감액된 반면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국·시비 보조 내시의 증액에 의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89억 8,420만원보다 10%가 감소한 9억 3,624만원이 감액된 80억 4,79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2221 예산 항목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전년도 1억 4,083만원보다 5,926만원이 감액된 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2222 하단에 있는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의 총예산 규모는 79억 6,63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88억 4,363만원보다 8억 7,69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요원의 인원 감축과 공공근로자로 대체한 재활용 선별 작업 요원의 인원 감축 그리고 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청소대행 사업비 등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9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99년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억 749만원으로 전년도 1억 9,481만원보다 44.8%인 8,7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을 자체 절감하고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게 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의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5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99년도 세출 예산 총규모는 4억 7,281만원으로 전년도 9억 5,527만원보다 50.5%인 4억 8,2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3111 예산 항목입니다. 농·축정관리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억 2,898만원보다 3억 2,973만원이 감액된 3억 9,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국·시비 보조 사업 예산의 감소로 인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0쪽 3211 예산 항목입니다. 지역경제 관리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399만원이 감액된 4,9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총무과로 일괄 계상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3쪽 3221 예산 항목입니다. 상공업 관리에 1,86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2,664만원보다 795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9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3억 7천만원보다 72.77%가 증액된 7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수입으로 7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9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전년도 43억 6,290만원보다 72.9%가 증액된 75억 4,62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99쪽에 의료보호대불금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401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전년도 6억 9천만원보다 4천만원을 감액한 6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미흡한 점은 질의시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 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도시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도시국 총괄입니다. 내년도의 도시국 5개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 보다 25.8%가 감소한 104억 2천7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예산 절감과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27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보다 25.13%가 감소한 23억9천6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공원녹지 경상 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등 3개과목으로 천 714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로 녹지대 및 공원관리, 화훼단지 조성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쪽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포함 4억 2천9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4쪽의 시비 보조사업인 가로수 식재사업, 소공원 및 화단정비, 대청호변 쉼터조성 사업등 8건의 시설비와 285쪽 자체사업인 혼수타운외 2개소의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등 5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계획관리 경상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직원초과근무수당,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12명의 인부임, 수로원, 준설원 20명의 인부임등 인건비와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4억 7천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의 기타 회계 전출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산불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3억 2천2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2쪽의 임도개설 사업비 1억 5천711만 7천원과 임도 보완 사업비 8천만원등 9건의 시설비와 부대비, 293쪽의 고성능에어 소화기등 2건의 물품 구입비 2천 3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292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4개사업의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하여 4억 2천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411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 '98년도보다 31. 61%가 감소한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세입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용자금 정기예금 이자등으로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3천7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420쪽 사업 예산은 자체 사업으로 성남1지구와 용운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인동 지구외 2개 지구의 기본 조사 용역비등 시설비 4억 7천436만원과 주택공사 대행 사업비 5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 2천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 예비비는 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설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이며, 총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세입으로 낭월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과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수 입등으로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인부임인 재료비등으로 2천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사업예산은 기반 시설 공사비등 4건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62억 8천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4억8천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보다 6.15%가 증가한 4억 4천6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조직 개편에 따라 구 회계과의 시설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97쪽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총 1억 4천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202 국내 여비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 및 사업소, 동 청사 점검 등에 필요한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206은 재료비로 보일러관리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목 401 시설비입니다. 청사 전기 승압공사등 5건의 청사 관리 시설비로 3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목 306은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통보된 청사 정비 기금으로 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지도 경상 예산입니다. 목 101은 건축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시설 담당 부서 신설 및 직원 증가로 전년도 예산보다 385만 2천원이 증액된 2천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천 6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목 202 국내여비입니다. 광고물 업무 추진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등에 필요한 여비로 천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203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206 재료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시적 사역 인부임으로 528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202 국내여비입니다. 건축에 따른 부실 공사 방지 및 현지 실태 점검의 강화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입니다. 10개동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으로 1억 6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07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99년도 예산은 '98년보다 29.91%가 감소한 70억 2천 6백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하수관리 분야에는 경상 예산에 천 496만 3천원과 사업 예산에 8억 4천 408만 8천원 등을 계상하여 총 8억 5천 90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준설원 대기실 공공요금등 총 1천 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목 202는 하수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206 재료비는 지하수 계측기 및 계측기 부품 구입비로 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목 401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 관로 토사 유입 저감시설인 침사조 시설 3개소외 1건, 홍도동외 2개소 하수도시설과 기타 흄관 매설 사업비로 6억 9천335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로 524만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자체 사업비로 하수암거 준설과 하수도 정비 공사등 4건과 긴급 하수도 보수등 시설비로 1억 2천5백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 403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하수도 준설물 반입을 위한 수수료로 1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 405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설계용 PC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는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 사업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대책 분야입니다. 하천, 재해 대책 분야는 경상 예산에 1억 2천 141만 4천원과 사업 예산에 7억 8천 806만 8천원을 계상하여 총 9억 9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하천 관리, 방재 업무, 시설장비 유지비등 총 8천 6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목 202 여비는 하천업무 및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206 재료비는 수방 대책용 수방 자재와 설해 방지용 자재 구입을 위하여 3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401은 보조사업비로 대전천 하천관리와 대전천, 알미천 정비 공사 및 수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7천 434만 천원과 시설부대비로 34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목 207은 연구개발비로 하천의 유량 수위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401은 자체 사업으로 대동천 하상 준설과 옹벽 및 호안브럭 설치공사,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30개소등 시설비로 2억원과 부대비로 7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 405는 자산취득비로 하천 감시용 오토바이 1대와 원격자동 유량 수위 측정 제어기 교체를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분야는 경상 예산에 876만 2천원, 사업 예산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996만 2천원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5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목 202 여비는 재난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405는 프린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 101 인건비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과 가도교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6천 5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도로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노점상 단속원 등 현장 근무자 피복비, 건설 행정 업무 추진 특근 급량비등 총 3억 2천 4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목 202는 당면 건설 업무 추진, 가로등·보안등수선, 노점상 단속등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천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203은 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206은 재료비로 가로등·보안등 수선 자재와 수선 장비 구입비로 6천 7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사업 예산입니다. 