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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93회 제3본회의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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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회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태풍피해를 복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보여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을 때 우리 군이 더욱 번창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갑식 의원, 신준수 의원, 조용우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순서에 따라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식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금성면 출신 김갑식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을 질문하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정병윤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 재해를 복구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성 '옥사과' 브랜드화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의성 '맛사과' 홍보를 위해 첫 '사과꽃 축제'를 점곡면에서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과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 단위 기관단체장, 출향 인사, 그리고 전국 사과상인들까지 초청하여 군 단위 축제처럼 대형 행사로 치루었습니다. 그 이후 행사를 줄인다는 군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본군에는 사과가 주 특산물인 만큼 점곡의 '의성 맛사과', 의성 동부농협의 '단샘 사과', 다인의 '아침에 사과', 가음의 '가음사과', 춘산의 '옥정사과', 등이 개인적으로나 영농 단체 등이 다양한 브랜드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2002년도6월5일 특허청에 옥사과를 상표등록 신청했는데 이미 '의성 맛사과'가 축제를 통해 홍보되어 있고 상품가치도 있는데 하필이면 옥산 중심으로 생산되는 '옥사과'를 의성군 전체사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상표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절차,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사과'의 재배 회원 수와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옥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물량과 지출비용, 그리고 옥의 사용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 재배 농가가 전 읍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점곡면에서 추진하는 사과축제를 확대하여 군 단위행사로 승격시키고 마늘 축제와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동원 문제 등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당도 측정기 구입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과 당도 측정기설치비 2억3,000원을 요구하여 구입하였고 이후 현재 옥산농협에 비파괴 과일선별 자동화시스템 1조를 설치하여 금년 1월30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요구 당시 당도 측정기구의 모양과 시스템, 운영 실태도 잘 몰라 의원 서로간에도 찬반의 논란이 있었다고 보며 사전 검토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여 즉흥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정기를 구입하더라도 향후에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운영비가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도측정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인 전기사용료 500여 만원 등 기타일반 운영비를 제외하고 180일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5,9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수료도 받지 않고 농가에서 사과를 갖다주면 공무원이 측정하고 판매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개장 시 인사를 통해 당도 15% 이상 사과를 군에서 책임지고 팔아주며 특히 15㎏짜리 1상자에 8만원에 팔아주고 그 가격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업무량과 인력관리, 운영기간으로 보아 당도측정 담당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비의 과다한 지출로 예산낭비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수료 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수료 조례 제정, 판매책임 약속, 판매가격 부족분 보전대책, 그리고 당도측정이 부정확하다는 여론 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그 대안으로 당도측정기 관리 운영권을 의성 동부농협에 이전하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각종 조례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치 법규집을 펼쳐보면 의회사무과, 실, 과, 소, 읍·면, 리, 반으로 편성하여 각 편을 내용으로 다시 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편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운영에 의성군의 재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 재증명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하나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부서가 달라도 재무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제2권 제2장의 세외수입 분야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수수료 요율과 관련되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23개 항목의 183종에 대한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3종의 수수료와 관련되는 업무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재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징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인 재무과에서 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그 부서에 관련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조례 관리 부서에 개정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검토 수합하여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떠넘기기 식 추진으로 인해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 15개 실과소에 비슷한 시기에 재증명 수수료 요율을 한 종류씩 변경해야 할 경우 15개 실과소장이 15건의 재증명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구해야 하고 15개 실과소에서는 제안 설명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많은 종류의 수수료 요율의 형평성, 타당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관리하지 않는 부서에서도 실과소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된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잘못되고 있는 업무의 떠넘기기 식의 줄다리기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방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례심의 부서인 기획감사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김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유통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부 유통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군정의 많은 협조와 유통경제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김갑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성 옥사과 브랜드화 과정 및 사과 축제 확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사과를 생산, 고품질, 고가격을 받고자 2001년 비파괴당도 선별기를 의성 동부농협 선과장에 설치를 하면서 옥사과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1월부터 그 명칭을 옥으로 하여 사용을 해왔습니다. 2002년, 금년도 6월5일자로 특허청에 옥사과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혹은 매장과 거래를 하면 농가에 큰 소득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수입단가는 100만원 정도로 토성세라믹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수입한 옥 분말, 옥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옥사과 작목반이 104개정도 됩니다만 연간 2억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옥을 시용했을 때 효과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경대 농대, 대구사과연구소, 안동 정보대, 농업생업연구원에 효능에 대한 답을 회시해 주십사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실험장비로서 측정결과 의료용 원적외선 방사량 증가, 함암작용 등에 대해서 우수하다. 인체에 옥은 유익하다는 것을 TV 등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옥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통보다는 귀하다. 