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0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의 수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이 당초 용역안의 하한선 3만3천명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율적 의사를 최대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정·발표되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이슈가 될 것이기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8년 9만3천명이 살았던 우리지역 인구가 산업화·도시화의 물결과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많은 인구의 감소와 정부가 약속한 호반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관광지로서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32년이 지난 지금, 3만2천명으로 줄어 1968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인구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기업체와 군민 모두가 함께 고심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서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그간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단양군 현실을 말해주는 속담이라고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처럼 금번의 위기를 우리 단양군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최근 회자되는 시·군·구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여 단양군민 모두가 항구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단양군의회도 지역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발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신태의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상례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의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등 3건, 총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대윤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동진 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동진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 9월19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04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정상례 의원님과 김동진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