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남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원남입니다. 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여 간사를 선임토록 한 다음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의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권원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권원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권순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권순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25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시므로 총괄예산과 기능별 내역 그리고 한도액 경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886억 7,6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19억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 그리고 8개 특별회계가 167억6,9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으로 자체 세입재원인 지방세수입이 349억 4,200만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97억 6,400만원으로 41.4%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72억 1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세는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잉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는 90% 로 타 시·군보다 약간 높은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작고 재정수요가 많아 그 수요를 감당치 못 하는 실정으로 재정여건은 그리 좋지 못 한 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규모 719억 700만원 중 인건비가 114억 3,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9%를, 기관운영 필수경비가 111억 9,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6%를, 구료비 보상금 등 이전 경비가 105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6%를,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378억 5,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9억 1,8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6억 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원, 주자장특별회계가 14억 3,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64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8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9,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5,200만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장별로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선거 및 의회운영비에 8억원, 일반행정비로 211억원 등 총 21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문화 및 체육진흥사업에 9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110억원, 사회보장비로 5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44억원 등 총 30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 예산비중은 총 예산의 42.9% 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업개발비가 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에 15억원, 산림 및 치수관리비에 32억원, 도로 및 기타 건설사업비에 111억원, 교통안전대책사업에 12억원 등 총 17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각종 지방채 원리금상환금 5억 4,200만원과 예비비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그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대두되었던 시책추진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상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전국 시·군이 등급별로 통일된 정액기준경비와 시책추진경비로 구분되며 총 계상액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정액기준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총 12억 3,600만원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직책 및 직급에 따라 차등 계상되었으며 통상 월정액으로 대부분 지급이 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기관이나 부서운영의 필수경비로 각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비에 대해서는 총무과등 대부분 지급이 각 실국 주무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책추진경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되며 주요행사, 주요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시행 등에 주로 쓰여지게 되며 우리 시의 총 기준액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인 1억 9,300만원으로 편의상 사업주관부서에 분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한도액 경비로 관서당 경비는 동은 공무원 수 및 인구수에 따라 표준예산액을 산출해가지고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및 사업소는 부서별로 업무비중과 인원 그리고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5등급으로 차등 적용하여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의 편성기준은 동은 월액여비로 1인당 월 10만원씩을, 시 본청 및 사업소는 소관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1인당 월 8만원을 기준 반영하였으며 그 이외에 관외출장이나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는 관서당경비 또는 특수사업 수요에 따라 계상하였고 총 계상액은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기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제출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 사전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집행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부문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2억 8,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여타 각 실과소에 사회단체보조 성격의 비용이 상당액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8,3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각 실과소에 들어있는 보조 성격의 금액은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풀보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의 정액보조단체가 나갔고 임의단체 풀보조액으로 각 시·군당 2억 2,000만원을 계상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보훈단체 4개 단체와 체육회, 문화원 등만 해당이 되고 통칭 관변단체라고 일컫던 새마을조직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단체들은 보조금액이 전액 풀보조에서 지원토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5,000만원 정도가 임의단체 풀보조 계상액 한도액이 올라가지고 2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아주 심도있게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 일부 보조사업비가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주요 내역은 정액보조하고 일부 자생조직의 행사경비 일부가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2억 8,300만원으로 통일된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심의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 2억 8,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측정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보조기준이 국가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는 시장이 할 사업 중에서 단체나 민간조직이 할 경우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일단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조비율이 맞게 자부담 일부가 있어야 보조비율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22∼3개 단체에 나갔는데 꼭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방범이라든가 또는 문인협회라든가 또 기존 법정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몇 개 단체가 구상된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과거 기준으로 보면 1개 단체에 1,300 정도, 금년에 30개 단체가 된다면 1,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각 지역을 보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두고 좀더 민간 순수단체에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주로 지원되는 통로가 단체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원되는 수도 있고 반상회나 다른 조직에 의해서 지원되는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관리를 하면서 지역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지원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단체수는 제한하지 않고 해당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민간순수, 우리 공익을 위하는 단체라면 지원범위에 넣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소송수행수수료 2,500만원과 다음페이지 승소사례금 1,500만원 또 소송수행공무원 시상금 20만원 등 해서 법률과 관련한 비용들이 4,000여만원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에 고문변호사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소송승소사례금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소가액에 따라서 그 착수금액이 달라집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50만원 미만은 보통 30만원이 착수금이 되고 그 착수 건수에 대해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착수금이 높아지고 낮으면 평균 30만원 정도를 주는데 금년도 수행한 게 저희가 14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10건으로 평균 잡아서 건당 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 때문에 결과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소송수수료를 2,5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둘이 위촉되었다가 지금 하나가 해촉된 다음 재위촉이 안 되었는데 수당은 법률자문을 받는 데 따른 월액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통상 금년도 15만원에서 내년도 20만원으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 승소사례금 250만원 곱하기 네건으로 했는데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즉, 시의 승소율이 60% 가 넘었을 적에는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완전 승소했을 적에는 착수금액의 100분의 150을 주고 60% 이상 승소했을 적에는 착수금액에 60% 승소율을 곱해서 주는데 이 건도 저희가 현재 예측하기는 내년도 정도는 네 건이 승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 가지고 추상적으로 계상한 돈입니다.

유삼종위원

각종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승소사례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기억하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수임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유삼종위원

근거는 있지만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간에서나 통용되는 방법이지, 관에서도 이와같이 승소했을 때 꼭 사례금을 줘야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승소한 변호사가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구근거를 법률적 근거하고 대조를 해서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급청구소송이 저희한테 들어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는 승소여부에 불문하고 사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청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서로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 법률보다는 우선해서 그 계약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하는 종류가 일반 경미하거나 또는 크게 파급의 영향이 미치지 안는 소송들은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금액이 작아도 파급이 크게 미친다거나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임을 하게 되면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는 각각 별개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약이 별도로 착수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변호사 측에서 거의 성립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위에 고문변호사는 현재 한 분인데 앞으로 한 분을 더 위촉할 계획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고문변호사로 있는 것은 수원지법에 김선봉 변호사가 하고 있고 서울지구는 김달식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김달식 변호사 본인이 사양을 해서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구는 담당변호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수수료는 10건으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승소는 네 건으로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 얘기는 승소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미리 예측을 하신 건데 소송을 수행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무슨 어쨌든 승소율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수수료는 10건인데 승소사례비는 4건이니까 40% 밖에 승소를 않는다고 이해하시기가 쉬우실텐데요, 금년도 착수되는 소송을 10건으로 본 거구요, 일단 소송에 착수하게 되면 1년 이상 2∼3년씩 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수되는 소송을 저희가 예측을 10건을 했고 금년도 종결되는 소송건수를 보통 5∼6건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수수료하고 뒤에 승소사례금하고 건수로 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네, 그건 이해가 간다고 보면 보통 소송건수가 올해 통상 몇 건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올해 일곱 건 들어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년도에는요? '94년도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수는 날로 느는 추세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사람이 늘었으니까 늘겠죠. 그러나 증가추세라는 부분들이, 물론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희 깨어있어서 나름대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증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별도로 검토해본 일은 없지만 저희가 법제사무를 다루면서는 소송건수를 축소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직무교육 또는 소송수행요령이나 업무집행 요령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다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도 소송으로 제기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소송사례금은 승소하는 경우에 다 줍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0% 이상 승소가 되었을 경우 승소비율에 의해서...

김주삼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 예를 들어 100% 승소를 했을 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100% 되었을 경우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을 주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줍니까? 지금까지 준 경우가 다 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다 줬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소송을 하셔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 향후 똑같은 소송에 대해서 또다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은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이 되는 건데 똑같은 여건하에 똑같은 사건이 중복적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로시설물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들에 대해서 갈수록 소송건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심사 때 구상권 관계 때문에 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에 똑같은 사례, 똑같은 방법, 또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 3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은 사례에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기 패소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적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 소속공무원은 문책이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분석에 따라서 문책이 되고 안 되고는 따르겠지만 지난 번에 결산심사 때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은 해당부서에 추적해서 조사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유삼종위원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타회계 전출금,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이 있습니다. 매년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자라는 이유로 무 자르듯이 20억씩 잘라서 전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올 것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을 살리지 못 하고 수지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약 2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굉장히 방만한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회계 전출금은 적어도 자생력을 기르고 또 자구노력, 경영수지개선 차원에서라도 매년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적어도 예비비로 2억 6,000정도 남게 됩니다. 이번에 삭감한 것과 기존에 예비비 6,000을 보태면. 그렇다고 보면 2억 정도는 전출을 안 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회계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저희 관할 밖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반회계나 기타 일반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5단계나 이런 수요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려움이 많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기로는 내년도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일반회계에서 달라는 돈이 67억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 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단계로 20억을 계상해서 전출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 지원관계로 인해서 예산운영이 공기업에서 방만하게 된다든가 낭비성 용인이 있다면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부분은 이미 검토는 다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 결산서가 현 장소에 오기까지는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이 결산서 전체에 대해서 심히 신뢰성을 상실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들은 적어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를 아직도 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20억 중에서 2억이 삭감되었을 경우 특별회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채 못 했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삭감조정 관계는 위원님들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삭감을 해주신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임의적으로 저희가 삭감한다는 데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개인적인 답변보다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역5단계 사업은 우리가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검토할 여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택지개발 주체가 그것까지 부담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2억 정도를 전출을 안 시켜도 되겠다는 것은 일상경비나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과다편성된 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꼭 전출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 분들이 스스로 경영수지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년도에도 20억, 금년도에도 20억, 향후에도 20억씩 계속 준다면 이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특별대우가 아니냐, 소위 말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온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더 해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원칙적인 면에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저희 일반회계 예산파트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특별회계로 덜 넘겨줄라고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20억 관계도 저희는 덜 줄라고 무척 애썼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실지 삭감된 예산하고 대조를 해서 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내일 개발국 소속 예산심의 때까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을 넘겨주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안을 짜가지고 일단은 예산계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세부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계관리구분이 다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이고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각과에서 운영하는 기타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장하고 삭감하고 검토하고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계좌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기업운영식의 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상수도사업소를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예산편성상에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형태가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또 무조건 사고보자,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최다 책정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 달라니까 일반회계에서 20억씩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많이 생겼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115페이지 VTR, 녹화용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산취득비 114페이지하고 연결입니다. 거기 VTR TV프로그램 녹화용 63만원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실 용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공보실장이 곧 나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737페이지 적립금이자를 현재 0.11%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적정한 이자수입이라고 판단을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0.11%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경영수익사업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적립을 시켜왔는데 현재 기구직제 개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영수입담당관이 과 직제로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1억이나 2억씩 적립해가지고는 경영수익사업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착수되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명시해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일시 중단을 시키고 이것은 기 적립된 1억 7,7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연 11% 이자계산만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연 11%로 잡아놓으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거기서는 연 12%로 0.12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같은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 경영사업팀에서 예금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24페이지 거기 보면 14억 6,000만원을 0.12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0.11이 연 11%가 아니고 12개월로 곱하게 되면 연 13.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김주삼위원

6개월 동안 적립금 이자수입을 적립하시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계약된 마감이 6개월로 되어있고 그 이후는 별도로 계약을 하든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0.11%로 지금 계상을 해놓으신 것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 당시에 0.11%로 했는지, 수도사업 같은 데서는 0.12%...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0.11%가 아니구요, 연 13.2%인데 월로 계산하다보니까 월 0.11%로 된 겁니다. 월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월로 계산해서 0.11%라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12개월인데 6개월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어딘가 한 쪽에서 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0.13%라고 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좀 적게 계상이 된 거네요? 여기가 확실히 0.13%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연 14.2%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어느 예금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단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조금 낮구요, 단협이 조금 높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단위협동조합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 농협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단위농협요.

유삼종위원

단위농협요? 시금고가 아니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금고가 아니고 단위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는 시금고에다 안 넣고 다른 데 예금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세무관계 때문에 일제 받았는데 세외수입 또 특별회계, 예치금 관계 전부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그 당시 지적된 것은 저희가 지금 단협에도 되어있고 시금고도 되어있고 그런데 이자가 약간 높다 하더라도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상 관리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침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조정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년 상반기 6개월분 이자가 이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아마 2년 예치로 해가지고 내년도 6월달에 만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년 6월말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매달 세입을 잡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월간지 구입면에서 자유공론, 월간경기, 포토경기, 수도권 화보, 경인의정, 메트로폴리탄, 신경기, 지방시대, 경기연감 구입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유공론이 책자가 4,000원씩해서 150부를 12달 공급을 하는데 대개 이게 공급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유공론은 지금 그 옛날에 재향군인회 그런 소속에 대한 거기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특정한 분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몰 군, 경에 대한 국가에서 복지지원 측면에서 자체 발행을 해서 재원조달을 일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공론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 우리 군포시청 내에도 들어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 소에 한 부씩 들어가구요, 나머지는 회원사한테 들어갑니다.

이원남위원

각 동으로는 배부가 안 됩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각 동에도 한 부씩 기관에는 들어갑니다.

이원남위원

월간경기나,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경인의정 이런 부분도 전부가 4,000원씩 5,000원씩해서 21부 그러니까 들어가는 배부처가 일정하지가 않고 21부 그 다음에 포토경기는 100부 또 그다음에 수도권 화보는 140부, 그 부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게 왜 배부처가 다릅니까? 이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게 지금 월간지 구입은 일반 민간한테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동사무소 그렇게 해서 주로 민원실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에 배포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어떤 볼일을 공공 일을 보러 오셨을 때 좀 쉬는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월간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뉴스 파트가 한 파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중에서는 기 오래전서부터 되어 온 것도 있고 금년도에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형편상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하고 차이가 나게 된 동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배부처 문제를 꼭 할 곳에 해야지 하지 않을 곳에 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 문제를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청내 신문 구독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앙지, 지방지 이걸 계산한 부분이 중앙지는 432만원 또 지방지는 361만원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이원남위원

이러한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대개 우리 시청 내에 각 실과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물론 부수가 네 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실 이렇게 네 부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요즘에 얘기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했다는 그러한 부분을 들은 바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계도용으로 들어가는 신문이 실질적으로 배달처에 배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우체국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송하지 않고 발송한 것처럼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저희 군포시의 실정과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여일 전에 일부 일간지에 계도용신문이 제대로 시민한테 배포가 되지 않고 특정 공공기관하고 결탁을 해서 배달하지 아니한 돈을 중간에서 배달한 사람이 전부 다 신문구독료를 챙겨가지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사정기관에서 수사의 사회개혁 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전국 각 검찰에 일률적으로 내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거기에 수사협조에 따라서 관련 서류일체를 3년치 서류 일체를 현재 수원지검 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해 놓고 저희가 비공식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현재 내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 본사도 그렇게 저희 대금을 지불해 준 행정기관도 그렇게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언론 본사에서도 각 지사 보급소에 아마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일간지에 배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우체국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 시는 우체국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은 한, 1개 신문사에 다량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원남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홍보 계도용이나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구독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다행스럽게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 볼 적에 과연 군포시에서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염려스러운 문제가 될뻔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통, 반장님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통,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일부 받는다기도 하고 안 받는다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것이 날짜가 지나서 들어왔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날짜가 경과된 후에 배달이 되었을 때 신문이 아닌 구문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신문을 갖다가 돌려주는 신문으로 하여금 사회에 무슨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그래도 신문으로 하여금 읽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문이 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신문이 구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서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이원남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배달사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사정기관에서 생각한 것처럼 3, 4개월 이상 장기간 신문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간간이 신문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또 가끔 빠지거나 하는 그런 배달사고는 일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문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학생이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고 신문부수가 1개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문하고 같이 돌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배달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달사고도 일부는 자기가 고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원남위원

그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구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면 절대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앞으로 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적에 철저한 감독과 시행에 착오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석무훈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군포2동 석무훈입니다. 110페이지 금방 이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지금 각 상임위에서 보니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과거에 통장, 이장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 쪽에 1개 신문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금방 말씀드린대로 구문이라고 하는데 한 달 30일 잡았을 때 26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군포2동의 통장님들 통계를 보니까 '94년도, '95년도 통계가 중앙지는 월 10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제거를 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부락에서 일을 보시면서 유일한 지원을 받는 건 이신문 하나 뿐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각종 시나 공고문이나 매각 공고문 이런 걸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방지 이런 것 하나뿐이 없는데 이게 올바로 관리가 돼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공보계에서 또 공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인, 경기 10개사가 쭉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동별로 섞어서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지역별로, 동별로다가 지방지를 1개사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현황 내역서와 이런 것을 계수조정 전에 저거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매체가 구문만 되지 않도록 한다면 본 위원은 다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상의를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 드린 실무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사회가 변하고 이런 추세에 비춰서 저희가 행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현재 축소조정을 하고 또 배달이 잘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을 못한 그런 실무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 과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변천하면서 특히 시민사회가 열리고 있는 요즘에는 언론이 존재가치로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귀중한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배달사고라든지 다른 방법을 여하의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현재 강구하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 널리 헤아리시고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세중위원

석무훈 위원님이 부탁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 예산에 질의할 품목이 많으므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실무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무훈 위원님.