좋다라는 의미로 판단되기보다는 실익을, 우리가 물량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과 재배는 의성군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축제행사를 군단위로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옥사과 브랜드화와 사과축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과당도 측정기 구입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농가만을 대상으로 선별계획을 하고 있어 수수료 제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로 사과를 선별해 주고 파는 것은 생산자 조직, 또 생산자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판매를 약속한 바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판매가 보존대책은 사과는 생산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며 내는 작황과 보존 물량 등 때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도 또 달리하기 때문에 부족분의 한계를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타 농산물을 대비한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보존대책은 없습니다. 최신 기술, 또 기계로 설비되었기에 정확성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시설 설비 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에 2001년도 추경예산에 기기설비 예산만 확보하여 사과의 다량 생산지인 점곡과 옥산을 대상으로 하여 동부농협 선과장에 협조를 하여 설비를 하였습니다. 동부농협으로 이전하는 사안은 동부농협과 군의회 의원님들, 또 군행정이 다방면으로 금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큰 회기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병태의장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형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린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성숙되고 격조있는 의회 운영으로 앞서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항상 군정에 대한 협조와 아낌없는 충고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갑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례관리운영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각 실과에서 그 부서에 관련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조례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검토 수합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과 징수조례를 관리하려는 여타 부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현재 총무과 외 10개 실과소 소관에 23개 항목 183종의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요율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무 소관 담당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충분한 여론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에서 개정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례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무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추진할 경우 수수료 요율인상이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시기와 사유가 수시로 변동이 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조정의 근거와 목적 등 해당 부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집착하다가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개 실과 소관 업무의 수수료 요율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소관업무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2개 실과소 이상의 소관업무 수수료개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조례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일괄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 법규의 관리 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갑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옥이 인체에 대한 판정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먼저 옥 사용 브랜드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옥에 대한 인체 피해 유무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박병태의장

김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올릴 때도 옥에 대한 성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여타 학계로 분석을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이 지니는 성분이 향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경제과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옥은 적어도 사람에게 좋다. 귀하다. 소중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석에 대한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옥을 김치나 짠지나 냉장고에 음식과 함께 보존, 보관했을 때 그 맛과 성질이 변하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고 좋다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병태의장

유통경제과장 답변이 충분치 못하므로 다음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신준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의성군의회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1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하는 광경을 지켜 보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바쁜 시기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메워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는 12일간이라는 지루한 장마가 겹쳤고 또 8월 말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디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의성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 방청객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하는 모습을 지켜 보시고 과연 열 여덟 분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집행부의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집행부는 의성군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대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꾸지람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4년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바로 말씀을 못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집행부가 고칠 것은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 군민의 복지 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장학회 설립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한 인력의 대도시로의 유출을 막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감소 및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 군민과 출향인들이 힘을 합하여 의성군 장학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면학 의욕과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0년10월26일 제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그 안을 보고 받고 2000년 2차 정례회 추경 시 시급한 사안이므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놓고 의원 상호간 난상 토론 끝에 장학회설립 추진에 따른 출연금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공공법인설립 허가신청이나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2월28일 행정자치부 관련법령에 대한 인터넷 질의와 동년 5월14일 서면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교육에 관한 예산 출연 관계는 도 단위 업무로 군 예산을 출연할 수 없고 군수나 간부공무원 등 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에 대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우선 즉흥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7월9일부터 7월16일까지 인재육성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군에서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3%라는 데는 본의원도 이해가 가지만 교육업무에 대한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업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8%, 군에서 직접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76%라는 결과로 봐서는 설문조사를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면 왜 