목 401은 보 조사업으로 가로등 개량 공사 및 취약 지역 조명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천 442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백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401은 자체 사업 시설비로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을 가로등·보안등 이설 및 긴급수선을 위하여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 예산으로 3천 301만원과 사업 예산으로 35억 1천 886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35억 5천 1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굴삭기 보험료, 사업 설계 특근 급량비, 굴삭기등 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목 202 여비는 도로 유지 관리와 도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206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자재 및 응급 복구 자재 구입비로 15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401은 자체 사업으로 대전∼옥천간 도로터널 개설 사업비등 22건 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35억 433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천35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목 405 자산취득비는 교량 안전진단 검색용 장비인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구입을 위하여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 복구 사업 추진비 재원 부족으로 재특자금을 사용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1쪽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억 7천417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42.43%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경상예산입니다. 110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천 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외 4종에 대하여 3천 877만3천원, 여비로 648만원, 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1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로 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50%인 800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차선 도색 사업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흥파출소에서 판암우체국간외 33개소의 퇴색 차선을 도색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보다 천만원을 증액한 1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용은 구 설치 노상주차장 수탁료와 시에서 설치한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4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98 예산 대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101 인건비는 직원 17명의 기본급과 정액수당, 상용 4명의 인부임과 일·상용 인부 퇴직금등으로 3억 2천 9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등으로 1억 62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455쪽 목 202는 국내여비 2천 28만원, 목 203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등 업무추진비로 2천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목 204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5천 62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목 301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천 7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목 303은 주정차 단속 포상금으로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목 304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으로 3천 84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사업 예산입니다. 목 402는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민간보조 예산으로 시비 50%포함 4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 구획선 설치 사업과 FAX회선 청약금으로 자체사업비 6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405는 모뎀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목 705는 주자장 확충사업 적립금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천 2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9쪽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9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98년도 대비 33.7% 증액된 3억 8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98년도 직재개편에 따른 국.공유 재산 관리 업무가 회계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어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국.공유 재산 관리의 목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국.공유 재산 관리 통신 회선 사용료, 특근자를 위한 급량비로 76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목 202 국내여비는 국.공유 재산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목 405 자산취득비는 국.공유 재산 관리 업무가 종전의 회계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으로써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지적관리의 목 101 인건비는 지적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천 6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목 201 일반운영비는 지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수수료 및 장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제용지 구입비등으로 7천 5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목 202 여비는 각종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로 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 203 업무추진비는 지적과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목 401 시설 및 부대비는 '99년 공공근로 필수 사업으로 지정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국비 50% 포함하여 2억 5천 334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목 405는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9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희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어려움 속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쳐 항상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세입 예산은 13억 9,07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6,158만 6천원보다 8억 2,911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인 성신원의 업무 이관에 따른 보조금 6억원, 모자보건 시범 보건소 운영비 1억원, 관공업수입 1억 6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30쪽 기타수수료 목은 보건소 진료 수수료 4억 6,800만원과 예방 접종 자부담 수수료 1억 190만원으로 총 5억 6,99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970만원보다 1억 6,0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외 10개 사업으로 5억 7,571만원을 계상하였고 41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목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세입으로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와 성신원 보조금으로 1억 8,917만 5천원을 계상하고 46쪽 보건소 소관 예산은 순시비 보조 예산으로 저소득층 유방암 검진비외 17개 사업에 1억 2,1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6,359만 2천원보다 3억 3,982만 6천원이 증가한 29억 341만 8천원으로 13.2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인 성신원의 업무가 사회과에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49쪽 보건소 운영중 인건비 세세항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3,104만 3천원보다 1억 4,711만 9천원이 감소한 10억 8,392만 4천원으로 감소된 주요 원인은 정원이 60명에서 5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본급은 정원 55명에 대한 급여등으로 8억 1,6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수당 목은 초과근무수당외 11개 수당으로 2억 5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하단부터 352쪽까지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7명에서 6명으로 감축 조정되어 6,2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1,992만 8천원보다 2억 1,356만 5천원이 감소된 8억 636만 3천원으로 감소된 주요 원인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선에서 편성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9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역은 353쪽, 354쪽, 355쪽,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하단 국내여비 목은 보건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외여비와 관내 출장 여비로 3,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목은 기준액 300만원보다 30%를 감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기타 업무추진비 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3개 비목으로 정원이 전년도 60명에서 55명으로 감축되어 전년도보다 921만원이 감소한 1억 35만원을 계상하였고 359쪽 복리후생비는 직원 55명의 복리후생 경비로 정액급식비외 3개 비목에 2억 2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료비 목은 방역 소독 약품과 유류비로 4,0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 말미와 360쪽 상단의 일시 사역 인부임 목은 연막 소독 인부임, 영양사, 보일러 인부임으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의료 및 구료비 목은 보건소의 진료 약품, 예방 접종 약품 등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제경비 2억 7,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1,052만 천원보다 7억 103만 5천원이 증가된 10억 1,155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국시비 보조 사업중 업무 이관된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인 성신원의 운영에 따른 제반 예산과 모자 보건 시범 보건소 운영비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 2억 5,159만 천원보다 7억 3,377만 5천원이 증가된 9억 8,536만 6천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6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외 3개 비목에 1,692만 천원을 계상하고 민간 실비 보상금 목은 공중 보건의 진료 활동비외 2개 비목에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목은 예방 접종 의약품 구입비외 7개 비목에 2억 8,25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63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는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인 성신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4억 5,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민간 위탁금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외 3개 비목으로 민간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으로 8,9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 자본 보조는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인 성신원의 기능 보강 사업인 건물 증축 예산으로 1억 6,9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하단과 3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은 보건소 의료 장비의 