석무훈위원

예,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산출기초08 시설장비유지비 카메라 F4외 4종, 대회의실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 쭉 해서 금액이 나온 게 있는데 다음에 112페이지 마찬가지고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과연 이게 다 들어가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물건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것만 저거해서 일단은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건지?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글자 그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내일, 모레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나리라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의 사고율에 대비해서 그걸로다 산출기초를 잡아서 내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와 달라서 계획성있게 이게 언제는 얼마나 사고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고난 비율과 기자재 내구연수에 대한 비율이 서로 상반되는 작용율을 적용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시면 그 사항에서 대회의실 방송 기자재 유지관리비에서 '94년도 대비 연간 사용횟수 수리 내역서가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한 가지 제출해 주시구요, 1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VTR TV프로그램 녹화용 63만원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현재 VTR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 VTR은 24시간 예약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MBC, SBS 그 다음에 KBS의 각 채널방송이 두 대에 나눠서 분산되어서 24시간 풀 예약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연수가 일반 업체에서 평상시에 수요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90년도 1월에 두 대가 시청오면서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쓰다 보니까 현재 화질이 좋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기계 전체에 대한 손질이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대체할려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간에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슨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주로 VTR이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헤드드럼입니다. 그 헤드드럼으로 화질이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까지는 큰 무리없이 해 왔는데 10월경부터 화질에 선이 하얕게 아주 많이 가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옆에 사무실을 이용해서 임기응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존에 구입한 회사에 얘기해서 아프터서비스를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그러나 아프터서비스도 한정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석무훈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VTR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헤드드럼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흔히들 내구연수에 사용시간과 횟수는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내구연수, 내구연수하시는데 VTR헤드도 몇 시간을 녹화를 뜨거나 했으면 헤드에 마모율이 있습니다. 그럼 산출해서 우리가 녹화를 몇 시간을 떴다 그럼 그것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내부에 실내가 공기가 어느 정도 탁한 장소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헤드를 아프터서비스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헤드라는 건 출장 나와서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 나와서 되는 것은 단지 그 부분에 낀 이물질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헤드교환이나 헤드가 문제가 있다면 아프터서비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이 본사에 가서 다시 VTR 재 생산라인에 걸어야만 맞습니다. 하물며 공보실은 우리 시의 홍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3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일반용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본 위원이 의심스런 게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민에게 시정홍보를 할 건 다시 해서 한마음 군포소식을 편집하는 업체에 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화상이 골고루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6헤드다, 무슨 헤드다 나오는데 과연 63만원짜리 가지고 공보실에서 쓸 수가 있느냐 사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헤드교환 시기가 온 겁니다. 헤드를 교환하게 되면 수리비가 10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에 얼굴과 같은 일을 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올바른 것을 갖다 놓고 올바른 시설을 해서 두 번 다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게 왜 제가 111페이지에 유지관리비를 묻고 이걸 얘기하냐면 A라는 항목을 하나 사면 무조건 그 이듬해 유지관리비가 필히 따라 들어옵니다. 내구연수가 되었다, 되었다하시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사용한 횟수와 시간이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63만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올바로 된 것을 갖다가 올바로 샀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시민에게 불편을 덜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공보실장님께서 진짜 우리 시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다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럴 방안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전문분야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다소 값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상당기간 오래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내일 관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그래서 구로 공구 상가나 세운종합상가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가서 직접 쭉 가시면 우리의 용도와 이걸 맞추면 거기서 알맞은 것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바로 된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뒤로 미루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꽃길 조성에서 꽃묘구입 2,250만원이 있습니다. 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225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화종의 평균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 기준해서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건 인상을 전혀 고려 안 하신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인상을 고려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0만본은 어떻게 계산된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식재한 수량이 9개 종에 15만 8,000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을 장소가 시청 앞 부지로 장소도 좀 줄고 또 47번 국도변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 관계에 따라서 그 근처도 심을 장소도 줄고 그래서 축소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과천하고 서울 화훼단지에서 구입해 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시와 계속 거래한 곳은 없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거래는 못했습니다만 이유가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자들께서는 가격이 서울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지역 업자에게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예산운용의 경제적인 면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느라고 서울서 구입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오히려 이런 지방에서 생산을 해서 서울로 직판을 하면 운반비나 이런게 더 들텐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서울 시세가 이런데 이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느냐고 재차 종용해 봤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사전에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업자들을 만나 보고 서울 가격을 알아 보고 운반비 정도만 차이가 나면 저희가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어느 것의 경우는 4, 50%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관내업자에게 구입을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에 지금 화훼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만나 본 분은 다 만나 보지 못하고 저희 부곡동에 계신 분을 만나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분만 만났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한 분 만나가지고 시세를 알 수 있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분이 대개 그 인근 시세를 다 압니다. 그 옆 집에서도 다 압니다.

유삼종위원

이웃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집 사정하고 이웃 집 사정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산업과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다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내에 화훼업자들 무슨 간담회라도 할 겁니다. 그 분들이 농사정보때문에라도 그럼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 분들이 협력을 안 해 줄리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굳이 업자를 서울까지 가가지고 사 들인다는 것은 이건 좀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관내 업자에게 구입을 하도록 사전에 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사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새마을 국민여비 320만원, 새마을 지도자 꽃길 조성 급식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새마을 지도자 생일 기념품 구입 1,000만원 토탈 1,42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 시간에 기감실장께서 답변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성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예산편성 아닌가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목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보조비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상의 목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실체 자체를 은폐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도 사회단체고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회단체고 시민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는 생일기념품을 일인당 2만원어치를 사 주고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은 생일이 되어도 소위 말해서 축전 한 통 안 쳐 주는 그런 차별성 행정을 수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 분들에게 생일선물이라든지 전보 쳐 주는 이런 것은 다른 단체와 차별성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분들은 지금까지 사회봉사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오신 노고를 저희가 보답해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격려겸 그걸 해 드리고 다른 단체는 저희가 사회단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또 그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 이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단체의 활동상항이나 또 인적 사항이 파악이 되면 그 분들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한 것만큼 저희가 답례하는 뜻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 시간에 기감실장이 '95년도 22개 단체 그리고 '96년도에는 30개 단체에 이르고 또 수혜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이상의 단체가 되는데 그 많은 단체에 생일기념품을 꼭 줘야만 되는가요? 확대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어느 한 단체에 생일기념품까지 꼭 줘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 분들에게는 생일기념품 정도는 물론 1인당 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그런 보답을 해 드림으로써 그 분들이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우리 사회에 기여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어느 단체나 지역봉사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정관 제1조에 보면 설립목적이 항상 나와요. 그러면 새마을 단체만 꼭 그렇게 봉사를 하고 다른 단체는 봉사 안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건 아니라면 똑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생일기념품 사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사 줘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도 저희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생일기념품 같은 경우는 전근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념품 사 주고 그래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축전 한 통이라도 마음의 뜻을 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기념품을 2만원짜리까지 사 줍니까?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꽃길조성 급식은 왜 100명이 잡혀 있어요? 생일기념품 500명을 사 주는데 과연 몇 명입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가 남녀 합쳐서 정원수는 616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 현재 439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나머지 61명은 어디다 쓸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위촉될 걸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와 같이 차별대우하는 그런 과거 관행의 좋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145페이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새마을 운동의 기수자였고 한, 20여년간 새마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저도 한번쯤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중앙회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침 내려옵니다.

이원남위원

그 지침이 새마을 지도자 생일 무슨 선물 주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규정보다도 가급적이면 새마을 지도자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은 많이 내려옵니다.

이원남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형평에 맞지 않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각종 사회단체 또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논두렁 마차길 만들고 또 마차길을 넓혀서 자동차 길을 만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진실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시절이 과거였는데 도시형태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러한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어떠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봉사 단체가 있다라고 하며는 형평에 맞는 그러한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보면 보행자 주변 안내표지판을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25개소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25개소는 지금 지역은 나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결정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까지 설치한 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그런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길 찾기도 빠르고 또 쉽게 그래서 참 잘 해 놨다고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내무부에서 지시보다도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장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삼종위원

내무부에서 설계도가 내려왔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계도가 아니라 이런,

유삼종위원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계도는 내려 오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설계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설계한 설계도와 그 금액 산정한 근거서류가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아래 신도시 버스승강장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칸나구근굴취 및 월동보관해서 4만본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10만본에다가 4만본을 하더면 14만본이 되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뿌리 사는데 칸나는 얼마 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초장이 30㎝ 정도 되는데 1,550원 내지 1,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한 뿌리에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한 근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굴취를 해가지고 다시 심으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다 살 수는 없을테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몇 년이 아니고 칸나 하나를 심게 되면 고구마같은 뿌리가 여러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을 저희가 다음년도에 심을 종자를 월동을 시켜서 싹을 키워서 850원 내지 1,000원 하는 것을 200만원 주고 월동보관료만 내고 저희가 다시 심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관내업자에게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도 관내에서 못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시설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0만본에다 이 4만본을 군포시 전역에 심겠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내년도에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다 계상되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약수터개발 두개소가 있는데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주민들이 신청한 장소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개소예요?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하는 약수터 개발이 아니고 자연수로 나오는 그런 약수터를 그 주위에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고 또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 또 어두울 때 다치지 않도록 보안등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체육시설까지 하신다면 그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3개소면 지금 2억 1,000이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1억 4,000...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3개소의 계획은 7,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가감이 되어서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서 토지주가 승낙해주면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자리는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자리가 가야단지 501동 뒤 하구요, 그리고 4단지 408동 뒤, 그리고 수리고등학교 뒤입니다. 그렇게 3개소입니다.

유삼종위원

사전답사를 하셨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도 설계도 개략적으로 스케치라도 하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계는 아직 못 했구요,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착수해서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계도면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동 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무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유삼종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석무훈위원

약수터 관리하신 게 노랑바위가 어디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금년 10월부터 약수터관리가 수도과로 이관되었는데 수도과에서의 관리는 수질이라든가 또 물이 잘 나오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시설물, 체육시설이나 보안시설이나 그런 시설관리를 합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천연적으로 흐른다고 하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건설위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향후 모든 약수터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이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종을 못 잡겠는 거예요. 과장님이 금방 지하수로 해서 끌어올리는 건 수도과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 말씀은 안 드렸죠. 수질문제하고...

석무훈위원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부서간에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질관리나 물이 나오는 관리는 수도과고 그 주위의 시설물,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보안등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나중에 한번 양과의 과장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51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 해서 거북등설치, 안내판, 보호책 정비 등 해가지고 200만원씩 20개소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약수터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여기는 여섯 개소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질관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상수도사업소에 약수터 수질관리 해서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예요. 또 정비하는 것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업무는 저희가 수도과하고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게 예산을 세우실 때까지 각 부서의 협의가 안 되었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안 되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도 이런 조정들이 안 되어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산에 이렇게 이중으로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상수도사업소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수도과 예산안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권한입니까? 10월달부터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어디까지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업무분장 이전, 10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약수터...

김주삼위원

이전은 관계없고 이후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후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만 약수터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약수터 시설관리를 사회진흥과 생각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그럼 서로 일을 열심히 하실라고 그러는 거네요? 이게 조정이 분명하게 되어야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 것 보다도 수도과에서 약수터 업무가 이관된 사실이 예산서 제출 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되기 전에 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관리 및 정비라는 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그걸 안 사항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둘 중에 하나를 삭감을 해야 되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그쪽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약수터 시설유지비 700만원 가지고 우리 산본 전체에 20여개소 약수터 시설유지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여기 700만원은 체육시설이 있는 5개소입니다. 수리약수터, 당동약수터, 상연사입구 오금약수터, 감투봉약수터, 공천약수터 다섯 군데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약수터 옆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비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약수터 시설유지비라고 하셨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약수터에 있는 시설인데 그 체육시설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4,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업무의 협조가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까지도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되리라는 그런 보장들이 없는데 이것 양쪽에 예산만 세워놓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 업무조정 내지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 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두 개소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두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501동 뒤하구요, 408동 뒤입니다.

김주삼위원

501동 뒤하고 408동 뒤 이곳이 7,000만원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셨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하시기는 수리고교 뒤까지 개발을 하신다고 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게 방만하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렇게 지하수 착정을 해서 약수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김주삼 위원님이 먼저 예산질의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착정하지 않고 현재 나오는 그 물량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약수터 개발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주시고 이런 비용들은 상수도 수질개선을 하는 데 투자를 해주시고 있는 약수터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1페이지,

권순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수터 두 개소를 개발을 하구요, 한 개소가 더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약수터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약수터하고의 거리를 한번 고려해봤어요? 지금 11개 약수터가 있는데 3개 약수터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지역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거리, 이것 뭐 한 50m 되어도 해주고 300m 되어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지가 않구요, 이 세 군데는 인근에 약수터가 없습니다.

권순태위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한양아파트 뒤에 약수터가 있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수리약수터죠.

권순태위원

수리약수터하고 지금 개발하는 약수터하고 몇m나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직선거리보다는 계곡이 다릅니다. 올라가는 길이.

권순태위원

글쎄, 계곡이 다르고 돌아서 간다고 해도 몇㎞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돌아가게 되면 정확히 제가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계곡은 다릅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은 500m 이하로 봅니다. 500m 사이에 있는 약수터를 이용하면 되지 여기다가 7,000만원씩 들여서 약수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권순태위원

글쎄, 뜻이 있으니까 해주는 건 좋지만 이 두 군데 해놓고 세 군데 민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이런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에 맞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만일 딴 데서 그렇게 들어오면 또 해줍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세 군데 말고는 약수터 개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습니다.