아직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성에도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전문가도 많이 있을텐데, 의성군에서 주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고집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특수한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전문가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장학회를 만들고 자치단체에서 뒤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진정한 의성의 교육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와 유사한 성질이,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언론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인근 군위군에는 4대 의회가 생기고부터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위군에 의뢰해서 다시 짚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야말로 짚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근 군에도 이러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왜 의성도 이와 흡사하게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한시라도 빨리 시행을 하면 늘 부르짖는 10만 군민 만들기, 의성 인재 육성,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이 대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보조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정액보조 단체 이외의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 2000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인 12개 단체에 1억9,244만원과 임의보조단체인 17개 단체에 8,655만원 등 총 3억7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정액보조단체 12개 단체에 2억1,020만원, 임의보조단체 24단체에 8,420만원으로 총 2억9,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사업비,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회원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는 원래 목적대로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 보고하는 사례가 없는지? 일반예산이나 포괄예산으로 임의로 군정협조를 위한 보조가 아닌지, 선심성이 아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임의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이나 군정시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의 성질상 보조받는 단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때 또는 민간, 사회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금년의 자료에 보면 자연보호를 전담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경우회에 자연보호활동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급했고 개인택시지부에 개인택시 지원이란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수의 단체가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어도 되는지 묻고 싶고 관련단체의 보조금 사후정산과 관련 세부 사용계획서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익과 시책에 필요하여 지급할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선심성으로 지급한다는 우려를 제공하지 않도록 군이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와 공익이라는 시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방제복, 방제마스크 등 농약안전장비 공급과 농약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복, 방제 마스크 등 농약 안전 장비는 그 품질이 떨어져서 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사후에 사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반응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고 도열병 방제농약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방제복과 방제 마스크 등 농약안전장비와 도열병 방제농약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급했는 시기와 공급량, 구입업체명, 구입약품명을 밝혀주시고 향후부터는 공급시기와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심사 기준 및 입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녹화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가음 벚꽃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2000년도 6,036만의 예산으로 벚꽃나무 1,225본을 식제하였고 2001년도에는 1억100만원으로 벚꽃나무 2,000본, 단풍나무 900본을 심었습니다. 세부적인 투자 현황과 풀베기 등 사후관리 및 고사목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휴식공간인 구봉산을 생태적 자연학습 공간으로 하자고 나름대로 아카시아의 향기를 즐겨하는 군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도 않고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보건데 구봉산은 전반적으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외는 다른 수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급을 받아 군비 3,000만원을 가지고 2001년도에 문소루 뒷편 임야에 40년 이상 되는 아카시아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3ha에 1,200본의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심는 과정을 보면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긁어 파서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에 위치하여 고사목이 30% 이상 되는데도 금년 봄에 보식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 풀베기 관계나 고사목 대처 관계, 이러한 관계를 환경산림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각 과장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산업과장, 환경산림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무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 노하우로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특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탄을 하면서 지역인재의 유출 억제와 후학 양성에 남다른 애정과 신념을 가지고 의성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추진 촉구와 채찍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립의 목적, 당위성, 추진배경 등 그 동안의 과정과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한 인재육성, 면학 의욕과 애향심 고취 등 후학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2000년 의성군 장학회 설립안을 작성 보완하여 의회 의원 간담회, 의회 임시회에 보고 및 의성군 장학회 가칭, 설립을 위한 관내 기관단체장 유지를 초청,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아울러 폭넓은 의견교환과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출연금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최종 예결특위에서 심의도중 격론을 거듭하면서도 특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지가 담긴 예산인 만큼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2001년도 법령 재검토, 질의, 그리고 기 실시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향토 인재육성 관련 군민 설문조사를 지역 유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군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민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믿으면서 소관업무 등 개별 법에 상충되는 다소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 의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군민의견 수렴 등이 종합적으로 정립되지 못해 지연되었으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예산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한하여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은 시도의 업무로 교육위원회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역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는 등 법령에 상충되고 있느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은 기부금품모집규제에는 저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이나 교육 전문가, 주민이 지도하는 장학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주로 공익법인 의성장학회를 설립하여 군민이나 출향인 등 이 지역 의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의성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익법인 의성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여 법인을 설립시킨 후 출연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감독만 하고 의성장학회가 정관에 따라 