현대화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물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하는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893만원보다 3,274만원이 감소된 2,619만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66쪽 시설비 목은 보건소의 환경 개선과 약품 보관 냉장고 가동을 위한 비상 발전기 설치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 환경 개선비 및 후생관 용품 구입비 등으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 등 목은 민간인 비상 치료비로 예방 접종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노인복지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노인복지관 소관 '99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 예산입니다. '99년도 노인복지관 세입 예산은 총 760만원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강당등 시설 사용료 수입 60만원과 30쪽 하단 기타 사업 수입인 목욕탕 사용료 700만원은 전년 대비 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99년 총예산 규모는 3억 5,585만 3천원으로 인건비 1억 6,262만 1천원과 경상경비 1억 9,0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4,4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조직 개편에 의해 증원된 직원의 인건비와 경로식당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71쪽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101 인건비 1억 6,262만 1천원은 복지관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1억 3,580만원과 각종 수당 2,68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37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2쪽 목 201 일반운영비 6,307만 3천원은 전년 대비 489만 7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373쪽 일반수용비 1,579만 6천원은 복지관 시설의 각종 수수료 및 청소용품비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05만원을, 같은 쪽 하단 운영 수당 102만 5천원은 각종 교양 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급량비 225만원은 직원 특근비이며 연료비 2,229만 3천원은 청사 난방 연료비와 목욕탕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장비 유지비 460만 3천원은 각종 장비 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목 202 여비 528만원은 직원의 타시도 비교 견학 및 회의 참석과 복지관 운영 업무 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목 203 업무추진비 1,968만원은 법정 경비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비 및 대민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목 204 복리후생비 3,774만 8천원은 법정 경비로서 직원의 후생을 위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목206 재료비 4,379만 6천원은 전년 대비 3,562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경로식당 운영 주부식 재료비 3,750만원을 포함하여 물리치료실, 취미 교실등의 운영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시 사역 인부임은 전년 대비 673만 5천원이 감액된 6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목 301 일반보상금 1,400만원은 각종 사회 교육 교실의 교육 강사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보상금 1,300만원과 노인의 달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목 405 자산 취득비 305만원은 경로식당 일부 비품 구입비와 취미 교실 운영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안은 복지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14쪽 상단에 목 404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22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삭감하고 120만원을 올려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한 금액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 '98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레이저 프린터기 한대를 구입했던데요, 사회과에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12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현재 사회과에 컴퓨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는 5대밖에 없어서 컴퓨터 숫자에 비해서 프린터기가 절반 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한대 더 구입하려고 12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에 사업 예산 200요. 전년도에는 16억 1,9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120만원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업 예산이 16억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16억은 당초에는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원 봉사 과목의 보조 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재가 센터 운영비, 자활 센터 운영비, 사회복지관 특별 운영비,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등을 합해서 11억 1,600만원 정도가,

윤석기위원장

관계 과장께서는 국장 답변에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원 봉사 과목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214페이지 자원 봉사란에 11억 6,250만 8천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에서 자원 봉사 과목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20쪽 206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 02.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등 상해 보상, 산재 보험료 포함해서 30억 가량이 책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30억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30억 3,300만원 중에는 국비가 70%가 되고 구비가 30%인데 현재 구비 30%는 시비가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70%, 시구비가 30%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하겠끔 되어 있어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앞으로 시비가 내려 오게 되면 국비가 50%가 되고 시하고 구비가 각각 25%정도로 편성이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만 표기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시책이잖아요. 국가 시책인데 거기다가 올해만 해도 거의 100% 국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만 국비를 하고 시비, 구비해서 50%를 한다면 어려운데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말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분야에 구비가 투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침상에 그렇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이라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공근로사업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다 또 구비, 시비까지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비보다는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한 돈은 다른 목적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구비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원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삭감액의 기준액과 거의 상응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다가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삭감액은 공공근로사업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헌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상 인원을 선별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상 인원의 선별은… 공공근로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연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우리는 근무자 선정의 기준을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 근로자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에서 65세 미만 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 그 근무자의 선정 기준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기능 및 경력을 고려한 사람을 제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우리가 등급제를 적용해 가지고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산업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선별 과정에 대해서 지침서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위원장. 지침서를 각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를 시켜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14시까지 상부에서 온 지침서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사회과 부분에서, 다른 과는 전부 감액이 됐는데 사회과는 너무 많은 증액이 됐어요. 물론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63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전액이 국비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주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63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우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 분야로 해서 약 38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촉진 훈련으로 해서 약 7억 3천만원 정도가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지난 '98년도에는 4월달부터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시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연초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약 10억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63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38억, 고용 촉진 훈련으로 7억 2천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10억 7천만원으로 주로 63억이 증액된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증액이 됐어도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국시비가 지원된 내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21쪽 201 일반운영비에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가 나와 있죠? 50만원씩 6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연고자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인계를 해 주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원 묘지에 매장을 하게 되는데 행려사망자가 발생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8년도에 행려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는 3건을 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건해서 150만원이 나갔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내용같은데 '99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달라진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죠. 체력단련비가 폐지가 되고 거기에 대비한 성과 상여금을 신설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월 기본급에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편성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줬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금액중에서 기말 수당을 매분기 100%는 종전대로 주고, 250%에 해당되는 부분중에서 100%는 주고 나머지 150%를 가지고 성과금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금액적으로 몇 %를 편성을 했고 또 성과 상여금으로 신설된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만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금액이 약 13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예상액을 1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공근로가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월 기본급의2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연간 편성시켰다가 체력단련비를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체력단련비 폐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 해 준 것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말수당을 100%는 종전대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11억씩 이렇게는 안 빠져 나가요. 