권순태위원

대양동 쪽에 한 10개 해야한다면 어떻게... 거긴 좋은 위치가 있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을 하더라도 현재 약수터와 기존 약수터와의 거리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하나를 폐쇄하고 좋은 수질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질도 좋지 않은 그런 곳을 몇백m 놓고서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개소만 여기 올려가지고 세 개소를 한다, 이건 우리가 어제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논란을 폈는데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만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한 군데를 더 하든지, 이것이 4,000만원씩 들어서 두 군대를 8,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든지 좀 어느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계수를 올려주고 우리 위원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명이 지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고 이것 많이 올려놨으니까, 어제 직원 한 사람이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면 1억으로 두 군데 하고 추경에 금방 올리세요. 3월달에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된다면 한 군데 더 하더라도 이런 순서를 밟고 이래야지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아까 관리비 문제도 양쪽에서 해놓고, 우리는 헷갈린다 이거죠. 이것도 빨리 지금 나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갖다놓고 얘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얼른얼른 일이 추진되고 진도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냥 자꾸 시간을 끌고 하니까 우리는 시간만 끌고 밤새워 가는 그런 처사를 빚는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빨리빨리 시정을 해주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기금이 464만 7,000원이죠? 731페이지입니다. 숫자 맞아요? 464만 7,000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64만 7,000원인데요.

유삼종위원

이 기금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87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계속 200만원씩 두 분에게 2년씩 빌려주고 그랬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94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융자해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한다면 종이값이 아깝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그런 유사한 회계하고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64만 7,000원을 예비비로 남겼는데 이걸 예비비가 아닌 적립금으로 남기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비비로 남겨가지고 쓸 필요도 없었고 쓰지도 않았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통폐합할 특별회계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석무훈위원

139페이지 조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지톱 수리하고 예초기 수리가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전지톱이라는 게 동력톱을 얘기하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게 연간 사용횟수가 한 2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죠? 맞습니까? 연간 20일간 사용한 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작년의 경우는 32일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가 공히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산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30일을 쓴다고 봤을 때 연수로 따지면 4년이 1년이 되겠죠? 그렇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석무훈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이것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동력톱의 톱날입니다. 그렇다면 30일을 사용중에 두 번을 갈았다고 해도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예상하는 금액이고...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게 되는데 바로 이걸 어느 사람을 의심한다기 보다는 우리 예산편성상의 제일 문제가 어느 과든지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영수증 갖다가 끼워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에 이건 다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가 끝나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140페이지의 재료비에 대한 연관인데 조경수 및 차폐식수 전지작업인부임, 공원화사업장 관리도구구입, 쥐똥나무화훼류 병충해방제용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중으로 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각종 사업장 관리도구도 부서별로 잔뜩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강관리해서, 이건 소모성 공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1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요금인데요, 지금 자동차세는 4만건입니다.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댓수가 4만대 가까이 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4만 5,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만 5,000대인데 4만건으로 한 이유는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 안에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자동차수를 감안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루에 몇 대씩이나 늘어나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민과에서 하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재산세는 7만건인데 우리 지금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몇 건이나 되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만 2,000건을 발송했습니다. 5만 2,000건인데 신도시 입주가 명년에 약 3,500세대가 입주가 되고 또 6, 7월경에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한 기존 도시에 건축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또한 독촉장을 10,000매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8만건이예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도 과세대상...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것도 신도시 입주세대가 3,500세대가 되고 독촉장 관계가 있고 기존 도시 건축물 신축한 것, 또 당동택지개발 주택관계 해가지고 저희가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체납세 4만 5,000건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금년 11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4만 6,000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체납세액은 얼마나 되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29억에서 현재 7억을 받고 22억이 체납액입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4만 5,000건 발생해가지고 몇 건 정도가 납부할 것 같아요? 과거의 예로 보면.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 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월 하고 있는데 보통 징수실적은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 5년 동안 누적된 체납세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면 절대 그 사람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 차원에서 1년에 5회 정도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고지서 발송요금이 2억 8,200만원인데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예를 들어 930원이니까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세대당 200원 정도만 위탁금으로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각 세대에 전달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게 지방세법 제51조 2항에 보면 각종 고지서는 등기우편과 또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와 또한 관외납세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본인한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동기우편으로 발송을 않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고지서를 보냈는데 혹시 고지서가 안 들어갈 경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고지서도 안 보내고 가산금을 왜 붙이느냐"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보내면 발송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되는데 등기로 안 보낼 경우는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등기가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이 되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본인이 부재중이면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본인부재" 해가지고 반송이 오는데 일반우편은 그냥 놓고 오기 때문에 반송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해보세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그와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조금 내지는 위탁금을 좀 주고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협약서 내지는 어떤 계약서를 맺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우편배달부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는단 말씀이죠?

유삼종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아파트 단지가 지금 4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단지와 한번 협약을 해서"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라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납세자한테요?

유삼종위원

상부, 내무부 쪽인가요? 이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저희는 도세면 도가 있고 내무부가 있죠.

유삼종위원

내무부 쪽에 질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글쎄요, 그 질의서를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2억 8,200에 반 이상은 줄어들으리라고 보는데 정식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을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자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권원혁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수입 관련한 것이 어차피 세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인데 원인행위 부서는 회계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답변을 잠깐 듣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권원혁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35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있는데 주로 이발소, 금고 기타 토지입니다. 매년 임대료 상승분을 얼마를 반영해서 계상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지나 건물에 임대료 부과시에 물건의 대금은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로 우선 계산해서 세입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도 항상 그대로 있겠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 상태로 되고 오르면 증액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유재산은 내년에 공시지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헌 내년도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건 틀림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달에 달라지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공시지가는 1월 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발소하고 금고가 표기가 되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뭔가 평수에 따른 그러한 임대료 수입 계산보다는 거기에 뒤따르는 이익발생 차원에서 임대료 수입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임대료 부과지침에 수입을 하지 않고 건물가액 가지고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규정상 그렇다는데 만약에 이걸 공개경쟁입찰에 붙인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겠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공개경쟁 대상에 액수가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럴 대상이 아니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1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다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중간부위에 있는 테니스장 유지비 1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테니스장 지금 현재 회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 청내 회원이 있고 외부 일반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원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이 다만 얼마만이라도 내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분들은 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고 즐기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검토하는 방향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삼종위원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지가열람통지문 전산엽서가 있습니다. 100원해서 2만매 2회해서 400만원인데 2만매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2회 보내는 걸로 계산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2만매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00원×2만.....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지가열람을 이렇게 꼭 통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개인한테 통지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개인에게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필지에 따라서 연락을 드립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2회하면 결국에 4만매가 되겠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개별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은 150원해가지고 3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3만매는 또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서로 맞지를 않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

유삼종위원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재설치해서 3만원 100만,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은 매년 정해진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망실되는 건데 현재 기준점은 뭘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도로에 보면 센타나 가에 보면 신주로다 해가지고 박은 게 있습니다. 지적구분점이라고.

유삼종위원

말뚝 하나 박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그렇죠.

유삼종위원

그게 3만원 정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3만원 돈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지금 뽑아 가나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게 공사로 해가지고 멸실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가스공사를 하든가 그럴 때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나 가스공사하는 그 분들에게 변상조치 안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분들에게 원인 부담조치를 시킵니다.

유삼종위원

시키는데 왜 이렇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시키는데도 원인부담자도 모르게 훼손되는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미처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못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리고 다소 측량이 많은 지역에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신설과 손망실에 의한 것이 몇 % 정도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한 1년이면 100점 정도가 됩니다. 통상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00점 중에서 몇 개는 손망실이고 몇 개는 원인자 부담을 못 시켰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원인자 부담이 한, 70% 정도는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것은 일손이 못 미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며 유관부서인 건설과나 건축과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었달지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언제까지 공사했다는 게 소상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나올텐데 왜 원인자 부담 못 시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 공문 다 띄우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기준점은 100점으로 현재 요청을 하셨는데 좀 줄어 들어도 되죠? 원인자 부담행위를 더 잘 시킨다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원인자 부담 행위를 다 조치를 시켰어도 매년마다 저희가 박는 게 100점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70%가 원인자 부담 해당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조금 노력하면 어떻든 절감요인은 생기겠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70%라고 그러면 전체 우리 군포시에서 1년에 기준점이 재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거의 250개, 300개 정도가 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저희가 총,

김주삼위원

기준점을 몇 M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가각지역이 많고 그런 데는 세밀하게 박고 측량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거리를 두고 박고 그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망실이 250개에서 거의 300개 가까이 된다는 얘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년이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저희가 관리 다 하고 관련 부서에 공문 띄우고 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다 갖고 계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전년도 몇 개 정도씩 어디에 몇 개정도씩이 훼손이 되었는지 그래서 손망실된 것이 뭐뭐고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0,000×6명 4회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이게 1년에 네 번씩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필요하죠? 공시지가 고시를 1년에 한 번 하지 두 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그런데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의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있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그렇죠.

이원남위원

그런 건 동 단위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위원을 1명씩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별로 또 하고 시별로 또 하고 해서 이중적인 부담을 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심을 하기 때문에요. 평가사들이 참석해 가지고 시에서,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평가를 하나 그 동의 대표자가 와서 평가를 하나 동에서 평가를 하나 시 단위에서 와서 평가를 하나 결국 동 단위에서 선정된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적인 운영이 된다 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시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12개 동에다 한 사람씩 토지평가위원회을 선출해 달라고 동 단위에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시에 와가지고 동은 동 나름대로 지가형성된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와서 회의하는 것을 동의 대표자가 와서 시 단위에서 토지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번 조정한 것을 다시 시에 와서 조정하고 하는 문제가 이중적인 기구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들이 동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동 사람 아니에요? 산본1동, 2동 이렇게 되었거나,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한번 심사해서 시에 와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원남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무슨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와 같이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워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여러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그 분들이 무엇인가 흡족하게 못해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잡담이나 하고 더군다나 의회사무과장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밖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회를 경멸하는 아주 못되먹은 그런 사고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엄중히 위원장께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군포시의회 전체의 망신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하여서 위원장 직권으로 본 위원회를 몇 시간 더 연장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오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1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 동 민원실 환경정비 지원에 100만원해서 2개 동에 2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 동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선정기준은 매년 2개 동씩 도의 특수시책으로 2개 동씩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매년 2개 동씩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은데 정말 뭔가 환경정비를 잘 하고 또 대민 관계업무가 원만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선정한 건 아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매년 2개 동씩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유삼종위원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행정장비 시범기관 사무자동화장비 지원 있습니다. 컴퓨터가 125만원이 단가인데 각 실, 과, 소마다 컴퓨터 구입비가 각각 다릅니다. 125만원짜리는 어떤 기종인가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금 앞으로 현재 쓰고 있는 486 이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486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125만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486 이상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586정도로 또 기종이 변경되지 않나 해서 586정도로 구입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486을 쓰고 있는 걸 586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586으로 새로 사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새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86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금 현재 486쓰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86가지고 안 되어서 586으로 교체하는 거에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기왕 사 주는 것이니까 586으로 사 줄려고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새로 사는 거냐구요? 교환하는 거냐구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새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새로 586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교환하는 게 아니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86가격이 다른 부서에서 사면 150만원이고 시민과에서 사면 125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우선 이 예산 자체가 도비하고 시비 반반 되어 있습니다. 50%, 50%로 되어 있는데 125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겠다하는 그런 계산에서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여타 부서도 586을 125만원에 구입할 수 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25만원이 조달가격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조달가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정도면 산다고 그러는 건 정확하게 예산 세울 때 이것 얼마 되는지도 모르게 세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125만원이 조달가격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125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가격이 만약에 조달가격하고 차이가 날 때 기준을 뭘로 합니까? 시중가격으로 합니까?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은 구입은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세를 자꾸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요.

유삼종위원

지금 프린터도 조달가격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음용수 종이컵 그게 24,000 4박스해서 12개월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1회용품, 또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런데 굳이 꼭 1회용품을 이렇게 사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것은 종이입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걸로 대체해 보실 계획은 안 잡으셨습니까? 차라리 물컵을 놓고 자외선 소독기를 놓으면 쓰고 나서 저거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민원인이 약 600명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 평균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오면 으레 물을 찾고 그러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소독하고 씻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고 하루에 물을 지금 현재 몇 통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물을 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전에서 연결해서 걸러서 나오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예, 그러면 자외선 살충기를 집어넣으면 다시 세척은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자들이 립스틱을 발랐다고 그러면 저거하지만 거기에 컵을 100개 정도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하고도 1일 600명의 방문객이 와서 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만 저거한다고 그래도 3분의 1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200명은 소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살균기에 차라리 저거해서 더 위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민원인들이 그것을 먹고 또다시 그 안에 넣고 또 꺼내서 또 먹고 이런 즉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종이를 갖다 놓으면 오히려 깨끗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먹는데 그 알루미늄컵을 갖다 놓고 하니까, 한다면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아마 이용을 덜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석무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친절봉사 모범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상을 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장이,

김주삼위원

시장께서 이쪽 민원실 공무원들 중에,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아닙니다. 동, 본청, 사업소 할 것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 전 공무원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으로 시상을 하시는 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는 돈을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로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왜 그런 데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따라 포상금이라고 명목이 되어야 되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것은 특별한 시상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특별한 시상이니까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나 그런 데서 줘야지 이렇게 포상금으로 따로 해 놓으면 그 시장이나 부시장 각 국장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런 데다 쓰라고 업무추진비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건 아마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은 특별한 다른 시상보다 가장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30만원 그 외에 또 포창장 등 이렇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좋아요. 공무원들 사실 이렇게 시상을 자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상당히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라도 일단 각 시의 시장께서 주신다고 그러고 부시장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많은 명목의 돈이 있는데 왜 거기서 안 주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건의를 드려 볼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포상금이라고 또 되어 있고 무슨 교통비라고 되어 있고 식사대라고 되어 있고 간담회 식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명목의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포시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도에서 지침으로 정액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적을 수도 있겠지마는 실지 돈을 규모있게 그리고 알차게 경제적으로 쓰면 절대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시상하는 것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간담회하는 것 따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다 되어 있고 그런데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 건의 한번 해 보실 생각없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의를 꼭 한번 하셔서 가능한 한 이런 돈들이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위원장님께 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이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지금 본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건강진단기구를 지금 전자식 체중측정기, 혈압측정기, 시력측정기, 신장기 이 네 종을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것을 1년간 유보를 해서 그동안에 본청의 실적을 본 후에 각 동에 해 주는 것이 어떻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현재 본청에도 운영하는 율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민원도 처리하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얻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민과에 그런 걸 설치해 놨으니까 시력측정기로 "아 내 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키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내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것은 간단하게 설치를 해 줘서 동 민원실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내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에,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얻고 가는 그러한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의 시책으로서 내년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알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예산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삼종 위원이 좀 전에 사무과장이 밖에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유 위원 뒤쪽에서 위원들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국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빨리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279페이지와 280페이지 상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의회사무과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눈이 뒤쪽에는 없어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에 2,600만원, 28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18억 1,000만원 중 '96년도분 3억 6,200,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선정공고료 1,120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이와 같이 예산을 요구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장애인이 1,076명인데 장애인 복지회관 하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4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몇 개 시의 예를 들고 이래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건축비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비는 평단 198만원을 했는데 700평을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실시설계비는 총건축비의 1.92%를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토지 매입비는 18억을 봐서 5년 연부로 따졌을 적에 3억 6,200정도를 내년도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상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예, 본 위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타 시·군의 정황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18억이라고 하셨는데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700평 잡았습니다. 건평을,

유삼종위원

대지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대지가 637.6평입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잠정적으로 결정한 지번이 산본동 75-58입니다.