장학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장학회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의견과 소망에 부응하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성장학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및 사전심의기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2000년도와 2001년도에 6억원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었으며 이 중 다수의 단체가 지급 대상과 목적에 맞지 않는데 지원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기 알고 계시다시피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본보조는 대부분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주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문화원, 노인회, 체육회 등 13개 단체에 대해서 매년 일정액의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사업, 시책지원은 물론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하여 각종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은 보조단체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예산 과목에 직접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에서 우러나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단체 보조금 중 매년 군은 1억7,300만원, 시는 2억8,300만원, 도는 8억을, 부산, 경기도는 11억원, 서울시는 12억원을 편성 지원하도록 하는 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 또는 단체 보조사업의 목적 등 논란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99년도에 12개 정액보조단체에 2억744만원, 23개 임의단체에 9,990만원 등 총 3억734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도 2억5,864만원을 상반기에 지출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개 정액보조단체에 1억9,2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선심성, 과다지원, 형평성 논란 문제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지원대상 단체의 적정성과 목적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하는 임의단체 보조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의단체 중 풀보조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4개 단체에 2,450만원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임의단체에 지원 가능토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선심성이나 편향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경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50% 대폭 삭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2001년도에 9,000만원, 2002년도에는 8,300만원, 기준액의 절반 수준인 3년간 2억6,300만원을 편성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획득한 재원이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거나 또는 보조대상이나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3호 부분에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포괄적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또는 친목단체 기금 마련, 회식 경비 지원 등 부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 및 예산관리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988년5월14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 사후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 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임의보조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보조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만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히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목적 외 용도에 쓰지 않았나를 검증하는 정산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사업계획에 의거 영수증, 보조금 입출금 통장 사본, 사업시행 기록물, 물론 사진도 첨부해야 됩니다만 보조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현장 방문 또는 보조사업 시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범위와 공익의 시책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고 민주화, 다원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각종 봉사단체를 비롯한 이익, 압력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목적 또한 공익 및 시책 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시의성을 띠고 있어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 지우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전심의기구를 먼저 운영하는 것 또한 현상황으로 보아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반하여 문란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남발로 지방재정 파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적자금의 혜택이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제한 사항으로 자칫 보조금 지급 등 사전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적 활동과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정비에 나서고 있는 국가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보조금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록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신준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제복과 방제용 마스크, 수도용 보조농약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공급 내역과 입찰 여부, 향후 업체 선정 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심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복과 방제용 마스크는 세트로 해서 2000년에 4,100세트, 2001년에 4,100세트를 공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군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면 사업을 즉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도용 보조 농약은 공동 방제용 사업으로 2000년도에 1만212ha, 2001년도에 8,389ha분이 공급되었으며 벼물바구미 방제용으로 2000년도에 3,319ha, 2001년도에 4,417ha분이 공급되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용으로 2000년도에는 2,171ha, 2001년도에는 7,537ha, 2002년도에는 5,639ha의 방제농약이 공급되었습니다. 입찰 여부와 향후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심사 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복 공급과 보조농약 공급은 예산 과목 집행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부과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농협, 농업인 대표로 구성한 협의회에서 품질이 좋고 값싼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당초 질문하는 요지에 공급 업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착오로 인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집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누구보다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신준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음 벚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음 벚꽃단지의 위치는 가음면 양지리 산52번지 외 다섯 필지이며 면적은 2년간 15ha를 조성하였습니다. 식재 수종은 벚나무, 단풍나무입니다. 