왜냐하면 성과 상여금 제도로 해서 포상금 목으로 해서 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조금씩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체력단련비가 250% 지급하던 것이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150%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100%는 성과금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김가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송복영 위원님, 김가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받아 보셨습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주 5일 근무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5일 근무하는데 5일동안을 나오면 1일은 더 가산해서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20일간 나오면 1일을 가산해서 또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15세이상 65세미만이라고 했는데 15세에서 부터 20세까지 인원도 많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미만자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15세가 18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15세에서 65세 미만이었는데 18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제 15세가 18세로 조정이 됐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5세 어린아이는 여기에 참여 인원이 별로 없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또 1주일에 1일을 더 주는 것도 변동사항은 안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회과에서 인원 배정을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데에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으로, 생산성있고 좀더 필요한 인력이 있는 동으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과로, 이렇게 안배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뭐 나눠주듯이 필요없는데다가 필요없는 동에다가 인원을 많이 줄 적에는 그 인원들이 그날 보내기가, 또 감독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동, 필요한 과로 안배를 잘 해서 적절하게 써야지 지금 정부 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 어렵게 필요없이 그냥 여기 저기에 가서 하루종일 다니면서 담배꽁초하나 줍고 휴지 하나나 줍고 몰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꼴은 아주 보기 싫어요. 아주 보기 싫고 선정을 할 적에도 뭔가는 거기에 가서 참여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야지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이 안와야 할 사람이 거기에서 하고 당연히 가야 할 사람은 거기를 못가고 하는 이런 것이 각동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도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과정도 정확성을 기해서 참여 안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정부에서는 필요로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예산을 줘서 하는데 써 지는 부분에서는 아주 주민의 비난이 많아요. 주민의 원성이 높고 비난이 많은데 이런 말이 덜 나오게 적절한데에 쓰는구나,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가서 쓰고 필요한 일을 하겠끔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10쪽 특별회계 501 융자금을 보면 작년도에 7억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 3차 추경에서 4억을 삭감시키고 실제로 집행한 내역은 3억 1,9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지난 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6억 8,8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작년도에도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한55.6%정도 삭감시키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저소득 주민보호로 해서 하는 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례도 있어서 지금 융자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을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기도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더 융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가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상반기 실적을 봐서 부진하면 하반기 추경때 삭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특별회계에서 우리 국,시비도 안달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나름대로 정말 실제로 활용도 안하면서 예산 자체는 방만하게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한 상태에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사실 민간한테 융자를 준다고 하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홍보만 잘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금액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융자금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5.6%정도 예산을 삭감시킬 만큼 활용을 못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금년에는 가능하시면 상당한 예산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런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 206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헌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해서 괄호열고 상해보상,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30억 33,587천원인데 상해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총액의 0.5%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이 상해보상에 대한 산출은 재해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규정된 항목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산재보험료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70%를 보상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고 산업체 보상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윤석기위원장

산재보험료는 사고에 대비한 100%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70%선이 되는데 우리 구내에서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안전사고가 발생된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는 사망사고나 기타 상해사고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안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류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금일 중으로 상해보상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30쪽 307 민간이전이 있는데 한장 넘겨서 경로식당운영보조 성모의집이라고 있죠? 상단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천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구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는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경로식당 운영보조해서 성모의집에 국비로만 2,2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앞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단기에 예고도 없이 거기에 많이 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비부담으로 우선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오면 이 금액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거기에 보조를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동구의 어려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볼적에는 동구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데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이것은 시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동구가 어려운 재정에서 천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모의집은동구…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삼성동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너무나 과대한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게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한번 책정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작년도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국비, 시비보조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구비로만 지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볼때 너무나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성모의집의 위치가 우리 동구 관내 삼성동 동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재정에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비마저 이것을 작년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한꺼번에 보조를 중단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차츰 예고를 해 가면서 점차 국비나 시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구비에서도 지원할 수가 없을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해 가면서 연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다, 안된다 하는 확실한 것은 모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성모의집이나 이런데에는 국비나 시비가 오지않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1/4분기라든지 다행히 국비나 시비가 오면 그것을 계상해서 그것을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가 3/4분기라든가 4/4분기에 오게 되면 우리 구비는 좀 절약이 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에서 예산을 끌어올 입장은 안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 구 예산을 볼때 물론 과하고 과하고 연결이 될 적에 다른 구청은 주고 우리는 안준다고 할 경우에는 과장이나 국장의 노력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대개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자동적으로 하는데 시비만으로 저희가 따오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추경예산할 적에 한번 관계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유성구청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죠. 유성구청은 시에서 싸우더라도 조금 더 타오는데 우리 동구는 양반들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에 계셨으니까 발도 넓으시고 안목도 넓으신데 시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구비를 저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238쪽 재료비에 보면 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어린이집의 98년도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가 3인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일용직을 예산삭감하는 과정에서 3인의 일용인부가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3인이 근무하던 업무 자체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동에 있는 한솔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3명이 있는데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을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솔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3명 정도를 수혈을 해서 한솔어린이집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솔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자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을 다시 공공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한솔어린이집을 운영할려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분들을 다시 공공근로로 투입시켜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용직 인부임들이 도처에 각 부서별로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중에서 일용직으로 그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출하는 과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과내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 그동안에 일용인부임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전부 4명이 되겠습니다. 