유삼종위원

소유주가 누구라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재경원이 100분의 90을 차지하고 있구요, 나머지 분은 이재용 씨, 이철용 씨, 이두용 씨 3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마 이재용 씨 자제분들이 세 분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용 씨, 이철용 씨. 이인용 씨 이렇게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은 전액 시비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장애인 복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하면 국고가 약 30% 4억 2,700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도비는 추후 조정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비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내시는 안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전체 하면 몇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국비는 30%를 예상하고 있는데 도비는, 도비는 정확한 %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정확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국·도비 지원이 되면 그걸 어디에 쓰실 계획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건 건물 신축비나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에 쓸 예정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건물신축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넣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에 땅을 구입해 두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약 14억을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4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땅만 사 두고 건물 신축할 계획도 없이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예상도 못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이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건축공사는 '97년도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땅 사면 바로 해야죠? 왜 이런 돈을 1년에 5억이면 이자가 얼마에요? 그런 막대한 돈을 묵혀 놓고 건물신축은 '97년도에 하고 이렇게 늘어빼도 됩니까? 이렇게 화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추진이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지금 조금 전에 장애인 수가 1,076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체가 768, 시각 60, 청각 194, 정신 132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 중에서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확인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못했습니다. 동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사전 계획없이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하여튼 그게 필요하면 그걸 해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국·도비 지원요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지라도 확보를 해서 그래서 국·도비 지원요구를 할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분들이 여기에 상시 나와서 있을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유삼종위원

이 1,076분들 중에서 과연 여기에 상시 나오실 분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가급적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서 직장 가진 장애인이 거기 와서 있겠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일 50명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삼종위원

그러면 50명이 활용하는데 건평 700평이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700평 다 뭐 할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연건평을 700평으로 예정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가지고 기본시설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자료실을 102평으로 잡고 장애인 이용시설은 272평, 그리고 물리치료실, 의무실, 훈련실 공동이용 시설은 197평 정도 잡아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또는 기타 부대시설을 200평 잡아가지고 식당, 보일러,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렇게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50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만한 평수를 이용한다구요? 이 시설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복지법인 같은 데 위탁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미리 이런 것을... 이렇게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지금 공사비만 40억, 이것 지어놓고 나중에 매달 몇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몇 명이 여기 나와서 있을지 또 정말 여기에서 취업하시고 우리 시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나중에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제동을 거니까 이제와서 협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은 옛날부터 의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시작되려면 이미 민간기구로서 발족이 되고 그 분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가지고 그런 토대하에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탁상에 앉아서 그 분들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지금 이런 막대한 사업을 벌이겠다 이것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는 국유지가 100분의 90이에요. 그러면 가서 땅이라도 그냥 달라고 한번 노크라도 해본 연후에 뭔가 감을 잡고 얘길 해야지, 토지매입비에 18억 1,000만원, 그것도 평당 300만원씩 국유지를.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m당 1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가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지번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리고 재경원에도 공문을 띄웠어요.

유삼종위원

언제 띄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1월경에 띄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아직 회신이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시지가가 확실히 100만원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평당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에 330만원 정도 치죠.

유삼종위원

확실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공지지가가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공시지가가 평당 330만원이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평방미터당 100만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한 평당 3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유삼종위원

산본동 75-58이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전경대 앞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유삼종위원

허위답변이면 책임지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했으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본위원의 판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려면 차라리 부지선정공고료, 부지는 이미 그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140만원씩 들여가지고 여덟 번, 이것 우리 출입기자들 먹여살릴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 때문에 부지선정을 공고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방향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지선정공고료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 분들이 1,076명 전부 소재 파악하고 그 분들 상황 듣고 현재 어떻게 해서 이런 기본시설은 평수를 탁상에서 자를 게 아니라 정말 중증장애자가 많으면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시설 등등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맡겨서 차라리 부지선정공고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부지는 아직 미확정 되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공고료는 법상 주민여론수렴과 위치관계는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법상 여덟 번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여덟 번 하게 되어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게 지방지에 네 번인가 그렇고 중앙지에 두 번인가...

유삼종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추측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법으로 중앙지에 네 번 지방지에 네 번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을거란 얘기예요.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는 되어있을지언정 여덟 번이라고 못 박은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서류 뒤져봐도 지금 갖고계신 서류 가지고 답변 못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솔하게 질의를 드릴께요. 이것 지금 군포시청 사회과에서 이런 정도 기획하고 앞으로 운영에 차질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고료를 최소화 하고 그 부분으로 이런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유삼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건축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왕 사업추진하려면 동시에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유삼종위원

예산낭비 안 되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7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신 데 계십니까? 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나가서 치료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들은 얘깁니다마는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출석공무원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중요한 날에, 또 군포시의회를 말로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할 게 아니라 오늘같은 날 오셔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알찬 내용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씀이라도 사전에 하고 갔더라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해도 없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국장은 이 자리를 뜨셔도 좋다고 양해를 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나가서 쉬셔도 좋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계속해서 761페이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161만 2,000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분들한테 어떤 융자를 해줄 계획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500만원씩 해줄 예정입니다. 한 30명을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자금이 전에 산본1동 노점상 철거할 때 그 분들에게 융자해준 돈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유삼종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주로 해주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이걸 모아가지고 계속 융자를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500만원씩 30인에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곱하면 얼마죠? 500만원 곱하기 30하면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재원이 어디가 있어요? 5,000만원밖에 없는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되는 게 있거든요. 융자금이 자꾸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가져간 사람들이...

유삼종위원

지금 이 예산서 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5,161만 2,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세출이 5,100만원인데 어떻게 1억 5,000을 무슨 재주로 융자해줄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있으면 이월금을 넣어가지고 세출에 1억 5,000을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세출에는 5,100만원 잡아놓고 융자는 1억 5,000 내주겠다면 과장 호주머니 돈에서 융자해줄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총 '95년도 예산이 1억 4,256만 3,000원인데 그동안 융자금 이자금 수입이 1억 45만 7,000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복잡한 답변 하시지 말구요, 5,100만원 세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억 5,000 하시겠다면서요? 무슨 돈으로 하실 거냐구요. 세출예산에는 5,100만 잡아놓고 1억 5,000을 융자하겠다니 어떻게 된 거냐구요? 예산서 761페이지를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5,161만 2,000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게 얼마씩 해줄 계획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5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300만원 요구하면 300만원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대에 서실 때는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답변자료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오니까 잘 안 되고, 사실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과 못지 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인정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네,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건 몇% 정도 계산해서 이자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거치기간은 무이자구요, 연리는 5%입니다. 3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에 결손예상액이 좀 있죠? 융자해줬더니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유삼종위원

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 건 아직 예측을 못 했습니다. 안 되면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대부분 조금 늦으면 늦었지, 떼이고 이런 건 없어요.

유삼종위원

지금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한 내용은 없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결손예상액도 없죠? 이 기금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손 안 내겠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안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없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위해환경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1만원 곱하기 25명 2회 했는데 전년도에 몇회나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생관련 단체장회의 말입니까?

석무훈위원

위해환경모니터요원, 249페이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게 아마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간담회가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그런데 금년에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올해는 통장님들, 영양사, 양호교사, 새마을조직 등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한 25명 정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주무계장님, 이것 답변 좀 해주시죠. 환경모니터요원이 기 선정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유 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갑자기 지도자, 통장 얘기가 나와서 기 선정되어 있는 명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기 선정은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방 4대 선거 이런 등등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 통신장비 구입비에서 노트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어느 용도에 쓰실라고 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이죠?

석무훈위원

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도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각 시·군 공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암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도비지원도 없고 다 시비인데 과연 노트북이 필요한 거냐, 지금 단속 나가는 데 쓰실 것도 아니고 꼭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한 거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노트북이...

석무훈위원

아마 시의 각 실과나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지 우리 주재기자들도 세 사람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위생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무연분묘 안내판에 15만원씩 다섯 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규격으로, 재질은 뭘로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도마교동 4개소하고 부곡동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게시판 식으로 해가지고 재질은 목재가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안 나와있는 상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격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는데 486으로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54만원인데 원래 이게 총무과 전산실에서 군포시 전체 컴퓨터를 38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38대 중에 사회과에 세 대가 지금 배당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 세 대가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주삼위원

하여튼 사회과에 세 대가 올해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당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여기는 486이 154만원인데 전산실 조달가격은 486은9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티엄급이 125만원,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자꾸 나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계획으로 경기도로부터 소요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체판단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단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486DX2 위생망서버 해서 154만원책정하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앞으로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도에서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사야 되니까,

김주삼위원

물론 도에서 조정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486DX2가 제일 알기로는 90만원에서 100만원대면 되는데 왜 이렇게 154만원이 되어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타당하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으면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71개소에 그대로...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86급으로 해도 충분히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제가 컴퓨터가 486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586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잘 몰라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담당자 없습니까? 잘 아시는 분... 그래서 486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586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꼭 586이 필요하다고 하면 586을 사야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아무거나 사도 되요? 그러니까 단가는 어차피 조달가격이니까, 486을 사도 됩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486으로 결정이 되었구요, 486컴퓨터가 연결되니까 가격상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계획으로만 되어있고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가가 조정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과장님 앉아서 쉬시고, 이것 담당하시죠? 주무계장이시죠?

「단가관계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전산실에서 세 대 배정이 되는 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중복이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총 사회과에는 올해 네 대가 새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데 왜 그걸 몰라요?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이것 우리 위생전산망 컴퓨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지시를 했어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전산실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38대씩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대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486이지만 여기는 더 좋은 거에요. 전산실에서 구입해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더 좋은 걸 갖다가 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펜티엄급을 갖다가 프로그램만 거기에 맞게 깔아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굳이 486을 살 필요가 있느냐...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그래서 저희가 전산계에다 정수책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대 속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책정을 하셔야죠.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만약에 이 요청한 게 전산실에서 책정이 되었다면 중복되어서 컴퓨터 한 대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물론 예산이야 나중에 절약을 하시겠지만,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현재 세 대는 저희 위생전산망 컴퓨터라고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486 꼭 사신다는 얘기죠?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저희가 486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갑

유용갑위생계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252페이지 공해방지 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이게 시책경비로서 타시·군과 공히 만찬가지로 각 실과소장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 2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보수비 14만 1,000원씩 해서 열한 대가 나와있습니다. 그 환경오염측정장비 열한 가지 세항을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PH미터가 두 대가 있구요, 매연측정기 두 대가 있고 그다음에 DO측정기, 굴뚝측정장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 산출기초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14만 1,000원이라는 건,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유지보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측정장비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고장난다는 걸 알 수가 없고...

석무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 때문이 아니라 예정인데 아무래도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년수가 몇 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실지 사용한 횟수와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실과마다 다 그래요. 1년에 10시간을 쓰는 장비도 유지관리가 30만원, 10만원... 10개월을 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수치를 가지고 제시해주신 거냐,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산출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작성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견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걸 가지고, 또 더 늘어난 숫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잡은 숫자입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있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권역별 도·검찰합동이 있는데 이 밑에 사항은 교체단속 할때 하는 게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또 253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환경감시원 정복이 있고 환경감시원 방한복이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운행차배출가스단속제복이 12만원 해서 5명이 있는데 운행차배출가스단속제복도 우리 감시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출가스단속원이 따로 5명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인원이 부족해서 대개 감시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복장은 다르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감시원들이 보통 감시를 나가면서 정복입은 걸 제가 못 봤거든요. 항상 사복을 하고 나가시는데 그러면 동일인이 감시원으로 해서 방한복을 지급받고 감시원 정복에 대한 지급을 받고 운행차배출가스단속제복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게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감시원 인원이 두명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두 명 있고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배출가스단속을 나갈 때는 그때의 제복이 있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제복을 입고 나가고, 한 날에 같이 나가는 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를 나간다든가 일반 공장을 나갈 때는 다른 감시원...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원으로는 두 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우리가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인원은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굳이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제복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나와서 대기배출가스, 차량운행배출가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단속권이 있다고 하면 신분증과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하고 제복은 안 입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환경감시원 제복만 입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 환경감시원 정복이나 방한복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 잠바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방한복같은 건 두꺼운 겉옷같은 걸 여기 넣은 거구요, 그 다음에 매연가스단속나가는 정복은 경찰복장하고 유사합니다. 복장관리가 다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월권을 하고 도용을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단속복장이 매연배출가스단속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질의한 피복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방한복 8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방한복 단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단가는 내무부 '9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피복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이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한번 보세요. 8만원 찾아보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구요, 저희 것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금방 찾아드릴 수가 없구요.

유삼종위원

이 방한복이 각 실과소마다 전부 다릅니다. 방한복 8만원이 다른 부서에서는 6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격에 기준했다구요? 예산편성지침?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본위원이 책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더더욱이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제복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안 나와있습니다. 그 관계는 모자하고 상의, 하의나 구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12만원짜리면 군포시에서 가장 멋진 신사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잡으신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나와있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12만원을 잡은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시중의 단가를 근거로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시중의 단가가 그렇다구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쪽을 잡아가지고 잡은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견적받은 업체...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견적은 받은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전화로 물어봤어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이건 직원들이 확인해서 세운 단가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것도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7만원 해서 여섯 대 42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건 기계의 수치가 정확히 맞나 안 맞나를 검사합니다.

유삼종위원

법정경비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정도검사를 1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비용입니다.

유삼종위원

대상장비가 어떠어떤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대개 매연측정정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종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정비 같은 게 만약에 매연이 40%가 나오는데 재가지고 그걸...

유삼종위원

그 설명은 필요없고 그 장비명만 얘기해보세요. 정도검사라는 의미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뭐뭐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기를 주로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매연측정기 한 대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두 대인데 왜 여기는 여섯 대에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연측정기도 있구요,

유삼종위원

매연측정기하고 또 다른 장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소음측정기 두 대, PH측정기 두 대, 매연측정기 두 대, DO측정기 한 대, 먼지측정기 한 대, 굴뚝가스측정기 한 대, 진동측정기 한 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건 정도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가서 받는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6개월에 한번 받으면 상당히 많은 댓수인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걸 다 받지 않구요, 이 중에서 검사받는 게 있고 안 받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6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면서, 내년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댓수가 6개월에 한번 받으면 적어도 여섯 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대개 정도검사 받는 횟수를 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댓수가 문제있는 겁니까? 전체 금액으로 맞춘 것 같은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올해같은 경우네 한번 하는 데 14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좀 오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단가가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장비는 더 늘어나지 않았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늘어난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4만원에 검사받던 것이 국가공인기관에서 감사를 받을텐데 갑자기 42만원 늘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300%가 늘어나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게 42만원 정도면, 작년에는 32만 5,000원 했는데 올해 42만원이면...