식재 본수는 총 4,125본이며 벚나무가 3,225본, 단풍나무 900본을 심었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5ha 조성하고 2002년도에는 10ha를 조성하여 총 15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7,682만3,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ha, 벚나무 1,225본을 식재하고 풀베기사업을 5ha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165만원 중 풀베기 사업비에 129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10ha에 벚나무 2,000본과 단풍나무 900본을 식재하고 풀베기는 10ha에 2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1,516만6,000원 중 풀베기 사업비는 516만6,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2003년도 춘기에 보식할 예정이며 풀베기는 5년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상록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을 늘 푸른 휴식공간으로 확보하고 군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봉산 상록화 계획에 의하여 조림을 하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60년도 연료림으로 조림하였으며 일반 수종과 달리 번식력이 왕성하여 아카시아 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으며 또한 아카시아 나무는 연료림 및 비조림 나무로서 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벌채, 조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림 부적지, 암반지역과 토심이 얕은 곳은 아카시아 나무를 존치 시키고 현재 조림한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고 토질이 좋은 지역으로 잣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001년도 잣나무 조림 후 극심한 한해로 관수작업을 수 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나 활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2003년도 춘기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이제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안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컨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약이 도열병 방제 농약이나 각종 농약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실시한 도열병 방제농약 빔 농약을 공급한 것이 본의원이 볼 때는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 의성군에서 본면으로 하달된 공문을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만 8월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8월3일날 본면에 하달이 되면 본면에서도 그날 바로 할 수 없고 하다가 보면 하루, 이틀 늦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농협으로 공문회시를 해서 농협에서 리장회의를 소집하던지 농협에서 배달하던지 하면 자연적으로 그 일정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리장한테 공급이 되어서 리장이 인근에 방송을 해서 농가가 가지고 가서 논에 살포하는 시기는 늦습니다. 금년 같으면 12일간 장마가 오고난 이후에 농가에 공급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50% 보조 농약이 있는데도 농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 때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 어려운 시기에 단 50%라도 자기 돈을 안 들고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이 농약이 제 때 공급이 되도록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재차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구봉산이나 가음 벚꽃 단지 고사목에 대한 식재 관계는 구봉산에는 작년에 심었는데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할 용의가 있다면 왜 금년 봄에 보식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으로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을 향후 5년간 한다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벚나무나 잣나무가 아카시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방청객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온 산천이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버려 놓았습니다. 가음 벚꽃단지 같으면 양지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인공적으로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을 만들 목적으로 본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5년간 풀베기만 하고 난 다음에는 벚나무는 제대로 큽니까? 절대적으로 안 큽니다. 5년 이후에 벚나무가 둘레가 한 아름이 되고 높이가 5m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카시아를 3년 내지 5년만 두면 그 아카시아 때문에 벚꽃 나무는 저절로 죽습니다. 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카시아가 많은 곳에는 낙락장송 소나무도 죽어갑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봤습니다. 이래서 5년간 풀베기 작업하는 돈을 들여서 풀베기만 할 것이 아니고 5년간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1∼2년간 소급해서 투자를 해서 완전히 아카시아를 뿌리째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인건비가 들더라도 그라목숀을 진하게 희석을 해서 1년에 한 두 번만 살포를 하면 완전히 아카시아를 뿌리째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궁금증을 풀고 여기에 오신 방청객들도 다시 한 번 듣는 의미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환경산림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신준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금년도 목 도열병 방제용 농약이 방제 시기가 늦어졌다는 질문인데 병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방제 시기와 방제 농약 등을 선정해서 금년에 잎도열병이 동부 지역에는 이앙이 늦게 되어서 잎도열 방제용으로 빔수화제가 공급이 되고 논비아는 서부지역 1모작 지대에 목도열병 방제용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된 시기 전에 충분한 날짜를 두고 읍면에 방제명령을 시달합니다. 그러나 읍면에 업무과도로 조금 늦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신준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고사목에 대해서는 잣나무를 2001년도에 심었습니다. 당년도에 심어서 당년도에는 안 드러납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식을 하는 이유는 당년에 심어서 당년에 고사목이 거의 안 드러납니다. 해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풀베기를 5년간 실시하는데 아카시아를 제거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근사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봉산과 가음 벚꽃단지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용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조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으며 행정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 군정질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질문하였지만 답변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한 검토하겠다는 등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대다수가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6일 지방 TV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8월6일부터 16일 까지 비가 내렸는데 본군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등 모두 5개소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면 그 아래에 있는 침출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있는데 저장소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집중 호우 시에는 침출수가 넘치는가 하면 심지어 안계 매립장의 경우 저장소 둑이 터지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요인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본군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임시방편으로 위탁처리를 맡겼습니다. 5개소 쓰레기 매립장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가운데 침출수 저장소를 만들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의 의원 간담회 시 환경산림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예비비사용계획을 설명하고 예비비 2억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성면에 3,300만원, 봉양면에 5,100만원, 안계면에 4,400만원 ,안계사용 종료 매립장에 1억원을 요구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냥 침출수만 퍼내는 것으로 종결 지우려 하는 것은 무사 안일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금년도 예산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위탁관리비용으로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안평 등 6개면에 3,000만원과 금성면은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평소에 예측하여 각 면에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유독 안계면에만 주위의 우수까지 유입되어 많은 침출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금성면은 예산 1,000만원, 봉양은 500만원 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안계면은 1억4,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유독 안계면만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번 장기간 내린 비는 집중적인 폭우라기보다 쉬지 않고 조용히 내렸는데도 넘쳐흘렀다면 안계 매립장 주변에 설치한 수로가 정비되지 않았거나 빗물이 넘쳐 흘러 유입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항간에는 매립장 덮개를 덮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마에 대비해 매립장 주변의 수로를 정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TV 뉴스에는 안계 매립장의 경우 저장소 둑이 터졌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런 