그 4명 중에서 3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한솔어린이집에 3명이 있고 과내에서 근무하던 일용인부는 한사람이 있었는데 방침에 의해서 12월달에 그만두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곧 결혼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29쪽 목 301에서 09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총·효"가 맞습니까, "충·효"가 맞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충"인데 유인물이 "총"자로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충"자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충·효·예 교실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26개소에 2회를 해서 30만원씩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6개소의 장소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충효교실 26개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예. 지금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26개소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건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40쪽 307 민간이전 02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4억인데 금년에는 26억이 책정되었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인건비도 깎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3,96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200만원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룹홈 운영하는 것이 12,895천원하고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 8,300만원, 또 아동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이 54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특별수당이 2,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주요감액된 아동보호사업비 2,800만원하고 아동운영비 2,5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비교해서 산출해 보니까 1억 7,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룹홈운영비로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보조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1억 8,300만원, 그런 정도인데 감된 것하고 가감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시비보조가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더 지원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하단에 세 번째 항목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여기는 꼭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98년도에는 1억 440만원이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억 440만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억 440만원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 900만원인데 임금단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지금 감액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그런 부분에서 다만 400만원이라도 전년수준을 유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액해서 같이 절감을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이 더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면 안될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박위원님께서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산출내역이 1억 98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비가 5,4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1억 980만원 중에는 시비가 5,490만원이어서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겠끔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헌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36쪽 목 2333 아동보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39,884천원 정도가 증가됐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국비나 시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국,시비보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333 아동보육 예산란에 1억 39,884천원속에는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기를 안한 것은 아동보육 2333항목에 들어있는 것을 총 집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산출기초처럼 국비, 시비 구분은 안해 놓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비나 시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우리 구비는 얼마인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 2333의 총예산액은 31억 1,9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억 39,884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작성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없고요. 다만, 아동보육의 금년도 예산 31억 1,933만원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를 보고드릴까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항목에 보면 국비나 시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실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국,시비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이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단위사업은 국비보조가 내시되어 있다가 그것이 취소가 된다든지 감액결정이 되면 국비로는 사업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국,시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나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가 연초에 보조내시한 것으로 그냥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국비나 시비가 얼마인가 금액이 나온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아동보육 2333 항목에 31억 1,900만원이라든지 비교 증감 1억 39,884천원, 그 난에는 국비, 시비, 구비표시가 안됩니다.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항목이 내려갔느냐면 241페이지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41쪽을 보시면 우측난에 전부 국,시비로 구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한 것이 작년보다 1억 39,884천원이 예산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40쪽, 241쪽의 그 내용하고 236쪽에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 하고 내용이 같다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잔액 계산은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계산이 맞다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27쪽 일반운영비 하단입니다. 노인의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장 무대가 1식에 200만원, 또 주무대 현판이 50만원, 어디에서 하는데 이렇게 무대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무대현판하고 행사장 주무대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노인의날 행사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무대 현판하고 행사장 주무대는 저희가 가설하는 것으로 업체에 가설의뢰를 해서 무대설치하는 기준을 그런 정도로 잡아본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앰프도 빌리는데 150만원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공공기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앰프요?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공공기관 것도 많이 있는데 행사장 주무대도 200만원씩 들이고, 이렇게 어려운 판에 실제로 필요한 데에 써야지 그렇게 낭비성으로 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구 재정에 원활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있는 노인들 위안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이나 이런데에서 한다고 하면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이 들지 않는데요. 장소가 그런데가 아니고 무대가 없는 곳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무대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무대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앰프임차는 저도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위안행사, 예를 들어서 노래라든지 사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앰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앰프가 터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홍도동체육관에서 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무대비로 200만원을 내버리고 앰프비로 내버리고, 이렇게 헛되게 하지말고 실속있게 실제로 노인을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노인의날을 챙겨준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실속있게 해줘야지 무슨 행사성으로만 해 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재미없게 해 주면서 이렇게 부른 적이 또 많아요.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 날은 여기서 안해줘도 자식들이 전부 아침부터 대우를 해서 잘 대접을 하는데 꼭 5월 8일에 모셔다가 배부른 사람한테 밥 한숟갈 주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8일에 꼭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날에는 마을별로 행사를 해주고 또는 자기 집에서 멀리있는 자식들이 와 가지고 노인들을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도 본위원이 볼적에 그날로 한다는 것은 정말 안맞는 얘기고 이런 것은 노인들한테 뭔가 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행사성으로만 해 가지고 낭비성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좀 줄여서 해도 되는 것 아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8일 어버이날은 자손분들이 부모한테 잘 해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노인의날이라고 지정한 것은 매년 10월 2일을 세계 노인의날로 정해져서 저희가 지금 노인의날 행사하는 것은 주로 10월경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고령자 노인들, 이런 분을 모셔 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그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10월달에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다고 하는 뜻에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3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추진이 있는데 여기도 주무대 설치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무대현판도 역시 5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도 세천유원지같은 곳에서 본위원이 볼적에는 몇번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실속있는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네요. 그냥 행사성으로만 내버리지말고요. 내내 일반운영비에서 노인한테 하는 것이나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이나 너무 행사성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는 다르게 실속있는 쪽으로 예산을 덜 들이고 참여한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실속있는 쪽으로 해 주세요. 