유삼종위원

작년에 14만원이 아니라 32만 5,000만원이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 정도 인상되내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오염측정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유지보수해야 될 정도의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다보면 어느 것이 부러진다거나 어느 기계가 고장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모품 구입도 그렇구요, 또 굴뚝가스측정기 부속장비 구입 이런 것 등이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오염측정장비를 하려면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 매연같은 것 측정할 때 여지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지를 넣고 그걸로 측정을 하니까 그런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모르지만 아까 PH측정기 두 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장비 갖고 다니는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PH나 소음측정기 같은 건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휴대장비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장비나 굴뚝가스측정장비 이런 것은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만 소모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죠?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다른 것은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5,000 10명 5회해서 25만원 잡아 놨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오라고 해서 줍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은 먼저도 한번 설명을 올렸는데 오염행위를 신고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5,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보상금 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무단방류를 발견해서 신고하셨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돈 5,000원을 예를 들어서 보상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본인에게 전해 줍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부쳐드릴 수도 있구요, 대개 명예 환경통신원같은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무단방류 같은 것은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기시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내용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과장께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암롤박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 암롤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청소업체 것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군포시 저희 자산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 재산만 36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36개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 중에 불량품이 20개, 사용 가능품이 16개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 불량품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신다고 그렇게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량품에 대해서 왜 유지보수비가 없죠? 보수할 수 있는 비용들이 예산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유지보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불량품은 어떻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불량품은 지금 현재 폐기의뢰를 내서 고철로 팔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보통 이 불량품이 언제 구입한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90년도,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4, 5년 쓰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불량품이 나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염분하고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철판이 삭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사용 가능한 게 16개고 그 중에서 20개를 이번에 구입하면 총 36개해서 불량품 정도만 지금 구입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임대가 현재 나가 있는 게 11개가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1개는 사용가능품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1개도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전부 다 불가능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36개 나간 것 중에 11개가 지금 현재 4, 5t짜리는 불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전부 다 11개가 불가능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11개가 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11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다가 폐기처분 의뢰를 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불량품 20개 중에 이 11개가 포함이 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불량품 20개 중에 임대가 나간 게 11개 시 자체에 있는 게 9개라는 얘기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임대나간 11개,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9개도 지금 현재... 아, 9개 자체도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나머지도 거기서 관리를...

김주삼위원

관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임대로 봐도...

김주삼위원

아니, 실무 과장께서 그것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임대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1개죠.

김주삼위원

11개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나머지 9개는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수리약수터 앞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관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김주삼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노랑바위 약수터 입구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적환장을 저희가,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현재 11개 중에서 현재 군포위생에 임대되어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11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20개를 구입하면 이 중에서 11개는 다시 군포위생에 임대하실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래서 전번에,

김주삼위원

이것 당연히 암롤박스는 업자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업자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구입해서 줘서 거기서 감가상각비를 요금산청해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각상각비하시는 줄 아는데 왜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시에 다른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건 좀 사 주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 사 주고 나서 감가상각 쭉 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원래는 청소를 시장의 책임으로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말미에 위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위탁도 가능하시니까 위탁을 주신 것이고 위탁을 주신 것은 잘했든 못했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위탁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암롤박스까지 사용하다가 불량품이 나서 이 폐기처분되면 다시 또 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하실 때 분명하게 차량하고 박스는 기존에 쓰던 건데 우리 시에서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박스나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그 업자들에게 임대를 해 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암롤박스를 사 준다고 그러면 그럼 이 분들은 장사를 자기 자동차도 안 사고 박스도 안 사고 그러고 나서 돈벌어서 나중에 돈 갚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관계를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청소를 시장이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시켰는데 당초에, 시켜 왔는데 그것을 장비를 쓰다가 노후화되니까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도 청소사업비 계상에서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든다면,

김주삼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서 계속 이 분들에게 뭔가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보통 우리 군포시에서 얼마나 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이익을 주더라도 이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그러시죠? 이 분들도 사업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분들도 자기의 자산을 투자해서 그 박스면 박수, 차량이면 차량을 구입해서 그걸가지고 우리 군포시하고 계약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군포시 재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되었어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사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이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될 법한 애깁니까? 지금? 설령 전에 차량이나 박스를 9대, 11대 준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쓰다가 필요가 없어서 이걸 폐기처분 시키기도 뭐하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뭐하니까 어차피 민간인에게 청소대행사업을 맡겼으니까 이 분들에게 임대를 내 줄 수는 있어요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나서 박스가 불량품이 되었으면 반품시켜서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이 분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해서 암롤박스 구입해 가지고 사서 계속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스를 9개를 임대를 교체를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네 박스가 또 보유분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있겠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자기네 박스 보유분이 있고,

김주삼위원

그걸로 쓰레기 치워서 대행사업하시면 돼요. 부족하면 자기네가 다시 또 구입해서 하시면 되고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사 줍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9개를 갖다가 지원하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같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박스의 여분이 모자랄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쓰레기를 치워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요금산정을 할 때에 그것을,

김주삼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것 말고 나머지 쓰레기 처리업자 그 분들에게는 이렇게 똑같이 박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쪽 박스는 지금 저희가 16개 업체 박스는 압축차를 직접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도 자기네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스자체를 왜 사 주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당연히 새로 산 박스 20개의 박스는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를 하더라도 적정량의 가격을 받아서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가상각비라고 모호하게 가져 왔는데 감가상각비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책정도 안 되었을 뿐더러 실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검토를 못합니다. 검토할 수도 없어요. 그리니까 이번 정도로 지금 시에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 사업체에게 차량이나 박스를 빌려 주면서 제대로 평가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 얼마를 못 받고 있다, 덜 받고 있다, 더 받고 있다 그런 판단들이 안 서는 거예요. 세상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면서 무조건 5,800만원 나누기 6해서 6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도 매년 해마다 감가상각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해야 되고 맨 마지막 해에는 감가상각율이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맨 첫해, 보다도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 분들하고 정확히 계산을 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t당이라든가 세대별 단가, 청소방법, 요금산출 방법을 어떤 것이 손익분기점에서 저희가 득실이 더 가깝느냐 하는 그게 의문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전번에 다행스럽게도 1,000만원을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대를 갖다가 9개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김주삼위원

11개요, 박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니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1개 박스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추가로 해 봐야 겠습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것이 저희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료로 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김주삼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암롤박스를 구입하시더라도 일단은 시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세요. 감가상각비로 계속 이렇게 빼 주는 게 우리 시에 이익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셔서 한 푼이라도 시 세수를 아끼시도록 하고 당분간은 이걸 집행하지 마세요. 어차피 도비지원하고 시비해서 암롤박스를 구입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상황에 의해서 암롤박스는 많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시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서 시에서 장말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냥 덜렁 이렇게 20개 사가지고 11개 저기했으니까 임대를 하고 기존에 관례대로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익을 판단을 해서 임대가 이익이 있다면 임대를 할 것이고 만약에 감가상각비로 실익이 더 낫다면 그것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현재 우리 전체 군포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럼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일 처리량이요, 1일 처리량이 201t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상반기 평균 자료주신 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방금 나온 자룝니까?

김주삼위원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126t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다량배출이 26t이고, 맞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이게 지금 매립지로 가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건축물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건축물 폐기물도 역시 매립지로 갑니다.

김주삼위원

매립지로 갑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다량배출은요? 이것도 매립지로 가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의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 266페이지, 생활계하고 다량계가 생활계는 180t 으로 되어 있죠? 현재 내년도에?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다량계는 35t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생활쓰레기하고 건출물 폐기물 합쳐봐야 백 4, 50t밖에 안 되는데 왜 180t으로 하셨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내년도 예상량을 갖다가,

김주삼위원

예, 내년도 예상량을 180t으로 하셨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군포시에 쓰레기 발생량을 연도별로 보면 여기에는 발생량을 예산을 증가추세로 봤는데 자료로 주신 걸 보면 감소추세에 있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은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량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93년도에 전체 1인당 1.69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10만 9,865t 이예요 '93년도가, '94년도가 8만 6,960t, '95년도 상반기가 3만 6,457t 이 자료 맞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역시 상반기 쓰레기 발생량 3만 6,000, 하반기 합쳐봐야 7만 2,000t 내외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7만 2,000t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늘어나지마는 미세하게 물론 '93, '94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생활쓰레기 수도권반입처리비 왜 180t으로 하셨죠? 전년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95년도에.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에 180t, 그리고 '96년도에는 다량계는 얼마를 하셨냐면 17t을 하셨어요 '95년도에는, 17t 하셨어요. 제가 전년도 예산안 메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가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그대로 180t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도 1백 한, 4∼50t이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반입처리비 이것 그대로 다 주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도대체 계산을 180t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3억 6,000 이나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줍니까? 여기에 의하면 한 1백 4∼50t이면 되는데?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반입료 부담금은 저희가 김포 매립지 자체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비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그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뭡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1백 4∼50t밖에 안 된다 생활계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해서 책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량계는, 다량계는 들어가면 우선 저희가 반입료를 부담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량배출 업소로부터 돈을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에 관계되는 건축물 폐기물은 건축물 폐기물대로 반입이 일단 들어가면 저희가 반입료 부담을 하지만 추후 반입료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부담을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김주삼위원

그럼 생활계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생활계 쓰레기는 저희가 바로 부담을 하고 저희가 내는 거죠. 봉투값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예, 그러니까 180t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삼종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께요, 이 반입처리비는 김포하고 다시 정산하죠? 그쪽 계근표 오며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매월 정산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매월 정산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전년 대비 내지는 지금 현재 주신 자료보다느 월등하게 많은 t수를 잡아서 예산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내년 증가되는 유입인구 감안하고 그리고 또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내년 우리 군포시 인구해서 t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인정을 합니다. 다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해 정산을 매달하면 올해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포 매립지에 가는 게 몇 t이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그쪽하고 얘기를 다시 해서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당연히 그에 맞게 최소한 150t 정도면 150t 정도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청소대행사업비가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왜 쓰레기 처리량은 발생량은 줄어드는데 돈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죠? 전년도에 20억이었었죠? 청소대행사업비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전년도 대행사업비가,

김주삼위원

20억입니다.

「10억 7,000만원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예산은 20억 세우셨어요?

「아, 금년도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95년도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0억 예산 세우셨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금년도 31억 5,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저희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예산이 지금 20억 세워진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금년도에 33억입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추경까지 합해서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본예산에 20억, 그럼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13억, 그래서 총 33억이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올해 28억이라는 얘기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명년도 28억입니다.

김주삼위원

명년도 28억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추경에 다시 또 안 올라온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측을 28억 지금 했다가 내년이나 후반기에 가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명년도에 28먹을 세워놓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6개월만 계약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의 발생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얼마 만큼 줄어들 것인지 6개월을 하고 다음 6개월을 근거를 명년도 상반기 6개월 분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계약을 하면 거기서 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에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쉽게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럼 6개월간만 계약을 하시겠다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그런데 다만 금액은,

유삼종위원

6개월분이 28억이라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거기서 가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다음에 지금 용역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조금 뭔가 저희 청소사업비에 정확하게 가까운 계수를 뽑지 않겠느냐 그 나름대로 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전체 현재 올해 우리 군포시의 각 위생업자들이 처리업자들이 처리한 양이 몇 t이나 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상반기에 말씀입니까?

김주삼위원

상반기든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제가 행정감사 자료 작성한 것 상반기에 쓰레기 발생량이,

김주삼위원

아니, 발생량 말고 처리량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매립량 말씀입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군포위생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총 17개 업체가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 17개 업체가 업체별로 얼마씩 처리를 했다, 그래서 얼마 지급을 했다 그 대행료가 청소사업비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받아 보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니면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를 봐야 검토가 되겠죠.

권원혁위원장

자료는 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받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각 17개 업체가 지금 현재 청소대행사업비는 이 17개 업체에게 다 주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월이면 월, 연이면 연 처리량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계약량이 연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량은 얼마다 그래서 얼마 계약해서 얼마 주기로 했는데 올해 처리량이 얼마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은 얼마 된다 그 내용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들을 좀 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산출방법이 각 시·군마다 어떠한 특정한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아지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한 것이 춘천시에서 대행사업 계약체결을 해서 용역을 의뢰를 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20일께 되면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때 한번,

김주삼위원

예, 그리고 다량계가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26.3t이 나오는데 이것도 35t으로 증가해 놓은 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함께 생활계 부분은 아까 얘기가 되었고 다량계가 감자사료에 의하면 26.3t이거든요, 평균 1일 배출량이, 그런데 현재는 여기 35t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증가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것은 조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주셔가지고,

김주삼위원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줘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내일 오후까지 저희가,

김주삼위원

내일 오후요?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260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대체농지 조성비 581원 6,000㎡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소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미화타운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환경미화타운의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농지라든가 임야가 들어갈 경우 훼손을 할 때는 농지전용에 대한 그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 선정되었다는 얘기네요? 벌써,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위치선정이 아닙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단지까지 나오고 단가가 나온 것 보니까 단가라는 것은 매입가격의 단가가 나오는 것이거든, 위치가 가상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용역 지금 의뢰 중에서 저희가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위치가 선정이 된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7만원에서 한 10만원 선으로 봤을 때 10만원,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잠정적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입지가 지금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5만원 9명 11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입지가 선정이 되며는 어디 지역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당해 지역에, 당해 지역에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의 입지선정위원회와 설명회, 공청회 그런 제반 급식비를 갖다가 일일이 부기를 달지 않고 총괄해서 넣었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예, 다음에 262페이지 포크레인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모델이 뭡니까? 02입니까? 015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전문 기종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0.5t짜리냐 아니면 한 t짜리냐 1t반이냐 두 t짜리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용량이, 그게 나와야 유지관리비가 나올텐데 그래서 그걸 여쭤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포크레인 용량에 따라서 엔진오일이 많이 먹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일과 유류가 저기가 되는데 또 펌프도 다이킨 1,500번을 쓸 거냐, 3,000번을 쓸 거냐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면 바로 작동시간에 따라서 펌프가 주 작동을 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지 무슨 유지관리비가 나올텐데 752만 7,200원이라면 중고가격이란 말이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한 대 분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한번 모델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르쳐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65페이지 암롤박스 현재 우리 구입처가 어딥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종전에 저희가 암롤박스를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것 만드는 업체는 몇 개나 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최근에 알아 본 것은 성남에 1개 업체가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저거한데 아까도 김주남 위원님이 유지관리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폐기를 11개를 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 폐기를 해야 되는 주요 부분이 바닥면과 측면의 3분의 1 지점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시면 새로 20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현재 대당 450만원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있는 폐기를 해야 될 것도 대당 100만원 정도면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거 뭐냐하면 지금 바로 음식쓰레기는 염기가 많다 보니까 일반 암롤박스는 부로까와철판을 쓰지 냉각압연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아예 새로 사는 것도 보강을 해가지고 1년을 쓸 것이면 보강만 제대로 되면 3년, 5년을 쓸 수 있단 말이예요. 또 현재 바닥이 다 부식이 되어서 못쓴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하면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걸 폐기처분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뼈대는 그대로 있거든요 빔은, 빔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바닥과 측면이 못 쓰는데 그러면 새 것도 사서 스테인으로다가 한, 1.2㎜나 2㎜롤 보강을 해 주고 현재 부식이 되어서 못 쓰게 된 것도 스텐 29종을 사지 말고 29종은 부식이 됩니다. 한, 34종이나 37종을 쓰셔가지고 저걸한다면 충분히, 가령 수명이 1년짜리가 그렇게 보강을 했을 땐 3년, 5년을 쓸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하셔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20대 가운데 4.5t암롤박스가 옛날에 쓰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에 11t 차에 박스 올라가는 것이 11t 큰 박스입니다. 이게 저희 차량 장비에 맞지 않는 것이죠. '90년도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어차피 이것은 못쓴다 지금 현재 장비가 쓰고 있는 장비가 현재 전부 11t 차량이기 때문에 박스가 더 큽니다. 지금 현재.

