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7-09-14

박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김우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이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제7조에 의원의 기밀누설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의원이 강연이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의원의 겸직금지와 회피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의원의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의원의 각종 회의 출석의무와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별 발의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김상현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셨으며, 이동수 의원님은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기길운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김우남 의원님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각각 검토하신 후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규칙 개정안의 제안사유가 유사함에 따라 본 의원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의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법률용어와 내용을 정리하여 모든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담당 나와서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문용제 총무담당 문용제입니다.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로 하였으며 용어의 표준화 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문용제 총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부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금년도 6월에 변경됨으로서 관련 조례의 선정기준을 현행 예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하고,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102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금고선정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그 밖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맞게 주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예산수반사항 및 사전예고기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서류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같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을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7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례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상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안건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4조로 정비하고 의료급여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련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오우선입니다.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관련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3으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 전반에 대해서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왕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의왕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출납원과 후원회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기금출납원이 예전 사용하던 명칭인 인력육성업무담당지도사로 되어 있어 현 업무에 맞게 기금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후원회장이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미비하여 후원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등은 해당이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용된 모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문을 정비하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 및 제8조 지원대상자를 “현행 해당하는 자 또는 조직체”를 “해당하는 조직체 또는 농업전문경영인”으로 하여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일치시키고 또한 기금출납원을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게 현행 인력육성담당지도사를 기금업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 등은 해당이 없고 신·구조문대비는 의원님들 자료 79쪽에서 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8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농지법의 일부개정과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5항, 8항에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 제4조6항 농지 취득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현재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동 위원회의 확인 없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정수를 현행 17명에서 내손동의 농지가 없는 관계로 내손동 농지관리위원 1명을 줄여 16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신·구조문 대비는 의원님 자료 86쪽,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8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시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서 취업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먼저 가칭 삼동어린이집은 의왕시 삼동 166번지의 24에 구 부곡동사무소 건물 연면적 567.6평방미터로 설치되며 보육정원은 78명입니다. 보육 운영시간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가칭 청계동 A-1블럭 3단지 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청계동 972번지 청계휴먼시아 301동 1층에 112.62평방미터 규모로 설치되며 보육정원 26명으로서 보육시간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청계동 A-2블럭 5단지 어린이집은 청계동 971번지 휴먼시아 502동 1층에 120.118평방미터 규모로 설치되며 보육정원은 27명입니다. 보육 운영시간은 역시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위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수탁대상은 주 사무소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왕시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인력은 수탁자가 공개 채용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담당님 나오셔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문용제 총무담당 문용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의거 200 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수요를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인력수급 전망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인구증가, 도시개발시설 등 각종 행정수요 증가요인을 토대로 해서 장래 인력수요를 예측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에서 인력수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 과 등등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도래 등을 비롯해서 운용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신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추가인력수요를 연대별, 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중앙도서관 신설에 따른 19명과 보건소 사업과장 및 모자보건담당 5명,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40명 등 총 6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여권발급기간을 단축하고자 여권분소 설치 인원 2명과 동사무소 증원인력 2명 등 총 13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말까지 한시정원 5명이 감소될 예정으로 순증가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오전동 어린이랜드 도서관 6명, 공영개발에 따른 보상담당 3명, 백운호수 개발 인력지원 4명 등 13명의 증원이 예상되며, 공영개발과 한시정원 9명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순증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11명과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인력 4명 등 15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별도의 인력수요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총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2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15부터 2일간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에 개최 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