행사성으로 내 버리는 것 보다 실제로 참여자들이 실속있게 놀다 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길로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10월달에 노인의날 행사는 다른데를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5개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대개가 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노인의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 추진할때의 무대는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가설을 하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무대가 없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설픈 점이 상당히 많고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강당이라든지 시민회관같은데를 활용을 하면 무대설치비가 필요없겠습니다만 야외나 이런 넓은 장소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무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앰프 임차료는 행사추진 임차료 150, 150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같은 데를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데를 가면 이런 돈이 안들어가도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은 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에 회의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회의장은 100∼15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이 노인의날 행사를 할때 500명을 예상을 하면 정확하게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600∼700명은 오십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간 오신 사람들이 서운함이 없이 기왕에 불렀으면 부른 사람에게 소홀함이 없이 행사성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속있게 행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구에서 다른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타구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는 찾아봐야 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내년에는 구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34쪽 301 일반보상금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서 56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는데 전국여성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여성대회는 어떤 여성대회를 얘기하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매년 중앙단위에서 각 시, 도 여성대표단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통령 특별 여성위원회라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대통령 특별 여성위원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구상설 알뜰시장 운영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5천원씩 1개소, 2인 했는데 이것은 몇 년동안 운영한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구 홍도육교 밑에 있는 상설 알뜰시장은 98년도 3월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98년도 3월 25일날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을 한 것 같은데요. 97년도에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때는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않고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임시로 했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알뜰시장운영은 수지적자면에서 분석한다고 할 때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교환해서 쓴다고 하는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188만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수익이 이루어진 것은 140만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작년 3월 이후에 약 4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4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교환을 하고 재활용을 하는데 싸게 판다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거기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장소가 외지이고 찾기도 힘들어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시내 중심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그런 곳으로 한번 옮겨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38쪽 301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5개시설인데 5개시설이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5개소는 가양동에 있는 피얼스영아원, 그리고 소제동에 있는 대전자혜원입니다. 또 가양동에 있는 대전애육원, 또 하소동에 있는 성신보육원, 낭월동에 있는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동복지시설위문은 추석, 연말, 어린이날, 3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어떻게 추석하고 설날만 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설날은 어떻게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하고 위문하는 방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편성하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방식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명절이면 명절, 어린이날, 노인의날이 포함됐다면 같이 포함시키든지, 아동복지시설은 추석, 연말, 어린이날 이렇게 3일을 짚어넣고 229쪽에 노인복지시설 위문에는 추석하고 설날만 방문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복지시설인데 오히려 어린이들에게는 설빔같은 전통적인 것을 생각할 때 설날같은 것이 꼭 끼어야 할텐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느냐, 편성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위문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사업을 추진해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추석, 연말, 어린이날로 정했고 노인들 위문은 추석하고 설날로 정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어떤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규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규정에도 없죠. 적어도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주무 관에서 이런 것 정도는 정말 복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위에서 누가 규정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 담당자들이 다른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가정복지과 자체내에서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잖아요. 옳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증액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어떤 것은 임의적으로 추석, 설날에 가고 어떤 쪽은 연말, 어린이날에 가는데 저쪽은 왜 노인의날을 빠뜨렸습니까? 연말은 또 왜 빠뜨렸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동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위문하는 것은 균형에 맞게 3회면 3회, 2회면 2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저도 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같이 보고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노인분들한테는 2번, 아동복지시설한테는 3번을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어렵겠습니다만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더 추가를 해서 넣은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군요. 이것은 변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노인이 되면 다 어린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늙으신 분들인데 아이들은 3번이고 노인들은 2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설사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항목은 일단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액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시정을 해야 할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온 것 처럼 가급적 실제 출장시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대폭적으로 이쪽에 할당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루 정도는, 아동복지시설은 설날도 지금 빠져 있는데 설같은 것은 얼마든지 하루정도 위문액을 짚어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밑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군부대 입소 훈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378인 중에서 지금 80인을 뽑은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 뽑았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뽑았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설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군부대 입소 훈련이나 이런데에 적응할 수 있는 인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인원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80명 정도로 해서 입소훈련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인호간사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 처럼 우리 자체내에 아동들이 이런 정도의 훈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 입소훈련의 명목을 짚어넣고 1인당 25,000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설아동들은 퇴소를 해서도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설에서 수용되어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군부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넓혀주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실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효율성에 있어서도 사실 어린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어린시절에 군부대를 갔다 온 것으로 해 가지고 장차 성년이 되어 가지고 군에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 효율면에서도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군부대 입소 훈련은 단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지시설간의 유대라든지 또는 이들이 적정한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애물단지이지만 참 부득이 하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를 어떻게든지 잘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거에요. 거기도 어차피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비용이 계속 축나고 있고 또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해서 관에서 군부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바에 있어서는 그런 훈련장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금년에도 32사단에 1박 2일로 한번 시설아동들한테 군부대 입소 훈련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구두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나온 소감을 묻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이색적인 곳에 가서 그런 훈련을 받아 보니까 아동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시설아동들이 뭔가는 보고 느낀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을 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않는가 하는 방향제시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의 수련장을 우리가 활용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괜히 쓸데없는 비용을 자꾸 예산을 축내 가면서 수련장은 수련장대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관조차도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금 군부대를 안 가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구태여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비용을 그런 쪽으로 쓰시지 않는 것이 낫고 교육의 어떤 효율성같은 것을 좀더 증대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5쪽에 재가부자가정,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지금 부자가정이 47인, 모자가정이 246인입니다. 