석무훈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내용을 아는데 이것을 용량이 적어졌다고 해서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서 반입중지가 되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암롤박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비용으로라도 그것을 보수를 해서 두면 오히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제작업소에다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재사용 가능하다면 석 위원님 말씀대로 압연강판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석무훈위원

스테인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바닥을 기 나온 거에 스테인으로 보강을 해 주라는 얘깁니다. 스테인레스로, 또 이게 현재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달청 게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중보다 더 비싼 품목이 많거든요. 굳이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조달해서 하면 의심은 안 받는다 도둑놈 소리는 속된 말로, 그래서들 그러시는데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싼 건 우리가 분명히 조달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게 차량이 정확하게 지금 장비 임차된 게 그러니까 대여된 게 9대입니까? 청소차량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9대 맞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롤온박스 11개고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 같은 경우에 대여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4년도에요?

김주삼위원

예, 대여했다가 올해 '95년도에 회수한 게 있느냐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5년도에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회수한 건 없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청소차량은 11대 장비 대여한 걸로 되어 있고 롤온박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38개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저한테 준 것은 감가상각한 것만 지금 9대하고 11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전체 장비가 차량만 대여한 것은 9대가 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저희가 쓰고 있는...

김주삼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 관재계에서 낸 자료가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서 함께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유삼종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피복비를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각종 부서에서 지금 외근 근무자들에게 사주는 작업복 값이 전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계 기감실장 계십니까? 예산계 직원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지금 어디 기준해서 이것 단가를 뽑으셨죠?

「지금 화장실에 방금 가셨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피복비 관계가 청소미화원 작업복 이렇게 해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장근무 작업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전년도의 단가를 참고로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우리 예산계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 작업복 단가가 다 틀립니다. 앞으로 예산승인 하실 때 통일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앞으로는 그걸 시장조사를 해서 통일을 하되 사업부서의 사업성격 내지는 일하는 분들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업무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외근근무자들 중에서 방한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업무성격상 봐서 대동소이하다면 같은 가격으로 지출할 거냐구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일단 예산승인은 하되 예산통제를 엄밀히 하실 용의가 있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비슷한 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죄송합니다. 2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음식물퇴비화용기구입이 200개가 있고 EM제 구입이 500세대에게 해서 약 95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것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되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퇴비화용기 60개를 처음으로 구입했었습니다.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전번에 11월달에 부녀회장단 간담회에서 쓰레기종량제 줄이기 간담회에서 각 동에다 좀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임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설사 그렇더라도 이것 결과가 나왔잖아요?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음식물에는 염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저도 연천을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음식물 퇴비화가 염기가 많기 때문에 작물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2억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내무부 특수 시책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실무부서에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이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주로 아파트 화단에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삼종위원

악취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 관리자 정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에게 민원으로 들어올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답변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너무 현장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설명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좋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게...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시험해 보고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결론 내시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윗단에 보면 재활용선별 일용인부임이 있거든요. 지금 재활용 선별해가지고 수입금액이 얼마나 발생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이 저희가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약 1,300만원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96년도 예산서에 얼마 반영했냐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6년도 세입으로 잡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세입 작은 것은 임시재활용 선별집하장에서 '95년도 세입을 운영수입으로 잡은 게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말 현재 징수된 것이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95년도에는 1,330만원 잡고 '96년도에는 600만원 잡았다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95년도 세원으로 잡은 것을, '96년도 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을 지금...

유삼종위원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6년도 세입을 6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봐 가면서 추경에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95년도에 실제 들어온 게 1,330이죠? 그리고 '96년도에는 600만원만 수입잡고 그랬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잡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그렇게 전년도 실적치가 있는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잡아도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입계산을 잡을 때 조금 잘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온상을 자꾸 만들어준다구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겠고 우선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지금 재활용품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인건비와 작업복 사주고 밥 먹이고 수당주고 뭐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차원에서도 한번 검증하셔야 되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265페이지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가 있어요. 이것 지금 환경미화원들 산재보험 다 들고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산재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부상치료비는 어디다 쓸려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1인당 30만원씩 병원에 찾아가서 전달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료비가 아니라 위로금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확실히 표현을 하셔야죠. 지금 30만원씩이면 상당히 중병일 때 그러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세 분이 대형사고가 나서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게 바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별도로 산재보험 다 들어있는데. 지금 이 서류로 보면 산재보험 다 들어놓고 부상치료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이것 발견 못 하면 그냥 넘어가고 얘기를 하면 그때사 "위로금입니다" 그런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그야말로 그런 데 쓰여져야 될 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3회인데 12회나 잡아놓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95년도에는 6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6회예요? 조금전에 3회라고 말씀하시더니,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금년도에 6회가 발생이 되었는데 3회는 경상이고 3회는 중상입니다. 그래서 3회만 지급을 했는데 그게 하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가 월건당 한번씩 판단했을 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에 안전관리에 더 주의를 하셔가지고 더 줄여야지 오히려 배로 늘려놓으면 되겠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게 주로 새벽에 취약시간대에 차들이 사고가 나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줄이겠다는 의지표현을 해야지 이건 사고 더 나라고 기원하시지는 않겠지만 본예산에다 배로 늘려서 되겠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은 됐어요. 암롤박스는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폐기 11개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서면화시켜서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것 고쳐서 씁시다. 왜 그렇게 자꾸 사는 것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군포위생에 줄 때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지금 형평에 안 맞아요.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동감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맨밑에 청소대행사업비 28억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 이것은 부득불 나갑니다. 금년에 33억 나갔으면 최소한 35억 그 정도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도 28억 해놓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때는 이것 예산편성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상황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재원을 슬그머니 감춰놔요. 재원 감춰놓고 또 쓸 돈 다 감춰놔요. 그러니까 추경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구요. 그러지 말고 재원도 감추지 말고 써야 될 돈도, 특히나 다음페이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정경비들인데 이걸 줄인다구요. 줄여가지고 그때는 "법정경비인데 어찌 하오리까"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이런 수법을 이제는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소대행사업비도 12월 20일날 용역결과가 나온다니까 의회하고 협의하실 용의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거기에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치우는 양, 소위 말해서 김포매립지에 갖다준 그 양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부 인건비, 상여금, 작업복 다 따져가지고 그 집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94년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줍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재개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 계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 2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이게 총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7억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재원 없으면 부담 안할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여기 있는 시설부담금도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금 삭감을 시키고 추경으로...

유삼종위원

예산계장, 그 자리에서 답변 하나 해주세요. 이런 법정경비적 성격을 갖는것들, 이건 예산담당부서에서 함부로 삭감하면 안 돼요. 20억이 필요한데 10억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10억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건 법정경비인데 어찌 하겠습니까, 주십시오"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필수경비 성격은 다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상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17억을 넘게 요구가 되었는데 그건 일단 719억에 재원 나와있는 숫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못 하더라도 이런 것은, 내년에 17억 안 나가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지, 이것은 적게 해놓고 다른 대형사업 계속 돌려야 됩니까?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안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 나중에 7억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어디 가서 기채 해올 용의 있어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추가재원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에 감춰놓은 것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감춰놓은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감춰놓은 것 없는데 어디서 나와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95년도 예산에서 순서계로 넘어갈 것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별 예산을 제대로 제 자리에 써줘야죠. 자꾸 어느 쪽에 감춰져 있다가 그쪽에 있는 것 쓰겠다고 하지 말고 예산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똑바로 심의를 받아야지 이것 법정경비인데 감춰놓고 나중에 가서 부족하면 와 가지고 법률 제시하고 이러면 위원들 속이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랍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더라도 일단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정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안 집어넣은 것 시인 안 해요? 아니면 잘 된겁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런 재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넣었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 예비비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예비비는 당초에 9억 1,800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어디다 쓸라고 그렇게 많이 뒀어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지침상 1.3%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17억 요구했으면 이것 법정경비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법정경비는 아니지만 법적 필수적인 성격이...

권원혁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법정경비 모자라는 건 우리 삭감분에서 더 그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하고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윗부분 하겠습니다. 안양위생처리과장 사용료하고 얀양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게 지금 양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톤으로 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95년도에는 현재 11월 계약한 것이 1일 계약량이 분뇨는 13.5㎘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는 계약량이 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위생처리장을 안양시와 의왕시, 군포시가 계약량에 의해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까 '96년도 예산 이 1,045만원이 수치로 얼마로 본 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수치를...

유삼종위원

주무계장님들은 옆에 나오셔서 과장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분뇨를 1일 10㎘, 정화조 오니를 28㎘를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분뇨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지금 수거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정화조 오니는 왜 똑같이 잡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금년도 정화조 오니가 약 5,000t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수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이 안양위생처리장의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양위생처리장에서는 용량이상 되는 것은 군포시에서 안 받는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용량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의왕도 같이 쓰고 있죠? 안양도 그렇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한계치를 넘으면 그 돈은 안 줘도 되겠죠? 그 사람들도 처리할 수 없고, 맥시멈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하실 이유가 상당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용량을 넘는다고 해도 저희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럼 안양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처리하겠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돈을 줘야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는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시 직원 하나도 안 가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대신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그 점도 고려하시구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적환장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오면 폐쇄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디 적치를 해서 재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롱, 냉장고, TV 이런 것을 수거를 해오면 지금 현재 다 폐쇄를 하거나 해서 산폐물은 또다시 돈을 주고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이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한 2,0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평당단가는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00평을 평균해서 7만 5,000원 정도, 그래서 현재 입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딜 가나 외지로 나가면 7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는 평당단가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좀 여유있게 결정되면 이것도 필요없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하고 재활용타운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삼종위원

오히려 혐오시설을 한 데 모으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여유있게 확보가 되면 이건 필요없는 돈이죠? 이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되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물론 면적이 그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재활용타운이란 것은 수원시를 모델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경영수익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것 부지만 사고 나머지는 전혀 구상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시설비 관계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총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도에서 시설비로 저희가 보조받은 게 4억 6,400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억 6,400이 있고 국비는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4억 6,400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시설비로 쓰질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유삼종위원

이건 쓰레기 소각장하고 맞물려서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하게 되면 재활용타운이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가 들어가는 데다가 같이 병행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임시적환장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놀이방설치용 아파트 구입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본위원의 뜻은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사가지고 놀이방을 한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몇 명을 하실 계획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아파트는 15인까지 해당이 됩니다. 놀이방이기 때문에 15인 정원입니다.

유삼종위원

15인을 위해서 1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산다는 얘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유삼종위원

좀 다수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실지는 우리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올해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아파트 쪽에다 지금 동에 해당되는 아래층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건데...

유삼종위원

시범적으로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그래서 좋은 사업이면 더 늘릴 계획으로...

유삼종위원

매년 한 채씩 사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올해 일단 시범으로 해봐서요,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것은 순수민간 쪽에서 지금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보다 동별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민부담 50% 하니까 주민들도 일부는 노인들만 계신 데가 있고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사갈 때 50%에 대한 부담을 빼달라는 그런 조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00%로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시범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보육사 인건비나 제경비 다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일단은 상반기 때 매입을 하고 매입된 뒤에 추경에 세워서 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또 추경타령입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일단은...

유삼종위원

이 계획이 세워질 때는 처음에 종합적으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사 문제, 각종 교구문제, 유지비 문제, 관리비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가지고 확신에 찬 그런 행정을 집행해야지 아파트 하나 덜렁 사놓고 이제 사놓고 보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 추경편성하고 추경추경 하지만 추경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법률이 바뀌었다든가 무슨 조례가 변경되었다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하는 게 추경이지 이렇게 근본적인 계획없이 일부 집행해 놓고 타부분에 부족하니까 또 추경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예산의 본질을 호도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일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지 말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집행하실 때 의회하고 협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선정할 때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보육사를 둘 거냐, 또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분산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협의해 주실 용의가 있냐구요? 그냥 아파트만 덜렁 사놓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교사비까지 이번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울 의향이 없느냐는 뜻이예요?

유삼종위원

그건 지금 현재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걸 실제 집행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여기 보육사도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보육사 인건비, 교재비, 심지어는 아이들 간식비까지 이런 것 지금 세세하게 신경써야 된다구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런 건 안 들어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써야 되는데 계획이 잘못 된 거니까 다시 세워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겠냐 이거예요. 협의하고 집행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다음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자신취득비중에서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는 311페이지...

유삼종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4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가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뭘 해주겠다는 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는 상반기 교육대와 하반기 교육대 2회에 걸쳐서 내무부에서 교육교재 견본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도에서 저희한테 두어 권 주면 그것을 복사인쇄를 해가지고 전 대원 교육받을 대상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복사비네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복사는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마스타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상태가 나쁠 경우에는 우리가 가감할 부분이 있으면 인쇄를 맡깁니다.

유삼종위원

유인물이 보통 몇페이지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것이 페이지수는 정확히 모르고 이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민방위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알찬 교육교재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대로 500원을 잡았는데 적어도 100페이지 정도 이건 책자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복사 한 장 하는 데 얼마씩이죠? 그 샘플이 있어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지원대 및 전문요원 교육교재도 같은 맥락이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건 교재가 틀립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건 일반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나눠서 네 시간씩 하고 기술대원, 전문요원, 민방위대장은 하루에 여덟 시간을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맨 하단에 보면 민방공 경보싸이렌 점검수수료인데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저희는 민방공 경보싸이렌이 군포1동사무소 옥상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의왕시는 세 군데, 안양시는 여덟 군데, 수원시는...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한 군데인데 한 군데를 16만원씩에 싸이렌 점검을 해야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세운 건데요, 민방공 경보싸이렌에 대해서 저희근무하는 직원이 행정직뿐인데 행정직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컴퓨터 장비가 되어가지고 정확히 점검이 안 됩니다. 매주 점검을 합니다만 외양상 점검만 하지 내용점검을 못 해서 도로부터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이걸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군포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상 내용점검을 못 하니까 처음 세웠습니다.

유삼종위원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립니까? 싸이렌 시설비가 처음에 얼마 들었어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민방공 경보싸이렌요?

유삼종위원

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건 '92년도 그 이전에 세워진 거란 제가 기억을...

유삼종위원

지금 싸이렌이 몇㎞까지 올림 수 있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것은 반경 한 2㎞까지 울리게 되어있습니다만 아파트, 언덕, 산이막힐 경우에는 가청거리가 짧아집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싸이렌을 들을 수 있는 시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시민수는 저쪽 기존도시 일부입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법정경비도 아니고 싸이렌 한 대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 해야 된다는데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고 민방위대원 교육교재가 어떤 겁니까? 줘보세요. (견본제출) 이 책자 하나 유인하는데 500원씩이다 이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제대로 다 넣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35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알차게 넣느라고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내용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500원 넣었다구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할 때 대원들한테 이 교재를 다 줍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게 원래 우리가 16,000명이면 16,000명 중에서...

김주삼위원

제가 민방위교육을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16,000명이니까 16,000부가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전문요원, 기술지원대 이런 분들이 한 1,000부 빠지면 15,000부가 필요한 겁니다. 15,000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예산이 서질 않았습니다. 과년에는 예산이 더 작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다 만들지 못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한번에 2∼300명 교육을 합니다. 그럼 나갈 때는 한 30%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워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000부 정도가 필요한 건데 10,000부만 세운 것은 버리고 가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 해서 한 30%는 다시 주워가지고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10,000부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94년도에는 한 600개, 400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못 만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올해는...