관리 소홀에 대하여 조사는 했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의성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내린다고 지역주민들이 수 차례 집단 항의를 하였으며 그런 경우에는 의성읍의 식수원에도 오염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하영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하였습니다만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침출수 처리에 있어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보다 비가 많이 온 타 시군도 많은데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을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처리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공무원의 표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2000년도 공무원 표창현황을 보면 표창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가 119명, 읍면이 130명, 총 249명에게 표창을 주었고 민간인은 총 328명 중 장관 6명, 지사 24명, 군수 298명에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징계는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5명 등 총 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가 99명, 읍면이 90명 총 189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민간인은 총 390명 중 장관 8명, 지사 18명, 군수 364명을 표창하고 징계는 감봉 2명, 견책 8명, 불문경고 4명인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아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기엔 왠지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2000년 한해동안 읍면 현원 316명 중 106명이 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33%의 공무원이 표창을 받았고 전년에도 전체 공무원 수의 25%정도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확률적으로 3년이면 전 공무원이 표창을 한 번씩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매년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민들 속에서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공무원이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표창을 받아야 하는데 수상 공무원 중에는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없는지, 그리고 민간인에게도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감사패나 표창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위공무원이나 품위손상을 초래한 징계 대상공무원을 묵인해 주거나 실제보다 약하게 형식적으로 문책하는 사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관별로 나누어 먹기 식의 표창 남발로 희소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표창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조용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조용우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문제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집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조용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2억2,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와 매립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다량 발생되어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안계면 도덕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출수의 둑이 무너지거나 터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응급대책으로 도내 폐수처리 2개 업체의 차량을 동원, 침출수를 수거하였으나 불어나는 침출수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신규 매립장 유량조정조에 침출수를 임시 보관하고 이의 위탁 처리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 소용액은 강우량과 매립장의 면적, 복토 여부, 강우량에 따른 침출수 유출 계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방식에 의한 침출수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침출수가 과다 발생한 근본원인은 8월6일부터 8월16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에 있었으며 안계 매립장의 침출수 집수조는 관계 규정에서 규정하는 크기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번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침출수는 집수조의 10여 배에 달하여 사전에 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상 재해로 사료됩니다만 금후 철처한 관리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침출수 처리를 예비비로 지출해야할 이유와 타시군의 예비비 지출 사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금번 발생된 침출수는 예기치 못한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량으로 발생되었고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의 예방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도내 타시군에서는 대부분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근 군위군에서는 본예산에 1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하여는 상부 복토와 측면 차수벽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침출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관내 설치되고 있는 의성, 금성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위하여 금년 중 침출수 운송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금성 하수처리장 내에 500t정도 규모의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하여 관련 부서 및 현장 기술진과 지금현재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치사항입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의성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의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의성읍 생활하수와 연계처리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침출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1억9,300만원의 예산을 의회 의결 요구 중에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침출수를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암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의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비위공무원, 품위손상 등 징계대항 공무원을 묵인하거나 형식적으로 약한 문책을 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 공무원을 묵인하거나 징계양정을 축소하여 문책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실로 생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고 또한 공적이 우수한,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 이상이 되겠습니다. 군수 표창은 제외가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중점비위대상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공공재산의 편취, 도박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한 단계 낮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창 남발로 희소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표창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및 공무원의 표창 수여 현황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보훈의 달, 어버이 날, 민방위의 날 등 각종 정부 기념일 관련 유공자와 군민의 날, 주요업무 추진 성과 거양에 기여한 공로자,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표창 등 각 분야별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표창으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표창대상 범위 및 추천자에 대한 심사와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서 표창의 질과 영예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표창대상자 선발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일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군정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들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중·장기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9월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이 많이 드시리라 사료됩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를 많이 찾아주시고 지속적인 애정을 바라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