그런데 모,부자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이 128인으로 되어 있고 모,부자가정 월동품 지원이 476세대로 되어 있고 그밑에 모,부자가정 자녀 생활교육비가 7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람수를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모,부자가정 지원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 387세대고 부자가정이 6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세대를 정한 것은 국,시비가 보조될 때에 거기에서 내려주는 인원이나 세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 실 세대나 인원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내시되는 것에 그 세대의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여기에 있는 모자,부자가정들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결손가족들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요즘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일고 있는 결식자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최근 언론에 의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관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결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인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결연대상자 233명 정도중에 그동안에 결연을 해 주고 미결연자가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46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87명은 결연을 맺어 줬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결연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공부를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동별로 신상파악을 해 주시고 역시 각동별로 결식자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금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성 질의나 연속성 질의, 또는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56쪽 청소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다섯명 세웠는데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인부임 다섯명을 지금도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7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명은 내년은 없애고 5명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일용직을 세우는 것 보다는 내년도 1년내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그쪽으로 투입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효과적인 사업도 될텐데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사업장에는 현재 공공근로자로 투입된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하고 깡통같은 것을 찌그리는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 그래도 다뤄본 사람들이 기계를 작동을 해야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될 수 있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도 물론 훈련을 많이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아니 그 분들을 공공근로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재근무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 있는 사람을,

김가진위원

일용직을 공공근로로 투입을 시키면 우리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도 되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2명을 줄이고 5명으로 활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내용을 보면 동별로 포상을 1년에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포상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 대한 환경포상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환경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가장 많은 동을 우수동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포상자체가 쓰레기감량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감량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포상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체크리스트가 감량하는 기준, 그러니까 각 동별로 지금까지 하루에 5톤이면 5톤이 나왔던 양을 다음달에 4톤으로 줄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포상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감량하는 차원에서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쓰레기감량에 대한 우수동 표창을 할 적에 판단하는 것은 제가 너무 간략하게 대답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것 같은데 재활용품 수집실적이라든지 관급봉투 판매실적, 그리고 불법투기단속, 주로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봐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활용품은 지금 당장 분리수거용기도 다 회수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재활용품을 수거합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고, 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으로 민간이전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월 약 5천만원씩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앞으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하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매립쓰레기를 지금 줄이고 있단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동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쓰레기양이 줄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소각로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소각로를 이용해 가지고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매립장에 갈 쓰레기를 상당량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비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별도로 수거하게 되어 있죠. 금고동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립쓰레기에 대한 감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량 쓰레기 감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은 약 월 5천만원 정도밖에 줄이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내용을 보면 지금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월 3억 3천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는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재활용방법이 있고, 인구 감소가 되고, 소각로 소각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이 적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점차 쓰레기감량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년도 쓰레기 총 배출량에 따라서 1일 평균배출량을 가지고 차량대수나 인력을 산출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쓰레기대행수수료를 산정을 하는 것은 내년도 3월달에 가서야 5개구가 시 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가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은 한국 노총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임금협상이 3월경에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5개구가 합동으로 시 주관하에 대행사업비를 계상을 하는데 먼저 행정감사때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쓰레기감량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쓰레기대행사업 수수료는 최대한도로 적게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쓰레기감량을 적정한 선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거를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예산을 세웠고 또 내년 3월달쯤 가서는 정확한 산출량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최대한 대행사업비가 적게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안이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대안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먼저번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하고 비춰 보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즉시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그 지휘보고를 낸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 5개구청이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5개구청의 대행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을 구청장님이 시장님에게 직접 지휘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대행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3월까지도 그런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5개구청의 실무자하고 사회산업국장들이 한번 업무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5개구청에서 산출하는 비용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통일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대행사업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금액자체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5개구 공히 필요한 것은 대전시가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동구는 우리 동구 나름대로 우리 여건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우리는 이만 저만한 여건 때문에 이것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용역을 안 주고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장비가 가 있는 것, 차량 숫자, 인부, 관리비,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계산하고 실제로 우리가 각 동별로 하루에 쓰레기가 나오는 양도 어느 정도는 산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차량 대수도 지금에 와서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는 경우에 따라서 계속 차량을, 노후차량도 물론 대체해서 사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히려 차량도 줄여서 운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량이 줄면 인원도 감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동구 자체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직접 절충을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력이라든지 차량대수를 감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적정하다고 하는 차량만을 거기에서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연한이 지난 것은 폐차하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제일 협상하는데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한번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퇴직을 종용한다든지 근무일수를 단축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산출비용을 적게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58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별도로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한다거나 비료화시킨다든가 이것은 아닌 모양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량을 하는 것으로는 아직…

김가진위원

어렵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어렵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입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부 대행업소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게 되어 있죠? 그럴 계획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현재 11개 단지에 6천세대 정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받는 수수료 2,4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입니까? 