김주삼위원

그런데 4, 5년 계속 민방위교육을 다녔는데 한번도 이런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 교재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들어지면 모든 민방위대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집에서 항상 필요할 때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 그런 정도로까지 잘 만들어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재 없이도, 특히 VTR교육 같은 걸 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납니다만 아주 유용한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교재 해봐야 민방위대원들이 집에 가져가서 몇 번이나 떠들어보고 어떻게 이것 교육을 하겠느냐, 집에 가서 그냥 처박아놓고 말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VTR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응급조치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생하게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도 기억에 다 남아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교재 만들어야...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네 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한번 받을 때는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정신교육 한 과목과 기술, 실기실습 두 과목 그리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실기실습 과목이 네 과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재가 정신교육은 아니고 VTR도 정신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 맞춰서 내무부에서 VTR 테이프가 두 개씩 내려옵니다. 상반기 두 개, 하반기 두 개. 그래서 그 과목과 맞춰 있습니다. 그건 실기실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급조치면 응급조치하는 요령이고 뭐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신교육 교재는 아닙니다. 내무부에서부터의 방침이 민방위대원들한테 하나씩 다 만들어줘 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서 평소에도 무슨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대 여태까지 그 교육교재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95년도 예산도 375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375만원 가지고 교재를 만들다보니까 2,000부밖에 못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줄 수도 없고 해서 버린 걸 도로 주워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꼭 이 예산의 책자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민방위교육용 완장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이 숫자가 500개입니다. 500개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도 점검을 많이 나가 봤는데 민방위교육장마다 완장, 모자 장사들이 아주 들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리고 민방위원장을 가져왔다가도 사 가지고 그 자리에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민방위완장을 사 가지고, 1회 교육생이 400명이니까 사 가지고 교육장에 비치하는 겁니다. 비치해가지고 그것을 입교하는 사람에게 전부 나눠줬다가 교육 끝나고 나갈 때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과거에 본위원도 민방위대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원 스스로, 완장 하나에 1,000원 아닙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원남위원

대원들이 직접 사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주지 부득이 우리 시에서 민방위대원에게... 이게 의무적인 교육 아닙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원남위원

의무적인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방위대원들에게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민방위대원들이 "완장 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것은,

이원남위원

이것은 민방위 대원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민방위 대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당연히 자기가 구입해서 대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완장을 차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민방위 대원에게 완장을 구입해서 그날 완장을 꼭 가지고 나오도록 차고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완장을 사 줘 가면서 "당신 훈련 때 나오십시오"하는 것은 정신상 벌써 무장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민방위복, 민방위 모자, 민방위 완장을 반드시 입고서, 착용하고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 년 전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모자도 안쓰고 그냥 간소복 입도록 하니까 잠바 입고 나오고 민방위 완장까지 안 가져 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으로 되어서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데 민방위 완장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서 장사들한테 사는데 괜히 쓸데없는 돈만 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민방위 완장이라도 차고 있어야 교육 받으러 왔다는 의무감에 질서를 지켜 주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완장도 안 차고 그냥 와서 무질서하게 그냥 질서를 문란시키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낸 끝에 민방위 완장을 나누어 주었다가 회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원남위원

제대로 회수가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예, 잘 됩니다.

이원남위원

잘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500개 올해 만들었으니까 '96년도에 '97년도 예산에는 전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것이 민방위 완장이라는 것이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기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회수를 하더라도 또 몇 개는 잃어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방위날 훈련 날도 저희가 시각적 효과 또 무슨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완장을 참석한 대원한테 나누어 주었다가 또 회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많이 망실도 됩니다.

이원남위원

됐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가 얼마나 가죠? 국기봉까지 해서? 태극기?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태극기가 여러 가지 규격에 따라서,

석무훈위원

민방위기 보통 가로기, 가로기 규격으로 봐서 국기봉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극기가?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뭐 한. 4, 5,000원 된다고 봅니다.

석무훈위원

여기 바로 419페이지에 민방위기 가로기 구입 4,500 500매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2,000원에서 2,500원짜리는 국기봉 포함해서 최상급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시장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 421페이지에 비상급수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유지관리 두 개소는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로서 저희가 예산으로 '92년도에 설치를 한 것인데 금정 국민학교와 산본 국민학교에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금정 국민학교와 산본 국민학교 건물 뒤에 지하수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지하수로 뽑아 올려가지고 발전기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로 하든지 두 가지로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거기 전기시설은 되어 있구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채수병이 42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일반 수질검사해 주는 병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같은 겁니다.

석무훈위원

같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화생방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14,200원 100개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화생방 취약지역이?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독면은 애당초는 민방위 대원 전원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특히 화생방 취약지역은 공단이 많은 당정동인데 내년도에는 당정동에 보급할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화생방 장비로다 일부가 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무훈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동에 나와 있는 방독면은 화생방에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물품입니다. 레자에, 레자에 일반 악취나 제거할 정도의 그것만 달려있는 정화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남위원

한 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보상금에요, 지금 민방위 대장이 통 대장들이죠?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원남위원

지금 민방위 대장 수당이 나가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민방위 대장 수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통장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남위원

민방위 대장 수당이 나갈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민방위 통 대장 교육비해가지고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미 통장들에게 민방위 대장들에게 민방위 대장 수당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5,000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296명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이중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5,000원이 뭡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장은 원래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장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다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다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점심을 사 주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점심이오? 그러니까 식비네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이원남위원

교육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식비라고 하는 게 편하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그런데 이게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용어가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이원남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소장님 말고 답변은 계장님들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왜냐하면 그래도 실, 과, 소장님이시니까 국장급이시니까 계장님들이 옆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233페이지 방역소독요원에서 보면 방역소독요원 작업복이 어떻게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여기는 소독수하고 저희 담담 공무원 행정요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연료비에서 보니까 아마 연막기에 대한 저거 같은데 그 보일러, 보일러에 대한 것 있죠? 석유난로하고 이게 어디어디 겁니까? 보일러가?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예,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경유보일러는 보건소의 난방용입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방역장비 수리비 20대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저희가 현재 소독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2종 됩니다. 22종이 있는데 오래된 것은 시 승격시 '89년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단한 것은 아프터스비스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열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쓰므로 인해서 파열되든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체할 때 쓰게 되고요, 또 저희가 보통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한, 4월 초나 이런 때는 저희 장비를 전체를 동에도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에 모아가지고 정비하고 기계제작회사를 불러가지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석무훈위원

예, 이게 동에 있는 것까지 맞죠?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석무훈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 수리내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대당?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주 수리내용은 열관을 교체한다든가 충전,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기계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주무계장님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금년도도 저희가 약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독장비 수리비에.

석무훈위원

아니, 본 위원도 소독을 한, 10여년을 하다 보니까 현재 10여년 하면서 아직 수리 한 번 안 했습니다. 플러그 하나 교환 안 해 봤습니다.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그런데 대개 계속 사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과 노하우가 습득이 되며는 그게 괜찮은데 대부분 담당하는 소독수가 동에서는 소독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뀝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밧데리 방전이 있고 오토바이 밧데리 방전 1만 500원짜리 그 다음에 플러그 1,800원짜리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역시범마을 유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방역시범마을이라면?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방역시범마을 유류는 이게 자율방역단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인데 이 자율방역단은 보건복지부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도시형하고 농촌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역단 같은 것은 도시형 이런 동에서는 맞지 않고 주로 자연부락 같은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부락별로 희망하는 동이 있으면 저희가 장비하고 약품을 저희가 확보할려고 하고 유류는 이렇게 예산해서.....

석무훈위원

금년도에 어디어디 지급했죠?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석무훈위원

금년에는 없었다구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그 내용에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이게 있는데 예방접종 간호사가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1년에 약 8만명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뇌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해가지고 4월, 5월 이렇게 3개월 정도 해가지고 한, 3만명 가까이를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동시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쓰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본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말씀입니까?

석무훈위원

예, 그러면 그게 뭔가 주무 계장님이 상임위원회에다가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해 설득의?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이것은 저희가,

석무훈위원

꼭 필요한 건데,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석무훈위원

위원님들이 저거 했는데 그럼 사전에 주무 계에서 위원님들에게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학교가 저흰 관내에 약 17개소가 있는데 2만 5,500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군포 국민학교나 금정 국민학교 많은 데는 4,000명,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일시에 접종을 해 줄려면 저희 갖고 있는 가용 간호사나 이런 접종요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건의료 전산화해서 주 컴퓨터기 그 다음에 단말기, 프린터기 있는데 보건의료 전산화하는데 용량이 얼마 짜립니까? 주컴퓨터가?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7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 권선구가 최고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그쪽에서 얘기해 주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내년도 전산화 계획에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우리 보건소가 지금 공의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공의는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공의가 없죠?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예,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기 이용한다는 환자수가 그만큼 안 되겠죠? 있는 데보다는 그렇죠?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저희 시에 공의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께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하루 출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방접종 시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틀 시행을 하는데 그때는 한, 5, 6백명 가까이 됩니다. 보호자가 같이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각종 진단을 진료인원, 결핵 예방접종, 검사 또 X선촬영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에 5, 6백명씩 드나드는데 5개월이면 150일인데 약 9,000명이네요? 예방접종 받으러 오는 분이? 출장 예방접종도 하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출장 대상은 국민학교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학교 접종도 있고 또 시범부락인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직접 나가서 접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방문접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주로 학교접종이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금년 기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95년도에 방문접종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료 준비하는 사이에 239페이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구급 세트약품비가 15,000원 20종 12달해서 360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지역인 군포2동과 대야동에 49개 반에다가 구급함을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는 약을 계속해서 충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 20여종이 들어가는 구급함을 49개 반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야간에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20여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20종의 가격이 15,000원이라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구급약품 치고 20종이면 꽤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내용이 알차겠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처음에 배부한 것이 21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1종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그 지역만 그렇게 해 줬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농촌지역이고 도심지가 아니고 의료기관도 없고 약국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농촌지역에 통, 반에 다 배부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농촌지역하면 어딥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반장 집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하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그쪽은? 산간 오지는 아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래도 대야동 같은 지역은 약국이 1개소밖에 없고 또 의료기관이 진료소 한 군데 뿐이 없는데 밤에 별안간 진통이 오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원거리 약국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 집에 가면 그 약을 쓸 수 있도록 상비약으로 한, 21종 정도 구비해서 구급함을 비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여기에 부족한 약품만 보충을 해 주면 되겠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급함은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유삼종위원

그런데 약품값이 21종 값 전액이 여기에 다 편성된 것 같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부족한 약품대만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기 써 버린 그 약품만 보충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별안간 다른 또 증상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걸 더 보충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료 나왔습니까? '95년도 방문접종한 실적?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방문접종을 저희가 학교까지 그런 걸 포함해서요?

유삼종위원

예,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학교까지 정확한 저기는 안 해 봤는데요,

유삼종위원

개략만 얘기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4, 5만명 정도,

유삼종위원

4, 5만명?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는 예방접종 말고 학교나가서 하는 예방접종만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237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 여기는 방문접종까지 포함된 약품입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이 전체 예방접종은 전 시민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방문접종이든 뭐든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방문접종 4, 5만에다가 5개월 동안,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저희가요,

유삼종위원

잠깐 계서 보세요. 5개월 동안 하루에 5, 6백명하면 이게 약 1만명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벌써 5, 6만명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예산편성된 것 보면 기껏 해 봤자 3만 4,100명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이게 뭔가 어디가 숫자가 안 맞죠?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예방접종이 있구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무료로 배정되는 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그런 것은 영·유아나 BCG같은 것 이런 기본적인 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연간사업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배정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지금 방문접종이에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겁니다. BCG같은 것은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요.

유삼종위원

BCG는 그런데 지금 요체는 그거예요, 지금 방문접종 '95년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 수치가 지금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3만 4,100명이 예방접종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계산해 드린대로 하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구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저희가 '95년도 10월까지 총 접종인원이요, 6만 9,321명입니다.

유삼종위원

6만 9,321명이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예방접종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96년도 계약은 약 7만 9,0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약품 23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인원수 나와 있죠?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예, 그것하고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42페이지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국·도비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쪽까지 포함해서,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그것하고 무료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무료로 약이 오면 주사와 바늘까지 같이 옵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간염이라든가 일본뇌염 같은 것이 약을 구입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오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소아마비나 DPT나 이런 것은 주사기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접종시 다수의 인원에서 접종할 때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자동주사기는 안 씁니다.

유삼종위원

안 씁니까? 전부 하나씩 합니까?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1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주사바늘이 1년에 총 몇 개나 필요해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그 숫자는 거의 접종인원 숫자하고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6만 9,321명 접종하는데 몇 개나 들었어요? 주사바늘이?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글 숫자하고 같다고 봐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같다고 봐야 돼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대략 및 명 정도 예상하신다구요? 예방접종인원을?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약 7만 9,000명.

유삼종위원

7만 9,000명?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그럼 238페이지 1회용 주사기구입이 5만 개인데 주사기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염하고 일본뇌염은 포함이 되어서 같이 구입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간염하고 일본뇌염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일본뇌염은 3만 내지 4만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5만 개가 나왔다 이거죠?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예, 그리고 또 1회용 주사기는 일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이 주시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조달가 한번 알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조달요청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가격은 대략 한, 1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대략을 잡으시면 안 되죠? 이거 조달가격을 하면 조달가격으로 해서 정확하게 잡아야죠. 246페이지를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X선 관찰기 및 카메라 구입있죠? 지금 이것은 수입할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 국산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찰 장비가 '90년도 8월에 구입이 된 겁니다. 초창기 보건소가 설치되면서,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 규칙이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구요, 보사부라든가 국립보건원에서 지시한 것은 금년 말까지 지정된 검사기관에 신청을 하도록 검사 일제히 받아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9월에 검사를 받아 보니까 지금 새로 제정된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동아 X선기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사 측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사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번에도 좀 부족한 걸로 나왔으니까 교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한 업체만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동아 X선기계 우선 거기가 지정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것도 조달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당시에 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까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상승율을 감안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건소 전체의 예산이 얼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13억 됩니다.

유삼종위원

13억에서 국비 얼마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국비가 1,825만 6,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1,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13억 중에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도비가 3,158만 8,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 해서 5,000만원 해 주네요? 13억 중에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적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점진적으로 국·도비가 자꾸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충당하도록 중앙에서도 자꾸만 줄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국가에서는 발뺌하네요? 이런 기기 등도 그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타 시·군의 보건소 총 예산과 국·도비 지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시·군별로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유삼종위원

인근 5개 시·군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정보 시책도 있는데 이런 전염병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100%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법정 전염병으로 묶어놓았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 거리도 멀고 하니까 가까운 병,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고도의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잡아 주실 용의는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아까 못 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앰블런스용 산소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좌석에서; 앰블런스 부착용 산소통을 얘기합니다.

석무훈위원

일반 산소통 보통 병원에서 쓰는 그런 산소통인지 아니면 소형 그걸 얘기하는 건지,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좌석에서; 부착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건 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앰블런스용 산소통을 앰블런스에 부착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산소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착용을 살려고.....