수입예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매월 도시개발공사에 1,915,380원, 약 200만원 정도를 도시개발공사에 지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달을 곱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수수료가 2,400만원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금고동 매립장에 주는 수수료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위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도 마찬가지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4억 39,406천원 이것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청으로 저희가 납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금고동에 갖다 주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 납입수수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산출기초도 없이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55쪽 목206 재료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256쪽 쓰레기관급봉투 제작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리터 짜리를 103원에 제작비를 주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103원에 제작비를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가 판매는 얼마에 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리터별로 하나에 얼마씩,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100리터짜리 하나만 가지고요. 103원에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45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대전시가 똑같은 가격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통일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통일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다운되지 않을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5개구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파는 가격은 5개구청 공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조달단가를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단가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지금 각 시, 도, 전국적으로 100리터를 기준을 잡아서 103원에 지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조달청 단가로 적용해 가지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단가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깎고 더 올릴 수도 없는 것이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경쟁입찰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관내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곳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곳은 통장하고 반장, 그리고 시설, 또 영세민, 가로환경관리요원, 이렇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무료로 지급을 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구입을 하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또 보호시설하고 영세민, 또 가로환경관리요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각동의 부녀회한테는 무료로 안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부녀회에 별도로 무료로 주는 것은 없고요. 통반장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만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입찰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나는 왜냐하면 이런 것도 각 구청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싸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정부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것이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달청에서 계약단가를 시달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250쪽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환경요원이 116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직급으로 전부 받아가는 것이죠? 전부 분리해 가지고 인건비가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기본급이 얼마, 시간외 수당이 얼마, 휴일근무수당이 얼마, 월차가 얼마, 야간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연차휴가비, 급량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나눠 놓아서 보기가 정말 힘든 편인데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은 5인은 24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12월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365일로 되어 있는데 혼돈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월차유급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노총연맹하고 중앙단위에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해준 협약기준에 의해서 각 시,도가 공히 거기 기준에 따라서 노총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번째로 말씀하신 365일, 24일, 12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항목마다 날짜를 협약내용에 의해 가지고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2일이라든지 24일이라든지 4회라든지 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근거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116인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 116명이 있기 때문에 116명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16명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전부가 지금 24일, 12일, 313일, 365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영 모르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은 월 2일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달 하면 24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251페이지는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써 월에 한번씩 주기 때문에 12달을 계산을 해서 12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313일은 주휴를 뺀 나머지 날짜를 계산해서, 365일 중에서 주휴를 뺀 나머지 313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주일하고 공휴일을 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을 뺀 나머지 313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13일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는 어떻게 365일이 들어갑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지침에서 365일 동안 내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일용인부는 일을 안하면 안주게 되어 있는 것 아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중앙에 있는 한국노총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양개기관에서 협약이 체결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노총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을 했든 안했든 규약에 따라서 365일을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야간근무수당은 안한 날은 일주일에 한번씩을 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아주 지침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전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총하고 시도자치단체 대표인 행정자치부하고 중앙노총하고 양개기관에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시도의 기초단체별로 여기 노조하고 협상을 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률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총하고 자치단체 대표기관인 행정자치부하고 둘이 협약을 해서 체결해서 내려주는 것인데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것이 더 좋다고도 생각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116인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까지 들어갔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 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하고 지금 처리장까지 전부 들어간 인원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 간 인원은 아니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간 인원은 안 들어갔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로환경관리요원하고 재활용품수거요원만 포함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요원이나 개발공사나 여기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쓰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텐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자꾸 연구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 7,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올렸는데 더 인원을 줄여서 감액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절감을 해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여기에서 근로자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겠지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줄여 가지고 해야지 노조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손을 못 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비는 전부 줄어들고, 물론 청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뭔가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청소과를 보시면서 우스개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특혜를 줬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똥장사"말입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서 독점으로 하다가 지금 동구위생공사하고 세양환경공사두곳이 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저희가 연간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생공사 연간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그냥 들은 얘기로는 두군데 합해서 약 10억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감가상각 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순수익이 얼마 남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엄청난 수입이죠. 똥장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두 업체가 실제로 환경정화라는 차원에서 관에서 많은 경쟁업체들을 선정하지 않고 두 업체만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제로 관에서는 그 두업체의 수익만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업체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대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요.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여기 253쪽 금방 보시라고 한데인데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데 촉구및 안내문 용지, 백지 전산용지, 이런 것을 계속 관에서 보내 주고 수입은 그쪽에서 다 잡고 있어요. 맨 밑에 우편요금 이것도 큰 것이죠. 정화조 청소 청문 및 행정처분, 그리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발송, 254쪽으로 넘어가서 정화조 청소 제신고 회신, 그밑에 급량비 파트에 분뇨정화조업무 특근, 255쪽으로 넘어가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업무추진, 이렇게 대략 따져 보니까 11,455천원이 지금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구위생공사나 세양환경공사에서 자기들이 엄청난 수익을 도모하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열심히 정화조 청소를 안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관에서 하는 것 보다 자기들 돈벌이와 직접 직결되니까 더 심각할 정도로 매달릴 것입니다. 관에서 꼭 여기에 예산낭비해 가면서까지 일반 민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그것에요. 관에서 보내주고 동구위생공사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아주 거기하고 결탁된 것 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 영리도 도모하고 자기들이 이런 위생사업도 같이 한다고 하면 관에서 어차피 위탁관리시키는 것은 그만큼 관에서 부적절한 인력배치라는지 경비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지자제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도모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독려라든지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을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이 위생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바람직하면 그 쪽으로 바꾸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동구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볼 적에는 우리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에 행정목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조직 기관인 동이나 통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널리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생공사에서 홍보를 해서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알고 그만큼 수익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본위원도 전번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사실 자료를 받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민들은 사실 관허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관하고 결탁된 업체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수익을 도모해 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이 별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소관까지 마치고 위생과 소관부터는 내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