석무훈위원

그런데 보통 앨블런스에 달려있는 걸 보면 일반 의료용 산소통에 1호, 2, 3호 있어서 대, 중, 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산출에 의해서 50만원이 나온 건지?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어디서 하신 거죠?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좌석에서; 여기서 의료기기 이쪽 취급하는 데 두 군데를 아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다시 산출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산소통이 나오는 것은 한국코인 뿐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건 수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국코인이 바로 안산시에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불법행위 신고보상이 있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나 전년도?
명호

임명호보건행정계장

좌석에서;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실적은 없죠? 보상해 준 실적이, 그런데 전년도보단 증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금년도도 저희가 앵속 같은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대야동하고 부곡동인데 저희는 원래 군, 경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 경 합동으로 적발이 되면 신분상에 구속까지 되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이 없는 건데 전년도에 나간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279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50을 더 증감을 했단 말이예요, 50을, 그래서 329만원을 잡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금에 239페이지.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액 가지고 5만 5,000해가지고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검진용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산부 검진에서 이게 200만원짜리 침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용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보장

보건소에는 일반 환자 진료시에 진찰대가 별도로 있는데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임산부라든가 검진할 때 별도로 장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의 장비하고 겸해서 쓰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래서 또 3층에 건강교실도 보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임산부 검진용 진찰대를 별도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진료실에 있는 것가지고 같이 겸해서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검진용 침대는 그냥 침대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무슨 진료기구 같은 게 딸려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료실에 있는,

김주삼위원

이게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입니까? 아니며는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건 없고 전부 다 조달청을 통해서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검진용 침대라는 게 조달가격이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회의용 연결책상이 지금 현재 우리 이 회의실에 있는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서 쓰는 이런 책상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행정감사 때도,

김주삼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런 책상은 필요없는 것 같고 감사 때 그런 책상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감사에서는 그런 책상없이도 충분합니다. 지난 번에 있는 책상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상을 사용하면서 직원들 같이 회의를 하실 때 꼭 이 책상이 필요합니까? 감사는 관계없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때 비치했던 책상은 군포1동사무소에서 빌려온 겁니다. 보건소 자체 책상이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는 별개로 하고 평상시에 이런 책상들이 필요하냐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리고 직원들만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보건교육을 활성화 하게 되면 새마을부녀자, 각 동의 부녀회 등 각계각층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보건교육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은 회의실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25만원짜리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실무적이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교육이나 직원들 모여서 실무적으로 회의하기 위해서는 타원형으로 되어있는 큰 원탁 하나랄지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25만원짜리 16개면 상당히 큰 장소가 필요할테데 이렇게 큰 장소가 현재 보건소에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먼저 행정감사 했던 장소가 회의실입니다. 그게 35평인데 회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2∼30명 가까이 회의를 하게 되고 보건교육 할 때도 필요한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 할 때는 그냥 의자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청 대강당 같은 데 있는 그런 의자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면 좀더 간소화 된 그런 책상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책상이 필요합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보건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시키고 할 때 그냥 의자만 놓고 할 때도 있고 또 책상도 놓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의 교장이라든지 양호교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회의서류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조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 회의실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전부 판단을 한 건데 앞으로 보건행정 활성화를 위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2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에어컨 수리비가 70만원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7식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에어컨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에어컨은 1년에 한번 정도 세척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7식이라는 건 뭐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일곱 대라는 얘깁니다. 한 대에 10만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에어컨이 보통 가정용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은 본관에는 에어컨이 없고 분관에만 있습니다. 군포도서관에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사무실이 아니고 열람실에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용량이 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큰 겁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짜리예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형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에어컨은 가스만 채우면 되지 않아요? 냉매. 그리고 나머지 수리비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 산 지 얼마나 되었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게 군포1동사무소 있을 때부터 쓰다가 넘어온 것이거든요.

유삼종위원

A/S기간 넘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넘은 것도 있고 안 넘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구별을 해서 지금 보통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에어컨 수리비가 든다면 한 10년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에어컨이 고장도 나고 하지만 요즘은 사다놓으면 A/S다 해주고 냉매정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고려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제가 판단을 해서 수리비가 필요없으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바로 위에 보일러 배관에 대한 세관이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유삼종위원

이 세관이라 하면 1년에 몇 번 하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기술적인 게 아니예요. 숫자 나열해가지고 이것 행정적인 겁니다. 기술적인 것 아니라구요. 이걸 좀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세관한 후에 볼트너트 채우기 전에 꼭 보셔야 돼요. 보셔서 제대로 세관이 되었나, 세관이 안돼면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비 쓰시는 건 좋은데 그런 관리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런 맥락에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밑에 재료비에 보면 형광등 구입과 형광등램프 구입이 있는데 좀 우문 같습니다만 도서관에 형광등이 총 몇개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그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관리책임자는 있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전기직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일지에 그런 것 전부 안 들어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일지에 형광등이 몇 개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루에 형광등을 한 두어 개씩 갈아끼운다는 얘긴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제가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2∼30개씩 갈아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30개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고 형광등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유삼종위원

담당책임자에게 그런 것까지를 소상히 물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겠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기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소모품이라는 게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게 형광등 외에 예를 들어서 전기소켓트라든지 소모품이 수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선도 해당이 되구요,

김주삼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프랑카드 같은 것 걸어 놓는 것 있죠? 그건 어느 항목에서 빼서 쓰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건 일반수용비로 씁니다.

김주삼위원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중에서 쓰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그 중에서 쓰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프랑카드가 몇 개 걸려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는 프랑카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한 개가 어떤 내용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김종호씨를...

김주삼위원

축하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그걸 부서운영경비에 있는 일반수용비중에서 프랑카드를 거신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들은 1년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일반수용비에 그런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면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독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책을 많이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포시립도서관, 분관 본관 전부 합쳐서 책이 대략 얼마나 되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56,000권 정도...

김주삼위원

한 50,000권 정도밖에 안 되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느끼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양은 90,000권인데 지금 한 56,000권 되니까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주삼위원

90,000권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부족한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들어가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5,000권인데 이 예산이 전체 도서관 8억 8,000 되는 것, 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4억 3,000만원 되는 예산 중에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예요. 10% 넘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예산을 보면 장서를 구입하고 장서를 늘리는 데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있는 게 아니고 독서실, 열람실 그 다음에 여타의 행사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혹이나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장서를 늘리는 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다 깎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시립도서관이 말 그대로 시민들이 정말 구하기 어려운 장서들, 그러나 돈을 주고 사기는 부담이 되는 그런 장서들을 도서관에 가서 보고 이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지 열람실 위주의 그런 도서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도서구입비를 많이 늘려서 최소한 현재 우리 역량이 되는 90,000권, 100,000권 정도는 빠른시일내에 장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은 1,600명이구요, 평일날은 한 1,000명 정도...

이원남위원

학생 말고 일반 시민으로서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일반 다 포함해서요.

이원남위원

학생말고 시민으로서 몇 명이나...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은 한 500명 정도요...

이원남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장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서를 구입할 때 임의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원했다고 해서 오늘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또는 두 달에 한번씩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구입할려고...

이원남위원

이러한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 타시에 보관되어 있는 장서 중 우리 시민이 원하는 책을 보유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장서를 편의상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없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타시·군에 말씀입니까?

이원남위원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도서관에는 없는 장서가 안양시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걸 교환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가질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저희들은 시민이 원하는 책을 가급적 사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비싼데 군포에 없는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양시라든지 다른 도서관하고 협조를 해서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아마 빌려줄 겁니다. 국립도서관에서도 빌려줄 겁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이원남위원

그런 걸 어떻게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당장 구입하지 못 하는 것은 그러한 채널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320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형광등 구입이 2,700원 곱하기 80게 곱하기 12개월 해서 25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형광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저희가 지금 1,082개입니다.

이원남위원

층별로 해서 전부 다 1,082개가 설치되어 있다구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이원남위원

여성회관이 개관된 후 형광등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월 30개 정도씩 교체를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월 30개 정도가 교체되었다구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그런데 이것은 3파장 전구가 많기 때문에 3파장 전구가 잘나가가지고 3파장 전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꼭 80개가 소요된다 이 말이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꼭 80개를 소요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구요, 한달에 50개 정도는 필히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금년에 개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80개를...

이원남위원

형광등의 수명이 짧아진다구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계속 키고 있으니까 키는 동안,

이원남위원

계속 형광등을 켜고 있으니까 형광등의 수명이 짧아질 것을 가정해서 80개가 소요가 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그런 얘기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이원남위원

너무 많은 수치라고 전부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320페이지에 냉동기 세관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나왔는데 이건 견적받은 사항입니까? 냉동기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죄송합니다. 냉동기 용량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용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세관을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 세관하는 데는 세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별로 대여섯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으셨냐 이거죠. 용량에 맞춰서 견적을 받으셨냐,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안양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수원업체입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지금 한 군데 받아놓은 게 있는데 어디 것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석무훈위원

나중에 견적받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보면 건물유지비가 나와있는데 개관한 지 몇 개월 되었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6월 15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현재 도서관내에 하자보수 할 것도 있고 문제가 발생된 것 많이 알고 있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건물유지보다 하자보수를 하니까 건물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꼭 하자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소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비와 같이 건물유지비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아까 형광등 구입에 대해 우리 이원남 위원께서 물으시니까 3파장 전구라고 하셨는데 3파장 전구의 형광관의 평균수명이 몇 시간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지금 주무계장님한테 묻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걸 깊숙이 파고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걸 추궁을 하는 겁니다.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있네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식대입니다.

유삼종위원

중식대입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분들 어디에 가서 식사하세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현재까지는 봉사자를 기용을 안 하고, 봉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사자가 있을 경우 저희가 봉사자 두 명을 활용을 해서 쓸 경우 식사를 제공할 경우 저희 청내에 구내식당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청내에 와서 어떻게 시간이 매치가 되면 관계없이 청내의 구내식당을 활용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밖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식당 사식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그 분에게 돈을 주면 받을까요?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이 "식사하십시오"하고 식대 주시면 청사내에 식당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조금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에게 뭘 준다, 그럼 그 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닌, 식비나 차비라도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임하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식대를 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바로 밑에 유아실 아동간식비 있죠?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유삼종위원

이건 유아의 부모부담이 100분의 7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30이라는 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부담이 100분의 30이라는 게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간식비를 저희가 책정할 때 60명이 5일 동안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에를 들어 1주일에 두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세 번, 또는 다섯 번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100분의 30으로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석률이네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그렇죠.

유삼종위원

출석률이 30%다?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쉽게 얘기하면 아동 출석률이 3∼40%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2주는 어떻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32주는 저희가 4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8개월이다?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유삼종위원

다음 322페이지 청사내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이건 저희 여성회관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문, 측문, 후문 다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고 더구나 저희는 예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식 때는 상당히 혼잡스럽고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원이 한 사람 있으면서 통제도 하고 또 예식시에 올라가서 통제도 하지만 인력이 손이 미치지 못해서 CCTV를 문 있는 쪽에다 전부 설치를 해서...

유삼종위원

카메라 몇 개 놓을 겁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카메라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모니터는 몇 개 놓을 겁니까?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모니터는 한 개를 놓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하루종일 한 사람이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발상인가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정도는 일반상식이라구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동네 구멍가게만 가도 이것 다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이건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질의를 하면 술술 답변이 나와야,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믿는다구요. 답변이 시원찮으면 실제 해야 될 내용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배선하고 뭐하고, 힘들어요. 이것 하려면 카메라 몇 개, 모니터 몇 개, 배선거리 얼마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 들겠다, 업자 견적을 받든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CCTV 얼마 한다더라"하니까 250만원 잡은 것 같은데 그것 안 돼요.
종호

윤종호여성회관사무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답변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교체) 250만원 다섯 대 해서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어디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게 '89년도하고 '91년도 사이에 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구년수도 5년이 되었고 또 이 모사전송기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고장이 나고 해서 자꾸 수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총무과에 한 달에 팩스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이 매수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정확하게 매수는 잘 모르고...

유삼종위원

보내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각 동을 비롯해서 도에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100매는 들어올 걸로 생각됩니다.

유삼종위원

다섯 대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다섯 대 다가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 총무과에 한 대, 지역경제관에 한대, 건설과, 시민과, 의회까지 포함되어서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쪽에다 전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통신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다 올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통신관계예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 지금 팩스 사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을 어떤 것은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어떤 것은 해당 실과소에 들어가 있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구입하는 관계는 각 과별로 해당 부서에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기 구입이 되어가지고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처분이 될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서 구입을...

유삼종위원

예산계장, 다시 답변 하나 해주세요. 지금 이 모사전송기가, 본위원이 예산서를 넘기면서 보니까 요소요소에 많이 나옵니다. 전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와같은 구입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통제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작업복 그러죠, 이런 전산관련장비 그러죠,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통제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결국에 어떤 부서는 여기다 집어넣고 어떤 부서는 저기에 넣고... 조금 전에 답변했던 여성회관도 모사전송기가 하나 있어요. 50만원짜리. 물론 업무내용상 도면을 받는다든지 특수한 업무가 있다면 250만원짜리 사도 되죠. 그런데 단순하게 동사무소에 업무지시 내려가고 뭐 하는 데 정말 250만원짜리까지 사서 써야 됩니까? 더구나 요즘은 신제품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 내용년수보다 진보화 되어서, 쉽게 말해서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못 쓰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업무내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면도 왔다갔다 하고 하니까 좀 비싼 것 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같이 다 이렇게 비싼 팩스를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답변해 보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오는 기기가 그전 것보다 성능도 좋고 또 값이 비싸게 되었으면서도 내구년수가 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샀던 것은 기기가 재래식 기기가 되어가지고 신기기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250만원짜리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전에 예산계장 질의해 놓고 아무 답변을 안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좀 심도있게 해주시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책정이 되면 앞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본청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특수업무에 따라서 기종을 달리 해가지고, 250만원짜리면 복사까지 다 되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현재로서는 최고급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매수도 더 많이 나오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부서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총무, 지역, 시민, 의회사무과 이런 데는 5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사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걸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확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전산망 2,000만원 1식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담당계장님이 나오셨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인사관리전산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전산망은 내년에 인사관리전산화를 할 예정인데 인사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PC랜 방식을 이용해서 화상정보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사기록부에 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요즘 사진은 전부 다 칼라사진으로 붙어있는데 화상정보까지 구현해서 PC랜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현재 내용은 그렇고 그럼 현재 들어가는 비용들이 2,000만원이라는 게 개략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그건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준비는 다 되어있죠?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경우는 국비나 이런 쪽의 지원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공무원 인사관리라 하면 꼭 지방 시비로만 써야 될 그런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거든요.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국비로 지원한다면 전국적인 사업이거나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보조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우선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유삼종위원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이게 되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지금 경기도 시·군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맨먼저 해보시겠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네,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 안양, 부천, 성남 이런 곳도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안양이나 성남, 부천은 지금 타이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랑 자료를 호환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우리같은 정도, 지금 경기도에서 1,000 정도 관리하는 곳에 전산망 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1,000명 인사관리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금 인사기록카드 1년에 한두 번밖에 정비를 않잖아요?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인사기록카드를 1년에 한두 번 정비한다 하더라도 현재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수작업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려면 전부 다 인사기록부에 정리하고 모든 자료를 손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화가 더 요구되고 전산처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주요인력의 내역을 보려면 전산화가 요구되어지는 시대라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관리를 위한 비용은 최소화 될수록 좋습니다. 관리를 위한다고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건 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1,000명의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특수직을 빼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극히 한 반 정도 수시로 정보를 알고 싶을 텐데 그 정도 정보는 수작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이 전산망만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